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0년 5월 13일 (수) 10시 03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5.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6.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5.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6.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등 9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행정과·재무과, 보건소, 관광지사업소,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입니다.

1.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반갑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19회계연도 예비비는 4개 부서 7건에 총 16억3,936만원을 지출결정 하여 14억3,061만3,84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2억874만6,16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녹지공원과 소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를 위한 시설비 6,3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과 소관 제18호 태풍(미탁) 피해 공공시설 복구예산 시설비 4억8,204만1천원, 제13호 태풍(링링) 피해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4,056만4,120원, 제18호 태풍(미탁) 피해복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2억4,934만44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친환경농업과 소관 비래해충 긴급방제 재료비 1억8,433만7,900원, 제17호 태풍(타파) 피해 농업분야 재난지원금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1억5,558만8,520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3,760만7,550원, 사무관리비 2,368만7,050원, 공공운영비 7,939만5,380원, 재료비 1억1,340만1,880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65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축산과 소관 예비비 불용액 과다발생 사유는 당초 거점소독시설 당초 5개소를 계획하였으나 3개소로 축소운영 하였고, 근무체계는 11월 18일 이후 공무원 근무를 제외하였습니다.
또 도 재난관리기금 7,020만원, 특별교부세 3,200만원이 교부되어 우리군 예비비 미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3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범위 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예비비 지출은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은 총 7건 16억3,936만원 중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외 6건 14억3,061만4천원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5건에 2억874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 사유별 분석결과 소나무 재선충 방제사업 외 5건은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방역비에 대하여 42% 넘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이 과다계상 되었다고 분석되며, 종합적으로 보면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은 관련근거에 의거 목적에 접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추후 예비비 사용·집행의 소요 판단 시 정확한 분석과 검토에 의한 결정으로 불용액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보면 불용액이 2억800여 만원 되는데 거의 축산과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집행이 42%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거점소독시설이 축소되는 바람에 이렇게 불용액이 많이 생겼다고 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처음에 계획할 때 이런 걸 예상하지 못하셨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처음에는 전국적으로 확대되는 바람에 전체적으로 I.C 3개와 거점해서 5개를 했는데 I.C는 고성I.C만 집중하고 축소되는 바람에 그렇게 되었고, 특히 고성I.C는 3월 8일부터 미운영 했거든요.
남부지방에 돼지열병이 확산되는 추세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을 축소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김향숙 위원  조금 더 신중하게 계획해서 집행잔액이 이렇게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축산과에서 2020년도 예비비 사용신청이 들어오면 처음에 계획 세울 때부터 도비라든지 국비 내려올 것 예상해서 정확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아직 종결되지 않았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고, 또 다른 전염병이 돌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를 갖고 있으니까 계획을 잡으실 때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예산을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축산과의 긴급방역비는 아프리카돼지열병 자체가 크게 번지지 않아서 지출이 적은 것으로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처음에는 확대될 것으로 생각해서 예산을 확보했는데 남부지방에 그렇게 확대되는 상황은 아니었거든요.
지금도 진행 중이지만 초소를 축소하고, 도 재난기금과 교부세가 내려오는 바람에 그걸 우선 집행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리고 소나무 재선충 방제는 지출결정 6,300만원에 지출이 6,300만원 되었고, 태풍 복구지원 사업비도 4억8,200여 만원으로 똑같거든요?
모든 결산은 0원을 만들기 힘든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죠.
우정욱 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재선충 방제 같은 것은 집행하다 보면 설계변경 해서 잔액을 다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사비는 100%는 집행되는데 보상금은 그 사람이 못 받아갈 사유라든지 면적이 축소되면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됩니다.
우정욱 위원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습니다.
녹지공원과는 국비 보조사업이 왔는데 왜 예비비로 대응하셨습니까?
국비 올 것이라고 미리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전액 국비가 아니고 군비 부담분이 있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국비가 내려오면 도비와 군비를 매칭하든지, 당초예산에 국비 내시가 내려오면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본예산을 써야 되는데 왜 예비비를 쓰셨느냐는 이야기입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제가 그 부분을 판단할 때는 추경편성 시기가 안 맞았든지 그런 것 같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출결정을 10월 16일에 했으면 9월 정도에 내려왔을 것 같은데, 그러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기간적 여유가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자료상으로만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올릴 때 ‘태풍 미탁·링링 몇 개소’ 이렇게 해가지고 왔는데 이런 건 상세내역서가 하나 붙는 게 좋지 않습니까?
기획행정위원회는 올해부터이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내용도 모르고 승인해주는 것이거든요, 솔직하게.
계약을 어떻게 했는가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점검해가지고 내용을 알고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게 '외 몇 건' 이렇게 올리니까 우리가 내용을 모르고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예를 들어서 사유시설 재난지원금이 320가구에 나갔는데 어떤 사유, 무엇에 대해서 나갔다 이렇게 상세한 기록을 가지고 다음에 예비비 사용에 대한 승인을 할 때, 재난이나 긴급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떤 대안을 강구하라고 할 수 있는데 이렇게 오니까 어디에 썼는지...
태풍 미탁 온 것, 링링 온 것은 다 압니다.
기존 하천이 유실되었는지 옛날 것이 유실되었는지 최근 10년 안에 한 것이 유실되었는지 우리는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해주는 거예요.
재공사를 시킨다든지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조금 아쉬움이 있어서 제가 질의를 한번 드립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같은 경우에는 다 동참한 사항이 되어서 이런 부분은 인정이 됩니다마는 태풍 링링이나 미탁에 대한 이런 것은, 병충해 이런 것은 우리가 알고는 있어요.
긴급하게 되는 사항은 우리가 보고를 받아서 알고 있는데 태풍에 대한 것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받은 게 없거든요.
예비비 지출 소관은 우리이고, 실제 업무는 그때 당시에 산업건설위원회이다 보니까 산업건설위원회에 가서 승인을 받아야 될 것인데 우리한테 하니까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승인해 주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사안이 있을 때는 상세내역서를 첨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걸 한번 건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다음 예비비 승인안부터 방침결재 받은 것과 지출한 서류를 사본으로 해가지고 사전에 제출하도록, 그렇게 한번 개선해보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집행잔액이 42% 발생된 것은 방역을 축소하다 보니까, 인건비 부분이 줄어들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맞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그리고 운영비가 많이 줄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료비는 350만원 남았거든요?
전체 비용에 비해서 재료비도 남아야 되는데, 재료비는 먼저 약을 다 사놓은 것인가?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재료비는 특별교부세를 받았거든요.
그것을 우선 집행하는 바람에 군비분이 조금 남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인건비가 남으면 약재도 남아야 되는데 재료비가 적게 남으니까 그게 조금 의문스러워서 물어본 겁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 위원장 이용재  그리고 정영환 위원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우리가 해주고, 재난 사태 때 일어나는 모든 비용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보고를 받다 보니까, 우리도 공유할 수 있도록 다음에 예비비 지출 승인안 올 때 상세한 내용을 붙여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9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0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반갑습니다.
행정과장 이을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 하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안설명 전에 행정담당과 관련부서 담당자 인사 같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145호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법령 위반소지 제거하고, 상위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범위를 다르게 규정한 조례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제1항 제2호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용어 단서를 신설했습니다.
그 내용으로 ‘다만, 수사·변호 또는 재판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는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과 입법예고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본문 붙임 내용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적으로 범죄피해자 보호는 경찰서와 검찰청에서 지원 의뢰받은 내용이고, 1년에 2천만원 정도 장례비라든지 생계비라든지 의료비를 경찰서에서 집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45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위반소지 제거 및 상·하위 법령 간 통일성 확보를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안 제2조 제1항 제2호 용어의 정의에서 단서규정을 신설하여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범죄피해자 지원에 관한 것은 경찰서와 검찰청 두 가지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검찰청에 지원하는 것은 자치단체 분담금이 있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것은 통영·거제·고성 세 자치단체가 예산액에 준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당초예산에 이 정도 들 것이다 이렇게 해서 확보해놓습니까?
두 예산, 구분해가지고 한번 설명해 주시죠.
○ 행정과장 이을상  보통 경찰서에서 1년에 소요되는 범죄피해자 지원금 기준이 가정폭력이라든지 불의의 피해를 당한 분들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자기들 통계가 있습니다.
그 통계에 맞춰서, 그전까지 1,500만원 정도 되어 있었는데 작년부터 2천만원 정도로 올려서 지원하고 있는 실정이고, 보통 지원비는 생계비와 장례비, 생계비는 한 달에 50만원 정도 해서 3개월 정도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환 위원  검찰청의 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사업비를 분담금만큼 일괄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 경찰서 같은 경우에는 2천만원을 예산 편성해가지고...
○ 행정과장 이을상  교부해 주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교부해 주면?
○ 행정과장 이을상  자기들이 11월 말에 정산해가지고 우리한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정산서가 오면, 불용액이 있으면 반납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반납도 하고,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자부담까지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보기에는 행정에서 예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건별로, 예를 들어서 지원해 달라고 하는 금액이 넘어오면 건별로 집행해주는 게 맞지 포괄적으로 돈을 2천만원 주고, 쓸 만큼 쓰고 알아서 정산해서 넘기라고 하면, 경찰에서 다른 것은 없을 것입니다만 예산을 지원해주는 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그게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위원님 생각도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게 특수한 상황입니다.
범죄를 당한 사람들은 신변에 대해 감춰야 될 부분도 있고, 사실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보조를 하면 되기는 되는데 수사상 문제가 될 수 있는 특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접 집행이 어려운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그 예산을 쓰고, 안 쓰고 하는 판단은 경찰이 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이을상  예, 경찰과 검찰에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일단 조례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운영상의 문제에 대해 한번 질의를 드린 겁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예, 꼼꼼히 따져서 개선할 부분은 위원님들과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를 개정할 때는 그동안 범죄피해자 지원을 위해서 해왔던 사업 내용이라든지 그런 내용을 첨부해가지고 올려주시면 우리 의원들도 참고가 되고, 앞으로 경찰들한테 지역치안을 위해서 좀 더 힘써 달라는 것도 되고, 우리가 지원해 주고 있는 내용도 알면 좋을 것인데 딱 조례 조정하는 구문 한 개만 붙여 올리니까, 의원님들이 경험이 많으시고 그러면 모르겠지만 다 경험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자료는 많이 보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 조례 하고, 지원되는 것 하고, 가족폭력상담소 있잖아요.
이것과 연계해서 하는 것은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별도입니다.
김원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방금 정영환 위원이 정확한 지적을 해주셨는데, 군에서 경찰서에 2천만원 지원해주는 부분은 신변노출 때문에 군에서 직접 하지 않는 것도 좋은데 불용액이 생기는 부분만 보면 다음에는 이름을 가려서라도 첨부시켜주면, 의원들이 다 초선 의원들이기 때문에, 범죄피해 예방 그것은 검찰에 돈을 직접 넘겨주기 때문에 직접 집행하지만 이런 부분은 의원들이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첨부서류를 꼼꼼히 챙겨서 보내주시고, 신·구조문 바뀐다고 그것만 달랑 보내주면 처음 접하는 의원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른다는 말입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같이 공유를 좀 합시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30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행정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의안번호 제2146호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자체 민간위탁에 관한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써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5조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적정성 검토를 의무화 하여 규정하는 내용과 안 제6조 민간위탁 관련 의회동의 사항과 동의안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있습니다.
안 제8조는 민간위탁 대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를 위해 선정기준과 배점 사전공개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제12조까지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운영과 위원의 이해관계인 참여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등의 내용을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13조는 수탁자 선정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안 제15조에서 제17조 수탁기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수탁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위탁계약 취소사유 및 위탁사무 수행결과에 대한 성과평가 실시 의무화를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과 입법예고는 의견이 없었으며,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협의를 마쳤습니다.
이하 본문은 첨부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2019년도 현재 고성군 민간위탁 사무는 각 실과 부서별로 44건에 57억2,300만원이 민간위탁 체결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복지지원과와 교육청소년과, 도시교통과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거의 전 부서에서 민간위탁이 체결된 내용이고, 행정과는 업무를 관장하다 보니까 총괄적인 민간위탁 사무관련 조례로 규정되어 있고, 민간위탁 계약서 체결이라든지 위원회 구성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사용방법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각각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46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민간위탁의 사전 적정성 확보 및 수탁기관 선정과정의 투명성·공정성 제고 등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의 적정성 검토, 민간위탁 시작 60일 전까지 군의회 동의 등 수탁기관의 선정,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하였고, 민간위탁심의위원회 구성, 제척·기피·회피 운영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위탁의 취소, 민간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성과평가, 민간위탁 사무의 지도점검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사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부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지방자치법 제104조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2019년도에 민간위탁 하는 곳이 44곳 있다고 하는데 이 자료를 갖다 줄 수 있겠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리고 3페이지를 보면 “제2조(정의) 제1호 ‘민간위탁’이란 각종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고성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고성군 조례에 따라 설립된 고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여기서 44건의 민간위탁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법령에 근거된 위탁사무도 주를 이루고 있고요.
출자나 출연에 관한 기관은 상당한 금액을 요하는, 어떤 범위를 넘어섰을 때 M.O.U를 체결한다든지 민간위탁 체결할 수 있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하는 것은 법령에 의해서 추진하는 민간위탁이 대부분입니다.
김향숙 위원  앞으로 계속 민간위탁이 많아지는 것 같아요, 모든 사무에 대해서.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업무가 세분화 되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 고성군에 문화재단이나 엑스포조직위 같은 것 있잖아요.
이런 것은 고성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것은 출자·출연한 기관이라고 보기 힘든 경우 같습니다.
김향숙 위원  왜 그렇죠?
문화재단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자면.
지금 문화재단에 대해서 논의하고 있으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것은 범위를 어떻게 설정할지 모르겠지만 관련부서에서 정확한 법령에 맞춰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그러면 재단법인 엑스포조직위 있잖아요.
이것은 우리가 출자·출연한 기관 아니에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것은 우리 출자·출연 기관이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여기서 고성군의 어떤 민간사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겁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계약을 체결할 때 법인의 정관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명시된 부분에 대해서 집행이 가능하고, 또 사업을 시행해야지 자의적인 계획이나 판단은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죠?
지금 행위가 이루어지지는 않았지만 청소년수련관과 작은영화관 위탁에 대해서 논의할 때 문화재단이나 엑스포조직위에서, 그런 말이 왔다갔다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조례에 의하면 그것은 받을 수 없는 것이죠?
○ 행정과장 이을상  일단 민간위탁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김향숙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 번, 엑스포조직위원회는 우리군이 출연한 기관입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정영환 위원  “‘민간위탁’이란 법령 또는 조례, 규칙에 규정된 고성군수의 사무 중 일부를 고성군 조례에 따라 설립되고 군이 출자·출연한 기관이 아닌 법인·단체” 이걸 보면 고성군이 출연한 법인이나 단체는 민간사무 위탁을 못 받는 걸로 되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사무를 규정하는...
정영환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민간위탁에 대한 업무를 더 보완하기 위해서 전면 개정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내용은 다 담아진 것으로 보이는데 단순 반복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간주한다고 되어 있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정영환 위원  제6조 제1항에 보면 ‘수탁기간 1년 이하의 일회성 사무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에는 ‘군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청소, 방호, 청사관리, 검침, 주차시설, 차량 운행 등 연간 반복적 단순사무로서 예산의 의결을 받은 경우’ 이런 경우에는 동의 받았다고 보고, 이것도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다 절차를 거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일단은 사전에 절차는 다 밟고요.
예산 설명이라든지 이런 것은 의회에서 충분하게 연초에 다 설명을 올리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동의를 받은 것으로 규정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계속 반복되는 것이다 보니까, 물론 선정위원회에서 평가해가지고 점수 공개하고, 정보 공개하면 오픈될 것이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특히 그렇습니다.
청소 이런 부분은 부서에서 심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정영환 위원  부서에서만 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예, 부서에서 해가지고 잘못된 미비점이라든지 보완해야 될 점은 개선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업체 선정하는 선정위원회에 의회 1인 들어가는 조항 있잖아요.
해당 과에서 선정 다 해버립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보통 이런 관계는 입찰 방식으로 많이 하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그런 것에 대해 내용을 알고 싶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이런 내용은 부서에다가 전달을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아까 내용에 보니까 44건에 57억원 정도를 민간위탁 하고 있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행정 업무가 세분화 되고, 군민을 잘 모시기 위해서,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위탁 하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하는데 공무원이 자꾸 줄어드는 추세입니까, 늘어나는 추세입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보통 사업예산이 작년 대비해서 1,500억원 정도 성장했습니다.
특히 기술직 분야에 대해서는 100억원 내지, 분류별로 다르겠지만 반드시 그에 따른 소요인원이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늘어나게 되면 부대시설이라든지 행정 조치사항이 늘어나고, 인허가가 늘어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직원 수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 부분은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군민들이 보시기에 공무원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군민은 계속 줄어들고, 과장님 말씀대로 사업 예산이 늘어나니까 그에 대해 운용할 시설이나 인원이 더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지금 현재 군민은 줄어가고 공무원은 늘어나는데 민간위탁 사무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죠?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조금씩 늘어나는 것은 사실입니다.
정영환 위원  집행부에서 안만 만들어가지고 예산 확보되면 자꾸 민간위탁 주려고 하거든요.
물론 일자리 창출도 되고 효율성이나 전문성을 위해서는 필요하다고 인정하지만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셔야 될 것 아닙니까?
한 번도 시행해보지 않고 줘버리면 관리감독을 어떻게 합니까?
인건비, 운영비 전부 다 보태서, 운영도 안 해보고 “예산 모자랍니다, 사업비 모자랍니다, 운영비 모자랍니다.” 하면 달라고 하는 대로 줄 수밖에 없잖아요.
이런 게 관리감독이 잘 되어야 하거든요.
실과의 과장님 이하 담당들이 의욕을 갖고 업무를 하셔야 되는데 사업만 되고 나면 위탁 줄 생각만 하고 있습니다, 편하게.
이런 것은 앞으로 뭔가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업무의 효율성과 주민복리를 위해서 어느 것이 더 우리군에 실익인가 꼼꼼하게 따져서 민간위탁에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제 개인적인 의견은요.
어떤 사업을 시행해가지고 민간위탁 하면 효율성 있고 전문성이 있지만 1~2년 정도는 군에서 직접 직영하고 난 뒤에 위탁을 줘서 어떤 문제점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 알고 대응하는 것 하고, 모르고 일방적으로 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거든요.
주인이 업무를 알고 하는 것 하고, 모르고 하는 것 하고는 천지차이라는 말입니다.
앞으로 주무부서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제8조 제1항에 보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공고 시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만일 차점자가 부당하다고 느꼈을 때 배점을 공개해줍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선정을 마치고 나서 10일 동안 이의신청을 하는 기간이 있습니다.
그에 따른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만일 접수를 받으면 위원회에서 진위여부를 파악하여 다시 한 번 재심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처음에 민간위탁 수탁기관이 정해지고 2년이든 3년이든 하고 나서 재위탁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재위탁 되는 경우가 허다하죠?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보육이나 교육은 특별한 경우이지만, 제 생각에 수탁기관을 한 번 정하고 나면 정한 기간 동안에는 열심히 할 수 있지만 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공고를 내면 그런 상대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경쟁을 할 수 있는.
그래서 그냥 의무적으로 별 문제가 없을 때 계속 재위탁 하는 것보다 재위탁 할 때, 물론 검증도 되어야 하겠지만 또 다른 기관에서 참여하고 싶을 때 선의의 경쟁을 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기관이 있는지 한번 보는 것도 좋을 것 같거든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런 부분은 공직자로서 자세와 역할을 다듬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재위탁 할 때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되어야 하는데 위탁을 2년에서 3년 정도 하면 서로 좋은 관계가 형성되어가지고 그냥 좋은 게 좋다고 재위탁 하는 경우가 조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앞으로 업무연찬을 하든지 해가지고 다시 한 번 재고할 필요가 반드시 있다고 봅니다.
김원순 위원  더 잘 할 수 있는 기관이 있을 수도 있고, 잘하기 위한 선의의 경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의례적으로 하는 재위탁은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고민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하나 더 묻겠습니다.
이 조례와 관계되는지 잘 모르겠는데 민간위탁을 할 때 선정위원회가 구성되잖아요.
○ 행정과장 이을상  예.
김향숙 위원  구성될 때 선정위원회의 장은 군수나 부군수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 외에 실과 공무원이 들어갈 것인데 민간인을 위촉할 때 그것은 누가 위촉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각 부서 위탁사무별로 전문가들이 다, 우리 고성지역을 제외한 타 지자체에 의뢰한다든지 타 기관에 의뢰해서 비율을, 공무원 위주가 아니라 외부인사 위주로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실정인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 예를 들어서 5명의 외부인사가 필요하다고 할 경우 행정에서 3명, 의회에서 2명 이렇게 넣는다든지, 혹시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제9조에 보면 총괄적인 명시를 해놓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6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의원이 한 사람 들어가고 나머지는, 저도 위원회에 들어가 봤는데 나머지 오시는 분들은 의회에서 추천이 들어가신 분들이 오냐고.
○ 행정과장 이을상  당연히 추천을 받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 행정과장 이을상  당연히 추천을 받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니죠.
예를 들어서 장난감도서관이나 다함께돌봄센터 할 때 위탁선정위원회가 정해졌을 것이잖아요.
그때 들어간 사람은 제가 알기로 우리 의원 외에는, 의회 추천 인사는 들어가지 않았다고.
그 위원회 들어가면 대게 행정에서 아시는 분들로 정해진단 말이에요.
○ 행정과장 이을상  부서별로 하다 보니까, 우리는 민간위탁 사무 처리규정을 만들었는데 세부적으로 방침을 받는다든지 그런 결정을 하게 되면 선정위원이 딱 규정대로 안 되고, 세밀하게 되어야 할 부분도 있기 때문에 부서의 판단기준도 많이 참고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저도 이 말은 다 한다는 말이에요.
공무원이 아닌 몇 명 이렇게 하면, 군의회에서 추천, 군의원은 한 명 들어간단 말이에요.
가보면 다 행정에서 하신 분들인데, 제가 행감 때 한번 이야기하려고 했던 내용이라 한번 질의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행정에서 아시는 분들이 거의 다 오기 때문에 거의 다 정해진 상태라는 느낌을 바로 받는단 말이에요.
위탁위원회에 가보면 말입니다.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에서, 그 대목은 없는데, 지금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으니까 위탁하는 것에 별로 관여를 안 하는데 예를 들어 꼭 필요한, ‘군의회 측에서 들어가야 된다.’ 이게 지금 없으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부서별, 분야별로 그런 사항을 부서장들한테 반드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형평성이나 공정성을 기해달라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을 공고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단수 후보자가 들어오면 어떻게 됩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단수 후보자는 일단 보류됩니다.
단수 후보는 민간위탁 선정 시 부결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 이상 개인이나 단체가 들어와야 심사가 가능하지, 그리고 재공고 해서 2회 이상 계속 단수가 되면...
정영환 위원  입찰도 마찬가지잖아요.
단수는 안 되고, 복수 이상이 와가지고 유찰이 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형태로, 민간위탁도 그렇게 되네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을상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조례 개정안을 올릴 때 입법예고를 하잖아요.
○ 행정과장 이을상  예, 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조례를 다뤄 보니까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의견 달린 내용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자주 들어가거든요.
군민들 관심이 없는 것인지 홍보가 부족해서 그런 것인지 군민들이 전혀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를 어떻게 들어가서 봐야 되는지 몰라요.
○ 행정과장 이을상  법적인 맹점이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이게 하나의 요식행위이다, 이런 게 오픈되어서 군민들이 같이 공유하고 자기 의견을 달 수 있어야 하는데 거의 2년 하면서 입법예고 결과 의견 없음 100%.
○ 행정과장 이을상  법적인 맹점이 조금 있기는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렇죠?
이것 홍보를 좀 해서 군민들이...
정영환 위원  공식밴드에 공고를 하세요.
○ 위원장 이용재  그렇죠.
그것을 할 필요도 있죠.
○ 행정과장 이을상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아까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산이 늘어남으로 해서 당연히 공무원 숫자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공무원 숫자를 늘리지 못하니까 민간위탁 사무로 가는 게 맞거든요.
작년 예산이 1천억원 늘었다고 해서 민간위탁 넘어간 것이 어마어마합니다.
44건에 50여 억원을 지출한다는데, 이런 것은 당연히 공무원이 해야 될 부분인데 공무원 숫자를 못 늘려서 사무 위탁을 주다 보니까, 지금 현재 정규 공무원이 735명, 공무직이 230명 되죠?
○ 행정과장 이을상  지금 현재 201명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리고 기간제가 100여 명?
○ 행정과장 이을상  170명
○ 위원장 이용재  숫자가 어마어마한 것이거든요.
엊그제 언론보도 난 것과 같이 인구 대비 공무원 숫자가 전국에서 8위라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그것은 오보입니다.
전국에서 8위는 오보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오보라고요?
○ 행정과장 이을상  경남 군부만 해도 창녕, 합천 다음에 4위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창녕 인구가 7만 가까이 되잖아요.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지요.
○ 위원장 이용재  우리는 얼마인데요?
5만 2천명이잖아요.
1만8천명이 차이 나는데.
○ 행정과장 이을상  우리가 10개 군부 중에...
○ 위원장 이용재  인구는 함안이 제일 많고, 그다음이 창녕이고, 그다음이 고성 아닙니까, 군부에서는?
○ 행정과장 이을상  우리가 네 번째 정도 됩니다.
○ 위원장 이용재  세 번째는 누구입니까?
○ 행정과장 이을상  거창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기자가 오보했는지 모르지만 8위라는 숫자를...
○ 행정과장 이을상  8위는 완전히 오보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완전히 오보라고요?
○ 행정과장 이을상  예, 제가 신념을 갖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단위별 퍼센트를 놓고 봤을 때, 공무원 숫자가 아니고, 인구 당 기준으로 하면...
○ 행정과장 이을상  그렇게 해도 전국의 8위는 완전히 오보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 자료 우리한테 하나 보내주세요.
○ 위원장 이용재  자료를 어떻게 뽑았는지 하나 보내주세요.
우리는 8위라는 자료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하나 보내주시고...
김향숙 위원  우리가 오해할 수 있잖아요.
○ 행정과장 이을상  대비해서 보고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업무가 세분화되고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복지직과 인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데 지금 행정과장께서 조직관리를 잘 안 해주시면 안 됩니다.
지금 공무원들이 복지부동 해가지고 자기 잘 하는 일 말고, 다른 업무 손댔다가 잘못되면 진급 못 할까 싶어서 일을 안 하는 경우가 태반이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 행정과장 이을상  적극행정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렇게 좀 해주시고, 민간위탁이 줄어야 되는데 큰일 났습니다.
행정과장님이 잘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을상  잘 아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01분 회의중지)

(11시 14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보건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병이 국내에 유입·확산되고 있어 감염병을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능력을 갖추기 위한 감염병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군수의 책무, 안 제3조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안 제4조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 안 제5~6조 감염병 업무 전담반 설치 및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안 제7~8조 감염병 교육 및 홍보 및 협력체계 구축이 되겠습니다.
본문은 붙임과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49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군민의 건강에 위해가 되는 감염병 발생과 유행에 대처하고, 예방 및 관리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증진을 유지할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 및 예방·관리사업, 전담반 설치 및 위기상황에 대한 지원, 감염병 교육 및 홍보, 협력체계 구축을 하는 것으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수고 많으시고, 코로나19 때문에 하여튼 고생 너무 많이 하셨다는 것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소장님, 그러면 우리 고성군에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그에 따라 움직이는 매뉴얼이나 시스템 같은 게 지금 없다는 말이죠?
○ 보건소장 박정숙  일단 중앙에 감염병법이 정해져 있고 경상남도도 있는데 마스크라든지 이런 게 지원되니까 이번에 우리 고성군도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그렇게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정말 좋은 계기가 된 것 같고, 이번에 코로나19가 발생했을 때 우리 고성군이 선제적으로 대처해서 보건소에서 다른 진료는 보지 않고 코로나19에 대한 것만 진료했지 않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 것은 군수님의 의지에 따라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 보건소장 박정숙  군수님과 보건소의 협력 하에 그렇게 선제적으로 대응하게 되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잘하셨고요.
그리고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인데 예방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되는 것 맞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김향숙 위원  감염병이 발생했을 경우 어떤 매뉴얼에 따라서 움직여야 한다는 것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그런데 중앙의 재난대책본부에서 다 내려오기 때문에 그 매뉴얼대로 시행하면 됩니다.
김향숙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감염병의 예방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무적으로 생각합니다.
전에 사스나 메르스 때도 이런 조례를 만들려고 생각지 않았다는 부분은, 이번 코로나19 사태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의회의 승인을 받으려고 하는 모양입니다.
정말 늦은 감이 있지만 잘 된 것이라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번에 신속대응 하기 위해서 집행한 예산이 예비비입니까, 아니면 재난기금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재난기금도 있고요.
도에서 내려오는 특별교부세도 있고요.
또 우리 일반예산도 썼고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정영환 위원  감염병이 일어날지 안 일어날지 모르니까 계속 이런 형태밖에 안 됩니까?
아니면 본예산에 어떤 예산을 확보하실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바이러스가 언제든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염병 예산은 내년부터 본예산에 따로 확보해야 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럴 계획이시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좌우지간 감염병 예산은 불용액이 남더라도 예산을 확보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전염병이 더 확산되면 되었지 더 줄어들지는 않을 것이거든요?
소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1시 22분)

○ 위원장 이용재  의사일정 제5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동승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2020년 공룡엑스포를 9월로 연기 개최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 4억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출연금 변경에 대한 고성군의회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주요사업은 엑스포 종합계획의 수립과 집행, 엑스포 개최 관련 전시, 문화예술 행사의 추진, 정부·지방자치단체 및 기타 유관기관의 업무협조 등이 있습니다.
출연의 법적근거는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0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예산변경 동의 제안현황입니다.
운영비 중 인건비, 수당, 사무국 운영에 당초예산 7억6,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증가한 변경예산 9억1,500만원입니다.
또한 운영비 중 언론홍보, 옥외광고, 인쇄비 등 당초 12억6,500만원에서 1억5천만원 증액한 14억1,500만원입니다.
그리고 운영비(초화류 식재, 군민스태프 등) 16억6,400만원 중 초화류 식재 부분에 5천만원이 증가한 변경예산 17억1,400만원입니다.
운영비의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시설비 중 전기공사 및 전시관 리모델링 등에 당초 5억원에서 5천만원이 증가한 5억5천만원 변경예산을 제안합니다.
시설비의 나머지 부분은 동일합니다.
이번 출연금 변경 동의안은 예산합계 당초 61억7,400만원에서 4억원이 증가한 65억7,400만원으로 변경예산을 제안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직무대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0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코로나19의 전국적 확산으로 공룡엑스포를 9월로 연기 개최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업비에 대하여 고성군의 추가 출연을 통하여 확보코자 하는 것으로 엑스포 연기 개최에 따른 추가사업비는 인건비, 수당 등 1억5천만원, 언론홍보, 광고, 인쇄물 등 1억5천만원, 초화류 식재 등 5천만원, 전기공사 및 전시관 리모델링 등 5천만원 총 사업비 4억원을 추가출연 요청한 것으로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및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공룡세계엑스포 행사 준비로 인해서 당항포관광지가 몇 개월 동안 폐장했습니다.
사실 그 주위에 횟집이 상당히 많습니다.
폐장으로 인해서 상인들에게 고충이 상당히 많거든요.
엑스포 행사를 하면서 상인들에 대한 보상책 마련은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당항포관광지 자체가 작년 11월부터 장기적으로 휴장함으로써 회화면 지역에 파급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엑스포 때 최대한 지역업체가 참가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면으로 검토하고 있고, 당항포관광지 자체는 엑스포 끝나자마자 12월에 최대한 빨리 개장해가지고 지역의 충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실 상인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이 되어야 할 입장이거든요.
엑스포 기간 동안이라든지 그 이후에 지역이 활성화 될 수 있게끔 식당이라든지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엑스포 준비할 때 지역에 있는 식당 연락처 그런 것 해가지고 최대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덧붙여서 이야기드리는데 사실 당항포관광지나 엑스포 행사를 하고 오는 관광객들이 우리 고성 관내의 식당을 잘 모릅니다.
어떤 식당을 하고 있고, 맛집이 어디라든지 그런 홍보물을 만들어서 입장객들에게 주면 그것을 보고 식당을 찾아가는 쪽으로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동승근 직무대리, 너무 고생 많으십니다.
코로나 때문에 엑스포가 연기되면서 양껏 부풀어 있다가 바람이 좀 빠진 상태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맞습니다.
김향숙 위원  인건비하고 리플릿 이런 것을 다시 제작함에 따라 4억원이 증가되는 것이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직무대리한테 이걸 묻기는 조금 그런데 함양 산삼엑스포와 같이 겸해지잖아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기간이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에 대한 대처 같은 것은 엑스포사무국과 말씀하신 것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함양 같은 경우는 관람객 층 자체가 다르거든요.
함양 같은 경우 노년층을 중심으로 하고, 당항포는 공룡테마로 어린이 계층, 그러니까 학부모나 그 이하 계층으로 중심적인 계층이 다르고, 상생방안을 찾자고 엑스포사무국장이 함양에 가서 제안을 하기도 했는데 같이 연계해서, 그 기간에 진주 유등축제나 행사 4~5개가 겹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계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공룡엑스포 티켓을 가지고 함양엑스포에 가면 인센티브를 준다든가 그런 방안을 해가지고, 준비한다고 고생하셨는데 성공리에, 9월 달에 꼭 개최되기를 저희들도 마음 모아 기원해봅니다, 코로나가 다시 재발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하여튼 준비한다고 고생이 많고, 일단은 수고 많으십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예, 다각적인 방향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동승근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관광지사업소 하고 엑스포사무국 조직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이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저 같은 경우도 겸직으로 해가지고 전시교통담당과 같이, 그게 원래 행정적으로 보면 관광지사업소 관리담당이거든요.
그런데 겸직을 해가지고 엑스포사무국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지금 겸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관광지사업소 하고 2개를 겸직하고 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지금 체제를 보면 엑스포사무국 밑에 같이 일을 하고 있다고 봐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관광지사업소는 근무하는 인원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지금 현재 일반행정으로 10명이 있고요.
공무직 하고 해가지고 30명 정도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그쪽 인원은 누가 관리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관광지사업소 조직 자체는 제가 직무대리로 있고요.
그러면서 겸직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엑스포사무국에 다 편입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네요?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큰 조직으로 보면 엑스포사무국 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런 변경안에 대해서는 엑스포사무국장이 와서 변경안을 해야 되는 것인지, 사무국에 파견되어 있으니까 직무대리가 와서 하는 게 맞는 것인지 그걸 한번 하려고 했는데 일단 어느 정도 이해는 되었습니다.
다른 것은 다 이해되고 인정되는데 시설비의 전기공사 전시관 리모델링 5천만원은 당초예산으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좀 더 비용이 늘어난 겁니까, 뭡니까?
추가로 더 공사를 하는 겁니까?
빠진 게 있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2016년도에 빛축제를 하면서 했던 시설이 어느 정도 노후화 되다 보니까, 전기시설이 그렇게 오래가지는 않더라고요.
철거작업이나 이런 것 하면서, 장비 들어가면서 걷어버리고 하다 보니까, 밤에 빛경관에 대해서 체크를 한 결과 상당히 많은 손실이 발생했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걷어내고, 새로 하는 부분이 상당히 있고요.
새로 조성하는 부분도 일부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지역업체라든지 음식이나 매장 계약은 완료된 상태입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계약은 완료되어 있고, 연기해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정욱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지역상인들이나 지역민들이 우선적으로 들어가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 이런 5천만원 짜리 공사를 주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입찰합니까, 아니면 수의계약 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항포 예산으로 하는 경우는 제가 관리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역업체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업체도 편중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방계약법에는 부가세 포함 2,200만원까지는 내부방침으로, 5천만원까지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것을 수의계약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전자로 경쟁입찰로 하는 것인지.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지금 2,200만원까지는 수의로 하고 있고, 그 이상은 관내입찰로 진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해야 말썽이 안 생깁니다.
별도 조직이라고 5천만원 되는 금액을 일정 업체한테 줘버리면, 내나 우리 군비로 하는 것인데 공평하게 기회를 드려서, 외부업체는 참여하지 못하게 지역으로 묶지 않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당부드립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동승근 직무대리님, 고생이 많습니다.
엑스포가 열릴지, 열어도 학생이 올지 의문스럽습니다, 지금 학사일정이 안 맞기 때문에.
13일부터 개학하기로 했는데 또 연기되어서 여름방학이 없어지다 보니까 학사일정을 맞췄을 때 아이들을 엑스포에 견학시킬 수 있는 학사일정이 안 나온다고 이야기하는 학교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 큰일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엑스포 연기로 4억원의 추가비용이 발생되는데, 지금 엑스포티켓 반환되는 게 많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반환되는 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앞에 516만원 정도 반환되고, 추가적으로 많이 발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학교에서 말은 하지 않고 있는데 끙끙 앓고 있는 학교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도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될 부분이고, 그러면 지금 엑스포티켓은 팔리지 않죠?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코로나 때문에 판매활동을 약간 자중하고 있는 편인데...
○ 위원장 이용재  자중하는 게 아니고 솔직히 말해서 안 팔리지.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밖에 나가서 하는 판매활동은 자제하고 있고, 군수님 지시가 있어서 앞으로 판매활동을 계속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전체적으로 직원들이나 군민들이 잘못된 부분이 아니고, 질병으로 인해서 이런 사태를 맞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도 동승근 직무대리가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고, 아까 김향숙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산삼축제라든지 유등축제, 이런 축제가 상당히 많이 열립니다.
솔직히 말해서 고성은 그냥 거쳐 가는 엑스포가 될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관광지 안에 들어오면 온 손님들 호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보낼 수 있도록 먹거리도 개발하고, 오는 손님들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인프라를 잘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사업소장직무대리 동승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사업소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군수제출)
(11시 41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반갑습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입니다.
저희 사업소 정종국 운영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2151호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상족암군립공원에는 캠핑장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제전 공영주차장이 준공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 노상주차장이 있습니다.
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민간위탁이 필요하여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위탁근거는 고성군 주차장 조례 제7조 제1항,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 제4조 제3항입니다.
위탁내용입니다.
시설현황으로 제전공영주차장은 자주식으로 73면의 주차면적이 있고요.
제전에서 입암 가는 쪽 노상공영주차장은 평행식으로 28면과 50면 총 78면 해서 기존 제전과 합쳐서 총 151면의 주차장입니다.
위탁운영 기간은 2020년 7월 1일부터 2022년 6월 30일까지 2년간이고, 위탁료는 제전공영주차장의 경우 공유재산 대부료 산정기준에 따르고, 노상공영주차장의 경우 도로점용료 부과기준에 따릅니다.
대충 산출해 보니까 1천만원 상회하는 것으로 산정되었습니다.
위탁방법은 지역주민이나 마을과 수의계약을 체결해서 지역의 일자리창출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위탁내용은 상족암 제전공영주차장 및 노상공영주차장 주차요금 징수 및 시설관리입니다.
관련법규 발췌문은 붙임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제안설명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1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제전공영주차장 조성이 완료되고 군립공원 내 도로변 노상공영주차장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주차장 151면을 2년간 민간위탁 하기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고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 조례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주차장을 지역민에게 민간위탁 한다는 것에 저는 100% 동의합니다.
그런데 민간위탁을 할 경우 일단 돈이 되어야 하죠?
돈이 되어야 민간위탁 운영할 수 있지 않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주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목적도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그런데 제전공영주차장이나 노상공영주차장은 대게 어느 사람들이 이용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그 주차장은 대부분 상족암군립공원을 찾는 관광객들입니다.
김향숙 위원  관광객들이나 캠핑 오시는 분들이...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캠핑장 조성이 있어서 거기에 다 유입될 겁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면 관광 오시는 분들이 여기 주차하게 된다는 말이에요.
좀 귀찮아서 노상에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출입은 두 군데가 통제되게 됩니다.
기존에 있던 부스 그 자리하고, 입암마을 내려와가지고 군립공원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 두 군데가 통제되면 거기를 안 거치고는 안으로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주차료를 내고 입장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향숙 위원  그러니까 상족암에 구경 왔을 때는 반드시 공영주차장에 들어와서 주차요금을 내고 발권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입장료는 다 무료입니다.
주차료만 받습니다.
김향숙 위원  주차료만 내는 것이죠?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예를 들어 노면에 세워놓았을 경우 주차단속을 하실 겁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군립공원 구조상 여기를 통하지 않고 다른 데 주차할 만한 공간이, 상족암을 찾기에는 거리가 너무 멀어서 주차하기가 힘들고요.
만약 저희들이 민간위탁 해가지고 노면에 주차되는 부분이 있으면 사업소 직원과 경찰이 합동으로 단속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김향숙 위원  왜냐하면 저희들이 상족암에 가보면 그냥 대놓고 들어갈 수 있는 길이 많아요, 소장님은 들어갈 길이 없다고 하시는데.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청소년수련원 쪽은 경상남도에서 차단하고 있고요.
박물관 쪽은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고, 유일하게 무료로 갈 수 있는 곳이 제전 쪽인데 제전 쪽을 유료로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향숙 위원  박물관에 갈 때 주차장이 밑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바닷가로 조금 더 내려가면 그런 데 세울 데가 있단 말이에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덕명 쪽은 공룡이 지나간 길 사업 중인데 그 사업이 완료되면 유료화까지 검토해서 전체 관리가 일원화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주차요금은 1시간에 3천원이라고 했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군립공원 같은 경우 시간당 계산이 아니고 입장할 때 2천원입니다.
김향숙 위원  2천원 아끼려고 노면에 세우지는 않을 텐데 혹시 노면에 세워놓고, 위탁 준 업체에서 위탁 받으면 수익이 많이 발생해야 하는데 인건비도 안 나올 정도가 되면 문제가 있고 하니까 되도록 노면주차를 하지 않도록 소장님이 지도해 주십시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그것은 저희들이 잘할 자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민간위탁은 100%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소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하신 말과 똑같은 말인데 위탁료가 1년에 1천만원 정도 된다고 했죠?
1년에 1천만원인데 상족암에는 관광객들이 많이 안 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많이 옵니까?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당항포보다 많이 옵니다.
우정욱 위원  그렇습니까?
위탁 받으면 인건비는 충분히 나오겠네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작년 5월부터 무인계측기를 달아서 제전 쪽으로 출입하는 사람을 대충 산정해 보니까 아마 1억원 이상은 주차료가 징수될 것으로, 사용료 내고 인건비 주고 해도 마을에 쓸 수 있는 기금을 확보할 수 있지 않겠나...
○ 위원장 이용재  그 숫자가 정확한 수치로...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계측기는 사실 실제 오는 사람보다 적게 잡힙니다.
적게 잡히는 이유는 두 사람이 한꺼번에 들어가면 한 사람으로 잡거든요.
제가 몇 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해보니까 한 5만명, 1년에 올 수 있는 차가 5만대 정도 온다 보이고, 그러면 그것을 2천원씩 산정했을 때 1억원 정도 계산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상족암에 오면 군립공원이 공짜이니까, 그것을 통과해야 2천원 주고 안으로 들어가서 관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측기로 봤다면, 지역주민들에게 좋은 일 시켜주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1년에 1천만원 정도 같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은 느낌도 들기는 하는데, 그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정영환 위원 한번 이야기해보시죠.
정영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저는 미리 한번 보고를 받아서 마을 이장님과도 간단하게 협의를 했었습니다.
이장님은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시고, 찬성하시는 내용입니다.
운영에 있어 문제가 될 소지가 있어서 사전에 조율하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공영주차장 하고 해변 노상주차장이 대상인데 마을 주차장은 차선이 없던데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거기는 마을 진입로로 조성해놓아서...
정영환 위원  관광객들이 공영주차장과 노상주차장에서 상족암 쪽으로 접근하려고 하면 거리상 너무 멀거든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가까운 데를 비워놓고 하기에는 그러니까, 그 부분이 마을진입로이지만 마을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사업소 예산을 가지고 하든지 그쪽 부분에 주차선을 그어가지고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부여하고요.
주민들이 차를 많이 댈 소지가 없을 경우에는 관광객들이 거기 대고 가깝게 가는 게 편의 제공하는 것 아닙니까?
운용의 묘를 기할 수 있도록, 이 면을 빼놓은 것은 잘 하신 것 같습니다, 사용료 계산하는 데 있어서는.
그런 부분을 해가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사전에 그쪽만 시설을 정비하면 되겠더라고요.
그것만 마을이장님들이나 주민들과 한번 상의해주시고, 외지 관광객들을 상대로 하는데 우리 군민들이 갔을 때, 기존에 무료로 했는데 군민들한테 2천원을 받는다면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게 있는지.
마을주민들은 자동으로 통과할 것인데 고성군민에 한해서는 조금이라도 감면해줄 수 있는 게 있는지 운영상의 방법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제전과 입암 2개 마을에서 운영하는데 근무인원이나 운영방식 이런 것 가지고 두 마을에, 나중에 수익이 나면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잘 조율해서 사후에 절반씩 가르자든지 인구수대로 가르자든지, 문제가 발생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런 것을 사전에 규정해놓아야 나중에 말썽이 안 생깁니다.
군의원 불려가서 이것 해달라, 저것 해달라 하면 골치 아픕니다.
미리 못을 박아서 채용하는 것은 하이면민을 채용한다든지 그런 것도 정해놓고, 수익배분에 있어서는 입암과 제전이 어떻게 한다는 게 정해져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하이면 사회단체와 같이 연계해서 뭔가 정해지고 난 뒤에 시행되면 참 좋겠거든요.
소장님이 이런 것을 만들어 주셔서 지역에 수익이라도 발생될 수 있도록 해주신 점은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관광객들이 가깝게 대고 무질서하게 대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란을 완화하기 위해 주차장 요금도 받고 통제하는데 들어올 때 입장료 받으면, 주차면수 다 받으면 안의 갓길에 대야지요.
그것은 운용의 묘를 살려서 하시면 될 것 같고, 주차장 다 차면 안 받을 겁니까?
움직이는 한 차선이라도 막아서 받아야지요.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갓길도 입장료 내고 들어와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안에서 다 관리가 되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갓길은 허용해주고 계도를 잘해가지고, 주차장에만 딱 대고 만차되었다고 돌려보내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렇게 잘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역구 의원이 자기 지역이라고 많이 연구하신 것 같은데 오세옥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이 지역주민들과 관이 상생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걱정하는 게, 주차장 관리하는 입암과 제전마을 수익배분율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세옥 소장님이 좋은 제안하셨는데 이 취지가 흐려지지 않도록, 151면이니까 입찰할 때 제전마을, 입암마을 구분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김향숙 위원  수익의 반을...
○ 위원장 이용재  그것은 안 돼요.
누가 어디로 가라 하지 않고 운전사가 마음대로 대니까 그렇게 강요할 필요 없고, 맡겨 놓고, 그 부분을 정확하게 해줘야 됩니다.
잘못하면 나중에 마을 간에 분쟁이 생기고 ,이러쿵 저러쿵 문제가 생기니까 사전에 마을대표들 불러 모아서 151면을 정확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잘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 오세옥  사전에 이장님들 만나 뵙고 취지는 말씀드렸습니다.
다 동의해주셨고, 운영방법에 대해서는 좀 더 숙의해서 서로 불신이나 오해가 없도록,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소장님이 정말 멋진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상족암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찬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찬을 위해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족암군립공원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1시 59분 회의중지)

(13시 32분 계속개회)

○ 위원장 이용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재무과장 조석래입니다.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과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자)에게 지방세를 일부 감면하는 조례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6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6페이지로 이동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법률의 이관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안 제6조를 조례에 반영하였고, 안 제9조의2에는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주민세 8월 정기분 50%를 감면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9조의3에는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건축물 소유자)에게 임대료 인하율에 대한 감면율 최소 10%에서 최대 50%까지 적용하여 7월 정기분으로 부가될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의 내용입니다.
재산세 감면기준은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포함한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과세기준일 이전 월 임대료를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인하한 경우, 안 제9조의 3 제2항 감면율은 인하율 구간에 따라 최소 10%에서 최대 50%를 적용하여 최소임대료 인하율이 5% 초과, 10% 이하의 감면율이 10%이므로 최소 1개월은 15%, 2개월은 7.5% 초과 인하 시 감면되며,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안 제9조의 3 제4항의 계산식에 따라 3개월로 환산한 비율로 임대료 인하율을 적용합니다.
성별영향평가와 규제심사 등 필요한 사전절차를 모두 거쳤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47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하여 서민생활 지원 등 공익을 위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건축물 소유자와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의 지방세 일부를 감면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한 지방세 감면 규정 법률 이관에 따라 조례에 반영하였고,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사업자 및 중소법인 균등분 주민세 감면규정을 신설,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착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기준을 신설한 것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등 관련법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지방세를 감면해준다던가 착한 임대 이런 사업을 한 적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습니다.
김향숙 위원  코로나19가 겁나기는 겁나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김향숙 위원  그래서 경제 전시상태라고 할 만한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김향숙 위원  고성에 착한 임대료 인하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파악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지금 56군데가 접수되어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착한 임대인에게 지방세를 감면해주는 것인데 감면해주고 나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저희들이 추정하기로 지방세 재산세 같은 경우 5,500만원 정도 세입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김향숙 위원  아까 의회운영위원회 할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코로나19가 지금도 진행 중인데 재난지원금이 나와서 고성경제가 왠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은 받습니다.
어느 정도 지나 연말이나 내년 정도 되면 정말 고성경제가 어떻게 될까 하는 많은 우려심이 있습니다.
아까 이쌍자 의원이 말한 것처럼 정말 꼭 필요한 곳에는 예산을 쓰되 되도록이면 행사나 적재적소가 아닌 곳은 긴축재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고성 경제가 잘 돌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은 정말 절실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과 의회가 많은 일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을 받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지적하신 내용들 잘 참고하고,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코로나19라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해 사상 유례없는, 조세를 감면해주는 이런 사태까지 다 오니, 앞으로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저희들이 항상 대비해야 되는 마음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같이 고통 분담을 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우리 세입자가 먼저 알고 절반으로 하자고 딱 자르길래 그러자고 했는데 제가 하면 선거법 위반이 되어서, 절반을 깎아서 밑에 다 해드렸습니다.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조석래 재무과장님이 잘 하시겠지만 앞으로 조정교부금이 많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때 경제·정치·사회 모든 부분이 어렵게 되어 있거든요.
적재적소에 돈을 쓸 수 있도록 재무과장님이 전 실과장을 불러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2020년도 절반을 지나가고 있는데 8월 되면 내년도 예산을 계획할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우리 고성군에서 주민들을 위해 조세감면 조례를 만들었는데, 내가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조례를 보면 입법예고를 하는데 여기도 '의견 없음' 이것 진짜 큰일입니다.
입법예고를 하면 20일 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 위원장 이용재  이런 좋은 제도를 군에서 군수가 입법예고 하면 군민들이 같이 열어보고 좋다, 나쁘다는 의견을 자유롭게 달 수 있도록 해줄 필요가 있는데, 전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입법예고 기간 안에 주민들이 의견 다는 게 하나도 없더란 말입니다, 조례 올라온 것 중에서.
이런 부분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참조해주시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3시 43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성군의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3페이지 본문을 바탕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정 조례이기 때문에 조별로 보고를 간단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 제1조에는 목적을 기재했습니다.
안 제2조에는 “기부금품, 예우” 용어의 정의를, 안 제3조에는 적용범위를, 안 제4조에는 기부자의 명부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안 제5조에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인 축제 및 행사 초청, 명단공개, 표창장 및 감사장 수여 등 기부자의 뜻을 우선 고려하여 건전한 기부문화 확산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안 제6조에는 위원회 설치 및 기능을, 안 제7조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하고, 안 제8조에는 위원장의 직무를, 안 제9조에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했고, 안 제10조에는 위원의 해촉·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 제11조 심의요구는 기부금 접수 부서에서 하도록 했고, 안 제12조는 회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안건심의에 참석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안 제13조에는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안 제14조에는 운영세칙을, 부칙에는 시행일과 경과조치를 명시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지방자치단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입니다.
여성가족담당과 합의를 마쳤으며, 4월 1일부터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 중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48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고성군 발전을 위하여 기부금을 기탁한 기부자의 예우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성숙하고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을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부자 명부관리 및 예우,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회의, 의견청취 등을 규정하여 기부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성숙한 기부문화를 조성코자 하는 것으로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기부문화가 우리 고성에 너무 정착이 잘 된 것 같아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뿌듯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4조에 기탁자에게 기부증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덧붙여서 가능하다면 공공시설을 이용했을 때 할인해준다든지 감면해준다든지 이런 조항을 조금 더 넣어줄 수 없는지, 다른 지자체를 보면 이런 조항들도 있습니다.
그런 감면들이 가능한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주차장 요금 감면이라든지 입장료 감면이라든지 그런 게 있더라고요.
○ 재무과장 조석래  별도로 그런 조례들이 있는데 그것도 같이 연계되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김원순 위원  이번에 안 된다면 다음에 일부 조례를 개정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제가 기부자 예우에 대한 5분 자유발언을 하면서 어떤 마음으로 그것을 하게 되었느냐 하면요.
세금이라는 것은 지방세로 들어와서 일반회계에 잡혀서 의회의 승인에 따라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부금이라는 것은 본인의 마음에서 우러나 낸 돈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투명성이나 기부자의 마음을 헤아려가지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에서 제가 5분 자유발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예우는 돈이나 물건으로 하는 게 아니고, 마음으로 해야 기부문화가 활성화 되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그것을 하게 되었고요.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지금 이 시점에 하게 되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하고, 이런 걸 해가지고 기부문화를 좀 더 활성화 하고, 기부하시는 분들도 투명성 이런 것을 통해서 되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가지시는 기점이 되어서 잘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잘 알겠습니다.
김향숙 위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 해주신 게 저희들 일하는 과정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향숙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조석래 과장님에게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부터 기부행위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코로나19 사태 전 체육메세나부터 시작해서 그 돈이 9천여 만원 걷혀서 정확하게 어떻게 쓰이느냐를 김향숙 위원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하시다 보니까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올라왔습니다.
이 조례안을 만든다고 조석래 과장님이 상당히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조례안을 만든다는 것 자체가 정말 힘들고, 법률이나 모든 부분을, 다른 법에 관련된 부분을 의뢰 했을 부분이 있는데, 그런데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입법예고 기간에 여기도 보면 '의견 없음'.
○ 재무과장 조석래  실제로 의견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렇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관계가 없는 건지 몰라서 안 하는 것인지, 이런 좋은 제도가 있으면 홍보해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해야 되는데 이것은 형식적입니다.
옛날에 오른손이 하는 일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고 이야기했지만 지금 살아가는 세상은 PR시대입니다.
피할 것 피하고, 알릴 것 알리고,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좌우지간 기부자 예우는 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걷힌 돈을 공명정대 하게 어디에 썼다고 발표할 필요도 있습니다.
기부자 예우도 좋지만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유달리 고성군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빼더라고요.
하나 빠졌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은 법률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원이 들어갈 수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현재로는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그러니까 왜 뺏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뺀 것이 아니고, 의원님들 같은 경우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정확한 연도는 모르겠습니다만 위원회 업무상 관련된 곳은, 몇 년 전부터인지 정확하게는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대부분의 위원회에...
○ 위원장 이용재  새로운 제도를 발의하는데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나요?
○ 재무과장 조석래  기존의 상위법령에 의해서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차후 해당되는 부분이 있으면 의원님들 같이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왜 빠져야 되는지 서류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기존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져 있던 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왜 빠졌는가를 설명해달라는 말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기부자 예우 및 기부심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군수제출)
(14시 16분)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재무과장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52호로 접수되어 2020년 5월 4일 자로 제25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 결산의 기능은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심의 시 각종 확인자료나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재정보고의 기능과 함께 지방의회의 재정 통제수단으로 활용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정적·재정적 사무 처리에 신중을 기하도록 하는 데 있으며, 결산검사는 예산집행의 정리 등 재무적 운영사항 적법성, 계산의 과오여부나 수지명령의 부합여부 등 예산의 능률성·합목적성·합리성, 행정효과의 달성 정도, 정책달성 여부 등이 심사 주안점이 되어 다음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하여 지도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9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고용·산업위기지역과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 미래전략산업 및 일자리 창출, 소상공인 경영여건 개선, 농어업 지원을 통한 농어촌 활력 제고, 지방도 사업 장기화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를 위한 재원 투입, 영세농 지원 확대, 새로운 변화에 맞는 사업 발굴·지원, 자생적 지역 균형발전에 집중 투자하는 데 중점을 두고 투자해 왔습니다.
201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7,558억2,1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216억2,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5,709억7천만원으로 결산잉여금은 1,848억5,1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693억5,600만원, 사고이월은 207억8,400만원, 계속비이월은 40억3,400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은 56억1,3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50억6,300만원으로써 전년도에 비해 이월사업비 및 순세계잉여금이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과 세출의 세부적인 결산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괄적인 검토의견으로는 예산의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검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 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 및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부 및 적기 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재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결산승인안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해당 실과의 문제이지 재무과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재무과와 관계된 것만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정영환 위원  과장님, 지방세가 2018년에 비해서 많이 늘어났죠?
9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순수한 우리군 세수 아닙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작년 대비해서 주민세가 다소 늘어났네요?
인구는 줄어드는데 주민세는 왜 늘어났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물론 주민세는 세대당 1만원 되는 것도 있지만 개인사업자에게도 부과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게 있습니다.
5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되는 것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종전에는 이게 없었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있었습니다.
영업소득이 늘어난다든지, 주민세가 줄어드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늘어나게 됩니다.
인구가 줄어들어도 그 수치만큼은 조금 더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자동차세도 제법 많이 늘었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자동차세도 사람은 줄어들지만 요즘은 웬만하면 집에 한 사람에 한 대씩 타고 다닙니다, 단가도 올라가고.
정영환 위원  담배소비세도 6억7천만원 정도 늘어났고.
○ 재무과장 조석래  담배소비세 같은 경우 3년간의 통계를 가지고 세입을 잡게 되는데...
정영환 위원  2019년도 결산을 볼 때 전년 대비해가지고요.
살신성인 하는 군민들이네요.
지방소득세는 6억원 정도 줄었어요.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선경기 하락, 기타 이런 이유죠?
○ 재무과장 조석래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난연도 수입은 지난해에 못 받아들인 것을 받아 들이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니까요.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전문위원이 주셨는데 재무과에서 만드신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맞습니다.
정영환 위원  세외수입의 사용료수입이 38억원 정도 되는데 사용료수입이 뭡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사용료수입은 항에 해당되고, 목에 해당되는 게 18개 되는데 쭉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금액이 많은 것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장·납골당 사용료, 공유수면 사용료, 공설운동장 사용료, 농업시설 사용료, 공연장 사용료, 청소년문화의집 사용료, 농기계 임대 사용료, 수렵장 사용료 이런 것들이 해당됩니다.
정영환 위원  알았습니다.
사업수입은 당항포나 박물관 이런 수입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입장료수입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게 사업수입이고, 재산 임대수입은 따로 있으니까...
사업수입에는?
○ 재무과장 조석래  11억3,600만원 정도 되는데 의료사업 수입이 있습니다.
주로 보건소에 해당됩니다.
정영환 위원  일단 됐고요.
기타수입이 233억원 쯤으로 금액이 큰데 기타수입이 뭡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맞습니다.
금액이 많습니다.
기타수입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불용품 매각대, 체납처분 수익, 그 외 수입들이 포함되는데 그 외 수입에서 많이 들어왔습니다.
금고 출연사업비라든지 과년도 민간 보조사업 정산환급, 각종 환수금, 크게 늘어난 것은 2019회계연도부터 상하수도 특별회계가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환되면서 이 특별회계가 만기해지 되어 우리 수입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나간 게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이 확 늘어나게 된 겁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실제로 우리 수입이 아니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은 내부거래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들어왔다가 가야 되기 때문에 내부거래에 해당됩니다.
정영환 위원  이 자료 주신 것에 그런 것 빼고, 순수 우리군에서 거두어들일 수 있는 현황을 한번 알 수 있도록...
○ 재무과장 조석래  지방세 말씀하시는...
정영환 위원  예, 제가 이 자료를 가지고 분석해보니까요.
세외수입이 2017년도에는 40% 차지했습니다.
그다음에 직접 받는 세금이 60% 차지했고요.
2018년도에는 직접 받는 게 48%로 내려왔어요.
세외수입이 51%로 뜁니다.
그다음에 2019년도에는 지방세가 45%, 직접 받는 게 45%, 세외수입이 54% 정도 이렇게 가요.
어떻게 보면 세외수입에 우리가 많이 의존하고 있는 것처럼, 자료상으로 그렇게 보이거든요.
○ 재무과장 조석래  세외수입 같은 경우 해당 부서에서 합니다.
항목도 엄청 많고...
정영환 위원  예, 여기 보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도 매년 4천만원 정도 늘어나네요.
실질적으로 과태료, 과징금, 환수금 이런 것 없으면 우리 군비가 확 줄어들 판입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은 세외수입에서 그렇게 지적해주셨고요.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줄어들지 않고, 많지는 않아도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영환 위원  지방세도 2017년도보다 줄어들었어요.
3,100만원에서 2,900만원 줄어들었습니다.
2018년도보다는 한 20억원 늘기는 늘었는데요.
이런 추세를 보고 우리도 뭔가 대책을 세우고, 매칭해야 될 사업이나 이런 것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도 있어야 될 것이고, 물론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재무과는 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주무 과로써 앞으로 이런 내용을, 물론 예산담당에서 잘 파악하시겠지만 재무과에서 이런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될 것 같고, 의원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정보를 받고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2017년도, 2019년도는 세외수입과 지방세 비율이 완전 거꾸로 되어 버렸어요.
○ 재무과장 조석래  작년 같은 경우 제가 보고드린 대로 특별회계 넘어가고, 사회복지 특별회계 이런 특별회계 부분에서 내부거래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금액이 눈에 띄게 확 늘어났습니다.
정영환 위원  지금 이 자료로 봐서는 640억원 정도가 군세로 걷히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230억원 중에서 얼마가 더 날아가려는지 모르겠는데...
기타수입에서요.
결산승인 자료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제가 자료를 한번 요청드린 겁니다.
내부거래로 나가는 것도 전문위원을 통해서 요청할 것이니까 그때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에 보면 지방세 결손액이 4억1,700만원이고, 세외수입 결손액이 15억4천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결손액 부분은 받을 수 없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결손은 지방세도 마찬가지이지만 세외수입에서 주로 많이 발생하는데 2019년도에 체납징수팀이 생겼습니다.
그전까지는 세외수입 같은 경우 부서에서 다 관리했는데 인사발령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시효 소멸된 것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정리하고, 시효 소멸이 안 되도록 행정절차대로 해야 되는데 부족한 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정리되고 나면 이런 부분은 감소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자체에서 결손처리 하게 되었습니까, 아니면 의회에 보고된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은 요건에 맞으면 자체적으로 결손처리 됩니다.
우정욱 위원  미납액도 보니까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상당히 많네요.
빨리 징수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께 결산검사 과정에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며,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34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이용재     김향숙     정영환
  우정욱     김원순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6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행   정   과   장           이 을 상
  재   무   과   장           조 석 래
  보   건   소   장           박 정 숙
  관광지사업소장
  직   무   대   리           동 승 근
  상족암군립공원
  사   업   소   장           오 세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 용 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