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7월 20일(화) 13시 2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간사선임의건
2.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간사선임의건
2.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13시 20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우리 위원회 간사인 이찬열의원이 선거법 위반으로 99년 7월 12일자 당선무효 최종결정 통보로 인하여 의원직이 상실되어 본 위원회 간사직도 상실되었습니다.
  따라서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새로 선임토록 하겠습니다.
  간사는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말씀하십시오.
이상근위원  최현덕위원을 간사로 추천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추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최현덕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에 최현덕위원를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최현덕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최현덕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본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된 최현덕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저를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본 위원회의 원만한 운영을 위하여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배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최현덕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의원입니다.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 개정부분에 대하여 제안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제안은 1999년 7월 14일 본 의원 외 4명의 의원이 연서로서 제안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서 제정 및 개정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91년 4월 11일 조례 제1269호로의 제정과 지난 97년 4월 1일 조례 제1513호로 5차 개정후 의회의원 여비지급기준 변경으로 인하여 본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종전 의원여비 지급기준법 작성은 내무부지침에 의거 자체지급기준을 마련하여 지급되어 왔으나 법상 의회의원의 여비지급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차하위급(현재 부군수 4급에 상당합니다)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지급액은 공무원여비지급에관한규정및기준표에 의거 지급토록 되어 있으므로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여비조례기준은 동 내용에 근거하여 여비지급기준표 중 숙박비에 대하여 당초 1만9천500원에서 2만2천원으로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세부내용은 제출된 개정조례안의 여비지급기준은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 조례 개정안은 공포한날부터 시행토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본 의원의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에 지급되는 활동비·회의수당 및 여비지급에 관하여는 대통령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서 제정 또는 개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지난 91년 4월 11일 조례 제1269호로 동 조례안을 제정한 후 5차례 개정되었으며, 최근 개정은 97년 4월 1일 조례 제1513호로 개정된 바 있습니다.
  동 조례안 제6조(여비지급의 기준) 및 제7조(준용)에 의하면 동 조례 의원의 여비지급 및 지급기준은 내무부지침과 고성군 공무원 여비기준에 준하도록 되어 있고, 동 기준에 의한 의원의 여비지급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차하위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토록 하고 있으므로 동 기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개정안과 같이 조정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장 이계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회의수당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계수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최현덕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