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7월 14일(수) 11시 1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70회(임시회)고성군의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심사된 안건
1. 제70회(임시회)고성군의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1시 15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된 안건은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이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외 11건과  의원발의된 고성군의회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 총 13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7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70회(임시회)고성군의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임시회는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각종 조례안 및 1998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과 의원발의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등에 대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께서는 제70회 임시회 집회일시와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협    의 -----
  그러면 전문위원께서는 조금 전에 협의된 사항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9년 7월 20일 11시에, 회기는 1999년 7월 20일부터 1999년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의사일정은 1999년 7월 20일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고, 1999년 7월 21일부터 7월 23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각종 조례안을 심사하고, 1999년 7월 24일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토록 협의되었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는 1999년 7월 20일 11시에, 회기는 1999년 7월 20일부터 1999년 7월 24일까지 5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70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계수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최현덕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