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0년 9월 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2.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10시 00분 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지난 7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의뢰할 경우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사실조사 의뢰의 근거를 마련하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제정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1조에서 정했고, 안 제3조에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 의뢰 사유 및 대상을 제시했습니다.
안 제5조에 사실조사 의뢰에 따른 협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자료로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 입법예고를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제7조제3항에 따라 소매인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사실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담배소매인 지정을 위한 사실조사에 대하여는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실조사”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7조의3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조사하는 업무를 말한다.
2. “관련기관 또는 단체”란 사실조사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경험과 인력을 갖춘 담배와 관련된 비영리법인을 말한다.
제4조(사실조사 의뢰) 군수는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1. 사실조사 업무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하는 것이 예산∙인력이 절감되는 경우
2. 사실조사 업무에 관한 객관성과 지속적인 전문성 확보로 신속한 대민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경우
제5조(협약체결 등) ①군수는 제4조에 따라 사실조사를 관련기관 또는 단체에 의뢰할 경우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협약서에는 목적, 업무의 범위, 협약기간, 비용, 업무의 위임, 처리기한, 책임과 의무, 협약의 해지, 효력발생 등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실조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일 전에 신청한 소매인지정 신청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상으로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3호로 접수되어 2010년 8월 23일자로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0년 3월 3일 「담배사업법 시행규칙」개정으로 군수가 담배소매인 지정신청서를 받은 경우, 담배소매인 지정 기준 적합여부에 대한 사실조사를 직접 하기 곤란한 경우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사실조사업무를 의뢰할 수 있는 조례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담배소매인 지정업무의 객관성, 전문성 제고 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나 2010년 7월말 현재 고성군관내 담배소매인지정은 총 253건이며, 최근의 신규지정 건수를 보면 2008년 23건, 2009년 32건, 2010년은 7월말 현재 21건으로 본 조례가 제정 시행될 경우 신속한 대민서비스에 우려되는 점은 없는지, 현재 담배소매인지정 시 담배소매인 조합에 사실조사를 의뢰하고 있는 제도와의 차이점과 기대되는 효과 등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보고한 내용에 의하면 우리 고성군 관내에 담배소매인조합이라고 있죠?
전국 연합회에서 자치단체에 자기들이 사실조사를 하겠다는 공문도 전국 시∙군∙구에 접수가 되었습니다.
정보라든지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신규지정업소에도 더 유리한 점이 많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실조사를 해서 행정기관에 제출한다는 말이죠?
위법사항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제출하고.
위반하는 사항의 유형이.
 과태료를 부과합니까?
담배소매인 지정에 관한 업무는 지금 7월 이전부터 담배소매인협회에서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 상위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시∙군∙구에서 담당자가 직접 하게 되었거든요.
지금 현재는 제가 직접 사실조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사실조사를 나가서 제일 중요한 것이 소매인과 소매인사이의 거리제한이거든요.
50미터라든지 100미터 지정 거리제한이 있는데 그 거리제한을 측정하는 것이 사실조사의 주 목적이고...
통보가 오면, 검찰에 넘어가서 결과에 대한 통보가 오면 거기에 대해서...
행정에서는.
 저희는 검찰에서 통보가 오면 그 통보대로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영업정지를 시키든지...
기득권을 가지고 먼저 장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중심으로 거리제한을 재어서...
그런데 지금 현재 지정되어 있는 담배소매인의 기득권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일정한 거리제한을 두고 담배소매인을 지정해야 되는데 그 거리를 측정해야 되는 업무자체를...
19명에서,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국 연합회에서 저희들에게 공문 온 것도 있고,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업무를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담배소매인조합이 있다는 것을.
담배소매인이 쉽게 말해서 담배가게인데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이 있는 사람에게는 좀 득이 있는데 담배를 한 갑 팔게 되면 담배 한 갑에 대한 수수료, 그러니까 2,500원짜리 담배 한 갑을 팔게 되면 우리 고성군으로 들어오는 세입이 641원이죠?
그러니까 담배가게를, 사실 담배를 여러 갑 팔게 되면 그만큼 소득이 창출되니까 그분들이 담배가게를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대한 적정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아까 이야기처럼 50미터면 50미터...
그래서 저희들은 직선거리를 정확하게 따졌는데 자기들이 이권을 챙기기 위해서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담배소매지정을 못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약국이라든지 병원, 학교 앞 이런 곳에 할 때 저희들 행정에서 제재를 하는 것 보다 이런 전문기관에서 하면 설득력도 더 높을 것이고 조합원들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단합해서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소할 길이 충분할 것으로 봅니다.
2010년 7월말 현재 관내 담배업소가 지정된 곳이 253곳이고, 2008년도 23건, 2009년도 32건, 현재 21건 약 80건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면 3년 동안 줄어든 곳은 하나도 없습니까?
취소시키고 담배업소가 줄어든 곳은.
그런 사항은 일부고, 현재 저희들이 관리하는 것은 253곳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너무 허가가 난발되거나 100미터 거리제한이 잘못되어서 그 사람들이, 기존 하던 사람들도 아마, 새로 낸 사람들이야 잘되기 때문에 낸다고 하겠지만 기존 있던 사람들이 100미터 거리나 뭔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장사가 안되어서 그렇겠지만, 이사 가도 팔아먹고 가든지, 권리가 있는데 이런 문제점은 검토를 해봤습니까?
이번에 새로 생긴 마트에 담배허가를 내주다 보니까 그 주변사람들이 마트 일을 보면서 담배를, 물론 편리해서 사겠지만 기존 하던 곳은 마트는 없고 담배가게만 하다 보니까 전혀 영업이 안되어서 피해를 입는 일이 생기더라구요.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꼭 100미터 기준보다는, 제가 볼 때 마트에서 파는 것도 정당하다고 생각은 들지만 기존 30년정도 했던 업체가 그 마트로 인해서 담배가게 문을 닫는 사례가 있더라구요.
그런 것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야 되겠고, 그것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고, 물론 피워서는 안되는 담배지만 641원이라는 군세가 올라오는 것 아닙니까?
송정현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고성군에 세입이 30억원정도 되는 것으로 추정되는데 거기에 대한 고성군의 인센티브는 없고, 잘 아시다시피 정부에서도 금연운동을 벌이기 때문에 담배가격이 인상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소매점에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타당하지 않을 것 같고, 흡연자 자신도 간접세를 다 내고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인건비도 안받고 자기들이 하겠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이분들이 가면 자기 조합원들끼리 2인1조가 되어서 스스로 거리도 제한하고...
250여명의 회원들끼리 친목도 도모하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전문성도 있기 때문에 자기들이 해서 담배소매...
담배 파는 전문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 직원들도 이런 업무가 많이 오면 일자리도 창출되지 않을까 싶어서 자기들이 추진할 수 있도록...
마치고 나면 담배소매인조합이 무엇을 하는 곳인지, 경제활동 하는 내용이라든지 임원내역, 수수료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담배소매인지정 사실조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
본 안에 대하여 특구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지식경제부와 한국가스공사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0년도에 연차적으로 우리 고성군지역에 LNG 도시가스를 공급할 계획에 따라서 고성군민, 관내 기업체의 숙원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우리군 관내 도시가스공급계획에 따라 양질의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들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도시가스공급사업자의 과다한 투자사업비 부담을 지원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조례의 근거 및 목적을 안 제1조, 제2조에 규정하고 있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는 안 제3조에, 사업보조 대상은 안 제4조, 보조금 신청, 교부, 조건, 통지, 방법은 안 제5조~제9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용도 외 사용금지는 안 제11조와 제12조, 지도감독, 제재 등은 안 제13조와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6월 18일부터 7월 7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는데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 및 근거는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 등이 되겠습니다.
관련부서와의 협의를 완료했고, 규제심사는 해당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재정법」제17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우수한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시가스사업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란 「도시가스사업법」 제3조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의 허가를 받아 고성군에 도시가스 공급시설을 설치하고 군민에게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2. “가스본관”이란 도시가스제조사업소(액화천연가스의 인수 기지를 포함한다)의 부지 경계에서 정압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3. “정압기”란 본관을 통하여 들어온 도시가스 압력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공급관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감압장치를 말한다.
4. “공급관”이란 정압기에서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건축물 외벽에 설치하는 계량기의 전단밸브(개량기가 건축물 내부에 설치된 경우에는 건축물의 외벽)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보조금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보조대상)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1. 본관 설치비
2. 정압기 설치비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급관 설치비
제5조(보조금 교부신청)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신청자의 성명∙명칭 및 주소
2.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총 경비와 교부받고자 하는 금액 및 산출기초
4. 보조사업 수행계획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
제6조(보조금의 교부결정) 군수는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검토하여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1.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 여부
2.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3. 금액산정의 적정여부
4. 자기자본의 부담능력 유무
제7조(보조금의 교부조건)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 보조금액에 대한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결정통지) 군수는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 통지함에 있어 제7조에 따른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조건의 이행요구서를 보조금 교부신청자에게 발부한다.
제9조(보조금 교부방법) 보조금의 교부는 도시가스 공급 사업이 확정된 후 군수가 판단하여 보조금 지급절차에 따라 지급한다.
제10조(별도계정) 보조금을 교부받은 보조사업자는 그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한다.
제11조(보조금 결정의 변경∙취소) ①군수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후에라도 사정의 변경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없다.
②군수가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천재지변 또는 그 밖의 사유로 보조사업의 일부 및 전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보조사업 계획상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이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한다.
1. 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 계획변경 승인신청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이 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내용, 보조 조건과 다르게 추진되고 있을 경우
④제1항에 따라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및 조건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용도 외 사용금지) 보조사업자는 이 조례가 정하는 교부조건에 따라 보조사업을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감독) 군수는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서류 또는 그 사업 전반에 대하여 검사하게 하여 보조금의 감액, 사업계획 변경 요구 등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제14조(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에 대한 제재)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이 조례에 따른 교부조건을 위반자로 하였을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경우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경우
4. 이 조례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15조(준용기준)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고성군 보조금관리조례」를 준용한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으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번호 제1234호로 접수되어 2010년 8월 23일자로 제170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특구경제과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동해면, 거류면 용산리 감압장치가 오는 11월 완공예정에 있고, 도시가스 주 배관과 인수기지 등 가스공급시설이 인접하고 있는 데도 도시가스 공급자가 투자수익성이 낮다는 이유로 우리 군 관내로의 도시가스 공급을 꺼리고 있는데 대하여 군민들의 연료비 부담해소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본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며,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고성군의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장∙단기 계획에 대한 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고성군의 열악한 재정여건을 감안 할 때 도시가스의 조기공급을 위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확보 계획 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도시가스가 들어와야 되는 것은 맞거든요.
지금 거류면하고 동해면 일부의 감압장치가 11월에 완공될 예정이라고 해놨고, 보조금을 지급하면 이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보조금을 지급할 것입니까?
예를 들어서 몇%를 준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안나와 있죠?
이 사항은 그렇습니다.
지금 도시가스가 시급하고, 인근 통영시에도 이런 조례는 있습니다.
아직까지 지원한 사례는 없고.
그래서 우리가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리 행정에서 이런 조례정도는 행정절차를 이행해 놓아야 만이 우리 군민들의 불편사항...
추진하고 있는데 우리 고성군의 의지도, 이런 조례를 발의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사항을 한국가스공사나 시행사에 행정의지를 보여주는 뜻에서 이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행정에서는 꼭 필요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들이 볼 때 조례가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도시가스 조기공급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찬성합니다만 국∙도비 지원이라든지 예산확보에 대한 전제가 있은 후에 조례가 정해져야 되는 것인데 지금 보면, 다른 시∙군의 사례는 어떻습니까?
그리고 국∙도비관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염려를 하셨는데 지난 7월 28일 경상남도에서 지역경제과장 회의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국∙도비 건의사항 카드를 만들어서, 30억원의 카드를 가져가서 경상남도에 보고를 했고, 제가 직접 이 사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도의 담당국장과 과장이 있을 때, 담당계장도 다 있었습니다.
보고를 드렸고, 우리 고성군에서도 이런 가스공급을 위해서 조례도 앞으로 제정해서 고성군 의지도 보이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카드도 30억원 올려서...
일부 우리 군비를 지원하는 것은 어차피 우리 주민들이 쓰는 것이니까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만 군비로만은 절대 줄 수 없다는 점을 참고로 못을 박아놓습니다.
확보가 안되면 안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국∙도비 확보하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보조금을 못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해면과 거류면 감압장치가 11월에 완공예정인데 만약 이것이 11월에 완공이 되면 가스가 바로 공급될 수 있습니까?
거기에 시범적으로 연말 내지 내년 초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도시가스 관로가 사천을 해서 금곡을 해서 영오, 개천, 마암, 회화로 가는데, 통영도 가고 그렇죠?
위험성을 안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관로 자체가.
도로에 매설해 놓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는 안되겠지만 만의 하나 부주의로 인해서 폭발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리는 가스혜택도 보지 않으면서, 도시가스 혜택은 통영이나 거제에서 보는데 위험부담은 사실 우리 지역이 안고 있거든요.
시한폭탄처럼 안고 있는데, 우리가 그런 위험부담을 안고 있는데 또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가스 공급을 받기 위해서 군에서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제가 볼 때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위험부담을 안아가면서, 관로가 우리 지역을 지나가는데도 도시가스 혜택은 보지도 못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우리 군에서 지원해줄 필요가 있겠느냐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고 있고, 관로가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혜택을 봐야 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는데 이 조례는 아까 최을석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고성 군비는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지원은 우선 안되더라도 국∙도비 확보에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LNG가 우리 고성군 기업체라든지 들어갈 수 있는 시가지에는 우선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특히 관로도 지나가고 있고, 선의의 피해를 입기 때문에, 저는 생각에 그 당시 고성군에 LNG공급이 되었으면 좋았는데 시기가 일실된 것 같고, 관이 우선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고성에 공급되어야 된다, 그리고 LNG가 만약 들어가면 처음 시설할 때는 조금 부담이 되어도 연차적으로 하면 경제적인 부담도 해소될 것으로, 특히 우리 과에서 기업유치를 하는데 이런 기업에도 많은 혜택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는데 우리 고성군의 의지는 이런 행정절차를 밟고 있다는 차원에서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께서 선처를 해 주시고, 우리 군비가 허락되지 않으면 지원에 대해서는 보류를 시켜서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는 11월에 완공예정인 감압장치 장소를 고성군 전역에 활용할 것입니까, 아니면 또 이런 장치를 다른 곳에 설치할 것입니까?
이것이 되면 전체적으로 우리 고성군의 대상가구는 다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100억원정도 들기 때문에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연차적인 계획은, 2011년, 2012년은, 2011년도에는 고성읍 시가지, 그 이후에 관로를, 국∙도비를 가스공사와 협의해서 방금 김창린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회화나 연차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시가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율대농공단지 등 우선적으로 하고 연차적으로 경남에너지와 협의를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읍을 시범적으로 해놓고, 거류, 동해, 회화지역이 먼저 될 수 있게끔 가스공사하고 잘 협조해서 원활하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조금 전에 최을석위원, 송정현위원, 김창린위원이 충분한 질의를 했습니다만 지난번에 이군현의원님이 내려오셨을 때 고성군민들이 “고성에는 도시가스 선로가 지나가는데 왜 도시가스공급이 안되느냐”는 군민의 질의에, 사실상 이론상으로 보면 고성은 가구수가 미달되기 때문에 도시가스 공급이 어렵다는 핑계를 이전에는 됐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회의원께서 일단은 해결을 해서 고성읍 시가지부터 먼저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그다음에 관내 큰 면에 하겠다고 했는데 그에 대해서 행정에서 국회의원과 무슨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그래서 열정을 갖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도시가스공급사업 보조금지급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특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임식     최을석      송정현     김창린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주 용 범
○ 출석공무원(1명)
 특 구 경 제 과 장           문 상 부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임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