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6월 27일(월) 10시 2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선임의건
2. 간사선임의건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10시 20분 개의)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되었습니다.
  의석은 위원장석을 중심으로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접수사항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94년 6월 28일까지 심사보고토록 심사기간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대산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임시위원장 김대산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지금부터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조례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의건

○ 임시위원장 김대산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곽근영위원을 추천합니다.
박경재위원  동의합니다.
○ 임시위원장 김대산  위원장으로 곽근영위원이 추천되었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선임의건은 위원장에 곽근영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사 회 교 대 ----
○ 위원장 곽근영  여러 가지로 부족한 본 위원을 예결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수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부족한 점이 있어도 많은 이해를 바랍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는 간사 1인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한 분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김동봉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대산위원께서 간사에 김동봉위원을 추천하셨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은 간사에 김동봉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순서는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의문나는 부분에 대하여는 해당 실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성 전문위원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총무위원회 총 예산규모는 32,056,289천원으로 금회 추경안은 258,008천원으로서 25일 예비심사에서 삭감은 없었으나 문화원사업비 10,000천원, 문화원운영비 8,300천원, 소가야소식지발간 3,360천원, 군지편찬 상근위원보수 6,436천원,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15,000천원, 외국어강사수당 및 여비 5,760천원과 위생처리장증설공사비 25,000천원에 대하여는 중점적으로 다루다가 결론을 얻지 못하여 예결특위에 회부키로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총무위원회 정화성 전문위원의 보고에 이어 산업건설위원회 이재호 전문위원 예비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위원회 소관 27,833,090천원 중 삭감없이 원안대로 심사완료하였습니다.
  그러나 농촌지도소 소관 농민작업휴식실 3개소 설치사업비 18,000천원 중 도비 7,200천원, 군비 10,800천원에 대하여는 소관부서로부터 상세한 설명을 들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토대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는 위원님들께서 심사한 총무위원회 소관,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보고 하나하나 심사를 할 것이냐, 아니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한 것만 심사를 할 것인지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사실상 총무위원회 예산이 전문위원의 보고와 같이 9억원 정도 되는데 특별회계는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5억원 정도인데 금액이 적은 사업이 대다수입니다.
  이것은 지금 일일이 검토한다는 것은 번거롭고 문제점이 되는 것에 한해서만 거론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대산위원께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되는 부분만 설명을 하면서 예산심의를 하자는 동의안이 들어 왔습니다.
  다른 의견없습니까?
김동봉위원  시간절약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입니다.
정채웅위원  지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들이 다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은 당초에 예산심의를 하면서 불합리하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때 삭감을 한 부분인데 이후에 1회 추경까지 특별한 변동요인이 생기지 않는 한 그대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왜 위원들이 집행부를 상대로 군정질문을 하거나 이를 때 항시 우리는 일관성없는 그런 행동을 하느냐고 추궁도 하면서 의회가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 아침에 이랬다 저녁에 이랬다 하는 자꾸 흔들리는 것이 외부로부터 비난을 사는 그런 것이 아니냐 싶은데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이 이번 추경에 계상된 부분들은 한번 더 심의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 위원장 곽근영  김대산위원의 중요부분만 심의를 하자는 안과 정채웅위원의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한 것도 한번 더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하자는 두 가지 안이 나왔습니다.
  시간관계상 정채웅위원께서 말씀하신 안에 동의한다는 분 말씀해 주십시오.
박장일위원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을 보려고 하면 100원짜리까지 다 봐야 합니다.
김대산위원  삭감된 부분 중에서 위원님들께서 봐서 계상된 내용을 아는 범위내에서 의논해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절충안을 받아 들이겠습니다.
  먼저 김대산위원께서 말씀하신 총무위원회의 중요부분을 우리 예결위원회에 넘겨준 부분과 정채웅위원께서 말씀하신 당초예산 삭감액 부분에 대한 것을 한번 더 짚고 넘어 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정화성전문위원께서 문제가 되는 부분들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순서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삭감조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 소가야소식지발간이 10,800천원 중 전반기에 3,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 다음 자유총연맹운영비 12,100천원 중에서 4,100천원이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새마을단체지원 20,000천원이 삭감이 되었고, 다섯번째장에 군지편찬상근위원 봉급, 상여금, 수당여비는 전부 올라와 이번에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문화원 지원사업비는 20,000천원인데 이번에 10,000천원이 계상되어졌습니다.
  향교충효교실운영 2,000천원 삭감된 이것도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원운영비지원 8,300천원, 이것도 이번에 계상되었습니다.
  소가야문화제 행사비가 이번에 15,000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대강 계상된 내용은 이것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방금 정화성 전문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예산 삭감된 내역을 보면 총무위원회에서 넘어온 유인물에 거의 다 포함되어 있는데, 한가지 충효교실운영이 빠져 있고, 환경분야의 위생처리장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삭감된 부분을 먼저 하고, 외국어강사수당과 위생처리장을 처리하면 되겠습니다.
  먼저 소가야소식지발간 예산삭감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소가야소식지는 면이 늘어 나면서 예산을 증액시켜야 된다는 것을 그대로 하라고 했는데 아무리 해도 안된다고 합니다.
김동봉위원  이것은 우리군을 위한 홍보도 되고 하니까 3,000천원은 그대로 두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예산계장, 여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십시오.
○ 예산계장 안광만  이것이 3,360천원이 되는 것이 지면도 좀 늘어나고 한번씩 특호가 추가로 그때그때 시기에 따라 발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공보실에서 상당히 고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정채웅위원  그 당시에 소가야소식지에 의회소식도 수록해서 하면 어떻겠느냐고 하니까 예산이 어떻고 이런 말을 하셨는데......
○ 예산계장 안광만  의회의 소식도 확대를 해서 많이 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동봉위원  공보실은 예산을 다룰때 상당히 비판의 대상이 되는 그런 실과에 해당이 되는데 실장이 일을 상당히 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에서 보고를 할 때는 상당히 감정적인 측면이 강한데 그래서 자꾸 이런 것 때문에 말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요"라고 하면 좋을 것을, 하지만 이것은 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셨는데 소가야소식지발간 문제는 의회가 개원되어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지면을 할애해서 그런 점은 중점적으로 신경을 써 주시는 사항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소가야소식지발간 문제는 원안대로 통과시키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소가야소식지 발간문제는 그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유총연맹운영비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전년도 당초예산에서 계상된 이 부분을 총무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심사를 하면서 합당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감을 했고, 특위를 하면서 삭감을 했는데 이것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는 것은 예산안심의에 있어 일관성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지적이 되어서 제가 1차적으로 거론을 해 봤는데 항목 하나 하나를 두고는 별다른 이야기가 없습니다.
김대산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총무위원회에서 논란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심지어 한사람 한사람 물어 가면서 결말이 난 것이 4:2였는데 4가 찬성이었습니다.
  총무위원회에서 결정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는 그대로 통과시켰으면 합니다.
박경재위원  그런데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새마을지회의 책임을 맡고 있는 간부들이 내년도 선거출마자에 거론되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이것이 당초 단체설립목적에 합당하게 사용될지 모르겠고, 상당히 못마땅한 생각이 듭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때 삭감한 부분이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계상이 되었는데 이 세 가지와 소가야분야와 문화원관계가 이 지역에서 민감하게 자꾸 이야기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기 위해 예산에 반영을 해서 했는데 이 문제가 어차피 중앙에서도 거론이 되었던 것이고 지금까지 지원을 해 왔으니까 연말까지는 내년도 예산편성지침에 어떻게 결정될지 모르지만 이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삭감을 했던 부분이기는 하지만 사무실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기타 우리가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그대로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동봉위원  바르게살기, 새마을단체지원 등 이 두 단체의 예산이 148,000천원중에서 우리가 삭감을 32,000천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116,000천원이 그대로 지원이 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해서 큰 타격을 받거나 하는 사항이 일어 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삭감을 할 때는 그것을 감안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총연맹도 많이 삭감이 되었지만 현재로서는 지원이 안된다고 해서 인건비를 못준다거나 하는 그런 사항은 일어 나지 않습니다.
박장일위원  인건비를 계상을 해 보니까 사무국장이 800천원, 여직원이 400천원을 받아도 1,200천원인데 1,200천원이면 1년에 15,000천원밖에 안되는데 새마을단체에 25,000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시간이 많이 경과되었는데 제가 단정을 짓기 보다는 무기명 투표로서 결론을 짓겠습니다.
  그리고 3개단체를 묶어서 원안대로 통과시키느냐 그렇지 않으면 삭감을 시키느냐에 대해서 찬반투표를 하겠습니다.
○ 의사계장 제정락  투표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 가부란에 예결위원장께서 상정하신 안건에 대해 어떠 어떠한 부분을 삭감하고 어떠 어떠한 부분은 그대로 둔다는 그 조건을 달아서 가부를 표시하시면 총 과반수에 의해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런식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가부로 표시를 하실때 계상된 원안대로 하고자 하시는 분은 가를해 주시고 3개단체를 삭감을 하고자 하시는 분은 부를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    투 표 실 시    ----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총위원 7명 중 기권 1명, "부"가 5표, "가"가 1표가 나왔습니다.
  총 참석위원 6명 중 가 1표, 부 5표로 본 3개단체 지원금은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점심시간이 되었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지편찬 상근위원에 대한 삭감된 부분 4개가 다시 계상되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예산계장, 지금 현재 군지편찬위원회가 지난번 당초예산 심의를 할 때 공보실장이 6월중으로 마치겠다고 했는데 그게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당초에는 공보실장이 판단하기로는 6월말까지 하면 완료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상 하다 보니까 각종 자료수집이 안된다고 합니다.
  그것때문에 자꾸 지연이 되는 것 같습니다.
박경재위원  소가야소식지발간 추가분을 요구를 하셨는데 총무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하셨을 것입니다만, 한번만 더 요약을 해 주시고, 다음 군지편찬을 많이 요구를 해 놓았는데 이 부분에 대하여 공보실장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안광만  소가야소식지발간 추가분은 당초보다 앞으로 계속 게재할 자료가 늘어나니까 그렇습니다.
  당초계획은 보통 8면으로 발간을 했는데 금년에는 12면으로 발간하는 경우가 늘어나서 그만큼 더 요구를 했습니다.
  다음 군지편찬관계는 여러 번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6월까지 하겠다고 자신있게 답변을 했습니다만, 우리과 직원들만 하는 것이라면 밤샘을 해서라도 기간내 마칠 용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왔습니다.
  굳이 설명을 하자면 변명같습니다만, 원고를 받아서 하다 보니까 이게 지난번 임시회때 답변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두 분이 입원 했습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지난 5월에 별세를 했습니다.
  김영재교수께서 원고를 쓰다 돌아가셨습니다.
  이러한 일 때문에 원고 들어오기가 너무 힘이 듭니다.
  그리고 공보계장이 나가서 독촉을 하는데도 잘 안해 주려고 합니다.
  저희들이 굉장히 애를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 6월까지 계상된 것을 연말까지로 계획을 늦추어서 6개월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소가야소식지에는 우리 의회에 관련된 부분이 많이 실립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소가야소식지는 우리과에서 어떤 취재를 해서 발간을 하는 것이 아니고 매월 25일에 발간을 하기 때문에 매월 10일이나 15일쯤 되면 각 과, 의회사무과에도 게재할 자료가 있으면 내어 달라고 저희들이 공문을 냅니다.
  그러나 들어온 자료도 못 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못실을 때는 이런 불가피한 사정으로 이번달에 빠지니까 다음달에 넣어 주겠다는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의회에서 들어온 것은 하나도 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군지편찬관계에서 김영재교수가 원고를 쓰다 작고를 하셨고, 공보계장이 차를 타고 나가서 독촉을 하느라고 수고를 한 줄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물량이 100%이면 현재까지 들어온 것은 몇% 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약 90%입니다.
  들어 오지 않은 것은 김영재교수, 김열규교수, 조현식씨 이렇게 세 분 것만 안들어 왔습니다.
박경재위원  이 10%도 안되는 것 때문에 연말까지 상근위원을 두고 이 예산을 꼭 써야 되겠는지, 아니면 그것을 절감하고 다른 차원에서 쓰면 안되겠습니까?
  조현식씨도 고성에 상주하는 사람이고 김열규교수도 고성에 상주했던 사람이고 작고한 김영재교수는 다른사람으로 대체하는 것 밖에 안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상근위원이 그냥 앉아서 원고가 들어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는 실정이 아닙니다.
  원고가 여러 종류인데 타자로 쳐오시는 분, 워드로 쳐 오시는 분, 자기가 적어 오는 분, 심지어는 어떤 책에 있는 유인물을 카피를 해서 붙여 오시는 분 이렇게 여러 가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대로 인쇄를 의뢰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한글과 한자 겸용으로 워드화해서 다시 오타를 산출합니다.
  그리고 해당실과장에게도 의뢰를 합니다.
  우리군과 실정이 맞느냐, 물론 나중에 원고가 다 들어오면 편집위원회를 소집해서 감수위원을 선정해서 감수를 하겠습니다만, 그것을 하기 전에 우리가 객관적으로 봐서 틀리다고 생각되는 것은 수정을 합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 공보실 같은 경우 물론 직원들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솔직히 모자랍니다
박경재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담당실장으로서 금년 연말까지만 예산을 주게 되면 내년에는 당초예산부터 거론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만약에 올 연말까지 안되면 저희과 직원이 하더라도 하겠습니다.
박경재위원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6월까지는 분명히 하겠다고 했는데 못하고 이번에 또 올라온 것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조현식씨는 원고를 써 놓고도 안내어 준다는 말이 있는데 그분도 수당이 나갑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그분은 없습니다.
김동봉위원  나중에 가편집이 되면 저희들이나 거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한번 볼 수가 있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김동봉위원  왜 물어 보느냐 하면 제 직업과 관련된 낙농분야 원고를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특정인이 고성의 낙농을 전부 개발, 개척해서 그사람이 고성 낙농을 총지휘해 온 것으로 해 놓았습니다.
  고성의 낙농역사는 어느 한사람이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도 한사람의 특정인이 고성 낙농을 개척한양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낙농인의 자격으로 지적을 해서 고쳐달라고 시정요구를 했습니다.
  그사람이 일단은 수긍을 해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수정원고가 작성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다시 보여 달라고 할 수가 없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예, 지금이라도 보여줄 수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앞서 우리 위원님들 이야기에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군지편찬위원 중 전에 기획실장을 하시던 강유길씨가 계시는데 이번에 군의회 결사검사위원으로 선임이 되어 약 20일 동안 활동을 하시게 됩니다.
  이랬을 때 군지편찬관계와 결산검사 관계가 중복이 되었을 때 어떻게 하느냐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때는 어떻게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강은대  이것은 지난번 조현식씨가 할 때에는 소가야문화제 행사준비기간동안은 이분을 위촉하지 않았습니다.
  이 기간은 제외하고 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군지편찬관계와 소가야소식지 발간에 따른 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동봉위원  김열규교수 외 2명의 원고 때문에 6개월이라는 편찬시일을 늦추었을 뿐 아니라 6,000천원이라는 예산을 낭비해야 되는 결과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 일이 어제 오늘 일이 아니고 이 세 분 때문에 군예산을 이렇게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싶습니다.
박경재위원  앞서 공보실장이 말할 때 어떻게 보면 제대로 표현하지도 못한 그런 고충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님들도 모두 그런 생각을 가졌겠지만 군지는 우리 고성의 소중한 역사를 대변하는 것인데, 물론 아무리 완벽을 기한다 하더라도 빠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오늘까지 이렇게 해 왔으니까 어차피 한정된 시간에 하겠다고 명확하게 답변을 했으니까 금년 연말까지만 기회를 한번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싶어서 승인을 해 주는 방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저도 이 행위는 용납이 안됩니다만 그래도 우리군의 큰일을 위해서 한번 아량을 베풀어 주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약 30% 정도 삭감을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위원님들 모두 물론 조금 섭섭한 분야도 있겠습니다만, 군지편찬과 소가야소식지 발간은 원안대로 통과시키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원사업비와 문화원운영비, 소가야문화제 행사비보조에 대해서 의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다른 단체에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약 70% 정도는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박경재위원  소가야문화제 행사비를 도비 15,000천원 주었습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당초에 도비보조 3,000천원 삭감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3,000천원을 삭감시키고 그에 따라서 그 행사에 소요되는 경비가 군비부담금조로 15,000천원을 요구를 했습니다만, 실제적으로는 12,000천원입니다.
박장일위원  당초예산에는 얼마 있었습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당초에 15,000천원입니다.
박경재위원  이렇게 되면 소가야문화제도 도비 문화원도 도비를 얻어 쓰고 있는데 당초예산에서는 깍아 버리고 사업을 하려고 올려 놓았는데 해주려면 다 해 주고, 안해 주려면 다 안해주려는 그 방법 밖에 없겠습니다.
김동봉위원  우리가 당초예산에서는 삭감시켜 놓고 겨우 6월에 와서 느슨하게 풀어서 해 주자고 하면 의회가 있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와 문화원운영비, 시설비 등 예산 지원금을 전액 삭감토록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채웅위원  문화원 사업비 외 운영비는 당초예산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있습니까?
○ 전문위원 정화성  전액 삭감했습니다.
박경재위원  시설비 10,000천원은 삭감하고 운영비 8,300천원을 그대로 두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정채웅위원  무조건 전액 삭감하는 것은 다소 모순을 초래한다고 봅니다.
  문화원은 사실상 운영이 되어지고 있는 사항인데 운영비부분은 다시 고려를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회의가 이렇게 자꾸 길어지는 것은 말할 때 빨리 잘라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앞서 운영비 70%정도 같으면 어떻게 하자니까 또 깍자는 이야기를 하고, 또 조금은 승인을 해 주자고 하고, 회의가 이렇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제가 회의진행이 미숙해서 그렇습니다.
  운영비 부분이 다른 단체에는 70%정도를 우리가 할애를 해 주었으니까......
김대산위원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와 문화원운영비는 다 승인을 해야 되는 것이 원칙인데 단, 화해를 위한 유보격입니다.
  문화단체 통합관계로 복잡해졌는데 우리가 안준다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운영비를 국·도비를 가지고 우선 쓰고, 화해가 되면 어차피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중간하게 70%씩 한다는 것은 원래 삭감한 근본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야깁니다.
김동봉위원  삭감을 하려면 다 삭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연말까지 통합을 안하면 우리는 영영 안주겠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김대산위원  그렇지 않으면 화해가 되든지 안되든지 그냥 소가야문화제 행사도 10월에 하려면 얼마 안남고 했으니까 다 주어버리든지 10월안에 추경이 또 있을런지 없을런지도 모르니까 주려면 다 주고 안되면 다 안주어야 되지 어중간하게 70%니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어차피 소가야문화제도 도비 받아쓰고, 문화원도 도비를 받아 쓰고 있으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문화원운영비는 도비가 없습니다.
박경재위원  그럼 뭘로 운영했습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문화원은 정액보조단체로서 8,300천원 가지고 썼었습니다.
김대산위원  문화원은 도비 12,000천원이 내려오는데요?
○ 예산계장 안광만  그것은 소가야문화제 행사비입니다.
김대산위원  그러면 당초에 우리가 남겨 놓은 30,300천원은 뭡니까?
  우리가 삭감시킨 것은 30,500천원을 삭감시켰습니다.
  이게 결과적으로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15,000천원이고, 문화원에 도비 내려 오는 것 남겨 놓은 것이 30,300천원입니다.
  총계가 60,800천원이었는데 삭감시킨 것이 30,500천원이었고 남아 있는 것이 30,300천원인데 남아 있는 이것은 뭡니까?
  우리가 군비는 다 삭감시키고 도비만 남겨 놓았거든요?
○ 예산계장 안광만  문화원사업비는 국비 15,000천원과 도비 5,000천원이고 군비는 이번에 모자라서 10,000천원 올려놓았습니다.
김대산위원  제 이야기는 당초예산이 그렇다는 이야깁니다.
○ 위원장 곽근영  이 부분에 대한 협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0분 회의중지)

  (15시 1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을 정리를 해서 말씀을 해 주시면 결론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개개인의 의견을 많이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딱 잘라서 해 주면 좋겠다 해 주지 말아야 겠다로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박경재위원  제가 어쩔 수 없이 제의를 하는데 위원장께서 공식적으로 문안을 만들어 가부를 짓도록 합시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저의 직권으로 가부를 결정짓는 방법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문화원사업비가 시설비조로 10,000천원이 올라 왔는데 이걸 원안대로 통과시켰으면 하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별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문화원사업비 10,000천원은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원운영비 지원 8,300천원에 대해서 의견이 계신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채웅위원  그부분은 당초예산에서 우리가 정액보조단체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이것도 그 비율에 맞추어서 운영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동봉위원  물론 그런 논리로서 지원을 한다고 하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이 8,300천원이 전액 삭감을 한 이유는 돈보다 큰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설명을 안하더라도 이미 이야기한 바와 같습니다.
  그러므로 이 8,300천원은 지금 다시 통과를 시켜준다는 것은 문화원과 소가야보존회가 계속해서 싸우라는 그런 구실을 만들어 주는 것 밖에 안됩니다.
  지금 겨우 의회와 군민들이 통합하는 찬성속에 우리가 우려하던 그것을 겨우 6개월만 포기를 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로 문화원내부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적어도 연말까지는 기한을 주어서 통합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줌과 함께 우리의 의지도 뚜렷이 보여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8,300천원을 삭감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정채웅위원께서는 정액보조단체의 지원비율에 따라서 보조를 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김동봉위원께서는 연말까지 삭감을 해서 지금 분위기가 좋지 않은 문화원과 소가야보존회에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 주자는 뜻에서 삭감을 하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어떻게 하던 결말을 내어야 되기 때문에 두번째 안을 내신 김동봉위원의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다음 정액보조단체의 지원비율에 따라 보조를 하자는 의견에 찬성하시는 분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거    수    ----
  거수결과 가부동수가 나왔는데 이 금액이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말씀드리기가 힘든 과정입니다.
  의회회의규칙에 보면 가수동수일 경우에는 부결이라는 조항이 나옵니다.
  그래서 김동봉위원께서 제안하신 대로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15,000천원에 대해서 말씀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장일위원  소가야문화제 행사비는 해마다 도비가 15,000천원이 내려 오는데 한가지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가 만약 이것을 삭감시키므로 인해서 행사를 안한다고 하면....
박경재위원  그래도 해야 됩니다.
  15,000천원 범위안에서라도 해야 됩니다.
황석도위원  각 읍면에 지원금도 나가지 않습니까?
박경재위원  읍면지원금은 체육회 예산으로 나가는 것이고, 군비 15,000천원을 안주면 도비확정된 예산으로 행사규모를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자기 간부들이 돈을 내든지 그렇게 해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정채웅위원  당초 것만 놔두고 전부 삭감시킵시다.
황석도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곽근영  위원님들의 진지한 토론결과 문화원 사업비 10,000천원, 문화원운영비 8,300천원,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15,000천원은 전액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 충효교실 운영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박경재위원  당초예산에서 얼마 삭감시켰습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6,000천원을 요구했는데 2,000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박경재위원  이 예산이 민간이전인데 집행하는 내용을 집행부에서 한번쯤은 확인합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예,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는 현금으로 바로 지출해 주고 연말에 정산서를 받습니다.
  그래 가지고 잘못된 부분은 시정요구도 합니다.
박경재위원  어디 쓰는 돈입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제가 알기로는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향교에서 경로사상이나 예절교육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이것은 강사들 수당과 학생들 음료수 같은 것도 한번씩 사 주고 그러는데 이것은 그냥 승인해 줍시다.
정채웅위원  예, 그렇게 합시다.
○ 위원장 안광만  향교 충효교실운영비 지원은 원안대로 통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삭감된 부분이 아니고 총무위원회에서 사안별 중요부분들이 넘어온 유인물이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서 외국어강사비와 위생처리장 관계가 있는데 먼저 내무과에서 넘어온 외국어 강사수당과 실비보상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강사에게 실비보상을 한다는 것은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 예산계장 안광만  외국어교육 강사는 저명인사나 대학교수를 초빙해야 되는데 1일 출강하는데 한시간에 50천원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상 교재까지 우리가 확보를 해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전문지식이 없고 하니까 외래강사를 초빙합니다.
박장일위원  우리 군청직원이 4,000천원을 들여 혜택을 볼 것도 없고, 군청직원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하는 일이 있더라도 올해는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김대산위원  이게 예를들어서 당장에 일본과 우리 군청과 거래관계가 있어서 내왕할 수 있으면 배워서 당장 쓰면 배운 것을 활용해서 대화가 되어지므로 효력이 발생해서 지식이 연마가 되는데 외국어강사가 와서 몇시간을 가르쳐 주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외국어 공부를 1년을 하다가도 1년을 안쓰면 또 잊어 버립니다.
  지금 현재 이 돈을 가지고 외국어를 연마할 수 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 예산계장 안광만  이 일의 취지는 요즘 국제경쟁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그 취지는 알겠습니다만, 그냥 한해 유보를 합시다.
박경재위원  저도 유보를 하자는데 찬성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내가 고성물산에 전무이사로 있으면서 우리는 바이어들을 사실 연중으로 접촉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학교 교장선생으로 계시다가 정년퇴임하신 분을 모셔와서 우리가 월급을 주고 약 2년간 같이 근무를 했습니다.
  2년간 근무를 하면서 생산업체 종업원들을 장기적으로 교육을 시켜 보니까 효력은 있었습니다만, 그것이 참 잘 안되더군요.
  자주 보고 자주 쓰고 자주 말하고 해야 되는데 아침시간에 조금 몇마디 하고 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올해는 유보하고 좀 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비보상 5,000∼6,000천원 가지고 지금 군청공무원들을 상대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차라리 내년에 좀 더 실속있는 계획을 세워서 그렇게 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합시다.
○ 위원장 곽근영  몇분 위원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다은 위원님들 의견있습니까?
황석도위원  앞서 말씀하신 위원님들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다수 위원님들께서 외국어 강사수당 및 실비보상문제는 지금 형편과 맞지 않으니까 전액 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 소관 위생처리장공사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산위원  이것은 환경보호과장에게 설명을 한번 더 들어 보고 토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 공사문제에 대해 총무위원회 위원님들은 설명을 들어서 잘 아시는데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신 위원들은 내용을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이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저희 위생처리장 공사가 12억원의 국비양여금을 가지고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기간이 93년 6월 29일부터 8월 27일까지 영진건설에서 설계를 했습니다.
  그리고 12월에 계획공사였기 때문에 도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신청을 해서 심의가 93년 12월 4일 종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분뇨처리시설 설치변경승인을 12월 4일 도지사로부터 받았습니다.
  품의를 내어서 93년 12월 30일 주식회사 영생건설에 998,000천원에 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착공도 93년 12월 30일 착공을 했습니다.
  사고이월로서 금년도 사업으로 이월해서 계속하고 있는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법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11조에 의하면 공사기간이 120일이 초과하고 그동안에 물가가 100분의5 이상 변동이 있을 때는 공사금액의 변경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자기들이 구두로 신청을 해 왔습니다.
  서류는 지금 만들고 있는데, 지금 정확한 금액은 자기들이 산출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결재를 하지 않았으며, 예산은 지금 편성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같으면, 예를 들어 하천공사나 도로공사 같으면 물량을 조금 줄이면 변경이 됩니다.
  그러나 위생처리장 공사는 그렇게 변경할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저희들 군비로서 확보를 해야 됩니다.
박장일위원  존공예정일이 언제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8월 26일입니다.
박장일위원  집행잔액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집행잔액은 총 설계용역비와 관급자재와 합해서 약 10,708천원입니다.
박장일위원  입찰계약 금액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998,000천원입니다.
박장일위원  계약금액이 998,000천원인데 집행잔액이 10,000천원이면 1% 잔액이 남았군요?
  지금 과장님께서 추정을 해서 25,000천원을 올려 놓았을 것인데 이게 주로 구두로 변경요청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각종자재 및 인건비입니다.
박장일위원  1,000,000천원에 25,000천원이면 2.5%인데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금 송학천 공사를 하고 있지만 정부노임단가는 전부 올랐습니다.
  법상으로는 100분의 5 이상 해 주게 되어 있고 공기가 6개월 같으면 해 주게 되어 있지만 돈  1,000,000천원짜리에 99%는 입찰을 하고 다른 입찰은 100원짜리로 84원에 들어 가지요?
  우리 군청에서 10개를 입찰을 하면 9.5개의 집행잔책이 거의가 84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입찰잔액이 10,000천원 정도 남았기 때문에 실제 입찰료은 99%까지 안됩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저희들이 모든 설계를 하고 보니까 12억원을 가지고는 공사가 빠듯합니다.
  왜냐하면 산청군도 12억원을 가지고 공사를 하다가 못하고 중단해 놓았다가 금년에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16억원에서 18억원을 가지고 완료를 합니다.
  저희들은 기존 부지가 있으니까 거기다 하면......
박장일위원  입찰금액 11억원은 어떻게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그것은 협잡물처리기를 88,000천원짜리를 별도로 계약을 해서 넣었습니다.
  집행잔액을 가지고 했습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면 10억원이라고 할 때 25,000천원이면 2.5%인데 왜 고성군의 다른 사람들 노임인상이나 물가상승이 우리군에서 6, 7, 8개월을 요구하는 과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저희들은 공사를 계속하지 않는 과인데 제가 건설과에 자문을 받아 보니까 법상에 있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안줄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도 들어오느냐고 하니까 들어오는데는 정산을 해 준다고 합니다.
김대산위원  지금 현재 물가상승율이 6%라고 하는 이 자체는 건축공사나 토목공사나 공사에 관한 것은 물가시세 조사표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지고 거기에 의해서 다 이루어집니다.
  상승요인이 작년 8월에 설계가 끝났다고 하면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100분의5가 인상이 된 근거를 확실히 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대로 10억원의 공사에 1%를 제하고 99%를 한 사람에게 이것을 해 준다고 보면 고성군내에 앞으로 공사하는 과정에 이것 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엄청나게 있는데 만약 이것 하나를 가지고 관례를 만들었다고 볼 때 뒷감당을 어떻게 해서 처리를 해 나갈 것입니까?
  그리고 또 한가지는 이런 것은 감사대상에 절대적인 요인이 되어 전문가들이 따지고 들어 갈 때 제가 볼때는 과장이 그사람들에게 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연차공사인데 계약은 총괄계약을 해 놓고 금년도에 3억원과 내년도에 3억원으로 해서 또 3-4년 가는 그것은 적용이 되어 지는데 이것은 12월에 계약을 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이것이 2.5%를 인상한다고 하는 것은 10억원짜리 공사가 8월26일 마치는 것같으면 지금이 6월말인데 12월부터 했으니까 반이상 했을텐데 그때는 물가상승율이 낮아 있을 때고 조금 있어 올라 가고 그것을 어떻게 적용을 시켜야 되겠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이런 예가 없는 것으로 압니다.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저희들이 공사관계는 법상으로는 있고, 자기들이 법을 제시해 놓고 있기 때문에......
박장일위원  그러면 100분의5가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그것은 자기들이 증거를......
김대산위원  100분의5가 인상이 된 근거를 나중에 검토를 해 보면 지금 물가상승율이 작년과 지금까지 5%라고 하는 것은 2년이 지나도 물가조사시세표에는 그렇게 안올라 갑니다.
박경재위원  지금 정부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물가상승율이 몇%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안광만  그것은 지금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위생처리장 관계는 설명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의논을 해서 결정을 내려야 되니까 설명을 들은 범위내에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그 분야에 관해서는 잘 모르고 위원님들께서 전문분야에 관해서 말씀을 들어 보면 결론이 나지 않습니까?
○ 위원장 곽근영  위생처리장 2,500천원 관계는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위생처리장 공사비 25,000천원은 전액삭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 사회개발과장님 농민작업휴식실에 대해서 3개소에 6,000천원씩 보조를 해서 한다고 되어 있고 예산심의가 되고 나면 위치선정을 한다고 했는데 모신문에 농민작업휴식실에 관한 기사가 발표되고 위치선정까지 다 되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십시요.
○ 사회개발과장 채갑내  농민작업휴식실에 대한 것은 도정생활개혁과제 62개 중 41번째로 당초 본예산 확정시기에 내시가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걱정한 것은 도비가 20%이고 군비가 30%, 자부담 50%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시설을 농민이 자부담 50%를 감당할 수 있느냐 그런 걱정을 상당히 많이 했고, 그동안 추경기회가 없어서 요구를 하지 못했습니다만, 이 6,000천원을 부담을 하고 설치를 할 그런 장소가 있는지 실태조사를 해 봤는데 과연 걱정한대로 희망지가 없었고, 그래서 우리가 사업내역에 대해서 깊이 있는 설명을 못한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한다, 안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단지 실태조사만 했을 뿐이고 의회에서 승인이 나면 성과가 좋도록 최선을 다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아직도 위치예정지가 없습니까?
○ 사회개발과좡 채갑내  우리가 조사를 해 보니까 고성읍의 토마토작목반 한곳이 희망을 했고, 하이에 1차 희망을 했다가 자부담능력이 없어서 못한다고 해서 다른 곳에 조사를 했는데 거기는 후계자들이 단체로 한읍면 한명품사업으로 한우개량단지를 21명이 1,900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승인절차를 밟고 난 다음에는 확인을 나갈 것이고 또 한곳은 마암면 신리에서 신청이 들어왔는데 거기에는 경지정리를 하고 나서 부락에 체비지가 있어서 부락공동으로 할 계획으로 있고, 또 한곳은 동해에서 희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경재위원  아까 실태조사 같은 것은 들어서 아는데 조금전에 하이, 마암, 영오 등 발표가 나 놓으니까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실태조사를 했다고 했는데 단순히 그것만 가지고 기사화가 되었다는 것도 납득이 가지 않고, 물론 기자들이란 사람들이야 기사만 있으면 써면 그만인데 단, 우리가 경남도에서 전반적으로 하고 있는 생활개혁 62대 과제 중에서 41번째로 들어 있다고 하니까 이의를 제기할 것은 없지만 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당초에 사업을 목표로 하는 어떤 성과가 있어야만 안되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 위원들께서 결정을 하시겠지만 만약 결정이 안된다고 했을 경우에는 그 성과목표에 충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개발과장 채갑내  예, 노력하겠습니다.
박장일위원  지도소예산은 거의 군에서 받아가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지도소는 무슨 사업이 내려가면 지소장이 주관을 해서 행정에 별 의논도 없이 후계자 관계나 무슨 단체에 자금이 들어간다든지 하는 것을 마음대로 지구선정을 하는지, 왜 그런 일이 자꾸 생기는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저희 하이면에 자금을 배정하면서 면장에게 사람까지 선정을 했다가 다시 바꾸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지도소에서는 하부관서에 지시를 내려 보낼때 아무리 지도소 업무라도 면장정도는 먼저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채갑내  그것은 사실 제가 내막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체제가 상담소는 출장근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출장소든 아니든 그곳에서 계획을 세워 올려 주는 것이니까 면장이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 사회개발과장 채갑내  그래서 희망지역 조사 같은 것은 현지에서 해 올라오지만은 결정은 본소에서 하는 것인데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다음부터는 면장과 상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렇게 하겠다는 식인데, 희망지 신청은 상담소장에게 합니까?
○ 사회개발과장 채갑내  예.
황석도위원  그러니까 그게 잘못된 것이 그 지역의 읍면장과 상담소장과 뭔가 상의가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것입니다.
○ 사회개발과장 채갑내  예,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분야에 관해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답변이 끝났으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 위원장 곽근영  계수조정 결과에 대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계수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요구액 59,889,379천원 중 일반회계 분야에서 자유총연맹운영비 4,100천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운영비 12,400천원, 새마을협의회 단체지원 20,000천원, 문화원사업비 및 운영비, 소가야문화제 행사비 33,300천원, 외국어강사수당 및 실비보상 5,760천원, 위생처리장 증설공사 25,000천원 등 총 100,560천원을 삭감하고 삭감액 전액은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전문위원께서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199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안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는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제2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동봉   박경재   황석도   박장일   김대산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