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7년 3월 15일(수) 11시 02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1시 02분 개회)

○ 위원장 최상림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1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안전건설과입니다.

1.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
○ 위원장 최상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안전건설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안전건설과장 이병제  안전건설과장 이병제입니다.
먼저 담당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진배경 및 필요성입니다.
고성 서부지역 화재·구조·구급 등 급증하는 소방수요에 신속히 대응하여 군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소방행정체계를 확립하여 소방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서부지역 중심지인 하일면에 119지역대의 설치로 화재발생시 초기 대응능력 확보 및 하일면민 숙원을 해소하고자 하는 데 있습니다.
법적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무상사용 합의,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4조의3 제1항 제4호가 되겠습니다.
대상재산입니다.
하일면 학림리 694-5번지, 683-3번지, 1486-42번지로 총 3필지입니다.
총 면적은 3,058㎡입니다.
3페이지, 추진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달에 경상남도 소방본부에 하일119안전센터 설치를 건의하였습니다.
2012년 12월, 2014년 3월, 2015년 1월 달에 토지매입 및 도유지와 교환을 하여 토지를 취득하였습니다.
2015년 2월 달에 고성군관리계획 변경고시를 하였습니다.
생산관리지역에서 공공청사 부지로 변경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경남도에서 신축예산 11억5,500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2016년 12월 달에 고성소방서에서 부지 무상사용 동의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3월 2일에 고성군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의결을 하였습니다.
향후계획입니다.
올 5월 달에 신축공사를 착공하여 11월 달에 청사를 준공할 계획이고 12월 달에 개청할 계획입니다.
4페이지, 위치는 하일면 소재지 내로써 경남고성음악고등학교 옆입니다.
국도 77호선과 군도 19호선이 접하는 삼거리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로 접수되어 2017년 3월 6일 자로 제224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동의안은 고성소방서에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에 필요한 부지를 무상사용토록 해주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9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대상재산은 하일면 학림리 694-5번지 외 2필지 3,058㎡입니다.
검토한 결과 대상 토지는 소방서 119지역대 유치를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고성소방서에서 청사신축 시설비 및 부대비 11억5,568만4천원을 2017년도 예산에 확보하였으므로 소방서 119지역대의 조속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무상사용 동의는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상림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동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소방서 하일 119지역대 신축부지 무상사용 동의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전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7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최상림     이쌍자     최을석     공점식     김상준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전 환 수
  속     기     사           이 수 민
○ 출석공무원(1명)
  안 전 건 설 과 장           이 병 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상 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