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2년 10월 2일(금)  14:00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1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1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의사계장 제정락입니다.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집회에 대비하여 지난 9월 28일 고성군의회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고성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사무과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사회교육시설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3정수관리물품취득계획안, 고성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읍도시계획재정비계획동의안, 상족암군립공원기본계획안 등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협의안건으로는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1회고성군의회(정기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계장의 보고와 같이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1회 임시회 집회일시 및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 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먼저 임시회 의사일정 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은 14:00에 개의하여 개회식을 합니다.
  그 다음 제1차 본회의에서 제11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휴회의건등을 처리하고 3일간은 휴회를 하고, D+4일에 군정에 관한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오전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시고, 오후에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D+5일인 마지막 날에는 조례안 4건, 동의안 3건 등 7건을 각 위원장님이 심사보고를 해서 마치도록 하는 안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회기를 6일이나 7일로 말면 하는데 6일이 어떻겠습니까?
  9일 14:00에 개의하고, 10일에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을 심사하고 11일, 12일 이틀간 휴회를 하고, 13일에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14일에 조례안 심사보고를 받는 것으로 임시회를 마칠까 하는데 어떻습니까?
  조례안 등 심사기간을 이틀간으로 하면 회기가 6일이 될 것이고, 휴회를 3일간으로 하면 7일이 되는데 어차피 11월에 정기회를 할 것 같으면 휴회를 3일간으로 해도 문제될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11월에 정기회를 하는데 크게 문제될 것이 없으면 이번에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그 기간을 넣기 위해서 일주일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 의사계장 제정락  3일간은 조례안 심사를 하기 위해서 휴회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안 심사는 하루만 하면 됩니다.
하진권위원  하루만에 마치더라도 휴회를 2일간 더 넣으면 될 것 아닙니까?
  7일간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김행정위원  회기를 7일간으로 합시다.
○ 위원장 강한영  회기를 7일간으로 하고, 토요일에 공고를 해서 9일부터 15일까지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위원님들께서 협의하신대로 제가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10월 9일 14:00에 개의를 해서 개회식을 하고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결정과 같이 회의록서명의원을 선임하고,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 조례안등 심사를 위해서 휴회를, 14일 14:00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7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하고 회기 마지막 날인 15일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순으로 하는 의사일정 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이상과 같이 협의한대로 제11회 임시회의 집회는 1992년 10월 9일 14:00에 하고, 회기는 1992년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으로 하며, 의사일정 에 있어서는 임시회 개의 첫날인 10월 9일에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회기결정의건,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처리하고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사를 위하여 10월 10일부터 10월 13일까지 4일간의 휴회와 10월 14일 14:00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을 의결토록 하고, 10월 15일 군정에 관한 질문을 위한 제3차 본회의 순으로 협의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1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집회는 10월 9일 14:00에 하고, 회기는 10월 9일부터 10월 15일까지 7일간, 그리고 의사일정 은 본회의 3일간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휴회4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곽근영   하진권   김익수
  
○ 출석공무원
    의  사  계  장          제정락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