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1년 9월 26일(월)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3.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부의된 안건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
3.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3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그 외 사항으로 2011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회에서 심사보류 되었다는 서면보고가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2.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원발의)
(10시 04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의회운영위원회 박기선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운영위원장 박기선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박기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등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되어 9월 20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6호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에 의한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정된 법률과 상이한 지방의회 관련 조례를 법률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7호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2011년 7월 14일 공포되어 10월 15일 시행예정인 「지방자치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개정된 법률에서 지방의회 회의규칙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법률과 상이한 지방의회 관련 규칙을 법률에 맞추어 일부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상 2건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기선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원발의)
  4.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군수제출)
(10시 09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도범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7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각종 조례안 및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9월 9일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08호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사업 중 참전명예수당을 6.25전쟁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수당을 인상하여 대상자들의 명예선양과 생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조례개정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09호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우리군의 체육시설인 역도전용경기장, 스포츠타운, 체육공원이 건립되어 이용함에 따라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여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군민이용의 편의를 증진코자 하는 조례개정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0호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보건소를 이용하는 민원인에게 진료비 및 수수료의 금액 중 합산금액 기준 100원 미만을 감액할 수 있는 규정과 수수료 납부를 전자화폐∙전자결재가 가능하도록 하여 군민의 권익보호와 편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건소 수가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11호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역보건법 제18조에 따른 건강진단 등의 신고위반 행위와 같은 법 제21조의 유사명칭 사용금지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지역보건법에서 위임한 범위 내에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4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 참전유공자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는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보건소 수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6분 산회)

  
○ 출석의원(10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임식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 영 옥
                             주 용 범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3명)
  군             수          이 학 렬
  부      군     수          김 종 술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재   무   과   장          허 금 중
  행   정   과   장          김 행 수
  문 화 관 광 과 장          박 복 선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송 정 욱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정 윤 준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조 규 춘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관광지사업소장          빈 영 호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황 대 열
  
                             정 임 식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