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2년 5월 17일 (화) 10시 00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직무대행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다선의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심사하기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선임하여야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들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추천하실 위원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이용재 위원입니다.
천재기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이쌍자  이용재 위원께서 천재기 위원을 추천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천재기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천재기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선임되신 위원장께서는 본 회의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당부드리며, 인사말씀과 함께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천재기  천재기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특위에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심도 있는 심사와 원만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부위원장 선임의 건
(10시 05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부위원장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위원장 선임은 위원 여러분의 추천에 의해 호선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추천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향숙 위원  김향숙 위원입니다.
부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향숙 위원께서 배상길 위원을 추천하였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이 추천되었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위원장에 배상길 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부위원장 선임의 건은 배상길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께서는 본 위원회의 원활한 활동과 진행을 위해 많은 수고를 부탁드리며, 부위원장 선임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 데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및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종합심사 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08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65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16일 자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5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받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선임된 도평진 대표 검사위원을 비롯한 4명의 결산검사위원이 지난 4월 1일부터 20일까지 20일간 심도 있는 검사를 실시하였으므로 그 결과를 토대로 심사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2021년 고성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2019년부터 2년간 이어져 내려온 서민경제에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 코로나19 대응과 고용산업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스포츠 거점도시 조성, 여성·아동·고령 친화도시 조성,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선택적 집중투자 등에 있었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결산액은 세입이 7,882억910만6천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29억2,455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은 6,189억8,875만5천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692억2,035만1천원입니다.
잉여금 내역을 확인해 보면 명시이월 566억3,852만5천원, 사고이월 184억6,913만1천원, 계속비이월 44억2,776만3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 85억5,290만원임을 확인할 수 있고, 이에 이 모두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27억1,703만2천원입니다.
이는 전년과 비교해 볼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은 각각 10.6%와 1.4% 감소한 수치이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805억3,664만4천원에서 21억8,038만8천원이 감소한 것입니다.
예산세입 수납액은 전년도 6,858억9,211만3천원보다 132억9,426만6천원이 많은 6,991억8,537만9천원이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으로 412억6,266만7천원 34.5%이고 지방세는 일반회계 세입의 6%인 420억1,631만원이 수납되었습니다.
세외수입은 215억768만원, 지방교부세는 2,358억8,907만5천원, 조정교부금 등은 311억8,789만3천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1,273억2,175만4천원이 수납되었습니다.
또한 우리군의 지방재정자립도는 10.2%로 전년도 8.5%에서 1.7% 증가하였고, 재정자주도 역시 전년도 42.7%에서 53.3%로 10.6% 증가하였습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79.8%이며, 이 중 일반회계는 84.5%인 반면 특별회계는 집행률이 44.2%로 낮은 편입니다.
전체 예산의 88.4%를 차지하는 일반회계의 기능별 집행률을 확인한 결과 인건비·물건비·경상이전 등과 같이 지출이 법제화 되어 있거나 용이한 분야는 집행률이 상대적으로 높지만 주민 생활편익 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많은 자본적 지출(시설비) 분야는 집행이 저조하였으며, 이는 사업의 타당성 조사 및 주민협의,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추진시기의 적시성·효율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부족했던 탓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판단됩니다.
특별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44.2%에 해당하는 395억8,936만5천원이고, 이월액은 28억8,905만7천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주로 상수도·하수도 관리사업, 산업단지 조성사업,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등의 준공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것에 따른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52.6%에 해당하는 471억7,616만4천원으로 이는 주로 중소기업 육성자금 특별회계, 농어촌발전 특별회계 등에서 매년 반복적으로 불용되고 있는 적립금 예산의 과다편성에 기인한 것이며,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는 지난 1년간 고성군이 집행한 세입세출 결산을 통해서 예산집행의 적정성 및 타당성을 규명하고, 고성군 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엄정한 관리를 위하여 예산집행에 대한 검증이 보다 면밀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년도 예산 편성 시 이번 결산검사 심사가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결산검사 위원님 네 분이 20일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는데 특히 재무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고생하셨습니다.
전체적인 결산검사 지적사항 그 안에 보면 매년 반복되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지금 과감한 혁신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혁신, 여러 가지 면밀한 검토와 개선, 이런 것을 당부드리고, 전체적으로 일반운영비에 비해서 주민 생활편익 증진이나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저조합니다.
이런 부분 각 부서에 잘 전달하셔서 다음 회계연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체적으로 주민들 삶의 질과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을 기하고, 조금 더 적극적으로 예산활용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김재열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해서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토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1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과 담당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17분)

○ 위원장 천재기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44조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별도의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홍철  전문위원 김홍철입니다.
의안번호 제2466호로 접수되어 2022년 5월 16일 자로 제27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2021년도 예산에 계상한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44조 제2항의 다음 해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 규정에 따라 제출된 안건입니다.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8건 27억2,285만7천원이며,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이동지원 외 7건에 26억4,313만4,29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5건 7,972만2,7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사유별 분석결과 일반예비비 지출은 없으며, 8건 모두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지출로 모든 사업비가 정상지출 되었으며, 75세 이상 코로나 백신 추가접종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예비비 지출로 사회적 재난에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한 것은 좋은 사례이나 집중호우 피해복구사업 중 군도 13호선 외 1(대가 201호) 수해 복구공사의 경우 4,434만1천원을 지출결정 하고 2천만원을 지출하여 2,434만1천원이 불용액으로 발생하는 등 건설과의 집중호우 및 태풍 피해복구사업 중 일부 세부사업에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고, 축산과의 긴급방역 방제비 중 사무관리비 등은 국도비를 우선적으로 지출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예비비를 관련 규정에 따라 목적에 맞게 지출결정 하고 지출한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예비비 사용 소요 판단 시 개별 세부사업에 대해 정확히 분석 및 검토하고, 국도비 지원계획 등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여 불용액을 최소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천재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1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천재기     배상길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김향숙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홍 철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2명)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재   무   과   장           김 재 열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천 재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