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1년 3월 15일(화)  11시 5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50분 개의)

○ 위원장 박기선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1시 52분)

○ 위원장 박기선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2011년 3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3월 23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3월 24일부터 3월 30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여 3월 24일부터 3월 29일까지 6일간은 상임위원회 활동으로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명예군민증 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고성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성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011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고성군 유통기업 상생발전 및 전통상업 보존구역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 고성소방서 및 동해∙거류 119안전센터 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 및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예비심사토록 하겠습니다.
3월 30일 1일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으로 추경예산안을 종합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3월 31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및 추경예산안 등 부의안건에 대한 소관 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기선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이지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75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명)
     박기선     정도범     송정현     정임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김 차 영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박 기 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