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3월 16일(월)  13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2.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3시 3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3시 31분)  
 이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의 개정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의 개선명령등, 동법,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타 현행규정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가. 종전에는 가정오수처리에 있어 오수정화시설·정화조의 이원화 체계를 유지하였으나 개정된 법률에서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로 세분하여 규정한 바 이를 조례에 명시코자 합니다.
 나.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던 과태료업무를 동 조례에서 부과·징수토록 하고,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는 이를 폐지함에 있습니다.
 다. 방류수 수질기준 위반등 과태료부과 대상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금액을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관련근거는 가.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개정(19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
 나. 과태료부과·징수업무에관한규정중 개정 (1997년 2월 4일 환경부예규 제167호)에 의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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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장 총칙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동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동법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에서 규정한 용어의 정의를 준용한다.
 2. "오수처리시설"이라함은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 또는 단독정화조를 말한다.
 3. "가축"이라함은 축산법 제2조에서 규정하는 가축을 말한다.
 4. "가축사육"이라함은 1마리이상의 사육(계속적인 보관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제한지역"이라함은 가축사육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한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의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가 적당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오수 및 분뇨의 처리
 제4조(오수처리시설 등의 운영·관리) ①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0조제1항 법 제28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안에 설치된 오수처리시설 및 축산폐수시설에 대하여 정기 또는 수시 청소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오수처리시설의 내부청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상가동되고 있는 합병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의 경우에는 오니저류조의 오니를 그 유효용량별 저류기간이 도래할 때마다 제거하여야 한다.
 2.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아니한 합병정화조 및 오수정화시설로서 각조의 오수가 부패되고 스컴이 생성된 경우에는 모든 부위의 오수 및 오니를 제거한 후 종오니를 투입하여 정상운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3. 단독정화조의 내부청소는 부패조의 스컴 및 침전오니(오니제거시 함께 제거되는 오수를 포함한다)를 제거한 후 제거된 오니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종오니를 투입하여야 한다.
 제5조(분뇨의 수집·운반) ①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업무 수행시 지역별로 일정을 조정하는 등 원활한 수집·운반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주민의 분뇨수거 요청이 있을 경우 제1항의 규정에 우선하여 수거처리함으로써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제6조(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대행) ① 군수는 법 제18조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하여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를 함에 있어서 능률성과 주민편의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분뇨의 수집·운반업무에 있어서는 법 제35조제2항제1호에서 규정한 분뇨 수집·운반업자가,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오니는 동항 제3호에서 규정한 정화조 청소업자가 대행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②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 등의 청소대행 계약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대행계약을 하여야 한다.
 1. 대행구역
 2. 대행기간
 3. 대행수수료에 관한 사항
 4. 차고지 및 사무소의 소재지
 5.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③제1항의 대행자는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사항과 군수의 분뇨처리등에 관한 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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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조(분뇨수집의 의무 제외지역) 군수는 법 제18조제2항 및 시행규칙 제36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수집 의무 제외지역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사유를 명시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제8조(부적정 오수처리시설 신고)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업무를 수행하는자는 오수처리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이 용량 및 제조업자의 표시 등을 하지 않은 부적정 제품이거나 유지관리 또는 설치기준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을 군수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3장 가축사육 제한등
 제9조(사육제한 지역등) ①법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별표1의 전부 제한지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하지 못한다.
 ②별표2의 일부 제한지역에서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 가축을 일부 사육할 수 있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또한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학교 및 시험·연구기관등에서 학습 또는 시험용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2. 수의사, 가축인공수정사가 진료 및 인공수정 등의 목적으로 설치한 계류장 또는 사육장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농산물 도매시장, 도축장, 도계장 및 부화장안에 부설하는 계류장
 4. 애완용, 방범용으로 사육하는 가축
 5. 기타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0조(허가절차등) ①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축사육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육지 위치도 1부
 2. 도시계획 확인원 1부
 ②군수가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사육장의 상태가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③가축사육허가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하고 그 허가증 교부를 받은 자는 이를 축사에 게시하여야 한다.
 ④가축사육 허가를 받은 자는 축사를 청결히 유지 관리하여 가축의 배설물과 악취 및 기생물 등으로 인근 주민의 보건위생에 피해가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⑤가축사육의 허가를 받은 자가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 군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분뇨처리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
 제11조(수수료의 부과징수)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의 수집·운반 및 처리와 오수처리시설등의 청소에 관한 수수료 및 사용료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하여 부과·징수한다.
 1. 분뇨수집수수료
 분뇨수집수수료는 별표3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수집·운반되는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분뇨의 수집·운반을 분뇨관련영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2.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
 오수정화시설·합병정화조·단독정화조의 오니청소 수수료는 별표4에 의하여 청소된 오니(오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양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군수가 정화조 청소업자에게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대행업자로 하여금 징수하게 할 수 있다.
 3. 분뇨처리장 사용료
 분뇨 또는 청소오니를 분뇨처리장(하수처리장 포함한다. 이하 "처리장"이라 한다)에서 위생처리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표3과 별표4에서 규정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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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제1항의 수수료 및 사용료를 부과·징수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일괄 부과·징수한다.
 제12조(분뇨처리장 사용료 및 징수방법등)
 ①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자가 수집된 분뇨등을 위생처리하기 위하여 처리장을 이용하는 경우 별표3과 별표4에서 규정한 처리비를 사용료로 징수한다.
 이 경우 배출자별로 계산한 10원미만은 절사한다.
 1. 분뇨수집·운반업 허가를 받은자
 2. 정화조 청소업 허가를 받은자
 3. 기타 군수가 처리장을 사용하도록 인정하는자
 ②처리장 처리비는 분뇨수집·운반대행업자가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배출자로부터 분뇨수거시 징수한 처리장 사용료를 자체 청소 의무자는 제1항의 기준에 의한 처리비를 군수에게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적용을 받은 자는 처리장의 분뇨 및 오니의 물량을 반입할 때마다 물량반입 신고서를 제출하고 사용료는 다음날까지 군수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④군수는 처리장에 수거한 분뇨를 반입할 때 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비치하고 기록을 유지하여야 하며, 당일분 반입량을 업체별로 구분하여 사용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⑤군수는 처리장 사용료를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하여 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징수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1.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은 자 중에서 전년도 수거 반입 물량에 대한 사용료의 12분의 3에 해당하는 현금 또는 유가증권(보증보험 포함)을 군수에게 예치하여 월 1회씩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기일내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치된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2. 처리장 사용료는 전표를 판매하는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군수는 처리장사용전표를 처리장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사전 판매하고 처리장을 사용하는 자는 분뇨반입시 처리장의 관계 공무원에게 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처리장에서 회수한 전표는 소인한 후 매일 정리하여 기록을 유지하고 당월 접수한 전표와 반입된 물량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⑥분뇨등관련영업자가 처리장 사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제반규정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처리장 사용을 중지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분뇨처리장 사용료 감면) 군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처리비를 감면할 수 있다.
 1. 생활보호법의 규정에 의한 보호대상자
 2. 천재지변을 당하여 재력을 상실한 경우
 3.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포탈된 처리비의 과징)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 또는 의무 불이행등으로 포탈된 처리장의 사용료가 발견되었을 때는 그 포탈된 금액의 5배를 일시에 부과·징수한다.
 제5장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등
 제15조(분뇨등관련영업)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 관련영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 관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자로 하며, 분뇨관련영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②군수는 법 제35조 및 시행규칙 제80조의 규정에 의한 분뇨등관련영업의 허가를 함에 있어 현재 및 장래의 분뇨발생량과 기존 분뇨관련영업자의 분뇨수집·운반 및 청소능력을 고려하여야 하며, 허가기간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③군수는 분뇨수거등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분뇨등 관련영업자에 대하여 인력, 장비, 설비등을 추가 확보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영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군수는 분뇨등관련영업자에 대하여 분뇨처리의 능률향상과 군민편의 도모 및 공중위생 청결유지를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 허가 또는 등록요건 구비실태
 2.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적정등에 관한 사항
 3. 기타 분뇨의 수집·운반 및 오수처리시설의 청소에 수반되는 업무
 제6장 과태료 부과·징수입니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군수는 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되 별표5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청문) ①군수는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 처분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준용한다.
 제19조(과태료 처분통지등) ①군수는 과태료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에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 확인한 후 위반사항에 대하여 피 처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의 과태료 처분통지서와 별지 제4호서식의 과태료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과태료 납부기간은 납부통지서를 발부한 날로부터 30일이내로 한다. 이 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납부기간이 지난날로부터 45일이내에 10 일간의 납부기간을 정한 독촉장을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여 발부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여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이의제기 및 법원에의 통보) ①군수의 과태료 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이내에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군수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하여 과태료 처분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었음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의를 제기한 자에게도 이의신청에 대한 검토결과와 법원에 통보한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제21조(준용규정) 이 조례에서 규정한 수수료, 과태료 등의 징수에 관한 규정 이외의 사항은 지방세 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22조(과태료 수납부 비치관리) 군수는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수납에 관한 사항등을 별지 제9호서식에 의하여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7장 보칙입니다.
 제23조(업무의 위임·위탁) ①군수는 법 제5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뇨처리시설, 축산폐수공공처리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설을 관리·운영할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탁자는 시설·장비의 노후등 기타사유로 인하여 이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지 또는 종료가 예상되는 날로부터 6월 이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4조(행정위탁) 인접한 시·군의 구역안에서 배출되는 분뇨 및 오수처리시설의 오니의 처리요청이 있을 때에는 당해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처리비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
 제25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사항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조례 제1342호, 1993년 8월 28일)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분뇨등관련영업허가를 받은 자의 허가기간의 잔여기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과태료징수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과태료에 대하여는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징수 하는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부과·징수하여야 할 수수료등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이 조례 시행당시 행정처분을 하기 위하여 절차가 진행중인 자에 대한 행정처분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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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표1은 전부제한지역이 고성읍의 경우 성내리는 성내리 전역을 금지구역으로 하고, 서외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대해서는 금지구역으로 한다.
 수남리, 동외리, 송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별표2의 일부제한지역은 고성읍 교사리는 교사리 전역을 금지구역으로 하고, 서외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녹지지역을 금지구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수남리, 동외리, 송학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대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 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을 금지구역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월리는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으로서 금지구역으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별표3은 분뇨수집 수수료입니다.
 부과대상은 분뇨로서 부과기준은 0.1㎡당 수거료 1천원과 수수료 200원, 그래서 분뇨수집 수수료가 1천200원이 되겠습니다.
 별표4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는 기본요금이 있고 초과요금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은 0.75㎡에 청소료 1만500원, 수수료 1천500원해서 1만2천원의 청소 수수료를 징수하게 됩니다.
 초과요금은 매 0.1㎡당 청소료 828원, 수수료 200원해서 1천28원을 오수처리시설의 청소 수수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
 별표5는 과태료 부과기준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부터는 전부 각종 양식입니다.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997년 3월 7일 법률 제5301호에 의해서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례의 조항을 보완·개정하고 이 조례 개정에 따라 필요없는 관련조례는 폐지시켜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자료를 준비하는 동안에 제가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지금 대폭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없어서 어디가 어떻게 개정되었는지를 일목요연하게 보기가 어렵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요골자에 보면 오수정화시설 정화조 이렇게 해서 종전에는 이원화체계가 유지되어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오수정화시설과 정화조가 각각 다르게 이원화 되었다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오수정화시설하고 정화조가 종전에, 법률이 개정되기 전에 오수정화시설은, 우리가 보면 일반 큰 사업장에서 처리하는데 거기는, 즉 말해서 오수와 하수를 같이 처리하는 것이 오수정화시설이고, 정화조는 우리가 단독정화조라 해서 일반 개인주택에서 쓰는 정화조 시설만, 두개가 있었는데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합병정화조라는 것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합병정화조를 보면 역시 이것도 오수와 하수를 처리하도록 하는 오수정화시설과 단독정화시설 가운데 들어가는 시설인데 이것도 보면 오수와 하수를 처리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3개가 되었다는 그 내용입니다.
 이 오수정화시설, 합병정화조, 단독정화조 되어 있는데 합병정화조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한 가정에서 한 배출자가 한 정화조를 통하는 것이 아니고, 가령 큰 정화조를 만들어서 아파트단지나 이런데 여러 가구가, 여러 사람이 정화를, 오·폐수를 보내서 정화를 하는 것이 합병정화조가 아닌가, 단독정화조에 대치되는, 반대되는 개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오수정화시설은 그야말로 오수를 하는 것인데 여기서 환경계장이 설명하는 것은 합병정화조는 그러면 분류식, 합류식 그런 말이 있는데 오수하고 다른 분뇨, 이런 것을 한데 합쳐서 정화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죠?
 이상입니다.
 저도 너무 양이 많으니까 대비표 만들기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안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라야 맞죠?
 기본요금 0.75㎡ 이렇게 읽었는데 0.75㎥이죠?
 ㎥ 아닙니까?
 제가 눈이 잘 안보여서......
 맞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전에 보다 상당히 법이 많이 강화되고 금액도 많이 올랐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가 없으므로 토론도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2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전구등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수거하기 위한 포대를 제작하여 군민의 행정서비스 도모 및 폐기물 수거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는 첫 번째, 폐전구, 유리등을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생활폐기물을 삭제하고 안 제4조제1항입니다.
 두 번째, 생활폐기물중 폐전구, 유리등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페기물을 포대로 배출하도록 신설함에 있습니다.
 안 제4조제4항입니다.
 세 번째, 쓰레기봉투의 종류에 포대를 삽입하고, 안 제11조제2항입니다.
 각 용도별 색깔을 표시함에 있습니다.
 안 동조제3항입니다.
 네 번째, 쓰레기봉투 제작시 포대도 제작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안 제12조입니다.
 다섯 번째, 쓰레기 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를 하도록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3조제3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포대 판매가격을 신설하였고, 안 별지 2호입니다.
 세 번째, 참고사항으로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포대제작 보급확대로 도 환경정비과 67500- 10001호('98년 1월 6일)로 저희들이 이 공문을 접수해서 쓰레기종량제 포대를 삽입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단서중 "폐전구 및 파손유리등을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생활폐기물 및"을 삭제한다.
 제4조제4항 본문중 "제1항 내지 제3항"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하여 동항을 제5항으로 하고, 동조 제5항중 "배출시설설치 허가업체"를 "배출시설설치 신고업체"하여 동항을 제6항으로 하며, 동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생활폐기물중 폐전구,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포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제목 "(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를 "(쓰레기봉투·포대의 종류 및 용도)"로 하고, 동조 제2항중 "쓰레기봉투의 크기"를 "쓰레기봉투·포대의 크기"로 하며, 동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을 폴리에틸렌, 포대는 합성수지 종류로 하며, 봉투의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은 엷은 청색, 공공용은 흰색으로 하고, 포대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쓰레기봉투의 제작)"은 "(쓰레기봉투·포대의 제작)"으로 하고, 동조 제1항중 "쓰레기봉투"를 "쓰레기봉투·포대"로 한다.
 제12조제2항중 "봉투를 제작함"을 "봉투·포대를 제작함"으로 하고, "봉투사용"을 "봉투·포대사용"으로 하며, 동조 제3항 본문중 "쓰레기봉투 불법제작"을 "쓰레기봉투·포대 불법제작"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쓰레기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을 "(쓰레기봉투·포대의 공급 또는 판매방법)"으로 하고, 동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쓰레기 포대는 읍면사무소 및 봉투판매소에서 판매한다.
 제14조제1항제1호중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을 "쓰레기봉투·포대 판매가격"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및 동조 제2항중 "쓰레기봉투"를 각각 "쓰레기봉투·포대"로 한다.
 "별표1"을 "별지"와 같이 하고, "별표2"중 "쓰레기포대 판매가격"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다음 부칙입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제4조(폐기물의 배출방법) ①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을 배출함에 있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배부 판매하는 규격봉투(이하 "쓰레기봉투"라 한다)에 담아 지정된 시간,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다만, 쓰레기폐기물중 연탄재, 폐전구 및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생활폐기물 및 거리청소 폐기물은 예외로 한다.
 이것이 밑에 사선 그어 놓은 것이 다만, 생활폐기물중 연탄재, 거리청소 폐기물은 포대에서 예외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2항의 내용은 생략하고, 현행은 같고, 제3항도 내용은 생략하고 현행과 같습니다.
 제4조에 신설된 것이 생활폐기물중 폐전구, 파손유리등 불가피하게 규격봉투에 담을 수 없는 폐기물과 소규모 건설폐기물을 포대로 배출하여야 한다.
 이것이 종전에는 없었습니다만 이번에 이것을 삽입해서 개정하려고 합니다.
 ④군수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연탄재, 대형폐기물, 재생처리 가능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각 종류·성상별로 배출, 수거일자를 정할 수 있다.
 이것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을 제1항 내지 제4항으로 삽입되는 것입니다.
 ⑤1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의 건립 및 수질환경보존법, 대기환경보전법,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배출시설 설치 허가업체는 자체에서 발생한 폐기물을 가연성, 불연성, 재활용품으로 분리할 수 있는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배출시설설치 허가업체는 배출시설설치 신고업체로 바꾸었습니다.
 제11조(쓰레기봉투의 종류 및 용도) ①쓰레기봉투는 일반용과 공공용으로 구분하고 일반용을 다시 가정용과 사업장용으로 구분하며, 가정용 봉투에는 생활폐기물을, 사업장용 봉투에는 사업장생활폐기물을, 공공용 봉투에는 도로변 및 골목길 쓰레기를 각각 담아야 한다.
 제11조는 쓰레기봉투·포대를 삽입해 넣은 것입니다.
 제2항도 쓰레기봉투의 크기 및 용도는 별표1과 같다.
 쓰레기봉투·포대의 크기 해서 포대를 삽입하는 것입니다.
 ③쓰레기봉투의 재질 및 폴리에틸렌 종류로 하며, 색깔은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용은 엷은 청색으로 하고, 공공용은 엷은 흰색으로 한다.
 제3항의 폴리에틸렌, 포대는 합성수지로 하며, 봉투의 색깔을 일반용중 가정용은 엷은 노란색, 사업장은 엷은 청색, 공공용은 엷은 흰색으로 포대의 색깔은 노란색으로 한다로 변경된 사항입니다.
 제12조(쓰레기봉투의 제작) ①쓰레기봉투는 군수가 제작한다.
 ②군수는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의 겉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 광고등을 표시할 수 있다.
 이것도 쓰레기봉투 사이에 포대의 제작을 삽입해 넣는 것입니다.
 제1항도 마찬가지고 제2항도 마찬가지입니다.
 ③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할 때는 불법제작, 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민간제조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 보관하는 등 쓰레기봉투 불법제작 및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쓰레기봉투 다음에 포대를 삽입해 넣는 사항입니다.
 제13조 쓰레기봉투 공급 또는 판매방법인데 그것도 쓰레기봉투·포대의 공급 또는 판매방법으로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1항, 제2항 내용은 생략하고, 종전과 현행이 같습니다.
 다음 제13조제3항 신설로 종전에는 쓰레기포대를 봉투판매소에서 했는데 읍면사무소와 판매소에서 판매한다.
 그렇게 삽입하게 되겠습니다.
 제14조(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은 생략을 하고, 제1호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쓰레기봉투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수수료의 부과징수 제1항은 현행과 같고, 제1호 생활폐기물의 수수료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쓰레기봉투·포대 판매가격으로 하되 판매가격은 별표2의 기준에 의한다.
 이것도 포대가 삽입된 사항입니다.
 제23조(보고 및 관계대장등의 확인) ①군수는 이 조례에 의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에게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이 사항도 쓰레기봉투·포대 제작업자, 포대를 삽입했습니다.
 군수는 쓰레기봉투 제작업자, 판매자의 관계대장 및 서류등을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이 사항도 포대가 삽입된 사항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별표1 쓰레기봉투의 크기와 용도, 내용은 봉투는 5ℓ에서 100ℓ까지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은 종전하고 같고, 포대 개정에 보면 20㎏와 50㎏ 두 가지를 제작해서 판매할 계획입니다.
 20㎏는 소규모 건설폐기물등 포대이고, 50㎏도 소규모 건설폐기물 포대입니다.
 별표2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 쓰레기봉투의 공급·판매가격은 현행과 같은데 쓰레기포대 판매가격을 이번 이 조례에 신설해서 판매를 해서 소규모 생활폐기물과 건설폐기물을 이 포대에 넣어서 배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짜리는 판매 수수료 70원, 공급액 830원 해서 20㎏짜리는 900원, 50㎏짜리는 공급액이 1천900원, 판매 수수료는 170원 해서 2천70원인데 2천100원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쓰레기포대 판매가격은 우리들이 산출판매가격을 산출하기 위해서 근거자료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과장이 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의 편익과 쓰레기처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현재의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로 처리할 수 없는 쓰레기와 소규모 건축폐기물 처리를 위해 포대를 별도로 제작·보급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이 설명하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한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수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것은 도의 상위조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앞에 보면 상위조례에 맞추어서 한 것입니다.
 건축물 쓰레기 반입을 여기에서 100% 그대로 받아 주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로 보내고 있습니까?
 인근에 지금 건축물 쓰레기 받아 주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사천에 있습니까?
 그래서 보완사항입니다.
 방금 안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데 제4조에 보면 전에 규격봉투에 넣을 수 없는  1㎏미만의 생활폐기물, 전구 깨진것이라든가 유리병, 거울 깨진것 같은 이런 것은 별도로 받아 줬는데 이것을 배출봉투에 담아서 버리도록 되었으니까 부담이 더 가중되었다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전 도내에 개정이 다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를 하였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0 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47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4시 48분)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통상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군 관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하여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건전한 중소기업 육성은 물론 기업경영 활력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육성자금을 조성·운영키로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조성은 군의 출연금, 기금운영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입니다.
 기금의 용도는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다음에 특별회계의 설치는 조성된 기금의 효과적인 운용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 특별회계를 설치합니다.
 융자금의 용도는 경영안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유통업 현대화자금 등입니다.
 다음 3페이지,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중소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법의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13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내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지원하기 위하여 군에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의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군의 출연금
 2. 기금 운용 수익금
 3. 기타 출연금 및 보조금, 차입금, 융자상환금 등입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관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중소기업체에 대한 직접 융자
 2.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
 제5조(특별회계의 설치 및 기금운용) ①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을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융자금의 대출은 기금을 예탁한 금융기관과 협약에 의하여 처리한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융자대상업체) 융자지원대상업체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체중 군내에 주사무소와 사업장을 두고 있는 기업체에 한한다.
 제7조(융자금의 용도) 군수는 기금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융자한다.
 1. 경영안정자금
 2. 기술개발자금
 3. 시설현대화자금
 4. 유통업 현대화자금
 제8조(융자계획의 공고등) 군수는 매년 2월말까지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홍보하여야 한다.
 제9조(융자신청) 기금의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융자대상자의 선정)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를 검토한 후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융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제11조(대상자 선정 통보) 군수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결정된 지원대상업체 및 융자금액을 금융기관에 통보하여 대출토록 하고 신청인에게 융자결정사실을 통보한다.
 제12조(융자조건)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세부사업별 융자금의 대출기간 및 지원한도액을 별표1과 같이 한다.
 별표1은 마지막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3조(융자금의 금리등) ①융자금의 대출금리는 취급 금융기관의 일반대출 금리를 적용한다.
 ②군수는 융자업체에 대하여 연리 3%내지 5%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융자금의 상환) ①융자금의 상환절차 및 방법은 군수가 매년 그해의 자금운용 사정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한다.
 ②군수는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상환기간 전이라도 융자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상환하게 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융자금을 목적이외에 사용하였을 때
 2. 융자사업의 목적달성이 불가능한 때
 3. 허위에 의하여 융자금을 융자받았을 때
 4. 법령 또는 이 조례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제15조(변경사항 통보) 융자금을 융자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기타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군수와 취급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6조(취급금융기간의 보고등) ①취급 금융기관은 융자상환 및 기타사항을 매월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취급 금융기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이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취급금융기관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군수는 매 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3월이내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는 매 회계년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7페이지, 제1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1이 되겠습니다.
 제12조에 관련된 융자조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부사업명 및 용도는 일반운전자금, 기술개발자금, 시설현대화자금, 유통현대화자금, 4가지로 분류를 하고, 일반운전자금은 2년 1억원이내, 기술개발자금은 3년 1억원이내, 시설현대화자금은 3년 1억원이내, 유통현대화자금은 15년, 5년거치 포함된 15년입니다.
 8억원이내로 한도액을 정했습니다.
 대출기간은 타시군이라든지 통상적으로 관례에 따라서 대출기간을 정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내 중소기업의 어려운 자금사정을 감안하고 중소기업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정이 필요한 조례라고 판단됩니다.
 조례안중 제3조 기금조성 재원등은 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관내에 중소기업체가 몇개나 됩니까?
 그래서 기한을 짧게 두고 범위도, 지원한도액도 1억원정도 범위안에서 잡아주고, 유통현대화자금 관계는 융자금액도 많을 뿐더러 장기간 사업의 성질로 봐서, 유통부분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시장재개발사업, 유통현대화자금 관계는 장기간 기간을 늘려서, 융자한도액도 위의 1, 2, 3항보다는 좀 많게 잡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관내에 시장이, 고성시장의 경우는 상당히 규모도 크고, 지금까지 3차개발사업까지 추진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가 지원 받으려고, 융자를 받으려고 하면 현재 40억원정도의 융자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작년의 경우 신청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서류의 미비라든지 이런 것이 있어서 못하고, 만약에 올해에 40억원이 국비가 24억원, 도비 8억원, 군비 8억원, 그 정도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40억원의 융자금을 확보를 했을 경우에 우리가 시장재개발사업에 해당되는 8억원정도의 자금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그때가서 확보를 하면 조례가 제정이 안되기 때문에 곤란한 그런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우리가 업무에 대처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공히 시군에서, 타시군에 알아본 결과 기금조성을 다하고 있고, 8개군단위에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제정사유를,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일단 우리가 8억원이내로 정해서, 만약에 그 자금을 국비자금을 받았을 경우, 또 군비로서 20%를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한도액을 8억원정도로 정해서 추진하려고 지원한도액을 8억원으로 정했습니다.
 제가 한 예를 든 것이고, 이것이 현재 기금이 1원도 조성이 안되어 있는 상태이고, 이 조례가 통과되면 우리가 당초계획은 10억원정도를 조성할 계획을 잡고 있었습니다.
 10억원을 다 넣기는 많고 해서 기준을 8억원정도로 잡아서 올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금은 일단,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단 조례가 제정이 되어야만이 다음에 우리가 기타출연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앞에 말씀드린 그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기금으로 확보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부가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금리보다도 사실은 낮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과장님도 잘아시다시피 지금 중소기업도 어렵겠지만 우리 관내는 농업위주의 군 인데도 농가에 정부가 농업을 살리기 위해서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금리도 이 금리보다 상당히 높은데 3%정도의 금리를 이 어려운 군 재정을 가지고 염출할 길이 있겠느냐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2항의 3∼5%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한다는 것은 일반대출이라는 이자의 차액에 대한 3∼5%의 범위내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자금이 확보안된 상황입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이 조례제정이 되면 최대한 자금확보를 해서 3∼5%의 범위내에서 혜택을 보이기 위해서 제13조 융자금의 금리에 제2항을 표시한 내용입니다.
 이상입니다.
 박현규위원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제가 이해가 안가서 그러는데 박태공위원께서 말씀하신 제13조, 금리는 분명히 융자대출기관의 일반대출금리를 한다고 되어 있죠?
 군에서 우리 기금을 가지고......
 제2항의 기금운용 수익금은 이자발생이라든지 그런 것을 이야기하고......
 국가로부터......
 몇년 내에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이것도 그러면 역시 문제가 있는 것이고, 차입금은 위에서 받는 돈이고, 융자상환금 하는 이것도 역시 몇년 후에나 발생할 그런 자금 아닙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 아니라도 상당히 어려운 그런 시점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 군비를 여기에다가 지금 해야 될 다급한 그런 사정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가 미리 제정을 해 놓으면 다음에 국·도비 지원관계가, 물론 정책적으로 이루어지는 사항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이하게 적기에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제정을 해 놓자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시기적으로 미리 연초에 조례라도 제정을 해 놓으면 우리가 여러 가지, 앞서 말한 지원관계 이런 것을 원활히 적기에 받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의미로서 이 시기에, 제 사견입니다만 이 시기에 제정이 되어졌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염출할 돈이 나올 곳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해도 무방하다고 보지만, 돈이 지금 나오기가 상당히 어렵다면 굳이 지금 이것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그것은 1차금융 농협을 거쳐서 45억원을 각 개인마다 15명에 대한 3억원씩 해서 농협에서 대출받아서 2차금융 해결을 전부 했습니다.
 그것은 현재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원이 모자라서, 어려움에서 융자받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벌써 해결했고, 1차금융에서, 농협에서 받아서 해결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고성시장같은 경우는 앞으로 해야 될 4차개발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건물을 짓고 하는데 자금이 필요할 경우, 우리가 이것을 어차피 40억원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었을 경우, 도에서 확정이 되었을 경우 우리 군에서 지원해야 될 20%는 우리가 부담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이 금액의 지원한도액을 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살림이 어렵고 고성시장이 어려워서 지원하려는 돈은 절대 아닙니다.
 이것은 사업을 하기 위한 지원금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미리해 놓고 우리가 일을 하면 원만히 추진할 것으로, 여러 가지 지원금이라든지 보조금 관계도 내려오고 하면 빠른 시일내에 대처할 수 있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질의하실 항목을 찾는 동안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다른 차원에서 생각이 되어지는데, 지금 우리가 선거가 얼마 안남았거든요.
 이런 시점에서 이러한 기업이라든가, 일부분이라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을 새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법을 만들어도 현재팀이 3개월밖에 임기가 안남았는데, 이중에 이 조례를 시행해서 특별히 IMF 구제금융하에서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이 기금을 운용해서 특별히  3개월동안에 무슨 실적을 올리거나, 실적을 올린다기 보다도 장래를 위해서도, 내일 그만두더라도 오늘 할 것은 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밖에서 볼 때는 내일모레 선거가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갑자기 만들어서 어떤 특혜라고 할까, 어떤 특정인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복안을 가지고 이것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문을 받을 수도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3개월내에 이 조례를 사용해서 우리 지역경제를 살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예측은 아까 과장님께서 못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문제가 좀 의문이 됩니다.
 집행부도 그렇고, 우리 의회도 그렇고.
 이것을 3개월 뒤에 제정을 해서 한다고 해서 크게 우리 군이 손해볼 것이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만 의견이 어떻습니까?
 앞서 말한 대로 여러 가지, 타시군이라든지, 우리가 어차피 이런 시기에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것을 상정한 것인데 꼭 된다, 안된다, 필요적인 그런 표현은 제가 쓰기가 어렵습니다.
 저는 그런 의문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심의위원회는 규칙에서 심의위원회 운영 그런 것을 정해서 그렇게 하죠?
 규칙 제정시에 우리 위원회를 설치합니다.
 위원장이 부군수가 되고, 농협지부, 수협, 경남은행, 축협 등 지부장이 심의위원이 되고, 또 우리 군의회 산업위원은 의무적으로 1명 들어갑니다.
 그리고 해당실과장, 이렇게 구성해서 10명이내로 구성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하진권위원 말씀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토론시간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방금 각종 설명하신 내용중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공위원 말씀하십시오.
 제가 맨 처음 고성시장을 말씀드렸는데 지금 과장님 답변도 약간 고성시장 3차개발에 상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도 좀전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선거도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고, 또 이 조례안에 대해서 좀 더 심도있는 심의를 하기 위해서, 정 급하다면 차기 임시회에 결정하는 방법으로 하고 이 조례안을 보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까도 저희들 여담시간에 제가 이야기 했던 것입니다만 조례를 이번에 제정하고, 다음에 예산을 심의할 테니까 예산심의때 하면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만 그 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조례안을 보면 사실 급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말을 들을지.
 여기 하고 나니까 당장 밖에서 이야기가 나오더라구요.
 저도 역시 조금 더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오늘 당장 한다기 보다 생각할 여유를 가지고 다음 임시회때까지 미루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이 조례안은 시기적으로 그렇게 급박한 것이 아니며, 다시 시간을 두고 검토하기 위하여 다음 임시회까지 보류한다는 의견이 있었고, 또 가결해 놓고 예산심의때 적절히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토론결과 보류하는 쪽이 세 분 이었기 때문에 이 조례안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세 건의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7일부터 3월 22일까지 6 일간은 제1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대로 현장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내일은 10시까지 의원사무실에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문수   박태공   안수일   하진권   박현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용병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2명)
   환   경   과   장       안광만
   경 제 통 상 과 장       채정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문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