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6년 3월 18일(금)  09시 4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9시 45분 개회)

○ 위원장 박덕해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덕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저와 박용삼, 김홍식, 강영봉, 이쌍자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덕해 의원  박덕해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집회일 제1호의 정례회 집회일 7월 10일을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출납폐쇄기간 단축으로 결산검사의 의회승인 단축의 필요성을 감안하고,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열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여 5월 12일로 앞당겨 조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정례회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6년 3월 3일 본 위원과 4명의 의원이 찬성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 제1호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서 5월 12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부칙에 경과조치로 2016년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개최하며, 이 조례는 2017년 1월 1일 시행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대석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1648호로 접수되어 2016년 3월 3일자로 제217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발의일자 및 발의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박덕해 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정례회의 집회일 등에는 법 제44조에 따른 정례회 중 제1차 정례회는 매년 5월·6월 중에 열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결산서 등의 제출 제1항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법 제51조에 따라 작성한 결산서에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1항에 따른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회계연도 5월 10일까지 이를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에 의거 위임한 제1차 정례회는 매년 7월 10일에 집회한다고 명시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동 조례 제6조 제1항에 의거 결산안을 7월에 승인함으로써 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차 정례회는 5월 또는 6월에 열어야 한다는 상위법령을 위반합니다.
개정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의 시행일은 2017년 1월 1일이고, 현 시점에서 동법시행령 제54조 제1항에는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과 7월 중에 열어야 하며,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거 전년도 결산서가 지방의회에 5월 10일까지 제출되면 결산서 승인 시까지 2개월의 기간이 발생합니다.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연도폐쇄기와 예산순계의 단축을 고려하여 2016년 중앙정부의 재무결산 합동 집무일정을 감안하여 집행부의 건의안을 반영하여 동 조례의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6년 제1차 정례회는 6월 1일에 개최하도록 하였습니다.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의 제1차 정례회 집회일을 당초 7월 10일에서 5월 12일로 앞당겨 조정하는 일부 조례개정 내용으로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덕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고성군의회 회기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박덕해     박용삼     김홍식     공점식     강영봉
  이쌍자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원 수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덕 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