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4월 28일(수)  10시 0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2.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
6.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7.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완외 1,517명으로부터 제정 청구된 조례로서 친환경농산물등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토록 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의 발달과 국민식생활 개선을 도모하고, 학교급식을 통해 모든 학생들이 계층 및 소득의 차별없이 균형잡힌 식사를 함으로써 건전한 식습관형성은 물론 우리의 전통음식문화를 계승하고, 우리 농·축·수산물의 생산·유통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본 조례를 제정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 안 제2조, 자치단체의 임무 안 제3조, 지원대상 및 지원방법 안 제4조 내지 안 제6조,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안 제7조, 지정판매업자의 신청·의무 안 제8조,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학교급식법 제8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7조입입니다.
  재정부담 별도의 재정적 부담은 급식경비 일부 부담이 되겠습니다.
  조례제정청구단체 제출조례안 수용, 입법예고 기간은2004년 3월 16일부터 4월 5일까지로 했습니다마는 아무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이 조항을 전부 제가 다 읽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 및 동법시행령에 근거하여 고성군 지역에 대한 학교급식을 지원함으로써 학교급식을 통해 성장기 학생의 건강한 몸과 마음의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생활개선과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농·수·축산물의 소비를 촉진하고 안정된 수급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급식"이라 함은 제1조의 규정의 실현을 위해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에 대해서 실시하는 급식을 말한다.
  2. "우수 농·수·축산물"이라 함은 국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축산물과 이를 재료로 사용하는 가공식품을 말하며, "친환경농산물"이라 함은 친환경농업육성법에 의거하여 인증된 농산물을 말한다.
  3. "지정판매업자"라 함은 학교급식에 사용하는 식재료를 공급하는 판매업자로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가 심의·결정하여 군수가 지정한 자를 말한다.
  4. "지원대상자"라 함은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학교중 초·중·고등학교를 말한다.
  5. "식재료"라 함은 학교급식을 목적으로 조리·가공하는데 사용되는 음식의 원재료를 말한다.
  제3조(자치단체의 임무) ①군수는 제1조의 규정을 실현하기 위해 종합적인 계획 및 시책을 수립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학교급식에 관한 경비중 국내와 지역생산 친환경 우수 식재료 사용에 대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4조(지원대상) 지원대상은 고성군내에 있는 학교로서 학교급식법시행규칙 제2조에 명시된 초·중·고등학교로 한다.
  제5조(지원방법) ①군수 및 학교장은 지원대상자로 하여금 학교급식에 안전하고 신선한 식재료가 사용될 수 있도록 최우선적으로 고성관내 친환경 농산물을 비롯한 우수농산물을 사용하도록 한다.
  ②군수는 식재료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 또한 군내 생산이 불가능하거나 생산량이 모자라는 식재료,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품목을 제외하고는 우수 식재료를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을 준수하는 지원대상자에게 식재료의 구입비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직접 또는 교육청을 통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신청) 지원을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고성교육장을 통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원대상자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급식시설, 설비의 위치와 규모
  3. 해당학교 학생의 수 및 급식대상 학생의 수
  4. 지역과 국내생산 우수 식재료 사용시 소요되는 총 경비와 지원받고자 하는 금액
  5. 급식시행계획
  6. 지원신청시기, 절차, 서식, 신청공고등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7조(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설치) ①군수는 제6조의 지원신청에 따른 학교급식대상자의 선정, 지원규모, 지정판매업자의 선정 등을 심의·결정하기 위해 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이하 "지원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지원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인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 자로 한다.
  1. 부군수 및 기획감사실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해양수산과장, 농업정책과장, 축산과장
  2. 고성교육청 관계관
  3. 고성군의회에서 추천한 2인
  4. 고성군영양사협회에서 추천한 1인
  5. 학부모단체 2인
  6. 교사단체 2인
  7. 농어업인단체 2인
  8. 시민사회단체협의회에서 추천한 1인
  9. 관련 전문가 1인
  1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2인
  ③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기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따로 정한다.
  제8조(지정판매업자의 신청) 지정판매업자로 선정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정판매업자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판매시설의 위치와 규모
  3. 주요 취급 식재료의 현황 및 품목의 수량
  4. 기타 군수가 요구하는 필요한 사항
  제9조(지정판매업자의 의무) ①지정판매업자는 학교급식 식재료에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식재료를 우선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②지정판매업자는 지원대상자에 대한 우수농산물 공급내역을 매월말 기준 작성하여 다음달 7일 이내에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군수는 정기적으로 지정업자의 판매내역에 관하여 조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군수는 지정판매업자가 제2항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제3항의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판매업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자의 의무) ①지원금을 교부받는 지원대상자는 지원금을 지원교부 결정내용에 따라 지역과 국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농산물을 비롯한 우수 식재료구입에 사용하여야 하고, 매년 지원금 사용내역을 군수와 고성교육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보고내역을 검토하여 지원금의 목적외 사용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지원대상자가 제1항의 보고의무를 태만히 하거나 지원금을 지원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 또는 지정판매업자로부터 농산물을 구입하지 아니한 경우 지원금의 교부결정을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있고, 이미 지급한 지원금을 회수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조의3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학교급식조례제정고성연대 상임대표 안태완외 1,517인으로부터 제정 청구된 조례로서 학교급식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에 근거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학교급식비를 지원함으로써 성장기 학생의 건전하고 건강한 심신의 발달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학교급식에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산물을 사용하도록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2003년 12월 30일 학교급식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장·군수도 학교급식에 품질이 우수한 농산물이 사용될 수 있도록 식품비 지원은 가능하다 할 것이나 본 조례안중 제1조, 제2조제2호, 제3조제2항, 제5조제1항 및 제2항, 제6조제4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1항에 명시된 "학교급식을 국내와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수·축산물만 사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아래와 같이 WTO협정을 벗어나는 규정으로 타 회원국들로부터 제소당할 위험성이 있을뿐 아니라 또한 헌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가간에 체결된 협정은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는 규정에 따라 WTO협정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할 것입니다.
  따라서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령의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조례라 생각되고, 지방자치법 제123조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들은 후 심도있고 신중하게 심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주민청원조례가 지금 상위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는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방금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신 바와 같이 우리 WTO나 지금 상위법에 위배되므로 당초 제출할 때 사전에 농민단체하고 저희들이 몇 차례에 걸쳐서 협의를 해봤습니다.
  중간에 자기들이 문구수정을 해서 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피력을 했다가 아마 조율이 안되어서 끝내 그대로 제출해 주라는 요구를 받고 했습니다.
  역시 집행부에서도 의회에서 만약에 이것이 가결되어서 내려오더라도 우리가 제소를 해야 됩니다.
  상위법에 위배되는 사항을 받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우리 군수가 만약에 제소를 안하더라도 상위에 있는 지사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사전에 의회와 또 농민단체와 조율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사실상 가결될 것이라는 생각을 안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다른 좋은 방법이 있으면 좋은 방법을 택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 조례안은 물론 농민들 1,517인의 서명을 받아서 이 안이 올라왔습니다마는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이런 상위법에 위배되는 안을 올릴 때에는 아무리 서명을 하더라 해도 제출자의 대상자하고 충분한 의견교환을 해서 상위법에 위배되는 이런 안이 우리 의회까지 올라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대화를 통해서 제출자들의 조례안 제출내용이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유도를 철저히 해나갈 것을 주문을 하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주민들이 제출청구한 이 조례가 실제로 집행부에서 봤을 때 위법할 경우까지 군수가 제출할 수가 있느냐 하는 부분, 이것은 지금 사전에 저희가 듣기로는 주민들이 제출청구권이 있기 때문에 군수는 어쩔 수 없이 제출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 하는 말씀으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것은 위법에 대한 판단이 서지 않았을 경우에는 당연히 제출할 수 밖에 없다라고 생각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위법한 경우까지 군수가 제출할 수 있느냐 하는 문제는 좀더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해볼 때 물론 이것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고 그래서 저희가 사전에 한 번 의논한 바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결론에 대해서 반대를 하지는 않습니다마는 좀더 연구를 하셔서 실제 그럴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집행부에서 제출할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중에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접근을 해서 정책적으로 풀지 못했을 경우에는 철회를 해가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실장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것이 물론 주민들 발의를 해서 제청된 1,517명을 날인해서 온 그 사항이 우리 행정에서도 역시 가볍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중차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왜 가볍게 생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수 차례 만남을 가졌습니다.
  또 우리 자치법에 주민청구한 것을 철회 내지 아까 이해가 되어서, 대화가 되어서 문구수정을 해서 상위법에 걸림돌이 없이 올리면서 쌍방간에 참 좋았겠습니다마는 꼭 끝내 자기들이 이것이 통과되리라고는 생각을 안했지만 그래도 어떤 운동측면에서 농촌에서 농민들이 소리를 한 번 내봐야 되겠다는 그런 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낸 부분입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이 조례안은 지금 상위법에 위배가 되므로 집행부에서 철회해갈 의사는 없느냐 그것을 한 번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런데 우리 지방자치법에도 이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10조에 이것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나와 있는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의3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안을 작성하는 때에는 청구서의 청구내용에 따라 조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조례안에 그 의견을 덧붙여 지방의회에 부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이런 사유를 붙혀서 저희들이 첨부해서 제출할 그런 것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은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마는 아마 주민청원조례가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최초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주민청원조례가 많이 올라오지 않겠느냐,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주민청원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먼저 우리가 입법을 하는 그런 어떤 행보가 있어야 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 올라오는 그런 조례안은 상위법에 위배가 되지 않는 그런 조례가 올라올 수 있도록 청원자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해서 그렇게 유도를 해주십사하는 그런 부탁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최대한 조율을 한 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우리 위원회에서도 앞으로 지방분권에 대비해 여러 가지 조례를 제정을 하고, 발빠른 대처를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우리 의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대처를 해나가면 좋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알겠습니다.
정호용위원  조금만 더 첨언을 하겠습니다.
  지금 읽어주신 그 부분이 저희가 듣기에 주민한테 직접 제출권을 주면 주민이 조례를 의회에 바로 제출을 합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실제 주민들은 제출권을 갖고 있지는 않고 제출을 해달라고 집행부에 청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맞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청구를 맞받았을 때는 직접 제출을 할 것 같으면 위법이 되거나 말거나 의회로 바로 오는데 청구권을 가져서 군수로 하여금 제출해 달라고 청구하는 권한만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는 걸러주어야 한다는 그것이 걸려 있지 않겠느냐, 그렇지 않으면 바로 의회에 청구를 하지 왜 집행부에 하겠습니까?
  조례를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은 의회가 갖고, 군수가 갖고 있는데 주민한테는 직접 제출권을 안주고 군수에게 조례를 청구해 달라고 하는 반쯤의 권한을 주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는 제가 볼 때는 군수도 위법일 경우에는 의회에 올려주지 않아야 맞는 것인데 위법이라도 올렸기 때문에 그것이 확인이 되면 나중에라도 우리가 보류를 해서 한 번 정치적으로 접근을 해보겠지만 이 부분이 권한상 확인이 되었을 때는 의회가 보류한 사항을 그때가서 부결한다든지 다시 할 것이 아니라 집행부에서 철회해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말씀을 드립니다.
  확인되었을 경우에.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모르고 넘어가는 사항은 아닙니다.
  분명히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 도에 또 안되는 사유 전부 공문을 첨부시켜서 수 차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수 차례 상의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까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꼭 자기들이 원했을 때 이것은 안될줄 알면서 무엇 때문에 이러이러한 사유로 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제출합니다마는 그....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우리 고성군 학교급식 재료지원에 대해서 주민청구가 있어서 결국 지난번에 시민단체하고 우리 의회하고 집행부의 논의가 있었습니다.
  우리 황수갑위원님이나 하위원장께서 결국 국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자, 말하자면 경상남도 20개 시군 의장단협의때에 우리 의장님께서 발의를 해서 공감대를 형성하자는 그런 어떤 차후의 결정으로 인해서 아마 보류쪽으로 흐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묻고 싶은 것은 본 조례안이 가령 예를 들어서 의회에서 가결되었을 때에 집행부로 이송됩니다.
  그러면 가결되어서 집행부로 이송되었을 때 향후 집행부의 조치는 어떻게 취할 것인지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군수가 다시 이 조례안은 상위법에 상치가 되어서 그러니 다시 재결로 해주십시오 하고 재결요구를 의회에 할 수 있습니다.
  또 의회에서 다시 이것은 그대로 해주십시오 하고 통과되면 법원에 제소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우리가 농민의 자식이고 다 농민을 보호해줄 의무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합시다 해서 우리가 그냥 가지고 있을 때 상부에서 도에 고성군수가 안하면 경상남도지사가 제소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은 방금 말씀하신 여기서 통과를 해주더라도 우리가 재결요구를 할 수 있고, 또 거기서 통과되더라도 법원에 제소를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것은 오늘 이 조례안을 통과시켜주라고 집행부에서 의회에 올린 것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황수갑위원  취지는 통과시켜 주라고 올린 것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그런데....
황수갑위원  아니 이 조례안을 올렸을 때 부결을 시켜주라고 올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올리는데 지금 이것이 생각을 잘못하면 모든 것이 의회가 매를 다 맞게 되어 있는데 아까 우리 정호용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그 부분에 대한 실장님의 답변이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제가 한 번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의 청구가 있어서 조례안을 올렸는데 위법이 된 사항이 있으면 정호용위원님께서 그것은 위법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된다고 고쳐서 올릴 그런 의무가 집행부에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미팅을 해도 그분들이 그에 응하지 않아서 주민들이 올린 그대로 우리 의회에 올렸기 때문에 아마 다른 측면으로 부결을 시켜 주라는 이런 말이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마는 결론적으로 이런 부분이 또 이번 조례안만이 아닌 다른 조례안이 있을 것이라고 볼 때에 주민들이 청구를 했을 경우에 청구한 대로 올려서  우리 의회에서 위법하기 때문에 부결을 했을 경우에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빠지고 우리는 당신들이 해주라는 대로 올렸는데 의회에서 부결시켰지 우리는 잘못이 없다, 의회에 가서 싸우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발을 뺄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우리 정호용위원님께서 그런 식으로 주민이 청구권을 가지고 청구를 했더라고 해도 그 분들이 모든 법을 다 이해하고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위법이 된 것은 거기에서 추릴 것은 추리고 나름대로 맞추어서 올려야 될 것이 아니냐는 그런 말씀을 했는데 지금 이 조례안은 위법이 되는 것을 알면서 올린 것입니다.
  그러면 위법이 되는 것을 알면서 통과를 시킬 수 없는 것이 우리 의회의, 또 위원들의 의무입니다.
  그러면 만약에 우리 부결했을 경우에는 집행부에는 빠지고 의회에서 부결을 시켰지 우리는 당신들 하라는 대로 해주었다는 이런 식이 되어지면 완전히 의회와 주민과의 싸움을 붙혀 버리고 집행부는 빠지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아마 정호용위원님이 그런 취지에서 하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것은 조금전에 송정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여기에서 가결을 했을 경우에도 지금 실장님의 말씀이, 답변이 조금 우리가 아는 답변하고 틀린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저희들이 이 부분을 잘알고 있고, 주민들하고 토론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맞는 것은 맞고, 아닌 것은 아니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없어야 되겠다는 그런 부분도 곁들여서 실장님이 답변해 주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 분 위원님의 말씀이 동일한 의견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주민청원조례일지라도 그것을 철저히 검토를 해서 두 번 세 번 반복이 됩니다마는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그런 조례안을 유도를 해서 우리 의회에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 및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종합해 보면 본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주민이 청구하여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우수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우선 사용하도록 지원코자 하는 것으로 이는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발달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예상되어 그 취지는 좋으나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구성의 내용에 있어 상위법령에 배치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따라서 본 위원회에 상정된 조례안 심사에 대한 건은보류동의안을 발의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방금 본 조례안에 대한 황수갑위원님의 보류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황수갑위원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학교급식재료사용및지원에관한조례안은 구성의 내용과 상위법령과의 관계등에 있어 보다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군수제출)
                                   (10시 36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기획감사실장 제정봉입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사유는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해서 지원했으나 금년부터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정액·임의보조단체 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제외대상의 명문화 안 제4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절차의 구체화 안 제11조 내지 제13조, 지원계획공고, 보조금 신청·접수, 위원회 심의, 지원결정 통보 순으로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안 제6조 내지 제10조 구성은 군의원, 민간전문가, 공무원등 15인 이내, 기능은 사회단체보조금 운영방향, 지원대상 및 규모결정 등에 있습니다.
  다음 사후평가, 별도계정 설정 등 사후관리 강화 안 제15조, 제16조, 사업비 정산·자체 평가내용 제출의무화, 별도계정의 설정·관리등 사후관리 강화 및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에 지원과 연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근거법령은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가 되고,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04년 3월 15일부터 4월 4일까지 예고를 했습니다마는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음 3페이지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 있어서 "사회단체"라 함은 영리가 아닌 공익활동을 수행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 또는 조례와의 관계) 사회단체보조금의 운영·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지원제외대상)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할 수 없다.  
  1. 법률 또는 군조례에 지원근거가 없는 경우
  2. 제1호에 의거 지원이 가능한 경우에도 지방재정법시행령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군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그 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가 아닌 경우
  3. 친목도모 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단체
  4. 기타 개인, 기업체, 정당지원단체등 사회단체로 볼 수 없는 경우
  제5조(지원범위) 사회단체보조금은 사업비 지원을 원칙으로 하되 사회단체의 특성, 관계법령, 조례의 지원근거 및 취지 등을 감안하여 운영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그 구성 및 운영은 고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및 지원제외 대상인지 여부
  3. 사회단체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결정
  4.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의하는 사항
  제7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감사실장이 된다.
  ②위원은 과장급 공무원과 군의회의원, 민간전문가, 대학교수등 사회단체에 대하여 전문적 식견과 경험을 갖춘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③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소속공무원 중에서 군수가 지명한다.
  제8조(회의등) ①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있는 위촉직 위원은 당해 안건의 심의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의견청취등) 위원회는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필요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사회단체 관계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설명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11조(지원계획 공고 및 신청) ①군수는 매년 지원대상·지원규모·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을 수립해서 고성군공보·고성군홈페이지등 다양한 방법으로 알려야 한다.  
  ②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사회단체의 장은 제1항의 지원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접수 및 심사) ①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기재사항 누락여부 등을 검토하고 필요시 보완을 명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검토 조정한 후 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의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결과 통보) 군수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한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계획이 확정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결과를 당해 사회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보조금의 교부신청등) ①사회단체의 장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보받은 보조금에 한해 사업시행시기에 맞추어 군수에게 보조금 교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 1의 사항을 조사 검토한 후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 심의결정 내용과의 일치여부
  2.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3.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자금의 일부를 사회단체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통지함에 있어서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15조(보고등) ①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사업을 완료 또는 종료한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 및 제3호 서식에 의한 사업추진실적, 사업비 정산, 자체평가내용 및 기타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군수는 매년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의 사회단체보조금 운영 및 지원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별도계정의 설정)보조금을 교부받은 사회단체의 장은 그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7조(수당등) 위원회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8조(운영세칙)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9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 사회단체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및 고성군재무회계규칙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종전에는 사회단체보조금을 정액보조단체와 임의보조단체로 구분하여 지원하였으나 2004년도 지방자치단체예산편성기본지침에 정액·임의보조단체지원기준이 폐지되고, 정액·임의보조단체를 통합한 사회단체보조금상한제를 도입함에 따라 그 시행근거를 마련하고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 제14조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등에 사회단체에 보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행정자치부 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표준안 및 경상남도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에 부합되고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였음에 미루어볼 때 우리 군에서 입법예고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제6조와 관련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위원회가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심의위원회를 고성군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대행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어떻게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지금 각종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또 이 위원회를 성격이 비슷비슷한 것을 그 위원님이 또 여기 위원회, 저기 위원회해서 같은 성격을 놓고 새로 만드느니 기 되어 있는 위원회를 활용하고자 이리합니다.
정호용위원  구성에서는 별차이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없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난번에 올해같은 경우에도 심의위원회에서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거기에서 결정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조례가 제정되기 전이기 때문에?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정호용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지방재정계획위원회 우리 위원님들은 고형호위원님하고 이계수위원님이 들어가 계십니까?
○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예,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사회단체보조금지원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51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치행정과장 정병오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지방자치조직의 획일화된 부서명칭 변경으로 업무의 명확성을 구분하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와 연계해 신규 설치되는 시설물 관리책임과 임무부여 등으로 조직운영의 원활을 기하고자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일부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과의 명칭을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소관사무 일부를 개정합니다.
  고성군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삽입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 경상남도 행정과-1614(2004. 2. 20)호와 관련입니다.
  본문은 덧붙힘과 같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중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동조 제2항제2호중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제12조제1호의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고성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이상입니다.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에는 제3조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고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치행정과장을 행정과장으로, 그 다음에 체육시설물 사용에 관한 사항을 고성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과의 명칭변경으로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하고,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와 연계하여 신규로 설치되는 상족암군립공원구역내 고성공룡전시관 준공에 따른 소관사무 일부를 조정코자 하는 것으로 과명칭변경의 필요성과 업무의 기능상 고성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무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장이 관장하는 사무로 타당한지 등에 대하여는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최갑종위원입니다.
  이번에 신설된 것이 고성공룡전시관 운영에 관한 사항이 하나 더 붙었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최갑종위원  그러면 이 사무를 행정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니고 이것은 공룡박물관 이 시설관리를 우리가 공공시설관리사업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도록 합니다.
최갑종위원  그러면 굳이 행정과에서 이것을 넣을 필요가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우리가 조례를 저희들이, 사무의 분장이 우리에게 속하기 때문에 우리가 조례를 제출해야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자치행정과를 행정과로 바꾸는 그런 이유는, 원래 자치행정과 그대로 두면 되지 왜 행정과로 바꾸는지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전에 자치행정과로 할 때는 시군이 거의 군단위는 자치행정과로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꾸어야 되는 이유가 주민지원과가 현재 신설되었습니다.
  자치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하고, 그러니까 예전에 주민지원과 업무를 우리가 전부 할 때에 자치행정과가 맞는데 주민자치에 대한 것은 주민지원과에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업무가 거기에 있는데 그것을 자치행정과라고 굳이 할 이유가 있느냐, 다른 데도 전부 고치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른 시군에도 명칭을 바꾼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침이....
○ 위원장 하학열  내려온 것은 없는데 주민지원과가 있으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자치행정과라 하니까 자칫잘못하면 주민지원과라는 그 업무를 우리가 전부 안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전문위원님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공룡전시관운영을 하면 어떤 직원이, 다시 전문성있는 직원이 파견될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됩니다.
정호용위원  증원이?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그래서 저희가 볼 때도 어차피 시설물이기 때문에 시설물관리파트에서 맡는 것은 좋은 것 같은데 환경파트하고 체육, 거기에는 담당계장이 있어서 분할이 되는데 공룡은 다른 업무다, 체육업무도 아니고 환경업무도 아닌데 이 사람은 전문성을 가진 한 사람만 가서, 이 사람은 담당계는 어디로 갑니까?
  체육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한 사람이 아니고....
정호용위원  몇 사람이 가겠네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이 직원들이 어디로....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팀이 하나 형성됩니다.
정호용위원  담당이 생깁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그 담당관리를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1담당이 생겨난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곁들여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상족암은 군립공원입니다.
  공원관리를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앞으로는 도시과에 두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 차후 상족암군립공원, 남산도시공원, 연화산도립공원 이것을 묶어서 다시 만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되기 전에 우선 공공시설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이 어차피 우리가 공원관리에 대한 여러 가지가 기능이 통합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것은 그리로 가야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세 곳이 만약에 공원으로서 자리를 잡게 되면 그 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지금 현재도 공원관리는 도시과에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것만 할 것이 아니고, 앞으로 남산공원, 연화산도립공원 이 관리도 지금 다시 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그때는 이 공원관리와 연계해서 전체 1개팀을, 조직을 개편해야 됩니다.
  그때는 그리 보낼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때면 그리 하더라 해도 지금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로 업무를 이관시켜서 공룡전시관을 관리를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이 전시관에 인원파견은 공공시설사업소에서 인원을 파견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 위원장 하학열  증원이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인원은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 우선 공원관리를 하고, 우리가 청원경찰을, 공룡화석이나 이런 것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청원경찰 3명을 현재 배치를 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할 것이 있으면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저는 거기까지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황수갑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황수갑위원입니다.
  행정과장님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쉽겠습니다.
  말도 간단하고, 과장님 지금 2006년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관계를 우리가 증원이 될 직원계획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황수갑위원  한 몇 명이나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은 다음 조례에 정원관리가 나옵니다.
  그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황수갑위원  그러면 그때 설명을 듣기로 하고, 우리가 몇 일전에 공룡축제를 끝냈습니다마는 거기에 행정과장님으로서 많은 것을 느꼈겠습니다마는 거기에 잘한 점도 있었지만 문제점도 많았습니다.
  그 문제점 중에 한 과에 과다한 업무가 집중됨으로 해서 그 과에서 인원이나 그 시스템으로서는 도저히 소화할 수 없는 그런 업무적인 사업이 치중됨으로 해서 이번 큰행사를 나름대로 성공리에 마칠 수 있었던 것도 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행정과장님 입장에서 앞으로 업무배치에 대해서, 업무량의 배치에 대해서 혹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답변을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황수갑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 말씀이 맞습니다.
  한 과에 너무 과도한 업무가 배치됨으로 해서 어떤 부화현상도 일어나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 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하면 엑스포조직위가 이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 조직에 대한 조례가 올라와 있는데 그것이 되고 나면 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를 조직위에서 전부 떠 앉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했는데 조직위의 기구가 인원을 저희들이 한 60명으로 이것은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여러 곳 엑스포를 한 데 거기에 가서 전부 견학도 하고 추진사항을 확인한 결과에 의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60명쯤 보강이 되면 공원관리나 엑스포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별문제없이 추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잘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3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사유는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 운용 및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에 의거 보정정원을 활용함으로써 우리군의 이미지 마킹을 위한 공룡세계엑스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을 관리하고 행정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일부를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2조 고성군지방공무원 정원 30명을 증원합니다.
  구분은 총수 집행기관의 정원이 591명에서 621명으로 30명이 증원되었습니다.
  참고사항은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대한규정 제21조, 경상남도 행정과-1614(2004. 2. 20)호와 관련입니다.
  본문은 덧붙힘과 같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본문중 "정원의 총수는 605명"을 "정원의 총수는 635명"으로 하고, 같은조 제1호중 "집행기관의 정원 591명"을 "집행기관의 정원 621명"으로 한다.이상입니다.
  뒤에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605명에서 정원의 총수는 635명으로, 집행기관의 정원 : 591명에서 집행기관의 정원을 621명으로, 이상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자치행정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2003년 5월 9일 시행된 표준정원제의 운용 및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에 의하여 보정정원의 범위내에서 균형있는 인력수급과 조직을 관리하여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개최등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일과 기능중심의 경쟁력있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현실에 맞게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개정조례안이 낭비적이고 불요불급한 인력책정은 없는지와 구체적인 고성군중기기본인력운용계획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깊이 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2004년도 지방공무원 충원확대계획은 어디서 작성한 것입니까?
  우리가 작성한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렇습니다.
정호용위원  정원이 증감이 되는데 대해서 승인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증원승인은 우리가 도에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조건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에서 승인이 나야 가능합니다.
정호용위원  도 승인만 나면 가능합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가능합니다.
정호용위원  지금 군수가 서울 가서 절충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이것은 우리가 한시정원관계인데 결원보충을 위해서, 저희들이 지금 세계공룡엑스포에 60명을 배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 인력을 30명, 지금 도하고 행정자치부에서 주는 30명, 그래서 60명이 들어야 이 일을 처리해 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정정원 30명을 더 했지만 이것 가지고 부족하기 때문에 대회의 원활을 위해서 지금 행정자치부하고 절충하고 있는 것이 30명 증원에 대한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지원조직위에 60명을 보내는데 30명은 기 있는 정원을 보낼 것이고, 30명은 증원을 시켜서 보낸다고 했는데 30명은 보정정원이고, 30명은 행정자치부에서 받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실상은 직원을 증원하는 것은 6급 이하는 도에서 합니다.
  5급 이상은 행정자치부에서 합니다.
  기 6급 이하는 도가 고성군이 요구하는만큼 해주는 것으로 지금 약속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요구한 사무관 2명, 서기관 1명에 대한 것 때문에 군수님이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6급 이하에 대한, 27명되겠습니다.
  27명에 대해서는 도에서 승인이 되었는데 3명 때문에 그렇다는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저희가 좀 의심이 가는 것은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다 조사해서 엑스포를 하는데 60명이 필요하고, 서기관 한 사람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행정자치부에서 굳이 그렇게 안해주려고 할 이유가 없을텐데 어째서 행정자치부가 군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빌린다고 할 것 같으면 실무과장이 군수님을 안만날려고 할 정도로 그렇게 부담스럽게 느끼느냐, 실제 이것 필요없는 조직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당초에 이것이 세계엑스포를 지방자치단체에서 한 예가 없습니다.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어도 엑스포는 도단위에서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도 당초에는 도가 해주라, 김혁규 도지사가 있을 때는 도가 같이 하는 것으로 되었는데 자기가 사표를 내고 갔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는데 그러니까 행정자치부에서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서기관은 지방자치단체 군단위에서는 부군수가 서기관인데 이것이 증원을 해주었을 때 이 엑스포가 끝나면 이것을 돌려보낼 때 하는 수가 없다, 그러면 군에 서기관을 1명 늘려 주는 꼴이 되니까 자기들은 난색을 표하는 것이고, 우리 고성군에서 봤을 때는 세계엑스포를 이렇게 크게 하는데 거기는 당연히 줘야 될 것 아닌가,  차이가 그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지금 조직위의 서기관을 받으면 한시적인 것이 아니고 영원히 고성군에 남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래서 그것을 소화될 때까지는, 원래 한시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화될 때까지 더 보충을 못합니다.
  우선 사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볼 때는 그런 난맥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들 이야기는 이 서기관은 고성군은 이리주고, 군단위에 무엇이 안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큰행사를 위해서 꼭 서기관을 주어야 된다, 성공적으로 하기 위해서 의견차이가 그것입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서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대한 정원에 대해서는 도에서 기 승인이 났기 때문에 서기관을 빼면 29명에 대해서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사무관 2명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그러면 이것은 어차피 승인이 안되면 정원 30명에서 빠질 것이고, 그러면 저희가 30명에 대해서 승인을 한다고 하더라도 27명에 대해서는 기 승인을 받아 놓은 상태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승인을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정호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질의내용을 구체화를 시키면 결국 엑스포조직위 아닙니까?
  엑스포조직위의 가장, 조직위위원장은 서기관이 될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사무국입니다.
  조직위원장은 민간으로....
○ 위원장 하학열  조직위의 실무적인 최고책임자는 서기관 한 분이 되는데 그 티오는 행정자치부에서 승인을 해주되 그것은 우리 자체 승진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 분이 도에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임명할 수 있는 것인가....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에는 우리가 도를 끌어넣기 위해서 서기관은 당신들이 하고 사무관만 우리가 된다, 일을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현재로 봐서는 서기관이 되면, 도가 발을 빼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야기는.....
○ 위원장 하학열  서기관은 도 티오를 주고 싶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이렇게 하는 것은 만약의 경우에 도가 하는 것 같으면 자기들이 나서야 될 것인데 우리가 하면 우리가 하자는 말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서기관은 고성군 현재 우리 정원 중에서 어떻게 하든지간에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사무관도 역시 그렇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맞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사무관 두 분이 있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사무관 두 분 밑에.....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사무관이 3명입니다.
  그러니까 서기관 1명, 사무관 3명중에서 2명은 신규로 받고, 1명은 우리 자체인력사무관을 파견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알겠습니다.
  그러면 사무관 세 분이 있는데 우리 조직위가 총 60명이라고 그랬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서기관 한 분, 사무관 세 분하니까 4명을 빼면 56명이 3개과에 배치가 될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사무관 3분 밑에 56명이 배치가 되는데 그중에 우리가 지금 알고 싶은 것은 56명중에서 증원은 지금 현재 우리가 27명을 증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27명은 여기서 증원을 해주고, 29명에 대해서는 자체인력으로 충원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이야기는 제가 여기까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인력이 사실상 인력을 요구하면서 우리는 그 인력 그대로 놔주고 하면 안되니까 우리도 쪼개서 이렇게 하니까 좀 도와 주라는 그런 뜻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렇다면 이것이 만약에 엑스포가 끝이 나고 나면 이 조직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 조직은 그대로 살아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 60명의 조직이 끝나고 나서 어떻게 운영을 하실 것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바로 이야기하면 이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급을 승진할 사람이 자체결원이 많이 안생깁니까.  
  예를 들어서 6급의 승진이 이 사람이 다 없어질 때까지 승진이 안되는 것입니다.
  지금 승진되니까 그러니까 자체 소화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직은 그대로 있고, 활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니까 정원은 그대로 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자연감오될 때까지 있는데 조직위는 계속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안한다는 이야기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조직위는 사람은....
○ 위원장 하학열  조직위 자체가....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존재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존재를 해야 서기관도 여기 있을  것이고, 사무관도 다 있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일을 안할 때는 우리가 2년마다 한 번씩 엑스포를 안합니까.  
  우리의 주장은 2년마다 한 번씩하기 때문에 끝나도 또 준비를 해야 된다, 우리 입장은 끝이 나도, 그러니까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행정부서에서 일만하는 사람이 엑스포를 모릅니다.
  엑스포가 소문나기까지 제가 문화관광부, 행정자치부 쭉 다니면서 보니까 제일 처음 문화관광부에서 그것이 무엇인데 한 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지금은 그 사람들이 완전히 이해를 해서 과장들이 두 분 와서 가능성이 보인다, 되겠다, 이렇게 느꼈는데 그냥 이렇게 하니까 지금 행정만 보는 사람들은 엑스포에 대한 관념은 없고, 사람에 대한 그것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지금은 어느 정도 밑에서는 전부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이것이, 제가 자꾸 개념이 머리가 퍼뜩 안돌아서 그렇는데 정원 30명은 엑스포에 있도록 하고 우리 자체에서 파견되어 있는 그 분들은 원대복귀를 안한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만일의 경우에 엑스포를 올해 한 번 해보고, 다음에 2년 뒤에 안할 경우에 조직위는 없어질 것 아닙니까?
  안한다고 봤을 때 조직위는 없어질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조직위원회는 살아있고, 사람은 상주를 못합니다.
정호용위원  그렇게 되면 30명은 원대복귀하고, 나머지 증원된 30명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연감오가 될 때까지는 있을 수 밖에 없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렇다면 여기 우리 자체파견된 인원 29명, 또 증원 27명은 조직,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쉽게 이야기하면 월급은 누가 주느냐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월급은 우리 군에서 주어야 됩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른 우리 고성군 공무원처럼 대우를 받는다는 말입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소속이 우리 고성군이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 위원장 하학열  그런데 물론 이 부분이 깊이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인원이 30명이 증원된다고 하면, 물론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는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증원을 안하고는 도저히, 파견근무자 30명 그 인원가지고는 안되겠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지금 제가 그것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원이....
○ 위원장 하학열  조직기구에 대해서 60명을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나중에 문화관광과에서 조직도표가 나오고 조직이 올라옵니다.
  저희들이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희들이 해놓아도 당장 60명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또 몇 달후에 몇 명 더 주라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저희들이 이 60명을 하더라 해도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되도록이면 그때그때 필요할 때만 하지 그것을 배치를 안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행정자치부나 도에 또 10명 주라, 또 10명 주라 하면 이것은 안해줍니다.
  일단 우리가 정원을 받아놓고 그 다음에 인력의 운용은 우리가 탄력성있게 해나갈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을 하되 우리가 탄력적으로 인력운용을 하겠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최종적으로 엑스포를 할 때는 60명이 다 해도 모자랄 정도로 인원이 많이 듭니다.
  그 앞에는 사실상 홍보면 홍보 몇 명하고, 절대로 우리가 군비도 그렇고 국비도 그렇고 돈을 함부로 집행하면 안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탄력성있게 운영할 것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또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이 계속 하십시오.
○ 위원장 하학열  이것이 조직위가 어떤 구도가 나와 주어야 여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할 것 같아서 제가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상상이 안되어서 물어봤습니다.
황수갑위원  잘하셨습니다.
정호용위원  결국 증원이 되고 난 뒤에도 행정기구는 또 다시 조례가 바뀌어져야 될 것 아닙니까?
  업무가 생기면, 지금은 안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정호용위원  그때 또 우리가 심의할 것이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가 일화를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이것을 하면서 이 인력을 우리가 의회에도 걱정하지만 도나 행정자치부가 굉장한 검토, 서류가 이렇습니다.
  그것 없이는 그 사람들이 증원을 안해줍니다.
  우리 요구대로 서기관 그것을 얼마나 따져보고 자꾸 그렇게 하니까 하는 줄 압니까?
○ 위원장 하학열  지금 현재 조직에 관련된 기구표나 그런 것은 아직까지 성안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조직기구표는 지금 문화관광과에서 다음 조례가 올라올 것입니다.
  엑스포조직위 올라오면 그 안에 사무국에 대한 것 다 올라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조직기구표를 한 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갑종위원  그런데 껍데기만 가져오고 알은 싹 빼버리고 전체적인 인원만 우리가 하고 알은 분명히 어디에 몇 명 쓴다, 몇 명 쓴다 위에는 보고가 되었을 것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지금 이것이 통과가 나야 우리가 조직을 만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엑스포팀은 어디 몇 명 그것을 만들어야 됩니다.
  지금은 인원만 우리가 30명의 정원을 늘려 달라하는 그것입니다.
최갑종위원  그러면 도나 중앙에 보고를 할 때 30명을 덜렁 달라고 한다고 어디어디 쓸 것인지 세부계획도 없이 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그런 것은 우리가 올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고 나면....
최갑종위원  그러니까 껍데기만 우리한테 올려 놓고 알은 없다는 말입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우리가 이것을 하고 나면 사실상 의회통과 안된 것을 우리가 그리 만들어서 의회에 낼 수가 없습니다.
  못냅니다.
  정원이 통과되어야 거기에 따라서 정원규칙을 만들어서....
황수갑위원  부의장님하시는 이야기는 30명이면 어떤 어떤 부분이 이리 필요하기 때문에 30명이 필요하다는 그 안 자체를 의회에 올려야지 그냥 그대로 배추장사 식으로 30명만 올렸다는 이 말입니다.
  지금 어떤 부분에 3명, 무슨 부분에 계장이 필요하고, 과장이 필요하고 이런 구체적인 것을 의회에서 보고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할 것인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30명만 해달라, 해주고 나면 행정부서에서 하고 나면 그 결과로 하나 주겠다 이런 식이라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아닙니다.
  우리가....
○ 위원장 하학열  그래서 아까 제가 기구표 비슷하게 질의를 하면서 물어본 것도 그것 때문에 물어봤습니다.
  사무관 세 분이 있으면 그 밑에 기구가 어떻게 배치가 되느냐 그것을 물어보기 위해서 제가 장황하게 거기에 대한 어떤 유인물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물어본 것입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도 지금 현재 그런 기구의 조직표가 아직 구성이 안되었다는 말이지요?
  지금 현재 안이 없다는 말이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우리가 요구하는 안은 있습니다.
  행정자치부하고 도에 요구하는 안은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요구하는 안이라도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그리 하겠습니다.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지금 행정하고 의회하고 자꾸 이런 부분이 우리가 의회에서 명확하게 안하기 때문에 의회가 행정에 자꾸 졸졸 따라다니는 것 같은 이런 분위기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최갑종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마찬가지로 이것을 무언가 실체를 보고 결정해야 될 것인데 실체는 없고 헛것만 가지고 바람만 잡아 주는 의회가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오늘 이 안도 명분을 보고, 실체를 보고 그에 대해서 타당성을 한 번 토론을 해서 결정하는 것으로 했으면 하는 바람을 제의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예, 대충 안이라도 있으면 가져 오십시오.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것이 심의하는 순서가 잘못되어서, 엑스포조직위 관계가 안올라옵니까.  
  거기에 가면 그것이 다 붙어 있습니다.
최갑종위원  자꾸 시간만 끌 것이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위에 집행부에 자꾸 나무랄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도나 위에서 볼 때는 세부적으로 인원이 30명이 느는데 무조건 30명 해달라고 한다고 대한민국의 최갑종이도 안해 주겠는데 위에서 누가 해줄 것입니까?
  그러면 세부적으로 몇 명 어디 쓴다, 어디 쓴다 해서 올렸을 것 아닙니까?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최갑종위원  그 실체를 우리한테 주어야 되지 껍데기만 줘 놓고 30명만 해달라고 하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늘 보류해 버리면 싶습니다.
  그런 것이 어디에 있습니까?
  위원들은 순껍데기만 알고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조직위관계 문화관광과에...
최갑종위원  그것은 그것이더라 해도 인원이 어디에 몇 명 쓴다, 몇 명 쓴다 이것이 나와야 될 것인데 30명 무조건 해달라고 하면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배추장사 문서도 아니고....
○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예, 가져와서 드리겠습니다.
최갑종위원  그런 것을 이야기 하나 안하나 딱 보여 주고 탁 까놓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위원들은 순껍데기만 알고 이것이 뭐 하는 것입니까?
  물론 고생하고 이런 것 만드는데 다 압니다.
  나무랄 것은 나무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냥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고 다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탁 털어놓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인데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황수갑위원  위원장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할 것을 동의를 제출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10분간 정회동의가 들어왔습니다.
  제청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7분 회의중지)

                          (11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휴식시간에 충분히 이야기가 되어서 이해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5.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군수제출)
                                   (11시 53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문화관광과장 빈영호입니다.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국내 최초의 공룡발자국 화석발견지이며, 세계 3대 공룡발자국 화석산지의 학술적 가치와 태고의 신비를 간직한 고성의 우수한 자연문화유산을 지역 특화화시키기 위해 국내 최초의 자연사 세계엑스포로서 고성군에서 범국제적인 국제행사인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을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가. 법인의 명칭 및 기구(안 제2조)
  나. 법인의 재산(안 제4조)
  다. 법인의 운영비 지원(안 제5조)
  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보고 및 검사(안 제7조)
  마. 공무원의 파견근무(안 제8조)
  참고사항입니다.
  민법 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설립허가 기준),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잔여재산의 귀속), 공익법인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14조(감독), 지방재정법 제14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보조대상), 지방공무원법 제30조4(파견근무), 입법예고입니다.
  기간은 2004년 3월 9일부터 3월 28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이하 "엑스포"라 한다)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설립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의 명칭 및 기구) ①고성군이 출연하여 설립하는 법인의 명칭은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이하 "재단"이라 한다)라 한다.
  ②재단에 사무국등 필요한 기구를 둘 수 있다.  
  ③이 조례에서 정하는 것 이외 재단의 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에 의한다.
  제3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2. 엑스포 주제관 및 전시시설 설치와 부지조성
  3. 엑스포 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4. 엑스포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5. 기타 엑스포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4조(법인의 재산) 재단의 재산은 다음 각호의 출연금으로 한다.
  1. 고성군의 출연금
  2. 출연을 원하는 기관·단체의 출연금
  3. 기타 출연을 원하는 후원인 등의 출연금
  제5조(운영비등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비 및 엑스포 준비와 운영에 필요한 자금과 제4조의 출연금을 예산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공유재산의 대부)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재단의 공유재산을 임대하거나 대부할 수 있다.  
  제7조(보고, 검사등) ①군수는 재단에 대하여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하거나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공무원 파견) ①군수는 엑스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공무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직원을 재단에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파견된 직원은 신분상의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제9조(잔여재산의 귀속) 재단이 해산되는 경우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고성군에 귀속한다.
  제10조(공공시설의 사용) 군수는 엑스포 개최와 관련하여 필요한 공공시설을 재단에 위탁하여 사용 또는 관리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조례는 재단이 해산되는 날까지 효력을 가진다.
  이상으로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재훈  전문위원 정재훈입니다.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골자는 조금전 문화관광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은 2006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를 설립하고, 그 운영 및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민법 제32조에 비영리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재단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법인으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공인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공익법인설립허가는 재단법인에 있어서는 출연재산의 수입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달성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립허가를 한다로 되어 있으며, 공익법인의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 제13조에 해산한 공익법인의 잔여재산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로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14조 및 고성군보조금관리조례 제4조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며,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 제1항에 임용권자는 그 업무 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이나 연수, 기타 능력개발 등울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의 다른 기관, 공공단체, 국내외 교육기관, 기타 기관에 일정기간 파견근무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관련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으므로 입법예고등 필요절차를 거쳐 조례를 제정코자 함은 타당하다고 생각되나 새로운 제정부담을 필요로 하는 조례안으로 지방재정법 제123조 규정에 지방의회가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를 의결하고자 할 때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안 제3조제3호 엑스포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조례안 제4조제1호 고성군의 출연금, 조례안 제8조 공무원의 파견근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집행부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과 의견을 듣고 심도있게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지금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엑스포는 주무관청이 어디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주무관청이 경상남도입니다.
정호용위원  기본재산은 어떻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기본재산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기본재산은....
○ 엑스포기획담당 김용화  지금 현재 출연금 500만원하고....
정호용위원  누가 출연했습니까?
○ 엑스포기획담당 김용화  앞으로 출연할 것이라는 서약각서를 쓰고 재단법인등록을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각서를 받아서 등록을 했습니까?
○ 엑스포기획담당 김용화  재단법인이 설립되기 전에는 재단법인에 대해서 출연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재단법인 설립되어서 어떠한 예산이 될 때에 넣는 방법....
정호용위원  법인등록은 아직 안되었으니까 기본재산을 돈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청구권만 갖고, 재산권만 갖고 했다는 말이지요?
○ 엑스포기획담당 김용화  등기하고 나서 3개월입니다.
정호용위원  그것이 얼마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500만원입니다.
정호용위원  누가 했는지 밝힐 수 있습니까?
○ 엑스포기획담당 김용화  그것은 이사장님이 했습니다.
정호용위원  이사장님이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지금 군수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군수가 500만원 내기로 했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이것은 그것 아닙니까?
  이 조례가 통과되면 군비 가지고 낼 것 아닙니까?
○ 엑스포기획담당 김용화  맞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렇게 이야기를 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그렇게 하기로...
정호용위원  하기로, 누가 하기로 합니까?
  의회에서 안주는데 누가 받습니까?
  이 조례는 정관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참, 쉽게 오는데 군수가 자기 이름으로 이사장 500만원 내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군비로 받겠다?
○ 위원장 하학열  그것은 아니지요.  
  그렇지요?
  지금 현재 재단법인설립의 과정을 이야기를 하고 현재 조례안하고 우리 재단하고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소상하게 이야기를 하세요?
○ 엑스포기획담당 김용화  엑스포기획담당 김용화입니다.
  제가 약간 보충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제 재단이라고 함은 우리가 학교재단이나 사회복지재단이나 장학재단이 있습니다.
  장학재단은 어떠한 단체들이 모여서 출연을 해서 재단법인을 설립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엑스포는 조금 성격이 그것하고 다릅니다.
  정부에서 주는 국고지원이 되는 지원금으로 이렇게 재단법인에 보조금을 지급해서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일반인들이나 사회단체에서 모은 출연금은 없고 국가 그러니까 국비, 도비, 군비가 된 그 출연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격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내가 묻는 말하고 틀리지 않습니까?
  재단하고 사단하고 구분을 시키는데 사람이 모이면 사단이고, 돈이 있으면 재단입니다.
  그 재단의 돈은 기본재산을 누가 돈을 주는 것입니다.
  주는데 이 재단에 지금 국가가 재단에 임의로 마음대로 재단에 쓰라고 기본재산을 준 적도 없습니다.
  예산으로 편성되어 와서 사업목적에 편성되어야 주는 것이고, 군에서도 기본사업에 예산을 주었지, 누가 거기에 기부금을 주어서 돈을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고, 군수 명의로 500만원 빌려서 냈다고 했는데 빌린 적도 없고, 돈 들어온 것도 없고, 이 돈 군에서 나오면 넣겠다고 하는데 세상에 그런 식의 재단법인 설립이 어디에 있습니까?
  의회한테 500만원 줄건지 안줄건지 물어보지도 않는 상태에서 군수가 어떻게 자기 마음대로 군에 나오면 주겠다고 500만원해서 재단을 설립을 합니까?
  기본적으로 재단설립이 안됩니다.
  물론 군수가 자기 돈으로 임의로 돈을 내고 나중에 군에서 주면 받아가는 것은 모르겠지만 돈이 없는 상태고, 그 다음 그까지 놓고, 법인등록을 하려면 돈 얼마 있어야 됩니까?
  이것은 돈 관계 없습니까?
  기본금액이 필요없습니까?
  장학재단이 2억원인데 이것은 필요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필요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호용위원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재단을 설립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재단을 설립합니까?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재단법인....
정호용위원  목적말고 구체적인 것, 군에서 돈을 받으려고 합니까?
  개인한테 돈을 받으려고 합니까?
  무엇 때문에 재단을 설립해야 되느냐 말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이 재단법인 설립의 목적은 고성군 출연금, 그러니까 국·도비, 군비출연금 그것을...
정호용위원  국·도비가 재단으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보조금이나 국가예산으로 받아 놓은 것인데 예산하고 기금하고 구분이 안됩니까?
  군에서도 예산으로 편성해서 주는 돈하고 재단에 기금으로 넣는 돈하고 출연금하고는 다릅니다.
  국·도비가 출연금이 아닙니다.
  다음에 출연금으로 주려고 사전에 내락받은 것이 있습니까?
  예산이지요.  
  그러면 저는 볼 때 우리가 주는 군비도 지금 교육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으로 편성해서 의회가 시시때때로 감독해서 쓸 수 있는 돈을 굳이 기금으로 해서 우리가 너희 마음대로 알아 쓰라 하고 줄 턱이 없습니다.
  그것을 하자고 하는 이야기는데 의회에서 사전에 한 번 의논없이 누가 예산 안하고 기금으로 몽땅 떼어서 재단 너희 알아서 쓰라, 재단 이사장이 군수라고 하더라 해도 세목사업별로 구체적으로 심의 안하고 돈 100만원 떼어서 너희 마음대로 쓰라, 그것 안됩니다.
  지금 보면 법인재산의 군의 출연금이 어떻게 나갑니까?
  그 다음에 운영비 또 지원합니다.
  운영비는 사업비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총액제지원을 해줍니다.
  1천만원이면 천만원, 그러면 엑스포재단에 의회에서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1천만원, 2천만원 너희 알아서 쓰라고 지원하겠습니까?
  그 다음에 공유재산의 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유재산 대부도 공유재산계획인가 해서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을 군수한테 떼 주어서 자기 마음대로 일반공유재산을 하도록 권한을 줍니다.
  이 조항에 의해서, 마지막에 공공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권한을 이 조례안 하나 승인함으로 해서 몽땅 군수한테 알아서 주어라고 하는 승인인데 이것이 가능하겠습니까?
  사전에 협의 하나없이?
○ 위원장 하학열  과장님, 재단법인이 설립되었지요?
  법인등기는 안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등기까지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그러면 아까 기금문제는 등기하고나서 언제까지....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3개월내입니다.
○ 위원장 하학열  3개월내 내면 된다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지금 재단법인의 정관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정관을 하나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재단법인이 구성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 위원장 하학열  구성기구표 하나 가져오고,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 설립되어 있고 등기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호용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현재 재단법인이 왜 설립되어야 되느냐, 목표가 무엇이냐, 운영은 어떻게 할 것이냐, 재단법인에 대한 기금은 어떻게 모을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해야 재단법인이 설립이 되는 취지와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거기에 돈을 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금은 어떻게 모은다든지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제안설명이 있어야 되지 그런 제안설명이 없지 않습니까?
  정관이라도 가져와서, 그러니까 재단법인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지원조례안을 우리가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재단법인이 과연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하고, 그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고, 무엇을 할 재단법인이다 이것을 알아야 지원을 해줄 것 아닙니까?
  지원조례안을 우리가 만들 것 아닙니까?
  안그렇습니까?
  그러면 그냥 엑스포를 위해서 재단법인을 만든다 이런 말만 가지고는 우리가 퍼뜩 납득이 안갑니다.
정호용위원  제가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 의회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군수가 가져가는 법입니다.
  조례를 통해서 근거가 그렇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출연금을 주면 출연금을 우리는 예산을 심의하면 산출근거에 의해서 얼마가 드는지를 구체적으로 심의를 해서 그 돈을 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출연을 100만원을 하더라도 100만원 줘버리면 저희들 알아서 씁니다.
  그 다음에 운영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운영비도 운영비 어떻게 쓸지에 대한, 물론 뒤에 그것은 받을 수 있는 권한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의회가 하는 권한도, 재단에 대해서는 감시·감독도 군수가 하게되어 있고 우리는 주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 어떤 조례를 만드는데 조례에 대한 개념이 없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가 일일이 구체적으로 사건사건마다 결정할 것을 미리 몽땅 그려서 권한을 넘겨 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사전에 조율없이 이것을 퍼뜩 와서 조례 하나 올려 놓아서 승인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나는 엑스포면 모든 것이 다 통하는지, 제가 볼 때 이것이 참 문제가 많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께서 타당한 지적을 하셨고, 재단법인이 설립등기가 되어 있으니까 그 정관을 가져 오시고, 그 다음에 기구표를 조직위의 등재가 되어 있는 분들 명단을 제출해 주시고, 정확하게 재단법인을 설립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해 나갈 것이냐, 이것을 상세한 설명을 해주셔야 우리가 지원조례를 만들어줄 것 아닙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지원조례를 해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단법인설립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 여타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서 지금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이런 정호용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저희들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고성군의 출연금이 나갈 때에 일괄적인, 포괄적인 금액 제시보다는 저희들이 사업의 하나하나 예산에 편성하는 그런 사업별로 출연금 승인을 받아서 법인재산에 출연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를 하는 방법으로....
정호용위원  그리 하겠다고 말씀을 하시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재단은 고성군하고 별개입니다.
  군수가 하더라도 재단은 별개기 때문에 재단은 자기들끼리 해서 자기들끼리 합니다.
  우리가 주고 나면 의회가 가서 너희 뭐 하냐 하고 간섭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십시오.
  사업에 엑스포의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엑스포의 주제관과 전시시설 설치 및 부지조성, 엑스포운영과 재원조달 및 집행, 엑스포의 부대시설의 설치 및 운영관리, 이것 전부 엑스포재단에서 합니다.
  지금은 문화관광과에서 하기 때문에 의회가 일일이 간섭을 하고 큰소리를 칩니다.
  이것이 재단이 설립되면 이 사업을 전부 재단에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군에서는 무엇만 하느냐 하면 돈만 주고 출연만 해주면 재단이 알아서 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공무원들이 조직위가 설치되면 조직위를 그 재단 밑으로 파견을 시켜줍니다.
  그러면 재단에서 다 알아서 하게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모릅니까?
  재단에서 알아서 하면 의회가 할 일이 없습니다.
  최종적으로 돈줄 때 줄 것이냐 말 것이냐만 결정하고 나면 어떻게 쓰는지는 가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이 설정되면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개념도 없이 문화관광과에서 이것을 만듭니까?
  이 재단이 설립되면 엑스포를 문화관광과에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단에서 하는 것이지.  
  공무원들은 파견근무만 합니다.
  그것을 의회가 설렁 좋다고 박수쳐서 사전에 허락없이 500만원 군수가 입체 넣어서, 너무 쉽게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이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차피 오후에 사회복지과 회의를 해야 되는데 식사를 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서류를 제출받고 해서 좀더 심도있게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4분 회의중지)

                          (14시 30분 계속개의)

○위원장 하학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문화관광과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집행부에서 제출한 이 조례안에 대해서 오전부터 지금까지 계속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이 엑스포에 대한 생각이 집행부하고 우리 의회하고 상당히 시각차가 있는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물론 재단법인을 설립을 해서 전반적으로 집행을 하는 것이 관례일지라도 우리 의회에서 집행에 대한 이런 부분까지도 상당한 예산이 들어가고 우리 고성군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큰사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우리 의회의 시각은 엄청난 관심과 정말 이것이 하나하나 집행이 되면서 하나의 실패가 없는 그런 엑스포가 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과장님과 또 많은 대화를 했습니다마는 좀더 신중한 심의가 필요하다 그런 의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 좋은 의견이 있으면 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 세계엑스포 설립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들의 이해가 불충분한 관계로 위원 전부가 충분히 숙의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류동의안을 제안합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께서 본 안에 대한 보류동의발언이 있었습니다.
  제청이 있습니까?
      "〈(제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청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보류동의안은 성립된 것을 선언합니다.
  정호용위원님의 보류동의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 이의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재단법인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설립및지원조례안은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심사를 보류하는 것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군수제출)
                                   (14시 36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 보류된 안건으로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은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6명의 위원으로부터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호용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중 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성체계상 불합리한 부분을 수정·보완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존 기금의 사업별 나열식을 배제하고, 제2장 기금의 지원 및 융자, 제3장 기금의 반환 및 상환등 실제적 기능별로 통합 규정하였으며, 각 조문에 중복 규정을 기능별·사업별 운용체계에 맞추어 구성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당초 51개에서 44개의 조문으로 대폭 축소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정의에서 여성복지사업과 아동복지사업을 통합 개정으로 운용토록 하고, 안 제5조 및 제6조에서는 기금의 운용방법을 신설되는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기초생활보장사업을 용도별 계정에 맞도록 구분하였습니다.
  안 제11조 내지 제13조와 안 제17조 내지 제19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자금지원신청 및 대출, 융자한도, 이율, 지원금의 회수 및 반환등 관련 조항을 통합 규정하였으며, 안 제2장 내지 제9장의 제목을 단일사업의 제명에서 기금의 용도에 맞게 각각 수정하였습니다.
  안 제30조 기초생활보장사업의 범위에 신용보증지원비용의 한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34조 의료급여사업중 급여비용의 대불관계를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제40조 결손처분에 대한 분과위원회의 권한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다른 조항들은 일부 누락 또는 오류부분을 바로 잡고, 수정안에 맞도록 조문체계를 정비한 것이며, 더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정호용위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보면 통합기금에 대한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를 하셔서 애초에 우리 집행부에서 제출했던 조례안과 또 방금 정호용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을 대비를 하셔서 여기에 대해서 또 질의나 의문사항이 있으면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반대의견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에 대해서 재수정안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당초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을 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집행부의 당초 원안에 대해 찬성하시는 위원님의 토론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 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없으므로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사회복지통합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은 정호용위원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군수제출)
                                   (14시 45분)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제11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된 안건으로 이어서 계속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본 건은 총무위원회 정호용위원외 6명의 위원으로부터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제출되어 있습니다.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나서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같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발의하신 정호용위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위원  정호용위원입니다.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이유로는 오늘날 복잡·다원화의 시대를 맞아 사회복지부분의 비중이 점점 늘어가는 추세에 비추어 볼 때 기 제출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중 그 내용이 미흡하거나 구성체계상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이를 수정·보완하여 개선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로는 사회복지위원회의 기능을 강화하고 법령의 규정에 따라 이를 운영체계에 맞도록 조정하였으며, 각 분과위원회별 업무의 성격과 양에 따라 위원수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그 외 일부 누락되었거나 오류부분을 조례의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제1조 목적에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에 따른 관련법령에 근거를 보강하였으며, 제2조 기능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사회복지관련 기본계획과 종합적인 시책수립에 관한 사항을 다루도록 명문화하고, 제2항 각호에서 위원회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계정별 업무가 각 분과위원회의 특성에 맞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제3조 구성에서는 제1항의 위원수를 당초 40명 이내에서 33명 이내로 조정하여 조직의 방만한 운영을 배제하고, 제2항의 위원회 부군수를 삽입하였으며, 제3항의 노인복지분야는 생활보장분과에 흡수 조정하였습니다.
  제3항 내지 제4항의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 중복된 부분을 삭제하고, 군의회 의원을 추가 삽입함으로써 의회의 참여기능을 강화하고, 제5항의 의료급여분과위원회는 전문가 5인 이내로 구성토록 하여 전문성을 높이고, 저소득 주민의 의료보호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제4조 위원회의 임기를 일괄 2년에는 의료급여분과는 상위 법령의 규정에 맞도록 3년으로 조정하고, 제6조 위원장의 직무와 제7조제2항 회의소집에는 오류부분을 정정하였습니다.
  제8조는 누락되었던 위원회 간사규정을 신설하고, 제9조에서는 분과위원회 출석위원에게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10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하학열  다음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전 회기때인 제113회 임시회때 우리 사회복지통합기금이 위원회 통합에 대한 심사를 하면서 많은 토론과 질의가 있었고, 또 집행부와 우리 위원님들이 수정안을 발의를 하면서 상당한 심도있는 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오늘 정호용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앞에서 의결한 통합기금도 그렇고, 복지위원회통합위원회의 조례안도 마찬가지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제113회 임시회 이후에 지금까지 이 2개 조례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고, 많은 자구수정과 또 법체계를 바로 잡는 작업을 많이 하였기 때문에 오늘 정호용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은 더 이상 수정할 안이 없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장으로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호용위원님께서 발의한 수정안에 대해서 그래도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송정현위원  과장님은 이의가 없습니까?
○ 위원장 하학열  질의종결을 선포를 하기 전에 우리 과장님께 한 번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저희들 우리 직원들이 나름대로 좀 머리를 맞대서 통합기금하고 위원회를 만들어 봤습니다마는 실제 우리 공무원들이 만들어 가는 시각하고, 또 제출하고 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왔습니다.
  오·탈자,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맞지 않는 이런 부분이 좀 나와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금은 조례제정하고 나면 큰문제는 없는데 실제 우리가 운영하는 것은 위원회조례인데 직원들이 수시로 계속해야 될 그런 부분이 있어서 심의·의결사항을 분과위원회에 주면 좋지 않느냐 이렇게 해주었으면 저희들이 더 능률적으로 간편한 일을 할 수 안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단서조항에 분과위원회의 심의사항은 위원회의 위임이 있을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융통성을 발휘해서 정기총회 전체 위원회를 할 때에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대로....
○ 위원장 하학열  중요한 부분은 역시 통합위원회를 출범을 시키면서 실질적으로 위원회가 통합이 되는 그런 기능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전문가 집단을 우리 위원으로 하면서 인원을 그래도 좀 많은 인원이 물론 들어가면 좋겠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논의가 가능한 전문가 집단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측면에서 인원을 25명정도 줄일려고 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집행부에서 업무상 여러 가지 제약조건이 있다 해서 결국 33인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또 역시 위원회별로 심의·의결기능을 통합위원회로 두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논의가 있었습니다마 는 역시 각 위원회에 심의·의결건을 드림으로 해서 집행의 원활성을 기하기 위해서도 그렇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합기금조례나 또 통합위원회조례가 집행부의 의견이 상당수 기본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행부와 우리 의회는 상당히 시각이 틀립니다.
  틀려야만이 그것이 우리 고성군을 잘 이끌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행부와 의회의 안이 절충이 잘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위원님들도 수정안에 대한 다른 의견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다른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당초 원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하시는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이 끝났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당초원안에 대한 찬성토론이 없었으므로 정호용위원이 발의한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사회복지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안은 정호용위원외 6명의 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7명)
  하학열     황수갑     고형호
  최갑종     송정현     정임식
  정호용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정재훈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4명)
    기획감사실장          제정봉
    자치행정과장          정병오
    문화관광과장          빈영호
    사회복지과장          이지환
  
○ 회의록서명
    위원장             하학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