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7월 1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심사된 안건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2. 고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필요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를 작성하고, 지방
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지방재정법시행령 제59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한 세입세출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년도 6월말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이 고성군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총 세입예산현액은 3,090억6,173만4천원이며, 징수결정액은 3,150억6,590만원을 징수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110억1,274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은 40억5,315만9천원중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회계별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017억3,974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2,982억942만8천원이며, 상수도사업 외 10개 특별회계 세입 징수결정액 133억2,615만5천원이며, 수납액은 128억331만3천원입니다.
지방세는 징수결정액 152억5,038만1천원중 징수액은 135억1,864만2천원으로 징수율은 89%이며, 체납액은 15억2,979만5천원으로 자동차세와 과년도 지방세가 대부분이며,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992억1,880만4천원중 징수액은 974억2,022만5천원으로 징수율 98%이며, 체납액이 17억7,066만8천원으로 체납세를 줄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징수대책이 요구되며, 앞으로 지방세 은닉세원발굴, 감면대상의 합리적 조정 등 세원확보 노력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결산은 예산현액 3,090억6,173만4천원중 지출액은 2,332억7,060만6천원으로 집행율이 75.4%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583억3,72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4억5,392만7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963억990만7천원중 집행액은 76.5%인 2,267억8,491만5천원이 집행되고 583억3,72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1억8,779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27억5,182만7천원중 집행액은 50%인 64억8,569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62억6,613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총 세출예산현액 3,090억6,173만4천원중 명시∙사고∙계속비 등 이월액은 18.8%인 583억3,3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인 174억5,392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이는 국도비 보조금의 하반기 교부결정, 각종 사업추진시 토지보상지연 등 불가피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입각한 예산집행의 효율성에 대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며, 사업예산의 수립시부터 면밀한 검토를 거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군민의 복지증진 및 지역개발사업에 재원을 재투자하는 등 집행부의 건전재정운영과 효율적인 예산운영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인사행정정보시스템 구축 외 4건에 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확보사업 등 4건에 110억4,259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지출은 예산액 55억9,320만원으로 2006년도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시설 피해 재난지원금 등 2건에 6억1,180만8천원을 지출하였으며,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의 2006년도말 현재액은 262억6,510만5천원이고,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20,615필지에 1,087억4,528만1천원, 건물 196동에 384억7,098만4천원, 선박 2척에 4억9,050만8천원으로 총 1,397억5,186만4천원으로 전년보다 464억8,03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4종 276건에 31억851만8천원이며, 신규취득은 36건에 4억5,250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7건에 1억1,628만6천원이 감소하였으며, 물품은 종류와 수량이 많은 관계로 총괄 관리부서에서 관리에 소홀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부서로 하여금 관련규정에 따른 효율적이고 책임 있는 관리가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회계연도가 끝나고 모든 예산집행이 완료되면 한해동안의 세입세출 집행내역을 계수로서 표시하는 행위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회계 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워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고 원안대로 의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과장님, 매년 보면 주로 토지보상비나 공기를 이유로 해서 이월사업이 매년 늘어난다고 위원들에게 이야기를 듣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월금을 줄이기 위해서 사전 재무과는 해당부서와 의논해서, 토지보상비 같은 경우도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주고 나면 이월되는 것이 있더라도 안되는 것이 더 많을 수 있는데 지금 행정에서 그런 처리를 못해요.
앞으로는 재무과장하고 실과 과장들과 의논해서 이월금을 최대한 줄이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제준호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비가 매년 건수별 금액이 증가되는 사항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하고, 그 점에 대해서 최대한 방침대책을 수립해서 2006년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토지보상금이라든가 공사기간 관계에 대해서 회계부서에서 강력하게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금도 여태까지는 사고이월이나 명시이월로 이월되는 사업의 토지보상금을 정산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 최대한 이월되지 않고, 그 다음해 예산을 가지고 충분히 지급할 수 있으니까 이월시키지 않고 할 수 있도록 사전 보상협의 할 때부터 충분하게 검토해서 하면 2007년도에는 토지보상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이월되는 건수는 굉장히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준호위원  저도 나중에 건설도시과나 재난안전관리과나 토지에 관한 부서에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너무나 동작이 느립니다.
당초예산에 보상비를 책정해 줬으면 빨리 빨리 처리해야 되는데 감정사를 선택하는데도 몇 개월 걸리고, 감정사 결정이 나고 나면 또 한달이상 있다가 읍면에 보고하고 개인에게 보고하는 식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계속 늦어지고, 실제 징수하는 기간은 짧은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시간을 자꾸 늦춥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부서별로 의논해서 최대한 줄여서 우리 위원들에게 토지보상비나 공사기간이 이월되어서 자꾸 지연된다는 말을 안듣게끔 서로 노력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검토보고서 4페이지, 결산검사서 341페이지입니다.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에 대해서 토지 1,087억원, 건물 384억원, 선박 4억9천만원, 총 1,397억원이죠?
보고서가 잘못 된 것입니까?
숫자가 좀 안맞는 것 같은데...
○ 위원장 최을석  보고서에는 토지가 1,087억원인데 금액이 다르네요?
341페이지에 공유재산 토지가 유인물하고 검토보고서하고 금액이 다른데요?
아, 맞네요.
맞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결산서중에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융자실적이 저조한데 저 나름대로 생각하기에는 융자조건이 좀 제대로 파악이 안되어서 융자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예를 들어서 저소득층에는 사실상 융자를 해서 갚을 능력이 제대로 없는 사람들입니다.
없는 사람들인데 이것을 일반 융자하듯이 하고, 보증을 세우고 하기 때문에, 없는 사람들에게는 일반사람들이 보증을 잘 안서 주는 경향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경우는 보증관계, 채권관계 확보하는데 융자대상자 개인 혼자 대출신청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대출을 할 의향이 없는지, 왜 그렇느냐 하면 없는 사람에게는 보증 안서줍니다.
보증 세우려고 해도 안서주려고 하지, 이율도 일반 국채 저리사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자율이.
그래서 이것을 인하시키는 방법과 또 채권확보 할 때 대출자, 융자대상자를 개인 혼자로 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램이거든요.
왜 그렇느냐 하면 일반세금 같은 경우에 제대로 납부하지 않다가 약 5년정도 지나면 결손이 되고, 부잣집에는 세금을 감면해 주면서, 감면은 아니지만 채권을 없애버리면서 제 나름대로 이래서는 안되겠지만 못사는 사람에게는 못받는 사정이 있더라도 이자율이나 채권 확보하는데 보증없이 혼자 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물론 다른 과 소관입니다만...
○ 재무과장 도평진  조금 전에 최계몽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저소득자녀 장학기금융자실적이 저조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인정합니다.
그 대신 업무자체가 사회복지파트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업무가 옛날에는 모든 기금이나 자금을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융자를 해주었는데 지금은 전부다 농협이나 은행에 위탁을 시키고 관리만 행정에서 하고 있는 사항이다 보니까 돈을 융자하고 회수하는 업무자체는 은행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대행수수료만 행정에서 지급하다 보니까 융자를 해주고 상환을 못하면 은행에서 책임을 다 져야 되기 때문에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거나 보증이 없으면 사실상 융자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하려면 이 업무자체를 전처럼 은행에 위탁하지 말고 행정에서 직접적으로 운영하면 가능하지 은행에 위탁해서는 사실상 그런 식으로, 융자 또는 보증이나 담보 없이는 지원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한번 더 담당실과와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재무과장께서 하신 말씀은 원론적인 이야기니까, 15억4,4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2.6% 집행했다는 것은 있으나 없으나 같습니다.
그러니까 최계몽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민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을 협의해 달라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승인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10시 40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건설도시과장 김영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로는 거류면 당동리 신용리 일원에 국가안정공단과 가까운 지리적 여건으로 공단종사원 등 외부인구의 유입이 활발히 이루어져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 본 지역에는 이에 대처할 수 있는 하수도시설이 미약하여 생활하수 등이 폐쇄적 해역인 당동만으로 유입되어 당동만의 오염 및 부영양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실정입니다.
이에 근본적으로 대처하여 강화된 방류수 수질기준에 만족하도록 하수를 처리하여 방류시킴으로써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도시미관을 제고하며, 건전한 도시로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청취내용입니다.
사업명은 거류 하수처리장 신설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거류면 신용리 1333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면적은 11,650㎡,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약 124억9,500만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경위가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로서는 4월 30일 고성군관리계획 결정협의 신청을 했습니다.
2007년 6월 11일 군관리계획 결정 열람공고를 했습니다.
지방 2개 일간지에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지방 의회 의견청취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군관리계획 도시계획 시설결정내용입니다.
사업목적은 앞서 제안사유에서 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거류면 신용리 1333번지 일원과 중계펌프장이 하나 있습니다.
펌프장도 신용리 963-4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목표연도는 5년간으로 2011년이 되겠으며, 최종목표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계획처리인구는 2,127명으로 최종목표년도인 2025년도에는 약 7,861명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규모는 처리용량 2,400톤이 되겠습니다.
공법은 CASS-SBR공법으로서 여과시설+UV소독시설이 되겠습니다.
슬러지 처리는 기계농축 탈수를 해서 부숙화로, 퇴비화로 해서 재활용하는 과정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부지면적은 하수처리장이 11,650㎡, 중계펌프장이 860㎡로서 방류는 당동만으로 하도록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계획의 범위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범위는 최종목표년도는 2025년이 되겠습니다.
내용적 범위로는 도시계획시설결정, 교통성 검토, 환경성 검토, 재해영향성 검토 범위가 되겠습니다.
공간적 범위로는 거류 하수처리장은 신용리 1333번지, 펌프장은 신용리 963-4번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하수처리장이 11,650㎡, 중계펌프장이 86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치 및 세력권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지방도 1009호선변에 하수처리장이 위치하고 있으며, 중계펌프장은 국도 77호선과 1009호선 삼거리부근입니다.
3페이지입니다.
계획대상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지방도 1009호선을 따라서 진입계획이 되겠으며, 위치의 지목은 답이 가장 많으나 현재 사실상 황무지로 경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업부지는 용도지역상 일부 관리지역이 있고, 대부분 농림지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류 하수처리장은 총 11,650㎡로서 설비 및 관리시설, 운동시설, 광장, 도로, 조경시설, 녹지시설이 되겠습니다.
그중 조경시설이 41.6%가 되겠습니다.
중계펌프장은 860㎡로 설비시설, 도로, 조경시설, 녹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군내도로는 자재반입이 용이하도록 차량노선을 고려해서 배치를 하고, 부지경계지역에는 녹지공간을 충분히 확보하고 차폐가 되도록 대처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입니다.
결정조서 내용에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하수처리장은 신용리 1137번지 일원에 11,650㎡, 중계펌프장은 신용리 963-4번지 일원에 860㎡가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로는 제일 중요한 것은 당동만 연안의 수질오염을 방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중계펌프장은 하수처리장 신설에 따른 펌프장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군관리계획 결정도를 보시면 농림지역이 녹색으로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을 보시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지가 처리시설장이고, 당동만 연안쪽에 보면 중계펌프장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49호로 접수되어 2007년 7월 3일자로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거류면 하수처리장 설치에 따른 우리군 관리계획 결정은 인구증가로 인하여 하수발생량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안해역의 수질오염을 발생하게 되므로 하수와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함이며, 하수도법 제3조 제2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공하수도의 설치∙관리를 통하여 관할 구역안에서 발생하는 하수 및 분뇨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 제1항에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하수도법에 의거 환경기초시설을 결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거류면 하수처리장 신설은 하수처리장 면적 11,650㎡와 중계펌프장 면적 860㎡를 고성군 거류면 신용리 일원에 설치코자 하는 관리계획으로 주변지역에 피해는 없는지 등 심도 있게 심사하여 군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찬성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하수처리계획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계획서를 보면 계획처리 인구를 목표연도인 2011년에 2,127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목표년도 2025년에 7,861명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선산업 특구추진과 안정국가공단 활성화로 급격한 인구유입이 예상되는데 계획인구가 너무 낮게 계획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현재 하수처리계획 구역내 인구는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직접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한영대 팀장이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하수도담당 한영대입니다.
상황판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거류면 하수종말처리장은 2종지구단위 계획으로 당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당초는 마을단위하수처리장 해서 용량자체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다 보니까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2002년도에 면단위 하수처리장으로 국고신청을 하는 바람에 추진하게 되었는데 당초는 2종지구단위로 해서 처리장 위치가 해안가에 있었습니다.
이 해안가에 있었는데 태풍 매미때 해일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회화면에 하수처리장 할 당시에 보니까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항상 해일에 대비해라 해서, 이 위치가 면적도 적습니다.
처리장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고, 향후 인구를 추정해 보니까 사실 위치가, 면적도 모자라고, 그러다 보니까 처리장의 위치로서는 타당성이 없어서 저희들이, 이 처리가 조금 이격되어 있지만 용이하고, 향후에 도시계획으로 발전된다든지 했을 때 이 처리장을 함으로 해서 이 주변이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이쪽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사실 인구가 7천여명까지는 계산해 보면 안나옵니다.
안나오는데 환경부에서도 인정을 사실 잘 안해줍니다.
당초는 2,600톤이었는데 지금 처리인구가 2천여명도 안됩니다.
2011년에 봤을 때 2천여명 잡은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2단계사업 2,400톤까지는 언제 될지, 사실 인구추이를 보고 할 계획입니다.
지금 1단계사업으로서 당동 2종지구단위에 수립되어 있는 인구만 우선 유입하고, 용동이라든지 하원, 상원, 마동지구의 인구는 2단계에 유입할 것입니다.
인구자체가 향후 증가되면 이 지구가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니까 이쪽부분은 다음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당초는, 2002년도에 했을 때는 사업비가 118억원정도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회가 변하고 하다 보니까 용량도 증가되고 처리공법도 고도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260억원정도 투자하는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입니다.
그래서 국∙도비가 총 85%인 사업으로서 주민들의 복리차원에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차후에 인구가 늘어났을 때 증설도 가능합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그래서 위치가, 당초 도시계획안에 있을 때는 증설할 위치가 전혀 안되는데 지금 하는 곳은 위치적으로 증설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래서 위치도 조금 옮기고 했습니다.
향후 대비를 해야 되니까.
김홍식위원  다른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SBR공법을 활용하고 있죠?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김홍식위원  본 위원이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SBR공법은 1일 처리용량이 2만에서 3만정도가 적당하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처리하는 공법하고 현재 1일 처리용량이 2,400톤 되어 있죠?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김홍식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바랍니다.
○ 하수도담당 한영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의 공법을 보면 SBR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CASS-SBR은 한조로 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2만톤이상, 1만톤이상 되는 것은 전국적으로 SBR을 잘안씁니다.
고성하수처리장같이 1만톤정도 되는 것은 산화구법을 쓰고 있고, 시골에는, 나머지는 어떤 공법을 쓰느냐 하면 대도시같은 경우는 표준활성슬러지법을 쓰고 있고 저희들같이 1만톤 이하인 경우에는 SBR공법을 대체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저희들이 조사해 보니까 70%정도는 SBR을 쓰고 있고, 5만톤이상 되는 것은 이런 공법으로 처리를 못하니까 표준활성슬러지법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다른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보면 게이트볼장 있죠?
이 게이트볼장은 누가 씁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이 게이트볼장은 지역주민들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지역주민들이 대부분 보면 당동에서 오실 것 아닙니까?
당동에서 오면 차선이 그쪽으로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없지않습니까?
1009호선 밖에 없죠?
진입되는 방법이.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김홍식위원  거기 들어가려면 어디에서 유턴을 해야 됩니까?
바로 길옆인데 당동에서 오는 차선하고, 고성에서 가는 차선은 바로 우회전하면 되는데 당동에서 오는 사람들은 차를 타고 오는 경우에 어디까지 가서 유턴을 해야 됩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지금 지방도하고 국도하고의 관계에 있어서 들어가는 진입이 좀 불편해서 사실 저희들이 도로를 개설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면 그쪽에서 바로 들어올 수 있게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안정선로에서 다시 위로?
○ 하수도담당 한영대  당동에서 와도 되고, 안정이나 상원, 하원에서도 올라올 수 있도록 지방도하고 국도하고 사이를 개설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계장님, 하수종말처리장이 2002년도에는 마을단위 아니었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아까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제준호위원  2002년도에는 마을단위였죠?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제준호위원  그래서 토지가 승인이 안되고 냄새가 난다고 해서 자꾸 미뤄온 것 아닙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그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준호위원  미루어왔죠?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제준호위원  그러면 2002년도 사업비는 어떻게 했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2002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올려서 2003년부터 계속 되어서...
제준호위원  지금 사업을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아니, 신용리에 당초에는 마을단위 하수처리장이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안되어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그래서 마을단위에서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서는 마을단위로 되어 있다가 국고를 저희들이 지원받음으로 해서 면단위 하수처리장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제준호위원  승인을 받았어요?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되면 환경부에서 지원을 안해주기 때문에 면단위하수처리장으로 승인을 별도로 받았습니다.
제준호위원  2002년도 당초에는 마을단위하수종말처리장으로 한다고 해서 위치선정이 안되고 해서 옮기고 옮기고 한 것 아닙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옮기고 옮기고 해서 이번에 선정된 곳에 하지 않았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제준호위원  선정은 그곳에 해놓고 면단위로 받았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제준호위원  그래요?
면단위로 받아서 군 계획 시설이 들어갔네요?
나는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 하는데 어떻게 군 계획이 들어가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 하수도담당 한영대  마을단위 같으면 안들어 가는데 면단위이상 되는 것은 저희들이 환경부에 기본계획변경승인까지 받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지금 관리계획을 하는데 민원은 없습니까?
위치나 요건들이 제대로 안맞다, 또 하면 안좋다 하는 그런 민원은 없습니까?
민원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민원은 지금 뭐냐 하면 도시계획을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2종지구 계획단위가 이렇게 수립되어 있으니까 하수처리장이 들어옮으로 해서 여기까지 확장을 해달라는 민원하고, 건축법상 보면 고도제한을 해달라는 민원이 있고, 다른 민원은 이 처리장 말고 다른 폐기물처리라든지 이런 것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지금 반대하는 몇 분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해달라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계몽위원  그것을 하면서 원래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쪽으로 나가는데 슬기롭게 해야 될 것입니다.
무조건 행정의 편의위주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요구사항이 최대한 반영이 되어서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별도의 계획을 세워야 되리라고 생각하는데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죠?
○ 하수도담당 한영대  지금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도로개설하고 신용천 하천이 지금 안되다 보니까 하천개설하고, 중간에 농로가 있습니다.
중간에 농로를 개설해 달라는 것이 있어서 군에서 최대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계몽위원  민원해결 차원도 되고, 또 그 지역에 실제 선호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질의를 하면서도 그쪽 주민의 요구에 반영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위치가 펌프장하고 현재 시설되는 위치하고, 설치하려는 위치가 높기 때문에 펌프장을 설치하는 것이죠?
○ 하수도담당 한영대  당초도 만약에 이런 바닷가 주변에 위치하면 수산업법에 보면 바로 방류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산의 덕동하수처리장같이 1㎞정도 가서 방류를 해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 펌프장은 여기 있든지 다른데 있든지 펌프장을 설치해야 됩니다.
원래부터 계획되어 있었고, 단지 이 위치를 올리다 보니까 펌프장 주 용도가, 물론 여기 올리지만 당초 여기에서 처리장을 해도 바닷가까지 가는 펌프장을 별도로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펌프장은 어떤 위치에 있든지 꼭 설치가 되어야 됩니다.
김홍식위원  그것이 멀리 있다고 해서, 1㎞이상 있다고 해서 방류되는 것이 다릅니까?
바다 가까이 있는 것 하고?
○ 하수도담당 한영대  그러니까 수산업법상 하면 보상을 해줘야 되는 조항이 있어서...
김홍식위원  77호선하고, 77호선에서 도로개설을 한다고 했죠?
○ 하수도담당 한영대  예.
김홍식위원  도로개설에 대한 비용은 얼마정도 책정되어 있습니까?
그것도 곧 시행할 것으로 준비되어 있죠?
그 비용은 얼마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김영재  예산액이 5억원입니다.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그러면 하원∙상원 쪽은 혜택을 못봅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지금 1단계는 당동 위주로 하고, 2단계 2,400톤까지는 하원, 상원, 마동까지 다 혜택을 봅니다.
제준호위원  2단계가 아니고 당초 상원에 마을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선정된 것 아닙니까?
○ 하수도담당 한영대  아닙니다.
당초부터 당동입니다.
제준호위원  내가 생각을 잘 못했네요.
○ 하수도담당 한영대  당동에 되어 있는 것을 국고사업을 하다 보니까, 작은 마을에는 국고지원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면단위 하수처리장을 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리를 더 주기 위해서 상원, 하원, 마동까지 다 넣어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준호위원  계획은 상원∙하원 다 넣어서 계획을 했죠?
○ 하수도담당 한영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다 반영해서 승인까지 받아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준호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관리계획(군계획시설:하수도) 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내일 10시에 개의되므로 특위위원께서는 참석에 차질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 계 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3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환   경   과   장           정 재 훈
  건 설 도 시 과 장           김 영 재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