제12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12월 16일(금)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09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12월 16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ㆍ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37호로 접수되어 2005년 11월 25일자로 제129회 고성군의회 제2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의 총괄과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규모는 2,047억4,201만 4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1,841억9,388만4천원대비 11.1%인 205억4,813만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예산은 2005년도 당초예산 1,753억1,882만5천원대비 11.3%인 198억2,508만원이 증가한 1,951억4,390만5천원이며, 특별회계예산안은 95억9,810만9천원으로 2005년도 당초예산 88억7,505만9천원대비 8.1%인 7억2,305만원이 증액 편성되어져 있습니다.
  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은 해당이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과 소관 일반회계예산안 총액 12억1,117만2천원으로 전년도보다 2,812만6천원이 늘어났으며, 내용별로는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4,303만6천원이 줄어든 5억6,112만원으로 감소요인은 수당에서 3,605만7천원과 연가보상비에서 935만1천원이 줄어든 것이 주요인이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는 전년도보다 3,529만2천원이 증액된 9,524만원이며, 의정활동비는 회기수당이 전년도보다 3,360만원이 증액된 4억6,857만원으로서 2005년도 당초예산대비 큰 폭으로 줄어들거나 늘어난 과목은 없습니다.
  의회사무과 예산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의회비 등의 경상예산 위주로 편성되어져 있으므로 크게 논란사항은 없을 것이나 의회사무과장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행정비 의사운영비중 인건비는 전년대비 4,303만6천원이 감액된 5억6,112만원이 되겠으며, 그중 인건비는 4,303만6천원이 감액된 5억6,120만원으로 기본급이 전년대비 9만원이 감액된 3억5,478만9천원으로서 내역은 일반직 8명에 대한 인건비가 1억7,277만3천원, 기능직 6명의 인건비가 9,668만7천원, 다음 페이지 되겠습니다.
  기말수당이 4,491만원, 정근수당이 4,04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수당으로서 전년대비 3,605만7천원이 감액된 4,934만8천원으로 세부내역은 정액수당중 가족수당이 1,470만원, 자녀학비 보조수당이 366만2천원, 장기근속수당이 1,512만원, 대우공무원수당이 482만6천원, 모범공무원수당이 120만원, 특수업무수당이 984만원입니다.
  17페이지입니다.
  정액급식비는 전년대비 168만원이 증액된 2,184만원입니다.
  교통보조비는 전년과 변동이 없는 2,148만원입니다.
  명절휴가비는 전년대비 9천원 증액된 3,368만3천원입니다.
  가계지원비는 전년대비 1만4천원이 증액된 5,613만8천원입니다.
  연가보상비는 전년대비 935만1천원이 감액된 935만7천원입니다.
  일용인부임은 전년대비 57만9천원이 증액된 1,448만5천원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경상적경비중 일반운영비는 전년대비 3,529만2천원이 증액된 9,524만원입니다.
  내역은 일반수용비중 부서운영 기본수용비가 549만원,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가 1,960만원, 임시회 회의록 유인이 1,260만원, 운영실적보고서 유인이 85만원, 의원 연찬자료 구입비가 90만원, 제4대의회 의정백서 발간비가 3천만원입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가 240만원, 공공요금은 부서운영기본공공요금과 자동차세 포함해서 828만원입니다.
  그리고 급량비로서 부서운영 기본급량비가 되겠습니다.
  132만4천원, 연료비가 총 271만5천원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가 소프트웨어유지비 등 해서 269만원입니다.
  차량선박비는 의전용과 업무용해서 총 839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여비는 782만원이 증액된 3,520만원입니다.
  그중 국내여비는 전년대비 672만원이 증액된 2,520만원입니다.
  내역은 부서운영 기준여비가 1,680만원, 국내여비가 현장의정활동여비, 타시군 견학, 의정운영자료수집 해서 총 840만원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국외여비는 전년대비 110만원이 증액된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의원 해외연수 수행비가 600만원, 경남시군의회직원 합동연수비가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여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160만원 증액된 1,020만원으로서 그중 시책업무추진비가 전년대비 100만원이 증액된 600만원입니다.
  내역은 의회방문자와의 간담회 200만원,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 400만원입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전년대비 60만원이 증액된 420만원입니다.
  다음은 직무수행경비로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3,630만원입니다.
  그중 직책급 업무추진비가 420만원입니다.
  그리고 직급보조비는 변동이 없는 2,550만원입니다.
  특정업무수행활동비도 변동이 없는 6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일반보상금으로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279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기타보상금으로서 의안심사 전문가 보상, 의회출석증인 실비보상, 의정발전 유공자 시상품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포상금으로서 전년대비 25만원이 증액된 25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산취득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150만원으로서 도서구입비가 되겠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비 경상적경비중 의회비가 전년대비 3,460만원 증액된 4억6,857만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비는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1억8,480만원입니다.
  내역은 의원 1인당 월 110만원 지급기준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월정수당은 전년대비 3,360만원이 증액된 1억2,200만원입니다.
  내역은 회기수당으로서 1인당 1일 10만원이 계상된 금액입니다.
  국내여비는 전년과 변동없이 1,882만원입니다.
  내역은 의장ㆍ부의장 공무수행활동비 304만원, 상임위원장 공무수행활동비 150만원, 의원세미나 및 연수참석여비가 840만원, 행정사무조사 등 현장활동여비가 588만원입니다.
  다음은 국외여비로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1,920만원입니다.
  의장ㆍ부의장이 360만원, 의원이 1,56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7,035만원입니다.
  내역은 의정운영 공통경비가 6,720만원, 예결특위 운영경비가 315만원입니다.
  다음은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서 전년대비 변동이 없는 5,820만원입니다.
  내역은 의장단 활동비로서 의장은 2,400만원, 부의장 1,080만원, 상임위원장 2,160만원, 예결특위위원장 180만원입니다.
  다음은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으로서 전년대비 100만원 증액된 520만원입니다.
  내역은 전국시군의장단협의체 부담금이 400만원, 경남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회비가 120만원입니다.
  이상 의회사무과 2006년도 세출예산은 총 2,812만6천원이 증액된 12억1,117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15페이지에 인건비가 작년대비 4,303만6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인건비가 왜 감액되었습니까?
○ 사무과장 송정욱  금년까지는 시간외수당을 우리 의회경비로서 잡았는데 내년도에는 예산지침에 의해서 본청예산으로 통합편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그리고 17페이지의 연가보상비도 감액되었는데...
○ 사무과장 송정욱  당초 연가보상비는, 금년까지는 20일분을 반영했는데 이것도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10일분만, 그러니까 전년대비해서는 반정도 줄여서 예산편성하는 바람에 그렇습니다.
송정현위원  연가보상비를 20일 했는데 내년에는 10일만 한다?
    주 5일근무제 때문에 그렇습니까?
○ 사무과장 송정욱  주로 연가를 많이 안쓰고 연말에 가서 보상금을 받으니까 연가를 하라는 권고의 뜻도 있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송정현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하여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48분 회의중지)  

                         (09시 49분 계속회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 계수조정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액은 2,047억4,201만4천원이며, 그중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 예산은 12억1,117만5천원으로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결과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제준호     강중구     정임식
  송정현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사무과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