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6월 20일 (수) 10시 14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시 14분 개회)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오늘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선 위원, 황대열 위원, 류두옥 위원, 황보길 위원, 정호용 위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예산안 및 수정예산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황대열 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황대열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17분)

○ 위원장직무대행 황대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류두옥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류두옥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류두옥  류두옥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 19분)

○ 위원장 류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보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황보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황보길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보길위원  황보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류두옥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본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으시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필요시 해당 전문위원 및 실과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12년 6월 5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된 것으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2012년도 당초예산 편성 이후 변경 및 추가 내시된 보조사업의 예산을 조정하고 자체재원의 추가 재원을 군정주요 현안 사업으로 재투자하기 위한 것으로 총 규모는 3,455억3,864만9천원으로 당초예산액보다 357억3,866만1천원이 증액되어 11.54%가 신장되었으며, 일반회계는 317억6,775만5천원이 증액된 3,257억7,455만6천원이며, 특별회계는 39억7,090만6천원이 증액된 197억6,409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은 지방세수입은 198억5천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당초예산보다 62억4,317만3천원이 증액된 353억4,661만3천원으로 편성되어 우리군의 재정자립도는 16.94%입니다.
총 세입의 43.38%를 차지하는 지방교부세는 163억5,323만3천원이 증액된 1,413억3,323만3천원이며, 재정보전금은 75억원으로 당초예산보다 5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서 62억6,982만3천원이 증액, 도비보조금에서 24억152만6천원이 증액, 총 86억7,134만9천원이 증액되어 1,217억4,471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은 일반공공행정비 135억2,307만5천원 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38억40만4천원, 교육비는 28억4,861만7천원, 문화 및 관광비는 312억7,779만3천원, 환경보호비 476억9,517만8천원, 사회복지비 567억3,950만8천원, 보건비 53억965만원, 농림해양수산비 738억5,915만3천원, 산업·중소기업비 39억3,962만3천원, 수송 및 교통비가 146억5,339만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246억6,711만1천원, 예비비 35억4,037만3천원, 기타 비용이 439억2,067만6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상수도특별회계 등 총 13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이 39억2,590만6천원 증액된 179억6,296만3천원으로 편성되었으며, 보조금은 4,500만원이 증액된 18억113만원으로 계상되어 2012년도 특별회계 총 예산규모는 197억6,409만 3천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6월 15일부터 6월 19일까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전체 10건에 11억6,4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위원회별 삭감내역을 보면 의회운영위원회는 편성대비 변동 없으며, 총무위원회는 충혼탑 신축사업비 외 3 건에 3억5,5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기업이미지 통합디자인 개발사업비 외 5건에 8억900만원을 삭감하여 본 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붙임 총괄 삭감조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다음은 질의·답변순서입니다만 각 상임위원회별로 질의와 답변된 내용을 토대로 작성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하였으면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8분 회의중지)

(14시 35분 계속개회)

○ 위원장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안에 대한 계수정리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3,455억3,864만9천원으로 일반회계예산이 3,257억7,455만6천원, 특별회계예산이 197억6,409만3천원이었으며,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관광개발사업장 유지관리사업 외 2건에 1억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었습니다.
삭감액은 예비비에 이관 조정하여 예산 총규모는 증감이 없습니다.
삭감내역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류두옥  그러면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정리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3건의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류두옥     황보길      박기선     황대열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류 두 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