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6년 11월 1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어경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어경효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재무과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자치단체 구성원에 대한 회비적 성격의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여 인근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유지와 자주재원 확충에 기여하고자 하며, 관련법령 개정에 따른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는 개인균등할 주민세 4천원을 6천원으로 인상하는 내용이 주요내용이며, 그에 따라서 인용한 법령명 개정에 따른 법령명 변경을 일부 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서 입법예고와 관련법령 및 근거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위원님께서 충분히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9조의2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에 있어서는 지방세법을 법으로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기 조례 개정할 때 오류가 생겨서 제4조에 이미 지방세법을 법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음에도 제9조에서 이중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정하고자 함입니다.
제11조에서는 시행령을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로 오류된 개정조례사항을 다시 조례개정함입니다.
이는 이전에는 사실상 지방세법 제11조 이전조항에서 지방세법에 대해서 시행령을 영이라 하는 그런 조항이 없음에도 이미 앞에서 영으로 했기 때문에 이것을 개정함이며, 제12조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제12조 상에서 「지방세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를 제11조에서 이미 개정했기 때문에 이하 영으로 다시 개정함입니다.
다음 밑에 있는 제9조와 규정에 의한 사항이 조항에서 조금 연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9조의로 바꾸며, 제5항에서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한이 연장되었을 때는 그 연장기한이 종료되는 날에를 연장기한을 연장기간이 종료되는 날로 개정함입니다.
제13조 허가 등의 제한에서는 영 제27조의 규정을 영 제25조의 규정으로 여기서 관련된 시행령이 관허산업제한 등에 관한 내용인데 조문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변경코자 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제18조에 있어서 구내의 영을 군내에 영으로 개정함입니다.
기 개정시 오류가 생겼기 때문에 구내를 군내로 개정함이며, 제2항에 있어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소득세를 농업소득세로 세목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농업소득세로 변경코자 함입니다.
제20조 균등할 세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에서 개인은 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4천원을 6천원으로 함입니다.
이는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인상할 경우에 연간 한 세대당 6천원이며, 1인당 2,260원으로 세수증가액은 고성군에 한 4,200만원 정도가 됩니다.
도내 20개 시군 중에서 2006년도 현재 4천원으로 하고 있는 시군은 고성·창원·진주·사천 등 4개 시군이며, 2007년도에 적용세액을 6천원을 8천원으로 조정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16개 시군은 현재 5천원 이상 되어 있습니다마는 2007년도에는 8천원 이상으로 조정을 해야 될 계획이며, 또한 조정해야 됩니다.
지금 행자부에서는 이에 대해서 강력하게 2008년도까지는 주민세를 1만원 이상으로 인상해야만 된다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개인균등할 주민세 현실화율은 교부세 산정평가항목으로서 전국 평균보다 적을 경우에는 교부세 산정에서 역인센티브를 받기 때문에 고성군에서는 약간의 불이익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5년도 전국 평균 주민세는 4,076원이었습니다.
2005년도 교부세 913억9,300만원임을 감안할 때 개인균등할 주민세 인상분에 대한 주민부담 증가액보다는 교부세액 반영분이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는 여기 교부세에 대한 산출적인 자료는 사실상 우리가 찾아내기는 어려운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전국 평균보다는 주민세액이 낮았을 때는 약간 고성군에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에 현재 내년도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일단 6천원으로 인상코자 함입니다.
제21조 신고 및 납부에 있어서는 제2항제1호에 있어서 「국세기본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예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을 추가납부세액을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일로 개정코자 함입니다.
기 개정시 조문내용이 약간 착오를 일으키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착오개정을 수정코자 합니다.
다음 제37조제2항 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자동차운수사업법」에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으로 관련 법령을 변경코자 합니다.
제40조의4 제1항제2호에서 「교통세법」 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제141조의2의 규정에 의한을 「관세법」 제248조의 규정에로 관세법 조항을 변경코자 함입니다.
오늘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주내용은 주민세 4천원을 6천원으로 인상함이며, 나머지 사항은 인용한 법령개정에 따라서 법령명을 개정하고 조항이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 약간 수정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과 같이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02호로 접수되어 2006년 10월 23일자로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전 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 제176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되어 있는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하고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조문을 일부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개인균등할 주민세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인 주민이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자기 능력수준에 따라 납부하는 사회적 성격의 조세로서 1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안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우리군의 경우는 2004년 9월 14일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전국 평균 주민세액은 2005년도말 기준으로 4,076원이며, 현재 경남도내 다른 시군의 주민세 조정액을 보면 고성군을 제외한 타군에서는 5천원에서 8천원으로 정하고 있으며, 징세비에도 못미치는 세액 현실화를 위하여 세율인상을 계속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고성군에서도 개인균등할 주민세액 4천원을 점짐적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설정하여 금번에 6천원으로 인상하여 중앙정부의 지방교부세 산정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타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을 유지하여 건전재정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강구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세의 인상금액은 2천원에 불과하지만 인상율이 50%인 관계로 군민으로부터 심리적인 불만을 초래하여 조세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만큼 제출자로부터 대주민 홍보방안에 대한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주민세를 못받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수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수에 대해서는 연도별로 다 틀리지만 평균 5%정도 됩니다.
황대열위원  못받는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일단 체납세를 징수하는데 같이징수를 하기는 하는데 실질적으로 안냈을 경우에 우리가 최대한 받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황대열위원  이것은 금액이 지금 6천원으로 인상되겠지만 4천원이었을 경우에 이것 가지고 압류도 못하겠네요?
○ 재무과장 도평진  4천원만 가지고는, 단독 주민세를 가지고는 압류하기는 사실상....
황대열위원  비용도 그렇고?  
○ 재무과장 도평진  예.  
황대열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전국 평균으로 보면 4,076원 정도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고성군에서 4천원에서 6천원으로 약 50%를 올리는데 너무 많이 올리는 것 아닙니까?
한 25%, 5천원 정도 올려도 되는데 50% 한 번에 이렇게 많이 올리면 주민들한테 반발이 많이 안나겠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그것 때문에 지금 2004년도에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인상할 때 그 당시에 3천원에서 5천원으로 인상안을 가지고 왔다가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너무 인상률이 높다 해서 4천원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경상남도에서 고성군이 주민세가 제일 적습니다.
박태훈위원  도내에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4개 시군이 4천원 정도고, 16개가 4천원 이상을 받는다고 하는데 도내에 평균받는 금액은 얼마입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일단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경상남도에서는 밀양시, 함양군이 8천원이고, 거제시가 6천원이며, 마산·진해·통영·김해·양산·의령 등 13개 시군은 다 5천원입니다.
그 다음에 4천원으로 되어 있는 시군은 창원·진주·사천·고성 4개 시군이 4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강력하게 행자부와 경상남도에서 주민세 세율 현실화지시에 의해서 창원·진주·사천 등은 지금 현재 2007년도, 그러니까 2006년도 조례를 개정해서 2007년도 주민세부터는 거의 8천원 이상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군같은 경우에는 당초에 도에서는 지금 현재 8천원을 하라고 지금 강력하게 권고를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8천원했을 경우는 100% 인상이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 부담스럽다, 그래서 일단 6천원으로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경상남도와 행자부에서 권고하고 있는 8천원과 1만원 수준으로 연차적으로 세율조정을 해야 되지 한꺼번에 100%씩 올리는 것은 주민들에게 금액상으로 얼마되지 않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세율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인상율이 높고 부담스럽기 때문에 조정하자 해서 6천원으로 인상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박태훈위원  여러 사유가 있어서 우리가 2천원을 더 올리는데 주민들의 생각은 다양하게 할 수 있습니다.
각종 무리한 고성군의 사업들로 인해서 세원이 없으니까 세금을 많이 받아들이는 것 아닌가 이런 오해의 소지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과도 같이 세금을 받아들이는 것이 재무과의 주목적이지만 홍보를 잘하셔서 주민들에게 어떤 설득력있게 인근 시군에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홍보가 잘 되어서 이것이 되어야 아무 문제가 없지 제가 생각컨대는 50%를 기관에서 올린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연차적으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한꺼번에 50%를 올린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한 번 물어보고, 지금 현재 아까 황대열위원님 질의에 저도 어떤 때 세금고지서를 보면 세금을 못낸 것이 많습니다.
왜냐 하면 세금고지서 오면 그 순간에 내면 문제가 없는데 모르고 세금을 안내는 것이 많이 있는데 주민세같은 이런 세액은 우리가 압류도 못하고 이렇게 못하니까 이런 어떤 주민세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주민이니까 당연 의무사항인데 이것이 잘안되니까 이것을 이장님들을 통하든지 해서 대대적인 홍보를 하든지 이장님들한테 인센티브를 주든지 해서 이것이 지금 현재 4천원인데 우리가 고성군에 평균 5%정도가 결손처분이 매년 일어나는데 이것이 6천원같으면 더욱 %가 높아질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원을 받아들이는데 일조를 할 수 있게끔 그런 데 활용을 하십시오.
우리가 세금을 받아들이는 공무원들이 일일이 많은 집들을 다니면서 못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연구를 해서 홍보 내지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숙지를, 계획을 야무지게 세워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6천원으로 올리는 것은 크게 그것은 아닙니다마는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주민들의 이해를 돋구워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개인균등할 주민세가 세액 자체가 영세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징세비용도 안되는 그런 세액인데 여기서 지금 현재 기초생활대상자는 사실상 면세를 해주고 있습니다.
해주고 있는데도 5% 정도가 안내는 것은 이것이 개인적으로 세대에 대해서 나가기 때문에 잘 모르고 세대를 분가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면지역같은 경우는 얼마 안되기 때문에 이장님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고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사실상 주민등록상 또는 투기를 위해서 전입한 이런 세대는 있다가 가버린 경우에 사실 받기 힘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대한 주민세만은 100% 징수되도록 노력을 하고 또 시책발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정현위원  송정현위원입니다.
저쪽에 4페이지에 보면 소득할 납세의무자는 군내에서 소득세, 법인세, 농지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했는데 지금 농지소득세를 내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도평진  세법상에서는 살아있지만 실질적으로 농업소득세는 부과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송정현위원  전에는 을류농지세가 있었는데 지금은.....
○ 징수담당 이문옥  5년간 부과 안합니다.
송정현위원  법에 5년간 부과안하도록 명시되어 있네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송정현위원  그리고 아까 우리 2004년도 3천원에서 4천원으로 올릴 때도 사실 5천원이 되어서 5천원으로 인상하려고 했는데 1천원을 삭감해서 4천원으로 했는데 실지로 군민들은 어떻게 보면 6천원이라는 금액은 얼마되지 않지만 상당히 납세를 할 때는 좀 부담스러운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타시군에 20개 시군에 대조표를 가지고 좀 유인물에 해주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보면 뚜렷하게 어떤 시군에는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는 8천원이 되고 6천원이 되고 하지만 그렇지 않고 낮은 데는 5천원같으면 우리도 그에 따라서 할 수 안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아까 우리 박태훈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납세고지서를 가정에 배달이 되면 사실 차일피일 미루다가 납세를 잘안합니다.
몰라서 잊어버리고 안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농협이나 금융기관에 이야기해서 금융기관에 인센티브를 주어서 자동이체를 하는 방법으로, 아마 지금 자동이체되는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있지요?
○ 재무과장 도평진  예, 되고 있습니다.
송정현위원  이런 자동이체를 하게 되면 서로가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유도를 해서 금융기관에 의뢰를 해서 했으면 안좋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것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자동이체 등 자진납부시책이 적극적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시책발굴 등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김관둘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둘위원  김관둘위원입니다.
농촌에 홀로사는 독거노인들이나 영세농가, 즉 말해서 할머니나 할아버지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만약의 경우에 주민세를 고지서나 이런 것이 오면 글도 모릅니다.
이웃집에 젊은 분한테 갖다 주거나 하면 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상당히 저는 이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즉 말해서 집을 비워 놓고 아들집이나 자녀들 집에 가고 한 달이나 두 달이나 있다가 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행정당국에서 어떻게 조치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농촌지역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되어 있는 분의 주민세에 대해서는 면세가 되기 때문에 그렇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도 장기출타를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장님을 통해서 최대한 납부독려가 되도록, 주민세만은 그렇게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지방교부세 산정시에 주민세를 많이 안올리면 불이익을 당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아까 설명을 하신 것 같은데 제가 이해를 못했습니다.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지방교부세를 산정하는데는 사실상 여러 조건을 가지고 인구나 면적이나 공무원 수나 징세율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계산을 해서 지방교부세를 산정을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국 평균보다 주민세가 낮았을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시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얼마를 마이너스한다는 그것은 여기서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일단 우리 고성군이 전국 평균보다는 적기 때문에 일단 교부세에서 조금 역인센티브를 받는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구체적으로 특별하게 드러나는 것은 없고?
○ 재무과장 도평진  교부세 산정율 지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교부세 산정하면서 좀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 재무과장 도평진  예.  
○ 위원장 어경효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2.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27분)

○ 위원장 어경효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입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박물관장이 박물관을 관리 운영토록 명문화하여 운영위원회 위원 위촉권자에 관한 규정과 위원장 선임방법, 기능 등 일부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박물관 운영에 효율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2. 주요내용입니다.
가. 박물관장이 박물관을 관리 운영토록 했으며, 나. 운영위원회 위원을 지역내의 문화 예술계 인사 중에서 박물관의 관장이 위촉하며, 다.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했으며, 라. 운영위원회의 위원의 위촉 및 해촉은 박물관장이 하도록 하고, 마. 운영위원회는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2006년 5월 22일부터 6월 12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쳤으며, 의견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관련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과 같은법 시행령에 근거를 했습니다.
다음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제3조 정의에 개정안 5호에 박물관장이라 함은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로 한다로 신설했습니다.
참고로 공룡박물관은 고성군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공공박물관입니다.
제4조 관리 및 운영 등 제1호 군수는 박물관 보호 및 전시물을 유지·관리한다를 개정안에서는 박물관장 (이하 “관장”이라 한다) 박물관장으로 했습니다.
제4조의 제2항은 삭제를 하고, 제3항과 제4항의 관리자는 개정안에서는 관장은으로 했습니다.
제5조 재산의 관리에서도 관리자는을 개정안에서는 관장은으로 했으며, 제13조 역시 관리자의를 개정안에서는 관장으로 했습니다.
다음 제15조 운영위원회 구성 및 기능입니다.
제15조제2항의 후단부에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부군수와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관장이 위촉하며, 박물관 소관 부서장은 당연직으로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2호에 박물관 운영과 관련된 분야의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제3호의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인사를 개정안에서는 제2호 박물관 관련분야에 학식과 덕망이 높은 지역내의 문화·예술계 인사로 했습니다.
현행 제4호에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한 자문이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한 자를 개정안에서는 제3호 기타 박물관 운영에 관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했습니다.
개정안에 제4호는 삭제를 했습니다.
다음 제15조제3항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6항에 군수는을 관장은으로 했으며, 제7호 위원회는 군수의 요청에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를 역시 관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제10호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자문한다를 개정안에서는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로 했습니다.
제1호에 박물관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박물관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으로 했으며, 제2호의 박물관 전시물의 취득·처분 및 기증에 관한 사항을 개정 안에서는 박물관 운영 개선에 관한 사항으로 했고, 제3호 박물관 전시물의 관리, 연구·조사활동에 관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박물관 후원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제4호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은 개정안에서는 다른 박물관 및 각종 문화시설과의 업무협력에 관한 사항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강호양  전문위원 강호양입니다.
의안번호 제1003호로 접수되어 2006년 10월 23일자로 제137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조금전 관광지관리사업소장께서 제안설명하였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7조제1항에 국·공립의 박물관 및 미술관은 전문성 제고와 공공시설물로서의 효율적 운영과 경영합리화를 위하여 당해 박물관 또는 미술관에 운영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2항에 국·공립박물관에 두는 운영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토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3항에서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당해 박물관이 소재한 지역내의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당해 박물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와 당해 박물관의 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같은법 시행령 제6조제4항에 운영위원회는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박물관의 후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부분 또는 모순된 일부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박물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군수가 위촉하고 부군수와 관광지관리사업소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규정한 조항과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된다고 규정한 조항은 상위법령과 배치되는 사항이므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고 박물관 운영위원회의 기능이 박물관의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등을 자문하도록 규정된 조항은 박물관의 운영 및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규정한 시행령 제6조제4항과의 모순점이 있어 이를 개정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위원회의 위원 위촉권자에 대한 규정, 위원장 선임방법, 기능 등에 관한 규정을 수정·보완하고자 입법예고 등 입법에 필요한 절차를 거쳐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룡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훈위원  박태훈위원입니다.
소장님 이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해서 앞전에 부군수가 위원장이 되어서 이 위원회가 몇 번 정도 회의를 개최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고성공룡박물관 관리조례는 전에는 고성군립공원조례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정식적으로 박물관으로 승인받았기 때문에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되어서 아직까지는 심의회를 한 것은 없습니다.
박태훈위원  그러면 전년도에 조례하면서 이것을 그 당시 위원장을 거기서 호선한다 거기서 바로 하지 왜 엊그제 조례개정해 놓고 또 일부개정조례안을 합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그 사항은 도에서 검토결과 조금 상이한 부분이 있어서....
박태훈위원  그 당시 검토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조례개정을 엊그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얼마되지 않아서 운영위원회도 개최도 안하고 나서 이번에 또 바꾼다고 이렇게 올립니까?
박물관이 우리가 운영을 하려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군수님이나 부군수가 임명하는 사람보다 그 지역의 예술계나 문화계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이 자문이라든지 이것은 내가 봤을 때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운영위원회도 한 번도 해보지도 않고 이것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왜 그 당시 만들때 이렇게 만들었으면 될 것인데 사흘도 안되어서 바꾸고 이런 식으로 하느냐 말입니다.
지금 현재 이것이 개정되고 나면 위원회라든지 새로 구성을 할 것입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그렇습니다.
박태훈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대열위원  황대열위원입니다.
관광지관리사업소장께서 참고로 말씀을 하신 부분 중에 박물관이 군수명의로 되어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등록은 고성군수 명의로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관장은 고성군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종전에는 군수가 한다는 사항을 관장으로 문구수정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박물관이 군수명의로 되어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박물관 등록할 때 고성군수님 명의로 등록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군수명의로 되면 맞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공공박물관이기 때문에 고성군수님 명의로 박물관 등록을 했습니다.
황대열위원  고성군 명의로 되어야 되지 그것이 고성군수 명의로 되어야 맞는지 모르겠는데 고성군수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군수명의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군명의로 되어야 하는 것이 맞는지 본 위원의 생각으로는 군명의로 되어야 맞다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을 한 번 챙겨 보도록 하십시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알겠습니다.
박물관은 고성군수가 공인이고 개인이 아니기 때문에 고성군수 명의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황대열위원  국가재산 이런 것도 무슨 경상남도지사가 아니고 경상남도, 국가재산도 대한민국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왜 군재산은 군수명의로 되어야 하는지, 제가 착각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 부분을 한 번 챙겨 보십시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황대열위원님이 질의하시는 내용 중에 박물관 등록자를 교체할 수 있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교체는 할 수가 없고 예를 들어서 박물관 재산은 고성군입니다.
박물관 재산은 고성군이 맞고, 박물관장은 고성군수님 명의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관장은 고성군수님이....
○ 위원장 어경효  왜 물어보느냐 하면 군수에서 박물관장으로 바뀌었으면 박물관 기역자만 교체해 버리는 것 같으면 민간인한테도 임대해줄 수 있는 그런 사항이 올 것 아닌가 그래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예, 맞습니다.
공익박물관은 군수님 명의로 등록하면 박물관은 군수가 되고 사설박물관의 경우에 개인이 등록할 경우에는 박물관장이 개인이 됩니다.
○ 위원장 어경효  등록자를 교체할 수 있는 법규나 이런 것이 없습니까?
교체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공익박물관이기 때문에 교체는 안됩니다.
황대열위원  박물관이 군수명의로 되어 있다는 그 말은 아마 잘못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 관광지관리사업소장 유영옥  최팀장님 대신 발언해도 되겠습니까?
○ 상족암관리담당 최은숙  작년 11월 15일자로 등록을 했는데 그것이 등록할 때 이것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고 관장이 운영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고성군수 이것이 공직의 명칭으로 들어갑니다.
개인 고성군수가 아니고 고성군수로 들어가야 이것이 박물관 및 예술관진흥법에 공립의 박물관이 해당되기 때문에 행정으로 말하는 고성군이 아니고 관리운영하는 쪽의 군수의 명의로 하도록 그렇게 해서 작년에 고성군수 이렇게 공인으로서 고성군수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개인 이름이 붙는다거나 이런 것은 없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소유의 의미가 아니고 운영의 의미라는 말이지요?
○ 상족암관리담당 최은숙  예, 운영의 의미입니다.
송정현위원  그러니까 대표자가 이학렬이 아니고 고성군수로 되어 있다는 이런.....
○ 상족암관리담당 최은숙  고성군수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박물관 및 예술관진흥법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할 때는 공립박물관으로 하도록 명칭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등록을 했습니다.
○ 위원장 어경효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공룡박물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광지관리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3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어경효     박태훈     송정현
    황대열     김관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강 호 양
  사   무   직   원          임 선 애
○ 출석공무원(2명)
  재   무   과   장          도 평 진
  관     광     지
  관 리 사 업 소 장          유 영 옥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어 경 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