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1월 13일(월)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공점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공점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역경제과장 최양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정쌍수팀장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금부터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제안사유중 목적은 자본∙기술∙노동집약의 조선산업을 지역특화 전략사업으로 육성하고, 거제, 통영지역과 함께 신조선산업의 메카로 육성코자 합니다.
추진배경중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안정공단, 고성 및 진해 일원을 중심으로 중소 조선산업단지의 필요성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에서는 조선산업은 자본, 노동, 기술집약적 종합산업으로 전후방 산업에 대한 파급효과가 큰 산업입니다.
전반적인 국내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국내 조선산업의 수주 물량은 계속 증가로 호황국면을 맞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입지적 측면에서는 조선소 건설 천혜의 조건과 주민 자율적 유치운동 전개, 수도권 등 내륙 교통요충지 및 해양산업의 지속적인 활황이 예상됩니다.
3페이지입니다.
청취내용은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이 되겠습니다.
특구개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구의 명칭은 고성조선산업특구입니다.
위치는 동해면 일원 3개지구가 되겠습니다.
3개지구의 총면적은 874,481평이며, 육지부는 36.7%인 320,510평입니다.
해상부는 63.3%인 553,971평이 되겠습니다.
내산지구는 총 55,970평, 양촌∙용정지구는 총 678,127평, 장좌지구는 총 140,383평이 되겠습니다.
특화사업자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3개사에서 6,038억원을 2012년까지 투자가 되겠습니다.
내산지구는 삼강특수공업(주)에서 1,000억원으로 2010년까지, 양촌∙용정지구는 삼호컨소시엄에서 4,300억원으로 2012년까지 장좌지구는 (주)혁신기업에서 738억원으로 2010년까지 투자될 계획입니다.
특화사업은 중∙대형선박 건조 및 조선기자재 생산이며, 시행방법은 전액 민간자본 유치가 되겠습니다.
규제특례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규제특례사항,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사항, 개별법적용 사항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고성군관리계획 변경안은 용도지역 변경이 2,890,849㎡로서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구역의 지정 및 계획과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이 되겠습니다.
추진경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6년 5월 8일 특구계획안을 재경부에 보고하였습니다.
8월 22일 고성군의회에 특구계획안을 보고 했습니다.
8월 24일 특구계획안을 군정조정위원회에 심의하였습니다.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는 주민설명회를 3개지구 6개마을에서 개최하였습니다.
10월 4일 특구계획안에 대한 열람 및 공청회 개최를 공고하고, 10월 13일 특구사업자를 지정하였습니다.
10월 27일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 20일부터 11월 2일까지 특구계획안 열람 및 주민의견 청취를 하였습니다.
11월 현재 특구지정관련 주민동의서는 98%를 징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고성조선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사업계획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필요성 및 목적은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2페이지, 개발여건분석중 인문환경적 입지강점은 대전-통영간 고속도로 및 인근지역에 안정항로가 있어 접근성이 좋으며, 주변지역에 다수의 조선소가 입지하여 조선산업 클러스터조성이 용이합니다.
개발저해요인은 전체 해안선중 79%에 해당하는 147.4㎞가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지역개발의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 종합분석표 및 다음 페이지의 그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의 특구개요는 앞에서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특화사업자 및 특화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자는 2006년 10월 13일 특화사업자로 지정하였으며, 지구별 특화사업자로서는 내산지구는 삼강특수공업(주)에서 대표이사 송무석입니다.
양촌∙용정지구는 삼호컨소시엄으로 6개 계열사가 참여하여 신용주 그룹회장이 되겠습니다.
장좌지구는 (주)혁신기업으로 대표이사 최용혁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특화사업의 내용은 내신지구는 조선기자재 생산으로 조선블럭, 해양구조용 파이프, 배관파이프 등입니다.
양촌∙용정지구는 중대형 선박건조로서 1단계는 중대형 선박제작으로 LNG선, VLCC선, CNG선, SUS선 등 고부가가치 선박수주 및 건조가 되겠습니다.
2단계는 세계 최고수준의 SHIP YARD건설할 계획입니다.
장좌지구는 중소형 선박건조 및 조선기자재 생산으로 20,000톤급~40,000톤급 중소선박 제작과 살물선 HATCH COVER, 콘테이너선 HATCH COVER의 생산이 되겠습니다.
10페이지, 특화사업의 시행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특구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방향은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자연환경이 양호하고 수림이 우수한 지역은 가급적 공원으로 계획하여 보존토록 하겠습니다.
개발시 기본전제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쾌적하고 편리한 단지조성을 유도하고 지형∙지세 및 양호한 수림대 등 자연환경을 최대한 고려하여 자연친화형 조선산업특구개발이 되도록 계획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공간배분구상의 기본전제로서는 공업용지는 유치업종의 적정수요를 감안하여 업종상호간 유기적 연계체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생산공정을 감안,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분 구상을 하겠습니다.
공공시설용지는 조선소 부지내 종업원의 업무능력 효율화와 휴식∙여가활동에 적합한 공공시설을 도입하고, 생활시 발생하는 오수처리를 위한 오수처리시설을 지구내에 계획하겠습니다.
녹지는 외부지역과의 차폐 및 방음을 위한 완충녹지대를 설치하고, 고성조선사업특구를 관광자원화 하기 위한 탐방 및 견학시설 등을 소공원 내에 배치하도록 하겠으며, 산림이 양호한 지역은 일부 원형보존토록 할 계획입니다.
14페이지, 토지이용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874,482평중 공공시설용지가 15.5%, 공업용지가 62.3%, 주거용지가 1%, 녹지가 20.2%, 하천이 1%가 되겠습니다.
지구별 계획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16페이지, 17페이지 토지이용계획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18페이지, 파급효과 및 개발효과분석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특화사업으로 인한 파급효과중 개발사업 투자액은 앞에서 보고 드렸습니다.
파급효과 총괄은 경제적 파급효과 유발총액은 2조837억2,900만원이며, 고용유발인원은 13,045명에 이를 것으로 분석이 됩니다.
19페이지, 개발효과분석과 기대효과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규제특례사항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2페이지, 투자 및 재원조달계획도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2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성군관리계획 변경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도지역 변경조서는 전체 면적은 변경이 없으며, 관리지역은 130,916,200㎡에서 1,831,959㎡가 증되어 132,748,159㎡가 되겠습니다.
농림지역은 313,918,800㎡에서 647㎡가 감되어 313,918,153㎡가 되겠습니다.
미지정 바다면적은 147,131,000㎡에서 1,831,312㎡가 감되어 145,299,688㎡가 되겠습니다.
27페이지, 28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관리계획 변경그림도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0페이지, 용도지구 변경조서는 고성조선산업특구 개발진흥지구로 2,890,849㎡가 변경되겠습니다.
31페이지, 산업개발진흥지구 변경그림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용도구역 변경조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이 1,831,312㎡가 감되겠습니다.
33페이지, 수산자원보호구역 변경도면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4페이지,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조서는 용도지구 변경조서와 내용이 같습니다.
36페이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조서는 내산지구 진입도로 개설 결정조서가 되겠습니다.
38페이지, 허가 등의 의제처리 사항 중에서 산지전용허가는 총 73필지에 897,145㎡가 되겠습니다.
39페이지, 41페이지까지 산지편입 세부조서는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지전용허가는 총 140필지에 103,084㎡가 되겠습니다.
43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소유별 농지 편입 현황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50페이지,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는 장좌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42,000㎡가 되겠습니다.
51페이지, 공유수면 매립면허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3페이지 되겠습니다.
53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는 관련부서 검토의견의 일반적인 법 해석사항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음을 보고 드립니다.
58페이지부터 59페이지까지 공청회시 주요의견 제출내용은 조선특구지정으로 인한 부동산 투기대책, 환경문제, 어민을 위한 대체어장 조성문제, 산업도로 건설계획과 공유수면매립 제한정책 입안문제, 그리고 관광자원을 이용한 동해면 개발계획 등 일반적인 질문 13건이 있었습니다.
조선특구 지정을 반대하는 의견은 일체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차영  전문위원 김차영입니다.
의안번호 제1008호로 접수되어 2006년 11월 6일자로 제13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은 지역특화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지역특성에 맞게 선택적으로 규제특례를 적용함으로써 지역의 특화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나아가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법으로 고성조선산업특구는 중∙대형 선박건조와 선박부분품, 조선기자재 등을 생산하는 사업으로 동해면 내산지구, 양촌∙용정지구, 장좌지구 등 3개지구로 구분되며,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2년까지 2,890,849㎡의 면적에 민간자본 6,038억원을 투자하여 고용인력 32,000명, 인구증가 63,000명, 경제파급효과 5조6천억원으로 건설되는 특구로서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법 제5조2항에 의거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였습니다.
특화사업 구성비율은 총 면적 2,890,849㎡로서 육지부 1,059,537㎡로 36.7%로, 해상부 1,831,312㎡로 63.3%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진해만과 연계한 우리군 어업면허는 96건에 1,521㏊이며, 허가는 845건으로 우리군의 어업생산 3분의 1정도가 이 곳에서 생산되는 곳으로 어산물 생산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대처방안이 요구되며, 개별법상 일반적인 규제특례 11개법률과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특례 11개법률 14개조항이 규제특례로 의제처리 되고 주변지역 주민의 친환경적인 개발이 요구되고 있으므로 환경영향평가시 주변지역 청정해역을 보전하고 자연지형을 최대한 고려하여 환경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획수립이 요구됩니다.
고성조선산업특구는 거제의 대형조선소와 인접한 거리로서 조선산업의 건설 및 운송 등 지리적인 천혜의 조건으로 조성되는 만큼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 경제적 이익이 장기적으로 창출될 수 있는지 여부, 지역주민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우리군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지역경제과장님께서 매일 고생하시는 줄 우리 위원들이 알고 있습니다.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주민동의서 받을 때 보통 보면 이장들이 도장을 가져와서 도장을 찍고 하는데 동해면은 과장님께서 생각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개인에게 직접 동의서 도장을 받았는지, 아니면 이장을 시켜서 도장을 받았는지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6개마을에 98% 동의를 받았습니다.
각 마을에 지금 추진위원회가 마을단위 어촌계를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추진위원장이 추진위원과 같이 회의를 소집하고, 일단 동의서 받을 때는 사람 다 모아서 받는 것으로 하고, 그 자리에서 도장을 못받은 것은 추진위원장과 추진위원이 가정을 방문하면서 받았습니다.
그래도 못받은 것은 마을별로 동해면 계장을 중심으로 계장이 직접 가서 받는 것으로 해서 지금 98%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제준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18페이지, 파급효과부분하고 생산유발액하고 소득유발액하고 이런 거대한 금액이 지금 어떤 근거에서 발생된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이것은 전체 조선특구사업을 할 경우에 지금 DND컨설팅에서 전문가가 정책적인 자료라든지 그런 모든 자료, 다음에 인근에 있는 조선소의 현황들을 다 모아서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내놓은 자료에 의한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용창출부분하고 보면 특별히 특화사업자들하고 우리군하고 협약한 내용중에서 고용은 우리군의 인구들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고성군민들을 쓴다, 그렇지 않으면 그 지구의 사람들을 쓴다 이런 계약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이것이 다른 예를 보면 특화사업자와 고성군과의 MOU체결을 해서, MOU체결하는 과정에 지역주민을, 지역농산물을 써 달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지금 이것이 대대적으로 매스컴에 보도되는 것을 조금 우려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MOU체결은 특구지정 되고 나면 도지사와 고성군수와 특화사업자간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안에 고용이라든지 지역의 농산물을 써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당연히 포함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전에 이미 특화사업자와 고성군과의 간담회 석상에서도 우리 인근지역의 고용도 필요하지만 고성군의 고용이 최우선이다는 식으로 계속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최을석위원  고성조선특구산업은 우리 고성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중대한 사업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관계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고생을 남다르게 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고, 어떻게 보면 이런 큰 사업을 자기 손으로 슬기롭게 풀어 가면 공무원 생활하면서 고성군에 큰 업적을 남기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보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위원이 조금 전에 말했던 그런 부분들은 꼭 좀 협약할 당시에, 목적이 우리 군민 잘살게 하는데 목적이 있고 우리군 인구를 증가하는데 목적이 있으니까 군민들의 땅에서 군민들이 생산한 농산물이라든지 군민들과 같이 연결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많이 연계해서 군민들의 복지향상에, 고용창출에, 특별한 기술자는 안되겠습니다만 가능하면 고용창출이 우리군에 있는 분들이 모두 활용될 수 있도록 맞물려서 같이 걱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44페이지에 보면 농지, 그러니까 산지하고 농지하고 지번별로 소유자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산지하고 농지하고 다 나와 있는데 과연 이 사람들이 이런 거대한 사업을 하는데 적당한 가격으로 동의를 해주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제일 의심이 가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을 36,053㎡를 가지고 있는데 무리한 가격을 달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것이 제일 염려가 되는데.
특구도 중요한데 땅 소유자들이 나는 안팔겠다, 지구안에 들어가도 나는 안팔겠다고 다수의 사람들이 그러면 모처럼 군수님 복안도 투철하고 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렇게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고생을 하시는데,  397㎡라든지 이런 것은 문제가 아닌데 큰 것을 가지고 있는, 36,000㎡를 가지고 있다든지 67,000㎡를 가지고 있다든지, 대부분 큰 것은 주식회사 삼호에서 매입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군유지나 이런 것도 있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조영만씨라든지 이런 분들이 죽었으면 죽었지 못팔겠다, 무리한 가격을, 시세는 30만원밖에 안하는데 100만원 달라고 하면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우리 군에서도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주민동의는 아까 보고 드린 대로 98%의 동의를 받았습니다.
받았고, 전체 편입되는 부지는 약 83%를 매입 또는 승낙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그마한 그런 필지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무리한 요구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과 특화사업자, 또 공무원이 중재해서 적정한 거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토지가 적정한 수준에서 거래되지 않을 경우에는 특화발전특구법에 토지의 강제수용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끝까지 안될 경우에는 강제수용으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강제수용도 좋은데 강제수용을 하게 되면 뒤에 따르는 부수적인 일들이,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수 있거든요.
군에 와서 행패를 부릴 수도 있고, 심지어 극한 상황에 가면 집단행동을 할 수도 있고, 때로는 군수에게 폭언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가능하면 동해지구는 정말 지역민들의 화합된 분위기속에서 출범이 되고 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2%가 힘을 발휘하려면 아주 큰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공청회시에 그 지역민들이 의견을 제시한 사항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우리군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 우리군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사항들은 협조해서 가능하면 의문가는 부분은 정확하게, 빨리, 신속하게 대처해서 그분들이 조선특구산업 하는 일에 협조하고 동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조성에 주력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겠습니다.
공청회시의 주요 의견들을 한번 더 검토해서 그분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해서 그분들의 간지러운 부분을 간지러 줘서 모처럼 이런 좋은 사업을 하는데 같이 동참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공점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사업기간이라 하면 2006년부터 2012년까지라고 되어 있는데 공장을 개시하는 그 부분을 이야기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확인되는 사항은 조선산업은 어떠한 택지조성과 같이 모든 택지를 전부 조성해 놓고 집을 짓는 것이 아니고 일부 조성해 놓고 위에다가 도크를 만들어서 배를 생산해 가면서 또 확장해 가는 식으로 대부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2년까지는 부지조성과 동시에 위의 구조물까지 다 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대지정지작업을 해가면서 공장건물도 지어가면서 그렇게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지금 투자비의 연출부분도 일단 1차년도에 부지조성해서 2차년도에는 도크 만들어서 수주 받고 성금 받고 이래가지고 시작하는 것이 조선산업의 특수성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이 되었을 경우에 2012년까지가 부지조성과 동시에 구조물까지 다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부지매입에 관해서 이야기하실 때 부지매입이 83%라고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죠?
앞에 의견수렴 할 때도 제가 정확하게 기억은 못하겠는데 부지매입이 70-80%정도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뒤에 사용승낙부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83%가 부지매입부분인줄 알았지 매입+사용승낙이 83%인줄 몰랐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저희들이 보고를 그렇게 드렸습니다.
이것이 특구지정 신청할 때 반드시 땅을 매입하라는 것은 아니고 동의를 받으면, 승낙을 받으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내산지구나 양촌∙용정지구는 토지를 매입합니다.
그러나 장좌지구에는 토지사용승낙을 100%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용승낙 또는 토지매입 해서 83%가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조금 걱정하는 부분도 관내에 있는 사람들은 크게 문제없이 토지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외지사람들이 그 이전에 땅을 투기목적으로 사놓았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어서 객지, 외지사람의 땅을 매입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강제수용을 하려고 하면 부지 몇 %이상을...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토지소유자의 3분의 2입니다.
면적의 3분의 2를...
김홍식위원  지금 현재 매입된 것이 사실 몇% 안되죠?
소유주 현황을 보니까 몇% 안되는데, 몇%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면적대비 해서는 83%고...
김홍식위원  아니, 사용승낙 빼고 순수하게 매입된 부분.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아까 보고 드린 대로 구확포 말고는 전부 매입을 다 했습니다.
구확포쪽이 사용승낙만 받았고.
그래서 강제수용을 할 그런 조건이 사용승낙을 3분의 2만 받아도 가능하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습니다.
지금 삼호같은 경우에는 삼호조선, 삼호그룹내의 삼호부동산에서 토지를 매입하기 때문에 삼호부동산에서 여러 필지 매입해도 소유자가 한사람이기 때문에 소유자대비 매입실적은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제가 염려스러워서 하는 것중의 하나가 지금 현재는 사용승낙을 사실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사람이 그 가격으로 팔 목적이 없는 것 같으면, 다른 사람으로 매매를 했을 경우에 나중에 조치를 어떻게 취할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최양호  구확포 혁신 같은 경우에는 사용승낙을 받아서 제출함과 동시에 내부적으로는 계약금 10%정도를 주민에게 주는 것으로 해서 인감까지 다 받아서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공점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조선산업특구 사업계획안 의견제시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공점식     김홍식     최을석
  제준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차 영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경 제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공 점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