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2월 16일(화)  16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율대농공단지내(주)청성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남산공원내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율대농공단지내(주)청성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남산공원내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6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 개정규칙 제정 공포가 92년8월10일자로 되었고, 고성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공포가 92년8월31일자로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고, 농촌지도소의 읍면지소가 농민상담소로 직제 개편되므로서 지도소의 지소장제도를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규정에서 삭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2조,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7조 제4항, 고성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소를 삭제한다.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지소장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서 내무과장께서 주요골자와 개정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92년8월31일자로 고성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이 이미 개정되었으나 당시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하나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시급히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칙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로서는 이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내려오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벌써 개정된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야 조례를 내 놓으면 이것은 형식만 갖추는 것이지요.
 지소장 일때는 과거에 공인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농민상담소도 공인을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벌써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가 2년이나 되었는데 그 당시에 즉시 하지 않고 ......
 이 직제규칙은 92년8월10일자로 내려 온 것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종 공인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회의를 안했습니까?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으로 92년12월26일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직급명칭이 일원화되고,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조정승인이 92년12월28일에 승인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써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장의 직급을 종전의 의무직 또는 보건직 5급에서 의무직 4급 또는 보건직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시군구 보건소장직급승인시달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이 지난 92년12월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개정되어 경남도에서 이에 따른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조정승인 시달이 92년12월28일자로 시달되었기에 이에 따른 고성군의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앞서 내무과장께서 개정이유 또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조례안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무직이 아니고 앞으로는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의무기좌 또는 지방 보건기좌 이것은 단 5급으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는 것이지요?
 의무직은 서기관이고 보건직은 사무관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율대농공단지내(주)청성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각재산으로서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33,206㎡입니다.
 매각의 사유는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인한 재분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취득이 아닌 처분으로서 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요구재산은 3필지에 33,206㎡이며, 매각금액은 1,657,120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8,273㎡ 2,503평에 420,504천원, 다음 고성읍 율대리 166-1, 12,345㎡ 3,737평에 627,816천원으로 해서 3필지 33,206㎡에 1,657,120천원으로 환산했습니다.
 이 환산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매각사유는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인해서 재분양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인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 33,206㎡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할 사유가 없으므로 군의 재정형편이나 공단활용의 제고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하여 재분양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분양할 때 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그 건물이 상업은행에서 22억원의 대출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서 경매를 했는데 삼천포의 만구수산이 1월26일날 281백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그에 대한 분양이 되어야만, 이것은 법원에서 해야될 일이고 우리는 먼저번에 올려서 동일권을 가지고, 이것이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안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되는 것인데 아직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상업은행에서 매각경매를 하는 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들어 올 공장에게서 돈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도 내주지 않습니다.
 도망을 가 버렸는데 상업은행에서 잡을 것이 없으니까 건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경매를 붙이니까 이 경매를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노임을 제한 나머지 22억원에서 281백만원에 만구수산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걸 왜 귀찮게 생각할 것이 재분양도 안하고 팔지도 안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보면 채권의 채무에 의해서 잡은 그 물권이 매각됐을 때에는 그 사람이 승계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구수산에서 자기가 들어 오고 싶으면 1개월 이내에 281백만원을 본 군에 납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운데 것을 제외한 위와 밑에 있는 것이 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금 대략 업체를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안 들어 오려고 해서 금년초에 다시 재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강평호라는 충무에 계신분이 지금 현재 한번 해 보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 위의 필지는 신영유지에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지가감정에 의해서 군수가 거기에 몇%의 이윤을 붙이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뒤의 재산표시란에 보면 세군데로 갈려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갈려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갈랐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승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경락을 본 것입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봐서 자동적으로 이 땅이 그 사람들에게 딸려 간 것입니까?
 필요없이 자기가 경매에 응해서 1월26일날 자기에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2월26일까지 자기가 돈을 불입을 하고 안하고는 그쪽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불입한 연후에, 1개월 이내에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합니다.
 면적으로 볼 때 전부 주라고 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가령 건물을 지은 부분만 주겠다든지 .....
 그러나 우리와 어떻게 의견이 대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모릅니다.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두사람이 어떤 건물을 승계할 수 없는 과정 ......
 이를 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나 밑의 필지에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두사람이 들어 오겠다고 했을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지요?
 아직 경쟁자는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승인이 나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신문지상에 공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게시공고를 한 것입니까?
 게시공고를 하면 언제 이 좁은 고성바닥에 몇 사람이 지나가다가 쳐다볼 것입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신문공고를 내므로 해서 응찰자가 많아서 고성군청에 계약자가 많아서 150천원 감정가격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180천원도 나올 수 있고, 190천원도 나올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많이 경합이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그말인데, 게시공고도 하고 신문공고도 했습니다.
 신문공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율대농공단지내 ㈜청성 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산공원내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재산으로서 고성읍 수남리 365번지 외 1필지 2,145㎡입니다.
 매입사유로는 남산공원을 확장할 목적입니다.
 의결요청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19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1번에 고성읍 수남리 365번지는 1,385㎡입니다.
 2번의 수남리 367번지는 760㎡입니다.
 그래서 2필지 2,145㎡입니다.
 추정가액은 19,47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상반기 내에 할 계획이고, 소유자는 고성읍 수남리 506번지의 진동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성군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남산공원은 기존의 시설과 관리방법으로는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의 실정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투자를 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공간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도면설명  ----
 저희들 남산공원이 개인 사유부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53,000㎡, 16,000평 정도를 해야 지금 충혼탑이 되어 있는 그 밑으로 해서 그 일대를 확보가 되는데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신다면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지 말라고 하면 못사는 것이고, 예산이 좀 문제가 있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안건을 가져 올 때에는 도면 위치를 대충 하나 떠서 뒤에 첨부를 시켜주면 우리가 보고 어디가 어디다, 적당하다, 아니다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육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공원내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