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5월 13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6.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6.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4개 부서 7건에 총 16억3,936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14억3,061만3,84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874만6,16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18호 태풍(미탁) 피해 공공시설 복구예산 시설비 4억8,204만1천원, 제13호 태풍(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056만4,120원, 제18호 태풍(미탁) 피해복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억4,934만44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비래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1억8,433만7,900원, 제17호 태풍(타파) 피해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억5,558만8,52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60만7,550원, 사무관리비 2,368만7,050원, 공공운영비 7,939만5,380원, 재료비 1억1,340만1,88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5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비비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는 당초 거점소독시설 당초 5개소를 계획하였으나 3개소로 축소운영 하였고, 근무체계는 11월 18일 이후 공무원 근무를 제외하였습니다.
또 도 재난관리기금 7,020만원, 특별교부세 3,200만원이 교부되어 우리군 예비비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총 7건 16억3,936만원 중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외 6건 14억3,061만4천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건에 2억874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사유별 분석결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외 5건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에 대하여 42%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분석되며, 종합적으로 보면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은 관련근거에 의거 목적에 접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집행의 소요 판단 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결정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2억800여 만원 되는데 거의 축산과죠?
남부지방에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축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축산과의 긴급방역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가 크게 번지지 않아서 지출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초소를 축소하고, 도 재난기금과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모든 결산은 0원을 만들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공사비는 100%는 집행되는데 보상금은 그 사람이 못 받아갈 사유라든지 면적이 축소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녹지공원과는 국비 보조사업이 왔는데 왜 예비비로 대응하셨습니까?
국비 올 것이라고 미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올릴 때 ‘태풍 미탁·링링 몇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런 건 상세내역서가 하나 붙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는 올해부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승인해주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가지고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외 몇 건' 이렇게 올리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320가구에 나갔는데 어떤 사유, 무엇에 대해서 나갔다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할 때,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강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 어디에 썼는지...
태풍 미탁 온 것, 링링 온 것은 다 압니다.
기존 하천이 유실되었는지 옛날 것이 유실되었는지 최근 10년 안에 한 것이 유실되었는지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재공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다 동참한 사항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태풍 링링이나 미탁에 대한 이런 것은, 병충해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긴급하게 되는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태풍에 대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예비비 지출 소관은 우리이고, 실제 업무는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한테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해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상세내역서를 첨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2% 발생된 것은 방역을 축소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맞죠?
전체 비용에 비해서 재료비도 남아야 되는데, 재료비는 먼저 약을 다 사놓은 것인가?
그것을 우선 집행하는 바람에 군비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전에 행정담당과 관련부서 담당자 인사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145호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위반소지 제거하고, 상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용어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과 입법예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문 붙임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지원 의뢰받은 내용이고, 1년에 2천만원 정도 장례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위반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것은 경찰서와 검찰청 두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두 예산, 구분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그 통계에 맞춰서, 그전까지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2천만원 정도로 올려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통 지원비는 생계비와 장례비, 생계비는 한 달에 50만원 정도 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신변에 대해 감춰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보조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수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 하고, 지원되는 것 하고, 가족폭력상담소 있잖아요.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군에서 경찰서에 2천만원 지원해주는 부분은 신변노출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만 보면 다음에는 이름을 가려서라도 첨부시켜주면, 의원들이 다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범죄피해 예방 그것은 검찰에 돈을 직접 넘겨주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보내주시고, 신·구조문 바뀐다고 그것만 달랑 보내주면 처음 접하는 의원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하여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6조 민간위탁 관련 의회동의 사항과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정기준과 배점 사전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위원의 이해관계인 참여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수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위탁계약 취소사유 및 위탁사무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하 본문은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현재 고성군 민간위탁 사무는 각 실과 부서별로 44건에 57억2,300만원이 민간위탁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 도시교통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전 부서에서 민간위탁이 체결된 내용이고, 행정과는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민간위탁 사무관련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 계약서 체결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각각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군의회 동의 등 수탁기관의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제척·기피·회피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탁의 취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민간위탁 사무의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민간위탁 하는 곳이 44곳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출자나 출연에 관한 기관은 상당한 금액을 요하는, 어떤 범위를 넘어섰을 때 M.O.U를 체결한다든지 민간위탁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이 대부분입니다.
업무가 세분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문화재단이나 엑스포조직위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고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됩니까?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 아니에요?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수련관과 작은영화관 위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문화재단이나 엑스포조직위에서, 그런 말이 왔다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이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를 규정하는...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다 담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네요?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의 받았다고 보고, 이것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 절차를 거칩니까?
예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연초에 다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청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해당 과에서 선정 다 해버립니까?
하는데 공무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500억원 정도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100억원 내지, 분류별로 다르겠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소요인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부대시설이라든지 행정 조치사항이 늘어나고, 인허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 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동의하는데 군민들이 보시기에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군민은 계속 줄어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해 운용할 시설이나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군민은 줄어가고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민간위탁 사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물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줘버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운영비 전부 다 보태서, 운영도 안 해보고 “예산 모자랍니다, 사업비 모자랍니다, 운영비 모자랍니다.” 하면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실과의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의욕을 갖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만 되고 나면 위탁 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이런 것은 앞으로 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우리군에 실익인가 꼼꼼하게 따져서 민간위탁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민간위탁 하면 효율성 있고 전문성이 있지만 1~2년 정도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난 뒤에 위탁을 줘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 알고 대응하는 것 하고, 모르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주인이 업무를 알고 하는 것 하고, 모르고 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제1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차점자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배점을 공개해줍니까?
그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접수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다시 한 번 재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때 계속 재위탁 하는 것보다 재위탁 할 때, 물론 검증도 되어야 하겠지만 또 다른 기관에서 참여하고 싶을 때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재위탁 할 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데 위탁을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재위탁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와 관계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그 외에 실과 공무원이 들어갈 것인데 민간인을 위촉할 때 그것은 누가 위촉합니까?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이나 다함께돌봄센터 할 때 위탁선정위원회가 정해졌을 것이잖아요.
그때 들어간 사람은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 외에는, 의회 추천 인사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 위원회 들어가면 대게 행정에서 아시는 분들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몇 명 이렇게 하면, 군의회에서 추천, 군의원은 한 명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보면 다 행정에서 하신 분들인데, 제가 행감 때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이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오기 때문에 거의 다 정해진 상태라는 느낌을 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위탁위원회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대목은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위탁하는 것에 별로 관여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군의회 측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단수 후보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단수 후보는 민간위탁 선정 시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개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야 심사가 가능하지, 그리고 재공고 해서 2회 이상 계속 단수가 되면...
단수는 안 되고, 복수 이상이 와가지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민간위탁도 그렇게 되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상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의견 달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주 들어가거든요.
군민들 관심이 없는 것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군민들이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 몰라요.
이것 홍보를 좀 해서 군민들이...
그것을 할 필요도 있죠.
작년 예산이 1천억원 늘었다고 해서 민간위탁 넘어간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44건에 50여 억원을 지출한다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 숫자를 못 늘려서 사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규 공무원이 735명, 공무직이 230명 되죠?
엊그제 언론보도 난 것과 같이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전국에서 8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전국에서 8위는 오보입니다.
5만 2천명이잖아요.
1만8천명이 차이 나는데.
우리는 8위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보내주시고...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해가지고 자기 잘 하는 일 말고, 다른 업무 손댔다가 잘못되면 진급 못 할까 싶어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행정과장님이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안 제5~6조 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및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안 제7~8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대처하고,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및 예방·관리사업, 전담반 설치 및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하여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예방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맞죠?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신속대응 하기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재난기금입니까?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도 있고요.
또 우리 일반예산도 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본예산에 어떤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더 확산되면 되었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1시 22분)
본 안에 대해서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2020년 공룡엑스포를 9월로 연기 개최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 변경에 대한 고성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주요사업은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엑스포 개최 관련 전시,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등이 있습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변경 동의 제안현황입니다.
운영비 중 인건비, 수당, 사무국 운영에 당초예산 7억6,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증가한 변경예산 9억1,500만원입니다.
또한 운영비 중 언론홍보, 옥외광고, 인쇄비 등 당초 12억6,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증액한 14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초화류 식재, 군민스태프 등) 16억6,400만원 중 초화류 식재 부분에 5천만원이 증가한 변경예산 17억1,400만원입니다.
운영비의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시설비 중 전기공사 및 전시관 리모델링 등에 당초 5억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5억5천만원 변경예산을 제안합니다.
시설비의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번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예산합계 당초 61억7,400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65억7,400만원으로 변경예산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공룡엑스포를 9월로 연기 개최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고성군의 추가 출연을 통하여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엑스포 연기 개최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인건비, 수당 등 1억5천만원, 언론홍보, 광고, 인쇄물 등 1억5천만원, 초화류 식재 등 5천만원, 전기공사 및 전시관 리모델링 등 5천만원 총 사업비 4억원을 추가출연 요청한 것으로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룡세계엑스포 행사 준비로 인해서 당항포관광지가 몇 개월 동안 폐장했습니다.
사실 그 주위에 횟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장으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고충이 상당히 많거든요.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은 있습니까?
엑스포 때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당항포관광지 자체는 엑스포 끝나자마자 12월에 최대한 빨리 개장해가지고 지역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엑스포 기간 동안이라든지 그 이후에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식당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식당을 하고 있고, 맛집이 어디라든지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입장객들에게 주면 그것을 보고 식당을 찾아가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엑스포가 연기되면서 양껏 부풀어 있다가 바람이 좀 빠진 상태죠?
함양 같은 경우 노년층을 중심으로 하고, 당항포는 공룡테마로 어린이 계층, 그러니까 학부모나 그 이하 계층으로 중심적인 계층이 다르고, 상생방안을 찾자고 엑스포사무국장이 함양에 가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 기간에 진주 유등축제나 행사 4~5개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하여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고, 일단은 수고 많으십니다.
관광지사업소 하고 엑스포사무국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겸직을 해가지고 엑스포사무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직 하고 해가지고 30명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겸직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되고 인정되는데 시설비의 전기공사 전시관 리모델링 5천만원은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뭡니까?
추가로 더 공사를 하는 겁니까?
빠진 게 있었습니까?
철거작업이나 이런 것 하면서, 장비 들어가면서 걷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밤에 빛경관에 대해서 체크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손실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걷어내고, 새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새로 조성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당항포 예산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업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업체도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별도 조직이라고 5천만원 되는 금액을 일정 업체한테 줘버리면, 내나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인데 공평하게 기회를 드려서, 외부업체는 참여하지 못하게 지역으로 묶지 않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승근 직무대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엑스포가 열릴지, 열어도 학생이 올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학사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13일부터 개학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되어서 여름방학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사일정을 맞췄을 때 아이들을 엑스포에 견학시킬 수 있는 학사일정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엑스포 연기로 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지금 엑스포티켓 반환되는 게 많습니까?
앞에 516만원 정도 반환되고,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엑스포티켓은 팔리지 않죠?
솔직히 말해서 고성은 그냥 거쳐 가는 엑스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관광지 안에 들어오면 온 손님들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보낼 수 있도록 먹거리도 개발하고, 오는 손님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1분)
본 안에 대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정종국 운영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1호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에는 캠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전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7조 제1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제전공영주차장은 자주식으로 73면의 주차면적이 있고요.
제전에서 입암 가는 쪽 노상공영주차장은 평행식으로 28면과 50면 총 78면 해서 기존 제전과 합쳐서 총 151면의 주차장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료는 제전공영주차장의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르고, 노상공영주차장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대충 산출해 보니까 1천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지역주민이나 마을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상족암 제전공영주차장 및 노상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시설관리입니다.
관련법규 발췌문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1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전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고 군립공원 내 도로변 노상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장 151면을 2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을 지역민에게 민간위탁 한다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일단 돈이 되어야 하죠?
돈이 되어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좀 귀찮아서 노상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기존에 있던 부스 그 자리하고, 입암마을 내려와가지고 군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두 군데가 통제되면 거기를 안 거치고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차료를 내고 입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주차료만 받습니다.
만약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가지고 노면에 주차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소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물관 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유일하게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제전 쪽인데 제전 쪽을 유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닷가로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런 데 세울 데가 있단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인데 위탁료가 1년에 1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1년에 1천만원인데 상족암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옵니까?
위탁 받으면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적게 잡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한 사람으로 잡거든요.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한 5만명, 1년에 올 수 있는 차가 5만대 정도 온다 보이고, 그러면 그것을 2천원씩 산정했을 때 1억원 정도 계산되겠습니다.
저는 미리 한번 보고를 받아서 마을 이장님과도 간단하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장님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찬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조율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하고 해변 노상주차장이 대상인데 마을 주차장은 차선이 없던데요?
주민들이 차를 많이 댈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거기 대고 가깝게 가는 게 편의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이 면을 빼놓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용료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쪽만 시설을 정비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것만 마을이장님들이나 주민들과 한번 상의해주시고, 외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갔을 때, 기존에 무료로 했는데 군민들한테 2천원을 받는다면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마을주민들은 자동으로 통과할 것인데 고성군민에 한해서는 조금이라도 감면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운영상의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전과 입암 2개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근무인원이나 운영방식 이런 것 가지고 두 마을에, 나중에 수익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조율해서 사후에 절반씩 가르자든지 인구수대로 가르자든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규정해놓아야 나중에 말썽이 안 생깁니다.
군의원 불려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면 골치 아픕니다.
미리 못을 박아서 채용하는 것은 하이면민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정해놓고, 수익배분에 있어서는 입암과 제전이 어떻게 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면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뭔가 정해지고 난 뒤에 시행되면 참 좋겠거든요.
소장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지역에 수익이라도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가깝게 대고 무질서하게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요금도 받고 통제하는데 들어올 때 입장료 받으면, 주차면수 다 받으면 안의 갓길에 대야지요.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 다 차면 안 받을 겁니까?
움직이는 한 차선이라도 막아서 받아야지요.
안에서 다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이라고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오세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이 지역주민들과 관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걱정하는 게, 주차장 관리하는 입암과 제전마을 수익배분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세옥 소장님이 좋은 제안하셨는데 이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151면이니까 입찰할 때 제전마을, 입암마을 구분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누가 어디로 가라 하지 않고 운전사가 마음대로 대니까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고, 맡겨 놓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마을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러쿵 저러쿵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마을대표들 불러 모아서 151면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동의해주셨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해서 서로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의 이관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6조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9조의2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세 8월 정기분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의3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대한 감면율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하여 7월 정기분으로 부가될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기준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안 제9조의 3 제2항 감면율은 인하율 구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적용하여 최소임대료 인하율이 5% 초과, 10% 이하의 감면율이 10%이므로 최소 1개월은 15%, 2개월은 7.5% 초과 인하 시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안 제9조의 3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합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모두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법률 이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던가 착한 임대 이런 사업을 한 적 있습니까?
어느 정도 지나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정말 고성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많은 우려심이 있습니다.
아까 이쌍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쓰되 되도록이면 행사나 적재적소가 아닌 곳은 긴축재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고성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의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 잘 참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세입자가 먼저 알고 절반으로 하자고 딱 자르길래 그러자고 했는데 제가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절반을 깎아서 밑에 다 해드렸습니다.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석래 재무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경제·정치·사회 모든 부분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이 전 실과장을 불러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2020년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8월 되면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를 하면 20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참조해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시 43분)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본문을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조별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기재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기부금품, 예우”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기부자의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인 축제 및 행사 초청, 명단공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등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심의요구는 기부금 접수 부서에서 하도록 했고, 안 제12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운영세칙을,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여성가족담당과 합의를 마쳤으며,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회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에 기탁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 할인해준다든지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조항을 조금 더 넣어줄 수 없는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감면들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장 요금 감면이라든지 입장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세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에 잡혀서 의회의 승인에 따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부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 낸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성이나 기부자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우는 돈이나 물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고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이 시점에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기부문화를 좀 더 활성화 하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투명성 이런 것을 통해서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가지시는 기점이 되어서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게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석래 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기부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조석래 과장님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법률이나 모든 부분을, 다른 법에 관련된 부분을 의뢰 했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에 여기도 보면 '의견 없음'.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옛날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PR시대입니다.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 알리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기부자 예우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힌 돈을 공명정대 하게 어디에 썼다고 발표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도 좋지만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유달리 고성군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빼더라고요.
하나 빠졌네요.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 업무상 관련된 곳은, 몇 년 전부터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위원회에...
차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4시 16분)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결산의 기능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각종 확인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영사항 적법성, 계산의 과오여부나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예산의 능률성·합목적성·합리성,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정책달성 여부 등이 심사 주안점이 되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 미래전략산업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농어업 지원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지방도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재원 투입, 영세농 지원 확대, 새로운 변화에 맞는 사업 발굴·지원, 자생적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해 왔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7,558억2,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6억2,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5,709억7천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1,848억5,1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693억5,600만원, 사고이월은 207억8,400만원, 계속비이월은 40억3,400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50억6,3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의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검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 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 및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부 및 적기 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와 관계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순수한 우리군 세수 아닙니까?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민세는 왜 늘어났습니까?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영업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주민세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 수치만큼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신성인 하는 군민들이네요.
지방소득세는 6억원 정도 줄었어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전문위원이 주셨는데 재무과에서 만드신 겁니까?
금액이 많은 것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납골당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농업시설 사용료, 공연장 사용료,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 수렵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사업수입은 당항포나 박물관 이런 수입입니까?
사업수입에는?
주로 보건소에 해당됩니다.
기타수입이 233억원 쯤으로 금액이 큰데 기타수입이 뭡니까?
금액이 많습니다.
기타수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불용품 매각대, 체납처분 수익, 그 외 수입들이 포함되는데 그 외 수입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고 출연사업비라든지 과년도 민간 보조사업 정산환급, 각종 환수금, 크게 늘어난 것은 2019회계연도부터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이 특별회계가 만기해지 되어 우리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어차피 들어왔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해당됩니다.
세외수입이 2017년도에는 40%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받는 세금이 60% 차지했고요.
2018년도에는 직접 받는 게 48%로 내려왔어요.
세외수입이 51%로 뜁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지방세가 45%, 직접 받는 게 45%, 세외수입이 54% 정도 이렇게 가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항목도 엄청 많고...
실질적으로 과태료, 과징금, 환수금 이런 것 없으면 우리 군비가 확 줄어들 판입니다.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많지는 않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3,100만원에서 2,9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보다는 한 20억원 늘기는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를 보고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매칭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재무과는 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주무 과로써 앞으로 이런 내용을, 물론 예산담당에서 잘 파악하시겠지만 재무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받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2019년도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비율이 완전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기타수입에서요.
결산승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린 겁니다.
내부거래로 나가는 것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청할 것이니까 그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지방세 결손액이 4억1,700만원이고, 세외수입 결손액이 15억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액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결손은 지방세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외수입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2019년도에 체납징수팀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 부서에서 다 관리했는데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효 소멸된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시효 소멸이 안 되도록 행정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이런 부분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께 결산검사 과정에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동 승 근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