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4년 7월 17일 (수) 10시 15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
3.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4.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나.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변경]
7.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
11.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3.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4.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나.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변경]
7.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1.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15분 개회)

○ 위원장 허옥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 인구청년추진단, 행정과, 재무과, 복지지원과, 교육청소년과, 관광진흥과,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예산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알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각종 위원회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를 명시하여 위원회 운영의 통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내용이고,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에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를 명시하고, 두 번째 조례의 제명이 잘못된 40개 조례에 대하여 부칙에서 함께 일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0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례에서 미규정된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8조제3항에서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 명시로 위원 중 결원 발생 시 보궐위원을 임명할 수 있고 그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규정하였으며, 부칙 제2조는 제명이 잘못 인용된 조례에 대해 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을 검토한 결과 시행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위원회 위원의 결원 발생 시 보궐위원의 임명 및 임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담당관에서 각종 조례를 총괄하니까, 다른 위원회도 보궐위원 임기나 이런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따로 되어 있는 부분은 없는데 거의 대부분은 통합해서 하기 때문에 다른 조례에는 별도로 마련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이렇게...
○ 위원장 허옥희  다른 조례는 수정을 안 해도 이것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 기획예산담당관 최대석  예, 거기에 보면 ‘따른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같이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합적으로.
○ 위원장 허옥희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 김종춘입니다.  
설명에 앞서 참석한 담당과 인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혜진 인구정책담당이고, 고향대외협력담당의 이주은 계장이 왔습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로 제출한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으로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고,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고,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8세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남성 근로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정의를 담았고, 안 제3조와 제4조에 장려금의 지원 대상 및 금액 기준을 담았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 장려금의 지원 신청 및 지급내용을, 안 제7조와 제8조에 장려금의 지급 중지 및 환수 내용을 담았으며, 안 제9조에 장려금의 지급대장 관리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2024년 추경 예산에 확보 예정이며,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제도 협의를 마쳤으며, 복지지원과 성별영향평가 협의도 마쳤고, 입법예고 기간에는 다른 의견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1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을 장려하여 양육 참여도를 높이고, 육아휴직 장려금 지급으로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일과 가정의 양립 및 출산율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육아휴직 대상 자녀와 세대를 이루고 고성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 지급대상자에게 자녀당 월 30만원씩 12개월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는 장려금은 1개월 단위로 지급하되 1개월을 채우지 못한 경우 일할계산 한 금액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7조와 제9조는 장려금의 지급 중지와 환수에 대한 사항 및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신청 및 지원 대장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따른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완료된 사항으로써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용을 촉진하고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여 부모의 공동 양육문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뿐만 아니라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통해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감소 문제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김종춘 단장님, 담당 계장님, 반갑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시죠?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작년 12월 18일에 새로 신설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8세 미만의 초등학교 2학년 이하를 육아하는 것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세출에 보면 1억800만원을 조성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1년치 전수조사를 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한 해에 30명을 대상으로 하는데 대한민국 전체 인구수에 대비해서 남성 육아휴직 숫자가 5만1천명 정도 되더라고요.
우정욱 위원  전국에?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래서 고성군 인구수의 0.1%를 하고, 거기에 100%로 보지 않고 60%로 봐서 일단 3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추가될 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것은 별도 추경 예산 확보를 하든지 그렇게 처리할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어쨌든 육아휴직을 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100% 지급한다는 부분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지금 고성군의 공무원들도 아빠 휴직을 하고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는 사람이 있는데 보니까 잘 못하더라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것은 업무 때문에 못하는 부분도 있고...  
우정욱 위원  육아휴직 하시는 분과 못하시는 분들에 대한 차등이 있잖아요.
못 하시는 분은 손해잖아요.
단장님, 안 그렇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사실 공무원들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우정욱 위원  공무원은 안 되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공무원들은「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서 제외됩니다.
우정욱 위원  다른 회사도 마찬가지이고 사실은 아빠가 육아휴직 하기 힘들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래서 행정에서 기업에 독려를 하셔서, 사실 이 부분은 법적으로 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조례로 하는데 개인기업은 그에 따라 권고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권고하셔서 남성들도 아이를 보면서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많이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단장님, 수고하십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감사합니다.
최두임 위원  계장님들도 수고하십니다.
근로자 육아휴직인데 30만원은 너무 적지 않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저희들이 전국 최대 규모입니다.
최대 1년간 지원할 수 있고, 타 시군에 보면...
최두임 위원  회사에서 기본급을 주기는 줄 것인데...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것은 육아휴직을 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그에 대한 휴직 수당을 주는 부분이다 보니까 군에서 지급하는 부분입니다.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제2항에 보면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급여 특례 적용대상자는 어떤 유형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제4조제3항...
○ 위원장 허옥희  4페이지에 있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적용대상자가 제외되는 부분이 있는데...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제외되는데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두 번째 육아휴직자에 대한 제외 부분하고, 출생 후 18개월 이내의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 특례에 대한 부분이 제외됩니다.
○ 위원장 허옥희  18개월 이내?
(「담당자가 설명해주세요」하는 위원 있음)
○ 인구정책담당 정혜진  「고용보험법」에 규정되어 있는 육아휴직에 대한 부분인데, 요즘에는 첫째 자녀 때 휴직하고 둘째 자녀 때 연속해서 하거나, 아니면 부(父)가 먼저 하고 모(母)가 뒤에 하는 부분이 생기면 「고용보험법」에 따라서 육아휴직 급여를 주는데요.
올해 발표에 보면 최대 상한이 250만원인데 그분들은 이제 450만원까지 지급받기 때문에, 그분들은 육아휴직 급여의 규모가 크기 때문에 여기서 제외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산이 많은 사람은 혜택을 안 주는 조건하고 비슷하다, 그렇죠?
○ 인구정책담당 정혜진  예, 일단 적용을 많이 받으니까...
여기는 아빠도 해당되다 보니까 저희 쪽에서는 제외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른 시군도 이런 조례를 많이 만들어서 하고 있나요?
○ 인구정책담당 정혜진  예, 전국에서 20개 이상...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전국에서 22개 시군에서 하고 있고요.
경상남도에서 2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아빠 육아휴직 장려금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인구청년추진단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다음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로 제출한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 사항 반영 및 2024년도 기금사업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 계획안을 제출하여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히 올해 처음으로 추진하는, 기부자가 공감하고 기부문화에 동참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높이고자 기금사업 발굴을 시행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수입계획은 2023년도 예치금 3억5,248만6천원과 이자수입 631만5천원, 그리고 2024년 당초 목표액인 2억원을 해서 도합 5억5,880만1천원이고, 지출계획은 총금액 5억5,880만1천원 중에 기금사업으로 1억910만원을 제외한 예치금 4억4,970만1천원입니다.
그리고 기금사업 발굴내용을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건을 발굴했는데 먼저 ‘고성군민 문화증진 활동 UU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송학동고분군 등에서 고성군 문화유산인 오광대 춤 배움의 기회 제공과 오광대를 알리는 작은 공연의 개최로 군민의 문화증진에 기여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9월과 11월에 송학동고분군에서, 10월에는 당항포관광지에서 작은 공연을 개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3천만원이고, 주로 고성오광대 체험 및 공연, 각종 광고, 현수막 부분에 사용됩니다.
다음은 ‘고향사랑 효(간식)꾸러미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건강식 위주 양질의 간식 지원을 통해 어르신들에게 효(간식)꾸러미를 지원하여 경로 관심을 확대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341개소에 대해서 연 1회, 10월 1일 노인의 날에 경로당 1개소당 약 10만원의 간식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총 사업비는 3,410만원입니다.
세 번째 ‘옆 마을에 마실 가자~향수 가득한 탐방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연세가 많으신 노인들께서 태어난 마을에서만 줄곧 생활해오고 있어서 관내 어르신들이 우리 지역의 옆 마을에 우수한 역사문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이 사업을 발굴했습니다.
총예산은 4,500만원이고, 차량 임대를 해서 고성읍에 2대, 면에 각 1대로 인솔자를 동행하여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사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8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운용계획 변경안은 2023년 고향사랑기금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2024년도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변경된 2024년도 기금 규모는 5억5,880만1천원으로 기정 대비 8,113만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수입 변경 내용은 예치금 회수 8,113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지출 변경 내용은 기금사업 1억910만원 증액과 예치금 2,796만4천원 감액입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어 이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고향사랑기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2023년 결산사항을 반영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을 변경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고향사랑기금 사업이 3건 선정되어 있는데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신설된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올해 처음 기금사업으로 발굴...
고향사랑 기부금을 받아서 관련 사업을 하도록 정부가 지침을 내려놓았는데 기존 예산을 확보한 것 중에서 일정 부분을 기금사업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최두임 위원  그런데 보니까 옆 마을에 마실 가자~향수 가득한 탐방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마을이 있던데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번에 ‘지정기부’라는 부분이 생겼습니다.
사업을 홈페이지에 띄워놓고 기부자가 ‘이 부분에 내가 기부금을 내겠다’라고 하면 그 사업에 기부금을 쓸 수 있는 내용인데 다른 곳과 중복도 가능합니다마는 그래도 기부자들이 많이 동참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다 보니까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업으로 했습니다.
최두임 위원  1억910만원을 가지고, 정말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수고하십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1억910만원 가지고 고향사랑기금사업을 진행하겠다고 하시는데, 그 세 종류의 사업 대상에 다양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2안과 3안 모두 보면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1안 같은 경우에는 예술인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인데 최소한 3개 중에서 1개 정도는 미래 세대의 아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있으면 좋겠다는, 너무 특정인을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형평성에 조금 안 맞는 것 같아요.
사업의 예산을 쓰는 데 있어서.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올해 처음 이것을 시행하다 보니까, 고향사랑 기부제이다 보니까, 고향이 고성군인 사람들이 기부를 많이 하시다 보니 향수를 느낄 수 있는 사업을 먼저 발굴해보자고 해서 추진했고, 방금 말씀하신 아이들 부분에 대해서도 추진하는 것도 내년에 집중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검토하셔서 차후에는 미래 세대나 중년층을 대상으로도 사업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단장님,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에 보면 경로당 341개소, 고성군 관내에 경로당 수가 몇 개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등록된 것이 331개소이고 미등록 경로당이 10개소, 그래서 341개입니다.
우정욱 위원  미등록 경로당도 100% 지원하네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잘하시고, 옆 마을에 마실 가자~향수 가득한 탐방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어르신들을 인솔하려면 상당히 힘드시겠는데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래서 인솔자를 대동하고 문화예술사도 웬만하면 같이 가서 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입니다.
우정욱 위원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환원하는 사업인데 더욱더 내실 있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다 좋은데, 간단한 것을 물어볼게요.
체험인솔자는 전문가가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공무원이 하는 것입니까?
누가 하는 것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인솔자를 모집해서...
김희태 위원  어떻게 모집하는 건데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것까지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 것이다’라는 것이고, 옆 마을에 마실 가자~향수 가득한 탐방 체험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저희들이 문화재단(고성문화관광재단)과 협의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이런 것도 간단하지만 예산도 들어가야 할 부분이니까, 큰 부분도 중요하지만 적은 예산도 단디 챙겨야 돼요.
인건비가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체험인솔자를 과연 어떤 분이 해야 되는지.
만약에 어디를 간다면 전문가가 되어야 설명을 하고, 인원도 너무 많으면 인솔하기가 힘들어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어느 마을에 갔다든지 문화유산을 체험할 때 인솔해서 갔다올 때까지 설명할 수 있는 사람이 전문가가 되어야 하지 내가 좀 안다고 해서 동네에서 아무나 사람을 모집해서 인솔자를 해라, 한 15대가 가잖아요.
그러면 인솔자가 15명 되어야 한다는 말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것은 시기를 조절해서 할 것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솔자는 안전 부분도 담당해야 되고 그에 따른 설명 부분은 문화해설사나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같이 동승해서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김희태 위원  만약에 가게 되면 각 면마다 따로따로 갑니까?
하루에 다 가는 것이 아니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분산해서 간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면 인솔자는 많이 필요 없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한꺼번에 할 때는 2팀도 갈 수 있고 3팀도 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인솔자가 네댓 명이 될 수도 있다는 말이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것은 조율할 것입니다.
김희태 위원  다섯 팀이 한꺼번에 가면 인솔자가 다섯 명 필요하고 열 팀이 가면 열 명이 필요합니다.
인솔자도 하루에 얼마를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솔자를 전문가 내지는 어떤 분을 잘 선정해서 해야 됩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내가 좀 안다고 막무가내로 가는 것이 아니고 체험을 한다든지 문화유산을 본다든지 할 때 설명도 하고 인솔도 하고 여러 가지가 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이것이 안 되면 준비를 안 해야 되고.
그것이 우선입니다,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일단 가게 되면 마을에서 가고 싶어 하는 장소를 미리 선정하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잘 알고 있는 분이 인솔하도록 진행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를 들어 수산 전문가가 농업의 전문가가 될 수는 없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맞습니다.
김희태 위원  체험에 따라, 장소에 따라 그런 부분을 잘 지켜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단장님, 기금사업 선정은 선정위원회가 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선정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선정했는데 방금 이정숙 위원이나 최두임 위원, 우정욱 위원,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소중한 기금을 받았을 때 기부자의 의도와 받는 사람의 느낌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제가 한 가지 건의드릴 것은 효 간식 꾸러미를 지원하는데 10월 2일로 날짜를 딱 정해놓은 것은 아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일단 그때...
○ 위원장 허옥희  10월 2일은 노인의 날 행사를 하니까 그때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없어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아, 예.
○ 위원장 허옥희  그런 것도 잘 염두에 두시고, 10월은 노인의 달이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10월에 알아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런 것은 적절하게 하실 것이고, 기금사업을 선정할 때 방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잘 숙지하셔서 선정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4년도 고성군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5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행정과장 직무대리 김종완입니다.
의안번호 2802호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라 고성군이 포괄적으로 규정ㆍ지원하고 있는 보조금 지원 근거와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여 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포상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보조금 지원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고 지원사업 대상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제목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하고 보조사업 대상을 구체화하고, 안 제7조 포상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안 제4조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변경, 제1항을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의 다음 각 호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로 일부 개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1항제1호부터 제8조까지는 신설이며, 제2항 ‘고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와 제7조 ‘군수는 지역사회의 평화통일 기반 조성에 현저히 기여한 협의회 소속 위원에게 고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로 신설하여 포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2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는 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에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는 사업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재정지원의 명확성을 제고하였고, 안 제7조는 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 소속 위원 중 지역사회 통일기반 조성에 기여한 위원에게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통일자문회의 고성군협의회의 사업대상 지원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평화통일 관련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늘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하게 되네요.
김종완 행정과장 직무대리님, 오늘 처음이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김희태 위원  반갑습니다.
뒤에 소개도 안 하시고.
알겠습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죄송합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에 보면 민주평통(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이하‘평통’이라 함)은 개정이유가 ‘보조금 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미비점 개선ㆍ보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1년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전체 5,200만원입니다.
김희태 위원  물론 연도마다 예산을 쓴 부분들은 나중에 나오겠지만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 보건대 평통에는, 5천 몇 백만원을 쓰는 내용에서 견학이나 이런 부분들의 퍼센티지가 상당히 높다고 봅니다.
그 인원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도 백두산, 어디 어디에 갔다 왔다고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까?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여기 보면 ‘미비점 개선ㆍ보완’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물론 조례안의 개정에 따라서 하겠지만 그런 예산 부분도 철저히 만전을 기해야 되요.
예를 들어서 자랑스럽게 견학을 갔다 왔다, 백두산에 갔다 왔다, 어디를 갔다 왔다고 하는데 이런 것은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주는 것도 좋지만 쓰는 것도 잘 써야 돼요.
철저히 하셔서, 예산 낭비가 되지 않도록 검토를 잘하셔서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김종완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고맙습니다.
우정욱 위원  행정에 워낙 오래 계셔서 행정과 부분은 잘하시겠다, 그렇죠?
철저히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담당자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항상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는데 주요 변경에 보면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바꾼다, 그렇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것은 전문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재정 지원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한 것 같습니다.
필요한 경비에 돈을 쓰지 못하게끔 하는 것 같습니다, 맞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경비와 보조금은 엄청난 차이입니다.
결산 시에도 마찬가지이지만, 이것은 잘하는 것 같습니다.
포상 근거를 마련하셨는데 이 부분도 정말 잘하셨습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5쪽입니다.
제4조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바꿨다, 그렇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우정욱 위원  밑에 부칙에 보면 ‘군수는 영 제30조의2에 따라 협의회 설치ㆍ운영 및 사업 등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고 했고, 개정안에서도 ‘경비’를 ‘보조금’으로 바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신설에 보면?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전체 제4조에서 제목이 ‘경비의 지원’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바뀌었고, 경비에 대한 것은 제1항부터 제8항까지의 내용이고요.
전체 제목은 보조금으로 하면 전체 항이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제목은 경비 지원에서 보조금 지원으로 바뀌었고, 일부 사업비를 경비로 했기 때문에 그것은 상관 없다고...
우정욱 위원  저는 ‘경비의 지원’을 ‘보조금 지원’으로 바꿨기 때문에 경비의 지원보다는 보조금 지원을 강화시켜야만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부분은 과장님이 잘 생각하십시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해보시고 혹시나 잘못됐다면 다음 회기 때 변경할 수 있으니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 직무대리를 축하드립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고맙습니다.
이정숙 위원  현행 제4조 경비의 지원으로 인해서 협의회의 운영을 진행하고 사업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겪었던 불편함이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제가 이번에 맡았지만, 앞에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경비와 보조금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보조금’은 법률에 따라서 정산이라든지 예산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이 포함되고 ‘경비’라 함은 차이가 엄청 크거든요.
정산을 해도 보조금 법률에 의해서 정산을 했고, 경비라 함은 군수님이 일부 지원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보조금이라고 하는 것은 예산이나 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산하는 것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에 지원될 때 ‘민주평통에서 합법적으로 지원되구나’ 라는 공개도 되고 해서 이 경비와 보조금은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개정안에 보면 ‘보조금 지원’이라고 해서 제1항부터 제8항까지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이정숙 위원  제8항까지 있는데 이 근거에 의해서만 보조금을 쓰시겠다는 내용인 거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현행은 단체 예산을 일부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너무 포괄적이고 해서 제4조제1항부터 제8항까지 내용을 세세하게 넣어서 지원할 수 있게끔 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군수님 포상 부분이요.
자문위원님을 대상으로 하기 위해서 이 포상 부분을 신설하신 건지, 아니면 민주평화통일자문협의회에 관련해서 대외적인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신설하신 건지, 군수님 포상 내용을 신설하신 이유가 무엇인지?
지금 현재 21인가요?
지금 현재 몇 기입니까?
○ 위원장 허옥희  민주평통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지금 21기인가요?
이도경 회장 밑으로 되어 있는 것이 몇 기입니까?  
이정숙 위원  하여튼 그렇다고 그러면 여태까지는 없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설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그 취지가 알고 싶습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고성군 포상 조례」도, 군수님 상(賞)이나 도지사 상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거든요.
일부 민간인이나 단체라든지 이런 것은 「고성군 포상 조례」에 의해서 주는데 지역사회 포상을 신설한 이유는 협의회의 위원에게 상을 줄 때 조례의 근거에 의해서 상을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해야 된다는 말이지」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활동하시는 자문위원님한테 주기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셨네요?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그렇습니다.
(「협의회 소속 위원들은 다 돼」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협의회에 소속된 위원들은 다 됩니다.
(「다 해당되지」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저는 대외적으로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예를 들면 학생들 골든벨 행사 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대외적인 용도로 쓰기 위해서 포상 조례를 만드신 건지 그 용도가 알고 싶어서...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그것은 아닙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평통 부분 안에서 조례이기 때문에」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8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의안번호 2803호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조례로 규정토록 한 사항을 반영하여 여건이 어려운 수의직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제명 변경입니다.
기존 제명은 수당지급 범위를 특수업무수당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존 특수업무수당 및 신설하는 직급보조비를 모두 포함하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으로 제명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수의직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증액입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9 제2호, 의료업무 등의 수당 라목이 2024년 1월 5일 자로 개정됨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와 가축 또는 축산물 검사 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수의직렬 공무원, 수의사 면허소지자입니다.
의료업무수당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증액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파견직공무원 직급보조비 추가입니다.
안 제4조 파견공무원에게 직급보조비 가산금 월 30만원을 신설하였습니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4, 비고 제3호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 및 투자유치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구(소재지가 고성군 외 지역인 경우로 한정한다)에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직급보조비 월 30만원을 추가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3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한 의료업무 수당 증액과 파견공무원 직급보조비 신설을 통한 수의직 공무원 및 파견공무원의 처우개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에서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4조는 소재지가 고성군 외의 지역에 근무하는 파견공무원에 대하여 월 30만원의 직급보조비를 신설하였으며, 별표3의2는 수의직렬 공무원 의료업무수당 지급액을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증액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 검토 결과 수의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은 시군 공무원의 경우 월 35만원 초과, 월 6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서 명시하고 있어 현행 월 50만원에서 월 60만원으로 의료업무수당 지급액 상향을 통한 수의직 공무원 처우개선과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조체제 구축을 위해 설치된 기구에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월 30만원의 범위에서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추가로 직급보조비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직급보조비 지급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하셨는데,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를 ‘고성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로 바꾸는 것이다, 그렇죠?
그리고 수의직 공무원이 1명 있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파견공무원은 이번에 오신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을 위해서 신설한 것이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아닙니다.
(「중앙기관」하는 위원 있음)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경남도 시군에서 세종시에 1명씩 나가 있거든요.
우정욱 위원  우리 군에서 나가 있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군에서 예산이라든지...
우정욱 위원  파견공무원.  
(「파견 나간 사람한테 주는 거지」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새로 왔다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아닙니다.
그리고 이 수당은 원래 2013년도부터 있었는데 타 시군에서는 줬었고 고성군에서는 안 줬고, 이번에 새로 신설해서 주려고...  
우정욱 위원  그런 부분은 잘한 것 같습니다.
저는 오해해서 물어본 것이고, 또 수의직 공무원 업무수당을 50만원에서 60만원으로 10만원을 증액한다, 그렇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최대 60만원까지로 되어 있는데 지금 수의직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직원이 들어오지도 않고 경남도 내에도 43명 정도 부족합니다.
처우가 상당히 어려운...
우정욱 위원  과장이 되신 지 얼마 안 되셨지만 수의직 공무원이 안 들어오는 이유를 아십니까?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제가 객관적으로...
우정욱 위원  간단하게 이야기하세요.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제가 객관적으로 알기로는 봉급이 적고 현재 애견이라든지 직업적으로 시장성이 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맞습니다.
사실은 월급도 적고, 수의직 공무원들은 진급이 잘 안 돼요.
그 부분을 아시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직렬은 좁은 편입니다.
우정욱 위원  수당을 10만원 올려주는 것보다는 수의직에 대한 인센티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앞에 제가 AI 오리농장(「고성군 가축전염병 예방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을 발의해서 오리농장을 다 폐쇄시켰지만,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고생하신 분들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행정에서, 행정과장님이시니까 말씀드리는데 이런 부분은 충분히 감지하셔야 되거든요.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우정욱 위원  차후에 10만원을 올려주는 것도 좋지만 처우개선 부분에도 많이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고맙습니다.
최두임 위원  상위법령인데 우리가 적게 주고 있었다는 말씀 아닙니까?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수당 같은 경우는 군이나 자체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두임 위원  그래도 상위법령에 있는 만큼 줘야지, 다른 곳보다 적게 주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30만원 이내로 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최두임 위원  다른 시군에 맞춰서...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개정은 올해 1월 2일 자로...
최두임 위원  개선될 수 있도록 해주이소.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수의직 공무원은 계속 모집하죠?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지금 채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신청하시는 분이 없는 모양이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오늘 아침에 나왔는데 경남도 내에서도 43명 모집에 1명이 지원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개인사업을 하는 것이 훨씬 돈을 많이 버는데 누가 하겠노?
○ 위원장 허옥희  그런 부분들은 조금 고민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예.
○ 위원장 허옥희  우리도 수의직 공무원이 한 분 나가시고, 한 분 혼자서 어려움이 있는, 축산농가도 많은 고성군의 입장에서는 수의직 공무원이 더 들어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과장님도 더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직무대리 김종완  알겠습니다.
직급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으로 건의하든지 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신경을 써주이소」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허옥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가.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나.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변경]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현주  반갑습니다.
재무과장 이현주입니다.
이세형 재산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809호로 제출된 2024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외 1건에 따른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사항에 대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47조에 따라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의ㆍ의결받고자 합니다.
이번에 전체 재산 총괄 현황은 공작물 취득 1건으로 기준가격은 14억원입니다.
사업별 재산내역은 다음 2페이지, 사업별 개요에서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입니다.
취득개요는 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번지 외 1개소이고, 기존 가격은 11억5,500만원입니다.
2024년 4월 24일 공유재산 심의ㆍ의결된 공작물 2건 중 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 1건에 대한 사업비 6억원 증가 및 규격변경에 따라 제출되었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5페이지입니다.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입니다.
당초 고성읍 대독리 5-16번지 내 면적 1,983㎡, 기준가격 4,085만원 및 총 사업비 21억7,500만원에 대하여 2022년 12월 9일 제279회 임시회 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받았으나 토지 취득 불가로 인한 사업 취소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9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에 따라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 등 2건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제출된 것으로 재산목록별 검토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목록1.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의 건은 재난ㆍ재해ㆍ기상 및 각종 행정정보의 효과적인 안내와 홍보를 위해 LED옥외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초 남해안대로 2558번지 옥상에 8억원의 예산으로 단면 옥외전광판을 설치하고자 하였으나 14호 국도 양방향에서 확인 가능하도록 설치하고자 변경하는 것으로, 유동인구와 차량 통행이 많은 국도변에 단면보다는 양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이 홍보 효과가 극대화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목록2.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의 건은 제2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에서 의결한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고성읍 대독리 5-16번지 1,983㎡를 취득하여 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을 취소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유지 매입 불가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따른 조치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안건별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인구청년추진단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장내 정리)
첫 번째 안건인 인구청년추진단 소관 군정홍보용 옥외전광판 설치안 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담당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관내에 옥외전광판이 몇 개 있습니까, 현재?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지금 대형전광판은 1개 있고요.
재난 관련 부분들은 부서에서 관리를 하다 보니 정확한 개수 파악이 어렵습니다.
우정욱 위원  큰 것 하나 있고 작은 것도 있는데, 홍보 효과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작년에 설치한 강병원 앞의 LED 대형전광판은 군민들에게 알려야 될 각종 내용들, 오전부터 저녁 10시까지 계속해서 자료를 내보내고 있고, 많이 보셔서 효과가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유재산을 심의해서 어쨌든 통과되긴 되었는데 8억원에서 14억원으로 증액했다,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장소가 저 위에...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국도 14호선의 골프존 건물이고, 당초에 강병원 앞의 규모로 계산했다가 규모가 너무 작고 홍보 효과가 너무 적다고 해서 크기를 두 배로 키웠고요.
당초 예산이 8억원인데 금액이 너무 커서 단면으로 하고, 한 면은 광고판으로 쓰려고 했는데 그때 당시 상임위원회에서 ‘이 부분은 한 번 해놓으면 앞으로 계속해서 고성군 전체를 홍보해야 되기 때문에 할 때 제대로 하자’라고 해가지고 양면으로 다시 계획해서 금액이 14억원으로 올랐습니다.
우정욱 위원  순수 군비 100%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처음에 도의원님들이 특별조정교부금 7억원을 줬는데 그때 당시에 집행이 안 되어서 2억원으로 당항포관광지 입구에 설치했고, 나머지 5억원으로 시작되었는데 계속해서 금액 사이즈가 커진 것입니다.
(「5억원은 어디 가버렸노」하는 위원 있음)
그것은 당시에 사용이 안 되어서 다른 데 쓰고 그 대신에 다시 군비를 확보하는 것으로 진행합니다.
우정욱 위원  사실은 도의원님들이 우리 지역구의 순수한 부가사업비를 가지고 옥외광고판을 만들면 좋겠다고 했었는데 그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았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당시에 도비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민자(民資)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
옥외광고판이 개인 건물에 올라가다 보니까 임대료도 일종의 그런 부분이라고 집행이 안 되어서 그것을 군비로 사용하고, 다시 일정 부분을 군비로 확보하는 내용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실은 행정에서 돈이 없다고 해서 각 지역에 현안사업도 못하고 있어요.
그런 시점인데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얼마나 고성 군민들, 고성군을 알리는 것은 좋겠죠.
그것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설치보다 사후관리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뒤에 계속 돈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봤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사후관리는 임대비와 프로그램 부분인데 유지관리에는 크게 예산이 들어가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국도변의 대형광고판에 무엇으로 쓸 것이냐 하면 고성군의 9경(景)이나 국민 관광지와 행사들을 소개하는 관광산업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강병원 앞의 전광판은 재난이나 군정 알림 내용들을 표출하고 있는데 국도변에 설치할 것은 계속해서 순수 관광 내용만 동영상을 내보낼 계획입니다.
국도를 지나가시는 분들이 고성군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근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하는 내용입니다.
우정욱 위원  단장님은 그 3층에 했을 때 효과가 크다고 봅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거기는 군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재난이나 각종 군정 소식들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활용하고 있고...  
우정욱 위원  말고, 지금 현재 설치할 장소에.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지금 설치할 장소는 국도변에 상업용으로, 관광 내용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업지역이나 일반 도시 지역 안에서만 할 수 있는데 공업지역에 할 수 있는 위치만 어느 정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국도변을 왔다 갔다 하면서 제일 잘 볼 수 있는 장소로 정한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제가 기획행정위원회에 와서 사실 앞에 동료 위원들께서 해놓은 부분은 충분히 존중합니다.
의문이 있는 사항인데, 지금 사천시에 곤양면 입구 톨게이트를 지나서 전광판 설치해놓은 것을 봤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곤양면 입구요?
우정욱 위원  예, 곤양톨게이트를 지나면 전광판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차 높이와 눈높이를 딱 맞춰서 설치해놓았습니다.  
안 보고 싶어도 보고 가거든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우정욱 위원  그런데 저쪽은 천천히 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호대도 없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신호대는 가운데에 한 군데 있습니다.
(「있어요」하는 위원 있음)
우정욱 위원  가운데에 있는데 그 선에서 차가 몇 대나 보겠습니까?
신호에 서 있으면서.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런데 저희들이 계속 왔다 갔다하면서 그 위치를 정한 부분은, 통영시에서 내려오는 방향의 위치는 내리막이라서, 전광판 자체가 12m에 6.4m 정도 되기 때문에 상당히 대형입니다.
그런 동영상을 틀면 환하게 눈에 다 들어오고,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도 경찰서 쪽에서 접근하면 그것이 다 보이더라고요.
위치는 공업지역이나 상업지역에 가능하기 때문에 거기에 정한 부분이다 보니까, 제일 잘 보이는 부분들을 저희들이 계속 점검해서 정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심도 있게 했지만 일단 조례에 나왔으니까 제가 질의하는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다시 한번 더 깊이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위원회에서도 계속해서 내용이 세 번째 변경되었습니다.
앞의 위원회에서 계속 걱정도 했는데 집행부에서는 일단 ‘고성군에 상업광고를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이 하나는 있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쪽에서 제일 잘 보일 수 있는 위치에 잡았기 때문에...
집행부의 생각은 ‘제대로 된 광고판이 하나 있어서 되겠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광고판 해야 됩니다, 고성군 홍보를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인정하는 사실이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동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고, 조례가 통과되더라도 어쨌든 그 부분이 참...
조례가 통과하면 바로 설치해야 되잖아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산이 남아서...
우정욱 위원  예산은 남았는데...
일단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몇 차례를 하면서 신중을 기해서 한 것이고, 물론 다 걱정할 수 있습니다.
이 공유재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강병원 앞은 몇 번 나가봐도 모르겠어요.
길거리를 지나가도 사실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작고.  
물론 고성읍의 내용을 설명하는 것은 좋은데, 차를 타고 가면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고 사실은 걸어가도 잘 몰라요.
그 부분에는 문제점이 있고, 어차피 한 것은 한 것인데.
지금 현재 문제는 물품관리법이라고 있죠?
이것이 만약에 고장난다든지 했을 때, 회사 측에서 만든 계약이 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만약에 고장났을 때는 몇 년 계약으로 수리해준다, 책임을 진다’라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하자보증 기간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렇죠.
돈이 더 많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그 규칙은 정확히 되어 있는 것이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이 안 되는데...
계약 부분이라서...
김희태 위원  그러면 계약할 때, 여기 나와 있잖아요.
어떻게 얼마가 되고, 다 나오잖아요.
물품 어떤 부분에 얼마가 들어가는지가 다 나오는데...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통상적으로 한 2~3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것을 모르면, 내일모레 통과만 되면 할 것인데 몇 년 계약해서 몇 년 동안 수리해야 된다든지, 고장나면 수리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계약이 있어야 주문할 것 아닙니까?
막무가내로 주문해서 나중에 고장나버리면 수리는 누가 할 것이며, 누가 책임질 것입니까?
그런 부분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하는 것도 좋습니다.
우리가 물론 몇 차례를 해서 했는데, 그 부분들을 먼저 정해놓고 다음에 예산이 또 안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 부분들은 사전에 설치하기 전에 상세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래요, 10년이면 10년.
월세 주는 이런 것은 계속 오르지 않는다고 되어 있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10년간 계약합니다.
김희태 위원  오르지 않는다는 계약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은 맞고, 그렇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설치하고, 그런 부분에 먼저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만드는 것이 우선입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잘 알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그분들이 책임을 회피해버리면 문제가 되니까...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것은 계약법상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하여튼 잘해주시고, 철저히 해주셔야 됩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김희태 위원  통과.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최두임 위원  최두임 위원입니다.
취득개요에 보면 위에 3,500만원 임차비는 옥상을 빌리는 비용으로 되어 있고, 밑에는 ‘고성읍 중앙로 48’에 되어 있는 것인데...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이것은 강병원 앞에 설치된 부분입니다.  
최두임 위원  이 경비가 다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14억원에?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아닙니다.
‘고성읍 중앙로 48’은 지금 강병원 앞에 설치된 부분이고요.
이번에는 ‘고성읍 남해안대로 2558’에 설치할 계획입니다.
최두임 위원  위에 2억7천만원도 있는데?
건물 그것만 아니고요?
건물 옥상에 설치한 2억7천만원도 있네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그것이 현재 설치되어 있는 LED전광판입니다.
최두임 위원  설치되어 있는 것?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최두임 위원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네.
14억원에 대해서 아까 5억원은 다른 것에 썼다는데 도의원님들한테 그런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당시에 ‘이것을 사용하려니까 도비 특별조정교부금이 개인에게 지원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어서 이것은 군비로 돌리고 향후에 다시 군비를 확보해서 진행하겠다’라고 도의원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
최두임 위원  도의원님들이 잘 이해되도록 해주십시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다 말씀드렸습니다.
최두임 위원  주고는 그것을 몰라서 좀 그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그렇습니까.
그 내용은 계속 전달했는데 다시 한번 더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예.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단장님은 아까 강병원 앞에 기존 설치되어 있는 LED전광판이 기대효과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 역시도 김희태 위원님이 발언하신 것처럼 오다가다 수시로 많이 보는데 ‘과연 저게 그런 효과가 있을까’ 라고 수없이 의문을 제기했었거든요.
첫째, 봤을 때 시선 확보 높이가 맞지 않아요.
의도적으로 보려고 해야만 볼 수 있는 높이고, 전광판을 본다든지 무엇을 보려 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홍보 효과를 누리려고 하면 의도하지 않아도 볼 수 있는 시야에 높아가 있어야 되는데 의도하고 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이정숙 위원  저는 강병원 앞에 있는 LED전광판이 사이즈를 봐도 그렇고, 높이를 봐도 그렇고 그 기대효과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효과를 보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고, 14억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골프존 건물 위에 이 LED전광판을 양면으로 설치해서 과연 그 기대효과에 부합할지, 재난ㆍ기상ㆍ행정정보,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솔직히 의문스럽습니다.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다른 지역에도 가보면 제일 잘 보이는 곳에 그 지역의 광고를 하고 있는 것들을 많이 봅니다.
지금 강병원에 있는 것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정 홍보나 재난문자들을 표출하는 내용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국도변에 하려고 하는 것은 주요 관광지, 고성군에 찾아올 수 있는 내용들을 선전하는 광고판으로 쓰기 위해서 하는데요.
거기는 저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계속 봤는데 상당히 효과가 많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런데 정말 심도 깊게 결정하셔야 됩니다, 내 돈이라 생각하시고.
○ 인구청년추진단장 김종춘  예, 심도 있게 결정했고 2년째 계속 그것을 가지고 줄다리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차후에, 다음에 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이정숙 위원  일단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후반기에 원 구성이 되다 보니까, 사실 전반기에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여러 가지를 많이 요구해서 이까지 올라왔는데 후반기에 원 구성을 하다 보니까 질의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하도록 하겠고요.
(「위원님 잠시만요. 마이크 끄시고 간단하게 잠시만요」하는 위원 있음)
(11시 38분 기록중지)

(11시 41분 기록계속)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인구청년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안건인 보건행정과 소관 보건복지타운 주차장 조성사업 취소(변경)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취소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주차장 조성하려고 한 부지가 사유지였고, 팔려고 하는 사람들이 매입이 안 될 정도로 고액을 불러서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희태 위원  기간이 1년 넘었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김희태 위원  결국은 안 된다고 결론이 났고, 그러면 다른 곳에 하려고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보건소 주위에?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하려고 했는데, 노인회(대한노인회 고성군지회)에 있는 파크골프장 거기도 하려고 했다가 거기서도 반대해서 안 되고 해서 일단 예산도 다 반납했고요.
(「반납해버렸네」하는 위원 있음)
예, 작년에 다 반납했고...  
김희태 위원  그러면 모든 것은 끝났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반납했고...  
김희태 위원  현재는 다음에 할 것이 없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현재는 계획이 없고...
김희태 위원  그럼 우선 그대로 쓰는 것이 좋겠다, 그렇죠?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내년에 밑에 파크골프장을 설치하면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직원들하고 그 주차장을 일부 이용하면서 추이를 살펴보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예, 그냥 그대로 되니까.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그래도 주위에 최적지라도 한번 잘 찾아보세요.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한 부분이고 차후에 어떻게 바꾸면 될지도 모르니까, 적절하게 찾아서 좋은 장소가 있다고 하면 사업을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행정과장 이을희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24년도 제3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4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복지지원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복지지원과장 오은겸입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24년 고성군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 실적이 없는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건 발생 시 위원회를 구성하고,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할 수 있도록 상설위원회에서 비상설위원회 운영으로 변경하고, 구성 인원은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자 합니다.
또한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 회의소집 방법을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은 별도 필요가 없으며, 성별영향평가 검토결과 평가단 구성의 ‘성별 균형을 고려하고’ 위원회의 구성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라는 문구 추가 의견이 있어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이 없습니다.
본문은 붙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4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정비계획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를 비상설 위원회로 전환하는 등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1조에서 제23조 그리고 제26조는 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되 심의ㆍ의결 후 자동 해산하는 비상설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하였고, 비상설 위원회 운영으로 위원의 임기, 위촉 해제 관련 규정을 삭제하고, 회의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변경ㆍ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와 제21조제3항은 성별영향평가에 따른 검토의견을 반영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최근 3년간 개최 실적이 없어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고령친화도시 조성위원회 운영을 비상설화로 전환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15명에서 10명으로 축소하고, 비상설위원회로 구성하는데 만일에 비상설위원회로 운영하면서 군수가 필요하다고 소집할 때는 기존에 있던 회원들을 재소집할 것입니까?
아니면 새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다른 사람들을...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새로 구성할 것입니다.
끝나면 자동 해산하고...
우정욱 위원  완전히 해산하고 새로운 분들로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말이죠?  
○ 복지지원과장 오은겸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질의하실 다른 위원님?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기존에 2024년 12월까지는 4년으로 되어 있었고, 5년으로 늘어나서 9년간이죠?
그런 것입니까?
(「지금 고령친화도시」하는 위원 있음)
미스(miss), 미스, 오케이.
나는 또 이것 먼저 한다고 했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8.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50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담당 팀장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보편적 복지 증진을 위해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6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존속기간이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4년간이었던 것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9년간으로 5년 더 연장하는 것이며, 별지 제1호 서식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급신청서 중 인용조문을 정비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입법예고 결과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5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존속기간 연장을 통해 청소년의 보편적 복지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6조에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의 존속기간을 기존 4년에서 9년으로 2029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하였고, 별지 제1호 서식은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2021년부터 지난 3년간의 지원사업에 대해 전문기관의 성과분석 결과 수혜자 만족도, 청소년 가구의 경제적 부담 경감,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에 따라 사업을 5년간 연장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오랜만에 보니까 아까 내가 착각을 해버렸네.
전에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한 것 같은데, 13세에서 15세까지는 월 5만원, 16세에서 18세까지는 7만원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이것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례안에 보면 변경된 퍼센티지가, 예를 들면 영화 보고, 책을 사고, 음식을 먹는 부분들 퍼센티지가 따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을 다 모아서 자기 마음대로 7만원이면 7만원, 5만원이면 5만원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나는 분명히 개정해야 된다 싶어요.
조례안을 개정해야 된다.
내가 이 부분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먹고 싶은 것, 책을 사는 데 30%를 써버리고, 영화 보는 데 다 써버렸잖아요.
음식을 먹고 싶은데 음식을 못 먹고 지나가면, 학생들이 그 퍼센티지를 맞추다 보면 먹지도 못해요.
내가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햄버거 가게를 지나가다가 먹고 싶은데 먹지 못한다고.
맨날 퍼센티지를 계산하다 보면 학생들이 머리 아파요.
어차피 준 것, 시원하게 쓰면 될 것을 왜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영화 보고, 책 보고, 음식 먹고, 여러 가지로 정해놓으니까.
공부 좀 안 하면 어때요?  
공부 잘한다고 다 되는 것 아니잖아요.
책 안 빌리고, 먹고 싶은 것 먹고, 어릴 때 잘 먹으면 성장도 빨리 되고 좋은 건데 왜 그것을 자꾸 막아놓고 못 쓰게 하는지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요!  
청소년들에게 물어봐요.
내가 먹고 싶은데 쓰고 싶지.
영화 보고 싶은데 왜 꼭 몇 %는 책을 빌리라는 의무가 뮙니까?
그것은 공산당이 하는 이야기에요, 진짜로!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저는 분명히 그래요.
제가 자식이 없지만, 어린 청소년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을 하기 위한 것이 꿈키움 바우처라고 생각해요.
그것이 맞는데 자꾸 정해놓고, 그렇다고 7만원, 8만원, 어차피 써야 될 돈이잖아요, 그렇죠?  
이 돈 5만원, 7만원 주면서 분야별로 나눠버리면 돈이 얼마 됩니까, 솔직히?
그런 부분들은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이것은 2024년부터 4년에서 5년으로 늘었다는 이야기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처음에는 4년으로 하다가?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또 다시 5년으로 늘렸다?
그러면 1년이 늘어난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처음에는 2년간으로 했다가 한 번 존속기간을 2년 더 늘려서 4년간으로 한 것이고...
김희태 위원  그럼 5년을 더 늘려서 9년?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9년 동안 계속 지급하되 그 중간에 개정을 하든 어떻게 하든 좋은 방법을 찾아서 쉬운 방법으로 갈 수 있도록 연구를 해보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이 사업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거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알고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없게끔, 우리 고성군에서만이라도 최우선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개정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해보라고요.
연구를 해보시라고, 남이 하는 대로 따라 하지 말고.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우리가 제일 처음 한 것이라서 따라 한 것은 아닙니다.
김희태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개정할 필요도 있잖아요, 처음 했으니까.
하여튼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존속기한을 연기하는 조례 아닙니까」하는 위원 있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우리 고성군의 청소년들에게 많은 도움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추정예산 77억2,650만원 중에서 5년 동안 매년 금액이 줄어들고 있어요.
수혜 대상 예측 인원이 줄어들고 있어서 이런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맞습니다.
이정숙 위원  과장님이 생각하실 때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고성군의 청소년에게 어떤 가장 큰 기대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하세요?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청소년 꿈키움 만족도 조사를 해보니 청소년들이 처음에는 서점에서 제일 많이 썼습니다.
그러다가 예를 들어 부대비용인 편의점이나 카페에도 쓰고, 이ㆍ미용에도 쓰고 평준화되었더라고요.
첫해는 서점에서 많이 썼고 다음해부터는 평준화되어서 여러 분야로, 영화도 보고 다방면으로 쓰고 있는데 만족도 조사에서 청소년들이 ‘이 사업을 중단하지 말아주십시오’ 라는 것이 많더라고요.
만족도 조사에서 ‘부모님들이 주는 용돈도 있지만 그것 말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좋아서 고성군의 청소년이라는 것이 너무 좋다’라는 것이 나와서 계속 지원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정숙 위원  저는 이런 이야기도 들었어요.
실제로 교직에 재직하고 계시는 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 하면, 저소득층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유한 집안의 아이들이 누리는 다양한 혜택들을 가정환경상 누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도덕적으로는 나쁜 것인지 알면서도 의도치 않게 그런 일들이 발생했던 부분들이 없어졌다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도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가 기여한 부분이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어찌됐든 5년 연장해서 고성군의 청소년들이 많은 혜택을 누리고 건전하게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예, 알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이상입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참 오래간만에 보지요?
제가 질문하고 싶은 것은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혹시 학생들 중에서 바우처 카드를 못 받는 학생이 현재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작년인가 재작년에 복학생, 나이를 정해서 주다 보니까 못 받은 학생이 있더라고요.
지금은 없다니까 천만다행이고.
아까 김희태 위원님이나 이정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바우처 카드로 쓸 수 있는 금액을 정리하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신경 쓰셔서 궁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천미옥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2시 01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관광진흥과장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참석한 직원과 같이 인사 올리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남산공원의 오토캠핑장 시설물 폐지와 힐링캠핑장 조성에 따른 힐링캠핑장 공공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해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명을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의 위치를 기존 ‘신월리’에서 ‘수남리’로 변경하고, 텐트 구조 외에 카라반과 글램핑은 현재 시설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시설 이용료 조정 부분에 있어서 성수기ㆍ비수기 구분 없이 일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용료 감면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마는 기존에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은 시설 규모가 41면 정도 되었고, 지금 운영하고자 하는 힐링캠핑장은 12면입니다.
수입 구조에 다소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서 감면 부분은 향후에 검토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및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에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페이지, 조례의 일부 개정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입니다.
신ㆍ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남산공원 오토캠핑장을 남산공원 힐링캠핑장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제2조는 위치 부분의 변경이고, 제3조에서 카라반 내용이 전체 삭제되는 내용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조제3호에는 텐트사이트도 삭제하였습니다.
성수기ㆍ비수기 구분에 있어서 제3조제7호 내용을 삭제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0조에 보면 ‘기간 중’을 ‘기간 동안’으로 용어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남산공원의 현재 시설사용료 기준에 카라반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전체 텐트사이트 1개소에 4만5천원으로 통일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현행 오토캠핑장 사용자 수칙에 기존 4번항 자동차 출입 부분에 23시로 되어 있던 것을 22시부터 07시까지로 같이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비용추계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관계법령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6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폐지 및 힐링캠핑장의 시설물 관리 및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시설물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에서 ‘고성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와 제3조에서 위치를 ‘고성읍 남산로 6-60’으로 규정하고 힐링캠핑장에서 운영하는 ‘캠핑장’과 ‘텐트사이트’에 대해 정의하였으며, 별표1과 별표3의 시설사용료 및 사용자 수칙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의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남산공원 힐링캠핑장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님.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시설물 관리를 철저히 해서 안전사고에 이상이 없도록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름철이나 겨울철이나 오토캠핑장에 사람들이 많이 오고 가면 첫째, 안전이 문제입니다.
길도 조심해야 되고, 또 남산 쪽으로는 위험성도 있거든요.
하여튼 잘 정리해서 모든 분들이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는 사례를 하나 들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최근에 모 밴드에서 보니까 힐링캠핑장에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고 갔다고 글을 올려놓은 분이 계시던데 물론 타지에서 오셔가지고 쓰레기를 불법투기 하고 가신 분도 나쁜 분입니다.
잘못된 것, 도덕성이 없는 것은 맞지만, 나쁜 것은 맞지만 그 이전에 지자체에서 분리수거 할 공간이라든지, 한 예를 들자면 제가 작년에 캠핑카를 끌고 경포대 해수욕장에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가봤더니 차박을 하시거나 야영을 하시는 분을 위해서 분리수거를 할 수 있는 곳이 수시로, 많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저기에 너무 잘되어 있어서 하다 못해 캠핑을 하거나 야영을 하시더라도 쓰레기를 분리수거 하는 부분까지도 너무 잘되어 있더란 말이에요.
그런 것들이 잘되어 있다면, 하다 못해 쓰레기봉투를 구매하는 것도 불편함이 없게 인근에서 자유롭게 구매할 수 있다면 그분들이 굳이 위법을 할까 싶은데요.
그런 분들한테 먼저 안내도 잘하시고, 그런 쓰레기 불법투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행정의 지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도록 잘 챙겨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이정숙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유지관리 하는 데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남산 힐링캠핑장은 7월 26일에 최종 마무리되는 단계이고, 지금 준공이 안 되어 있고요.
운영 부분들도 이번 조례가 공포되고 나면 8월 정도에 직영으로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지금은 운영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관리상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공포된 이후에 직영하면서 내년에는 관리위탁 부분까지도 같이 생각할 것이니까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없게끔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챙겨주십시오.
○ 위원장 허옥희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사무국장님도 오셨네요.
계장님들,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아직 운영을 안 한다,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우정욱 위원  운영을 안 하는데도 차박을 하러 와서 그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을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직영으로 운영한다고 했는데, 텐트만 12면인데, 직영을 안 하면 위탁받아서 운영할 사람이 있습니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래서 참여할 민간사업자를 접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공포되고 나면 시범적으로 8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운영해볼 계획인데 12면을 휴일과 평일로 나눴을 때 연간 5천만원 정도의 수익이 발생할 것 같고요.
그런데 운영비용이 들어가니까 수익이 크게 많이 나는 구조는 아닙니다.
원래 이 사업 자체가 12면에 외지에서 힐링하러 들어오는 공간이고, 나머지 공간에 주차장을 63면 정도 만들어놓았거든요.
그 공간 같은 경우에도 군민이 쉽게 남산을 이용할 수 있는 접근로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수익을 떠나 운영하는 데 있어서 한번 해보고, 민간위탁이 가능하다면 민간으로 넘기고 안 되면 직영으로 해서라도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아무쪼록 운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과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궁금한 부분도 있고, 과장님이 아셔야 될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신월리 남포의 해양파출소.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 위원장 허옥희  해양파출소 앞쪽에 자연발생 오토캠핑장이 유행하고 있는 것을 알고 계시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잘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 부분은 지금 어떻게, 마을과 어촌계가 관리비 부분에 대해서 서로 논쟁이 있었는데 추진되고 있는 상황을 알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십시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그 부분의 구체적인 관리는 해양수산과에서 하기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은 잘 모르고요.
실제 남포항의 개발계획에 의해서 하는 사항이다 보니까 법적으로는 캠핑을 할 수 없는 지역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렇죠.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비공식적으로 어촌계와 마을 주민들 사이에서 요금을 받고, 자기들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정상적으로 허가를 득하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해양수산과에서 양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려면 전체적인 남포항 운영 계획을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상적인 운영은 아닙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님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니까 같이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 남산공원 오토캠핑장 시설물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시 11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관광진흥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의안번호 제2810호 (재)고성군문화관광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그동안 고성군에서 직영 운영했던 당항포관광지를 금년 3월 1일부터 고성관광문화재단에서 위탁운영 하고 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산업을 위한 엑스포를 이번에 추진하고자 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고성군으로 요청한 출연금에 대해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고성군 문화관광재단의 주 사업은 공룡엑스포 행사의 종합계획 수립과 당항포관광지 수탁운영이 1차적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출연의 법적 근거는 「고성군 재단법인 고성문화관광재단 설립 및 지원 조례」 제7조에, 그리고 문화관광재단 정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출연하고자 하는 전체 출연 금액은 47억원입니다.
출연 목적은 2024년도 공룡엑스포 개최, 당항포관광지 위탁운영 부분에 대한 소요 경비입니다.
먼저 엑스포 경비와 관련해서 출연금 29억원을 출연할 계획입니다.
전체적으로 경영기획과 운영, 사업 시설과 관련해서 29억원을 출연할 계획이고, 참고로 2023년도 엑스포에는 25억4,800만원이 실제 집행한 금액입니다.
그동안 집행했던 내용을 참고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당항포관광지 위탁운영과 관련해서는 출연금 18억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관광지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는 인건비에 3억6,200만원, 운영비에 6억3,600만원, 시설비에 3억100만원이 들어왔고 고성문화관광재단 운영과 관련해서 인건비, 법인 지원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3억8,300만원, 운영비 1억1,618만5천원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붙임1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10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출연 동의안은 (재)고성문화관광재단에서 오는 10월 2일부터 11월 3일까지 33일간 개최 예정인 2024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와 당항포관광지의 위탁운영을 위해 47억원을 출연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도록 하고 있어 검토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재단이 생겨서 새롭게 시작하는 것이 많이 힘들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룡엑스포 행사가 33일간 진행될 것이고, 출연금도 들어왔고, 예산이라는 것은 정말 소중히 써야 되고, 제대로 맞게 써야 되고, 아까도 내역서를 전부 봤는데 나름대로 정리된 것 같고, 꼼꼼히 챙겨서 예산 부분이 잘 정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다른 이야기는 시간이 남았으니까 그때 가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차츰차츰 엑스포 준비를 잘해주시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빨리 갑니다.
그런 준비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관광진흥과장 장찬호  예, 잘 알겠습니다.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해서 성공적인 엑스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희태 위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시지요?
우리가 재단을 만든 이후에 처음으로 큰 사업을 한다, 그렇죠?
정말 고생 많으시고, 의원월례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재단에서 하기 때문에 앞의 엑스포보다는 성공적으로 끝나야 됩니다.
사실 군민들이, 지역민들이 느낄 수 있는 것이, 체감할 수 있는 것이 성공적인 것이거든요.
좋은 궁리를 하고 계시지만 그런 부분은 차후에 말씀드리고요.
아무쪼록 29억원을 가지고 일단 엑스포를 진행하고 나머지 위탁운영은 인건비 부분이고 한데, 조목조목 나와 있지만 행사를 준비하면서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아껴서 더욱더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행사를 진행하면서 지역 업체에 100% 할애해야 됩니다.
텐트라든지 물이라든지 그런 것은 관외에서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을 꼭 숙지하셔가지고 이 행사를 하면서 고성 군민 전체가, 상업을 하시는 분 전체가 체감할 수 있는 대성공적인 엑스포를 유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예산을 절감하는 방안도 강구하고,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엑스포가 성공적으로 개최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이익이 되는 엑스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 29억원 중에서 퍼레이드 예산 6억원은 부득이하게 외부 입찰을 할 수밖에 없고, 그 퍼레이그 예산 6억원도 거의 한 달 동안 30명 이상의 연출자들이 고성군에서 먹고 자고 합니다.
그 6억원 중에서도 거의 50% 이상이 고성군에서 쓰이고, 나머지는 100% 고성군에서 집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최두임 위원님.
최두임 위원  국장님, 엑스포 때문에 신경을 너무 많이 쓰셔서 일본까지 벤치마킹도 갔다 오셨는데,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워도 하나하나 챙기면서 잘하시면 충분한 성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처음 하는 것이니까 많이 신경 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재단이 처음 출범되어서 저희들도 사명감이 무겁고 그렇습니다.
고성군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위원님들이 걱정도 많이 해주시고 격려도 많이 해주시는데 저희들도 열심히 해서 반드시 성공적으로 이루어내겠습니다.
최두임 위원  감사합니다.
○ 위원장 허옥희  국장님, 오신 김에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의원월례회 때 동료 의원님들께서, 지금 입장료가 얼마입니까?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현장구매권은 어른 1만8천원.
○ 위원장 허옥희  1만8천원이죠.
현장구매권 1만8천원이 사실 싼 것은 아니거든요.
물론 시설비 기준도 있지만 다른 지역에 가보면, 3천원짜리 입장권을 사면 2천원은 고성사랑 상품권으로 돌려주더라고요.
이번에 그런 이벤트는 무엇이 있습니까?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고성사랑 상품권을 9천만원 편성해놓고 있습니다.
고성사랑 상품권이 많이 지급될 것 같으면 예산을 늘려서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고, 현재 4인 가족이 현장권을 구매하면 6만원 정도 됩니다.
5만원 이상 구매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성사랑 상품권 1만원을 주고 최대 5매까지, 5만원까지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고성사랑 상품권을 많이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당항포관광지가 고성읍과 지리적으로 많이 떨어져 있어서 상권이 활성화되지 않는 부분을 우리가 늘 걱정하는데 제 생각에는 지역사랑 상품권 금액이 적지 않나 싶습니다.
제가 거창군 Y자 출렁다리에 가보니까 입장권이 3천원인데 지역사랑 상품권으로 2천원을 돌려주더라고요.
거기에 더 얹어서 지역에서 밥을 사 먹고 오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사랑 상품권을 조금 더 파격적으로 발행해서 돌려주면 그게 더 플러스알파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재단에서 회의할 때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서 다시 돌려주는 금액을 증액시켜 운영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위원장님 말씀처럼...
○ 위원장 허옥희  한번 검토해보시지요.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1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확대 방안을 강구해서 고성사랑 상품권을 최대한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예,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담인데 작년에 고성사랑 상품권을 많이 발행했어요.
실질적인 시장 경제는 안 살리고 주유소만 좋은 일을 시키더라고.
그런 것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주유소에 기름 넣으러 간다고 해서 저희들이 확인해 보니까 작년보다는 주유소 가맹점이 많이 줄었더라고요.
한 개 내지 두 개밖에 없는 모양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그러면 괜찮겠다.
○ 고성문화관광재단사무국장 허선도  그래서 작년보다는 조금 나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출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재)고성문화관광재단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군수제출)
(12시 24분)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입니다.
설명에 앞서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인사”
의안번호 제2807호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을 「자연공원법」 제36조의3에 따른 지질공원으로 인정받기 위한 추진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안 제2조에서 제3조는 정의 및 군수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지원, 안 제5조는 지질공원해설사 육성 및 활용, 안 제6조에서 제7조는 지질공원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안 제8조는 원활한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주민협의체 구성 및 운영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 조치는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확보할 계획이며, 성별영향평가, 규제심사,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 및 첨부사유서는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장혜정  전문위원 장혜정입니다.
의안번호 제2807호로 접수되어 2024년 6월 28일 자로 제29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자연공원법」 제36조의3 규정에 따라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여 조례 제정 취지를 명확히 하고 용어를 관련 법령에 따라 정의하였고, 안 제3조와 제4조는 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군수의 책무와 예산의 지원범위를 규정하고, 안 제5조는 지질공원해설사의 육성ㆍ교육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와 제7조는 15명 이내의 지질공원자문위원회 구성과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해 지역주민으로 구성된 주민협의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조례의 존속기한을 지질공원으로 인증된 때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의 상위법령 검토 결과 조례안 내용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며, 고성군을 「자연공원법」에 따른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환경부 고시 제2020-298호에 지질공원 인증 세부수준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님.
우정욱 위원  류선미 소장님, 오랜만입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반갑습니다.
우정욱 위원  잘 계셨지요?
여기서 보네요.
계장님, 수고 많습니다.
고성군 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을 만드셨다, 그렇죠?
지질공원 인증이 된다고 하면 고성군에 혜택이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국가지질공원은 후보지 선정이 되고 나서 2년 이내에 그 기준 요건을 맞춰서 본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본인증을 받고 나면 4년 뒤에 재인증을 받게 되어 있고, 국가지질공원은 우리 지역의 문화유산이나 지질자원, 모든 자원을 총괄해서 인증해주기 때문에 그 비지질자원과 지질자원을 기준으로 교육이나 관광 프로그램을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목적으로 타 지자체에서도 많이 추진되고 있고요.
다른 지자체, 청송 같은 경우에는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정받고 세계지질공원으로까지 인증받고 나서 1,000배 이상 관광객이 증가했고, 한탄강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세계지질공원 인증을 받았는데 80% 이상 관광객이 증가했습니다.
지질공원은 관광객도 있지만 지역주민과의 협의체를 중시하기 때문에 그 지역의 지질자원이나 관광자원을 주민들이 직접 관리하고 지역의 체험 프로그램이나 먹거리, 숙박시설이나 이런 것을 협의체를 구성하여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인증되고 나면 경제효과라든지 관광 효과가 상당히 크겠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전국에서 인증받은 국가지질공원이 1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가 세계지질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가지질공원이 경남에는 한 곳도 없습니다.
울산시는 준비하고 있고, 경남도 내에서는 저희 말고는 준비하고 있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경남 최초 1호로 인증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조례에 보면 위원회가 15명이다, 그렇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우정욱 위원  위촉은 군수님이 하는데,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양성평등 기준에 삽입을 안 시켜도 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그 기준에 맞춰서 내용을 첨부시켜놓은 것입니다.
우정욱 위원  아, 이 부분이 없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허옥희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이정숙 위원님.
이정숙 위원  이정숙 위원입니다.
소장님, 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 갖춰야 할 조건들이 무엇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받기 위해서는 지질공원 인증 고시 기준에 5개 정도의 항목들이 있습니다.
지금 후보지로 신청한 단계인데 후보지 인증 단계에서 총 7천점 만점에 50% 이상의 점수를 획득해야만 후보지 인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1년간 용역을 주고 준비해서 4월에 후보지 인증 신청을 했고, 신청할 당시에 7,000점 만점에 4,400점 63% 정도 만족해서 후보지 신청을 하였습니다.
7월 말이나 8월 초에 후보지인증위원회가 선정되면 후보지 선정이 결정될 것 같습니다.
이정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차후에 지질공원해설사를 양성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고성군에서 다양한 자격 과정을 양성해서 배출한단 말이에요.
한 예를 들자면, 생태관광지도사를 양성해서 그분들이 사단법인 생태관광협회를 설립해서 활동하고 있는데 1기를 배출하고도 활동하는 인원이 적어서, 필요한 인원은 있는데 실제로 수료하고도 활동하는 인원이 적어서 결국 2기를 모집해서 또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3기를 모집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과정을 수료하고 나면 이분들은 경제적 활동을 통해서 생계 수단이 될까 하고 다양한 지원을 하고 그 과정을 수료하는데 실제로 해보면 수업이라든지 이런 해설사 과정으로는 생계 수단이 안 되는 거예요.
완전한 경제적 활동으로 안 이어지다 보니까 다른 직장을 구해서 가시고, 우리 군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이분들을 양성시켰는데도 불구하고 본래의 취지에 맞게 그 역할을 못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지금 현재 사단법인 활동도 하고 있고, 생태관광지도사 1기, 2기 양성되어 있는 분들에게 듣는 이야기가 ‘이것 가지고는 밥벌이가 안 된다’, 밥벌이가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다른 직장을 찾아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분들을 연계해서, 제가 봤을 때 생태관광지도사 분들하고 전혀 생뚱맞게 다르지 않고 연계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왕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라면 전혀 다른 분들이 지원해서 하는 것보다 이와 연관되는 분들이 하셔서 그분들이 생계까지 보장받을 수 있게끔 됐으면 좋겠어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질공원해설사는 일반 사단 자격증이 아니라 국립공원공단에서 교육을 시키고, 그 이수 과정인 기본과정과 전문과정을 해서 자격증을...
이정숙 위원  과정은 이수하는데 전혀 경험이 없는 새로운 고성 군민을 양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이 있거나 생태관광해설사, 지질공원 자격 관련 학과 인증자는 교육할 때 기본교육을 면제시켜드립니다.
지질공원해설사는 생태관광지도사처럼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받으면 지질명소 중에서 50% 이상을 공개 해설할 수 있는 장소로 해야 되고요.
그 공개 해설할 장소에 지질공원해설사를 배치해서 해설해야 되기 때문에 생태관광지도사나 문화관광해설사와는 조금 차별됩니다.
이정숙 위원  그러면 이런 분들은 상주하시는 분으로?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위치에서 해설하셔야 되기 때문에 화장실이나 다른 기반시설이 되어 있는 13개의 지질명소가 있는데 그중 7개는 공개 해설장소로 정리해놓았고, 이번에 양성해가지고 4군데 정도 배치해서 운영하려고 합니다.
그 프로그램들은 야외장소이기 때문에, 안내센터이기 때문에 오는 분들에게 계속 해설을 해야 돼서...
이정숙 위원  순환해야 되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예, 고정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정숙 위원  상시근무자인 것 같으면 상황은 다르겠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관광 프로그램과 지질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면 안내소에는 사람이 배치되어서 오는 분들에게 안내를 해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정숙 위원  비상주일까봐 말씀드렸습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안내소마다 1명씩 배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정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두임 위원  하실 때 공고하실 것 아닙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류선미  그 부분은 국립공원공단에서 1년에 두 번밖에 교육을 안 하기 때문에 상반기에 일단 신청해서, 이미 13명이 접수했고 4명을 선발해서 교육은 수료하였습니다.
(「했다고요?」하는 위원 있음)
예산 설명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일단 교육비는 본인들이 자부담하셔서 4명 다 양성되어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서는 문화관광해설사도 있고, 생태관광지도사도 거기 있는 분들이 다...
비전문가는 1명밖에 없고 세 분은 다 다른 해설사를 하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최두임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허옥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고성군 고성공룡지질공원 인증 추진을 위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3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허옥희     이정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장 혜 정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10명)
  기획예산담당관          최 대 석
  인구청년추진단장          김 종 춘
  행   정   과   장
  직   무   대   리           김 종 완
  재   무   과   장           이 현 주
  복 지 지 원 과 장           오 은 겸
  교육청소년과장          천 미 옥
  관 광 진 흥 과 장           장 찬 호
  보 건 행 정 과 장           이 을 희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류 선 미
  고성문화관광재단
  사   무   국   장           허 선 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허 옥 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