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3월 13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2.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3.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2.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과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 부서는 재무과, 문화관광체육과, 보건소 순서입니다.

  1.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유재산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고성읍 신청사 건물정면(남측방향)이 부정형으로 활용도가 낮고, 사유건물 신축 시 경관 저해가 우려되므로 이를 매입하여 효용가치를 높이고, 도시계획도로 개설 전까지는 임시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여 군민의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은 고성읍 서외리 44-4번지와 45-2번지 2필지가 되겠으며, 면적은 2,651㎡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3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2013년 6월 소요예산을 추경에 확보하여 협의보상을 하여 매입토록 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제28조,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공유재산의 효용가치 증대 및 민원인 편의도모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국공립) 건물 취득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보육수요 증가에 따른 보육시설 확충으로 명품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전경련 보육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준공단계에 이르러 이를 취득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소재지는 고성읍 우산리 213-5번지가 되겠으며, 구조는 철근콘크리트조로 용도는 어린이집이 되겠으며, 연면적은 655.92㎡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4억원이 되겠습니다.
전경련이 7억원, 도비 3억5천만원, 군비 3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에 있어서는 2011년 7월 14일 신축사업 공동추진 MOU체결을 전경련과 하고, 2012년 5월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2월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그리고 3월에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는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으로 안심보육 기반 조성과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으로 명품 보육도시 기반 구축에 있습니다.
관련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8호로 접수되어 2013년 2월 28일자로 제1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는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근거하여 공유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군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것으로 재산목록 1. 군유재산 취득은 고성읍 신청사 정면에 사유건물 신축 시 경관저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성읍 서외리 44-4번지 등 2필지의 토지를 군유재산으로 취득하려는 것으로 취득 시 신청사의 효용성 증대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재산목록 2. 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물 취득은 고성군이 안전하고 쾌적한 보육환경 조성과 명품보육도시 기반구축을 위하여 사단법인 전국경제인연합회와 경상남도, 고성군이 공동으로 건축한 고성읍 우산리 213-5번지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취득하기 위한 것으로 본 재산의 경우 1건의 기준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재산으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대상입니다.
따라서 소관 부서는 예산을 고성군 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소관 부서에서는 본 재산의 취득을 위하여 2011년 7월 14일 신축사업 공동추진 MOU체결, 2011년 12월 실시설계 용역완료 및 2012년도 세출예산 편성, 2012년 5월부터 2013년 2월까지 공사시행 등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관련법령과 추진사항을 검토해 보면 관련법령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지방의회의 의결대상에 대해 의결을 받지 않고 행한 행위에 해당되므로 공법상 계약이나 사법상 계약의 효력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2012년도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한 전경련 지원 어린이집 신축사업비 7억원의 예산과목의 설정 성격으로 볼 때 소관 부서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에 사업비를 교부한 후 건물준공 시 기부채납으로 공유재산을 취득할 계획이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 의회의 의결을 받지 아니하고 예산을 집행 완료한 시기에 관리계획을 의결 받고자 하는 사유와 당초 추진계획에 변경이 있었다면 사업계획의 변경에 대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고성읍에 3필지죠?
○ 재무과장 남기길  2필지입니다.
최을석 위원  2필지 26㎡에 소유자가 2명이나 되나요?
○ 재무과장 남기길  그것은 공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매각협의는 좀 하셨나요?
○ 재무과장 남기길  아직까지 예산이 확보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나고 나면 토지소유자들하고 협의를...
최을석 위원  이 사람들이 안판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대충 이야기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아직까지 이야기는 안 되어 있어도 계획을 세워서...
최을석 위원  지주가 누구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주는 고성사람도 있고, 부산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2필지인데요?
2필지인데 지주가 고성사람도 있고 부산사람도 있다고요?
○ 재무과장 남기길  주인이 각각 틀립니다.
최을석 위원  취득가격은 감정가격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아닙니다.
공시지가입니다.
아직까지 감정도 안한 상태입니다.
최을석 위원  공시지가대로 팔 사람이 어디 있어요?
○ 재무과장 남기길  그러니까 승인이 나고 나면 감정을 해서 감정가격을...
최을석 위원  추경에 확보하지도 않았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아직 확보 안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이 필요하기는 한 것 같은데 토지소유자하고 사전에 이야기가 있어야 될 것 같고, 또 이분들이 안판다고 하면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안 팔면 안 되는 그런 땅들로 자리매김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다음, 국공립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관계는 전문위원께서 상세하게 검토보고를 하셨는데 본 위원이 봐도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것 같거든요.
변명을 굳이 하자면 전경련에서 등기를 해서 우리 군에 기부채납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렇게 변경 아닌 변명을 한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당초에는 전경련에서 지어서 자기들이 사실상 등기를 해서 고성군에 기부채납하는 그런 형식이었는데 그 뒤 중간과정에 대해서는...
최을석 위원  아무튼 이것은 정말 잘못된 겁니다.
오늘 부결 내지 보류를 하면 어떻게 대책을 강구할 계획입니까?
군에서, 우리 의회에서 부결이나 보류를 했을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가만히 놔둘겁니까?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전문위원의 검토내용 안들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들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저희들이 생각해도 이것은 한번 깊이 생각하셔서, 이것은 방만하게 관리를 한 경우거든요.
반드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예산편성 전에 의회승인을 받으셔야 되는데 지금 건물 다 짓고 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받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돈 다 쓰고 난 뒤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하고 비슷한 그런 경우인데 본 위원은 아주 잘못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것은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호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호용 위원  정호용 위원입니다.
그러면 보듬이나눔이 건물이 처음에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원을 줘서 전경련에서 자기들이 받아서 건물을 지어서 우리에게 기부채납 한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당초에는 그렇게...
정호용 위원  그렇게 되었을 때는 사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필요가 없었는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언제쯤 자기들이 기부채납 형태가 아니고 너희가 알아서 하라고 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그 부분은 교육복지과에서...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추진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경련이 추진한 국공립 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립은 2011년 6월에 선정되었고, 전경련에서 보육시설을 건립 고성군에 기부채납 하겠다는 의향서를 2011년 7월 11일에 송부해 왔으며, 7월 14일 전경련과 고성군간에 보육시설 신축사업 공동추진협약서를 작성 서명하면서 보육시설 준공 후 전경련 건물지분(7억원분)을 고성군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였고, 동년 11월에 고성군 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축에 관한 협약서에도 전경련은 어린이집 준공 후 30일 이내에 고성군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고, 건축허가는 군수명의로 받기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건축허가를 군수명의로 받아서 2012년 5월에 착공하여 금년 2월에 준공, 사용승인을 받아서 3월 4일 어린이집을 개원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전경련과 협약서상 건물지분 전부를 고성군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였고, 준공 후 30일 이내에 군에 기부채납 한다고 하는 그 협약서에 의거해서 어린이집 준공 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하면 된다고 판단하여 금번 제192회 임시회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전경련으로부터 본 어린이집 시설물을 기부채납하니 고성군수 명의로 등기하여 관리·운영하라는 공문을 저희들이 접수했습니다.
금번 임시회에서 의결해 주신다면 군수명의로 등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맡은 업무에 대해서는 신중을 기해서 처리하겠으며, 본 건은 절차상 갖추어야 할 요식행위임을 이해해 주시고,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리겠습니다.
정호용 위원  그러면 고성군수 명의로 등기하라는 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어제 왔습니다.
정호용 위원  어제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러니까 지금 절차상 보면 전경련으로 건물 등기를 해서 고성군에 기부채납을 해야 맞는데 이왕 자기들이 고성군에 주기로 협약서라든지 모든 것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서 바로 건축 준공과 동시에 건축물을 고성군에 등기할 수 있도록, 명의자체를 군수 명의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공문 온 것을 보면 고성군에서 사용하고 있으니까 고성군수 명의로 등기해서 관리·운영하라는 것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등기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이미 건축허가도 군수명의로 했고...
정호용 위원  그것은 지장이 없는데 보니까 기부채납에 대한 이해를 전경련하고 고성군이 서로 달리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전경련은 7억원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지분을 넘겨주겠다는 이야기인데 우리는 건물을 지어서 건물 전체를 우리에게 넘겨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예산도 민간대행사업비로 줬거든요.
민간대행사업비로 줬으면, 공사는 고성군에서 주관했습니까, 다른 데에서 주관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이것은 전경련에다가 대행사업을 줬기 때문에 전경련에서 보육지원사업을 공식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인 푸른보육경영회에다가 했는데...
정호용 위원  그러면 우리가 봤을 때 전경련이 해석을 잘못한 것이 우리는 민간대행사업비로 7억원을 전경련에 줘서 건물도 자기들이 짓고, 단지 허가를 군수명의로 내라고 했던 부분인데, 그러면 전경련이 애초에 그런 절차를 안하고 아예 7억원을 우리에게 바로 주고 우리가 7억원을 받아서 우리 돈을 보태서 우리가 직접 집행하도록 만들어줘야 맞는데 건물을 짓는 과정에서 7억원의 우리 돈을 그쪽에서 받아가서 그쪽에서 짓고, 그것은 그쪽에서 하고, 등기는 우리에게 너희가 알아서 하라, 건축허가도 너희가 내라, 이것은 7억원을 주면서 전경련의 횡포가 아닌가, 거기에 좀 휘둘린 면이 있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전경련에서 어찌 보면 자기들도 7억원, 50%를 주고 생색을 나고 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군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전국에 54개정도가 되는데 도내에는 양산이 우리보다 빠른 2011년도에 했고, 창원하고 우리 고성하고 같이 했습니다만 거기는 기부채납을 받아서 아마 우리처럼 이런 절차를 안밟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기부채납 한다는 협약서에 의해서 바로 양산은 양산시장 명의로, 창원은 창원시장 명의로 등기를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호용 위원  제가 정리를 해보면 7억원을 민간대행사업비로 안주고 거기에서 7억원을 받아서 우리가 바로 집행하고 우리가 건축하고 했으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미리 세워야 맞고, 지금 이것은 대행사업비로 돈을 주고 그쪽에서 돈을 보태서 집을 지어서 나중에 완성된 다음에 기부채납을 해주면, 받으려고 하면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우는 것이 맞는데 그것이 뭔가 섞이면서 전경련에서 자기가 할 역할을 안하고 중간에 허가를 우리가 받게 만든 다음에 허가 너희가 받았으니까 너희 이름으로 등기하라고 하면서 실제 건축은 그쪽에서 주관해서 해버린, 여기서 돈을 얻어 쓰는 군의 입장이 을의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딸려간 것이 아닌가 싶고, 제가 볼 때는 위원님들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고성군에서는 어쩔 수 없었다는 그런 생각이 사실 듭니다.
이상입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저희들이 돈을 받아서 하는 측면에서는, 아니면 우리 군비를 다 들여서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것이 우리 군만 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관례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우리가 깊이 법을 검토 못하고 해서 이런 사단이 났는데 아무튼 정말 이점에 대해서는...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과장님, 군수명의로 등기하라는 공문이 어제 왔어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협약서에 보면 준공 후 30일안에 기부채납 한다고 협약서에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공문은, 군수 앞으로 등기하라는 공문은 어제 왔다는 말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면 이 조례가 2월 28일 제출되었는데 관계없는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것은 협약서상에 준공 후 30일안에 기부채납 한다고 되어 있고, 우리도 대충 준공시점을 그렇게 잡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우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요구한 겁니다.
정도범 위원  절차상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준공시점을 봐서는 절차상 문제는 없고, 아까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군비가 도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편성을 할 때 미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도범 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준공시점과 건축물 준공을 봐서는 절차상 맞는 것으로...
정도범 위원  공식적으로 공문은 어제 온 것 아닙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정도범 위원  그 조례를 제출한 날짜가 2월 28일인데 관계없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것은 관계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등기하고 관리하는 데는 문제없습니다.
정도범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사용검사가 언제 났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2월 1일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2월 1일 났으면 빨리 하면 될 것을 왜 여태껏 이렇게 끌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임시회 일정하고 맞추다 보니까...
○ 위원장 김홍식  서류도 왜 그렇게 늦게 보냈습니까?
왜 어제 도착했어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전경련에 이번에 인사이동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우리가 독촉을 했는데, 공유재산 관리계획도 요구했으니까, 제가 독촉을 몇 번 했습니다.
정호용 위원  공문 그것이 사실은 기부채납하는 것이다, 그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 위원장 김홍식  이은순 계장님께 물어보겠습니다.
읍사무소 신청사 부지 있죠?
지금 현재 2필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부지가 도시계획도로하고 직각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지금 사넣으려고 하는 부분, 편입하려고 하는 부분도 형태가 그렇게 직각에 가깝지가 않아요.
보십시오.
빨간색으로 빗금 쳐 놓은 것.
○ 재산담당 이은순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니까 62-1 대지하고, 61-1 전(田)하고 이 부분을 도시계획도로하고 직각이 되도록 편입하셔야 됩니다.
○ 재산담당 이은순  그런데 62-1은 지금 집이 있기 때문에 보상금이...
○ 위원장 김홍식  어느 정도 앉혀져 있습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집이 걸립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보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상금액이 너무 많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많은 것이 아니고 사실상 이 부분은 또, 이 부분 보십시오.
파란색 칠해놓은 것, 이 부분은 한필지라서 어쩔 수 없이 사려고 하는 부분이지 사실은 우리에게 필요 없는 부분 아닙니까?
그렇죠?
○ 재산담당 이은순  예, 맞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것은 비용에 포함 시키지 않아도 살 사람이 반드시 나타납니다.
이것은 사놓으면 오히려 득이 됩니다.
왜냐하면 도시계획도로가 곧, 이 부분이 정리가 될 것인데 그렇게 되면 1.5배 내지 2배정도는 투기성으로 생각해도 될 정도로, 이 부분은 포함시키지 말고, 매입은 하되 이 부분은 금액적으로는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어차피 도시계획도로는 매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고, 다시 한번 더 검토를 하세요.
직각되게끔, 이것이 도시계획도로잖아요.
여기에서 직각이 되게끔 하세요.
기존 건물이 있으면, 기존 건물은 언젠가는 새로 신축이나 개축을 할 것 아닙니까?
그때 되어서 편입하더라도 앞의 부지만큼은 그렇게 해놓으셔야 됩니다.
전(田)에는 반드시 이런 식으로 하고, 뒤의 부분은 차후에 증축할 때 살 수 있도록 하시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형태가 나오게끔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 재산담당 이은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리고 한번 더 말씀드릴 것은 부지매입비도 고성군 소유부지를 매각해서 하십시오.
고성군 소유부지.
○ 재산담당 이은순  예, 흩어져 있는 재산을 처분해서 취득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고성군 소유부지입니다.
이상하게 말씀하셔서, 고성읍 구청사 이야기하시면 안됩니다.
고성군 소유부지라고 했습니다.
○ 재산담당 이은순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과장님, 지금 읍사무소 신청사 들어오는데서 신공설운동장까지 도로를 하나 낸다든지, 계획된 것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읍사무소 앞에서...
류두옥 위원  신청사 앞에서 신공설운동장으로 올라가는...
○ 재무과장 남기길  도시계획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류두옥 위원  몇미터?
○ 위원장 김홍식  20미터입니다.
류두옥 위원  그것을 전부 매입하지는 않았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아직 안했습니다.
류두옥 위원  아직 매입은 안하고 일단 그어져는 있다는 말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류두옥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논한 대로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 재산목록 1. 군유재산 취득의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하고, 재산목록 2. 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물 취득의 건은 기부채납을 통한 공유재산 취득을 위하여 고성보듬이나눔이 어린이집 건물취득으로 수정하여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군수제출)
(10시 3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체육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  문화관광체육과장 황호원입니다.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폐지이유입니다.
본 조례는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고성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행정재산 용도변경(문화의 집→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됨에 따라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같은법 시행령 제8조, 문화관광체육과-24142호, 문화의 집 용도변경 알림 조치를 했고,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3-85호로 의견접수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6호로 접수되어 2013년 2월 28일자로 제19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폐지이유, 주요 내용에 대하여는 문화관광체육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행정재산인 고성군 문화의 집이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4조에 의하여 고성군 다문화가족지원센터로 용도변경됨에 따라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어 폐지하려는 것으로 본 폐지조례안의 원안대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그 동안 고성군 문화의 집에서 사용하던 물품 등의 향후 관리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문화의 집 관리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3.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4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보건소장 정석철입니다.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 및 보건진료소 관리운영규정 폐지에 따라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기능 및 업무의 범위를 정하고, 안 제5조에는 운영협의회 구성에 관한 사항, 안 제8조에는 운영위원의 해촉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안 제9조에는 운영위원의 회의참석 및 공무수행 시 수당 지급규정을 마련했습니다.
참고사항은 별다른 의견이 없어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입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직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①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설치한다.
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고성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
제3조(정관) 협의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1. 명칭
2. 사업에 관한 사항
3. 운영위원회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
4. 협의회의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
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6. 임원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제4조(협의회의 기능) ① 협의회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
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
3. 그 밖에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주민건강증진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그 밖에 협의회 자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협의회의 구성 등) ① 협의회 운영위원은 보건진료소 관할 지역주민이 선출하며, 15명 이하로 구성한다. 다만, 특정 성(性)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10분의 3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② 협의회에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두되, 제1항의 운영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1. 회장 1명
2. 부회장 1명
3. 감사 1명
③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례에 한해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6조(임원의 직무 등) 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운영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7조(회의) ① 협의회의 회의는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8조(운영위원의 해촉) ① 고성군수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운영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운영위원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
2. 운영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제9조(수당 등) 운영위원이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재정) ① 협의회의 재정은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으로 운영한다.
②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에 인가를 받은 정관은 이 조례에 의하여 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것으로 본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임상재  전문위원 임상재입니다.
의안번호 제1417호로 회부된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보건소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를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동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보건진료소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마다 주민으로 구성되는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둔다 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회의 재정이 회원 등의 회비로 운영되는 점을 감안할 때 개정조례에서 협의회 회원의 범위로 지역주민임을 명확하게 규정함이 필요하며, 또한 회장 및 부회장, 감사의 선임 등 주요사항 결정 시 주민인 회원이 회의에 참석하여 결정하여야 하는 비효율적인 문제예방을 위하여 협의회의 의결기구인 일명 운영위원회 신설 등 조례 일부 내용에 대한 수정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 위원  류두옥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통 우리 군내에 있는 협의회나 위원회가 거의 회장이나 해서, 물론 조례에 되어 있다면 군수가 회장이 되고 부군수가 회장이 되고 하는 이런 것은 이해를 합니다만 여성 하면, 여성이라는 말을 함과 동시에 그것이 차별화를 한다고 해서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워낙 여성 쪽이 불이익을 받는다, 인구의 절반으로 봤을 때.
보건진료소의 운영협의회를 구성하면서 군수나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야 되는 근거법이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특별하게 법에 정해진 사항 외에는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 운영협의회는 결국 마을주민 스스로 하는 자치기구라고 보면 마을에서 선출하는 것이지 관에서 개입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류두옥 위원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위원장부터 여성 쪽으로 좀, 보건소 쪽에는 여성들이 주로 관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성을 해보시면 어떨지 일단 제가 건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보건소장 정석철  예, 류두옥 위원님 말씀을 충분히 귀담아들어서 마을의 어르신들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두옥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도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정도범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원안의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4호, 제4조의 2, 제5조, 제6조를 수정하였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 위원님께서 제1조, 제2조 제1항, 제3조 제4호, 제4조의 2, 제5조, 제6조를 수정하자는 수정동의안이 들어왔습니다.
재청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제안하신 정도범 위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 위원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본문 중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로 하고, 제2조 제1항 본문 중 보건진료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진료소에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를 설치 한다를 협의회는 보건진료소의 관할지역내 주민회원으로 구성 한다로 하고, 제3조 중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제4호로 하고, 제4호 협의회의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을 제5호 협의회의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으로, 제5호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을 제6호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으로, 제6호 임원에 관한 사항을 제7호 임원에 관한 사항으로, 제7호 그 밖에 협의회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을 제8호 그 밖의 협의회의 운영 및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의 2 제1항을 협의회는 각 마을에서 선출한 15명 이내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위원회를 둔다. 다만, 특정 성(性)의 위원이 전체 위원의 30%이상이 되도록 한다.
제2항 운영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주요사항을 의결한다.
제3항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항 운영위원의 소집 기타사항에 대하여 정관으로 정한다.
제5조 제1항 제4호를 운영위원 15명 이내로 신설하고, 제2항을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및 감사, 회원 중에서 운영위원회가 선출 한다로 하며, 같은조 제3항은 삭제한다.
제6조 제1항의 본문 중 협의회를 운영협의회로 한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수정안에 대한 토론을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찬성토론하실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안에 대하여는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정도범위원이 발의한 수정동의안으로 수정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홍식     정호용     정도범     최을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임 상 재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