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6년 5월 7일 (목) 14시 12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 12분 개회)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 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 중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숙 위원, 추천하십시오.
저는 김희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이 1차 추경의 연장선상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1차 추경 때 위원장을 하신...」하는 위원 있음)
(「잠시만요, 추천을 하시라고요」하는 위원 있음)
(「마이크 켜고 추천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그러면 먼저 추천을 받으신 김석한 위원님, 일단 말씀 한번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그리고 전에 김석한 위원님이 할 때도 제가 추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표결을 하든지 어떤 방법으로든지 한 분을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이 좋겠습니까?
(「표결이 좋겠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거수는 어떻습니까?
(「거수도 괜찮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거수를 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석한 위워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고 싶은 분 거수해주십시오.
(거수)
그다음, 김희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실 분 손들어 주십시오.
(거수)
위원장님은 원래 안 하는 겁니까?
안 하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면 못하는 겁니까?
(장내 소란)
지금 현재...
그거 하지 말고, 김원순 위원님과 이정숙 위원님 고맙습니다.
그러나, 들어올지 안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김석한 위원님, 제가 배려하겠습니다.
(「투표를 해놓고 양보를 받는 게 어디있어요, 발표를 해야지」하는 위원 있음)
그런데 감사하게도 김희태 위원님이 아름답게 포기를 해주셔서, 김석한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겠습니다.
(「끝까지 배려를 안 해주네 진짜」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김석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위원장과 사회교대)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그런 것 같습니다.
격세지감을 느끼면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김희태 위원.
마지막에 배려라고 하셨는데, 다음에 들어오거든,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는데 들어오시거든 앞으로도 협의, 협업 잘하셔가지고 의원 생활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4시 20분)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님.
김원순 위원을 추천합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부위원장에 김원순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님의 당선 인사가 있겠습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제출)
(14시 22분)
예산안 심사에 앞서 회의 진행에 대해 협의코자 합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집행부의 소관 부서별 제안설명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보고가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받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필요시 해당 부서장을 출석시켜 보충설명을 듣고, 질의ㆍ답변, 토론, 계수조정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지방자치법」 제145조의 규정에 의거 2026년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중동전쟁 발발로 고유가ㆍ고환율ㆍ고물가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부담을 경감하고 지역경제 회복을 위하여 편성되었습니다.
전체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7,343억8,240만4천원보다 252억9,762만9천원이 증액된 7,596억8,003만3천원으로서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6,889억8,201만6천원으로 기정예산액 6,636억8,438만7천원보다 252억9,762만9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06억9,801만7천원으로 변동 없습니다.
이를 회계별 구성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90.69%, 특별회계가 9.31%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위원회별로 살펴보면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5,547억5,603만1천원보다 146억8천만원이 증액된 5,694억3,603만1천원으로 2.65% 증가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944억5,249만2천원 대비 1억원이 감액된 3,943억5,249만2천원으로 0.025% 감소하였으며,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796억2,637만3천원보다 106억1,762만9천원이 증액된 1,902억4,400만2천원으로 5.91% 증가 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381억8,158만3천원보다 253억9,762만9천원이 증액된 3,635억7,921만2천원으로 7.51% 증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 심사한 결과, 삭감없이 원안가결 하였으며, 상임위원회에서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여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 순서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내용을 참고하시어 추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해당 부서장에게 예산안 책자의 페이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행정위원회는 기획행정위원회대로 산업경제위원회는 산업경제위원회대로 예비심사를 다 잘하신 것 같은데 혹시 소관 부서 외에 질문사항이 있으면 소관 부서장을 입실해라고 해서 질문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와 산업경제위원회에서 다 원안가결되었기 때문에 담당부서를 부를 필요 없이 가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7분 회의중지)
(14시 28분 계속개회)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와 계수조정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 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김원순 부위원장께서는 협의된 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 정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총액은 7,596억8,003만3천원이며, 일반회계 예산이 6,889억8,201만6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이 706억9,801만7천원으로 삭감이나 증액없이 원안가결하기로 협의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심도 있는 심사 결과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6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8명)
 김석한     김원순     이쌍자
 김향숙     우정욱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0명)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