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2월 16일(화)  16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율대농공단지내(주)청성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남산공원내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3. 율대농공단지내(주)청성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4. 남산공원내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6시 00분 개의)

○ 위원장 허복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내무과장 진동규입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안이유로는 고성군재무회계규칙 개정규칙 제정 공포가 92년8월10일자로 되었고, 고성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중개정규칙 공포가 92년8월31일자로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조항을 개선 보완하려는데 그 이유가 있으며,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종전의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명칭을 개칭하는 것이 주요내용이 되고, 농촌지도소의 읍면지소가 농민상담소로 직제 개편되므로서 지도소의 지소장제도를 폐지가 되기 때문에 이를 규정에서 삭제함에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규는 지방재정법 제112조, 고성군재무회계규칙 제2조 제3항 제2호, 지방자치단체의기구와정원에관한규정 제7조 제4항, 고성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 제5조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공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지소를 삭제한다.
  제2조 제1항 내지 제3항 및 제6조제2항 중 지소장을 삭제한다.
  제5조 제2항 중 전도자금출납원을 일상경비출납원으로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내무과장 제안설명하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총무위원회 전문위원이신 조명제전문위원께서 갑작스런 신변상의 이유로 인해서 제가 대신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앞서 내무과장께서 주요골자와 개정 취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생략하고 본 조례안은 92년8월31일자로 고성군농촌지도소직제규칙이 이미 개정되었으나 당시 본 조례안이 개정되어야 하나 다소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이와 관련된 사항을 시급히 개정함이 마땅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이 지금 지소장이 없어지고 농민상담소도 직제 개편된지가 벌써 좀 되어서 지금 현재 그렇게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규칙이 위에서 내려오지 않았을 뿐이지 현재로서는 이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조례가 지금 내려오는 과정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년말에 저희들이 이 안건을 기획실에 내기는 내었는데 시간상으로 맞지 않아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벌써 개정된 것을 시행하고 있는데 이제야 조례를 내 놓으면 이것은 형식만 갖추는 것이지요.
○ 위원장 허복만  제가 알고 있는 범위는 농촌지도소 지소장 제도를 폐지하므로서 지소장이 있을 때는 공인이 있었는데 이 상담소는 공인을 폐지를 한다는 그 내용인 것 같습니다.
  지소장 일때는 과거에 공인이 등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농민상담소도 공인을 폐지한다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김대산위원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벌써 이것이 시행된지가 오래되었는데 조례를 왜 지금 내어 놓느냐 하는 것입니다.
  벌써 우리 의회가 구성된지가 2년이나 되었는데 그 당시에 즉시 하지 않고 ......
○ 내무과장 진동규  그것은 틀립니다.
  이 직제규칙은 92년8월10일자로 내려 온 것이 개정된 것입니다.
  개정이 되었는데 여기에 따라서 각종 공인조례가 있는데 이것을 바꾸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개정 공포가 92년8월31일 아닙니까?
  지금 그 동안에 우리가 회의를 안했습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년말에 걸려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부의장 이야기는 8월10일에 공포시행되었으면 그 무렵에 이것이 개정이 되어야 될 것인데 왜 이제 와서 하느냐 그말 아닙니까?
김대산위원  예, 맞습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바로 연결해서 하면 되는데 공인조례를 챙겨 보니까 이런 문제가 대두되어서 지금 나오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소홀했다는 결과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지도소에서 내무과에 요청이 없어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결과 본 조례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진동규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으로 92년12월26일 기술직공무원의 직급명칭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해당공무원도 긍지를 가질 수 있도록 행정직공무원 직급명칭체계와 같이 직급명칭이 일원화되고,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조정승인이 92년12월28일에 승인이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규정을 정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로는 주민에 대한 보건, 의료써비스 행정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건소장의 직급을 종전의 의무직 또는 보건직 5급에서 의무직 4급 또는 보건직 5급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 시군구 보건소장직급승인시달 공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본문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항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공무원임용령중개정령이 지난 92년12월26일 대통령령 제13,786호로 개정되어 경남도에서 이에 따른 시군구 보건소장 직급조정승인 시달이 92년12월28일자로 시달되었기에 이에 따른 고성군의 조례 개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라고 사료되며, 또한 앞서 내무과장께서 개정이유 또는 주요골자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본 조례안도 당연히 개정되어야 한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행정위원  보건소장 직급이 뭡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사무관입니다.
김대산위원  보건직 5급이지요?
○ 내무과장 진동규  예.
김대산위원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건직 5급으로서 현재 여기에는 변화가 없는데 만약에 의무직으로 할 때에는 서기관으로 한다는 그말 아닙니까
○ 내무과장 진동규  종전에는 보건직을 보건기좌라고 했는데 이제는 보건사무관으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기좌를 사무관 또는 서기관으로 해서 보건소장의 직위를 더 올려 주는 길을 열어 주는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의무직만 올리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허복만  아닙니다.
  의무직이 아니고 앞으로는 의무서기관 또는 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보건의무기좌 또는 지방 보건기좌 이것은 단 5급으로 국한되어 있었지만 앞으로는 소장은 지방의무서기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보한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진동규  아닙니다.
  의무직은 서기관이고 보건직은 사무관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그러니까 상하조정하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율대농공단지내(주)청성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율대농공단지내 ㈜청성 부지매각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매각재산으로서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로서 면적은 33,206㎡입니다.
  매각의 사유는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인한 재분양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취득이 아닌 처분으로서 토지에 해당되겠습니다.
  금회 승인요구재산은 3필지에 33,206㎡이며, 매각금액은 1,657,120천원이 되겠습니다.
  93년도 매각대상 재산목록은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8,273㎡ 2,503평에 420,504천원, 다음 고성읍 율대리 166-1, 12,345㎡ 3,737평에 627,816천원으로 해서 3필지 33,206㎡에 1,657,120천원으로 환산했습니다.
  이 환산금액은 감정에 의해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매각사유는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인해서 재분양하는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장은 매년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관한 계획을 세워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각코자 하는 재산인 고성읍 율대리 164번지 외 2필지 33,206㎡에 대해서는 주식회사 청성의 부도로 장기간 방치할 사유가 없으므로 군의 재정형편이나 공단활용의 제고 등을 감안해 볼 때 처분하여 재분양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였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위원  이 안건과 관계없는 참고사항을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것을 분양할 때 경쟁입찰로 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으로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군수가 일정한 10%의 이득 비율을 적용해서 합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니까 계약할 때 수의계약이 된다는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농공단지에 한해서는 통합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그 공단안에 어떤 직종들이 들어갈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지금 재분양을 3필지로 갈랐는데 가운데 필지인 3,805평에는 건물이 있습니다.
  그 건물이 상업은행에서 22억원의 대출을 받은 건물입니다.
  그래서 부도가 났기 때문에 이것을 법원에서 경매를 했는데 삼천포의 만구수산이 1월26일날 281백만원에 낙찰을 봤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러면 이미 분양이 되었군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아닙니다.
  그에 대한 분양이 되어야만, 이것은 법원에서 해야될 일이고 우리는 먼저번에 올려서 동일권을 가지고, 이것이 쓰레기매립장과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개로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안건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자연히 되는 것인데 아직 의회의 승인을 못 받았기 때문에 계약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지만 상업은행에서 매각경매를 하는 것은 우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매각을 하게 되면 들어 올 공장에게서 돈을 받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다.
강한영위원  전도자금을 내 줄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강한영위원  입주하는 그 사람들에게서?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아닙니다.
  우리가 돈을 하나도 내주지 않습니다.
강한영위원  삼천포 만구수산이 법원에서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었다면서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낙찰된 것은 주식회사 청성에서 그 건물을 파악해서 상업은행에 22억원을 대출을 받아서 이 사람이 도망을 가 버렸습니다.
  도망을 가 버렸는데 상업은행에서 잡을 것이 없으니까 건물을 잡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건물을 경매를 붙이니까 이 경매를 응하는 사람이 없어서 노임을 제한 나머지 22억원에서 281백만원에 만구수산이 그것을 잡았습니다.
  위원님께서 이걸 왜 귀찮게 생각할 것이 재분양도 안하고 팔지도 안했는데 왜 그 사람에게 줄 수가 있느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농공단지 통합지침에 보면 채권의 채무에 의해서 잡은 그 물권이 매각됐을 때에는 그 사람이 승계권을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구수산에서 자기가 들어 오고 싶으면 1개월 이내에 281백만원을 본 군에 납부를 하게 되면 자기가 들어올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나면 가운데 것을 제외한 위와 밑에 있는 것이 남는데 그것은 우리가 공고를 해서, 지금 대략 업체를 해 놨는데 지금 이것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우리가 매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업체가 대략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주식회사 청성이 부도가 났으니까 여기에 들어올 수 있는 회사가 있는지, 우리가 하루라도 빨리 해야 회사를 하나 넣어야 되기 때문에 작년 년말에 그것을 공고해서 대략 받았는데 한사람도 없었습니다
  땅값도 비싸고 교통문제도 있고 해서 안 들어 오려고 해서 금년초에 다시 재공고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강평호라는 충무에 계신분이 지금 현재 한번 해 보겠다고 의향을 밝히고 있습니다.
  제일 위의 필지는 신영유지에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것이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지금 계약이라든지 하는 것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질 않고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지금 현재 뜻만 가지고 있다는 것이지 아무 무슨 약조가 된 것은 아니지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오늘 이것이 의회에서 승인이 되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협의를 해야 됩니다.
김영철위원  그 사람들 외에 이것이 승인이 되면 여기에 희망자가 생길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렇게 하게 되면 수의계약을 합니다.
  지가감정에 의해서 군수가 거기에 몇%의 이윤을 붙이고 해서 수의계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렇게 하는데 두분이 생겼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두분이 생겼을 때에는 안 그렇습니다.
  돈을 더 많이 주는 사람에게 하는 것입니다.
김영철위원  업체는 어떤 업체가 들어 갈 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것은 환경성과 사업성 검토를 도의 승인을 받은 업체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자동차 정비공장은 어떻게 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자동차 정비공장은 제품생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못들어 갑니다.
강한영위원  모두 청성 것이었는데 건물이 각각 다르게 서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건물이 가운데만 서 있습니다.
강한영위원  아래 위는 부지만 있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아래 위에는 부지만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청성의 부지가 전부 합해서 33,206㎡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뒤의 재산표시란에 보면 세군데로 갈려지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당초부터 갈려져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이번에 갈랐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이번에 갈랐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지금 상업은행에서 건물을 경매에 붙여서 낙찰을 봤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그 사람이 사전에 군과 협의를 해서, 우리가 이 경매를 보면 땅은 군 소유이고 물권은 그 사람들 소유거든요.
  이것을 우리가 받으면 우리가 승계를 할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무슨 이야기가 되어서 이 사람이 경락을 본 것입니까?
  자기들이 임의로 봐서 자동적으로 이 땅이 그 사람들에게 딸려 간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자기가 경매에 응할 때에는 우리와 협의가 하나도 필요가 없습니다.
  필요없이 자기가 경매에 응해서 1월26일날 자기에게 낙찰이 되었기 때문에 2월26일까지 자기가 돈을 불입을 하고 안하고는 그쪽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불입한 연후에, 1개월 이내에 우리가 다시 협의를 합니다.
김대산위원  협의를 하는데 가령 예를들어서 군에서 협의를 거부되었다면 그게 상식적으로 우스운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거부가, 건물이 상업은행에서 못 팔아서 애를 써다가 그 사람이 샀는데 사기 전에 군에 와서 이땅을 사는데 내가 몇평이 필요한데 몇 평을 줄 수 있느냐, 이렇게 서로 의논이 되어서 사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지금 가량 예를들어서 지금 그 사람이 건물로서 경락을 해서 2월26일 불입을 다 마쳤는데 군의 사정에 의해서 땅을 못주겠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 사람에게서 통합지침에 의해서 승계권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대산위원  승계권을 부여한다고 치더라도 면적이라는 것은 어느정도 작게도 줄 수 있고 많이도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면적으로 볼 때 전부 주라고 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러면 가령 건물을 지은 부분만 주겠다든지 .....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자기가 하겠다고 하면 인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김대산위원 인정을 해 주는데 그 사람이 건물부지 외 운영을 하려고 하면 대지가 필요한데 군에서는 당신이 우리에게 이야기도 안하고 당신 임의대로 했으니까 당신은 건물 산그 위치만 승계를 시켜줄 수 있는 그 정도만 준다든지, 무슨 감정대립이 될 수 있는 과정의 소지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것은 그렇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렇다고 보면 그 사람들이 당연 히 여기에 와서 군과 사전 협의를 해서 내가 이것을 경락을 보는데 몇평까지 승계시켜 줄 수 있겠습니까 라든지, 지금 사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라든지 그러한 것을 서로 협의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것은 불입과 동시에 1개월 이내에 협의한다는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와 어떻게 의견이 대립할 것인가 하는 것은 사실 모릅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이 사실상 승계를 한다고 볼 것 같으면 자동적으로 이 대금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군수와 수의계약을 하지 않습니까?
  방금 김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두사람이 어떤 건물을 승계할 수 없는 과정 ......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상업은행에서는 만구수산이 했으니까 한사람 아닙니까?
  이를 때에는 관계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위에나 밑의 필지에 우리가 공고를 했을 때 두사람이 들어 오겠다고 했을때에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말씀이지요?
김대산위원  예.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그를 때에는 더 많이 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아직 경쟁자는 안나와 있습니다.
  지금 오늘 승인이 나면 협의를 해봐야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것이 평당 얼마나 나옵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위의 필지가 평당 153,587원, 가운데는 158,678원, 밑에 필지는 173,554원입니다.
김대산위원  마지막의 것이 제일 비싸군요?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그것은 완전 평지이고, 위의 것은 조금 높은 곳입니다.
김대산위원  요즘은 공장을 지으려고 할 때 150천원 같으면 공짜 땅인데 이것을 공고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문지상에 공고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게시공고를 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이 가격은 감정원에서 평가를 한 것입니다.
김대산위원  공장을 공고를 할 때 게시공고를 했느냐, 신문공고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게시공고를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니까 안되는 것 아닙니까?
  게시공고를 하면 언제 이 좁은 고성바닥에 몇 사람이 지나가다가 쳐다볼 것입니까?
  이런 것은 당연히 신문공고를 내므로 해서 응찰자가 많아서 고성군청에 계약자가 많아서 150천원 감정가격에서 가령 예를들어서 180천원도 나올 수 있고, 190천원도 나올 수 있는 과정이 된다는 이야깁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둘이서 경합이 되었을 때 그것이 문제입니다.
  많이 경합이 되면 가격이 더 올라간다는 그말인데, 게시공고도 하고 신문공고도 했습니다.
김대산위원  신문공고도 내었습니까?
  신문공고가 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언어도단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김동철  예,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김대산위원  이 처분하는 것은 처분하되 군의 재산을 그 사람들에게 양도해 주는 과정에서 단 몇푼이라도 더 받아서 손실이 없겠금 잘 유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율대농공단지내 ㈜청성 부지매각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남산공원내부지매입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공원내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산림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산림과장 이길상입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77조 제1항 및 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9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별첨과 같이 수립하여 승인을 득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매입재산으로서 고성읍 수남리 365번지 외 1필지 2,145㎡입니다.
  매입사유로는 남산공원을 확장할 목적입니다.
  의결요청안은 별첨과 같습니다.
  1993년도 취득대상 재산목록의 1번에 고성읍 수남리 365번지는 1,385㎡입니다.
  2번의 수남리 367번지는 760㎡입니다.
  그래서 2필지 2,145㎡입니다.
  추정가액은 19,470천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취득시기는 상반기 내에 할 계획이고, 소유자는 고성읍 수남리 506번지의 진동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다음은 본 승인안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민의 정서함양과 쾌적한 도시공간을 위하여 현재 관리하고 있는 남산공원은 기존의 시설과 관리방법으로는 군민의 기대에 못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본군의 실정이나 여건이 허락하는 한 많이 투자를 하여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자연공간을 조성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복만  본 승인안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평당 가격은 없고 총 19,470천원인데 지금 이것이 약 650평 정도 되는 것 같은데 ......
○ 산림과장 이길상  649평입니다.
김대산위원  649평이면 한평에 약 30천원 정도 되는데 이 부지가 남산공원과 바로 붙었습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공원탑이 있는 바로 밑에 들어가는 입구쪽으로 아래쪽입니다.
김영철위원  수남리 같으면 아래쪽이지 뭐.
○ 산림과장 이길상
      ----  도면설명  ----
○ 위원장 허복만  충혼탑 축대 밑입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을 또 649평을 사고 나면 또 거기에 투자액이 앞으로 얼마나 소요될 것입니까?
○ 산림과장 이길상  위원님들께 참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남산공원이 개인 사유부지가 많기 때문에 공원관리계획을 세웠는데 지금 53,000㎡, 16,000평 정도를 해야 지금 충혼탑이 되어 있는 그 밑으로 해서 그 일대를 확보가 되는데 일단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예산만 주신다면 이것은 우선순위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부터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지 말라고 하면 못사는 것이고, 예산이 좀 문제가 있지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과장님께 한가지 지적을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이런 안건을 가져 올 때에는 도면 위치를 대충 하나 떠서 뒤에 첨부를 시켜주면 우리가 보고 어디가 어디다, 적당하다, 아니다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육안에 나타날 수 있도록 그걸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이길상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복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남산공원내 부지매입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허복만  이상과 같이 심사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2월18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많았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
  허복만   김동봉   김영철   김행정   강한영   김익수   김대산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허복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