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7년 11월 10일(월)  14시 37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심사된 안건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37분 개의)

○ 위원장 윤정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6회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
  (14시 38분)

○ 위원장 윤정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5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997년도 정기회 기간 중 고성군 행정사무 전반에 대해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키로 의결됨에 따라 지난번 위원회 간담회시 협의와 전문위원의 사전검토 등 면밀한 사전준비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입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목적은 지방자치법과 고성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군정운영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및 예산안 등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획득은 물론 지방의회의 대표적 기능인 자치입법 통제기능의 효율적 수행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근거법령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기간은 1997년 11월 28일부터 12월 4일 7일간입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본청 실과사업소 중 총무위원회에 대한 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필요시는 읍면 현지확인도 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별도의 감사위원을 편성하지 아니하고 총무위원회 전원이 감사를 실시합니다.
  사무보조자는 전문위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위원 편성은 위원장에 윤정호, 간사에 이재호위원, 감사위원은 김성규위원, 이익수위원, 정채웅위원, 최정훈위원, 박상수위원입니다.
  감사일정 및 장소입니다.
  11월 28일 10시에는 기획감사실, 지적과입니다.
  감사장소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군청 대회의실이 되겠습니다.
  11월 29일 10시에는 문화공보실, 당항포관리사무소, 11월 30일 10시에는 일요일이니까 자료수집을 위해서, 12월 1일은 10시 내무과, 12월 2일 10시 재무과, 민방위재난관리과, 12월 3일 10시 사회복지과, 보건소, 12월 4일 10시 총무위원회 소관에 대한 총괄감사 및 강평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감사일정 변경은 필요시에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협의로 일정이 변경 가능토록 됩니다.
  주요감사 사항은 주요업무 추진현황, 주요 예산편성 및 집행의 적정성 여부, 97년도 감사원, 내무부, 경남도, 96년 행정사무감사, 자체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그 조치사항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서류접수 및 처리사항, 위원님 질문사항 처리결과, 기타 자료요구 사항이 되겠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의 자료제출은 감사대상 기관에서 다음 자료를 감사전에 제출한다.
  요구자료는 별첨 요구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요령은 감사는 각 감사대상 기관의 운영전반에 대한 현황보고 청취, 자료제출 요구, 질의·답변, 문서확인 방법 등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 관계공무원 및 관계인을 출석케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후 증언케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제출요구는 감사를 위한 자료는 본 계획서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 자료 그리고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사전에 제출, 위원이 개인적으로 제출요구한 자료는 위원회 의결로 제출요구토록,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공개는 감사는 공개하되 필요한 경우 비공개로 할 수 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감사진행순서입니다.
  감사진행순서는 위원장님께서 감사선언을 하고 다음에 위원장님 인사, 증인선서, 증인선서는 해당 실과장이 되겠습니다.
  감사개시는 업무현황 보고 청취 및 질의·답변 순으로 합니다.
  현장 또는 문서확인 등의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의 감사종료 인사, 감사종료 선언으로 해서 감사를 모두 마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감사결과 보고는 행정시정 및 처리, 건의사항을 집행부에 이송해서 그 처리결과를 전 위원님에게 배부하는 방법으로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타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증인선서, 서류제출요구서, 현지확인 등 이 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전문위원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전문위원께서 간략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본 계획서안에 대하여 위원여러분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박상수 위원  보충으로 필요한 것은 위원장님과 간사님의 협의하에 보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현재 안대로, 결과대로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더 협의할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금까지 협의된 내용을 정리하여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19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위원 여러분께서 별도 변경사항이 없으므로 본 유인물의 참고내용대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윤정호  방금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본 감사계획서를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작성의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본 위원회에서 의결된 19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안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거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는 정기회까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지만 그동안 경험과 전문지식을 십분 발휘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내실있는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료수집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4일간 정기회를 대비한 현장의정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11월 14일까지 현지활동을 위하여 당일 10시까지 의회사무실에 대기한 차량을 이용하여 출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산회)

  
○ 출석위원(7명)
  윤정호   이재호   김성규   이익수   박상수   정채웅
  최정훈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윤정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