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7월 19일 (목)  14시 42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4시 42분 개회)  

○ 전문위원 오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옥 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 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식 위원, 최을석 위원, 류두옥 위원, 송정현 위원, 황보길 위원 이상 다섯 분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제1차 회의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 선임,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 위원이신 류두옥 위원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류두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류두옥 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45분)

○ 위원장직무대행 류두옥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황보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황보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이제 저의 임무는 끝났습니다.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위원장 황보길  황보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및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4시 49분)

○ 위원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 대로 김홍식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은 간사에 김홍식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김홍식 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외 1건을 종합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14시 51분)

○ 위원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375호로 접수되어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의 처리안건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상위법령에서 정한 규정과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2012년 5월 10일부터 5월 29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예산 총결산은 예산현액이 3,624억4,040만250원이며, 3,786억3,905만8,762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725억3,702만8,523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8.39%가 징수되었으며, 미수납액은 결손처분액을 제외하고, 53억2,379만1,709원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 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3,561억6,148만8,082원으로 수납액은 3,515억5,800만3,063원이며, 미수납액 중 결손처분을 제외한 46억7,216만8,769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상수도사업 등 12개 특별회계의 세입 징수결정액은  224억7,757만680원이며, 수납액은 218억2,117만3,040원으로 결손처분액을 제외한 6억5,162만2,940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출예산 총결산은 예산현액 3,633억4,212만2,310원 중 지출액은 3,018억293만838원으로 집행률이 83.06%이며, 이월액은 454억4,266만690원이고, 집행잔액은 160억9,653만782원입니다.
회계별 세출내용을 보면 일반회계 예산현액이 3,432억946만6,250원이며, 지출액은 2,891억440만2,398원으로 집행률이 84.24%이고, 상수도사업 등 12개의 특별회계는 예산현액 201억3,265만6,060원 중 지출액은 126억9,852만8,440원으로 집행률이 63.07%입니다.
2011회계연도 기간 중 예산의 이용은 없었으며, 예산전용은 1건에 2,400만원이고, 예산이체는 고성군 행정기구 세부분장사무에 관한 규정 개정에 의한 것으로 20건에 78억7,974만8천원입니다.
계속비 집행은 하수관거정비사업 등 7건에 87억3,485만1,780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집행은 예산액 19억3,336만2천원으로 재난응급복구사업 외 6건에 4억280만6천원을 지출하고, 1억2,893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사업비는 향토산업육성 외 136건 448억159만8,070원으로 명시이월 93건 267억2,037만6,240원, 사고이월 28건 88억4,561만9,830원, 계속비이월 16건 92억3,560만2천원입니다.
2011년말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 외 6종으로 137억6,721만4,808원이며, 현재 우리군의 채권보유액은 42억3,040만500원입니다.
2011년말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할 채무는 전년말보다 26억4,913만원이 감소하여 233억4,240만원입니다.
2011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토지 24,236필지에 1,526억1,540만6,970원, 건물 376동에 1,065억7,594만672원, 공작물 1,015점에 146억160만4,310원, 선박 2척에 4억1,400만원, 기계기구 7점에 3억2,771만6,240원, 지적재산권 2건에 2억2,438만8천원, 회원권 11개에 8,860만5천원으로 총 2,748억4,766만1,192원입니다.
물품현황은 총 32종 395건에 68억2,331만490원이며, 2011년 중 신규취득 등으로 6종 16건에 3억1,550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등으로 6종 12건에 1억2,500만 8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본 결산 승인안은 2011회계연도 고성군의 수입과 지출내용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한 행위로 집행사항을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집행의 타당성에 대한 가·부를 결정함으로써, 2011회계연도의 예산집행 및 회계처리 책임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의 집행책임을 주민에 대하여 해제하는 절차로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하여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책정된 예산을 계획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가에 따른 합목적성, 적법성, 공정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거나 부단한 업무연찬 등으로 재발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와 결산검사 의견서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5시 03분)

○ 위원장 황보길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374호로 접수되어 제187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제1항 및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 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에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의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 제10조에는 예비비는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에 업무추진비와 보조금에 대하여는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없도록 예비비 사용제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 운영 등 4개 사업에 5억3,174만1천원으로 4억280만6천원을 지출하고 1억2,893만5천원을 불용 처리한 것입니다.
예비비로 지출한 구제역 발생으로 인한 국가 전염병 위기단계 격상에 따른 상황실 운영 경비 집행과 긴급방역사업 및 구제역예방접종 인건비, 그리고 고성군의회의원 재선거 실시 경비 집행 등 사업의 시급성이나 목적상 예비비 지출의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나, 2011. 4. 27 고성군의회의원 재선거 실시에 따른 자치단체 부담금은 3억3,139만3천원을 지출 결정하고, 결정액의 36%인 1억1,966만9,100원을 불용 처리한 것은 예비비 집행의 소요판단에 있어 보다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결정이 요구되며,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는 사례는 지양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황보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2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3분 산회)

  
○ 출석위원(4명)
     황보길     김홍식      최을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황 보 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