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고성군의회사무과

2012년 3월 15일(목)  10시 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
4.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
5.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6. 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부의된 안건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의장 박태훈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 사무과장 김차영  사무과장 김차영입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으며, 산업건설위원회 간사로부터 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2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박태훈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방금 사무과장이 보고한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각종 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1.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군수제출)
  4.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군수제출)
  5.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군수제출)
(10시 03분)

○ 의장 박태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총무위원회 정도범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위원장 정도범  총무위원회 정도범 위원장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 총무위원회에서 협의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37호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66조의 3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의안을 발의할 경우에 비용추계 자료 등의 제출이 신설 시행됨에 따라 의안에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이에 상응하는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작성 및 절차를 조례로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38호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공직자윤리법」이 2011년 10월 30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고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0호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 제∙개정시 행정안전부의 허가제를 폐지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율권을 확대하고자 하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규정에 따라 서민생활 지원 등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와 특정지역의 개발 등 지원을 위하여 지방세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3년의 기간이내에 지방세의 세율경감, 세액감면 및 세액공제를 할 수 있게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1호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제정조례안은 고성박물관 건립이 완료됨에 따라 박물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전시품을 관람하는데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2호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입니다.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취득 공유재산 총 3건으로 첫 번째, 거류면 복지회관 신축사업은 조선산업특구와 안정국가공단의 배후도시로 급성장하고 있는 거류면 당동권에 문화공간을 확보하여 주민복지를 향상시키고자 거류면 하수처리장 여유토지에 복지회관을 신축하고자 하는 것이었으며, 투번째, 공설자연장지 조성사업은 장사문화의 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불법묘지 설치를 예방하기 위한 대안으로 공설자연장지 추모공원을 조성하여 유한한 국토를 보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고성군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으로 종합운동장과 연계한 실내 체육시설 인프라 구축을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및 군민 건강증진과 각종 체육대회의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우리 총무위원회에서는 이상 5건에 대하여 질의∙답변 및 토론 등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정도범 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3항 고성군세 감면 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4항 고성박물관 운영 조례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5항 2012년도 제1차 고성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총무위원장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7.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8.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군수제출)
(10시 11분)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을 심사하신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정현의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정현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송정현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제183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간 중 조례안 및 각종 부의안건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금번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3월 6일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되어 3월 13일 심사한 의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343호 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자연환경보전법과 도로법이 개정되고, 도시계획법과 도로정비촉진법이 폐지됨에 따라 상위법령에 맞게 조문을 정리하고, 폐지된 사항을 반영하여 조례를 정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344호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수질환경보전법”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인용 법령 조항과 용어를 정리하고, 군수가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의 관리 운영을 수질 및 수생태계보전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라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요내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45호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현재 도심에 입지한 농업기술센터를 고성군 고성읍 우산리 206-1번지 일원으로 이전하기 위한 고성군 관리계획 결정(변경)의 건은 지난 182회 임시회에서 그 필요성을 인정하여 찬성의견으로 채택한 안건입니다.
이 의견제시의 건은 당초 도시계획시설 사업면적 내 일부 부지를 제척하여 보육시설 부지로 활용하기 위해 기존 농업기술센터 부지로 79,170㎡에서 77,630㎡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과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질의 및 답변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육시설 부지를 제외한 관리계획 결정의 타당성과 보육시설 입지의 적합성에 대해 많은 토론을 거친 후 출석위원 전원 찬성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내용으로서 심사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박태훈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
먼저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송정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자연경관 보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율대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산업건설위원회 간사께서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 의장 박태훈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시설(공공청사:농업기술센터)」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8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임시회 기간동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임시회 기간 중 원만한 회의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8분 산회)

  
○ 출석의원(9명)
     박태훈     최을석     김홍식     정도범     송정현
     박기선     황대열     정호용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창 덕
                             최 정 운
                             오 세 옥
  사   무   직   원          김 현 주
                             박 시 현
○ 출석공무원(23명)
  부     군     수          김 창 호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교 육 복 지 과 장          허 종 옥
  행   정   과   장          김 행 수
  재   무   과   장          남 기 길
  종 합 민 원 실 장          송 정 욱
  주 민 생 활 과 장          박 복 선
  문화관광체육과장          황 호 원
  특 구 경 제 과 장          강 호 양
  환   경   과   장          김 성 태
  녹 지 공 원 과 장          우 정 수
  해 양 수 산 과 장          고 준 성
  건 설 재 난 과 장          김 영 재
  주 택 도 시 과 장          제 인 호
  엑스포지원과장          배 형 관
  보   건   소   장          정 석 철
  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수 열
  농 업 정 책 과 장          김 영 도
  농 업 지 원 과 장          이 성 열
  농 축 산 과 장          최 용 욱
  상하수도사업소장          정 재 훈
  고성공룡박물관
  사   업   소   장          천 익 희
  생 명 환 경 농 업
  연   구   소   장          제 형 도
○ 회의록서명
  의             장          박 태 훈
  
  서   명   의   원          박 기 선
  
                             황 대 열
  
  사   무   과   장          김 차 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