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4년 11월 11일(목)  10시 5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

  심사된 안건
1.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10시 50분 개의)  

  위원장 강중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하수도)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군수제출)

○ 위원장 강중구  의사일정 제1항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강중구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김상수입니다.
  지금부터 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계획개요는 회화면 하수처리장이 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인데 위치는 회화면 배둔리 1352-1번지인데 배둔매립지 당시 폐기물처리장으로 부지를 확보해 놓은 그 부지입니다.
  저희들이 계획하는 것은 2006년을 기준으로 해서 최종 목표연도는 2021년입니다.
  처리구역면적은 배둔도시계획구역내 우선 55.49㏊를 하고 최종목표는 위의 원진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서
  66.79㏊입니다.
  인구는 3,500명이고 최종 목표인구는 4,000명입니다.
  처리규모는 1일 1,000톤입니다.
  수처리계통은 Smmiar공법이 되겠습니다만 유입 침사지시설및유량조정조 혐기조 Smmiar반응조 최종침전지 방류하는 것입니다.
  슬러지는 농축, 탈수해서 퇴비화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2,927㎡입니다.
  방류수역은 현재 배둔천으로 방류되고 있습니다만 당항만으로 되겠습니다.
  부지는 당시 매립할 때 확보했는데 5,840㎡인데 반정도 사용하면 처리장이 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나머지는 공법, 그리고 배치계획은 기술적인 사항입니다만 그림을 참고하시면 되겠고, 부지가 넓고 하니까 그 주변에는 조경을 해서 관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의 추진사항은 시설결정이 되고 나면 환경부의 설계승인을 받아서 내년초쯤 착공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의 추진과정은 2001년에 지방재정 투융자 도심사 승인을 받고 12월에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2002년 8월에 중기재정계획에 반영되어서 금년 7월에 환경부 설계자문을 완료했습니다.
  다음 금년 6월에 관리계획결정을 위한 용역을 착수해서 9월에 낙동강유역환경청에서 환경성검토 협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10월에 이 사항을 신문과 소가야소식지에 공고를 했는데 다른 의견의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의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설계자문 결과에 조건이 좀 있어서 공법관계 때문에 용역회사에 의뢰해서 공법결정을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되면 바로 설계해서 최대한 빨리 착공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상진  전문위원 이상진입니다.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을위한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사유는 생략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금전 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는 때에는 국토의 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제5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고성군유지로 등록된 매립장 부지에 하수종말처리장을 신설하기 위하여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승인, 하수도정비계획변경승인을 받았으며, 고성군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고 환경부 설계자문과 낙동강유역환경청의 검토협의를 거쳐 고성군관리계획을 결정하여 열람 공고하였습니다.
  회화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은 2006년도까지 완공하여 회화면 도시계획구역 일부와 마암면 원진마을, 배둔매립지 일부를 대상으로 생활하수를 정화 처리하고 최종목표연도인 2021년도까지는 회화면 도시계획구역과 마암면 원진마을, 배둔매립지 전 지역을 대상으로 생활하수를 정화·처리함으로써 당항만에 유입되는 수질을 개선하여 연근해의 오염을 방지하고 건전한 도시발전과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코자 하는 도시관리계획의 결정이므로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시행이 타당함을 검토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강중구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최종목표 5,000명정도의 인구가 각종 하수처리시설을 한다는데 배둔의 하수종말처리장을 하면 인구가 앞으로 어느 정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까?
  최종목표년도가 2021년인데 2021년까지 회화면의 인구가 증가할 것으로 보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그래서 2021년도 목표를 잡은 것이 4,000명으로 잡은 것입니다.
박태훈위원  4,000명정도의...
○ 도시과장 김상수  회화면 전체인구가 4,500명이 안되거든요.
  할 수 있는 매립지도 앞으로 건물이 들어선다고 보고 감안해서 현재 배둔리 4개부락하고 앞으로 들어가는 입구의 마암 원진부락까지 포함해서 4,000명으로 잡았습니다.
  사실상 현재 인구는 잘 아시다시피 줄어듭니다.
박태훈위원  그런데 회화면은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이 파이프라인을 가져가서 고성군하수종말처리장과 연결시키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 도시과장 김상수  회화면 것을 가지고 연결시키려면 모든 규모라든지 이런 것에 문제가 생깁니다.
박태훈위원  왜 제가 이렇게 물어보느냐 하면 회화면의 당항포에도 오수정화시설을 30억원 들여서 올 연말에 시험 가동에, 지금 현재 시험 가동 들어갔을 것입니다.
  회화면에 또 하수종말처리장을 면단위 돌리고, 이런 것을 하나 돌리는데 앞으로 사후관리비라든지 엄청난 비용이 드는데 물론 밑에 자연바닥의 환경이라든지 모든 것을 봤을 때 지당하게 필요한 시설입니다만 이 면단위에 당항포관광지 오수처리시설 또 하수종말처리시설 이런 식으로 난립해서 차후에 어떻게 운영을 할 것인지 걱정이 되어서 묻는 것입니다.
  이것을 애당초에, 고성군하수종말처리장을 시설할 때 그 인근의 배후도시도 하수니 오수니 다 유입해서 처리할 수 있게끔 시설을 확충해서 해야 되는데 면단위에 돈이 29억원, 약 30억원의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좀 납득이 안가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김상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도 충분히 인지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하수도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거든요.
  생활하수해서 전부 입찰받았고, 당항포같은 경우는 시설로 설치해서 개별법에 의한 하수처리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습니다.
  사실상 통합하면 되기는 되는데 저것은 개별법에 의해서 시설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해야 되고, 이것은 이것대로 환경부에서 생활하수관계는 주민이, 파트가 다르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박태훈위원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전체 틀을 그려놓고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이 시설물들이 내가 보니까 앞으로 막대한 운영비라든지 각종 약품비라든지 투입되거든요.
    그러니까 거류면도 면단위 하수종말처리장을 한다 하는데 앞으로 고성군에서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데, 처리하는데 우리 고성군처럼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에는 앞으로 아무 사업도 못하게 되어 있다구요.
    종합적으로 계획이 나와서 고성군은 일괄적으로 인근도시, 즉 말해서 하이면이나 하일면은 안되지만 인근에는 그 당시에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했으면 어떻겠느냐 싶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중구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제시의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찬성의견으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은 찬성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회화면단위하수처리장신설고성군관리계획결정을위한의견제시의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강중구     박태훈     박태공
  제준호     최갑종     공점식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이상진
    사무직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도시과장           김상수
  
○ 회의록서명
    위원장       강중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