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01년 8월 30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o 의원4분자유발언
1. 2001년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2.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3.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
4. 고성군도시계획지역결정(변경)을위한의견제시의건
5. 군정에관한질문

  부의된 안건
  o 의원4분자유발언(이상근 의원)
1.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3.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5. 군정에관한질문(최현덕 의원, 최정훈 의원, 곽근영 의원)

                          (10시 00분 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재근의장께서 2001년 8월 29일부터 9월 2일까지 5일간 경남 시군의회 의장협의회에서 방콕시의회 초청 해외출장관계로 인해서 부재중이므로 부득이 오늘 제가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9일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과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심사보류 하였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서면질문서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김문수 부의장으로부터 남해안관광도로 준공에 따른 우리군 정책의 연계성 미흡에 대한 질문, 장기우회도로 기능정상화에 대한 질문, 가로수관리에 관한 질문, 군도 확장과 경지정리 동시시행지구 군도편입부지보상에 따른 질문 등 서면질문서가 제출되어 8월 28일 군수에게 이송하였습니다.
  다음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과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과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이어서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앞서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각종 안건의 심의·의결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o 의원4분자유발언(이상근 의원)
  (10시 05분)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먼저 오늘 본회의 진행에 앞서 의원 4분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4분자유발언을 신청하신 이상근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 지역에서 일어난 공장부지 산업폐기물 불법 매립사건에 대한 사건자체의 심각한 문제성을 인식하고 다시 한 번 철저하고 확실한 처리를 촉구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울러 사건의 전모를 정의와 양심에 따라서 철저하게 파헤쳐 보도해 준 경남일보와 도민일보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고성군 대가면 송계리 26-11번지일대 S산업 외 6개업체가 공장창업 승인을 득하여 공장부지를 조성하는 과정에서 지난달 25일부터 발각되기 전까지 23톤 트럭의 111대분의 양인 수천톤 가량의 슬러지와 건설폐자재를 반입하여 불법매립하였다는 것입니다.
  문제의 현장은 인적이 드문 곳으로 바로 아래는 송계리 장전마을, 송계마을 등 135가구 350여명의 주민들이 지하수 및 우물을 주 식수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근 영현면과 영오면의 일급수질의 하천과 농경지가 환경의 보고인양 아름답게 펼쳐져 있습니다.
  사법기관의 수사가 잘 진행되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서 토양과 수질오염 등 극심한 환경오염과 거기에 따른 엄청난 주민민원이 예상되어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본 의원은 주민의 생존권과 생명에 관계되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심히 공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첫째, 우리들 주위의 환경불감증 증세가 날로 심각하다는 사실입니다.
  산업폐기물을 실은 대형트럭이 백주에, 그리고 야간에 종횡무진으로 돌아다녀도 어느 누구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심히 부끄러운 심정으로 자신의 환경불감증을 되돌아 보게 됩니다.
  둘째, 천혜의 자연환경군으로 자랑하는 고성군이 정작 환경의 근본적인 문제에 부딪히면 자신있게 해결하려는 자신감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고성군의 외화 내빈식의 환경행정의 발전적인 변화를 촉구합니다.
  셋째, 문제의 공단부지는 공장설립의 목적보다는 토지용도변경을 통한 땅 투기 및 폐기물 매립을 이용한 돈벌이로 전환한 것이라는 의혹을 주고 있습니다.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합니다.
  넷째, 고성군의 공장유치행정에 대한 문제점입니다.
  고성군은 사업의 승인에 있어서 사업주체들이 실제로 공장설립에 목적을 두는지 등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사업승인을 해주었다는 점입니다.
  다섯째, 이 사건으로 인하여 마산시와 지역간의 갈등으로 야기될 우려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마산시가 처리해야 될 골치아픈 문제를 고성군이 어처구니없게 떠맡게 되는 바보같은 결과가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건의 개요를 통해서 앞으로의 지방화시대는 한마디로 약육강식의 전쟁시대에 돌입했다고 감히 경고합니다.
  인간과 자연이 아름답게 공존공영해야 할 이 지구촌에 인간의 이기심으로 인해서 자연환경이 극심하게 훼손되어 파괴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도덕성이 갈수록 타락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역사 철학자 아놀드 토인비의 말대로 도덕이 타락하면 문명이 멸망한다는 예언을 오늘 이 시대에 절감하면서 다시 한 번 이 사건이 도덕과 양심에 따라서 정의롭게 해결될 수 있도록 호소하면서 본 의원의 4분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이상근의원 수고하셨습니다.

1.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군수제출)
2.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의사일정 제2항 2001 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한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최정훈  총무위원회 위원장 최정훈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8월 29일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6호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남산공원내 토지의 기부채납 건입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남산공원내에 위치한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370-3번지 외 8필지의 토지 9,956㎡를 고성군 고성읍 동외리 579번지 조우억만씨가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내용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7호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2000년 7월 13일 식품위생법의 개정으로 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고, 동법 위반으로 군수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자체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서를 만들어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2000년 7월 13일이후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하여 징수한 과징금 285만원을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명예감시원 활동비,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 등으로 사용하겠다는 운용 계획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은 없었으며,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우리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방금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최정훈위원장께서는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총무위원회 최정훈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13분)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장 이계수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수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의정활동을 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지난 8월 20일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8월 29일 심사한 조례안 등의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705호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유통산업발전법 제16조제2항에 의거 고성군 정기·임시시장의 개설방법, 시설기준 및 운영·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소비자보호와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질의 및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708호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입니다.
  심사경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고성읍 도시계획 도로망이 남·북으로 연결하는 넓은 도로가 개설되지 않아 교통체증 및 도시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신기∼남포간 도시계획 도로를 노폭 25m의 4차선으로 2,060m를 개설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나 이의 도로개설에 편입되는 구간중 성내리 옥골마을주민 대부분은 고령화된 영세민들로서 지급되는 보상금으로는 개인별로 타지역으로 이주할 수 없는 실정으로 이주단지를 조성하여 집단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요구함에 따라 인근 서외리 댓섬부근 용도지역을 생산녹지 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집단이주단지를 조성하려는 것으로 도시계획법 제22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동 의견제시의 건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주요골자 및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주요질의 및 답변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대로 찬성의견을 제시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계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들을 산업건설위원회 이계수위원장께서 심사결과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정기·임시시장개설및사용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읍도시계획용도지역결정변경입안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군정에관한질문(최현덕 의원, 최정훈 의원, 곽근영 의원)
  (10시 20분)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군정에관한질문을 상정합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에 앞서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28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군수, 부군수, 전실과 사업소장을 8월 30일 1일간 군정에 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위하여 출석을 요구하었으나 군수는 세계평화공원 투자유치 협의를 위한 해외출장으로 부득이 출석이 불가하다는 사유의 공문이 8월 28일자로 접수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에 관한 질문을 신청하신 의원은 최현덕의원, 최정훈의원, 곽근영의원 이상 세 분 의원입니다.
  회의진행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세 분 의원의 질문을 먼저 듣고, 질문에 대한 답변, 보충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최현덕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금번 회기에 본 의원이 군정질문을 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평소 군정에 대해서 느끼고 시정하여야 할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무원의 후생복리 차원에서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이율 인하 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즘 시중 각 은행에서는 금리를 인하하면서까지 고객유치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객들도 상대적으로 낮은 이율의 금융상품을 선택적으로 이용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이와 맞물려 시중은행들은 가계의 담보대출을 늘리기 위하여 통상 대출금의 1%정도인 저당권 설정비용을 자체 부담함과 동시에 현행 가계담보대출 금리를 7%로 낮추어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하여 경쟁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군 금고인 농협군지부가 50%미만 범위안에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자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용하고 있는 공무원은 무려 230명이고 대출액이 27억원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문제는 이들이 대출받은 이율이 9.25%로 매우 높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가계대출은 말 그대로 박봉에 찌들린 공무원의 가계자금으로 긴요하게 살림에 쓰이는데 정책자금은 5%로 내리는데 이 자금은 고금리 이율이 적용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과 시중 5개 은행이 공무원 연금관리공단과 협의하여 설정한 이 금리는 반드시 재조정되어 최소 금리로 내려야 합니다.
  공무원 신분만큼 확실한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공직자의 퇴직금을 담보로 했을 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담보는 없습니다.
  따라서 여수신 금리는 각 은행의 자율에 맡기고 있는 바 우리 고성군도 군 금고인 농협과 협의하여 더 낮은 이율이 적용되게끔 하여야 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선 읍·면의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질문입니다.
  현재 각 읍·면의 경상경비와 업무추진비는 행자부지침에 의하여 무조건 10% 절감하여 연말 결산예산으로 처리하는데 이것이 과연 적절한 예산절감인지 묻지않을 수 없습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사용은 최대한 억제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절감을 위한 절감은 예산을 사용치 못하여서 행정의 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일선 읍·면의 행정수요는 날로 폭주하는 반면 행정지원은 점차 감소하는 추세입니다.
  주민들의 요구도 다양해져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려고 하면 원활한 행정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재해대책이나 한해대책, 혹은 산불감시다 하여 일요일을 반납하는 것이 태반인 요즈음 공무원들의 근무환경은 참으로 열악합니다.
  이런 때일수록 공무원의 사기가 고조되어야만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읍·면의 경상경비는 물론 업무추진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급량비도 모자라서 밤늦게까지 야근하는 일선공무원들과 읍·면장들의 업무추진비는 턱없이 부족해 공무원들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행자부의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수용할 것이 아니라 지역실정에 맞게 경비를 주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충분한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를 지원하여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적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군의 LPG 체적설치 실적을 보게 되면 식품접객업소는 834개소 대상자중 775개소를 설치하여 93% 설치하였다고 보고되어 있습니다.
  또 공동주택은 55개소 2,543가구에 설치가 24개소 1,318가구로 52% 설치하였다고 보고되어 있고, 일반주택은 약 10% 설치하였다고 집계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반정도는 미설치되어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나 우리 군민들에게는 아직 체적시설에 대한 홍보가 미흡하여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잘 모르고 있습니다.
  LPG 체적시설 설치에 관한 시설기준은 1997년 2월 14일부터 모든 액화석유가스를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적용하도록 입법화하면서 97년 2월 14일이후 모든 건축물에 적용되며, 그 이전의 기존 건물은 업무용 사용시설건물, 공동주택건물, 단독주택 건물로 세분화하여 적용하고 있습니다.
  업무용은 97년 12월 31일까지, 공동주택시설은 98년 12월 31일까지,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여 체적시설을 전부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 제도에 대한 소비자 인식부족으로 각각 연장하여서 업무용시설은 97년에서 2000년, 공동주택은 98년에서 2001년, 단독주택은 2000년에서 2003년으로 연장하였으며, 신규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축허가시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대로라면 우리 군민이 충분히 납득하여 의무적으로 체적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여기에 대하여 어떻게 홍보하여 추진할 것이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단독주택의 경우 소요공사비가 25만원에서 약 30만원정도 들며, 업무용은 60만원 가량의 비용이 들어 경비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체적시설이 된 건물이라야 계량에 의해 가스를 공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럴 경우 소요경비 부담으로 주민들이 형식적으로 설치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많은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고 행정에서는 체적시설만 설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이행여부는 확인하지 않음으로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시설만 하고 업소에서는 용기로 공급하고 있는 실정인 바 이런 경우 주민들의 물적피해를 조장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 그 사후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국유지 매각 및 점·사용료 부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우리 고성군의 각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모양은 그 지형여건을 감안하여 정 중앙 한가운데로 촌락을 이루고 있습니다.
  지적도상에는 도로, 구거로 되어 있으나 오랜 세월이 지난 후 각종 도로개설이나 새마을사업 등으로 건물이나 환경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보니 대체시설로 지목상 당초 목적의 기능을 상실하여 수년간 국유부지로 방치하여 정확한 경계를 모른체 대지나 전답 등으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기존건물을 철거하고 신축하는 건물에 대하여 경계측량을 하여 대지 지목에 건축하고 국유지는 인접 대지사이에 무단방치하여 활용되지 못한 상태로서 다시 주변 인접토지 소유자가 무단점유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런 상태로 방치하는 것보다 당초 목적대로 공공용지의 기능을 상실한 지목상 도로나 구거 등은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거나 불하하여 민원을 줄이고 유휴부지 이용으로 다목적으로 활용하고 불필요한 재산매각은 군비확충과 국유재산 관리차원에서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의 이중부담에 따른 질문입니다.
  우리 군에서도 쓰레기 처리에 대하여 매립에서 소각, 재활용 등으로 폐기물 관리조례를 제정·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형폐기물의 처리와 비용이 입법당시 생산자와 수입업자의 책임원칙아래 제정되었으나 당국인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법의 운용과정에서 그 법의 본래 목적이 변질되어 주민과 소비자에게 이중으로 비용을 떠넘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제18조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폐기물의 회수·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예치토록 하는 규정을 1993년부터 폐기물 예치금제를 도입하여 제품의 생산자에게 제품 뿐만 아니라 폐기물로 된 경우까지 책임을 지워 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성군도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로 생활폐기물의 분리 및 배출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에 의하여 음식물, 주류, 의약품의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전지, 타이어 등 생산자에게 폐기물처리 예치금을 납부토록 하여 폐기물생산자와 수입업자가 처리하고 난 후 반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치금의 가격은 종이팩은 250㎖이하는 개당 0.3원, 250㎖초과는 개당 0.4원으로서 텔레비젼, 세탁기, 에어컨, 냉장고는 ㎏당 38원으로 산출하고 있습니다.
  폐기물 예치금제도가 쓰레기를 줄이고 재활용하는데 기업을 동참시키기 위해 이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쓰레기 처리비용을 이중으로 우리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해서 우리 군민이 냉장고, 세탁기 등 가전제품을 구입할 적에 ㎏당 38원의 폐기물처리비용을 포함하여 구입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하면 냉장고 520ℓ 무게가 108㎏이며, 420ℓ는 92㎏ 등으로 냉장고 1대 구입하는데 폐기물 처리비용이 무게에 따라 적게는 2천700원에서 4천100원까지 소비자가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처리비용은 생산자가 환경부에 예치하고 소비자가 폐기시킬 때 생산자가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고 환경부로부터 그 예치금을 반환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 군민이 폐기물을 처리할 때에는 가전제품 구입시에 처리비용을 부담하고, 또한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에 의해 처리수수료가 4천원에서 8천원까지 조례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이 이중으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이점에 대해 몇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위법이다 해서 무조건 따를 것이 아니라 환경부에 이 제도의 개선·보완을 요구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둘째, 폐기물처리로 예치금이 환경부에서 환경개선특별회계로 예치시키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에서는 환경부로부터 얼마정도 환경개선자금을 지원받고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셋째, 우리군의 대형폐기물 수거수수료 징수현황을 보게 되면 2000년에는 폐가전제품은 1,112건에 466만원으로 이중 냉장고는 45만1천원, TV는 5만9천원, 세탁기는 9만6천원, 기타가 38만9천원입니다.
  그리고 2001년 5월 현재는 236만1천원으로 냉장고 22만원, TV 1만8천원, 세탁기 5만4천원, 기타 6만2천원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실적은 매우 저조합니다.
  이것은 주민들이 가전제품을 몰래 버릴 수 있고 흉가나 공한지에 그대로 방치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최현덕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군 발전 노력에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 바쁘신중에도 군정에 관심을 가지고 방청을 오신 군민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조석으로 부는 바람이 무더웠던 여름을 뒤로 보내고 들녘의 푸른 벼들이 어느 듯 노란 잎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끝난지 한달 여가 지났습니다만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군의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 인프라인 공단부지 확보조성 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군의 기업투자 희망업체의 향후 추이를 전망해 볼 때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완공과 진주∼고성간 국도 확·포장 등 국도·산업도로의 교통망이 사통팔달로 조성되므로 인해 창원∼마산지역의 기업과 사천의 항공단지 조성, 특히 안정공단 조성으로 인한 협력업체들의 많은 기업들이 고성의 주변에서 세워진다고 볼 때 현재 두 곳의 농공단지로는 더 이상 창업이나 이전을 할 기업들을 유치할 공장부지가 없으므로 새로운 공단조성을 확보하지 않으면 공장부지 인·허가의 까다로운 조건과 환경문제, 지역주민의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한다면 기업의 유치는 불가능한 현실이라고 봅니다.
  그러므로 조속히 기업유치를 위한 공단조성을 추진하지 않으면 타 시군에 뒤질 것은 불을 보듯 뻔한 현실인데 우리 군의 대처가 너무 안일하다는 안타까운 심정에서 지금부터라도 조속히 기업유치를 위한 공단조성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특히, 안정공단은 공단부지 조성공사가 70%를 넘어서고 LNG기지 조성공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86만평의 부지위에 LNG 저장탱크 및 공급시설, LNG 복합화력발전소, 비금속광물, 철골구조물, 조선, 냉동·냉장창고업, 드라이아이스공장, 저온식품가공, 공기액화 분리공장 등 투자유치 시설이 유치될 예정이고, 이러한 공단이 완성되면 6,700여명의 고용효과와 연간 2조5천억원의 매출이 예상되는 대규모 단지이고, 현재 입주계약이 체결된 업체도 가야중공업 5,000평, 동일조선 5,000평, 대우조선 12,000평 등 속속 공장들이 건립될 예정이었습니다.
  그 주업체의 협력업체가 안정공단을 중심으로 대규모 설립되어야 하는데 고성에 이러한 업체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공장부지가 확보되지 않아 단 한 업체도 유치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발빠르게 공단조성 계획을 추진하여도 향후 2∼3년이 소요되어야 공단조성 허가라도 받을 수 있는 행정절차를 예상한다면 우리 군의 행정이 과연 무엇을 했느냐는 질책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방세의 세수확보 측면에서 기업유치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수 있다고 본다면 그 어떠한 문제보다 우선해서 주변의 발전여건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기회를 놓쳐서는 안된다고 보는데 집행부의 대책은 무엇이며, 어떠한 계획을 세웠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안정공단 배후도시 고성의 일환으로 96년 12월 착수한 신용취락지구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안정공단 조성으로 7,000여명의 고용인구가 영입될 예정이므로 통영시 안정지구에서 제일 근거리에 있는 당동을 중심으로 한 고성군 인구유입 문제의 중요성이 대두됨으로 인하여 군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주거지역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존의 당동 취락지구 계획의 확대·수정계획과 병행하여 신용지구를 준도시 취락지구 92,570㎡를 확보하여 주거용지로 제공하여 공단배후도시로서 통영시보다 발빠르게 조성하여 군 발전을 도모하자는 취지에서 용역비 3,096만740원을 투자하여 97년 5월 16일 용역을 준공하였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하여 국토이용계획 변경입안 공고 등 군 관련 실과와 협의까지 마쳤는데도 4년이 지난 지금도 개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것은 무슨 이유인지 답변해 주시고, 그 동안 수차에 걸쳐 본 의원이 추진을 촉구하였는데 담당자의 답변은 도와 협의중이라고 하였고, 그 후에는 농림부에서 농업진흥지역이 많이 포함되어 있어서 부결되었다 하였고 재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라는 답변이었습니다.
  곧 확정될 것으로 믿고 기다린지가 4년이 지났는데 본 의원이 추진경위를 확인해 본 결과 97년 8월 14일 군 관련 실과와 협의(낙동강 환경관리청, 농업기반공사, 수산과, 산업과, 건설과, 환경과)를 거친 후 도에 계획서를 제출 한 번 하지 않고 그대로 도시과의 서랍에서 4년간 방치되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어떻게 이러한 업무추진이 있을 수 있는지 본 의원은 납득이 가지않을 뿐더러 당시 담당부서가 명백히 직무를 태만히 하였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도시과장의 답변을 바랍니다.
  향후 안정공단 배후도시로서 추진된 신용취락지구 개발계획은 시급히 추진하여 61,892평의 주거용도와 상업용도의 부지를 확보하여 군 발전을 앞당겨야 한다고 보는데 도시과장의 향후 추진방향을 명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면서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최정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폭염이 아스팔트 포장길을 녹이듯 바닷물을 말려 소금을 만들 듯이 8월의 한여름은 길고도 매서웠습니다.
  등줄기에 흐르는 땀을 식힐 틈도 없이 허겁지겁 공룡나라축제행사에 온갖 고생을 다하셨던 고성군민과 군내 모든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나 공룡나라축제행사시 각 읍·면별 먹거리, 볼거리 진행과정에 몇일씩 행사장을 찾아 위로·격려해 주셨던 동료의원님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이제 3대 의회의 의정질문도 어떠한 분위기에서 어떠한 시책에 혼신의 힘을 가해 견제와 조언을 해야 하는가 하는 심사숙고할 부분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국민의 세금에 의해, 국민의 정서에 의해 정실에 얽매이지 않는 초심으로서의 길을 걷기 위해 모든 이들은 노력하리라 봅니다.
  그러면 본 의원이 몇가지 현안사항에 대해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없는 문화행사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공룡나라축제 행사시 우리 군에서는 전국적인 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우리 군의 명성을 높이고 관광고성, 공룡고성의 이미지를 알리겠다면서 전국적인 행사를 주관하겠다는 거창한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한다고 예산 2천만원을 2001년도 당초예산도 아닌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조급하게 확보하였습니다.
  본 행사의 예산요구시 우리 의회에서도 흔쾌히 승인하였습니다만 그러나 한달도 안되어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지 않고 동 행사계획을 취소하였습니다.
  계획성없는 행정, 민간단체에 끌려 다니는 행정, 임기응변식, 인기성 행정으로 행정력을 낭비하고 있음은 정말 한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금번 2001년도 공룡나라축제 행사시 이러한 전국적인 행사를 하였더라면 더욱 빛날 수도 있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안타까운 점은 본 군에서는 동 행사계획을 취소하였고, 경남도내 거창군에서는 발빠르게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국제연극제 행사시 전국 궁도대회를 개최하여 전국의 궁사 1,100여명과 많은 관광객이 거창을 다녀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말로만 앞서가겠다는 행정보다는 소리없이 외치는 아우성이 더 절실한 때인 것 같습니다.
  시책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70∼80%의 달성가능성에 확신이 섰을 때 예산과 아울러 외부에 홍보가 되어야 함에도 우리 고성군의 실정을 보면 아우성이 너무 심한 것 같습니다.
  할 수 있는 일들은 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을 뒷받침 해 주었습니다만 졸작품을 가지고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의회를 기만한 행위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고성군의 모든 사업이나 행사를 위한 부분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계획적이고 심도있는 행정을 위해서는 각 부서별 책임질 수 있는 제도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언론보도에 의하면 무역수지 흑자를 위한 수출증대 방안에 관한 기사가 있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경남지부가 올해 상반기중 시군별 수출·입 동향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도내 20개 시·군중 우리 고성군이 무역수지 부분에서 최하위로 발표된 바 있습니다.
  물론 우리 관내에는 무역협회에 등록된 수출업체가 없어서 그런지, 적어서 그러한지는 몰라도 무역수지는 국내 모든 세관에서 집계한 통계자료에 의해 수출업체 농가가 있는 소재지의 시·군에서 생산하여 수출·입한 사항을 집계한 통계자료인 것입니다.
  본 군에는 율대농공단지, 회화농공단지 외에 농가에서 생산하는 농산물이 있습니다만 사실은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심기일전하여 농공단지가 풀 가동되도록 더욱 노력하여야 하고, 수출 농·수·축산물을 발굴 생산하여 수출이 많이 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갖고 뛰어야 하며, 수출지원금을 투입하는 방안도 강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세계화에 발맞추어 이길 수 있는 경쟁력을 하나씩 키우기 위해 본 군에서는 특단의 중·장기계획을 수립하여 우리 군의 토양과 기후에 맞는 그 무엇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도심지는 수출공단 유치와 아울러 농촌의 수출 농·수·축산물이 조화를 이루어 부끄럽지 않는 무역수지부분 최하위는 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계획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제 쌀 농사는 위기에 처했습니다.
  앉아서 당해야만 합니까?
  농민의, 농가의 경제적 위기가 왔는데도 대책이 없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올해 추곡수확 후에는 쌀 한가마니 12만원까지 내려온다는 설이 있습니다.
  10년전의 쌀값보다 더 내려갑니다.
  쌀 농사에서 조금씩 탈바꿈하여 농가의 생존경쟁력을 불어넣어야 할 시기가 왔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우리 군의 앞으로의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족(문중)납골분묘 시범설치 보조금 지원과 사전·사후관리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매장위주의 장묘문화로 매년 묘지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묘지난 및 국토의 잠식이 심각하여 경남도에서 장묘문화 개선을 위하여 시범적으로 1999년부터 실시하는 가족(문중)납골묘 설치사업이 군민으로부터 크게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까지 기당 1,200만원씩 보조하여 24기를 설치 완료하였으며, 올해도 기당 1,200만원씩 보조하여 12기를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납골묘설치 대상자가 많아 하반기에 추가로 22기를 더 설치할 계획으로 대상자를 신청받고 있는 것으로 보는데 그 계획을 보면 기당 보조금이 당초 보조금 지원액보다 480만원이 적은 720만원만 보조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1기에 3천만원정도의 소요금액이 든다고 하면 장묘문화 개선사업의 효율성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염려가 됩니다.
  또 기 설치한 대상자와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설치기수를 줄이던지 아니면 예산을 더 확보하여 장묘문화 개선책이 처음의 의도대로 시행되어야 하는데 보조금을 분배하듯이 책정한 계획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충분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전 검증과 사후관리제도입니다.
  문중 납골분묘란 제목하에 여러 곳에서 흩어져 있는 문중묘지를 이장·화장하여 문중납골분묘에 모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위치와 경치가 좋은 지역의 국토잠식이 안타까워 시행하는 사업이 기 안치된 묘지만을 모은다는 것은 시행착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사전검증과 사후관리 부분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지자체 상시고용인부임의 균등 및 현실화에 대하여 공무원 구조조정이후 현장에서 발로 뛰는 하위직 공무원이 크게 감소한 가운데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고용하고 있는 상시 고용인부중 현장에서 근무하는 일부의 임금이 직종별로 편차가 너무나 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의하면 5호봉을 기준으로 환경미화원 166만원, 도로수로원 135만원, 상수도 긴급보수원 120만원인데 비하여 우리군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는 농기계 수리요원은 최저생계비 정도에 해당하는 75만원정도를 지급함으로써 월등하게 적게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고생을 한다기 보다는 고성군 농가의 농기계를 수리한다는 기술적인 노동을 하고 가장 어려운 일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임금은 가장 낮은 실정으로 이의 급여를 현실화 하는 방안을 찾아야 할 것으로 보며, 물론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에 따라 직종별로 기본임금이 다르게 책정되고 있다고는 하나 장기적으로는 임금격차를 최소화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300일이상 상시고용으로 전환할 방안은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곽근영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세 분 의원의 질문이 모두 끝났습니다.
  의원 여러분, 잠시 휴식을 했다가 회의를 계속하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0분 회의중지)  

                       (11시 00분 계속개의)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제 세 분 의원 질문에 대한 답변순서입니다.
  세 분 의원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그 동안 군민으로부터 많은 건의도 있었고, 또 아주 중요한 관심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답변을 하실 때는 핵심만 간단 명료하게 실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일선 읍면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절감에 따른 질문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기획감사실장 안한규입니다.
  발전합시다.
  뜨겁게 달아오르던 한낮의 더위도 계절의 변화에는 어쩔 수 없는 탓인지 더위도 한풀 꺾인 듯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을 느끼게 합니다.
  어려운 어건 속에서도 항상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심에 전 공무원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일선 읍면의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절감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의 편성은 법령 및 조례가 정하는 범위안에서 합리적 기준에 의거 그 예산을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하며,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업무추진비와 경상경비 등 모든 과목을 이에 준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경상경비는 22.3%로 전국자치단체의 2000년도 평균경상비 21.3%와 비교할 시 높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매년 일정액 비율로 경상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으로 경상경비 절감이 아쉬운 실정입니다.
  이는 매년 중앙부서에서 당초예산 편성후 지방재정분석을 통하여 경상비 비율이 기준액보다 낮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교부세 및 양여금 산정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경상비 비율이 높은 자치단체에 대하여는 재정페널티를 부여하고 있어 우리 군이 경상경비로 인하여 각종 사업비 조달시 중앙으로부터 소외될 소지가 많으므로 향후 경상비 절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매년 경상예산절감 목표 달성은 행정자치부 지침에 의거 일률적으로 10% 절감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상부에 건의한 결과 내년부터는 자치단별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중앙부서에서 검토중에 있는 바 10% 절감목표는 가급적 자제하고 당초예산 편성시 경상예산을 최대한 절감한 실효성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 및 공무원 관련경비 등 기본업무 수행을 위한 경비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 상호균형 유지차원에서 국가예산 편성기준을 적용하여 편성하고 있으며, 그중 시책업무추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행사, 대단위시책 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로 자치단체별로 매년 예산편성 기준액을 도지사가 설정하므로 인하여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편성하게끔 되어 있어 한정된 재원을 부득이 사업부서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기본지침에 근거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자치단체의 재량권이 일부 부여된 시책업무추진비에 대하여 업무량이나 사업의 중요도에 따라 검토하여 읍면의 행정업무가 차질없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시면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실장님 답변 잘들었습니다.
  경상경비가 내년부터는 그러면 지방자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지침이 내려왔다는 말이죠?
○ 기획감사실장 안한규  지금 중앙정부에 저희군 뿐만 아니라 다른 기관에도 건의를 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렇다면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만 업무추진비도 우리 고성군의 각 읍면에 보면 기관업무추진비는 공통적으로, 획일적으로 480만원 되어 있고 100만원 150만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읍면의 크기에 따라서, 또 주민의 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르겠습니다만 사실 일선 읍면에 있는 기관장이나 공무원들은 주민의 행정수요에 따라서 상당히 업무가 많아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볼 때는 이러한 문제가 행자부 지침이라고 해서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 우리 자체 자율적으로 판단해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기획감사실장의 답변이 만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셔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이율 인하의 건과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지방자치단체 상시 고용인부임의 균등 및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자치행정과장 김일대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이율 인하건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박봉에 시달리는 저희 공무원들의 사기와 생활에 직결되는 사항에 대하여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하여 정말 고맙게 생각합니다.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은 99년 3월부터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금융기관인 농협·국민·신한·주택·하나은행과 협의하여 연 11.5%의 대출금리에 최고 2천만원까지 대출하여 왔습니다.
  금년 5월부터는 최고 5천만원까지 연 9∼9.25%의 인하된 연동금리로 가계자금을 대출받고 있습니다.
  대출금리 0.25%차이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차등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일반가계담보대출 금리는 7%인데 공무원 가계자금대출은 9%부터 9.25%라는 지적에 대하여는 금융기관에 확인한 바 담보대출금리는 한국은행에서 C·D 연동대출금리로 매일 공시에 의해서 결정, 현재 7%인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 가계자금 대출은 담보대출이 아닌 신용대출로 퇴직금을 담보로 한다고는 하지만 상환방법이 5년, 또는 10년균분상환 또는 3년이내의 일시상환으로 신용대출에 해당되어 9%내지 9.25%의 대출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또한 신용대출 금리는 타은행의 동향금리와 시중실세금리 등을 종합해서 농협중앙회에서 결정 통보되는 여신금리로 농협중앙회 고성군지부에서 조정할 수는 없는 것이며, 참고로 일반인의 신용대출 금리는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11.25% 내지 13.25%정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저당권 설정비용 1%는 저희 공무원 가계대출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책자금 대출금리 5%는 영농자금 등이 해당되며 차액 2% 내지 3%정도는 정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공무원들이 저금리 가계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은 물론 관계기관 등에 지속적인 건의를 통하여 저금리 대출이 이루어지도록 하여 공무원들의 어려운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어서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지방자치단체 상시고용 일용인부의 균등 및 현실화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에 근무하는 상시고용일용인부는 청사관리,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 상수도보수원, 사진기사, 관광안내원 등으로서 환경미화원, 도로보수원은 정부의 노임단가 조정에 의거 결정되며, 기타인부는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지정통계기관이 공표한 평균노임단가 범위내에서 예산담당부서에서 자체 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수 지급실태를 분석해 보면 1일 임금단가를 기준으로 도로보수원 및 상수도보수원이 2만8천350원, 사진기사 2만2천290원, 환경미화원 1만6천원, 업무보조 2만410원이며, 농기계수리원은 3만2천400원으로 1일임금 비교시에는 최고의 임금을 지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환경미화원의 경우 기본급, 근속가산금,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 복리후생비 등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전반적인 수당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로보수원, 상수도보수원은 기본급, 상여금, 가산금, 연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어 일용인부간 보수월액의 격차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원은 상시고용일용인부가 아닌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사역하는 일시사역일용인부로서 상여금, 가산금, 연월차수당, 유급휴일수당, 시간외근무수당 등 각종 수당의 혜택이 없으므로 임금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임금의 격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는 농기계 수리원을 상시고용인부로 고용하여야 하나 중앙정부의 지방자치단체 비정규 상근인력 관리운영지침에 따른 고성군정원외상근인력관리규정에 의거 증원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또한 정원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각 부서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므로 상당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러나 상시고용일용인부 및 일시사역일용인부에 대하여 전반적인 담당업무의 내용과 난이도 등을 검토 분석하여 관련부서의 장과 협의를 거쳐 상시고용일용인부로 사역함으로서 임금의 격차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자치행정과장 답변중 공무원 가계자금대출 이율인하의 안건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본 의원이 군 농협의 대출계와 협의를 했습니다만 이것이 사실 9%가 최저 마진이 되어서 자기도 어찌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질문에서도 제가 말했습니다만 공무원대출자금이 공무원연금관리공단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행정에서 군 농협과 협의를 해서 애들도 울어야 젖을 준다고 건의서를 내어서 대출자금을 인하하게끔 해야 됩니다.
  군 농협도 그런 식으로 정책방향을 한다고 했거든요.
  이런 예가 다른 지자체에 인터넷을 통해서 보니까 창녕군에서도 이 문제가 거론되어서 의회에서 질문이 나왔어요.
  따라서 우리군에서도 건의서를 내어서 군 농협과 협의를 해서 중앙회에서 시정되게끔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아무튼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금융기관과 긴밀한 협의를 가셔서 연금관리공단 등 관계부처에 협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다른 보충질문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답변중 지자체 상시고용인부임의 균등 및 현실화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과장님 답변은 잘 들었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어떻게 농업기술센터 기술요원에 대한 제 개인적인 그런 것은 전혀 없습니다.
  제가 3대의회에 들어와서 몇번 누차 임시회의시나 사석에서 말씀을 드렸고, 감사장에서도 말씀드렸고, 오늘 다시 제가 임시회에서 질문을 정식으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의 답변이 전부 다 그랬습니다.
  절차가 없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저도 안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단지, 아쉬운 점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과장님도 와계시지만 농업기술센터의 공무원이 기계를 고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보조역할은 하지만 혼자서 고성군의 농기계를 다 수리합니다.
  지금 기술센터에는 기술차량이 2대나 되고 우리 군의 예산으로서 장비가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농기계 부품을 사놓았습니다.
  그러면 그 사놓은 부품을 허울좋은 농기계수리봉사 차만 다니고 만약에 그 직원이, 인부가 없다면 대체방안이, 이것도 허울좋은 행정밖에 안됩니다.
  월 75만원, 젊은 친구가 월 75만원, 금액을 기준으로 둔다기 보다는 현실을 좀 아셔야 됩니다.
  무조건 법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어떤 다른 단체장하고 의논을 한다면, 과장님 아시지만 어떤 부서에 보면 환경미화원이나 여러 부분들이 5명씩, 6명씩 해서 빗자루 하나씩 들고 있어도 한달에 160만원, 170만원씩 받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자꾸 법에만 의존하지 말고 3대의회가 다되어 가는데, 들어오자마자부터 질문을 한 부분들인데 계속 그런 답변 뿐이거든요.
  그러면 차라리 농기계수리센터 차량하고 전부 없애버리면 군에서 돈 나갈 것도 없고 필요없습니다.
  있는 동안에는 좀 현실에 맞게, 진짜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각 부서의 과장님들이 의논을 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워주어야 어떤 수리요원이 사기를 가지고 농기계를 수리해 줄 수 있지 공무원은 가만히 옆에 있어도 월급받고 보너스 받고, 몇백만원씩, 200만원, 300만원 받는데 자기는 기계밑에 들어가서 매일 기름칠하고 있으면서도 겨우 한달에 돈 75만원, 거기에 대한 답변은 제가 더 듣지는 않겠습니다만 한번 더 심사숙고하셔서 현실에 맞게끔,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좀 신경을 써주셔야 될 부분들입니다.
  이상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김일대  예, 잘 알겠습니다.
    상시고용일용인부가 저희들 군에 5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아시는 바와 같이 도로보수원이 13명, 환경미화원이 35명, 단순노무가 청사관리 등 해서 9명,  그래서 57명이 있는데 57명의 결원이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단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런 부서에 결원이 발생했을 경우에 여러 가지 근무사항들을 한번 더 점검해서 저희들 부서와 같이 협의를 해서, 적극적인 검토를 해서 우리 농민들을 위한 농기계 수리원이 사기를 잃지않고 임금도 현실화하는 방법으로 최선의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한 무계획적이고 일관성없는 문화행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문화관광과장 송정욱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8월 2일부터 8월 5일까지 공룡나라축제시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의원님께서 축제장에 찾아서 격려해 주신 점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공룡나라축제기간중 전국 궁도대회개최를 계획하게 된 것은 금년 1월경 고성군 궁도협회에서 전국규모 궁도대회를 우리군에서 한번 개최해 보겠다는 제의와 공룡나라축제의 전국적인 홍보효과 거양과 함께 지역체육발전,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고려해서 본 대회 개최를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대회개최 예산을 1회 추경시 확보하였습니다만 궁도협회에서 부담해야 될 대회진행경비 2천만원정도를 궁도협회측의 사정으로 확보하지 못하고 1천만원을 군에서 더 부담해 줄 것을 요구해 옴에 따라서 부득이하게 궁도대회를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매우 아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차후에는 각종 대회행사를 계획할 때는 행사주체단체의 의지와 능력·실현가능성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계획된 행사가 취소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저희과에서 행사를 개최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담당과장으로서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문화관광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여기 질문서에 보면 거창에서 8월 10일부터 8월 12일까지 연극제입니까?
  국제연극제 거기 행사가 있을 때 궁도대회가 열렸는데 물론 군에서 일괄적으로 한 것은 아닙니다만 고성군 궁도협회에서 행정에 의뢰를 하여 우리가 해보자 해서 공룡나라축제시에 한다고 처음에 안을 잡았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거창에서는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전국궁도대회를 개최했는데 고성에는 고성궁도협회에서 그런 정보도 없이 무자위식으로 할 것이라고 해놓고 예산도 없으면서 군에 다시 1천만원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승인안되고 거창에서는 8월 1일부터 고성군에서 궁도대회를 했더라면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또다시 거창에서 전국궁도대회가 열렸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형평이 여러 가지 안맞았을 것으로 봅니다.
  우리가 내용은 모르지만.
  그런 부분은 앞으로도 궁도 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여러 가지 주위에 있는 단체에서 집행부에 대한 어떤 예산을 요청해서 힘의 논리를 이용해서 자꾸만 하면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에서도 궁도협회만 미룰 것이 아니고, 단체만 미룰 것이 아니고 사전에 조사를 좀 했더라면 이런 부분이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이런 부분의 질문이 안들어오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송정욱  앞으로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하신 국유지 매각 및 점·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재무과장 안광만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국유재산 매각 및 점·사용료 부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현재 국유재산은 26,322필지 2,795천㎡로서 각 소관 청별로 관련실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이중 매각가능한 재산은 재정경제부 소관 잡종재산으로서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관리계획 매각 기준에 의거 매년 매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부사용중인 국유재산은 829필지 453,518㎡ 연간 대부료는 8,411만2천원입니다.
  최근 국유재산 매각현황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69필지 29,092㎡ 매각대금 4억4,821만2천원입니다.
  2001년도 상반기에 19필지 5,599㎡ 매각대금은 9,318만3천원이며, 하반기 15필지 2,791㎡를 관리계획승인 신청중에 있습니다.
  매각대금은 국고 72.5%, 군고 27.5%의 비율로 귀속되어 있으며, 올해 상반기 경우 국유재산매각대금 등 군수입은 1,965만9천원입니다.
  또한 기능을 상실한 도로나 구거 등을 실제 이용하고 있는 주민에게 매각하여 민원을 줄이고 군비확충에 기여하기 위한 대책으로는 해당되는 국유재산을 민원인의 신청에 의하여 국유재산법 제30조의 규정에 의거 재산관리부서에서 용도폐지 절차를 거쳐 재정경제부 소관 재산으로 이관후 국유재산관리계획 매각기준에 적합할 경우 적극 매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재무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재무과장, 우리 고성군 전체 국유재산 파악은 안되어 있죠?
○ 재무과장 안광만  국유재산은 조금 전에 보고드린 대로 26,322필지입니다.
최현덕의원  건설과 자료하고 재무과 자료가 다르거든요.
    물론 시기계획에 따라 다르겠지만 이 자료가 달라요.
    내가 가진 자료하고.
○ 재무과장 안광만  조사시점이라든지 현황발췌 시점에 따라서 조금 변동이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일단 건설과에서는 국유재산 실태조사를 2000년 3월에서 9월까지 해서 민원해소를 22건 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759만1천원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징수한 금액하고 재무과하고 어떻게 다릅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건설과에서 현황 발췌한 사항은 도로나 구거라든지 점·사용에 대한 현황입니다.
  그것도 세수입은......
최현덕의원  알겠어요.
  내용은 알겠는데 근본적으로 국유재산을 우리가 관리하면 시골에서 새로 건축을 지으려고 하면 집을 뜯어서 건축허가를 얻어야 하지않습니까?
  그러면 아까 질문서에도 되어있지만 옛날에 구거라든가 도로를 공용으로 쓰다가 세월이 지나서 지금은 용도폐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되어 있던 건물이라든지 토지소유자가 집 지을 때 나중에 등기부등본 떼보니까 국유재산, 건설부 소관 혹은 농림부 소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야기되거든요.
  그러한 국유지 재산파악이 세세한 것까지는 행정에서 파악이 안되고 있어요.
  사실 안그렇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그렇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래서 건축 짓다보면 민원이 제시되어서 집을 뜯어라, 혹은 새로 해라 이렇게 여러 가지 야기가 되는데 지금 행정에서 일일이 국유재산을 파악해서 하려고 하면 뭡니까?
    조사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토지측량이라고 합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경계측량.
최현덕의원  경계측량 하면 또 비용이 많이 들지않습니까?
○ 재무과장 안광만  비용이 많이 듭니다.
최현덕의원  그렇죠?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하지 말고 일단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지역, 그러니까 읍면에 공문을 보내서 그 지역 이장님들은 그 부락에 대한 사항을 잘 알거든요.
  그 지역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은 군의 땅이다, 구거로서 활용이 없다, 도로로서 가치도 없다, 그 지역 이장들은 부락사항을 잘 압니다.
  그렇다면 사전에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부분을 이장님들에게 통보를 해서 국유재산 실태를 일단 파악해야 됩니다.
  파악해서 경계측량을 해서 국유재산을 하던가 사용하고 있으면 부과를 시키든가 아니면 매각을 해서 수입을 잡든가 해야 되지 경계측량 비용, 경비, 노력, 인력동원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안했잖아요?
○ 재무과장 안광만  예, 그래서 전체적인 국유재산현황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악이 되어 있는데 동네마다 마을마다 공용재산을 훼손하다 보면 인근에 마을주민들이 집을 지으려고 보면 막상 국유재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상 민원신청이 없으면 저희들이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현덕의원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다 파악하는 것은 무리고, 또 예산도 확보되어야 하니까 일단 읍면에 이야기를 해서 민원이 야기될 수 있는 것은 그 지역의 이장들에게 통보해서 국유재산을 파악해서 사전에 대비하는 것이 행정의 의무 아닙니까?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광만  관련부서와 협의를 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의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체적시설 설치에 대한 질문과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 기반구축 공단부지 확보 조성문제에 대한 질문과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축산물 수출증대방안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지역경제과장 조경석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질문하신 LPG 체적거래제 설치실적과 앞으로의 홍보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LPG 체적거래시설 설치와 관련 가스업무는 법이행 사항이므로 주민이 이행토록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LPG 체적거래의 필요성을 말씀드리면 종전 중량단위로 공급하는 방식이 가스시설 노후로 인하여 사용자의 불안 요인이 항상 내재되어 있고, 안전성 미확보로 LPG사고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소비자는 가스 구입시마다 정량판매 여부를 확인할 수 없고, 잔량이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를 알 수 없어 가스사용중 공급이 중단되어 생활에 불편을 느끼게 될 뿐 아니라 재주문에 따른 불편 등으로 인해 체적거래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1997년 2월 14일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설별로 연차적으로 체적거래시설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997년말 발생한 외환위기와 당시 일시시행으로 인한 설비비품 품귀현상으로 시설설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1998년 12월에 체적거래시설 전환 의무기한을 각각 3년씩 일괄 연기하게 되었습니다.
  2003년 12월로 연기된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단독주택 소비자들이 아직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다는 이유로 당장 설치를 꺼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간 우리군에서는 체적거래제 활성화를 위하여 소비자와 가스판매업자 등과의 간담회 7회를 개최하였고, 유선방송 방영 6회, 소가야소식지에 10여차례 걸쳐 홍보하였으며, 고성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도 게재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전읍면에 읍면장을 통하여 체적거래 필요성 등을 시달하여 이·동장회의시 강조토록 지시한 바 있으며, 홍보물 배부상황은 포스터 50매와 팜플렛 5,500매를 별도 제작해서 배부한 바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군에서는 작년부터 70세대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액화석유가스 특정사용자로 지정하여 주민총의에서 결정한 가스정유회사에서 시설을 무료로 설치해 주고 5년간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을 한국가스안전공사 경남지사의 협조로 권장과 홍보를 하여 현재 우리군의 체적거래시설설치 실적은 업무용 건축물 93%, 공동주택 60%, 단독주택은 10%로서 도내 여타 시군과 비교해 볼 때 추진실적이 좋은 것으로 지금 평가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홍보수단을 적극 이용 주민들에게 체적거래제의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여 시설별로 의무기한내 설치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전 행정력을 집중 홍보계획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많은 경비를 소요하여 체적거래시설을 해놓고도 1통 단위로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체적거래시설 설치비가 과다하여 가계에 부담을 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체적거래제와 관련하여 가스시공업자와의 간담회를 수차례 유도하여 시공비를 저렴하게 받도록 권유하고, 체적거래시설을 설치하고도 종전대로 1통 단위로 계산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의 가스공급업체가 영세하여 인력이 1∼2명이고 여유자금이 없는 소규모업체다 보니까 수시점검 및 계량기 검침을 위한 인력이 부족하며, 후불제로 가스요금을 징수하기 때문에 재정악화를 이유로 체적거래를 기피하는 실정인 것 같습니다.
  공동주택과 식품접객업소처럼 가스를 많이 사용하는 시설은 매월 검침을 하여 계산을 하고 있으나 가스사용량이 적은 대다수의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체적거래시설을 해놓고도 소비자의 대금결재가 잘 안되고, 외상등이 많아 1통 단위로 계산을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단독주택에 대한 체적거래시설의 수시점검과 홍보를 강화하여 체적거래시설이 완료되는 2003년까지는 체적거래제가 정착될 수 있도록 체적거래의 필요성 홍보에 전 행정력을 집중 실적거양과 홍보대책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우리 군의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인프라인 공단부지 확보조성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업 및 공단조성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서 질문에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군민소득 향상을 위해서 기업유치를 위한 공단조성 문제는 꼭 필요한 당면 과제로서 좋은 지적으로 생각합니다.
  농어촌 지역의 열악한 경제여건을 개선하고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작한 농공단지 조성사업은 1984년이후부터 전국적으로 많은 농공단지가 조성되어 국가 및 지역경제에 이바지한 점도 많습니다만 잘못조성된 농공단지로 인하여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고 이로 인한 자치단체의 부채가 증가하는 등 그 부작용의 폐해도 속출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입니다.
  특히, 그 동안 추진해온 도내 농공단지의 조성실태를 보면 1997년이후에는 신규조성 사업은 1건도 없었으며, 1992년도에 조성된 의령군 봉수농공단지, 1996년도의 진주사봉농공단지 등은 아직도 70%이상 미분양 상태에 있어 기존의 매립 및 조성된 단지의 분양이 잘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공단지 신규조성은 인근 및 주변여건을 감안 심도있게 검토하여 추진하여야 할 것으로, 그간 사실상 정부에서도 국내 경기침체로 인하여 농공단지의 신규조성에 대하여는 가급적 억제해 오다가 최근에 와서 2003년부터 추가조성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대로 통영안정국가산업단지, 사천시 항공산업단지가 건설중에 있고 이에 따른 산업단지 주변에 협력업체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우리군도 소규모 단지조성이 필요한 만큼 1차적으로 안정단지 배후지역인 거류면과 고성읍 지역에 3만평 규모의 입지후보지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잘아시다시피 우리군은 8개면이 바다와 연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수산자원보전지역으로 묶여 있고, 타시군에 비해 농업진흥지역이 전체농지의 74%를 차지하고 있어 공장입지가 부족한 실정이며 농공단지개발 및 운영에 관한 통합지침상 자연환경보전지구나 관광휴양지, 문화재보호구역, 수산자원보전지구, 농업진흥지역안에서는 공단조성이 불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농업진흥지역밖이라도 임야의 편입비율이 40%이상 포함되어야 하기 때문에 입지선정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공단조성에 따른 입지여건이 근본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만 국도나 고속도로변에 위치한 적정한 부지선정 작업이 본 사업의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인 만큼 부지물색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으며, 부지선정작업이 끝나는 대로 단지조성 계획수립과 사전환경성 검토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거쳐서 국·도비보조사업 신청이 가능한 2003년도에 농공단지 지정승인 신청 등 제반절차를 시행할 계획으로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말씀을 드린다면 안정국가산업단지의 경우 부지분양가가 평당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타국가산업단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총 분양대상면적 40여만평중 현재 3개업체에 18천평만이 분양된 상태로 분양율이 4.5%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앞으로 100% 분양 완료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군의 공단조성 또한 시기의 완급조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고성군의 시·군수출실적 관련 지방지 언론보도 최하위 발표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수출업무에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8월 10일자 경남일보 기사에 의하면 도내 20개시·군의 올 상반기 무역수지 현황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내용중 5개시·군 고성·하동 등이 상반기 무역수지 적자 시·군으로 보도되고 그중 우리군이 최하위로 1억2천만달러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았다고 경남무역협회 자료를 인용 창원발로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본 보도에 대하여 경남무역협회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올 상반기 우리군 수출실적은 1,640만달러이고 수입은 1억3,400만달러로서 이렇게 많은 무역수지 적자 이유는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삼천포화력본부가 새로이 발족되면서 본사에서 계수하던 것을 지방으로 이전함으로써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무연탄 수입이 우리 고성군으로 집·계수가 계상되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삼천포화력발전소의 무연탄 수입 계수에 대하여는 별도 관리토록 건의한 바 있습니다.
  현재 경남무역협회 등록된 우리 군내 수출업체는 모두 26개업체로 밝혀졌습니다.
  다음은 우리군 관내 2개 농공단지내 입주업체 가동 및 수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관내 2개 농공단지의 경우 식품제조 8개업체, 기계·금속 10개업체, 기타 4개업체로서 총 22개업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이중 현재 가동중인 업체는 17개업체로서 수출업체는 4개업체이며 상반기에 270만달러를 수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13개업체는 내수공급업체입니다.
  미가동중인 5개업체중 3개업체는 법원경락이 되어 올 하반기에 정상 가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나 2개업체는 법적문제 및 자금부족 등으로 연말까지 가동이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대한 연말까지 풀가동이 될 수 있도록 행·재정적지원과 애로사항 상담 등을 통하여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지역경제과장 답변중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체적시설 설치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와 광역시에 시범실시하고 있는데 올해 2001년 1월 4일 고시한 것이 액화석유가스 안전공급에 따른 시범실시 특례기준을 마련해서 올 1월에 고시했거든요.
  고시된 내용을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예, 알겠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리고 사실 문제가 공동주택이라든가 업무용 시설에는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홍보 혹은 행정력을 발휘해서 대처해서 상당히 많이 확산되어 있는데 문제는 단독주택이거든요.
  2003년까지 연기가 되어 있습니다만 단독주택은 아직 홍보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용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아까 질문도 제가 했습니다만 경비가 30만원정도 드니까 회피하거든요.
  그러니까 설치만 해놓고 행정에서 이행여부는 확인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일일이 어떻게 단독주택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는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알겠습니다.
  지금 도내 단독주택의 경우에 추진실적은 도 평균이 7%정도밖에 안됩니다.
  고성군은 10%정도 되기 때문에 2003년까지는 착실하게 홍보를 해서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법상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으니까 행정에서 최대한 홍보를 해서 주민을 설득할 수 있도록 만전의 대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질문과 답변하실 때는 질문은 핵심만 하시고 답변은 인사나 내용은 생략하고, 가부와 결론만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서 회의를 능률적으로 진행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업유치를 위한 기본인프라인 공단부지확보조성 문제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훈의원  최정훈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이 질문을 한 이유는 실질적으로 공단부지가 시급히 조성되어야 된다는 차원에서 집행부에 강력한 의지로서 발빠르게 조성해 달라고 했는데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보니까 타시군의 농공단지가 미분양상태가 있고 안정공단입주 희망업체 신청이 부진하다 해서 현재 시급히 할 문제는 아니다는 이런 시각인데 본인과의 시각차는 180도로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의 기업들이 교통망이 확보됨으로 인해서 2,000평내지 3,000평정도의 부지가 필요한 공장이 들어온다고 생각할 때 고성군의 농공단지 2곳은 다 풀로 가동되고 있습니다.
  부지확보할 곳이 없습니다.
  제가 직접 겪어봤는데 2000평내지 3000평정도의 공장부지를 구해주라고 하면 구할 곳이 있습니까?
  지금 유치할 곳이 없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사항과 특히 안정공단이 완전히 조성되지 않은 사항에서 희망업주가 3곳 들어오고 이러한 입주업체들이 들어온다고 하면 협력업체들은 많이 들어올 수 밖에 없습니다.
  통영에 당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에서 발빠르게 고성에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시급한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집행부의 과장께서는 아직까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라는 시각차 같으면, 그러한 시각차 때문에 제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언제쯤에 그런 시급한 문제가 생기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조경석  제가 인근시군의 예를 말씀드린 것은 타시군의 분양실적이 97년이후에 조성한 것도 분양의 수급이 안된다는 그런 뜻에서 분위기를 말씀드린 것이고, 앞으로 농공단지조성은 상당히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번 언론보도에 의하면 수도권공장 총량제 완화지침에 따라서 공장 지방이전이 더욱더 심화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재정력만 좋으면 얼마든지 설치해서 하겠습니다만 우리의 여건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안정의 공단과 인접해서 여건성숙이 저희들이 안하고자 했던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 정부에서도 농공단지조성을 억제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2004년부터 최근에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이렇게 와있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기피하는 뜻으로 제가 답변한 사항은 아닙니다.
최정훈의원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조속한 시일내에 빨리 공장부지를 조성해야 된다는 시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우리가 통영보다는 앞설 것이다, 좀 적극성을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농·수·축산물 수출증대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가족 문중납골묘 시범설치 보조금 지원과 사전 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사회복지과장 채정진입니다.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납골묘 시범설치 지원 보조금 지원과 사전·사후관리 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01년 상반기에는 도비 25%와 군비 25%로서 보조금 50%로 1기당 1,200만원 지원하고 있었으며, 신청이 급증하여 하반기에 확대할 계획으로는 도 전체 물량이 너무 많아 도비 15%와 군비 15%로서 30% 하향조정 보조지원 공문이 도로부터 시달되어 있습니다.
  30% 지원한다면 1기당 720만원으로 총 1억5,840만원이 보조지원 되는데 상반기와 동일한 수준으로 지원될 경우 총 순수 군비가 1억500만원정도 더 추가부담이 될 것으로서 군비부담이 가능하다면 50% 지원하는 것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소요금액에 대하여는 1기당 2,400만원으로 설치가 가능하여 기준 금액이 책정된 것이며, 우리군에서는 1기당 80위이상 봉안 규모로서 최대 설치면적이  100㎡이내의 최소면적, 이것은 법적기준입니다.
  면적으로 설치하고 있고 소요금액에 대하여는 한 문중에 설치하여 준영구적으로 활용하는만큼 비용에 비하여 효과 및 활용도가 높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치예정지의 국토잠식에 대하여는 가급적 현행묘지로 되어 있는 지역을 우선으로 설치토록 지도하고 있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문중별 최소 설치 가능면적으로 지도함으로써 장묘문화 발전에 맞추어 나갈 것이며, 보조지원 대상으로 선정하기 전에 현장에 출장하여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도를 감안하여 선정 시행하고 있으며, 사후관리는 문중대표가 시설관리인으로 지정되어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사회복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도로부터 보조금지원액이 15%로 적어지는 바람에 군비하고 1,200만원정도의 보조금이 작아졌다는 것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신청하신 분들의 민원이 제가 몇분을 만나보니까 1,200만원 받는 것으로 알고 신청했는데 하반기에 들어오니까 자기들이 바랬던 금액이 아니다, 금액이 아니라도 할 사람이 있으면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이 처음부터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야 되는데 하반기에 와서 예산을, 보조금을 줄이니까 그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린 것이고, 다음에 사후관리문제는 지금 과장님 아시는지 몰라도 99년부터 납골분묘를 설치해서 현재 문중에서 야산에 흩어져 있는 묘를 화장해서 납골을 하시는데 그 사이에 현재 문중에서 가족이 돌아가셔서 화장을 해서 납골하신 사례가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문중에서 해가지고 우리가 당초에, 99년도에 7기를 1,200만원 지원해서 완료하고, 참고로 2000년도에는 17기를 해가지고 총 24기를 완료했습니다.
    올해는 방금 말씀한 대로 12기를 확정해서 3기는 완료하고 9기는 추진중에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곽근영의원  제가 사전 검정적으로 하자는 것은 특별하게 법적으로 할 수 없는데 지금 문중에서 거의 다가 행해지는 사례를 보면 자식이 자기 부모님이 지금 돌아가셨는데 납골분묘의 뜻에 의하면 자기 부모님도 화장을 해서 납골가족묘지에 모셔야 되는데 그렇게 안하거든요.
    거의다가 저 멀리 있는 산에 흩어져 있는 문중묘 모아서 보조금 받아서 납골분묘를 하고 있는 그 형편 뿐이거든요.
    그래서 차후에라도, 그것이 지금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옛날에는 산소가 저 야산에 멀리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아주 좋은 땅에다가 묘지를 하기 때문에 납골분묘 호응도가 높은데 그런 부분에 사전검증제도라든지 사후관리가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신청하신 분들에게 꼭 좀 당부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래야 장묘문화가 개선되지 저 산에 있는 것을 이전해 와서, 화장해 와서 하는 것은 요즘 성묘하러 가기 싫어서 하는 것밖에 안되지 않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납골묘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특별한 법이 없습니다.
  사채매장같은 것은 정확한 법이 있어서 엄하게 시행되지만 저촉이 없다 보니까 개별로 해서 산림형질변경이라든지 농지경우는 농지전용절차를 밟아서 합법적으로 우리가 설치를 해주는데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종합적인, 앞서 말한 사전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현지 여건을 봐서 특별하게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검토를 하고, 못을 박아서 검증을 필히 꼭 해야 되는 그런 부분 보다는 종합적으로 이 지역에는 모든 여건을 봐서 가능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개인법과 같이 협의를 해서 사실 허가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후관리부분도 미리 지을 때 사전에 문중에서 대표되는, 가까운데 관리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관리인 지정을 해서 하고, 때로는 지금 한창 사업중에 있으니까 수시로 노인계에서 현지를 돌면서 점검도 하고 말씀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곽근영의원  알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상근의원 보충질문 하십시오.
이상근의원  이상근의원입니다.
  고성군 대가면 고성의 명산인 천왕산 중턱에 보면 청비룡사라는 절에서 인근 1만여평의 산림을 형질변경 해가면서 납골탑 400기, 납골당 거기에 따른 추모동상을 건립한다고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산림을 1만여평 훼손해 가면서 영리법인을 거기에다가 허가를 해서 승인해서 거기에 1만여평의 산림을 헤손해 가면서 허가를 해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가는 부분이다 이래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군에서 물론 허가사항이 지금 현재 도의 허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의견진단을 어떻게 했는지 본회의장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채정진  그 민원을 재단법인 또는 설립허가는 도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접수를 해서 군수의 검토의견을 거쳐서 도에 진단을 했습니다.
    지금 도에 접수된 상태인 것으로 알고 있고, 여기서 우리가 진단할 때 종합적인 검토의견은 사전에 우리가 현지에 갔다오고 주민들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지금 현재 집단성있는 민원, 주변여건의 오염문제 이런 부분을 가미해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올렸습니다.
  집단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 내용 자료는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우리가 진단했기 때문에 근거자료는 사무실에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올라오고 난 뒤에 도의 실무자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세부적인 것까지는 검토가 안되어 있고 아직 민원이 조금 남아 있기 때문에 검토중에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어 있고, 우리군에서 의견한 것은 부정적인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일단 진단을 했습니다.
이상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한가지 협의를 구하겠습니다.
  지금 오찬시간이 되었습니다.
  답변이 4∼5건 남았는데 오찬하고 오후에 회의를 다시 하겠습니까 아니면 계속해서 회의를 할까요?
      "〈(계속합시다)하는 의원 있음〉"
  알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나오셔서 최현덕의원께서 질문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의 이중부담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환경녹지과장 강익수입니다.
  최현덕의원님께서 대형폐기물 처리비용의 이중부담에 대하여 질문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도개선부분입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폐기물의 회수,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당해 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하여금 예치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여러 각도에서 제기되어 사후 보완차원에서 2000년 12월 30일 신설된 재활용촉진법시행령 제16조의 3에 의하면 환경부장관은 사업자단체가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을 스스로 회수 처리하기 위한 협약을 환경부장관과 체결한 때에는 그 사업자 단체에 가입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하여 해당예치금을 예치하지 않아도 되도록 규정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즉, 가전3사인 삼성과 LG, 대우가 자발적으로 폐전자제품을 회수·처리목표 및 처리체계, 권역별 처리공장 설치계획 등 적정 처리방법이 포함된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과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예치금을 면제하고 스스로 회수·처리토록 방법을 개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6월 1일 체결한 폐전자제품 자발적협약내용에 의하면 2003년 12월 31일까지 전국을 중부·영남·수도·호남권역 등 4개권역으로 나누어 폐가전제품 총 111만대중에서 연간 91만대의 폐전자제품을 처리할 수 있는 재활용센터를 설치·운영할 계획으로 있으며, 우리 영남권지역에는 함안에 있는 칠서공단내에 연간 약 24만대를 처리할 수 있는 LG전자에서 칠서리사이클링센터가 2001년 하반기에 가동될 예정이므로 앞으로 폐가전제품의 처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환경부는 이러한 시설과 제도가 정착되기까지는 현행대로 배출자가 가전3사 판매점을 통해서 신제품을 구입한 후 사용하던 제품을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판매점을 통해서 무상회수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출자가 사용하던 제품을 신제품 구입을 하지 않고 폐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종량제에 따라서 종량제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전3사의 협약내용대로 처리시설이 완공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배출된 가전제품을 함안 칠서에 있는 처리공장까지 수거 운반하여야 하는 이런 부분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4천원에서 8천원까지 징수하고 있는 처리수수료를 인하하도록 지방자치단체에 권고하고 있으므로 우리 군도 적절한 시기가 도래되면 조례를 개정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개선자금의 지원부분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특별회계의 예치금중에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시설 설치비용으로 지원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도 재활용창고, 음식물쓰레기숙성장 스치로품 감용기 등의 사업비를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참고로 95년이후부터 약 7,800만원정도 됩니다.
  세 번째, 폐기물의 무단투기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읍면을 통해서 대형폐기물 배출시에 종량제 스티커를 발부하고 있으나 일부 군민중에서 하천변이나 폐도로, 야산에 불법으로 투기를 하고 있는 실정으로 차량등을 이용하여 주로 야간이나 이른 새벽 등 인적이 드문 시간대에 투기를 함으로써 이를 단속하여 적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불법행위는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할 것이며, 쓰레기투기 신고 보상금제를 널리 홍보해서 주민신고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환경녹지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의원  최현덕의원입니다.
  지금 환경부에서는 예치금의 90%를 연간 500억원정도 환경개선특별회계에 예치시키고 있어요.
  내가 확인해 보니까.
  그런데 환경부에서 환경개선자금으로 써야 되는데 안쓰고 다른 용도로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에서 환경개선자금을 많이 내놓아라 요구를 해야 됩니다.
  과장 답변을 보니까 지원금이 95년도부터 우리 군은 7,800만원 받았다고 그렇게 답변했죠?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최현덕의원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특별회계를 환경부에 있는 것을 목적에 맞게끔 내놓아라 이렇게 많은 요구를 해야 됩니다.
  다음에 함안 칠서공장이 2003년에 완공된다고 했어요?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2001년 금년도 하반기에...
최현덕의원  금년도에 완공되면 우리 군 조례도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래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의원  2001년도에 완공이 된다는 말입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그렇습니다.
    지금 계획으로는 2001년 말에 완공이 됩니다.
최현덕의원  그러면 우리가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버릴 때 4천원에서 8천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우리 군만 될 것이 아니고 경상남도 전체도, 영남권은 일괄적으로 해야 될 그런 문제 아닙니까?
○ 환경녹지과장 강익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충부권, 영남권 해서 각 권역별로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최현덕의원  세 번째 질문에 폐기물수수료 부과현황을 보면 본인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보면 상당히 적은 액수거든요.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실제 가전제품이라든가 생활용품을 몰래 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행정에서 단속하기 힘들지만 이것은 적극적으로 주민에게 홍보를 해서 부과금이 징수된다고 해야 되거든요.
  안그래요?
  이러한 점에 만전을 기해서 착오가 없게끔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환경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과장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축산물 수출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과장 정종근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수출증대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 생산 수출하고 있는 주요 수산물은 굴, 바지락 및 기타 어패류가 있고, 타지역에서 생산되는 원료를 공급받아서 가공수출하고 있는 수산물은 참치, 쥐고기 꼬지 등의 어종이 있습니다.
  수출에 참여하고 있는 업체는 약 12∼16개업체가 있는데 한시적으로 수산물을 수집 수출하는 업체가 있기 때문에 업체수는 유동적입니다.
  수출대상국은 주로 일본, 미국, 캐나다 및 동남아 등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그간 수산물 수출에 대한 연도별 수출실적을 보고 드린다면 1999년에 5,468톤의 수산물을 수출해서 24,481천불입니다.
  한화 약 320억원이 되겠습니다.
  외화를 획득해서 경상남도 수산물 수출 우수군으로 선정 수상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상업비도 도비 6천만원을 지원받아서 수출업체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난 2000년에는 전체 수산물 4,667톤을 수출해서 33,049천불의 외화를 획득했고 관내업체 (주)정필은 700만불 수출탑을 수상하였고, 범해물산은 100만불 수출탑을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800톤 수출에 34,900천불 한화로 453억원이 되겠습니다.
  외화획득을 목표로 정하고 12개 수출업체별로 목표량을 부과해서 현재 수출업체에서는 목표량 초과달성을 위하여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만 국제경기 악화 등으로 인해서 7월말 현재 2,778톤, 15,740천불의 수출로 목표대비 약 45%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나름대로 부진원인을 분석해 보면 우리 군의 주 수출품목인 굴의 대일본 수출이 부진한 상태이고 전년도 우리 나라 굴생산 과잉과 수입국인 일본자국의 굴작황 호황, 그리고 일본 국내 경제사정의 악화 등이 굴 수출부진 주요원인이 되겠습니다.
  참치의 경우 원양어업의 부진으로 인해서 원료어인 참치공급이 원활하지 못하여 우리군 전체 수산물 수출이 다소 부진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참고적으로 경남도 전체 수산물 수출도 부진한 실정으로 금년도 수출목표량은 총 4억6,500만불이나 7월말 현재 약 40,000톤 2억2,900만불로 목표대비 49%에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현재까지 부진한 수출을 보다 활성화 하기 위해서 주 수출품목인 굴에 대하여는 굴양식수협하고 고성군수협 등과 협의해서 위판량을 조절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굴양식어업인 또한 적정생산으로 일시에 다발적인 출하를 지양하는 등 대책을 지도 홍보하겠으며, 고부가 품목인 참치원료어 공급에 대하여는 경남무역 등과 협의해서 원양어선업체와 원료어 구매계약 등의 방안을 강구하여 연말까지는 수출목표를 꼭 달성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수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는 것 같습니다.
  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최정훈의원께서 질문하신 안정공단 배후도시 건설의 일환인 신용취락지구 개발계획 추진현황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빈영호  도시과장 빈영호입니다.
  최정훈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신용취락지구 개발계획 추진방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용취락지구는 인근 안정국가공단 조성에 따른 인구유입 예상지역으로 준농림지역 92,570㎡를 준도시지역 취락지구로 97년 5월 16일 개발계획을 수립 완료하여 주민공청회 및 국토이용계획 입안공고와 아울러 당시 환경과, 산업과, 수산과, 건설과 등 우리군 관련부서와는 97년 8월 14일자로 협의 완료하였으나 본 지구는 농지면적이 92,570㎡가 편입됨으로써 경남도협의대상으로 농지관리부서와 사전협의결과 편입농지가 우량농지로서 편입농지면적을 축소하지 않을시에는 협의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농지를 편입시키지 않고 기존 취락지구인 준도시지역에만 취락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할 시에는 도로나 공원시설계획 등에 의한 기존 주민의 행위제한만 따를 뿐 별다른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 추진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안정국가공단조성에 따른 고용인구를 1만명으로 추정, 65%수준인 6,500명을 수용할 수 있을 만한 배후주거지를 확보하기 위하여 본 지구와 인접지인 당동지구에 기존 345,000㎡의 취락지구를 592,936㎡로 247,936㎡의 면적을 확대하여 개발계획을 수립해서 지난 2월에 경남도에 승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과 같이 현재 조성되고 있는 안정국가공단의 배후주거지로는 주변여건상 금번 추진하고 있는 당동지구와 신용지구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됩니다만 본 업무의 특성상 2개지구를 동시에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아 당동지구부터 우선적으로 추진케 되었습니다.
  당동지구는 오늘 날짜로 결정 승인되었으므로 올 하반기부터는 신용지구에 대하여 중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본 업무는 모든 관련부서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한부서라도 반대가 있을 때는 결정이 불가하며 협의기간이 각각 다르므로 인해서 결정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업무임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 수립된 신용지구개발계획은 우량농지 과다편입으로 인하여 농지관리부서로부터 협의불가 사유가 된 바 있으므로 주민공청회를 통하여 기존 수립된 계획을 변경 또는 면적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재수립하여 본 업무를 계속 진행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도시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진흥과장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축산물 수출증대 방안과 쌀값 안정에 대하여 일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업진흥과장 허안도  농업진흥과장 허안도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농산물 수출계획은 방울토마토, 파프리카 등 과채료 60만불, 양란 등 화훼류 18만불 등 총 78만불 10억1,400만원으로 2000년 실적 51만불대비 153%의 수출목표를 계획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 농산물 수출은 폭설과 가뭄으로 인한 신선채소와 화훼류의 국내가격상승과 일본 현지의 가격하락으로 애로가 많았으며, 일본의 신선농산물 검역건수제한, 검역강화 등 불리한 여건하에서도 7월말 현재 수출실적이 493천불로서 목표대비 63%를 보이고 있으며, 금년연말까지 10억원 수출목표달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군의 수출농산물의 주력품목인 방울토마토는 일본 현지의 검역강화 등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파종에서 생산까지 농약안전 사용지도 등 모니터링제를 도입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안정적 수출선 확보를 위하여 계약재배를 위한 바이어 초청간담회 3회 개최하여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방울토마토 120톤, 약 3억원의 수출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출우량품목인 파프리카, 양란 등을 새로운 수출작목으로 정착시켰고, 또한 재배기반을 갖춘 장미 등 절화류를 경남무역과 협의하여 10월중순경에 시험수출을 추진 계획하고 있습니다.
  수출지원 시책으로 수출참여농가와 수출업체에 대하여 손실보전과 물류비 지원 등을 위하여 수출촉진자금 3천만원을 확보하여 지원할 계획이며, 수출기반 확충 및 에너지절감을 위한 수출농단 보완사업을 지원하겠습니다.
  수출농산물은 주 수출 대상국인 일본의 기호도와 가격경쟁력, 품질고급화 등 많은 노하우를 요하므로 단기간내에 품목의 다변화가 어려운 실정이나 계속적인 바이어 초청과 경남무역과의 연계로 품목다변화에 최선을 다하여 농산물수출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쌀값 안정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6년 연속 풍년과 쌀 소비량 감소로 재고가 누적되어 현재 시중 쌀값의 계절진폭이 없어지면서 수확기이후 민간업체 수매물량의 감소 예상등으로 시중 쌀값의 지지도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군의 금년도 정부수매 계획은 본 군 생산량의 약 19%선인 232,860포대를 농가와 약정계약을 완료하여 수매할 계획이며, 농협 RPC등 4개 민간업체에서 생산량의 약 21%선인 257,000여 가마를 2002년 3월까지 자체매입할 것으로 파악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군에서는 금년 추곡수매시 시중 쌀값 지지가 안되어 민간업체의 자체수매 축소와 매입가격이 정부수매가에 크게 못미칠 경우에 대비하여 금년예산에 확보하고 있는 우량양질미 생산장려금 2억원을 활용하여 생산농가의 어려움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금년도 쌀 매입량을 작년보다 13.8% 늘어난 1,325만섬으로 하는 쌀 수급 및 가격안정대책을 어제 농림부장관께서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농산물수매대책위원회가 제시한 대안 등과 정부에서 쌀 과잉 생산에 따른 수령손실보전 등 쌀값 생산조정제 도입과 양정의 기본방향을 증산이 아닌 질 확보로 전환하고, 전체 생산량의 50%이상을 고품질 쌀의 생산공급 등 중장기종합계획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지상보도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대책 수립시 그 대책을 근간으로 하여 우리군의 실정에 맞는 자체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농업진흥과장의 답변중 농·수·축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이 없습니다.
  그러면 쌀값안정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농업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과장 곽근영의원께서 질문하신 농·수·축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축산과장 조규춘입니다.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수·축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하여 그중 축산물 수출증대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의 축산물 수출은 구제역발생 이전에는 돼지고기와 수지박 등 연간 약 280만불 33억6천만원의 수출이 이루어졌으나 지난해 3월 구제역 발생으로 인하여 돼지고기 수출이 전면 중단되어 현재 고성읍 율대리소재 농공단지내에 (주)신영산업에서 축산물부산물인 수지박과 유지제품 등이 일본으로 일부 수출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수출실적은 7월현재 수지박 786톤에 2억8,200만원으로 22만불, 유지 560톤에 2억5,600만원으로 20만불, 총 5억3,800만원으로 42만불을 일본에 수출하였습니다.
  돼지는 내년 5월 구제역 청정국지위 회복시에 수출이 재개될 것으로 농림부에서 27일 OIE, 국제수역사무국이 되겠습니다.
  OIE에 구제역 국내 방역상황 등 구제역 청정국 인증을 위한 보고서를 제출한 상태이고, 9월 17일부터 9월 19일까지 OIE 국제수역사무국의 구제역 및 기타질병위원회에 청정국 인증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최종적인 청정국 인증은 내년 5월 개최되는 국제수역사무국 총회에서 확정되겠습니다.
  따라서 농림부에서는 국제수역사무국에 보고서 제출과 동시에 일본과의 수출재개협상을 다음달부터 추진하는 계획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에 나서고 있어 우리군에서는 우리지역 돼지수출 재개를 위해서 철저한 돼지방역과 사양관리로 위생적이고 고품질의 규격돈 생산을 위해 농가지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내년에 돼지수출 목표는 15,000두에 28억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곽근영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축산물 수출증대방안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축산과장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의원  곽근영의원입니다.
  여러 가지 질문이 이상하게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농·수·축산물 수출증대 방안에 대해서 여러 과의 과장님들이 답변을 하셨는데 원래 질문의 요지는 경남무역협회에서 발표한 무역수지 고성군이 최하위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하다보니까 농·수·축산물의 수출방안이 나와서 이렇게 답변을 여러 과장께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전체적으로 볼 때 다 타시군에서도 우리 고성군처럼 화력발전소에서 탄을 수입해서 거기에 대한 수입된 부분의 고성군의 수출하고의 적자부분에 대한 무역수지가 최하위인데 지금 3개과의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상당한 수출도 하고 있습니다만 타시군에서도 우리 고성군과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보지만 어쨌거나 고성군은 무역수지면에서 꼴찌가 되었다는 것을 인식하시고 지역경제과를 위시한 각 과별로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해서 20개시군에서 최하위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에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축산과장 조규춘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직무대리 김문수  더 보충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없습니다.
  축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세 분 의원의 질문과 답변, 보충질문과 답변이 모두 끝났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3일간의 짧은 회기동안 원활한 의사운영이 되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한 군정질문은 의원이 주민을 대표하여 군정 전반에 걸쳐 현황 및 장래계획 등에 대해 묻고 답변을 고하는 아주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회와 집행기관이 서로 지혜를 모아 보다 발전적인 군정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고 군민에 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고하여 풍요롭고 살기좋은 고성건설을 위하여 우리 모두 노력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미숙으로 인해서 시간을 절약하지 못하고 오후 늦도록 회의를 계속하게 되어서 죄송하고,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5분 산회)

  
○ 출석의원(13명)
  김문수   안수일   정재욱   이계수   고형호   곽근영
  이상근   김명하   김복전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사   무   과   장          허용도
    전   문   위   원          조용학
                               정종우
                               정종군
    의   사   담   당          권양현
    사   무   직   원          김현주
                               임선애
  
○ 출석공무원(18명)
    부      군     수          정웅
    기 획 감 사 실 장          안한규
    자 치 행 정 과 장          김일대
    종 합 민 원 실 장          허종옥
    문 화 관 광 과 장          송정욱
    재   무   과   장          안광만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사 회 복 지 과 장          채정진
    환 경 녹 지 과 장          강익수
    수   산   과   장          정종근
    건   설   과   장          김상수
    도   시   과   장          빈영호
    보   건   소   장          정석철
    농업기술센터 소장          백정기
    농 업 진 흥 과 장          허안도
    기 술 보 급 과 장          이태수
    축   산   과   장          조규춘
    당항포관리사무소장         진윤생
  
○ 회의록서명
    의 장 직 무 대 리          김문수
    서   명   의   원          이상근
                               김명하
    사   무   과   장          허용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