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3월 24일 (목) 10시 02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02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정도범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정도범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정도범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정도범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박용삼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박용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용삼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삼 위원  박용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 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검토보고서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6년 3월 9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의안번호 제1654호로 접수되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4,043억3,765만1천원으로 기정 예산액 보다 324억9,695만원이 증액되어 8.74% 증가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301억7,344만4천원이 증액된 3,636억6,308만7천원이며 특별회계는 23억2,350만6천원이 증액된 406억7,456만4천원입니다.
지난 3월 18일부터 3월 23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결과 전체 2건에 2억원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용을 보면 총무위원회는 일반회계 1건에 1억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일반회계 1건에 5천만원이 삭감되었으며, 특별회계는 변동 없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8분 회의중지)

(10시 1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 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4,043억3,765만1천원으로 일반회계 예산이 3,636억6,308만7천원, 특별회계 예산이 406억7,456만4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 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1건에 1억5천만원을 삭감하였고,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각각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도범     박용삼     황보길     강영봉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