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2월 29일 (수) 15시 18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4.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
5.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
6.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
11.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
12.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
13.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
14.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15.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
1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17.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
18.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
19.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20.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1.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2.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3.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4.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5.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6.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7.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8.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9.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1.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2.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13.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14.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5.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7.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8.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9.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20.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21.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2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5시 18분 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심사의 능률성을 위해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 등 총 22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총괄적인 검토보고를 먼저 받고, 각 안건에 대해 심사하고자 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경희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의안번호 제2399호에서 제2422호로 총 22건이 접수되어 2021년 12월 28일 자로 제2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등 총 22건에 대해 총괄적으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법 등을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의안은 14건이었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안)과 공표한 시행령이 달라 수정하는 것과 용어 정비 등으로 8건은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399호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5시 2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0호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 의원이 정당한 의정활동으로 인하여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 경우 소송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의정활동을 수행하도록 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2분 회의중지)

(15시 23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용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용재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제1조 중 ‘수사를 받거나 피소된’을 ‘피소된’으로, 제3조 제1항 중 ‘수사를 받는’을 ‘형사소송의 피고인이 된’으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중 ‘변호사 1명’을 ‘변호사’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외부 전문가 3명’을 ‘외부 전문가’로 수정하며, 별지는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이쌍자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쌍자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쌍자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쌍자 의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1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복무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4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천재기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천재기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 중 제13조 제3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다음’으로 하고, ‘각각 1일을’을 ‘1일을’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15조 제1항 중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일수’를 ‘결근일수·정직일수·직위해제 일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후단 중 ‘소수점 이하일 경우 0.5일 이상은 반올림하고, 0.5일 미만은 절사한다.’를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으며,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를 반올림한다.’로 하며, 제15조 제4항 중 ‘제21조제1항’을 ‘제16조제1항’으로, 제16조 제1항 중 ‘제20조제3항’을 ‘제15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승인할’을 ‘허가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병가일이 7일 이상일’을 ‘병가 일수가 연 6일을 초과하는’으로, ‘붙여야 한다.’를 ‘첨부해야 한다.’로 하고, 제20조 및 제21조를 각각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2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여 원활한 공무 수행 및 적정한 지출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15시 28분)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3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6호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고성군의회 소속 정책지원관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정책지원관을 의회사무과에 둔다고 했는데 이 사무과는 통칭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통칭입니다.
이쌍자 위원  내부적으로 그런 것은 없고?
○ 의회사무과장 김근  그냥 전체 통칭입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설치 및 직원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5시 30분)

○ 위원장 우정욱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인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7호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5인)
(15시 32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8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변경사항을 정비하고, 의안제출·발의자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원순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09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조문 반영과 조례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전문위원님, 지난번에 증인에 대해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있었죠?
○ 전문위원 박경희  예.
이쌍자 위원  이렇게 하면 그 부분이 다 해소됩니까?
○ 전문위원 박경희  과태료 기준을 마련해가지고...
이쌍자 위원  증인의 출석 부분은?
○ 전문위원 박경희  출석 부분도 그 안에 다 들어갑니다.
이쌍자 위원  재수정되었어요?
○ 전문위원 박경희  예, 재수정되었습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4분 회의중지)

(15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1조 중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을 ‘지방자치법’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53조’로 하고,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와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고성군의회가 수행하는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로 수정하고, 제2조 제1항 중 ‘의회는 군의’를 ‘고성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고성군의’로, ‘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를 ‘의회 감사특별위원회(이하 “감사위원회”라 한다)’로 하며, 제2조 제2항 중 ‘감사는 매년 제 2차’를 ‘행정사무감사(이하 “감사”라 한다)는 매년 제 2차’로, ‘운영위원회와’를 ‘의회운영위원회와’로 하며, 제2조 제5항 중 ‘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을 ‘고성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로 하고, ‘지체없이 군수에게’를 ‘지체 없이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로 수정하며, 제3조 제1항 중 ‘군의’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의’로 하고, ‘조사를 행할 수 있다’를 ‘행정사무조사(이하 “조사”라 한다)를 수행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제5조 제1항 제2호 중 ‘법 제126조 부터 제129조의2’를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26조 부터 제130조의’로 하고, 제9조 제5항 중 ‘[별표]’를 ‘별표’로 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5시 38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인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0호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괄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 전부개정에 따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등 4개의 조례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9분 회의중지)

(15시 40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고성군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85조 및 제8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 및 제84조’로 하며, 제9조 전단 중 ‘제86조제3항’을 ‘제84조제3항’으로 수정하고,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제1조 중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를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사항 반영을 위한 일괄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5시 4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 외 총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천재기 의원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1호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회 의장 등의 사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의정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의회 사무인계인수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15시 42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2호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이 형사처벌이나 징계처분을 회피하기 위하여 의원면직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필요한 사항을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고성군의회 비위공직자의 의원면직 처리제한에 관한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3호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고성군의회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법정대리 중에 ‘의회의 사무과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과 주무담당이 대리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난번에 감사관제에 대해서 한번 언급하신 것 같은데 그 내용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제가 어제도 통화를 했는데 담당관제는 국이 신설될 경우에 담당관제를 두는 그런...
지금 지방자치단체 의장협의회에서 계속 추진 중인데 ‘상반기 중으로 결정 날 것이다.’ 그렇게 하고 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상반기 중으로 지켜보자.’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상반기에 지켜보고 혹시 령이 바뀌어져서 내려오면 조례를 개정해야 된다, 그렇죠?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고성군의회 사무기구 직무대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5시 4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본인이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4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으로 지방의회 인사권이 독립됨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소속 근속한 지방공무원’으로 되어 있는데 공무원법에 의해 동일한 공무원으로 적용되어도 무난하죠, 과장님?
○ 의회사무과장 김근  지금 명퇴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47분 회의중지)

(15시 48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쌍자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쌍자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 중 제2조 제1항 중 ‘고성군의회 소속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를 ‘근속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서’로 하며, ‘[별표1]’을 ‘[별표 1]’로, ‘[별지 제1호 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별지 제2호 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별지 제3호 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별지 제4호 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에 관한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5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6.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15시 50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천재기 의원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6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근무상황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1분 회의중지)

(15시 51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이용재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이용재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 중 제3조 제1항 중 ‘사무과장은’을 ‘의장은’으로 하고,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을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으로 하며, 제2항 중 ‘사무과장이’를 ‘의장이’로, 제3항 중 ‘사무과장은’을 ‘의장은’으로 수정하고, 제4조 2항 중 ‘공무원 여비 조례의 규정에’를 ‘공무원 여비 규정의 제18조에’로 하며, ‘사전에 사무과장의 승인을’을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로, 제5조 본문 중 ‘사전에 사무과장의 허가를’을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로 수정하며, 제6조 제1항 본문 중 ‘사전에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의하여 사무과장의 승인을’을 ‘별지 제3호서식의 출장신청서에 따라 사전에 의장이 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로 하며, 제7조 제1항 중 ‘사무과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의’를 ‘의장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의’로 수정하고, 제8조 제1항 중 ‘사무과장이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한다.’를 ‘의장 또는 상급감독자가 지정하는 사람에게 업무를 인계하여야 한다.’로 하고, 제2항 중 ‘의장’을 ‘사무과장’으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근무 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우정욱 의원 외 5인)
(15시 53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인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 하겠습니다.
우정욱 의원  우정욱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7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공무국외출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7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공무국외출장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15시 55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8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고성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당직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8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당직근무 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김원순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원순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원순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원순 의원  김원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19호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전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2022년 1월 13일 시행)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주민조례 청구 및 의장의 위원회 출석 발언, 표결방법 내용 등을 개정하고 용어에 맞게 정비하고자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7분 회의중지)

(15시 57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천재기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천재기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천재기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중 제2조 중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은 임기 초에’를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로, 제3조 제2항 중 ‘지역선거구’를 ‘지역구·비례대표별 의원 성명 가나다’로 수정하고, 제7조 제2항 중 ‘의회에서’를 ‘본회의에서’로, 제12조 제1항 중 ‘의결로’를 ‘본회의 의결로’로 하고, 제2항 중 ‘집회후’를 ‘집회 후’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부의된’을 ‘제출된’으로, ‘의결로써’를 ‘본회의 의결로써’로 하며, ‘제13조(개의)’를 ‘제13조(본회의 개의)’로, ‘제14조(회의에 관한 선포)’를 ‘제14조(본회의에 관한 선포)’로 하고, 제1항 중 ‘개의’를 ‘본회의의 개의’로 수정하며, 제3항 중 ‘개의’를 ‘본회의의 개의’로 수정하고, ‘제15조(휴회)’를 ‘제15조(본회의 휴회)’로 하며, 제1항 중 ‘의결로’를 ‘본회의 의결로’하고, 제2항 중 ‘군수의’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로 하며, ‘인정할때’를 ‘인정할 때’로 하고, ‘회의’를 ‘본회의 회의’로 수정하며, 제16조 제1항 중 ‘부의안건과’를 ‘제출안건과’로 수정하고, 제3항 중 ‘인정할때에는’을 ‘인정할 때에는’으로 수정하며, 제41조 제1항 중 ‘다만,다만, 지방자치법 제74조’를 ‘다만, 법 제74조’로 하고, 제2항 중 ‘단,’을 ‘다만,’으로 하며, 제45조 제1항 제9호 중 ‘부의안건과’를 ‘제출안건과’로, ‘제51조의2(위원회의 제안)’을 ‘제51조의2(위원회의 의안 제출)’로 수정하고, 제51조 2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항 제1항의 의안은 그 위원회에 회부하지 않고 바로 본회의에 부쳐야 하며, 해당 위원장은 제안설명을 해야 한다. 다만, 의장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이를 다른 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제3항 중 제1항의 의안은 해당 위원회 위원장이 제출자가 된다.’
제59조 제1항 제11호 중 ‘기타’를 ‘그 밖에’로, 제78조 제4항 중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등’을 ‘주소·성명·직업 및 연령 등’으로, 제86조 제2항 제4호 중 ‘의원에게’를 ‘위원에게’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9항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용재 의원 외 5인)
(16시 01분)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용재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이용재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이용재 의원  이용재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0호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인사권 독립과 관련하여 사무과장의 분장사무를 추가하고,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조례 조문 등 일부 변경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0항 고성군 의회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1.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천재기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천재기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천재기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천재기 의원  천재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1호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5분 회의중지)

(16시 06분 계속개회)

○ 위원장 우정욱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향숙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향숙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제1조 중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61조’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9조’로 수정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우정욱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1항 고성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김향숙 의원 외 5인)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향숙 의원 외 5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으로 대표발의자인 김향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시겠습니다.
김향숙 의원  김향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422호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 전부개정(2022년 1월 13일 시행)에 따라 규칙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우정욱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2항 고성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22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8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우정욱     이용재     이쌍자
  천재기     김향숙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윤 자 경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우 정 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