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6월 7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조례를 발의하신 강중구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중구의원  강중구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같은법 시행령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며, 그 지급기준을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바 고성군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의 지급기준을 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으로 용어를 정비하고,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지급기준을 연 2,531만5천원으로 결정 통보해옴에 따라 제2조 의정활동에 따른 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의정활동비를 매월 110만원을 지급하며, 제3조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월정수당을 매월 100만9천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제7조 제1항 국내여비는 종전 의장·부의장과 의원간 차등 지급하던 것을 개정안에는 의장·부의장 및 의원 구분없이 별표3에서 정한 금액을 일률적으로 지급토록 하고, 공무상 해외여비의 기준은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조례의 관련 규정을 상위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강중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968호로 접수되어 2006년 5월 23일자로 제13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 등은 조금전 강중구의원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 개정으로 지방의회 의원에게 지급하는 비용 중 회기수당을 월정수당으로 전환하고 그 지급기준은 당해 지방자치단체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 조례의 제명을 함축성있고 간결한 용어로 정비하기 위하여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를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제명 변경하고 별표1 의정활동비, 별표2 월정수당은 고성군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 통보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기준인 연 2,531만5천원 범위내이므로 관련 법령에 맞게 개정하고자 하는 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회기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제준호     강중구     정임식
  송정현     정호용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무과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