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10월 30일(화)  10시 55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4.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4.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5.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55분 개회)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위원장의 가사 사정으로 간사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9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는 것입니다.
소관부서는 행정과, 재무과, 교육복지과, 주민생활과 순서입니다.

  1.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개정이유입니다.
「정보격차해소에 관한 법률」과 「지식정보자원 관리법」이 폐지되고 「정보화촉진기본법」이 「국가정보화 기본법」으로 2009년 5월 22일 전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제시한 행정안전부의 표준조례안을 고성군의 특성에 맞는 지역정보화를 추진할 수 있도록 기본 조례를 전부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조례」를 「고성군 정보화 기본 조례」조례 변경합니다.
정보화의 효율적·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지역정보화 시책의 기본방향 등을 포함한 정보화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안 제3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지역정보화 시책의 효율적인 수립·시행의 조정을 위하여 정보화책임관을 두고, 정보화사업 추진시 주관부서는 상호연계·공동이용 등을 위하여 사전에 협의를 하도록 안 제6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 추진에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고, 10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하는 고성군 정보화위원회를 두도록 했습니다.
행정업무의 효율성 향상과 군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행정, 주민생활, 산업, 복지, 교육 등 분야별로 정보화를 추진하도록 안 제9조에 반영하였습니다.
정보화 역기능 방지를 위하여 건전한 정보문화 창달, 정보격차해소를 위한 취약계층지원, 정보접근성 및 웹표준을 준수하도록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국가정보화 기본법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가 없습니다.
3페이지, 본문입니다.
본문은 기존 있는 조례를 반영하고 행자부의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새로 전면 개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이 많아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5호로 접수되어 2012년 10월 19일자로 제189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를 고성군 정보화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쟁점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전반적인 내용에 대하여 사전 협의를 거쳐 수정하였으므로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를 정비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지역정보화 촉진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공무원 여비규정(대통령령 제23464호 2012. 2. 29. 개정, 2012. 7. 22. 시행),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410호 2012. 5. 11.) 개정에 따른 조문을 변경하고자 함에 그 뜻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하여 1일 일비 2만원의 50%를 추가 지급하고, 추가 지급 일비 총액은 항공마일리지 사용으로 절약된 항공운임의 1/2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차량 이용시 운임 실비 지급규정 마련과 운임은 철도 또는 버스요금 정액 지급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시 실비(연료비, 통행료, 주차료)를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득이한 사유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공무원 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근거는 공무원여비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중 제9장 공무원 여비업무처리기준과 그 예산조치는 2013년 당초예산 확보 예정으로 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으로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2-478호 2012. 9. 14.~2012. 10. 9.까지 공고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 첨부되어 있습니다.
합의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와 교육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서, 그 외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에 있어서는 미첨부사유서를 첨부하였습니다.
본문 내용과 뒤의 신구조문대비표는 중요사항과 내용이 유사하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내용은 공무원 여비규정중 공무원 보수 등 업무지침 개정에 따른 반복되는 용어 등에 대해서 자구를 수정 보완하였으며, 항공마일리지 사용자에 대한 일비 50%를 추가로 지급할 수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로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상위규정 및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전 협의 시 제시한 의견을 반영 수정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제출)
(11시 07분)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재산(생명환경연구소 현 청사)에 대하여 처분코자 함에 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2012년 12월말 덕선리소재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우산리 신청사로 이전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되어 보존하는 것보다 처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 판단되어 매각하여 대체 취득재원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습니다.
대상재산에 있어서는 8필지에 17,370㎡가 되겠으며, 공시지가로는 3억9,656만7,800원이 되겠습니다.
건물은 11동에 1,615.21㎡가 되겠으며, 재산가액은 공시지가로 3억675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구축물로는 유리온실 1동 332㎡와 비닐하우스 4동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계획에 있어서는 2012년 6월 13일 행정재산 용도폐지를 결정하고, 6월 14일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 현 청사 시설물 이전을 완료하였으며, 2013년 1월에 감정 후 매각가격 결정 및 매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7조,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가 되겠습니다.
3페이지, 지적도 및 전경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고성요트학교 건립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남해안시대 핵심선도사업인 요트산업의 활성화와 요트인구 저변확대, 요트학교 시설확보와 교육·체험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위치는 고성군 회화면 당항포관광지 내 해양마리나 조성부지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3년부터 2014년까지로 2년간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요트학교 건립으로 교육기반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상 3층, 연면적 840㎡가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4억원으로 도비 7억원, 군비 7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에 있어서는 2013년 1월 요트학교건립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13년 3월에 공사 착공하여 2014년 2월에 공사를 준공코자 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9호로 회부된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처분의 경우 행정재산 처분의 적정성과 시기, 취득재산의 경우 취득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대하여 중점 검토하였습니다.
첫 번째, 생명환경농업연구소 토지 및 건물 매각대상 재산은 생명환경농업연구소가 농업기술센터로 통합되어 고성읍 우산리로 이전함에 따라 기능이 상실된 행정재산을 매각하여 대체 재원을 확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나 부동산 경기가 침체되어 있으므로 매각 시기에 대하여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고성요트학교 건립사업은 요트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이나 고성군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에는 역부족하므로 인근 시군의 요트산업 현황을 파악하고 경제상황 등을 고려한 투자시기 조정 등 관련 부서장의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님, 고생 많이 하셨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를 재원이 어려워서 매각을 해야 된다는 데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데 전문위원이 검토한 바에 의하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히 침체되어 있죠?
지금 3억9,600만원정도의 가액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지금 시기가 적절하지 않고, 생명환경농업연구소 주변 사람들의 민원도 다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매각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이것은 크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보류를 해서 매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사실상 보류보다 매각을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관리문제에 있어서도 대부계약을 할 경우 거의 농지 전답이 많기 때문에, 1%밖에 안됩니다.
1% 해봐야 1년에 몇 만원정도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게 안하고 대부를 하면, 2~3년 후에 부동산 경기가 활성화 될 것으로 가정하고 그때까지 있을 경우에 농지를 임대한 사람들이 자기들 소유권을 나중에...
최을석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는데, 과장님 의견을 물었을 따름이지 본 위원의 생각은 지금 현재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사람들 의견을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부결에 동의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시가는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농지는, 관리지역이기 때문에 관리지역은 30만원선은 될 것 같고, 논은 약 20여만원 주고 매입했었는데 우리가 필요해서 살 때는 그렇게 주고 샀지만 사실상 지금은 15만원도 안될 것 같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만약에 매각을 했을 때 주민들의 반발은 예상되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양덕이장님이 우리 부서로 찾아왔었는데 이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매각했을 때 거기에 만약에 공장이라든지 환경관련해서 그런 시설이 들어올 경우 우려가 상당히 많이 된다고 찾아왔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매각을 했을 경우 일괄적으로 매각할 것입니까, 부분적으로, 필지별로 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일괄 매각할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은 최을석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경기가 상당히 안좋으니까 경기를 마음에 좀 두고 있다가 경기가 좋아지면 매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지금 일괄 매각을 하기에는 덩치가 좀 크지 않습니까?
덩치가 크면 실수요자가, 어떤 목적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사줘야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인데 이것을 그런 실수요자가 없는 상태에서 매각하게 되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가격을 제대로 받을 수 있겠느냐는 이야기가 되고, 실수요자나 아니면 토지를, 지금은 투기목적으로 사는 사람은 많이 없어졌다고 하지만 경기가 활성화되어야 실수요자가 나타나지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실수요자가 나타나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애는 쓰지만 실제로 이것을 내 재산처럼 관리하게 되면 들고 있다가, 매각결정이 나더라도 들고 있다가 제값을 주고 팔 것인데 제도적으로 접근하다 보면 그런 접근이 느리다, 그러면 의회입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의회입장에서 그런 상황이 아닌데 팔 수 있도록 지금 매각결정을 해주면 재무과에서 적절한 시기에 팔게 되는데 우리 의회에서는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는 것이 맞지않겠느냐는 그런 뜻에서 말씀을 하시는 거니까 감안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부동산 매각하는 이 관계는 조금 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 파는 것도 법에는 어긋날지 몰라도 살 사람을, 필요한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나쁘게 이야기하면 갯값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재원이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서 돈을 좀 많이 받아야 되겠다는 것이 목적이거든요.
관리하는데 문제가 좀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임자를 찾아서 많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 때 그때 사전에 설명이 되면 의회에서 승인해 주는 쪽으로, 우리가 원천적으로 팔지 말라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가격이, 시기가 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부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 요트학교에 대해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하셨는데 요트학교 역시도 의회에서 많은 위원님들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우리 고성군에 건물 짓고 앞으로 여러분들 인건비 받아가고 나면 사업 할 재원이 없어요.
자꾸 건물을 짓고, 요트학교 건물을 지상 3층 건물로 짓는데 이것도 본 위원은 부결에 동의하는 바입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건물이 들어서면 앞으로 공무원들 월급 받고 이런 건물 짓고 나면 끝날 것입니다.
재원은 없지, 자꾸 건물은 들어서지, 요트가 그렇게 우리 경제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사업도 아니거든요.
다른 동료 위원님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요트학교 건립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서 본 위원은 부결하는 바입니다.
박점석소장님, 여기에 대해서 하실 말씀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입니다.
고성군 요트학교가 2008년 6월에 설립해서 기존 요트학교를 관광지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 요트학교를 운영해서 현재까지, 올해 인원을 보면, 이용할 수 있는 인원이 5,500명정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 경제성은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경제성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올해 운영비하고 지출비하고 해보면 운영비가 7,800만원의 예산에 수익이 현재 9,900만원으로 운영비에서 수익이 발생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당초 목적은 기존 학교는 임시학교이기 때문에, 반대편에 있는 당항포 관광해양마리나시설 조성계획이 7개년 계획으로 거의 공유수면매립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료된 지역에 요트학교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것과 같이 연계해서 요트학교를 건립하게 되면 1년에...
최을석위원  얼마정도 수익이 됩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첫해에는 약 500만원, 3천여명정도 이용한다고 볼 때 500만원, 다음연도에는 약 2천만원해서 연차적으로 가면 인원이 지금 현재는 적지만 앞으로 요트인구가 해가 가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을석위원  소장님이 만약에 공무원이 아니고 개인사업자라면 요트사업을 해서 수익이 있겠습니까?
없겠죠?
개인사업자 같으면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해서 수익이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그중에는 군민 레포츠함양이라든지 군민들의 정서함양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야 된다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래서 우리 군이 이런 것까지 깊이 내다봐서 군민들의 정서함양 하는데 까지도, 쉽게 말해서 돈이 과다하게 들어간다는 말입니다.
수입은 적고 예산은 과다하게 들어가고, 우리가 도비 7억원 받아왔지만 군비 7억원도 만만찮은 돈입니다.
그리고 당항포에 계속 갖다부으면 안됩니다.
하이면에 요트학교를 한다면 생각을 해보겠는데 당항포쪽에 너무 집중적으로 치우치는 것 맞죠?
그런 맥락도 있습니다.
본 위원은 아무튼 요트학교 건립에는 부결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생명환경농업연구소 부지는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전체적으로 누가 살 사람이 있다든지 물어보는 사람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문의는 한두사람 전화가 왔는데 굳이 꼭 해보겠다는 사람은 현재까지 없습니다.
우리가 매각공고를 하면...
류두옥위원  저번에 어린이집을 하나 지어보려고 땅을 구하려고 했을 때 땅 구하는 것이 굉장히 힘이 들더라고요.
군에 큰 보탬이 안된다면 저런 땅은 놔두면 유용하게 쓰일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트학교는 저는 전적으로 반대입니다.
우리 군민들은 식당도 안되고 모든 것이 잘 안되어서 열 받아 있는데 요트하면 우리 군민이나 서민이나 우리 국민들이 생각할 때 서민들이 하는 레포츠는 아니거든요.
이것은 상위 5%~10% 이내의 사람들이 하는 레포츠라 우리 고성군민들이 수용하기에는 어려운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것은 보류를 한다든지 아니면 아예 없애버린다든지 하면 저 개인적으로는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박소장님, 요트학교 건물을 꼭 짓지 않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건물들이 없습니까?
지금 당항포관광지 안에.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현재 기존 학교 시설은 안맞습니다만 목적이 7년간 계획하고 있는 당항포 해양마리나시설 동촌항과 인접되어 있는 관광지 수역 7년간 계획안에 연계해서 공유수면매립을 벌써 2만㎡ 완료했습니다.
연말 되면 완료가 되는데 거기에 요트학교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축하기 위해서 매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다른 건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현재는 없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도비는 확보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현재 도비 7억원이 확보 안되었기 때문에 이런 절차를 밟아가는 과정에 있습니다.
통영·거제·남해·창원·진해 5개 시·군에는 도비지원을 받아서 요트학교 건립을 완료 했습니다.
우리 군만 남아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거제도 있고 통영도 있다는 말이죠?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예.
정도범위원  그러면 고성이 경쟁력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종합적인 경쟁력은 해양마리나시설 계획과 같이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 안에는 금방 말한 해양마리나시설 계류장이라든지 요트학교라든지 이런 종합적인 타운이 형성되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도범위원  이것은 좀 더 타당성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다음에 하셔도 큰 문제는 없죠?
큰 문제가 당장 생기는 것이 있습니까?
○ 관광지사업소장 박점석  기존 요트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장 올해는 관계없습니다만 내년도에 해양마리나시설 매립이 완공되면 시설투자가 그쪽으로 되어나가야 연차적으로 계획이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도범위원  이 사업은 좀 천천히 하셔서 제대로 타당성조사를 더 하십시오.
이 부분은 저는 부결하는데 동의합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정호용  요트학교가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우리 고성군에서 시설투자를 하다 보니까 너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시설투자를 많이 하다 보니까 군민들의 목소리가 안좋습니다.
요트라는 것이 사실 수익사업이 될지는 몰라도 군민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아니고 나중에 수익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려는 부분인데 매립지에 다른 시설을 아직 하지 않은 상태에서, 물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워야 예산 받고 해서 시기가, 당장 안만들어지고 예산을 받아야 만들어질테니까 시작을 한다고 생각이 되는데, 하여튼 전체 군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시기상조가 아니냐, 전반적으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체적으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는 보류 내지는 부결 쪽으로 말씀하셨는데 류두옥위원님 말씀은 군에 있는 땅을 파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다, 우리가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데 그것을 당장 파는 쪽으로 하면 되겠느냐 이런 쪽으로 보시면 부결하는 것이 맞을 것 같고, 재무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항시라도 원매자가 나타나면 즉각 대처를 해야 되니까 손쉽게 하려면 보류 쪽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일단 이 2건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위원님들의 의견을 정리하겠습니다.
2건 다 부결을 할까요, 아니면 보류를 할까요?
    “〈(부결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본 안에 대하여 위원님들과 의논된 대로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동산 경기침체 및 재정부담의 가중과 경제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30분)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교육복지과장 송정욱입니다.
먼저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육담당 박정숙, 장애인복지담당 박문규입니다.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법 제22조에 위배될 소지가 있는 불합리한 조항을 삭제하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주요 용어 및 조문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5조 고용승계를 삭제한 사항입니다.
지방자치법 제22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에도 영유아보육조례는 고용승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용어변경입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보육시설의 장을 어린이집의 원장으로 종사자를 직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4조의2 신설에 따라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13조제2항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참고사항은 「지방자치법」과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 되겠습니다.
예산은 비예산사업이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7호로 회부된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서 정하는 용어의 정비와 규정 및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고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동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과장님, 고생 하십니다.
위탁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늘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위탁기간을 3년으로 하다 보니까 원장들이 어느 정도 알 시기가 되면 기간이 완료되어서 최소 5년정도 해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겠느냐는 측면에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맞추어서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류두옥위원  5년을 하고 재임을 할 수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10년도 할 수 있다 그렇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다시 재위탁을 할 때 평가표에 의해서 평가해서 최고 상위점수를 받은 사람에 대해서 재임할 수 있습니다.
류두옥위원  일단 지금 원장이 선정된 상황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류두옥위원  그것이 굉장히 시끄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3년에서 5년으로 연장되었고, 또 연임할 수 있고 해서 10년을 할 수 있다, 여기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이것은 길지 않느냐, 5년 하면 10년이 될 것이고 해서 그런 쪽으로 말이 좀 있는 것은 사실이고, 물론 이것이 심의를 하고 해서 야무지게 선정이 잘되었다고는 생각이 됩니다만 거기에서도 조금 잡음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제가 밝힐 것은 아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지켜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신중을 기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선생님들도 다 선정되었습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아직 선정이 안되었습니다.
류두옥위원  언제쯤 선정할 것입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일단 금년 연말에 완공이 되고 나면 그때부터 선생님들을 모집해서 할 계획입니다.
선생님 모집은 원장 권한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원장님이 어느 정도 보육교사를 물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류두옥위원  그런 것까지 원장에게 위임을 하면 너무 한 것 같은데, 지금 원장님이 젊은 사람으로 선정되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류두옥위원  바로 그런 부분들이거든요.
아무튼 잡음이 안나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영유아법 개정에 따른 조문변경인데 3년에서 5년으로 하는 것은 상위법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3년 그대로 놔두면 안됩니까?
3년으로 놔두세요. 왜 5년으로 합니까?
안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그것은 상위법에서 3년에서 5년으로 하도록, 아까 이야기했지만...
최을석위원  상위법을 꼭 따라야 된다면 왜 의회 동의를 받습니까?
이것을 부결하면 어떻게 됩니까?
조문 정리해서 고치면 되지 왜 안됩니까?
우리 고성에서 조례 정하면 되는데.
○ 전문위원 최정운  제가 검토한 사항에 의하면 법령에서 5년 이내로 되어 있으면 3년으로 정할 수 있는데 법령에 5년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원장 채용했다는데 원장을 어떤 식으로 채용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공개모집을 했습니다.
최을석위원  심의위원회 구성했어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최을석위원  그 자료를 제출 해주세요.
그것하고 권한에 대한 조례를 찾아서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할 수 있도록, 그리고 원장을 공개모집 했다고 해서 권한을 원장에게 줘서 원장이 마음대로 사람을 뽑도록 하면 됩니까?
말도 안되는 소리지.
공개채용을 하든지 하십시오.
왜 원장에게 권한을 줍니까?
원장 권한 주는 것이 공무원 권한입니다.
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요?
우리는 무관심한 사업이 되어서 몰라서 그렇는데 관련자료 별도로 보고하세요.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3년에서 5년 이것은 상위법이기 때문에 안된다는 말이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여기 보면 위탁기관은, 어린이집은 일괄적으로 안정된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상위법에 이렇게 되어 있어도 우리가 조례개정 하면서 안해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안하면 되지 안될 이유가 뭐 있어요. 하면 되지.
의회에서 정하는 것인데.
이것은 양보할 테니까 그렇게 하시고, 그 관계 자세한 것은 보고를 별도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어린이집 관계는 모든 것을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개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법인에 위탁해서 하는 것이죠?
위탁경영 시키는 것 아닙니까?
위탁시키는 과정까지만 군에서 하고 그 외 권한은 위탁 받은 자가 다 행하도록 되어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군에서 전혀 관여할 수는 없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일단 그렇게 하더라 해도 중요한 부분은 우리가 관여합니다.
이번에 선생님들 공개모집할 때 제일 문제되는 것이 우리 관내 30개정도의 어린이집이 있거든요.
이 선생님들이 국공립이 처우라든지 그런 것이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옮겨감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지난번에 심의할 때도 그랬고 1년 안에 고성군에 있는 보육교사는 채용 못하도록 모집할 때 단서를 정하도록 했기 때문에, 왜냐하면 어린이집협의회에서 계속 건의사항이 있었고, 우리가 판단해도 안정적인 보육교사 수급을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들이 강제적으로 했고, 그 당시 위탁심의 할 때도 그 사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보육교사는 원장이 하는데 그것도 공개모집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제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권한은 줬지만.
정도범위원  위탁을 시켰다고 하더라도 우리군에서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있죠?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다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런 관계로 해서 교사 채용부분의 질적인 문제,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을 깊이 관여하셔서 질이 좋은 교사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특히 이번에 다문화가족 이것이 고성읍에 많으니까 다문화가족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모집할 때 할 수 있도록 그것도 원장과 협의해서 그 사항을 반드시 넣도록, 하여튼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일반 어린이집 혜택을 못보는 그런 분들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협의를 통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5년 부분이 아까 말한 대로 3년이 너무 짧아서 경험하려고 하면 그만두는 부분도 있지만 5년을 하고 재임하면 10년으로 길어져서 잘못하는 사람이 계속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생겨나기 때문에, 그날도 보육위원회에서 그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도 평소에 5년동안 계속 평가를 해서 그 평가기록이 객관적으로 나타나서 그분이 5년이 끝나면 이렇게 됐을 때는 재임이 된다 안된다는 것이 평소 운영하는 과정에 나타날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고 있다가 3년 뒤에 재임형식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것만 보고 심사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심사평가위원들이 봐서 거기에서 된다 안된다를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자료가 나와서 이것이 심의위원회 추이를 받는 정도로 객관적인 자료를 만들어줘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염두에 두십시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예, 공감합니다.
류두옥위원  5년 단임으로 하면 안됩니까?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법에 연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43분)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복지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복지과장 송정욱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2012년 3월 6일자로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지침이 신규로 신설되어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와 보건복지부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지침의 지급대상과 지원금액 불일치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지급대상 및 지원액 조정입니다.
안 제4조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1·2급은 100만원, 3·4·5·6급은 70만원을 1~3급은 100만원, 4~6급은 70만원으로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1~3급은 100만원인데 국비가 70%, 도비가 15%, 군비가 15%, 이것은 지금까지 순수한 우리 군비로 지원했는데 1~3급은 국·도비가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고성군 인구증가시책과 별도로 추가 지원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입니다.
제1항에 따라 출산지원금을 신청한 자는 「고성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다로 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애인복지법 제7조와 장애인복지법 제9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2012년도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보건복지부 지침입니다.
예산조치는 당초예산에 650만원이 반영이 되어 있고, 입법예고 결과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합의내용은 기획감사실 비용추계서와 그 외 특정부서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8호로 회부된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규정 및 기준에 맞게 조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쟁점사항이나 특이사항은 없으며,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1시 47분)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홍식의원 정도범의원, 송정현의원, 황보길의원, 정호용의원, 황대열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사전 협의된 최을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이 있겠습니다.
최을석의원  최을석의원입니다.
본 안건은 제안하신 의원이 불참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들을 수도 없고 예산을 수반하는 안건이므로 고성군 재정상황 등을 감안해서 충분히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본 위원은 이 조례안에 대하여 보류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직무대리 정호용  최을석의원의 의사진행발언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을석의원의 의사진행발언과 같이 제안자의 설명과 우리군의 재정상황 등을 재검토할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여 보류하였으면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류의견으로 처리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9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정호용     정도범     최을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4명)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관광지사업소장        박 점 석
  교 육 복 지 과 장        송 정 욱
○ 회의록서명
  위원장직무대리        정 호 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