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5년 1월 24일(화)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4.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5.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7.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동안 본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할 안건으로는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등 조례안 9건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역물가대책 총괄조정기능을 강화하고 물가대책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는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을 위원장외 부위원장 1인을 추가 보강하고, 위원회 소집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함이며,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심의안건을 개최전일까지 배부하던 것을 3일전까지 배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골자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4조제1항을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개정하고, 제5조제2항중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군수 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던 것을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한다로 개정하고, 제8조제1항중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수시로 개의할 수 있던 것을 위원회는 분기별 1회 개의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9조제3항중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부군수이던 것을 지역경제과장이 되도록 하고, 제12조제2항중 회의개최 전일까지를 회의개최 3일전까지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조금전에 제가 설명한 것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외 부위원장 1인을 추가로 하여 보강하였으며, 위원회 소집을 재적위원 3분의 1이상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도록 추가로 정하였습니다.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습니다.
  심의안건을 개최 전일까지 배부하던 것을 3일전까지 배부하여서 충분히 검토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 물가안정을 위하여 설치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중 지역물가대책총괄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실정에 맞게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석도위원  주요골자에 보면 실무위원회 위원장을 부군수에게 지역경제과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안 제4조를 보면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지역경제과장으로 되는데 이것은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과는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가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실무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에서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지역경제과장으로 격하된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실무위원회와 대책위원회가 틀립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틀립니다.
  여기 주요골자에는 총괄적으로 나와 있어서 그렇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실과 불합리한 일부규정과 법률관용어가 잘못표기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본문입니다.
  고성군지방공업단지 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제명중 "지방공업단지"를 "공업단지"로 전부 개정합니다.
  제2조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로, "지방공업단지에"를 "군내공업단지에"로, 그러니까 지방이라는 말이 전부 삭제되고 공업단지로 되는 사항이고,그 다음 관용어가 잘못 표기되어 있는 것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외 나머지 조항도 전부 그런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뒤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보면 빨리 이해가 갈 것입니다.
  전부 자구수정하는 사항으로 "지방공업단지"를 "공업단지"로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군수"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고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례 제명중 "지방공업단지"를 "공업단지"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를 "고성군수가"로, "지방공업단지에"를 "군내 공업단지에"로 하고, "30% 범위내"를 "30퍼센트 범위안"으로, "지방공업"을 "군내공업"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먼저 조항의 표기가 잘못된 것을 개정한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지역경제력 증대 및 공업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치하고 있는 본 조례중 현실과 불합리한 일부 규정과 법률관용어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고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지방공업단지조성및분양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구조조정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으로 이와 관련조항을 정비하고, 주차장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시 부과금액의 기준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을 5대에서 8대 이하로 확대하고 구조 및 설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함이 그 목적이 되겠습니다.
  과태료 처분시 위반행위와 정도에 따라서 100천원부터 1,000천원까지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신설함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도로교통법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현재 명시되어 있으나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는 과태료 부과기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타 시군하고의 형평을 유지하기 힘들어서 이번에 부과기준을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5년 1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주차대수 5대 이하의 소규모 부설주차장에 대한 설치기준이 8대이하로 확대되고, 구조 및 설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비하여 효율적인 주차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시행규칙에 별도로 나와있습니다.
  다음 주차장법 제3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처분시 위반행위와 정도에 따라서 100천원부터 1,000천원까지 구체적인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것이 안 제18조가 되겠는데 종전에는 어떤 경우에는 100천원을 하고 어떤 경우에는 300천원을 한다는 기준이 없었는데 이번에는 별도로 조례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완전히 부과기준을 새로 신설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자동차 주차를 위한 주차장의 설치정비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도시내 주차장 교통원활을 기하고, 도시 기능의 유지 및 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 시행중인 본 조례중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1조의 개정이 94년 5월 28일, 지금은 건설부와 교통부가 합해졌습니다만 당시에는 건설부령과 교통부령으로 제11조가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른 관련조항을 정비하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참고적으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태료부과기준이라 해서 맨 뒷장에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한 번 낭독을 해드리겠습니다.
  고성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일이 없습니다만 도시같은 경우는 주차장법에 준해서 주차장 허가를 받지않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같은 곳은 노외주차장등 주차장을 권장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만 신고를 하지 않고 노외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일 경우에는 해당법 제12조제2항을 보면 1급지는 고성과 회화로서 과태료 1,000천원이하이고, 2급지는 여타 읍면으로 과태료 90천원이하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타시군에는 법률상으로 되어 있었는데 고성군에는 과해료 부과기준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설치완료 신고필증을 교부받기 전에 주차장을 일반의 이용에 제공한 자일 경우, 다음 신고를 않고 노외주차장에 일반인의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한 자일 경우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부 다 과태료 부과기준을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이것이 타시군하고 비슷합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황석도위원  노외주차장은 유료주차장을 말하는 것입니까?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 위원장 박장일  지금 이 조례는 주차장만을 말하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과장 이학길  예.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4.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건설과장 정재홍입니다.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문민정부 들어선 이후 저희들이 조례나 각종 법령에 용어 순화를 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법률관용어로 개선 보완하려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개정하게 될 주요내용은 제1조중 "지방자치단체가"를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로 하고,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제1호는 "구획정리사업(경지정리사업)"이던 것을 "경지정리사업"으로, 제4호는 "기타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던 것을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구획정리사업은 시단위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 군부에서는 그냥 경지정리사업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제13조중 "공사 착수전"을 순수한 우리 용어인 "공사 시작전"으로 바꾸고, 제13조제3항에 법 제132조의 규정에 의한 몽리자 총회의 위임이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서"를 "위원회의 의결로서" 토지의 평정가격 및 등급을 결정할 수 있다라고 위원회의 의결로 용어를 바꾸는 것입니다.
  제20조제1항중 "지목변환"을 "지목변경"으로 해서 주민이 알기 쉽게 용어를 순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20조제4항에 "게기한"을 "기재된"으로 고쳐서 주민이나 누가 보더라도 알기 쉽게 조례에 잘못된 내용을 순화하려고 이번 조례개정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지금 어느 조례없이 종전의 지방자치단체가 무엇을 시행한다를 고성군이 무엇을 한다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2조제1호 및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해서 제1호는 경지정리사업, 제4호는 기타 경지정리사업에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보고드린대로 구획정리사업은제외가 되었습니다.
  "공사 착수전"을 "공사 시작전"으로, "위원회의 결의"를 "위원회의 의결"로 한다라고 수정하고 있습니다.
  "지목변환"을 "지목변경"으로, "게기한"을 "기재된"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촌근대화촉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조례중 일부 규정의 용어를 순화하고, 잘못 표기된 용어를 법률관용어로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지개량사업시행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현행 규정중 일부 규정이 농촌근대화촉진법과 상충되는 부분은 개선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순화용어로 정비하려고 개정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종전에 쓰던 "농업진흥공사"를 현 직제인 "농어촌진흥공사"로 바꾸고, 제2조제1호중 "농업진흥공사"를 "농어촌진흥공사"로 하고, 동조 제2호중 "농지개량규약"을 "농지개량계규약"으로 바로 잡아 주고, 제7조제2호중 "손괴되었을"을 "망그러뜨렸을"로 하고, 제9조제2호중 "손괴된"을 "망그러뜨린"으로 하며, 제13조제6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동조 제3호중 "손괴되어"를 "망그러뜨려져"로 하며, 동조 제3항 단서중 "주요시설"을 "국유시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13조제6항제1호는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가 다른 목적으로 전용될 때, 제2호는 폐지하고자 하는 농지개량시설로부터 이익을 받고 있는 농경지에 대한 대체시설이 완비될 때는 별표 양식의 내용을 쉽게 개정했습니다.
  그 내용은 제일 처음과 같이 할 때는 서식별로 전에는 묶어 있던 것을 별도로 한부씩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종전에 "농업진흥공사"라고 하던 것을 "농어촌진흥공사"로 바꾸었습니다.
  "농지개량규약"을 "농지개량규약"으로, "손괴되었을"의 한문용어를 우리말인 "망그러뜨렸을"로 하는 것입니다.
  제13조제항 단서중에서 "주요시설"을 "국유시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지개량조합 또는  농어촌진흥공사가 유지관리하지 아니하는 농지개량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운영하고 있는 본 조례중 상위법령, 쉽게 말하면 농어촌근대화촉진법과 상충되는 부분을 개선하고, 어려운 용어는 우리말로 순화용어로 정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내용이 많다고 생각하실텐데 그것은 전부 다 별표 양식이 바꾸어지기 때문에 별표 양식만 첨부를 했기 때문에 양이 많아 보이지만 그것은 일종의 부책으로 신고양식이 바뀌어짐으로 해서 별도로 붙여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말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영위원  과장님, 제13조제3항중 단서중 "주요시설"을 "국유시설"로 바꾼다는데 그 두 가지 내용이 전혀 다른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정재홍  실제 주요시설이라는 것은 전부 국가소유인데 지금까지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만 주요시설이 국유라는 것을 아니까 주요시설이라는 개념을 모두 다 고친다는 차원에서 이번에 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언어를 쓰다보니까 그렇는데 실제 이것은 시설의 소유가 국유입니다.
  그래서 관리하는데도....
곽근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엉터리로 된 것이네요.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일부 규정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과 잘못 표기된 용어를 알기 쉽게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제출된 세부적인 내용으로는 전에는 제3조 단서규정이 없었습니다만 이번에는 단서규정을 넣었던 것은 지난 한해때 저희들도 양수기라든가 송수호스를 타시군에서 대여하여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때 타시군에도 옛날에 조례 개정을 안하고 공문에 타지에 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 빌려와서 쓰긴 썼습니다만 그런 규정이 불비하기 때문에 그 규정을 삽입해 이웃면이나 다른 시군에도 우리가 도움을 받았으니까 도움을 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이번에 삽입된 것입니다.
  그래서 단서규정을 우리 읍면 뿐만 아니라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지역에도 배정할 수 있다라는 것을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문은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에는 건설계장이, 회화면에는 개발계장이, 기타 면에는 산업경제계장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제5조제1항중 "리장"으로 되어 있던 것을 국어표기상 문제가 있어서 "해당 이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중 "일할"을 "날짜"로 알기 쉽게 표기하는 것입니다.
  제9조제1항중 "지시를 엄수하여야"를 "지시에 따라야"로 하고, 동조 제3항 단서중 "기납부"를 "이미 납부"로 하는 것입니다.
  제11조제1항중 "선납"을 "미리 납부"로 하며, 제12조제1항중 "원거리"를 "먼거리"로 표기를 순화시키자는 내용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제3조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합니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그리고 제4조를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책임자는 읍에는 건설계장이, 회화면에는 개발계장이 기타 면에는 산업경제계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종전의 산업계가 산업경제계로 명칭이 뀌었습니다.
  그리고 제5조제1항중 "리장"을 "해당 이장"으로 하고,제9조제1항중 "지시를 엄수하여야"를 "지시에 따라야"로 하고, 동조 제3항단서중 "기납부"를 "이미 납부"로 합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부에 관한 현행 규정이 이해하기 곤란한 부분과 잘못 표기된 용어가 있으므로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양수기대부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정재홍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일부규정중 불합리한 법리와 법률관용어가 표기가 잘못 표기되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조중 "고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를 "고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제3조 제목은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을 "심의회의 구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군관리방조제심의회"를 "심의회"로 합니다.
  제4조제1항중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로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주요골자로는 조금전에 건설과장이 제안설명한대로 "고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를 "고성군관리방조제심의회(이하 "심의회"라한다.)로 한다"로 고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군관리방조제심의회의 구성"을 "심의회의 구성"으로 생략해서 하는 내용이고, 그 내용중에서도 "군관리방조제심의회"를 이하 "심의회"로 하고, "회무"를 "위원회의 사무"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방조제관리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상황의 일부규정중에서 불합리한 법리와 법률관용어가 잘못표기되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관리방조제범위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도시과장 박순신입니다.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일부 규정중 법률관용어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 개선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내용으로는 제4조제1항중 위원장의 직무에서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표기를 개선하고, 제6조 회의에서 단서를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제4조제1항중에 "회무를 통할하며"를 "위원회회의 사무를 총괄하며"로 개정하고, 제6조 단서중에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를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자연공원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라 제정된 현행 일부 규정 중에서 법률관용어의 표기가 잘못되어 있어 이를 개선하고, 제6조 단서를 현실성있게 보완하려는 내용으로서 조례 개정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박순신  제안설명에 앞서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벌써 폐지되었어야 하는데 이제 와서 폐지하게 된 것을 먼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도시계획사업에 관한 공사로 말미암아 사업준공후 토지의 가격이 도시계획의 결정고시 당시의 가격에 자연상승치를 합산한 금액의 그 배를 초과한 금액에 한하여 사업공고 당시 소유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던 것을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으로서 본 조례의 근거법규인 도시계획법 제65조를 삭제하고, 이를 흡수하여 공포·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어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를 폐지하고자 의회에 제출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의하셔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4년 12월 20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그 주요골자로는 본 조례 근거법인 도시계획법 제65조가 1989년 12월 30일에 법률 제4175호로 삭제되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이 1989년 12월 30일에 법률 제4175호로 제정·공포 시행됨에 따라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이유가 없으므로 폐지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89년 법이 공포되었는데 5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냥 방치했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박순신  실제 저희들이 법을 잘 안쓰니까 지금까지 방치된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고성군도시계획사업수익자부담금징수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오늘 심사된 9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6분 산회)

  
○ 출석위원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정채웅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