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8년 12월 10일 (월) 10시 11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1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9회 고성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정영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배상길 위원께서 정영환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정영환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정영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정영환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4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간사에 김원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천재기 위원님께서 김원순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추천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원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원순 위원님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님께서는 간단하게 당선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정영환  김원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7분)

○ 위원장 정영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써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받고, 필요 시 해당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현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이현주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8년 11월 22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는 한편 군정 현안사업의 효율적 마무리를 위해 편성하는 것으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5,384억6,459만8천원으로 기정 예산액보다 133억6,519만3천원이 증액되어 2.55%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에서는 91억2,142만7천원이 증액된 4,776억2,933만7천원이 편성되었고, 특별회계에서는 42억4,376만6천원이 증액된 608억3,526만1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12월 4일부터 12월 6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1건에 3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산업건설위원회는 편성 대비 변동이 없었으며, 총무위원회는 청사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 3천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으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회의중지)

(10시 3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영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김원순 위원님께서는 조금 전 정회시간에 실시된 계수조정 결과를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총액 5,384억6,459만8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 4,776억2,933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 608억3,526만1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계수조정 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영환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원순 위원이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영환     김원순     이쌍자     천재기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현 주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영 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