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9월 13일 (수) 10시 02분
○ 장 소 :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2.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6.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전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2.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4.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6.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전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7인 발의)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경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등 6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소는 해양수산과, 경제기업과, 안전관리과, 도시교통과, 농업기술과입니다.

1.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해양수산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양수산과장 김성영  반갑습니다.
해양수산과장 김성영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과 팀장과 한국농어촌공사 관계자와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건번호 제2667호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해양수산부의 마동지구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 변경과 관련하여 「공유수면에 관한 법률」 제22조4항에 따라 사전에 의회의 의견을 청취코자 하는 내용으로, 마동호 농업용수 수질 개선 대책사업 추진을 위한 매립 면적을 추가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사전 의논드린 바와 같이 마동지구 수질보전 종합대책사업 시행자인 한국농어촌공사 고성통영거제지사 고현재 차장이 상세한 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 공사감독을 맡고 있는 고현재 차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일전에 3주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고성군의회 월례회 때 제가 직접 설명을 드리고 질의ㆍ응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고성 마동지구, 다목적 농촌용수 개발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고, 이번에 공유수면 매립 면적을 왜 상향조정 해야 되는지 필요성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동지구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고성군 동해면과 마암면에 있는 방조제 834m를 건설해서 그 안에 우리 지역의 부족한 농업용수 741만톤을 확보해서 인근에 약 6개의 읍면에 140ha의 농경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1997년도에 기본계획이 수립되었고, 2001년도에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해수부에 승인받았습니다.
그다음 연도인 2002년도에 사업시행 인가와 공유수면매립 면허를 승인받아서 착공에 들어갔습니다.
공사가 시작되고 나서 장래 미래 예측 분석을 했습니다.
물을 가두지만 이 물이 과연 농업용수의 수질에 적합한지를 분석해보니 농업용수의 수질 기준이 「환경정책기본법」에 4등급 이상이 되어야 농업용수로, 법적으로 문제없이 급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장내 수질 예측을 해본 결과 5등급 이상이 확보되는 것으로 분석되어서, 공사가 마무리되어도 이것은 우리가 목적에 맞게 인근 지역에 급수를 해줄 수 없는 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 경과를 통해서 올해 1월에 기획재정부에 예산을, 사업 확정받았습니다.
총사업비 452억원이 증액되어서 이번에 수질보전 종합대책사업이 추가되었습니다.
당초에는 우리가 방조제를 막아서 물만 확보하고 좌ㆍ우측의 양수장을 통해서 농경지에 급수만 하면 되었는데 수질이 확보되지 않으면서 그 안쪽에, 방조제 안의 담수호에 인공습지와 외부에서 들어오는 물을 걸러서 유입시킬 수 있는 침강지를 건설하는 그런 사업이 주(主)가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방조제와 회화면 쪽에서 들어가는 진입도로 2.6㎞에 대해서 19.8ha에 공유수면매립을 승인받았었습니다.
그러나 담수호 안의 수질정화와 목적을 ‘농업용 담수호’로 행정절차를 통해서 하기 위해서 318ha에 달하는 담수호의 면적을, ‘공유수면’을 ‘담수호’로 바꾸는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안건이 통과되면 올해 10월 말에 해수부에 공유수면 매립 기본계획(변경) 요청을 신청하게 됩니다.
그러면 내년 3월 정도 되면 해수부에서 기본계획이 반영될지 안 될지 결과가 통보됩니다.
만약에 통과가 된다면 그에 따른 실시계획이라든지 면허를 받아서 내년 9월이나 10월쯤 착공에 들어갈 수 있고요.
만약에 고성군을 통해서 올라갔는데 안 된다고 했을 때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면 사업이 조금 더 장기화되고요.
나중에 목적에 맞는 유지관리라든지 운영에 대해서는, 해수부에서 이 지역을 관장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한국농어촌공사나 고성군에서 원활하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해양수산과장, 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7호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에 따른 의회 의견 청취를 위해 2023년 9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마동지구 담수호 수질을 농업용수 등급으로 개선하기 위한 수질보전 대책 추진이 필요하며, 이에 따라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 결과 매립확장의 목적, 필요성 효과 등을 고려할 때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변경은 타당하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다만 집행기관에 대해서는 수질개선 목적 달성을 위한 철저한 사업추진과 향후 인근 마을 주민 및 환경 관련 단체 등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 홍보 등을 통해 주민 불편 및 민원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차장님 오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촌 용수개발 사업은 사실 고성읍을 비롯한 6개의 지역에 농업용수를 잘 보급하기 위해서 추진되어 오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를 굉장히 많이 확대하는 거네요?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길이를 확대하다 보면 물론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이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담수호의 사례들을 보니까, 작년에 수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시군구의 담수호나 저수지를 조사해보니까 4등급 밑으로 되는 곳도 굉장히 많았습니다.
관리를 농어촌공사에서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곳 중 1곳 정도는 4등급에 거의 못 미치는 거의 5~6등급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고성군도 굉장히 필요는 하지만 예상되는 예측들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했을 때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어떻게 생각할 것인지, 그리고 그에 따라 발생하는 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향후 대책들을 이야기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담수호 내에 조성함으로 인해서 목적 자체가 수질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본 사업의 큰 틀은 방조제를 막아서 공유수면을 담수화 시키는 데에는 변화는 없습니다.
그런데 운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 안에 수질이 안 좋아서, 우리 목적을 실현할 수 없기 때문에 안쪽의 수질을 좋게 하기 위한 정화사업을 추가로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이 사업을 승인받을 때도 환경영향평가를 했고, 사후 환경영향조사를 지속적으로 10여 년간 해오고 있습니다.
환경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공사를 할 때도 우리가 방조제를 막아놓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부유물이나 탁도, 해양 오염 같은 것은 걱정을 안 해도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진행하면서 일단 수질을 정화해놓아야 담수호를 막고, 여기서 바닷물을 양수장에서 퍼 올리면 짠물에 쇠가 부식되기 때문에 조작 자체를 못 합니다.
빨리 수질을 담수화를 시켜야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지금 평야 부 좌측, 우측에 양수장을 1개소씩 만들어놓았습니다.
전체 평야 부 6개의 읍면에 관이 깔린 것이, 전체 계획이 총연장이 50㎞입니다.
그런데 지금 40㎞가 깔려 있는 상황입니다.
지역 주민들은 수원공(水源孔)은 만들어져 있는데 ‘왜 마동지구 공사를 안 하고 있느냐’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매년 100억원 이상 평야 부에 많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깔아놓아도, 50㎞를 마무리 시켜도 호(湖 ) 안의 수질정화 대책이 우선되지 않으면, 급하게 가뭄이 발생했을 때 이런 피해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이 지역에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급하게라도 지금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지역 주민들의 불만이라든지 민원 이런 것은 주로 마암면이나 거류면, 동해면에서 흙을 운반하는 공사 차량이 있을 것입니다.
과거에도 지속적으로 토취장(土取場)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과.
그래서 충분히 설득과 납득이 다 되어 있는 상태이고요.
승인만 되면 공사하는 데는 지장이 없도록 계속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공유수면매립과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거나 설명회를 가진 적은 있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예, 이 사업이 2021년도에 수질보전 종합대책 실시설계가 착수가 되었습니다.
이쪽의 수질이 급수가 안 된다, 법적으로.
그래서 이런 사업들이 추가가 되어서 설계 착수한다, 설계하고, 내용에 대해서 보고회 같은 것은 다 진행을 했었고요.
올 초에는 물 안에 공사 말고 물 밖에도 일부 송수관로 공사가 있기 때문에 거류회관에 주민들을 모셔놓고 공청회를 진행한 이력도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거기는 거류면도 있지만 사실 마암면도 있고 회화면도 있습니다.
물론 제일 가까운 곳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6개의 읍면에 속하는 분들도, 같이 청취하실 때 초대를 하셔서, 의견을 같이 청취할 수 있도록.
나중에 다 진행되고 나서 다른 면에서 또 문제가 생기면 곤란하기 때문에 청취를 할 때는 같이 홍보해서 하셨으면 좋겠고요.
옆에는 산성마을 스마트 축산 ICT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예.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신경 쓰셔서 수질 오염에 대해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진행도 잘하시고, 진행에 있어서 일어나는 민원들도 그때그때 해결을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김석한 위원입니다.
고생합니다.
1997년부터 시작되어서 25년간 사업이 잡혀있는데요.
부장님이라고 했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차장입니다.
김석한 위원  차장님, 1997년도부터 시작할 때 수질 종합보전대책이 처음부터 시작된 것이죠?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아닙니다.
김석한 위원  수립이?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수질보전 종합대책은 2002년도에 착공을 했는데 2008년도에 환경단체에서 물을 막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점이 이슈가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1년 정도 공사가 중단되기도 했었는데요.
그때 경남도, 낙동강유역환경청, 농어촌공사, 고성군 이렇게 수질보전협의체를 구성했습니다.
수질보전대책협의체를 구성해서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죠.
2014년도에 기재부에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수질미래대책 분석을 해서 필요하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예산 증액이 필요한지 한번 겨루어보자고 해서 2021년도에 이런 설계를 실질적으로 예산을 뽑아보라고 했고, 2023년도 1월에 ‘그러면 알겠다, 452억원을 증액시켜줄게’ 해서 이 사업이 추가가 된 것입니다.
김석한 위원  농촌용수 개발사업이지 않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예.
김석한 위원  그런데 처음부터 이런 보전대책설계 없이 시작한 사업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그 위에 거산방조제는 수질이 어떻게 나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거산방조제는 고성천 말단부와 되기 때문에 강우량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갈수기 때는 수질이 4등급 정도 나오고, 갈수기가 아니고 유량이 풍부할 때는 3등급 정도 나오고, 3~4등급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김석한 위원  국내에서 기술적으로 방조제를 만들어놓은 것 중에서 수질이, 4등급 이하로 만든 방조제가 있습니까?
되는 곳이 있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사례를 보시면 경기도 ‘하옹지구’, 충남도의 ‘홍보지구’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위의 농촌개발사업이고요.
우리 고성 마동지구보다는 몇 배는 더 큽니다.
인력들도 고성지사 같은 인력이 이 사업단에만 근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거기도 당초에는 1994년도 1997년도에 승인을 받아서 시행했지만, 수질까지는 정확히 예측을 못 했습니다.
진행하면서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수질보전종합대책이 이 지구에도 다 반영되어 있고, 인공습지 이런 부분들이 시행되어서 지금 관리하고 있는 지구들이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말씀 중에 펌프가 열매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2027년도에 완공되어도 수질이 완화되지 않는다면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그렇습니다.
김석한 위원  어떤 방법을 했는데도 안 된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운영하고 있는데 수질은 괜찮나요?
농업용수로 쓸 수 있습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예, 4등급으로 해서 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연구가 되어 있는 사업이고 주민들만 잘 그거 하면 농업용수로 이용하는 데는...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위원님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이 수질보전협의체를 구성해서 계획을 수립해놓은 것을 보면 ‘상류대책’과 ‘혼외대책’이 있습니다.
혼외대책은 농어촌공사에서, 어차피 이것이 농어촌공사의 관리 시설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인공습지라든지 이런 것의 추가 공사를 하는 데는 400억, 50억원 추가로 해서 100% 국비를 반영해서 확보해온 상태이고요.
(자료를 가리키며)
결론적으로 이 위쪽 육지 육역(陸域)구에서 오염원들이 저감되어야 여기가 깨끗해지거든요.
상류대책사업들은 하수종말처리장이라든지 마을 하수도사업, 축산 폐수 정화시설 이런 것들은 고성군에서 종합수립을 해서, 80% 정도는 시행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20% 정도 남아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완료가 되면 담수호로 조금 더 깨끗한 물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외에 추가로 인공습지가 완료되면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수질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한국개발연구원(KDI)에서 검토를 다한 부분입니다.
김석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제가 간단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예.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과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상류 대책이 되어야 수질을 개선할 수 있죠?
습지를 만든다고 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관리되지 않으면 무용지물이 되거든요.
농어촌공사에서 시행을 하지만 대책을 같이 강구해서 상류지역의 물이 흡입되는 부분도 같이 사업을 진행하면 좋겠어요.
그런 사업과 같이 진행이 안 됩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100%로 상류대책이 있으면 80%는 고성군에서 시행을 했습니다.
(자료를 가리키며)
여기 유입되는, 제일 안 좋은, 마동호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70% 정도가 산성마을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스마트 축산 ICT사업이 추진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축사들이 스마트 축산단지로 이전을 해서 통폐합을 하게 되면 기존의 정화시설이 열악했던 그런 곳들은 폐업처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려오는 물들이 훨씬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지역적으로 마을 하수도라든지, 인근에 고성 마동호도 보면 글램핑장 허가가 추가로 나서, 고성군에서도 이 근처에 허가를 낼 때는 저희한테 의견을 물어봅니다.
마동호의 수질에 영향을 안 줄 수 있는 수질 등급까지 배출기준을 어느 정도 통제해서 승인을 내줄 것을 서로 상호 간에 협의해서 일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민감한 부분이, 그 공사를 한다고 해도 상류에서 내려오는 것이 최종 문제일 것 같습니다.
대책을 강구해서 깨끗한 물이 내려올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예.
○ 위원장 우정욱  앉으세요.
공사를 위해서는 마동호 개통 자체가, 시기가 늦어지겠네요.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2027년 12월이 최종 준공입니다.
계획대로 흘러간다면 2026년도에 공사를 마무리하고 1년 정도는 수질 모니터링을 하고 시험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예상대로만 움직여주면 2027년 12월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담수호 마동호의 차량 개통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개통은 앞서 의원님들이 상당히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마동호 건너편 동해면 그쪽에 지방도 1010호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마동호 방조제 높이와 그 도로의 높이가 2m 정도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개통을 100% 다 해드리면 저 끝 쪽에 커브를 틀 때 큰 차들이 다니기 때문에 100% 사고가 납니다.
공사구간에 사고가 나면 공사현장 쪽에서 책임을 묻게끔 되어 있거든요.
○ 위원장 우정욱  그 이야기는 항상 듣는 이야기고요.
내년 6월에 길 공사를 완공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6월에 개통된다면 마동호 차량도 다 개통시킬 것입니까?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맞습니다.
저희도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장기침하 기간이 그때쯤 되면 잔류침하가 다 완성되고, 그쪽이 지방도 (청취불능)가 올라가면은, 저희도 방조제 높이를 그쪽에 맞춰서 마무리를 같이 해서 연계할 생각입니다.
내년도 상반기가 지나면 개통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개통을 하더라도 공사를 하면서 덤프트럭과 마찰이 많이 되겠네요.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그것은 안전시설들을 충분히 해서...
○ 위원장 우정욱  신경을 많이 써주시고요.
우리 전문위원께서 종합검토 의견을 냈지만 인근 주민들께 피해 없도록 간담회를 자주 하시고요.
어느 정도 피해가 있다면 피해보상 부분도 철저히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예,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차장님, 거류면 회관에서 간담회를 했다고 하셨는데요.
거류면에서 할 때 동해면 분들은 안 가셨죠?
여기 내곡 쪽 분들은 안 가셨죠?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거류하고 동해 쪽은 토취장도 따로 있어서 별도로...
한번에 다 수용해서 할 수 있는 장소가 마땅치 않습니다.
최두임 위원  일을 시작하기 전에 거류면이나 마암면이나 동해면 이런데 다, 간담회를 각 면사무소에서 하시면 그 면에서 필요로 하시는 분들이 나오실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간담회를 잘하셔서, 처음부터 마찰이 있으면 안 되니까요.
일을 그렇게 추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한국농어촌공사 고현재 차장  착공 전에 면에 공청회를 분리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예.
○ 위원장 우정욱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마동지구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해양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9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경제기업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경제기업과장 한영대입니다.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3년 고성군 위원회 정비 계획에 따라 소관 위원회의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위원회 설치를 임의규정화하고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6조 제1항, 제5항에 안건 발생시 구성하여 심의종료 후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에서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하였으며, 안 제16조제2항, 제3항, 제4항에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회 구성을 간소화하였습니다.
안 제18조, 제20조에 비상설 위원회 운영에 따른 위원의 임기, 위원의 위촉 해제안을 삭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관계법령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3조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없습니다.
합의는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에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3-987호로 6월 12일부터 7월 2일 20일간 예고 결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5호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위원회 정비 계획 추진 및 조치사항에 따른 일환으로 현행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 관련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현재 상설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하고 이에 관한 사항들을 정비하고 위원장 변경 등 일부 미흡한 부분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상세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개정목적과 필요성, 조례안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 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조례 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고생하셨고요.
추석이 며칠 안 남았습니다.
고성 기업 중에 임금이 체불된 곳은 없습니까?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지금 별다른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잘 챙기셔서 그런 기업이 있다면 빠른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기업과장 한영대  예, 저희가 어제도 상공협의회와 회의를 했습니다.
체불임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하고 건설업과 관련해서도 추석 전에 모든 것을 정리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우정욱 의원 등 5인 발의)
(10시 33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과 김원순, 김석한, 최두임,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본 의원을 대신하여 최두임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의원  최두임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에서 발생한 주택화재로 인하여 정신적, 재산적 피해를 입은 군민의 조속한 생활안전 지원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25일 우정욱 의원 등 5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안 제3조는 피해지원대상 및 지원대상 제외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원사업의 세부내용과 지원한도를,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지원사업의 신청 및 지원결정 통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및 안 제8조는 지원금 환수 및 협력체계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최두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57호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주택 화재로 인해 피해를 입은 군민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25일 의원발의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주택 화재 피해지원대상과 지원사업의 범위, 지원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제정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종합 검토한 결과 조례 제정에 따른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으며, 본 조례 시행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에 대해 주택 화재보험 가입 독려, 주택용 소화기 보급 등의 적극적인 연계사업 추진 및 주민홍보 추진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산업경제위원회 우정욱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공동발의 해서 조례안이 나왔습니다.
상위법에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이 있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전국에 45군데가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상위법에 보면 뭐를 많이 따지잖아요.
보험회사의 경우 화재는 피해 ‘몇 퍼센트 이상’ 이런 것을 많이 따지잖아요.
그런 부분을 많이 따지는 것 같더라고요.
군민들이 주택 화재가 났을 때 안전관리과에서 법에, 큰 불법이 없다면 이 조례안대로 지원이 잘 되게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알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많습니다.
좋은 조례를 만들고도 홍보나, 군민들이 모르면 무용지물이기 때문에,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만든 조례이기도 합니다.
주택마다 소화기는 설치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렇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저희들이 매년 배부를 하고 올 상반기에도 주문을 받았는데, 읍면에서 신청이 덜한데 남은 예산을 가지고 하반기에 더 주문할 것이고요.
상반기에 김희태 의원이 말씀하셔서 패치 같은 것을 해서, 사전에 누전에 의한 플라그 그런 콘센트에서 스파크가 일어나서 화재가 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추경에 1천만원을 확보해서 고성소방서와 한전(한국전력)이 합동해서 동네를 돌면서 많이 달았습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계속할 것입니다.
김원순 위원  주민자치회에서도 중요한 마을에 배치를 하는 부분도 있는데 문제는 집에 어르신들이 많으시잖아요.
고령의 어르신들이요.
과연 이 소화기를 사용할 수 있을까.
아주 간단한 문제이기는 하지만 이런 것은 설치도 중요하지만 사용법이 더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사용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교육을 하고 있으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저희 과에서 의용소방대에서 주민들을 모아서 한 번씩, 면 단위를 돌면서 하는 것...
김원순 위원  전체적으로 고성군에서 행사를 할 때 한 번씩 하고 마는데 내 집도 중요하지만 옆의 집이나 또 인적, 재산적 여러 가지 피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용 방법도 분기별로 한다든지 1년에 두 번을 한다든지 상시로 해주시기 바라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김원순 위원  이 조례를 잘 홍보하셔서 많은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이정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조금 전에 김원순 위원님이 소화기 사용 방법 안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액체투척기 있잖아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는 사실 사용 방법을 설명해드리고 교육을 하더라도 평상시에 사용할 기회가 없고, 한번 사용하고 나서 그냥 두면 정말 필요할 때 고체화되어서 사용도 못 하게 되잖아요.
정기적으로 한 번씩 흔들어줘야 되거든요.
소화기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어르신들이 많은 가구에는 액체소화기, 투척기가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저희도 소방서와 협의를 많이 해봤는데요.
그것보다는 일반적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좋다고 해서 저희가 일반소화기를 많이 권장하고요.
올 10월부터 읍면에 안전교육을 할 것인데요.
그때 소화기 교육을 같이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평상시 관리하는 것도, 고정된 아파트 현관문이나 복도에 놔두었다가는 그것이 고체화돼서 정말 유명무실한 기능이...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옛날 것은 그렇게 고체화되었는데 지금 나오는 것은 성능이 좋아서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렇게까지는 안 됩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위원장님 죄송한데 제가 한 마디만 건의드리고 싶어서요.
○ 위원장 우정욱  예.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위원장님과 의원님들이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렇게 시행하면 되는데, ‘제5조’를 보시면 당초 ‘10일 이내에’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불이 나면 주민들이 정신도 없고 혼미한 상태에서 1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10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지만 대부분 ‘30일’, ‘60일’로 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30일 이내’로 해주시면...
김석한 위원  우리가 ‘10일’을 이야기했던 것은 빠른 지원.
화재가 났을 때 빠른 지원을 위해서, 물론 30일이라고 하는 것은...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신청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놓칠 수 있거든요.
(「정신이 없으니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10일 이내’라고 하지만 집행부에서 융통성 있게 하면 안 됩니까?
(「이것도 맞네요」하는 위원 있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신청을 안 하면 우리가 못 주거든요.
불이 난 일자는 딱 정해져 있는데...
최두임 위원  10일을 정해놓아도 10일 안에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행정에서도 그렇고 소방대원들이 적극적으로 처리를 해줍니다.
‘10일’보다는 ‘30일’을 하면 더 낫겠다 싶은 것이...
우리가 생각할 때 ‘10일’을 한 것이, ‘10일’로 해놓으면 지원이 빨리빨리...
(「빨리 지원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거든」하는 위원 있음)
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10일’을 한 것이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실제로 화재가 나면 저희도 일일이 전화 다 돌려서 그 사람이 저소득층인지 이런 것까지 확인을 다 하거든요.
확인을 해도 일부 사람들은, 예를 들어 농기계사고나 보험 같은 것도 신청하라고 해도 안 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런 경우는 무한정으로 2년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되는데 이것은 10일 이내에 신청을 해야 주기 때문에, 불난 시점은 소방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혹시 12일 만에 신청을 하면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불은 났는데 신청을 한다한다 해놓고 잘못해서 놓친 사람들이 혹시라도 있을까 싶어서 구제하는 방법에서, 화재가 나고 나면 저희도 일찍 신청하라고 홍보는 할 건데요.
(「그 말도 맞네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우정욱  ‘10일 이내’라는 것이, 불이 나면 모든 읍면에서 취합을 합니다.
각 읍면에서 도움을 줘서...
사실을 본인이 작성하기 힘들거든요.
주택 화재라고 해봤자 1년에 몇 건 안 나거든요.
이 부분은 각 읍면에서 신경을 써서 홍보해서, 읍면에서 작성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그런 연계를 시키면 개인적으로 ‘10일 이내’라는 이 날짜가 짧다고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본인의 집에 화재가 났기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빠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에서 그런 부분을 빠뜨리지 않게끔 도와준다면 우리 행정을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자기가 못 챙긴 부분을 행정에서 챙겨준다고 하면 더욱더 행정을 믿을 것이고, 신뢰를 할 것이고, ‘10일’은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해서 토론을 하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6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한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주택 화재피해군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54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안전관리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의안번호 제2666호 고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예비군 훈련장 과학화와 효율적인 관리 를 위해 군부대의 예비군 훈련장 통합 운영에 따라 고성군 예비군의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를 위하여 예비군 훈련 책임 부대장이 차량을 운행하는 경우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예비군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조는 조례의 정의에 관한 사항으로 예비군이란 고성군에 거주하는 예비군으로 한하였으며, 안 제3조는 차량의 운행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에 예비군법에 의한 것으로 예산 조치는 1년에 2,100만원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복지지원과의 성별영향평가를 받았으며, 기타사항으로 고성군 공고 2023-1231호로 7월 20일부터 8월 9일까지 20일간 공고 결과 별다른 의견 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 부분에서는 비용은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1호에 의거 비용추계부분을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6호 고성군 예비군 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예비군 훈련장 통합운영에 따른 관내 예비군들을 입소 편의 제공을 통한 사기 진작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9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진주시 소재 예비군 훈련장 입소 편의제공을 위해 훈련 부대장에게 입소 수송 차량운행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세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검토 결과, 안 제2조의 훈련장의 정의부분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며, 안 제3조의 지원내용에 대해서는 예비군 훈련장 입소에 관한 차량 운행과 예비군 대원의 사기진작과 연관성 및 부합성, 「예비군법」 등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사항 내에 지원내용을 조례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장으로부터 이에 대한 의견 및 상세설명을 청취하고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원래는 예비군 훈련장이 고성군에 있다가 통합되면서 진주시로 가야 된다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김원순 위원  지금 식대와 교통비가 지급되고 있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1만6천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언제부터 1만6천원이었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것까지는 제가...
김원순 위원  물가가 오르면 같이 올라가야 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지금 문제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훈련장이 고성군에 있다가 진주시로 갔기 때문에, 훈련장이 부득이하게 한 군데만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금곡에...
김원순 위원  진주 예비군 훈련장...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문산에...
김원순 위원  한 군데로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 한 군데로 정해놓으면 여기 훈련장에 일들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한 군데만 정해져 있으면?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경남도 내에 예비군 훈련장이 합천에 한 군데, 진주시 문산에 한 군데, 김해시에 한 군데.
총 세 군데로 통폐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진주 한 군데만 아니고 통폐합 세 군데를 다 갈 수 있는 것이네요.
한 군데에서 문제가 생기면 다른 곳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것이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것은 군부대에서 운영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 관계까지는 깊이...
김원순 위원  그것은 과장님이 알 수 없다?
과장님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아보셔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요?
장소변경이나 이런 것이.
통폐합된 세 군데를 다 나열해놓았으면 모르겠지만 ‘진주예비군훈련대’라고 장소가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진주예비군훈련대로 가는 사람은 함양, 거창, 산청, 진주, 남해, 하동, 사천, 고성, 통영에 거주하는 예비군들이 진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북부 쪽으로 합천 인근은 합천으로 가고, 창원이나...
김원순 위원  무슨 일이 생겼을 때 다른 곳으로 갈 수 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것은 군부대에서 일자를 조정해서...
김원순 위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하루에 예비군 훈련을 할 수 있는 사람을 250명밖에 못 받기 때문에...
김원순 위원  따로 조례에 정하지 않아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해석하겠습니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김원순 위원  교통비가 8천원 지원되고 있는데 우리 지자체에서 또 8천원을 그 목적으로 지급해도 되는 것이 맞나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식대비 8천원 정도가 지원되고 있는데요.
지금은 고성읍에서 진주시로 가는 버스가 많은데 문산으로 가면 그쪽으로 가는 교통 편이 아예 없습니다.
그리고 군부대에 확인을 해본 결과 버스를 타고 가는 분들은 교통비를 안 주기 때문에 이중지급은 없는 것으로, 식대만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김원순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사실 이것은 우리 지자체에서 줄 것이 아니고 국방부 병무청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논의할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전체적으로 군인들 인건비 상승이나 그런 문제에 따라서 예비군들도 사기 진작의 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전국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예비군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육성하는 강제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고성군수가 해야 되는데, 교통비 8천원ㆍ식대 8천원 해서 1만6천원이 지급된다고 하셨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김석한 위원  교통비 8천원, 차 타는 사람은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그렇게 명부를 작성해서 안 주는 것으로, 군부대에서 확인했습니다.
김석한 위원  비용적으로 45인승에 60만원이 지원되잖아요.
차라리 45명한테 2천원 더 올려서 1만원씩 주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요?
그래봤자 45만원 아닙니까.
요즘 과연 60만원에 갈 차가 있을까요?
차비가 많이 올랐던데요?
(「여기서 거기 가는데」하는 위원 있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거리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김석한 위원  아니오, 관광차는 하루 무조건 일대로 받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침에만 하고 60만원 받을 사람없다고요.
그것을 한번 검토해주시고요.
그리고 훈련장이 문산에 있다가 고성군으로 또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아시지 않습니까?
상리면 저쪽으로 옮길 수도 있고...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지금은 국방정책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예비군 훈련 인원이 계속 줄어들기 때문에 다시 고성군으로 올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석한 위원  비용적인 부분이, 45인승에 60만원이 가능할지는 모르겠네요.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이 부분은 저희가 업체에 견적을 받아서 한 것이기 때문에...
김석한 위원  차라리 우리 군 버스로 가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군 버스가 특정한 일수에...
김석한 위원  35회 같으면 한 달에 두 번 정도 있네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그것도 예비군 일정에 따라서, 일자를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김석한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1만6천원이 나옵니다.
이 돈 1만6천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국방부에서 나옵니다.
○ 위원장 우정욱  국방부에서 나오죠?
차량을 이용하지 않는 예비군 훈련원은 8천원을 적게 준다고 하셨잖아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자차를 이용하면 1만6천원이 그대로 나가고...
○ 위원장 우정욱  군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이용하면 8천원밖에 안 준다는 말 아닙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 식대만요.
○ 위원장 우정욱  그러면 그 8천원은 우리 군으로 올 것입니까, 아니면 국방부에서 돈을 안 받을 것입니까?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저도 주무계장하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그것이 참, 의회에서 ‘그것을 받아오시오’ 하면 받아올 수도 없는 사항이고...
○ 위원장 우정욱  예비군 훈련을 하기 위해서는 국방부에서, 정부에서 전국에 채택된 금액이거든요.
우리 고성군에서 차량을 지원한다고 했을 때 예비군들이 8천원만 받을 규정은 없어요.
찾아보세요.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어제 군부대에 확인을 하니까 그렇게 해서 감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 위원장 우정욱  국방부에서 나오는 돈을 받지 왜 군비를 쓰려고 합니까?
과장님, 이 현황이 맞는지 간단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 안전관리과장 윤경병  예비군 사기 진작 차원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서 김석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개인적으로 1만원을 더 얹어주면 더 괜찮지 않나 하셨는데 실제 그렇게 되면 선거법에 위법이 되고...
○ 위원장 우정욱  이 부분은 정회를 하고 토론을 합시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예비군훈련장 차량운행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9분 회의중지)

(11시 29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도시교통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도시교통과장 정강호입니다.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의 분량이 많아 유형별 주요사항 부분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별도 보고서 4쪽입니다.
먼저 제안사유이면서 계획의 변경 및 목적이 되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지역의 여건 변화 및 군의 다양한 요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 실정에 적합한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검토사항은 불합리하게 결정된 용도지역의 재정비, 기결정 및 신규 자연취락 지구의 재검토, 지구단위 계획 및 계획의 재검토, 군계획시설 및 미집행 시설의 재검토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고성군 행정구역 전역이며, 목표연도는 2025년도가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 사항으로 2020년 12월에 미집행 군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공고를 하였으며, 2022년 12월 29일 장기미집행 군계획 시설 변경 결정을 하였습니다.
2023년 4월 24일부터 5월 12일까지 주민 열람 공고를 하여 오늘 군의회에 의견 청취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군관리계획 재정비 추진 방향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 군계획시설, 지구단위 계획 재검토와 장기발전 고성을 고려하여 실현 가능한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고자 합니다.
6쪽, 용도지역 변경기준이 되겠습니다.
변경기준을 적용하여 주거지역에 인접한 자연녹지지역에 대하여 양호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입지 등으로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하여 ‘자연녹지지역’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반영하고, 농림지역 중 보전산지 및 농업진흥지역 해제지역 토지에 대하여 인접한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농림지역’에서 ‘생산ㆍ보전ㆍ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우리 군에서 추진 중인 내산리 고분군 종합정비사업과 영천강 하천재해 예방사업, 이주단지 조성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농림지역, 생산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하였으며, 해안가 지역 도로 조성 및 항만시설 조성을 위한 공유수면매립 완료지역에 대하여 용도지역을 ‘미지정’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신규 지정하였습니다.
계획 관리지역 인접 적법훼손지, 단일 필지의 용도지역 분리 등 용도지역이 불합리하게 지정된 필지에 대하여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7쪽, 용도지구 변경 기준입니다.
자연취락지구입니다.
기결정된 자연취락지구에 대하여 변경 12개소이며, 신규 3개소입니다.
이어서 군계획 시설 변경기준입니다.
변경기준을 고려하여 신설이 36개소이며, 변경이 347개소입니다.
다음은 지구단위 계획 구역 및 계획 변경 기준입니다.
구역변경 1개소와 일부 지구단위 계획 변경 수립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9쪽입니다.
용도지역 총괄표입니다.
도시지역 3개소, 비 도시지역 30개소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항은 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용도지역 변경사항입니다.
고성읍 덕선리 740-1 일원에 대하여 건축물이 입지한 하나의 필지가 2개의 용도지역으로 양분되어 있어 불합리하므로 효율적인 토지이용을 위해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함이며, 11쪽, 죽계리 202-18 일원 주유소 등의 지역으로 인접 용도지역과 연계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반영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고성읍사무소 옆 서외리 299 일원에 대상지 주변은 간선도로와 북측 농업진흥지역으로 위요(圍繞)되어 있어 개발확산에 따른 난개발 우려가 없고 우측의 인접지역에 송학고분군이 입지함에 따라 저층 중심의 개발유도가 필요하므로 해당 대상지 일원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영현면 봉림리 13-1 일원 반딧불캠핑장이 되겠습니다.
영천강 하천재방 재해예방사업에 편입되는 주택에 대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정주여건을 보장하고 영현면 소재지 거점기능 강화를 위해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28쪽부터 32쪽까지는 동해면 바닷가 주변의 공유수면 매립을 완료하고 신규 지적이 부여된 지역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인접 용도지역을 고려하여 계획 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42쪽 용도지구 자연취락지구로써 자연취락지구 지정 현황입니다.
기정 122개소에서 3개소가 증액되어 125개소입니다.
금회 자연취락지구 변경 현황은 신설 3개소와 변경 12개소로 총 15개소입니다.
다음은 44쪽입니다.
고성읍 이당리 199-7 일원의 갈모봉 입구로써 자연취락지구 변경 기준에 근거하여, 사용승인된 건축물이 자연취락지구와 국공유지를 통해 접해 있어 변경기준에 부합함에 따라 자연취락지구로 편입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자연취락지구로 신규 2지정하는 지구로 주평지구가 되겠습니다.
호수 밀도가 10호/1만㎡ 이상에 해당하므로 취락지구 지정기준에 부합하여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60쪽, 군계획시설 총괄표입니다.
총 388개소로 신설 28개소, 변경 357개소, 폐지 3개소입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도로 부분입니다.
고성읍 기월리 94-15 일원(중로 1-10호선)이 되겠습니다.
군계획 시설의 원활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광역상수도 시설과 중첩되어 있는 군계획 시설(도로)에 대하여 선형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4쪽입니다.
회화면 배둔리 1288-29 일원으로 배둔 버스터미널에서 동고성 웰컴센터 교차로 구간으로, 이 부분도 4차선 확보계획에 따라 해당 노선의 일부 구간 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지역입니다.
66쪽입니다.
고성읍 기월리 593 일원으로 실버주택과 행복주택 뒤편으로 기존 시가지 남북지역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군계획시설(도로)을 신설하여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78쪽입니다.
거류면 당동리 38-4 일원(중로 1-11호선) 일부구간 선형변경 내용입니다.
봉곡삼거리 일원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회전교차로 신설에 따라 인접도로에 접속되므로 군계획시설 선형조정을 하고자 합니다.
86쪽, 군계획시설 학교 부분입니다.
고성읍 수남리 524 일원 고성중앙고등학교 시설부지 내 고성교육청 관사로 사용하고 있는 부지에 대하여 토지의 효율적 활용 및 통합관사의 원활한 건축을 위해 군계획시설에서 제척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95쪽입니다.
군계획시설 항만입니다.
어항시설 변경 57개소로 「어촌어항법」 제10조 및 제19조에 따라 고성군 고시 제2018-66호로 고시된 어촌정주어항 지정 변경 및 어항개발계획 변경내용을 수용하여 군계획시설(어항시설:항만)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6쪽 하천 부분입니다.
「하천법」에 따른 하천 구역과 「소하천법」에 따른 소하천 구역이 방재시설과의 선형일치를 통해 효율적인 관리와 재산권 침해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위치도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0쪽, 지구단위계획 입니다.
당동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서측에 접한 「도로법」에 따른 도로 구역(국도 77호선)과 불일치되는 구간에 대한 선형 조정과 신규 매립지역 및 하천시설의 지구단위계획 구역 추가편입에 따른 구역변경 내용입니다.
이하 지구단위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1쪽, 향후 추진 계획입니다.
2023년 10월 중에 관련 부서와 기관협의를 거치고, 2차 주민 의견 열람공고를 한 후 2023년 12월 중 고성군계획위원회 자문 및 심의를 거쳐, 2204년 1월 말 경상남도 군관리계획(안)으로 신청할 계획이며, 2024년 2월부터 3월 중 경남도에서 관련 부서 및 기관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2024년 4월 중에 경상남도 도시계획 위원회 심의를 열어 2024년 5월 중 군관리계획 및 지형도면 변경 결정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위원회 재정비 결정에 대한 전체적인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68호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에 따라 고성군 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 추진과 관련하여 사전에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023년 9월 1일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라 5년마다 실시한 군관리계획 결정사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실효성과 효율적인 군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재정비 추진 방향 등을 사전 설명하기 위한 것으로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한 결과, 향후 관련 업무 추진에 철저한 업무 추진이 당부되며 특히 주민 열람공고 등을 통해 제출된 주민 의견 및 이에 대한 조치사항 등에 대해서도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며, 군관리계획 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향후 주민 불편 및 민원사항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의 적극적인 추진을 당부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팀장님 수고 많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 사항에 대해서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조사하기는 하는데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재정비나 변경말고도 주민들이 건의한 부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의원님들 중에 그런 민원을 받은 분들도 있을 것이고요.
청취 기간이 5월 12일까지, 주민 열람공고가.
군민들이 열람을 해서 본인들이 이런 내용을 전달하면 되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이런 민원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민들이 의견 주시는 부분은, 여기에 담겨있지는 않지만 그런 부분을 꼼꼼히 챙겨서, 이 시기가 지나가면 또 5년을 기다려야 하잖아요.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맞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런 부분을 잘 담아서 변경하거나 재정비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산업경제위원회가 사전에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때 우리 위원들의 의견을 많이 제시했고요.
김원순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주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많을 것입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서 꼭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 도시교통과장 정강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전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등 7인 발의)
(11시 4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전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과 김향숙, 우정욱, 이쌍자, 최두임, 허옥희,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 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전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토종 농산물 보존 및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성군의 지속가능한 농업 발전과 고성 군민의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25일 본 의원 등 7인의 의원이 공동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와 안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토종농산물, 농업, 농업인 등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안 제4조는 군수의 책무와 토종농산물의 보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안 제6조는 토종농산물 보존, 육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농업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과 지원사업의 대상자는 ‘고성군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거쳐 군수가 결정하도록 지원대상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김원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정제  전문위원 조정제입니다.
의안번호 제2658호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전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이 지속 가능한 농업발전과 안전한 먹거리 생산에 기여하기 위해 토종농산물의 보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2023년 8월 25일 의원발의 된 안건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토종농산물 육성 보존 및 지원에 관한 군수의 책무와 종합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 그리고 토종농산물에 관한 지원사업 추진 근거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상세 검토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 조례 제정의 목적과 필요성, 내용에 대한 상위법령 저촉여부 등을 검토한 결과 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 되었으며, 제정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집행기관에서는 적극적인 홍보는 물론, 토종농산물의 보존육성 및 지원을 위한 유관기관 및 관련단체와의 유기적인 소통 등 철저한 업무 추진을 주문할 필요성이 있다고 사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석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한 위원  과장님, 고성군의 토종농산물은 몇 가지 정도 파악되고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올해 토종농산물 종자가 55.9kg 정도 보급되었습니다.
총 17개 품종이 들어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17개요?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그중에 가장 많은 것이 ‘앉은뱅이밀’입니다.
김석한 위원  예?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앉은뱅이밀.
김석한 위원  앉은뱅이밀이요?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예.
김석한 위원  기술적으로 보존하는 창고나, 보존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행정 단위에서는 없고, 도 단위에서는 직접, 경남인력자원관리원에서 토종농산물의 원종을 보관하고, 시군에서 신청을 받아서 배정받아서 저희에게 공급하고 있고요.
아울러 경남도 조례에 의해서 직불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평방미터당 200원에서 250원, 농가당 150만원의 한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석한 위원  조례가 발의되면 고성군 농민들에게 토종농산물, 고성군만의 특색 있는, 아까 ‘앉은뱅이밀’이라고 하셨죠?
이것이 상당히 신경을 써서 하시면 또 다른 고성의 특산품이 될 수 있겠네요.
○ 농업기술과장 이수원  저희가 상당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어렵고 힘든 농업, 농촌 현실에서 저변을 확대하고 농업인들에게 지원할 수 있는 파이를 키우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집중적으로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추진하는 데 동력을 보태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생하십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토종농산물 보전ㆍ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2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우정욱     최두임     김원순
  김석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정 제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5명)
  해 양 수 산 과 장           김 성 영
  경 제 기 업 과 장          한 영 대
  안 전 관 리 과 장           윤 경 병
  도 시 교 통 과 장           정 강 호
  농 업 기 술 과 장           이 수 원
○ 기타참석자(1명)
  한국농어촌공사차장           고 현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