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2월 5일(금)  14:05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14시 05분 개의)

○ 위원장 강한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정화성  전문위원 정화성입니다.
  제1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집회에 대비하여 지난 2월 1일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접수되어 있는 안건으로는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 군정업무보고와 군정에관한질문의건 등이 있습니다.
  협의안건으로는 제1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및의사일정협의의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사무과장께서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4회 고성군의회(정기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제14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안건으로는 조례안 2건, 승인안 2건, 건의안 1건, 그리고 군정에관한질문의건이 접수되어 있다는 전문위원의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제14회 임시회 집회일시 및 회기, 그리고 의사일정에 대하여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에 앞서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일정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이학길  상세한 내용은 저희들이 집회일시를 의장님과 대충 협의를 해봤습니다.
  2월 16일부터 17일, 18일해서 3일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군수가 제출한 안건은 5건으로서 앞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셨고, 의원발의로서 전에 영오면에서 들어온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을 이번에 채택할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날에는 14:00에 개회식을 갖고 제1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93군정주요업무계획보고, 그 다음에 휴회의건 이렇게 4건을 가지고 하면 60-70분 정도가 소요될 예정입니다.
  회기결정의건과 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하면 약 10분정도, '93주요업무계획보고가 약 50-60분, 휴회의건까지 하면 60-70분 정도가 걸릴 것 같습니다.
  다음 이튿날에는 본회의는 휴회를 하고 10:00부터 상임위원회를 개의해서 고성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과 고성군보건소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2건,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을 심사할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는 위원회별 조례안 등의 심사보고를 본회의에서 하면 40-50분이 소요될 것인데 군정에 관한 질문은 아직까지 박경재의원님 한 분 밖에 질문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소요시간을 예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기를 조례안, 승인안 등을 심사하기 위한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한 본회의 휴회 1일간과 본회의 2일간, 이렇게 해서 3일간으로 저희들이 의사일정을 세워 보았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결정되는 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강한영  앞서 사무과장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14:00에 개회식을 하고, 하루 휴회를 해서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을 심사하고, 마지막 날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을 하고,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을 심사보고하여 안건을 의결토록 하기 위해서 3일간으로 하면 어떻겠습니까?
하진권위원  마지막 날에는 군정에 관한 질문·답변만 합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예, 마지막 날에 질문·답변만 하는 것이 아니고 의안접수된 것 4건을 의결하고, 그 다음에 영오에서 들어온 집유지역양분화에따른건의안을 채택해서 하면 시간이 약 40-50분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고 14:00부터 군정에 관한 질문을 하고 바로 답변을 듣도록 그렇게 하면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그런데 질문 건수가 몇 건이나 될런지 모르지만....
○ 사무과장 이학길  미정이 되어지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그날 오후에 질문하고 답변을 다 마칠 수 있습니까?
○ 사무과장 이학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질문요지가 24시간 이전에 집행부에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질문요지를 검토를 해서 답변자료를 준비해 오기 때문에 감사때처럼 즉흥적으로 질문을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는 충분히 된다고 봅니다.
  그럼 우리가 10:00부터 시작하면 조례안등 4건과 건의안 1건으로 해서 5건을 처리하려면 40-50분만 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약 10분 정도 휴회를 했다가 군정에 관한 질문은 아무리 많아도 1시간은 초과가 안될 것 같더군요.
  지금 가령 네 분의원이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도 한 분이 15분 정도만 잡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12:00에 점심을 드시고 14:00에 속개를 해서 답변을 들으면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강한영  그러면 제14회 임시회 집회는 93년 2월 16일 14:00에 하고, 회기는 93년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3일간으로서 본회의 2일간과 상임위원회별 의안심사를 위한 휴회 1일간을 하며, 의사일정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협의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14회고성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협의의건은 집회는 1993년 2월 16일 14:00에 하고, 회기는 1993년 2월 16일부터 2월 18일까지 3일간, 그리고 의사일정은 본회의 2일간과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심사를 위한 휴회 1일간으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위원장 강한영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

  
○ 출석위원
  강한영   한종구   김행정   하진권
  
○ 출석공무원
    사  무  과  장          이학길
    전  문  위  원          정화성
  
○ 서명위원
    위    원    장          강한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