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1994년 4월 27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간사선임의건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2. 간사선임의건

(11시 00분 개의)

○ 위원장 박장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위원장 박장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길평  도시과장 이길평입니다.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취락지역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왔으나 현행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다음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재호  전문위원 이재호입니다.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는 1994년 4월 16일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취락지역개발계획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서 제정 시행하였으나, 현행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제2호 및 동법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5항 및 제6항에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동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으로서는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1993년 12월 28일 개정 시행됨에 따라 구법에 의거 제정 시행하던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게 되었으며, 건설부훈령 제871호('94.4.4)에 의거 94년4월7일 경상남도지사로부터 동조례 폐지 지시가 있었으므로 동조례 폐지안에 대하여 따로 붙일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본 안건에 대하여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 시행됨에 따라 이 조례안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폐지하는 것이므로 별다른 의문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은 생략하고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방금 심사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 및 제58조의 규정에 의거 1994년 4월 29일 제2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의결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2. 간사선임의건

○ 위원장 박장일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고성군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에 의거 간사 1명을 선임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회에서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재위원  황석도위원을 추천합니다.
곽근영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장일   황석도위원 한 분만 추천되었습니다.
  그러면 산업건설위원회의 간사로 황석도위원을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에 황석도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황석도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황석도위원  저를 선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원장을 잘 보필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장일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2분 산회)

  
○ 출석위원(7명)
  박장일   황석도   박경재   정채웅   곽근영   하진권
  한종구
  
○ 출석공무원
    전문위원         이재호
  
○ 서명위원
    위원장         박장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