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8년 8월 25일(화)  14시 03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03분 개의)

○ 위원장 곽근영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개 안이 있는데 우리 위원님들 피곤하시고 또 여러 분야에 대해서 심사숙고한 부분들이 많으실 것인데 일단 가벼운 안부터 저희들이 처리하기로 하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3회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재무과장 안한규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가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등 농어촌 경제의 불황이 계속되고 있어 소값 안정을 통한 농어촌 경제안정 대책의 일환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표준안에 의거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하여 농어촌 경제안정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농어민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한하여 199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본문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제24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4조의1(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
  부칙입니다.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제24조의1 개정규정은 1999년2월2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24조 다음에 제24조의1을 신설합니다.
  제24조의1(농가의 자가소비용 소도축에 대한 감면) 소를 사육하는 농어민이 축산물가공처리법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는 도축세를 면제한다. 다만,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여 이를 판매 등 유통의 용도에 공한 경우에는 감면된 도축세를 추징한다라고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개정사유,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IMF 경제파동으로 축산물의 소비감소에 따른 소값 하락으로 농어민의 어려움이 날로 가중되고 있어 안정적인 소값 유지를 위하여 농어민의 자가소비용으로 도축하는 소의 도살에 대하여 부과하는 도축세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경상남도로부터 시달된 감면조례표준안 근거에 의거 농어촌 경제불황 대책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찬열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찬열위원  이찬열위원입니다.
  자가 소비가 되는데 도축될 수 있는 소에 대해서 기준이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안한규  이것은 축산과에서 합니다마는 특별한 기준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단 자가 도축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도축신청을 해서 저희들 고성읍에 있는 도축장에서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이찬열위원  물론, 만약에 이것이, 한우 암소가 송아지를 가졌다든지 또 어린 소라든지 그런 것이 제한이 안들어 있는 것 같으면 한우 증식에도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축산과하고 관련되어서, 도축세하고 관련되어서, 재무과에서 잘 모르는가 몰라도 그 내용도 명기가 되는 것이 안좋겠습니까?
  내용안에.
○ 재무과장 안한규  여기 도축사항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가도축이 가능한 소를 가려서 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크게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도축세를 면제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98년 동안에 도축세의 세원이 얼마나 감소가 될 것인지,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안한규  금년도 저희들 고성군 도축세 목표액이 1억9천만원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현재 들어온 것이 약 1억1천만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제가 축산과에 알아보니까 오늘 현재까지, 이 법이 지난 7월 7일부터 자가 도축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법이 시행되고 난 이후 지난 일요일까지 총 자가 도축을 한 두수가 약 41마리 정도됩니다.
  41마리일 경우, 지금 소 한 마리당 도축세가 1만9천원입니다.
  1만9천원을 하니까 약 78만원, 77만9천원입니다.
  지금까지 41마리에 대해서, 그렇다고 볼 경우 금년에 저희들이 대충할 때 최고 하면 한 200만원 정도는 당초 목표보다는 감소가 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생략하고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했습니다.

2.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12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제안설명에 앞서 저희들이 고성군 조직 기구개편에 대해서 이 앞에 위원님들하고 협의된 사항 중에 조금 변경된 사항이 있어서 먼저 설명을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지역협력과에 전에는 경영개발팀이 있었고, 정책보좌팀이 있었습니다.
  이 두 개를 합쳐서 정책개발팀으로 만들고, 전에 경제문화과라고 하는 것이 아무래도 이질성이 많고, 그 다음에 경제하고 문화가 있으면 좀 모양새도 안좋고, 이질성이 많은 업무기 때문에 문화관광팀을 지역협력과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건설과에, 이러고 나니까 개편된 정수를, 팀을 43개를 받았는데 42개밖에 안되기 때문에 하나 더 증설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민방위과의 재난관리계에 있던 것을, 건설행정팀을, 종전 관리계를 건설행정팀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재해예방팀이라고 해서 옛날에 민방위과에 있던 팀과 업무를 합친 것을 분리해서 재해예방팀으로, 저희들이 재해하고 재난하고 두 개를 합쳐서 재해예방팀해서 한 개 계를 더, 명칭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점 좀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계 직제가 폐지되므로 해서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자 함이 목적입니다.
  주요골자는 계 직제 폐지에 따른 관련 조항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안 제2조제3항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과 전문위원을 둔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한 페이지 넘겨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현행법에는 보면 ③에 사무과장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의사계와 전문위원을 둔다를 사무과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의사담당과 전문위원을 둔다로 저희들 개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의회사무과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계 직제가 폐지되므로 인하여 관련 조항을 개정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현행에는 의사계와 또 개정안은 의사담당이라 이렇게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여기에 공무원 직급은 같은 6급으로 이렇게 됩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6급입니다.
최현덕위원  알겠습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구조조정에 관한 칭호, 과와 계의 칭호가 바뀌어지는 업무에 불가한 사항이므로 별의미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특별한 질의가 없으니까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4시 23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중 개정이유는 조금전에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주요골자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실과 통·폐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은 기획감사실에 공보실의 홍보업무를 프러스해서 기획감사실로, 내무과를 민방위과 민방위계 업무, 병무계 업무를 해서 행정과로 저희들이 조직을 개편했고, 지적과를 내무과에 있던 민원처리계, 120기동대 업무를 통합해서 민원봉사과로, 환경과 업무하고 산림과 업무를 합쳐서 환경녹지과로, 산업과 업무와 축산과 업무를 합쳐서 농촌지도소로 보내서 농업기술센터로, 건설과 업무와 재난관리계 업무를 합쳐서 건설과로, 지역개발과 업무와 건설과의 기술지원계 업무를 합쳐서 도시과로 저희들이 실과를 통·폐합했습니다.
  그리고 실과의 명칭이 변경된 것은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그 다음에 실과가 신설이 된데는 대외협력 업무하고, 사회봉사 업무하고, 문화관광 업무하고, 정책개발 업무를 합쳐서 지역협력과로 해서 실과를 하나 신설했습니다.
  다음에 본문에 들어가서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두는 실·과 등의 행정기구 설치와 그 분장사무의 대강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실·과의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기획감사실, 행정과, 민원봉사과, 지역협력과, 세무회계과, 경제통상과, 사회복지과, 환경녹지과, 수산과, 건설과, 도시과를 둔다.
  제3조(기획감사실) 기획감사실은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군정 기획조정·분석평가, 지시사항, 조례 및 규칙의 제정·개폐, 통계조사·연보발간, 의회업무 총괄, 제안제도 및 시책토론회에 관한 사항
  2. 군정홍보·보도에 관한 사항과 체육진흥 지원 및 관련 시설관리사항
  3. 예산의 편성 및 재정운용에 관한 사항
  4. 본청 및 산하기관·단체(법령상 감독의무)에 대한 감사와 상급 자치단체 및 기관의 수감, 직원의 비위조사 처리, 행정심판·소송에 관한 사항
  제4조(행정과) 행정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업무, 읍면 지도 감독, 상훈, 선거, 행정구역 조정, 주민여론과 다른 실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의식·행사, 복무·직장보수교육, 후생복리, 문서, 공인, 보안·비상대책, 군민의 날 행사(의전부문) 및 군민상에 관한 사항
  3. 전산정보·통신 운용 관리에 관한 사항
  4. 민방위, 병무에 관한 사항
  제5조(민원봉사과) 민원봉사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민원행정 종합기획·추진과 민원제도 개선, 자동차 등록에 관한 사항
  2. 지적공부 및 지적전산자료, 건축물대장 보관 관리운용, 토지소유권, 토지등기촉탁 등과 제증명발급에 관한 사항
  3. 지적측랑, 토지분할, 지목변경, 지적등록에 관한 사항
  4. 지가결정, 토지거래, 부동산 가격 통제에 관한 사항
  5. 120민원기동대 운영, 현장 생활·순회 기동민원 처리, 농어촌 보안등 관리
  제6조(지역협력과) 지역협력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대외협력 및 교류, 자치단체의 자매결연사업에 관한 사항,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 군민의식개혁 및 건전생활운동 추진, 새마을 및 바르게살기운동단체 육성 관리, 각종 사회단체 육성지원 총괄
  3. 문화재 및 사찰의 보호관리, 문화·관광, 예술진흥의 종합기획 추진에 관한 사항
  4. 공약사업추진 총괄 및 정책개발, 발전추진위원회 운영, 경영개발에 관한 사항
  제7조(세무회계과) 세무회계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세수증대 종합 기획, 도·군세 부과 및 세무조사, 기부금품 모집에 관한 사항
  2. 도·군세 징수 및 납세홍보, 군금고 감독, 세외수입 총괄, 군 수입증지 관리에 관한 사항
  3. 세출예산의 경리·결산, 도급계약, 유가증권 수납보관에 관한 사항
  4. 공유재산의 취득 관리, 국유재산관리, 물품출납 보관,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경제통상과) 경제통상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지역경제 활성화 종합기획 조정, 저축, 상공, 통상, 시장, 석유·가스·전기, 계량에 관한 사항
  2. 중소기업지원, 기업유치, 노동조합 관련 업무, 실업대책 및 고용촉진에 관한 사항
  3. 교통행정의 종합 기획·조정, 자동차 운송 사업에 관한 사항
  제9조(사회복지과) 사회복지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사회복지 시책 총괄기획, 생활보호대상자 보호관리, 사회복지시설 운영지원, 보훈, 장애인 복지, 이재민구호, 지역의료보험조합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2. 여성복지, 여권신장 및 여성단체 육성, 자원봉사 총괄, 건전 아동·청소년 육성에 관한 사항
  3. 노인복지 행정의 종합기획·추진, 노인복지시설의 운용, 묘지·화장장·납골당 관리에 관한 사항, 새마을회관 및 복지회관 관리
  4, 식품·공중위생업소 허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10조(환경녹지과) 환경녹지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환경보전 종합 기획,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환경공해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2. 청소 행정의 총괄기획·조정, 폐기물 관리·지도감독, 쓰레기 매립장 관리, 자연보호 활동에 관한 사항
  3. 조경 및 가로수 식재관리, 조림, 양묘사업, 사방 및 임도시설, 전원화사업, 산촌개발사업, 산림내 토사석채취 허가, 임업단체 지도 감독
  4. 육림사업, 산림병해충 방제, 보호수 관리, 야생조수 보호, 산불방지, 산지정화
  제11조(수산과) 수산과는 다음 업무를 분장한다.
  1. 수산진흥 종합기획, 어선, 어민후계자, 어로시설, 수산물 유통, 어민교육, 수협 및 어촌계에 관한 사항
  2. 양식어장, 어업피해 예방, 내수면 어업에 관한 사항
  3. 수산자원보호 지도단속 및 어업지도선 운영관리 사항
  4. 해양오염 방지 및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제12조(건설과) 건설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전문건설업 면허관리, 공유수면 점용허가, 지하수 개발에 관한 사항, 건설공사용 용지매수 및 토지수용, 건설교통부 소관재산 관리
  2. 재해 및 재난예방의 종합기획·추진, 방재시설물 관리, 하천관리에 관한 사항
  3. 농업기반시설조성·관리, 농어촌 정주권 사업에 관한 사항
  4. 군도·농어촌도로 건설관리, 노점 및 노상적치물 단속업무에 관한 사항
  제13조(도시과) 도시과는 다음 사무를 분장한다.
  1. 도시계획사업, 공원조성관리, 온천개발, 국토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건축허가 및 지도단속, 농촌주택과 취락구조 개선에 관한 사항
  3. 상·하수도 사업의 추진 및 관리, 하수종말처리장 개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기타 먹는 물에 관한 사항
  4. 타 실과 소관 각종 사업(건설, 도시제외)의 설계 및 기술지도, 읍면 건설 행정 기술지원사항
  제14조(실·과장 및 세부사무분장) 실·과장 및 세부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중 "기획감사실 기획계장"을 "기획감사실 기획담당(6급)"으로 한다.
  (2)고성군무형문화재전수회관운영조례 제4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지역협력과장"으로 한다.
  (3)고성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기획감사실장"으로, "관광체육계장"을 "홍보담당(6급)"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고성군공인조례 제6조제2항 및 제7조, 제8조, 제11조, 제12조중 "내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하며, 별표2중 "내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부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서무계장"을 "서무담당(6급)"으로, "민원처리 계장"을 "민원봉사담당(6급)"으로, "총무계장"을 "총무담당(6급)"으로, "호병계장"을 "호병담당(6급)"으로 하며, 별지 제6호 서식 "내무과장"을 "행정과장"으로 한다.
  (5)고성군물품관리조례 제28조제2항중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제30조 "재무과장"을 "세무회계과장"으로 한다.
  (6)고성군토지평가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중 "재무과장, 지적과장, 지역개발과장"을 "세무회계과장, 민원봉사과장, 도시과장"으로 한다.
  (7)고성군물가대책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10조제2항중 "경제계장"을 "경제통상담당(6급)"으로 한다.
  (8)고성군재해대책본부운영등에관한조례 제2조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삭제한다.
  (9)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2호중 "문화공보실장"을 "지역협력과장"으로, "환경과장"을 "환경녹과장"으로,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지역개발과장"을 "도시과장"으로 하며, "산림과장"은 삭제하고, 제14조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10)고성군사무위임조례 〔별표 1〕중 "문화공보실"을 "지역협력과"로, "내무과"를 "행정과"로, "재무과"를 "세무회계과"로, "지적과"를 "민원봉사과"로, "환경과"·"산림과"를 "환경녹지과"로 "지역개발과"를 "도시과"로 한다.
  (11)고성군지편찬위원회조례 제6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지역협력과장"으로 한다.
  (12)고성군민상조례 제11조제2항중 "문화공보실장"을 "행정과장"으로, "문화공보계장"을 "서무담당(6급)"으로 한다.
  (13)고성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조례 제10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6급)"으로 한다.
  고성군읍면종합복지회관설치및운영관리조례 제4조제5항중 "총무계장"을 "총무담당(6급)"으로 한다.
  고성군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제6조제1항제3호중 "여성복지계장"을 "노인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고성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 제3조제1항중 "사회과장"을 "사회복지과장"으로, "사회계장"을 "의료보호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고성군온천개발자문위원회조례 제7조제2항중 "도시계장"을 "온천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18)고성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제2조제3항중 "보건행정계장"을 "보건행정담당(6급)"으로 한다.
  (19)고성군읍면청소년지도협의회운영조례 제4조제2항중 "부읍면장"을 "읍면장"으로, 제6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6급)"으로 한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고성군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 제7조제2항중 "담당계장"을 "담당(6급)"으로 한다.
  (21)고성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제1항제2호중 "관리계장"을 "재해담당(6급)"으로 한다.
  (22)고성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설치및운영조례 제3조제4항중 "업무담당계장"을 "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23)고성군통합방위협의회구성및운영등에관한조례 제5조제1항제3호를 "총무·민방위담당간사를 행정과장"으로 하고, 동조 제1항제4호를 삭제한다.
  (24)고성군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 제6조제2항중 "민방위재난관리과장"을 "건설과장"으로, "재난관리계장"을 "재난업무담당(6급)"으로 한다.
  (25)고성군농공단지조성사업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 제5조중 "경제계장"을 "기업지원담당(6급)"으로 한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에 이어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21세기 본격 지방자치화, 정보화시대에 대비한 작고 생산적인 지방행정 구현과 관 주도의 공급자 중심에서 주민위주의 수요자 중심으로 기능중심 경쟁원리를 도입하는 자치경영 행정체제를 구축키 위하여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실과간 통·폐합, 명칭변경, 신설 등 관련 조례를 변경하려는 내용과, 구조조정에 따른 과의 명칭변경으로 관련된 다른 조례변경을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실과별 세부 사무분장, 업무량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조직운영의 합리적 배분과 효율적인 성과가 될 수 있도록 신중히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9)에 쭉 넘어가서 거기에 보면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 제8조제1항제2호중 문화공보실장은 지역협력과장으로, 환경과장을 환경녹지과장으로, 다음에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해놓았는데 여기에는 산업과장을 나중에, 여기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했습니다마는 주요골자가 실과 통·폐합이 있는데 산업과+축산과+농촌지도소=농업기술센터인데, 여기에는 보면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는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한게 있어서 물어보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사실 축산과장하고 산업과장은, 이 정의가 무엇이냐 하면, 그러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고 하는 것은 현재 농촌지도소장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농촌지도소장의 직위를 격하시키자는 것은 아니지만 농촌지도소장이 같이 와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참여하는 것이 좋지, 농촌지도소장은 보고를 받는 자세에 있고, 실과장들이, 거기에 또 가령 기술과장이니, 지도과장이니 와서 보고를 하고 하니까 모양새도 안좋고, 이때까지 도나 행자부에서 오는 지침상 그것이 안맞다 해서 이럴바에야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바꾸어서 소장이 와서 같이 의논하는 것이 안낫겠나 싶어서 이리 넣어놓은 것입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축산과 별도로 들어가 있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박충웅위원  축산과가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는, 우리 전문위원은 산업과+축산과+농촌지도소=농업기술센터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는 것은 조금 고치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그 당시에 고성군군립공원관리조례안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안들어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산업과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산업과장이 들어 있었는데 산업과장이라는 명칭이 없어졌지 않습니까?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조금전에 우리 박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곁들여서 농업기술센터소장이 과장을 대동해 와서 보고를 하게 되면 과장은, 쉽게 말하면 소장의 참모역으로 와서 임했을 때 소장의 지위는 본청의 소장의 지위하고는 별다르게 생각 안되겠느냐 이런 점에 대해서 한 번 궁금한 생각이 듭니다.
  본청의 과장은, 예를 들어 바로 부군수, 군수에게 보고가 되는데 농업기술센터의 과장은 소장이 보고를 하니까 팀장하고 같이 옆에 앉아 있다, 이럴 때 기술센터 과장의 지위가 외람되게 좀 격하되고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에게 질의를 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그러면 부의장님 하시는 말씀은 현재대로 한다고 하면 지금 보고를 여럿이 받습니다.
  현재 직제상으로 보면 농촌지도소장의 직제가 보고받을 직제는 아닌데 우리들한테도 보고를 받습니다.
  또 자기들 과장들한테 보고를 받고, 참모회의에 가면 그런 폐단이 있기 때문에 그 폐단을 저는 좀 없애는 것이 안좋겠나 싶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도 여기에 대해서, 격상에 대해서 전에 말씀이 조금 있어서 이렇게 해놓았는데 이것은 아무 쪽으로 해석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석하면 이렇게 맞고, 저렇게 해석을 하면 저렇게 해석이 맞습니다.
  맞으니까 여기서 아무 쪽으로, 고쳐주어도 괜찮고 그렇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것이 있습니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나중에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나왔을 때와 중복될 것 같아서 그 관계는 묻지 않겠습니다.
  신설과로 지역협력과를 신설을 하였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 구조조정의 고육지책으로 이렇게 하는지는 알겠습니다마는 그러면 지역협력과에서 구체적업무 사항이, 방금 내무과장이 말씀하는 것을 잘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고성군 실정에서 볼 때 대외협력이라든가 사회봉사, 정책개발은 물론 발전추진위원회라든가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마는 과연 이러한 업무가 지금 이 구조조정하는데 실질적으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해서 내무과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은 실질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런 의지로서 이 과를 만들었습니다.
  만든 이면에는 다른 복선이 조금 깔려져 있은 것만은 사실입니다마는 이 업무가, 아까 전문위원께서 보고사항과 마찬가지로 21세기를 향해서는 이 업무가 전문화되고, 분업이 되고,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희들은 만들어 놓았습니다.
  다음에 구조조정이 되어서 어떻게 될런지 하는 그것은 다음 일이고, 이 업무의 양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에 대해서, 내가 이 점을 진단을 내 혼자서 어떤식으로 하라고 하면 보는 사람, 하는 사람마다 진단이 다 틀리고 하니까 저는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마는 저희들한테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 놓았는데 그 점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현덕위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관광파트가 지역협력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고성군 예산의 편성을 보면 종전에 문화공보실이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최현덕위원  그 예산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문화관광은 전문성을 가지는 그러한 업무분야인데 지역협력과장이 이러한 전문성을 가진 정책을 과연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느냐 하는데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가집니다.
  어떻게 구체적 인사를 하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은 관광업무만 가지고 고성군정을 수행하지는, 문화관광업무로 수행하지는 않습니다.
  그 업무에 좀 능수능란하고, 그 업무에 밝은 사람을 과장이나 그렇지 않으면 그 담당업무계장이 아니고 팀장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팀워크를 그런 식으로 짜면 문화관광업무를 수행하는데 별탈이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후속 인사조치를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행정조직개편에 관한 많은 토의는 지난 8월 7일 우리 의원 월례회때 거론이 되어서 의원님들이 수정요구사항을 집행기관에 말씀을 드려서 한 번 좌담을 한 일이 있고, 또 8월 13일 의장단 간담회를 오전, 오후에 걸쳐서 부군수님이 참석한 가운데서 우리가 집행부에 충분하게 우리 의견을 반영을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8월 7일 의원월례회시 보고한 수정내용을 보면 산업과를 지도소로 이관, 산업과의 업무와 지도소 사회지도, 기술보급 등 일부의 업무를 흡수해서 지도소 농업진흥과로 하고, 축산과도 축산과의 업무와 지도소 기술보급 등 축산업무를 흡수해서 지도소로 축산과를 이관함으로써 앞으로 2차 행정조직 개편계획에 대비해서 본청에 11과를 구비한다는 차원에서 본청 축산과와, 축산과 대신 지역협력과를 신설하는 내용을 말씀을 하였습니다.
  오후에 우리 의장단이 또 연석회의석상에 오셔서 지역협력과와 업무가 명확하지 않는 사항과 농업개발센터의 장 기능을 군수 또는 부군수까지 결재권을 상향조정하는 문제, 농업진흥과와 축산과를 본청 또는 부득이 할 시는 지도소에 한 곳에 배치하는 문제를 고려해 보겠다는 말씀을 하시고 가셨습니다.
  그 이후에 8월 17일 의원간담회에서 부군수님이 오시고, 오늘 아침에도 부군수님이 오셔서 충분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 의원님들은 충분한 연구를 하고, 또 집행에 효율적인 기구를 통·폐합하도록 노력을 많이 한 것으로 그렇게 사료됩니다.
  많은 시간과 충분한 기회를 가져서 숙의했다고 보고 본 위원은 본 조례안대로 가결해 주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위원님 여러분들 의견이 어떠신지 개진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3분 회의중지)

  (15시 25분 계속개의)

○ 위원장 곽근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4.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 산업과와 축산과를 농촌지도소와 통·폐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명칭변경이 되겠습니다.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하고, 분장사무를 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 산업과와 축산과가 농촌지도소로 통합됨으로 해서 사무분장을 조정하는 것이, 사무분장조정이 되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설치및운영조례 제1조(설치) 지역의 농업발전을 통한 주민소득 향상과 영농의 과학화 추진 등 농업진흥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농업기술센터를 둔다.
  제2조(위치) 농업기술센터는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7번지에 둔다.
  제3조(업무) 농업기술센터는 다음의 업무를 관장한다.
  1. 농업진흥 총괄기획, 농지 이용관리, 농업진흥기금 지원사업 등 추진, 농업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2. 정부양곡 관리 및 수급계획추진, 농산물 유통, 특산물생산 장려 및 판매에 관한 사항
  3. 농업 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4. 영양식품 가공조리 보급 및 농어촌 생활구조개선에 관한 사항
  5. 농업현장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6. 식량작물 증산 및 우량품종 보급에 관한 사항
  7. 소득개발 특화사업, 경제작물 지도에 관한 사항
  8. 농업경영 분석 및 정책에 관한 상담지원
  9. 농업 환경개선·실태조사·분석, 종합검정실 운영 및 IPM사업지도에 관한 사항
  10. 지역특화 작목의 기술개발 및 지역특성 조사분석에 관한 사항
  11. 축산진흥 종합기획, 가축개량증식, 축산단지 관리 및 종축관리, 축산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2. 가축위생 및 방역, 축산물 유통에 관한 사항
  13. 가축 사양관리기술 지도, 가축질병에 관한 사항, 특수가축 사육기술 지도에 관한 사항
  제4조(소장)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조직등)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 등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이 되겠습니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정조정위원회조례 제2조제3항중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을 "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장"으로 한다.
  ②고성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47조제1항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③고성군농어촌종합대책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 제3조제1항중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동조 제2항중 "농촌지도소장"을 삭제한다.
  ④고성군군립공원위원회설치조례 제2조제3항중 "산업과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⑤고성군농기계정비교육및순회수리반설치운영조례 제2조중 "농촌지도소"를 "농업기술센터"로, 제4조중 "농촌지도소장"을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한다.
  ⑥고성군사무위임조례 "별표 1"중 "산업과"를 "농업기술센터"로 한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농촌지도소설치및운영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하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본청 산업과, 축산과를 농촌지도소와 통·폐합하여 농업기술센터로 변경하려는 내용과 과의 명칭변경으로 관련된 다른 조례변경을 부칙에 명시한 것으로 1차 산업의 행정수요를 감안한 기구조직을 일원화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제4조 농업기술센터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는 것을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 또는 농업직의 복수로 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이렇게 삽입을 하는 것을 동의를 내고, 곁들여서 제5조(조직등) 농업기술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과 정원 및 분장사무등 이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군수가 따로 이를 규칙이라고 하는 것을 삭제하고 이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수정안을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이때까지 이것이 쟁점이 된 사항인데......
박충웅위원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됩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기록에 남겨 놓는 것도 좋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제4조 소장은, 사실 위원님들이 하시는 대로 하시면 좋겠습니다마는 현재 사정이 여의치 못하고, 행자부에서 또 그런 식으로, 지도관으로 하라는 것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간담회식으로 저희들이 말씀을 할 때 이것은 저희들 군에야 별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마는 시·군에 보면 산업국이니 농정국이니 하는 4급짜리 국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농촌지도소로 들어감으로 해서 과연 농촌지도소 4급 대우를 해 줄 수 있는 지도관의 휘하에 있어야 되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쟁점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행자부나 아마 국무위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복수직으로 하지 않나 하는 것이 저희들 현재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정보에 의거하면 아마 이 조례가 조금 전에 박위원이 하시는 말씀대로 해서 대통령령이 그런 식으로 내려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려왔을 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제5조(조직등), 조직에 관한 것은 규칙을 정하도록, 이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기서 답변하고, 대통령령을, 상위법령을 하위법령에서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은 조금 불가능하다고 보니까 그 점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충웅위원  또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2조에 보면 위치가 농업기술센터는 고성군 고성읍 서외리 77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덕선리에 농업기술센터를 설치해 놓았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박충웅위원  해놓았는데 그것은 어떤 목적에서 기술센터를 했는지 그것을, 이것과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런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이게 지금 농촌지도소 기술센터는 일원화가 되어야 되지, 이원화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느껴질 것입니다.
  지금 거기에 가보면 이게 기술센터가 아니고 풀밭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나서 그것을, 여기 분장표에 보면 업무의 기능을 충분히 하려고 하면 덕선리 농업기술센터에 두어서, 여기에 다 모아야 농업행정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덕선리에 가면 그것이 어디 기술센터인가, 농민을 뭐하는 것인지, 누가, 공무원이 봐도 이것은 이해가 안갈 위치에 선정을 해놓고 이원화시켜서 또 서외리에 둔다 이것은, 참고사항입니다마는 이것은 꼭 명시를 해야 됩니다.
  이것을 서외리에 있는 지도소를 처분을 하든지 해서 덕선리와 한데 뭉쳐야 되지, 거기에 놓아놓고 언제 업무보러 갔다 왔다, 안된다는 것을 여기에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참고사항으로 저희들도 그쪽에 근무하는 사람은 별도로 그쪽에서 근무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기술직들이 거기 가서 근무하도록 하겠고, 덕선리에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이 부르기 좋도록 기술센터라 해서 기술배양 업무니 그런 업무를 거기다가,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습니다.
  그리 하기로 했는데 갑작스럽게 농촌지도소를 농촌기술센터로 전국적으로 똑같이 명칭이 변경이 되니까 이중으로 된 것처럼 이렇게 보입니다마는 그 점을 고려해서 다음 업무분장할 때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근위원  이상근위원입니다.
  고성군행정기구설치조례개정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공포가 되고 나면, 지금 농촌지도소내에 보면, 읍면상담소가 바로 복귀가 됩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읍면상담소는 농촌지도소에 이전됩니다.
이상근위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읍면 농민들이 건의를 하는 사항을 제가 참고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지금 가을 농사때까지, 그러니까 가을 추수때까지는 읍면상담소를, 물론 폐지는 하되 그대로 농사때까지는 존치를 하는 방향, 그러니까 운영의 묘를 살려서 파견제를 실시하는 방향이라든가 하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상담소를 올해까지는 존치를 하는 그런 하나의 의견을, 민원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 건의를 합니다.
  건의를 하는데 내무과장님께서는 그에 대해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그 부분은 제가 사실 지도소, 저희들은 현재 계획이 기술센터에 모으도록 되어 있습니다마는 그에 대비해서 저희들은 팀을 두기로, 현장 지원팀하는 것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팀이 무엇이냐 하면 지금 농촌지도소 상담소에 있는 사람들만 모아서, 한 읍면에 한 사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때 보면 두 사람도 필요하고, 세 사람도 필요하니까 기동력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 바로 거기에 나가게끔 하기 위해서는 저희들은 현장지원팀이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만들어 놓은 것인데 그 부분이 꼭 위원님들이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할 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기술센터소장이나 다음에 윗분들한테 의논을 해서 12월 31일까지, 추수가 끝나도록까지는 현 유지하고 있는 대로 하자고 건의는 한 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근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허종철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종철위원  허종철위원입니다.
  부칙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하에 각종 위원회설치에 종전에 실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던 것을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참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세 과장은 앞으로 여기에도 참석하지 못하고, 소장이 참석함으로 해서 그 과장에 대한 예가, 또 본청의 과장과의 대조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염려되는데, 사실은 충분하게 실과장님들이 의논해서 만든 줄 압니다마는 우리 위원들이 걱정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하는 사항을 내무과장님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내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내 이야기가 맞았고, 위원님들이 하시는, 또 아까 총무위원장님이 하시는 소리를 들으면 총무위원장하시는 소리가 맞고, 이래서 위원 여러분들도 전부 다 공감을 했습니다.
  했기 때문에 아무 쪽으로 해도 저는 좋습니다.
  아무 쪽으로 해도 좋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부의장님이 그렇게 하니까 그 말씀도 맞고, 또 내가 아까 말씀을 그렇게 드리니까 내 의견이 조금 수긍이 가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하자는 말은 못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조례심의위원회를 할 때 이 부분때문에 30분 정도 실과장들이 거론을 했습니다.
  거론을 하다가 우선 이렇게 한 번 놓아둬 보는 것이 안좋겠나 싶어서, 저희들 가져온 것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분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종철위원  내무과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내무과장님 말씀도 그럴 듯하고,  우리 위원님 의견도 들어 보면 그럴 듯하고, 정말 알쏭달쏭인데 우리 위원님들 이것을 하나 짚고 넘어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넘어가는 것이 좋으면 그대로 하고......
박충웅위원  이대로 넘어가고 또 나중에 어떤 계기가 오면 하고......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허종철위원의 질의에 보충으로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방농촌지도관으로 이렇게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까 저희들 의원간담회에서 내무과장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직급을 중앙정부에 4급 혹은 5급으로 해달라고 이렇게 발언한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지방농촌지도관 그 밑에 같은 과장, 5급들이 3명이 있는데 차후에 간부회의할 때 5급의 참여가 다른 본청의 과장들하고 조금 차별화 된다, 혹은 조금 소외된다는 그러한 요지도 다분히 있기 때문에 내무과장께서는 저희들 의회 의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조직을 활성화하고, 단합하는 그런 차원에서 가능한 농촌지도소에 있는 과장들도 같이 간부회의에 참여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고, 또 그 업무도 본청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평행해서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참고로 하도록 하겠습니다마는 사실 아까 이야기를 또, 공식적이니까 이야기를 다시 해야 되겠습니다.
  사실 지도소장을 지도관으로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도관은 과장도 지도관입니다.
  지도관은 4급에 준하는 예우를 해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청에서는 기획실장도 4급입니다.
  서기관입니다.
  부군수도 물론 서기관입니다.
  서기관인데 회의같은 것을 하고, 직원조례를 하면 지도소 소장은 단상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 같은, 준하는 사람은 단상에 올라가 있고 서기관에 보한 사람은 밑에 내려가 있습니다.
  이것이 균형적으로 안맞다, 아까 장난삼아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마는 이런 갈등 때문에 시장·군수와 지도소장들 간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서 그만 두고 나가는 사람, 입후보하는 사람 이런 것이 많았습니다.
  도에서 기준을 하니까, 도의 기준은 안이렇더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은 저희들도 조금 개선이 되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고 나니까 단상에 부군수님도 못올라가고, 다 못올라가게 현재, 이 앞달부터는 그런 식으로 지금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또 그런 병폐도 있고, 어떤 때 보면 간부회의를 하는데 보고자는 시장·군수 한 사람만 받아야 됩니다.
  두 사람, 세 사람이 받을 하등의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는데 소장은 보고를 받는 측면에 속하고, 지도소에 있는 과장들은 와서 업무보고를 하는, 물론 우리도 업무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하는데, 물론 저희들도 서기관이, 기획실장이 군수한테 보고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 아무 것도 아닙니다.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지도소장은 아무 것도 하지도 않고 지시만 하고 그 자리에 앉아서 보고만 받는 그런 행태가 되니까 모양새도 안좋고, 의전이 어느 것이 맞는 것인지 모르겠더라는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그래서 회의때되면 똑같이, 그냥 나중에 과장도 참석하고, 소장 참석은 모르겠고, 우선 소장도, 바꾸어 놓은 이유는 센터소장도 와서 우리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같이 토론하고 같이 그것을 하지, 보고하는 상태에서는 빠지자는 의도에서 이것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서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저희들이 그대로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위원님 질의하실 때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허종철위원님하고 최현덕위원님이 말씀하셨고, 아까 박충웅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수정안을 내시면 정확하게 내어 주시고, 여기서 의논하자 이것 보다는 아까 의논을 했으니까, 여기에 분명히 말씀했듯이 농촌지도소의 진흥과장이 들어가야 될 부분, 그것이 농업기술센터 소장이 들어가게 되어 있는데 수정안을 내시면 여기서 우리 위원님들, 지금 여기서는 조례안을 통과시키고, 통과 안시키고 하는 것이니까 수정안이 들어가면 수정안으로서 통과를 시키고, 그렇지 않으면 부결을 시키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이렇게 의논만 하다가는 아무런, 집행부 과장님한테 답변을 물으면 지금까지 계속한 그 답변이고, 그 다음에 그렇게 안하면 그대로 처리가 되니까 수정안을 내실 분은 정확하게 정상적인 수정안을 내어서 위원님들의 판단에 의해서 절차를 밞아서 원안 아닌 수정안을 통과시키는 방안으로 그렇게 유도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이찬열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 이찬열위원  없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5시 48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체제를 구축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본청·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 두는 정원의 총수 개정은 87명이 삭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청기구 정원을 보면 241명에서 211명으로 30명이 감축되고, 의회사무기구는 13명에서 13명으로, 직속기관은 140명에서 135명으로 5명이 감축되었으며, 사업소는 14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이 사업소는 당항포관리사업소를 말합니다.
  읍면은 285명에서 234명으로 51명이 감축된 사항입니다.
  본문에 가서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제1호∼제5호를 다음 각호와 같이 한다.
  1. 본청은 211명
  2. 의회사무기구는 13명
  3. 직속기관은 135명
  4. 사업소는 13명
  5. 읍면은 234명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으로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2000년12월31일까지 그 초과인원에 상응하는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이상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과·소 및 읍면별 정원배치 계획은 저희들 기획감사실이 17명......
최현덕위원  잠깐만, 천천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그것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전문위원 김중록입니다.
  고성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조금전에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정원을 감축하고, 인력을 합리적으로 재배치하여 생산성 높은 자치경영 체제를 구축키 위하여 총 정원 693명중 본청을 포함한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에서 87명을 감원한 606명으로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조직개편을 신속하고, 안정성있는 행정추진을 위하여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본청에 30명이 감축이 되고, 직속기관에 5명이 되어 있고, 사업소는 당항포 1명이 되어 있고, 읍면에 51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한 번 정원조정이 되고 나면 앞으로 본청같은 곳에는, 예를 들어서 인원을 더 증가할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2000년 12월 31일까지 읍면을 통·폐합을 해서 읍면의 기구를 축소를 하는 그런 처지를 알고 있는데 지금 읍면을 더 조정을 해서, 정원조정을 더 감축을 시키고 본청을 증가해서 할 길이 있는지, 그리고 직속기관은 보건소하고 지도소가 되어 있는데 직속기관에 당초에 정원은 140명에서 135명, 5명이 감축되는데 지금 직속기관에도 이것을 더 감축을 시킬 의사는 없는지 해서, 인원수는 87명으로 한정되어 있지만 이것을 조정할 길이 없는지 그것을 내가 묻고 싶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예, 이 조정은 지금 이것이 끝나고 난 연후에 다음에 정원에 관한 조례는 별도로 해도 되어집니다.
  다음에 직속기관은 왜 5명밖에 안하고, 읍면을 더 줄여서 본청에 두라고 하는 것은 저희들은 먼저 해놓고 나면 손해를 봅니다.
  왜 손해를 보느냐 하면, 창원시가 그렇게 했습니다.
  과를 먼저 없애 버리고 난 연후에, 지금 과도 없애고 인원을 대동제로 하고 그러고 나니까 자꾸 공무원들만 희생이 되고 구조조정하는데 자꾸 잡음만 생겨지고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000년도까지 읍면에서, 1999년, 2000년까지 저희들이 40%, 40% 읍면 조정은, 통·폐합을 하든지 조정을 해서 20%만 읍면에 남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조정 안해도 읍면 현원에서 조금씩 인원을 뽑아와서 본청에 이렇게 두는 것이고, 읍면인원은 상당히 많이 줄은 택입니다.
  그 다음에 직속기관은 실제 보면 5명 줄은 것처럼 되었는데 5명이 줄은 것이 아니고 약 15명 정도 줄었습니다.
  15명 줄었는데 산업과하고 축산과가 농촌지도소로 가니까 이것이 적게 줄은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 행정계장 김행수  16명입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15명인가 16명 줄었고, 그 다음에 보건소는 3명 정도 줄었는데 보건소는 지금 위원님들이 계셔서 알겠습니다마는 보건진료소하고 보건지소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하고 보건진료소하고 하니까, 사실 요즈음 신문에도 많이 터지고 자꾸 그렇습니다.
  그것을 손을 대자니, 손을 대려고 하면 다 같이 손을 대서 다 없애 버려야 되는데, 다 통·폐합을 하든지 없애 버려야 되는데 그것을 통·폐합을 하고 없애버리고 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별정직들은 손을, 일반직들은 2000년까지 신분보장이 되어지는데 별정직들은 그 순간에 그만 두고 가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그 다음에 의사들이 지금 너무 많아서 올데갈데가 없는 그런 문제가, 지소에 있는 의사들을 어떻게 할 도리도 없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는 저희들이 권고사항을 받은 상태에 여기에서 몇 명만 하고, 스톱을 하고, 다음에 구조조정할 때는 진료소를 없앤다든지 지소를 통·폐합을 한다든지, 저희들 아까 이 앞에 보면, 비근한 예를 들 것 같으면 개천하고 영오를 합쳐서 개천에는 진료소, 지소하고, 영오 진료소하고 합쳐서 한 개로 만들 그런 계획도 이런 식으로 여러개 계획을 많이 했습니다.
  하고 나니까 균형이 잘 맞지도 않고, 조금전에 말씀한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이번에는 극소로 했고, 이 숫자상으로 5명 나온 것은 아까 축산과 11명, 산업과 14명이 그리 가서, 이십몇명이 그리 가니까 이것이 지금 5명 정도 밖에 마이너스가 안가는 양으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우리가 고성군의 어떤 정원관계를 본청, 읍면 이렇게 해서 승인을 받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감원을 시켜서 당초에는 693명인데 606명이다, 읍면조정하고는 그것이 어떤 인원관계를 구애를 안받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우리 자체적으로 합니다.
박충웅위원  구애를 안받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박충웅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고성군의 정원만 몇 백명이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정원만 606명으로...
박충웅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이야기가 조금 앞서가는 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안에서 보면 본청에서 30명이 이렇게 정원이 줄어집니다.
  그러면 30명이 줄어지는데 5급은 몇 명이며, 6급, 7급 이렇게, 또 명예퇴직하는 분은 몇 명인가 하는 것을 지금 답변할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대강은, 확실한 숫자는 아닙니다.
  대강은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저희들이 5급이 지금 6명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과가 4개가 없어지고, 부읍장이 하나 없어지고, 지금 정원외 과가 지방 5급 시험쳐서 받아 있는 사람, 지금 현재 6명이 저희들이 소요가 되어집니다.
  지금 저희들 5급에 대한 자리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6명 중에 한 사람 더 찍는다고 하면 의회 전문위원이 지금 교육을 갔다 와서 보직을 못받은 상태, 그러면 7명 정도 되어집니다.
  교육은 이수했지만 보직을, 임용을 못했기 때문에 6명이라고 보면, 지금 저희들이 왜 6명이라는 숫자가 나왔느냐 하면 부읍장, 그 다음에 과가 4개가 없어지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지금 자리가 있는 것은 의회 전문위원 자리가 하나 있고 의회사무과장 자리가 하나 있고, 영현면장 자리가 하나 있고 그렇습니다.
  현재 자리는 3개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적과장이 이번에 명예퇴직을 해놓으니까 자리가 지금 두 개가 모자라는 그런 입장입니다.
  6명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두 개 모자라는데 '39년생을 할런지, 그렇지 않으면 업무능력을 해서 할런지 그것은 지휘관의 판단으로 나중에 할 것 같습니다.
최현덕위원  다음 6급?
○ 내무과장 이학길  6급은......
○ 위원장 곽근영  최위원님 질의하신 인원조정계획은...
○ 내무과장 이학길  대강되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이때까지, 이것은 맞는 사항은 아닙니다.
  대강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사항은 이때까지 결원이 한 20명 정도 있다가, 조금 더 있어서 보충하고 해서 결원이 한 40명 정도로 하고, 이리저리하고, 다음에 명예퇴직, 그 다음에 공로년수, 정년 연장자들 그런 사람들을 하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잘 아시는 읍면이나 본청에 전에는 징계사유를 먼저 해야 되는데 대통령이 부임하면서 징계가 전부 다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징계는 갖고 할 수는 없는 것이고, 연령이나 읍면에서 꼭 조직에 없어도 될 사람들이 거론되어 있는 사람들이, 사회 사람들이나 본청 실과장들이나, 읍면장, 군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은 사람들이, 또 저희들 조사해 놓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해서 직급별로 하면 6급이 상당히 많은 편에 속합니다.
  근 30명 정도, 6급이 26명에서 한 30명 정도, 5급이 아까 그런 정도, 다음 다른 7급, 8급, 다른 직위는 그런 정도로 대강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최위원님 설명 되었습니까?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야기가 앞서 갔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 김복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전위원  김복전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본청 또는 읍면에 근무하는 공직자 중에도 직원들 상호간에 지탄을 받는 공직자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구조조정에 대하여,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식으로 구조조정이 될지 설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조금전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사실 구조조정의 대상으로 저희들이 삼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런 사람들 빼려고 하다가 잘못하면 생 이빨을 뺀다는 말이 아까도 나왔습니다마는 여하튼 그런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철두철미하게 색출해 내어서, 그래도 억울하다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색출해서 저희들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전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분한 질의와, 과장님의 답변이 우리 위원님에게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6시 30분)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학길  내무과장 이학길입니다.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정부의 지방행정기구·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실과간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와 관련하여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계 직제 폐지에 따른 조항을 개정하도록 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본문에 가서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당항리" 다음에 "산 57번지"를 삽입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담당) ①당항포관리사업소에 관리담당을 둔다.
  ②관리담당은 지방행정주사를 보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현행에는 제2조(위치) 사무소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산 57번지를 삽입해서 고성군 회화면 당항리 57번지에 둔다로 했습니다.
  제5조(계) ①당항포관리사업소에 관리계를 둔다.
  ②관리계장은 지방행정주사를 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5조에 관리계를 관리담당으로 하고, 관리계장을 관리담당은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개정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중록  고성군당항포국민관광지관리사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는 내무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정부의 지방행정기구 및 조직개편 계획에 의거 구조조정에 따른 계의 직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선 보완함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충웅위원  박충웅위원입니다.
  지금 여기에는 산 57번지를 삽입한다는 것이 되어 있는데 관리소내에, 전체적인 관리소, 그때 보면, 시설물이 안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박충웅위원  그것이 지금도 어떤 지목이, 지금도 산이 그대로 되어 있는지, 예를 들어서 관리사 부근에 거기에 또 우리가 대부계약을 해준 건물 안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박충웅위원  그것도 지금 지역이 산이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학길  아닙니다.
  산은 건물이 서 있는 부분은 전부 대지로 되어 있고...
박충웅위원  대지로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이학길  예, 대지로 되어 있고, 다음에 야영장하고 그 주변에 녹지가 되어 있는 데는 산으로 그냥 그대로 놓아두고 그렇습니다.
박충웅위원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57번지라는 것은?
○ 내무과장 이학길  57번지라는 것은 당항포관리사무소가 있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앞에는 당항리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은 것을, 확실한 번지가 그 당시가 없었는데 지금은 산 57번지라는 번지가 있었습니다.
  있으니까 산 57번지에 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충웅위원  그런데 그 다음에 그것이 대지가 되어 있다고 하면 대지의 번지가 나와야 되지 산 번지가 나온다는 그것이......
○ 내무과장 이학길  대표적으로 산이 많아 놓으니까 그렇지 대지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대지는 대부분 민간한테 지금 전부 위탁관리, 임대 형식으로 다 나가 있는 것 아닙니까?
박충웅위원  지목에, 예, 알겠습니다마는 그것이 이해가 빨리 안가는 것은 거기에 산 57번지보다도 대지 로 되어야 안되느냐, 더 이상, 알겠습니다.
○ 위원장 곽근영  질의 더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도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더 하실 말씀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토론 결과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또 집행부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7명)
  곽근영   김복전   이찬열   이상근   최현덕   박충웅
  허종철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중록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2명)
    내   무   과   장          이학길
    재   무   과   장          안한규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곽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