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3월 27일(화)  13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 30분 개의)

○ 위원장 최현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최현덕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8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1년 3월 28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실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예산 대비 12.5% 증가한 1,397억7,927만5천원 규모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3.5% 증가한 1,316억2,755만1천원이며,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대비 1.8% 감소한 81억5,172만4천원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은 8억2,336만7천원으로 이는 당초예산 8억1,589만9천원보다 746만8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추가편성된 내용으로는 고성군공무원직장협의회로부터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을 현실화시켜 달라는 요구에 따라서 전실과사업소, 읍면 공히 일률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의회사무과에 비례 조정된 금액입니다.
  시간외근무수당지급규정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현실에 맞도록 지급토록 되어 있어 위배되는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만 의회사무과 직원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할 것인지 물은 후 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허용도  사무과장 허용도입니다.
  2001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당초예산은 8억1,589만9천원에서 금회에 746만8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1000 일반행정비 110 101 인건비에서 당초 편성된 시간외근무수당의 시간기준이 월 15시간에서 25시간으로 10시간이 가산됨에 따른 746만8천원이 증액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계수조정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된 사항이 없고 고성군수가 제출한 내용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없으므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현덕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1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최현덕   정재욱   이계수   김복전   김문수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의 회 사 무 과 장           허용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현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