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4년 3월 12일(수) 10시 07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 사 일 정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 07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환경과입니다.
1.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환경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계장과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 제출기한을 조정함으로서 신규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 제출기한을 종전 사업개시 10일 전에서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개정하여 신규 자영업자의 부담을 경감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제15조 제1호에 명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하 내용은 생략하고,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5조(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 1.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며”를 “사업개시일 1개월 이내에”로 개정하여 부담을 경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 부수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면 손톱밑가시뽑기특별위원회에서 확정된 33건 중의 한건으로 특별위원회에서 환경부에 지시를 해서 환경부에서 다시 전체 지방자치단체에 준칙을 내려줘서 이번에 전부 개정을 하라는 지시에 의해서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486호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먼저 제출일자 및 제출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조례에 의하면 음식물류 폐기물을 다량 배출하는 사업자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자가처리, 재활용 계획이 포함된 다량배출사업장 신고서를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군수에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사업장 신고대상은 바닥면적 200㎡이상인 음식점으로 관내 50개소가 있으며, 이중 일반음식점이 48개소, 휴게음식점이 2개소이며, 2013년도 신규 신고업소는 4개소입니다.
관련 규정에 의하면 대상사업자는 10일 전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폐기물관리법령에 의거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자의 시간, 경제적 애로를 덜어주고자 “사업개시일 10일 전에”에서 “사업개시 1개월 이내에”로 규제를 완화하여 주민의 편의를 증진해 주고자 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사업개시일 10일 전에 신고를 해야 된다는 것은 사업개시일과 동시에 폐기물이 발생하니까 아마 사업개시일 10일 전까지 신고를 하라는 말인 것 같은데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로 하면, 그러면 사업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다량의 음식물류 폐기물이 발생할 것인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보통 모든 사업이 신고를 하지 않으면 사업개시를 못하는데 1개월 이내로 해놓더라도 그 중간에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벌칙을 저희들이 가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구비서류가 전부 다 되어서 영업개시가 되고 난 뒤에 그 서류를 가지고 가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증을 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업개시가 될 때 이미 어떤 준수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은 미리 이야기가 되고 이행을 안 하면 안 되도록 되어 있는데 일단 배출신고서 제출기한을 전에는 10일 전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10일이라는 것이 금방 지나가는데 하루 지났다고 과태료 50만원을 부과한다는 것은 너무 부당하다고 해서...
그러면 사업개시라는 것은 말 그대로 영업을 한다는 것인데 한 달 동안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않으면 다량의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는 말입니다.
한 달 이내에 신고하라는 것은 다량배출신고서를 제출하라는 것이고, 영업개시가 되면 그때부터 이미 배출사업장은 전문업체에 용역을 줘서 처리를 하도록 하는데 혹시 신고서가 누락되어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그런 부당함이 있으니까 신고서는 한 달 이내에 제출하면 되고, 사업장은 영업개시부터 위탁업체에 처리를 다 해야 됩니다.
신고서 제출하는 것이, 혹시 신고서를 제출 안 해서 50만원이라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래서 기간을...
개시일까지로 해놓으면 서류하는 김에, 사업자등록증 내는 김에 신고서를 접수하는데 개시일부터 한 달 이내로 하면 한 달 이내에 하면 되지 생각하고 있다가 오히려 누락시키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완화차원에서 한다고 하니까 일단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개월 이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내일 개업하는데 오늘 해도 되고, 1개월 이내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안맞다는 결론입니다.
해석을 좀 다르게 해보십시오.
1개월 이전 같으면 개업하기 1개월 전에 신고서를 제출해야 되지만 1개월 이내라고 하는 것은 하루전에 해도 되고 이틀전에 해도 됩니다.
내일 해도 되고, 보름 안에 해도 되고, 30일 이내만 하면 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3명)
    박기선     송정현     황보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환   경   과   장           우 정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