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회 고성군의(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3년 4월 10일(토)  10시 3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 30분 개의)

○ 위원장 정채웅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토목계장님이 대신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빈영호  빈영호입니다.
  이번에 제출한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제정이 법률 제4,416호로 91년12월14일 공포 시행되었고, 동법시행령이 대통령령 제13,613호로 92년4월25일 공포 시행되므로서 동법에서 위임한 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를 위한 조례를 현행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입니다.
  그에 따른 주요골자는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 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군조례로 정하려는 관련조항을 명시 삽입토록 하였습니다.
  다음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구역안에서의 도로점용료 부과의 그 범위를 규정한 동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추가 삽입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는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농어촌도로정비법,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3년3월31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으며, 그 주요골자로는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군조례로 정하려는 관련조항을 명시 삽입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에 의한 도로구역안에서의 도로점용료 부과의 범위를 추가 삽입하는 내용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현행조례 제1조 및 제2조의 규정에 도러법에 명시된 도로에만 도로점용료를 부과징수해 왔으나 농어촌도로정비법 및 동법시행령이 제정됨에 따라 동법에서 위임한 농어촌도로점용료징수를 위한 조례를 현행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와 병행하여 운용할 수 있도록 일부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서 조례 개정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 도로점용료징수, 이런 것은 법관련내용을 자세하게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요.
  이렇게 해 놓으면 이 법이 어떤 내용의 법인지를 우리가 잘 모르지 않습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에 보면 도로의 점용은 제1항에 도로의 구역안에서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을 설치, 개축,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기타의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2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물건, 기타의 시설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법시행령 제11조를 보면 도로의 점용허가는 법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허가신청서 및 설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용료의 징수는 법 제19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제2항에 보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군의 조례로 정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법에 따라 저희들 군의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황석도위원  농어촌도로는 어떤 도로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농어촌도로는 이 법이 개정되기 전부터 농어촌도로의 형성이라든지 하는 것을 작업을 다 해두었다가 이 법이 제정되고 나서 작년 5월에 1차적으로 도에서 작업을 받아서 이 법에 의해서 전체적으로 고시가 된 노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총 현황은 91개 노선에 258㎞가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도로도 농어촌도로 중에 면도, 리도, 농도로 구분해서 지정, 고시가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면도, 리도, 농도에만 국한해서 농어촌도로라고 칭한다면, 지금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는 농어촌도로편입부지가 아직까지 지적도에만 도로로 등재되어 있지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아직까지 다 해결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해결되지 않은 부분도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적용을 시켰을 때 편입부지에 속해 있는 개인이 만약 그 길을 허락을 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문제점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지금은 이제 농어촌도로정비법도 제정이 되었고, 또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라서 농어촌도로가 지정고시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관리를 해 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새마을사업으로 하는 새마을 도로일 때는 아무런 규정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개인사유지일때 개인이 막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할 것인지 그런 능력도 없었고, 무슨 법에 제재를 가할래야 가할 수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농어촌도로정비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사실 개인사유지일지라도 일단 도로로서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개인사유지라도 길을 막았거나 훼손한 경우가 있으면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해서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를 관리....
황석도위원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이야기는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제정하기 전에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 것은 그 도로법에 적용이 되지 않겠금 자기 주권을 행사하지 못하겠금 사전에 행정조치를 한 연후에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적용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막연하게 모법에 의한 대통령령이다, 위의 지침에 의해서 농어촌도로정비법을 적용을 시키고, 규정을 하고 제정을 한다는 것은 우리 농어민에게 막연하게 재산적 손실을 주고 있는 현상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곽근영위원  이렇게 해 놓으니까 법 내용도 모르겠는데 법 조항 같은 것은 유인을 해 주십시요.
○ 위원장 정채웅  전문위원께서 이것을 전부 유인을 해서 드려야 되는데 우선 1부만 유인을 했습니다.
  이것을 유인을 해서 관련법안을 위원님들께 다 나누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급하게 오전에 해 놓고 이것을 하려고 했는데 10분만 하면 본 회의가 끝난다고 하기에 저도 사전에 이 조례안을 검토를 충분히 못했습니다.
  사전에 검토를 하고 이것을 위원님들께 1부씩 드려야 되는데 그점 죄송합니다.
  토목계장이 관련법안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토목계장이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쉽게 이야기하면 도로법에는 고속국도가 있고 유료국도, 산업도로, 지방도, 군도 등이 있습니다.
  이번에 시행될 것은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보면 군도 이하에 면도, 리도 농도가 있는데 면도라고 하는 것은 읍면 지역간을 연결하는 도로이고, 그 다음에 리도는 흔히 마을진입로를 말하고 농도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농로로 농경지와 농경지 사이를 연결되어져서 농민들이 쓰는 도로인데 이런 도로에도 점용료를 부과를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장일위원  오늘 이 조례안을 내 놓았는데 지금까지는 농어촌도로를 건설과에서 하지 않고 새마을과에서 주관을 했지요?
○ 토목계장 빈영호  산업과에서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박장일위원  사업을 한다든지, 등기를 한다든지 하는 일 말입니다.
○ 토목계장 빈영호  예, 사업은 새마을과에서 했습니다.
박장일위원  우리가 알기로는 거의 농도, 면도 정도까지가 지금 새마을과에서 수년간 사업을 해 왔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시간까지도 거의가 새마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법이 시행되어 이렇게 내 놓을 것 같으면 새마을과에서 하는 사업을 전부 건설과로 이관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그런데 작년까지는 사실상 이 법이 제정되어도 아직까지 정착단계가 아니고 해서 혼란이 많았습니다.
  올해부터는 농어촌도로에 지정되어 있는 도로는 새마을과에서 되도록이면 방침이 지양이 되도록 되어 있고, 또 저희들도 사실 아직까지 군도가 포장율이 80%를 미달했기 때문에 지금 농어촌도로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침을 보면 95년도 정도 같으면 농어촌도로도 군도의 수준까지는 끌어올리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 상태로 봐서는 새마을과에서도 오지개발사업이라든지 농지계에서 발주한 정주권개발사업에도 농어촌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시설기준이 다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도로의 구조령이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 구조령에 따라서 어느 부서에서 하든지 간에 도로구조령에 따라 하도록 방침이 그렇게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제가 묻는 것은 우리에게 내려오기는 오늘 심의를 요구를 하지만 사실은 대통령령 같은 것이 내려온 것이 날자를 보니까
  92년4월25일로 상당히 오래되었는데 93년도 사업을 우리군에서 돈을 15억원이나 들여서 새마을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평균적으로 8천만원부터 1억원 정도가 각 면마다 사업비가 내려갔는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사업의 가치성이 없다는 이야깁니다.
  지금 토목계장이 제안설명한 내용을 보면 앞으로 점용료를 받는다, 토지는 박장일이 것이라 해도 현재 도로가 되어 있으면 박장일이 권한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가 행사를 하겠다는 그말이거든요
  도로를 사용하고 있으면 박장일이 권한이 아니고 고성군수의 권한이라는 그말이지요?
○ 토목계장 빈영호  예.
박장일위원  그런데 돈을 그렇게 들이는데도 타면은 잘 모르겠는데, 아무 타당성없고 효과가 없는 사업을 지금 주고 있지 않습니까?
  새마을과에서 준 사업은 4m나 4m 이상으로 하고 있으면 마을진입로라도 그 사업이 효과가 있을 것인데 지금 내가 알고 있기로는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만, 2m50㎝도 하다가 돈을 내버리고 3m도 하다 버리고, 3m50㎝도 하다가 내버리는데 되는 것은 한 가지도 없고, 우리 면에 제가 이장들을 모아 놓고 두어번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면에는 도로를 4m 미만되면 주지마라, 하다 못해 포장면적이 3m라도 되면 사업을 해서 주도록 해라, 그렇게 했더니 그 말이 3m도 알아듣지 못하고 2m50㎝로 마을안길 포장한다고 하는데 이 조례안이 문제가 아니 행정에서 새마을과와 건설과에서, 고성군수가 우리에게 이 조례안을 제출할 것 같으면 이것부터 통일을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로, 앞서 황위원님이 말씀하시다시피 지금 각 농어촌 새마을도로를 개인에게 통보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를들어서 박장일이한테 땅이 10평이 들어간다, 이재호한테 20평이 들언간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동의를 해서 도장찍어 주라고 각 읍면에 내 놓았지요?
  찍어주는 사람도 있지만 자기 사유지를 도로에 편입시키지 못하겠다고 도장을 안찍어 준다는 것입니다.
  돈을 안받아 놓으니까 자기 재산권 행사한다고 한찍어 준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 조례가 통과되면 뭐하냐면, 벌써 군도이상은 이미 점용허가를 대통령령에 따라서 하고 있지요?
○ 토목계장 빈영호  예, 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이번에 조례안 낸 것은 면도나 리도나 농도만 가지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토목계장 빈영호  예.
박장일위원  고성군수가 도로도 정리하지 않고 우리에게 이 조례안의 승인을 요구한다는 것은, 물론 대통령령이니까 행정에서 하지만 앞서 우리 황위원님 말씀대로 개인의 토지도 정리하지 않고 조례안만 가지고 그사람 땅을 정부가 마음대로 사용료 받겠다는 결론밖에 더 됩니까?
  예를들어서, 박장일이 논이 하이면 어느 도로에 100평이 들어 갔다고 할 때 내가 돈을 받고 찍어 주든지, 안받고 찍어주든지 그 도로가 정리가 된 다음에 이 조례안을 상정을 시켜서 사용료를 받겠다든지 점용료를 받겠다든지 해서 정부의 제안을 받는다는 것은 말이 되지만, 그 사람들에게 동의도 못받았는데 도로는 만들어 놓고 앞서 황위원님 말씀이 그 뜻 아닙니까?
  도로를 만들어 놓고 이 조례안만 통과시켜주자는 것이 절차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위원장 정채웅  빈계장님이 답변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가 정비가 되어서 정리가 다된 상태의 도로를 말하지 아직 등기나 미완성된 도로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그러니까 마을진입로 전체가 아니고 지금 ......
○ 위원장 정채웅  농어촌도로로 고시되어 있는 도로가 있습니다.
○ 토목계장 빈영호  박장일위원님께서 새마을사업과 연관성을 지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에 따라서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 농어촌도로로 지정된 것은 91개 노선에 258㎞로 지정 고시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면도, 리도, 농도로 되어 있는데 마을진입로라 해서 전부 지정 고시를 한 것이 아니고 면도는 상위도로, 즉 군도와 지방도 또는 국도 이런 상위도로와 연결해서 도로망형성을 위해서 도로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고, 리도는 리도급 이상 면도와 연결해서 도로망을 형성하고 또 농도는 단순하게 농로 이런 것의 전반적인 것인 농로가 아니라 리도와 연결해서 연관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도로망형성을 해서 지금 91개 노선을 우 리 군에서 지정을 해 놓았습니다.
박장일위원  그것은 알겠는데 그것을 각 면마다 지구노선을 오늘 공개를 해 보십시요.
  오늘 공개를 해서 다음 임시회때 재요구를 하시든지 그렇게 하십시요.
  지금 우리가 노선도 91개 노선이 어디가 어딘지도 모르고, 앞서 황석도위원 말씀처럼 만약 그 땅이 부지가 연결도 안되었는데 고성군수가 임의대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고 한다든지,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하면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것은 새마을과장 일인데 물론 앞서 농로니 마을진입로가 나오기 때문에 계속하는 이야긴데 우리 전문위원이 들어서 잘 알겠습니다만, 내가 행정에 건의를 할 것입니다.
  앞서 황위원님 말씀대로 돈도 안주고 도장받으려고 하는 그것은 고성군에 여러수백농가에 통보를 했는데 면직원들이 논 몇번지, 몇필지, 몇평해서 동의서를 구장에게만 갖다 주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이것은 기존 도로가 되어 있으니까 이 도로를 정부에 희사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의가 있을 때에는 2주나 3주안에 이의신청을 하라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그런것도 내 줄 것 같으면 해당되는 사람을 면에 모이라든지, 규모가 크면 리동에 모우든지 해서 그 사람들에게 내용이라도 알겠금 해서 도장을 찍어주라고 해야 될 것인데 내가 우리면에 가만히 보니까 하루에 한사람 내지 두사람이 그 일로 오는 것입니다.
  어째서 내땅이 어디에 들어갔길래 그러느냐면서 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도로에 편입부지를 ....
박장일위원  그것을 공짜로 해 달라는 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런 것이 있습니까?
박장일위원  이번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새마을도로 편입부지를 말하는 것 아닙니까?
  도로편입부지를 등기를 하는데 승락서에 도장 찍어주라는 그것일건데요?
황석도위원  각 읍면에 농로편입부지가 등기이전이 안되어 있는 것, 예전부터 70년도 새마을사업을 할 때 희사를 해 놓고 길을 내어 놓으니까 자기 개인소유의 땅이 길로서 지적부에 등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아직 등기대장에 미등기가 되어 있거든요.
  그러한 과정들이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편입부지 지주에게 통보를 다 했단 말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기존 도로를 내 놔 놓고 현재 등기상 정리가 안되어 있는 것, 전에 12회 임시회때 질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관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새마을과장에게 질문을 했었는데요.
황석도위원  그러한 과정들이 아직까지 개인에게 소유권이 있는데도 도로정비법을 적용을 시켜서 도로점용료를 징수를 한다면 그 개인은 무엇입니까?
  아직까지 그 개인 것을 군에 군도라든지 면도라든지 리도로 고시가 되지도 않고 지적부에만 그렇게 등재만 해 놔 놓고 있는데 그것부터 정리를 하고 나서 점용료를 받든지 이렇게 해야지 행정에서 막연하게 개인소유로 되어 있는데 앞서 박위원님 말씀대로 지적부에 이미 기록되어 있으니 길을 파서 내땅에 포함시키지는 못하지만 도장은 못찍어 주겠다는 이야깁니다.
한종구위원  도로를 만들어 놓은데서 점용을 하는데 대한 점용료를 징수한다는 내용아닙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도로로 개량된, 그러니까 우리 군도를 볼 것 같으면 포장도로도 있고 2차선으로 개량된 도로가 있습니다.
  그런데 군도 같은 경우에는 2차선으로 개량된 도로를 전부 지적공부 정리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는 지적선이 없습니다.
  우리가 일방적으로 그냥 고시만 해 놓은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때 내땅, 내 사유지인데 라고 해서 왈가왈부해 가지고 훼손할 때에는 그땐 말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폐단을 없애자는 그것이 이 법 취지이고 그 다음에 점용료징수조례는 사실 군도같은 경우는 2차선으로 개량이 되었을 때 적용을 받고 비포장같은 경우에는 사실 점용하는 것도 없습니다.
  적용을 하기가 참 번거롭습니다
  그게 왜 그렇느냐 하면 지적선이 뚜렷하게 안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물론 4m로 그 당시 분할이 되어 있는 곳도 있겠습니다만, 그게 개인 사유지도 많은 그런데는 적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사실 농어촌도로 이것은 지금 저희들이 작년부터 해서 점차적으로 개량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개량완료된 구간에 적용을 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니까 도로가 완성된 도로에 한해서만 이게 적용이 되어야 된다는 그말입니다.
  그렇게 안되고 258㎞, 91개 노선에 사업도 하지 않았는데 도장을 찍어 준다는 것은 내가 볼때는 주민을 위하는 것이 아니고 행정이 일방적으로 처리한다는 그뿐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박장일위원님 말씀이 타당성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지적선도 일괄 다시 그어야 되는 것입니다.
○ 토목계장 빈영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태로는 분할이 안된 것이 많습니다.
황석도위원  농어촌도로가 기 설정되어서 포장까지 되어 있는 길마저도 지적선이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 토목계장 빈영호  저희들이 대가에 사업을 한번 해보니까 사실 저희들은 의례히 분할측량이 되었겠지 해서 사업계획을 착수를 해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야 나중에 확정분할측량을 해 보니까 기존도로 분할측량이 없어져 버리더군요.
  그런 현상이 가장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박장일위원  한가지 더 물어봅시다.
  예를들어서 만약에 농어촌도로를 앞으로 5m나 6m로 확장을 해나간다고 할 때 등기상에 도로로 빠진 것은 보상이 안되지요?
○ 토목계장 빈영호  예.
박장일위원  안되는데 지적도를 면에서 그은 것만 도로로 그러져 있고 등기상에 박장일이라고 되어 있으면 보상금을 주어야 되지요?
○ 토목계장 빈영호  예. 보상금 주어야 됩니다.
박장일위원  그러니까 앞서 제가 한 말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리가 안되면 이 사업이 정리가 안되는데 누가 이것을 시행하라 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제가 볼때 설명을 잘 못하신 것 같습니다.
  일단 농어촌도로는 모든게 정리가 되었다는 것은 등기완료까지 되어서 지적고시가 된 다음에 이 법을 시행을 하는 것이 상례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전부 정리가 안된 상태의 도로도 농어촌도로라고 고시를 해서 이 법을 적용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 일반상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가지 더 밑에 본문을 설명을 좀 해 주십시요.
○ 토목계장 빈영호  본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성군도로점용료조례중개정조례안,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도로법 제43조"를 "도로법 제43조 및 농어촌도로법 제19조제2항"으로 한다. 이것이 점용료 징수가 되겠습니다
  제2조의 제목 중 "부과대상"을 "부과"로 하고, 본문 중 "도로 점용료" 앞에 "도로법과 농어촌도로정비법에 의한"을 삽입하며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을 "도로법시행령 제24조제5항 각호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시행령 제11조제4항"으로 한다.
  이것은 농어촌도로법시행령 제11조제4항을 보면 이제 전기사업반에 의한 전기공작물, 수도관, 하수도관, 철도와 궤도, 그 다음에 지하도, 육교 같은 이런 잡다한 시설물들이 도로의 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상 군도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물론 적용하는게 사실 비포장도로는 제외를 합니다.
  그렇지만 농어촌도로도 작년부터 개량하고 있고, 이게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개량을 해서 이 법을 적용을 한다는 것은 상당한 시일이 초과가 될 것이라 해서 지금 개량된 부분이라도 적용을 시켜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 조례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장일위원  우리가 하는 이야기는 개량된 부분에 대해서 이 조례를 적용을 해야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개량이 되었다는 것은 토지도 기해결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단서에 "개량된 도로"가 있으면 나는 옳다고 보고 그렇지 않고 전체를 다 한다고 보는 것 같으면 저는 반대합니다.
황석도위원  이것을 행정에서 완전하게 도로법을 적용시킬 수 있는 과정이.....
○ 토목계장 빈영호  아직까지 미비한 점이 많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신구조문대비표도 설명을 해 주십시요.
박장일위원  신구조문대비표는 설명을 안들어도 되겠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이 조례안에 개량된 도로에만 국한한다는 단서를 붙이자는 이야깁니까?
박장일위원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면 우리가 조례상 그렇게 붙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상식적으로 아는 것이 이것은 개량된 도로에 적용하는 것을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예를들어서 우리가 새마을사업을 할 때 땅을 약 10평쯤 허지를 해 주었는데 지금 등기완료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꾸 새마을과에 촉구를 하니까 새마을과에서는 예산을 얻어서 한다고 하는데 실적이 안나타나고 있으니까 자꾸 우리가 재차 묻고 하는데 이것이 정리가 안된 상태의 도로는 여기에 적용이 안되는 것 아닙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예, 적용이 안됩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러니까 단서를 붙여서 조례를 정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황석도위원  이 법에 적용되는 도로가 전부가 정리가 안되었을 것 아닙니까?
○ 토목계장 빈영호  일부 국한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 포장율을 보면 25%정 도 잡고 있는데 25% 중에서도 약 10%정도는 등기가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 황석도위원  도로연장길이가 10㎞로 전부 포장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국한된 편입부지가 100평이었는데 약 50평은 여기에서 전부다 조례에 국한된 구비서류 완료가 되었다는 것이고 약 50평은 안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고성군 전체를 봤을 때 우리가 과연 이 조례를 의결해 줄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법제2조에 보면은 농어촌도로의 정의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이 법에서 농어촌도로라 함은 도로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농어촌지역 주민의 교통편익과 생산유통활동 등에 공용되는 공로중 제4조에 열거하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된 도로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황석도위원  그것을 몰라서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고시되었다는 이야기가, 즉 듣기 쉬운 이야기는 지적부에 지적도를 지적선을 그어 놓은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 전문위원 이재호  그것은 고시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황석도위원  우리가 일반적으로 여기에는 말단에서는 고시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그 지적선을 고시로 보지 않는 것 같으면 어떻게 남의 사유재산을 막연하게 고시를 해 놓고 점용료를 받겠다는 것입니까?
○ 위원장 정채웅  앞서 하진권위원이 말씀을 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를 자기 땅이라고 해서 도로에 돈사를 짓는다든지 축사를 짓겠다고 하는 이런 폐단이 당시에는 등기상 정리는 안되었지만 그 지역에 필요로 해서 도로를 만들은 것인데 농어촌도로정비법, 이것을 여기에 삽입을 시키지 않았을 경우 역시 앞서 하위원님이 지적한 그런 폐단들이 자꾸 발생할 우려도 있고 하니까 일단 조례로서 제정을 해놓을 것 같으면 다소 이런 문제도 피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박장일위원  그것은 상당히 좋은 의견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그래서 조례를 단서를 붙여서 정리가 된 도로에 한해서 적용을 한다고 이렇게는 조례를 정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박장일위원  안된다는 것도 압니다.
황석도위원  미연의 방지책으로서 조례안을, 이런 조례를 설치하는 것은 참 좋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그러한 과정들이 만약에 이 조례안을 개정을 시켰을 때 그 지주들이 어떠한 반발을 할지 그것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됩니다.
박장일위원  이것은 다음 사업에 상당한 덕이 되겠다 하는 것은 틀림없이 아는 것인데, 저는 우리 의회에서 질문이나 오늘 이렇게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봅니다.
  전혀 옳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질의하는 위원까지 타당성이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원인 본인이 자기땅이 100평이니 200평이 도로에 들어가 있는데 공짜로 도장찍어 줄 사람 어디 있습니까?
○ 위원장 정채웅  그것과는 별개 아닙니까?
박장일위원  농어촌도로가 나오니까 하는 이야긴데 농어촌도로와 안맞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지금 앞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경지정리가 된 지구에는 문제가 간단합니다.
  경지정리가 안된 지구에는 관보율을 나중에 떼거든요.
  이 사람들이 지금 무엇때문에 하느냐면 지금 5평, 10평 떼어 주면 나중에 또 경지정리라도 할 것 같으면 또 관보율 10%나 20%를 떼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도로는 주지만 이전은 못해주겠다는 것이 이 사람들의 생각이란 말입니다.
  이 땅의 재산권리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 위원장 정채웅  먼저 새마을과장은 그런 사례가 없다고 하던데요.
박장일위원  그 사람이 그렇게 말을 해도 이번에 고지서에 나온 내용을 훑어보니 우리 면 같은 경우에는 90%가 그렇더란 말입니다.
  그 등기해 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자기 땅을 정부가 돈도 안주고......
○ 위원장 정채웅  돈 안주고는 보상이 안됩니다.
  행정에서 그 당시에 빨리빨리 등기를 안했기 때문에, 도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빨리 도로정리를 하라고 했거든요.
박장일위원  그 말이 나오는 것은 이 도로가 농어촌도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니까 그 말이 연관성을 지어서 나오는 것인데 ......
황석도위원  그런데 이게 방금 박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역에 그 어떤 말썽이 있으니까 고지서도 구장을 통해서 던져주고 이렇게 하는데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하다 못해 공무원이 그 지주에게 70년도에 새마을사업을 하면서 편입된 것이니까 20년도 더된 그런 것인데 그 당시에는 거의가 희사를 했습니다
  지금은 솔직한 이야기로 보상조치가 되고 하니까 자기 주권행사를 한다고 하지만 20년 전에 거의가 희산데 지금 때가 늦었지만 그러한 고지서를 가지고 그 지주에게 설득이 가겠금 이해를 시켜서 승인을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저 아무데나 던져 주고 도장찍어 주라는 이런 식이란 말입니다.
  저는 이 조례안을 부결시켰으면 합니다.
○ 위원장 정채웅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명시된 도로부지가 공유로 되어 있지 않고 미개량된 도로가 광범위하여 도로점용료를 징수하기에는 시기상조이므로 본 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0분 산회)

  
○ 출석위원
  정채웅   황석도   박경재   박장일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  문  위  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    원    장          정채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