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9년 10월 26일(화) 13시 25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심사된 안건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13시 25분 개의)

○ 위원장 이계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제7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61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1999년 10월 27일까지 예비심사 완료토록 기일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의의 능률을 기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먼저 듣고, 사무과장의 제안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으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예산 7억732만5천원에서 1회 추경 1,809만원과 금회추경 997만8천원으로 2,806만8천원이 증액되어 의회 총 예산은 7억3,539만3천원이며, 그중 금회 추가경정된 내용으로 의회사무과내 의장 의정활동 수행여비 97만5천원이 증액되었으며, 의회 방문자의 증가에 따라서 업무추진비 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기능직 등급 상향 조정과 관련하여 직급보조비 24만원이 증액되었고, 상부지침에 의거 직원 복리후생비 125%분 1,398만1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것은 기존 상여금에 대해서 559만3천원은 삭감되었으며, 의원 공무수행활동여비 462만5천원을 삭감하여 의원 의정활동 공통경비로 400만원은 의회비 중에서 조정된 내용으로서 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조경석  의회사무과장 조경석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 의회사무과 소관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당초 기정예산액 7억2,541만5천원에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액 997만8천원이 증가된 7억3,539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국내여비 관외출장여비 부족분 97만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두 번째는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현장 의정활동을 위한 간담회 경비 100만원 부족분을 요구를 했습니다.
  세 번째는 직급별 보조비 기능직 직급변동에 따른 부족분 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성과상여금제도가 정부정책의 변경으로 삭감되면서 가계지원비 1,398만1천원이 금회 추경에 반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성과상여금은 559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에는 국내여비 462만5천원 출장사유 미발생 등으로 일부를 삭감하여 의회운영 공통경비 부족분에 대해 일부라도 보탬을 하기 위해서 400만원을 조정 편성요구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사무과장께서 제안설명한 사항 중 의문나는 내용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덕위원  최현덕위원입니다.
  20페이지 가계지원비해서 1,398만1천원을 복리후생비로 증액 요청했는데 이것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1/12×1.25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 사무과장 조경석  125%입니다.
  금년도에는 가계보조금을 125%만 지급하도록 정부지시가 내려온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를 해주어야 알지요.
  다음에 예산절감 국내여비 462만5천원이 절감되었는데 국내여비에 당초 본예산에 승인해 준 것을 의원들이 연수, 기타 이유가 생겨서 여비가 절감된 것입니까?
  안그러면 업무추진을 못해서 그런 것입니까?
○ 사무과장 조경석  지금 현재도 우리가 1,255만원의 기정예산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금년에 우리가 집행하고 남은 것이, 지금 현재 막 집행한 것이 244만8천원, 현재도 남은 것이 약 1천만원 정도 남아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미루어 본다면 462만5천원 정도는 삭감해도 충분히 쓸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당초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많이 한 셈이 되겠습니다.
최현덕위원  그러면 이것을 편성할 때 문제가 안있습니까?
  당초 예산에 편성할 때 예산절감 차원에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데 연말이 다 되어 간다고 해서 462만5천원을 남긴다고 하는 것은 의회에서 본 위원으로서....
○ 사무과장 조경석  삭감해서 의회운영 공통경비로 조정한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전환한다는 말입니까?
○ 사무과장 조경석  예, 그 재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최현덕위원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계 수 조 정  -----
  계수조정이 끝났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계수조정된 것을 정리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정종군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정종군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고성군의회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된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액은 기정예산 7억2,541만5천원에서 금회추경 997만8천원이 증액된 7억3,539만3천원이었습니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 예산으로서 심사 결과 필요한 예산으로 증·감액 변동은 없었으며, 따라서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7억3,539만3천원에 대하여는 원안대로 결정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계수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제2회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전문위원이 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고형호   이상근   김명하   정재근   최현덕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군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