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5년 7월 15일(금)  10시 0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사된 안건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125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2005년 7월 19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사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2005년도 의회사무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20호로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230억5,402만4천원으로 기정예산 1,841억9,388만4천원보다 21.1% 388억6,014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안은 2,125억1,695만5천원으로 기정예산 1,753억1,882만5천원보다 21.2% 371억9,813만원이 늘어났으며, 특별회계 예산안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외 8개 특별회계에서 105억3,706만9천원으로 기정예산 88억7,505만9천원보다 18.7% 16억6,201만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은 세입예산은 없으며, 세출예산은 의회사무과 소관으로 11억9,033만8천원으로 기정예산 11억8,304만9천원보다 0.6% 728만9천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세출예산의 상세내역을 살펴보면 기본급, 수당 등 인건비 조정분에 1,633만1천원이 줄어들었고, 경상적경비는 일반수용비 532만원, 위탁교육비 125만원, 시설장비유지비 105만원과 시책업무추진비 5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회의록유인 등 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최소한 증액한 것으로 보이며, 사업예산은 의장실 바닥 카페트 교체를 위해 시설비 5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자산취득비 80만원은 수정예산에서 삭감 조치되어 있습니다.
  의정활동 경상적경비는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에 따른 활동비로서 49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위에서 보고한 예산은 필요한 사업에 최소한의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보여지나 본 위원회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예산인지, 예산의 규모는 적정한지, 소모성 예산은 없는지 등을 면밀히 심사하여야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의회사무과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송정욱  사무과장 송정욱입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회운영비 중 경상경비 중 인건비로서 기정예산에서 1,633만1천원이 감액된 5억8,782만5천원으로서 조정내역은 먼저 봉급조정분이 1,600만2천원이 감액되었고, 수당으로서 시간외근무수당 138만4천원, 정액수당 조정분 88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정액급식비 인상분으로서 168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보조비로서 120만원이 감액되었고, 명절휴가비로서 151만9천원이 감액되었고, 가계지원비가 253만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연가보상비 중 84만4천원이 감액되었고, 일용인부임 중 인부단가 인상분이 73만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기정예산에서 762만원이 증액된 6,756만8천원으로 그 내역은 일반수용비로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가 280만원, 임시회 회의록 유인비가 25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위탁교육비로서 의정관련 직원위탁교육비 125만원이 증액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105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서 기정예산에서 530만원이 증액된 1,390만원으로서 내역은 의회방문자 간담회가 8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회방문 기념품 구입이 45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업예산 중에서 자체사업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의장실 및 의회사무실 바닥 카페트 교체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프린터기 교체는 당초 예산은 80만원이 계상되었으나 수정예산에 행정과에서 전산관련되는 일체장비를 총괄 관리함으로 해서 8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경상적경비로서 업무추진비입니다.
  시책업무추진비로서 환경보전특별위원회 활동이 연장됨으로 해서 금번 1회 추경에서 4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제준호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점식위원  공점식위원입니다.
  과장님 20페이지 일반운영비 일반수용비에 보면 정례회 회의록 유인 50부, 임시회 회의록 유인 50부해서 532만원, 280만원, 250만원 회의록 유인하는데 이렇게 많이 듭니까?
○ 사무과장 송정욱  회의록은 저희들 매년 해오는 경비로서 최소경비로서 인쇄를 하는데 실제 작년도 정례회 회의록 유인비가 부족하고 해서 금년에 충분하게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금번에 532만원을 추경에 반영을 시켰습니다.
공점식위원  정례회 회의록 50부, 임시회 회의록 50부 100부인데 100부에 532만원같으면 1부에 5만원씩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해야 될 일은 해야 될 일인데 많이 드는가 싶어서 그렇습니다.
  그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께 의사진행에 대해 제안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7분 회의중지)

                           (10시 0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제준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전환수  전문위원 전환수입니다.
  고성군수부터 제출된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액은 수정예산포함 2,230억4,022만4천원이며, 이는 2005년 당초예산 1,841억9,388만4천원보다 388억4,634만원이 증액된 예산입니다.
  그중 일반회계 예산은 2,125억315만5천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은 105억3,706만9천원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의회사무과의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사를 한 결과 계수조정은 없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제준호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본 위원회 소관 2005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제준호     강중구     정임식
  정호용     공점식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문위원           전환수
    사무직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무과장           송정욱
  
○ 회의록서명  
    위원장        제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