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5월 13일 (목) 10시 00분
○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
7.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
8.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
10.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5.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6.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7.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8.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9.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0.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3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행정복지국 재무과·주민생활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 보건소입니다.

1.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군정혁신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해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적경제 관련 업무가 일자리경제과에서 군정혁신담당관으로 이관되었습니다.
그러나 관련 조례 개정은 후속조치가 되지 않아서 이번 개정을 통해 당연직 위원을 정리하고, 추가로 개정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정의 범위 확대로 사회적기업 허가권자인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추가하고, 지원범위에 공정거래위원회 및 경남도 요청사항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추가하였습니다.
두 번째, 사회적경제 업무를 민관이 공동으로 운영함으로써 민관협력과 소통강화를 위해서 기존 당연직 위원장 1명에서 공동위원장으로 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군정혁신담당관 당연직 추가 등 위원 정리와 함께 상위법에 명시된 특정 성별 초과금지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을 포함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12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기타 개정과정에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제2조에 ‘경상남도지사’로 되어 있던 부분을 앞서 설명 드린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경상남도지사’로 개정하고,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조합, 연합회’ 부분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당초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구분되어 있던 부분을 ‘위원장 2명’으로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촉직 위원이 또 위원장을 할 수 있게끔 하는 민간 부분 영역을 조정하였습니다.
당연직 위원장에 기존에 되어 있던 주민생활과장, 일자리경제과장 외에 군정혁신담당관 주무부서를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그 외 내용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소관사항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89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적경제 조직의 범위를 확대하고, 민관 공동위원장 제도를 신설하여 민관협력과 소통을 통한 사회적경제 육성 추진을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사회적경제 기업에 대한 범위 확대 및 민관 공동위원장 설치, 기존 위원장인 부군수에서 위촉직 위원 1인을 호선하여 2인 공동위원장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사회적기업 육성법 등 관련법령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고생 많습니다.
위원장은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것으로 되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정영환 위원  그런데 제16조 제4항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10분의 6은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것은 없어졌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상위법령에 명시되어 있어 그 부분을 굳이 명시하지 않아도 법령에 의해 정할 수 있는 상황이라 제외한 부분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공동위원장으로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행정 주도 부분도 있지만 실제 민간과 협동하고 협력하고, 소통 차원에서 민간 부분 영역을 많이 확대시키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당초 군수만 되어 있던 부분을 민간 영역에 있는 청년을 공동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고, 앞으로 운영추세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경남도에서도 공동위원장 제도를 2019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 공무원은 부군수를 포함해서 4명이 당연직이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나머지는 다 위촉직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위촉직입니다, 의회 추천 부분과 사회 부분 해가지고.
올해 1월에 위촉되어서 열 분이 위원으로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위촉된 분들은 새로 개정되는 것에 위배되거나 그런 사항은 아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조례가 통과되면 민간 부분의 공동위원장을 결정해야 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분들 중에서 한 분 선출하시겠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담당관과 조정제 담당, 수고 많습니다.
지금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를 보완하는 것인데 민간인이 누구인지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공무원 포함해서 10명이라고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의회 추천으로 이쌍자 산업경제위원장님 포함되어 있고요.
사회적 마을기업을 운영하는 최재민 씨, 지역돌봄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김영철 대표, 지역자활센터장 신진수 씨, 사회적경제연대 이사로 있는 안인숙 씨, 사회적공동협력센터 중간지원조직을 운영하고 있는 정윤량 씨, 공무원 포함해서 총 10명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정윤량 씨?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천재기 위원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를 확대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의 체계적인 지원을 도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위원회를 담당관이 관리합니까?
위원회에 중복되어 있는 위원이 많을 것 아닙니까, 고성군민 5만1천여 명 중에.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너무 편향되어 있다고.
귀촌을 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정말 고성에 쓴소리하는 사람도 위원회에 넣을 수 있는, 이게 바로 가려면 정말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위원장님, 제가 자료요청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회 되어 있는 자료를 우리 소관위 위원들한테 한번 줘보세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회 현황 말씀입니까?
천재기 위원  위원회별로 되어 있는 것.
물론 그분이 능력 있고, 그분이 필요한 부서가 있겠지만 심지어 몇 개를 하고 있을 거야.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귀촌하거나 사회에서 덕망 있는 분들을, 오신 분들을 발췌해서, 그분들은 사회적 경륜도 있을 것이고, 어른으로서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위원회에 들어가야지.
우리 위원회에 들어와서 쓴소리하는 사람 배척시키고 이러면 위원회 구성 의미가 없어요.
정말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그런 뜻으로 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 조례에 맞는,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 조례에 있는 위원들은 누가 봐도 고성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책임을 질 수 있는 분들이 위원이 되었으면 해서.
왜냐하면 우리 의원들이 그것을 보고 동의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우리가 건의도 할 수 있거든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좋은 말씀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관리 부분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운영합니다.
제가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요청해주고, 공동위원장을 한다는 것은 서로 협업하자는 뜻으로 받아들이겠는데 아무튼 이 조례가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원을 하는 큰 역할이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위원회 구성현황, 기획감사담당관과 같이 하셔가지고 우리 위원 5명에게 다 주면 좋겠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10시 12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입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법이 2020년 12월 22일부로 개정되어 2021년 6월 23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1호를 위촉직으로, 제2호를 당연직으로 구분하고, 안 제2조 제1항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을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는 것입니다.
안 제2조 제1항 제1호 ‘3명의 위원은 법관’을 ‘위촉직: 5명의 위원은 판사, 검사, 변호사’로, 안 제9조 제1호 ‘재산등록·선물신고’에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공직자윤리법이며, 별도 예산조치는 필요 없습니다.
여성친화담당 부서의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은 제2조(구성) 제1항에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라는 문구를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으나 상위법에 규정된 사항으로 조례에 별도 명시하지 않아도 따라야 하는 사항이므로 미반영, 개선의견을 불수용 하였습니다.
입법예고 하였으나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본문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90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에 따라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 ‘5명’에서 ‘7명’으로 증원하고, 위촉직 위원 중 2명 증원과, 즉 ‘법관 3명’에서 ‘판사·검사·변호사’로 구분한 것, 그리고 연차보고서 제출 시 ‘주식의 매각 또는 신탁’ 사항을 추가한 것으로 공직자윤리법 제9조 및 제20조의 2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기획감사담당관과 담당들, 수고 많습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전문위원이 이야기했는데, 증원하네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상위법령에 5명 기준으로 되어 있었는데 2명 더 증원해서 7명으로 하라는 법령 기준에 의해서 합니다.
천재기 위원  모든 조례는 상위법에 근거해서 하지만 저번에 본 위원이 조례 때문에 지역에 개발 저해요소가 있어서 지역에 맞는 것은, 상위법이 우선시 하지만 그래도 보완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지키되 거기에서 부칙으로 할 수는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게 군민의 생활에 제한이나 규제를 주는 것은 법령을 넘어서는 제정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러니까 민원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민원실에 가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데 담당자들은 상위법령에 준해서 안 해준다고 한답니다.
얼마 전에 상리의 한 분이 주택을 지으려고 하는데 5년 전에 넣으니까 안 되더래요.
급한 것은 아니고 시간이 있어서 3년 후에 하니까 허가가 나는 거야.
그러면 그 담당자가 안 되는 쪽으로 갖다 댄 것이지요.
비담당자가 안 되는 것으로 해줬겠어요?
그런 것을 볼 때 너무 상위법, 조례 이런 것으로 지역개발에 제한되는 부분은 우리 지역에 맞도록 조금 완화시켜줘야 되는 게 아니냐.
물론 상위법은 지키라고 있는 것인데 그런 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법무통계담당 조례 개정을 검토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은 출산보다 귀촌 이런 분들한테 문을 열어서 그분들이 우리 지역에 많이 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민원실이나 허가부서에 갔을 때 집을 하나 지으려고 넣으면 ‘이것은 무엇 때문에 안 된다.’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되는 방법으로, 물론 안 되는 것을 되게끔 하라는 것이 아니고, 그런 부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를 조금 합니다.
제가 건의하는데 혹시 지금 공직자윤리법 조항을 알고 있습니까, ‘직을 할 수 있다, 못 한다.’
우리가 선거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는데 만약 의원이 고성 아닌 다른 지역 CC의 대표이사를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을 내가 지금 질문하고자 합니다, 공직자가 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그것은 우리 의회사무과에 여쭤봐야 될 부분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것은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야 되는데 제가 그것까지는 자세하게 답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담당관이 아는 줄 알고.
우리가 그런 부분을 많이 접합니다.
요즘 민원실에 가면 지도를 보고 ‘이것은 됩니다, 안 됩니다.’ 이런 것보다, 실제로 현장에 가보면 임도라든지 도로가 된 곳이 많거든요.
얼마 전에 우리 동해면에도 한 분이 와서 농막을 짓고 있는데, 공기가 좋아서 살고 싶다는데 가니까 허가가 안 난다는 거예요, 지금 당연히 차가 다니고 있는데.
법령에 의해서 상위법이 우선시 한다지만 담당자가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혐오시설이 아니고, 혐오시설 이런 부분은 당연히 법의 잣대를 갖다 대야 되지만 그분들이 순수하게 농막이나 집 하나 지으려고 하는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물론 담당자가 안 되니까 안 된다고 했겠죠.
될 수 있게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법을 위반하면서 해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천재기 위원  그렇지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법 테두리 안에서는 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그런 의견을 내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전에 건축개발과에서 집 한 채는 고도가 얼마라도 소로 길이라도 내준다고 했거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현실은 또 그렇지 않단 말이야.
농막을 지어서 불편하니까 집을 하나 지으려고 하는데 그런 것은 어떻게, 오늘 공직자 윤리와 상위법 이야기가 나와서 내가 건의를 하는 부분인데, 현장을 가보면 차가 들어가거든요.
차가 진입을 하는 정도인데도 안 된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어디에서...
그 부서에 이야기해야 될 것을 담당관한테 이야기했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10시 22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의안번호 제2300호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사항에 대해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2020회계연도 예비비는 7개 부서 10건 35억4,301만7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34억9,775만3,890원을 지출하였으며, 불용액은 4,526만3,110원입니다.
다음은 주민생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형 긴급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259만9천원, 사무관리비 1만9,680원, 사회보장적 수혜금 12억22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 소관입니다.
진해만 양식물 피해 재난지원금 1억2,834만5천원과 진해만 양식피해 입식미신고 어업인 복구지원금 3억6,986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일자리경제과 소관입니다.
코로나19 대응 사회적 거리두기 참여 다중이용시설 지원사업 5,82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관리과 소관입니다.
제9호 태풍 마이삭 및 제10호 태풍 하이선 피해복구를 위하여 사유시설 재난지원금 1억7,537만9,740원과 공공시설 복구비 8억6,732만5,83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4월 이상저온 피해농가 재난지원금 2,601만7,740원과 벼 도열병, 비래해충 긴급방제비 3억6,603만1,2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축산과 소관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장기화에 따른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비 6,158만원, 사무관리비 600만4천원, 공공운영비 510만6,30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입니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한 마스크 긴급 구매를 위해 의료 및 구료비 2억986만38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300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 일정금액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액은 총 10건에 35억4,301만7천원 중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외 9건 34억9,775만3,89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8건에 4,526만3,11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별 분석 결과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지원사업 등 모든 사업들이 정상적으로 지출된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코로나19 사회적재난 관련 예비비 지출로 적극적인 대응에 대하여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종합적으로 보면 예비비 사용결정 및 지출은 관련근거에 의거 목적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나 축산과의 경우 매년 반복되고 있는 거점소독시설 및 통제초소 운영 등에 대해서는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는 방안 등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담당관님과 담당, 고생이 많습니다.
코로나19 관련 긴급재난 지원금 편성하고 집행하느라 고생 많았다는 말씀 드리고요.
해양수산과 같은 경우는 입식 미신고, 복구에 관한 지원 때문에 금액이 지출되었다는 것, 그런데 전문위원도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축산과 같은 경우는 제가 보니까 2019년도에도 2억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3억원 편성해서 2억원 쓰고 1억원을 불용처리 했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이번 같은 경우도 9,700만원 정도 예비비가 사용되었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김원순 위원  AI나 이런 부분은 매년 발생하는 것인데 이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기는 어려운지 조금 듣고 싶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데 법적으로 문제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년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재정 신속집행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제일 처음에 18개 시군 중에 꼴등하다가 겨우 16등 하고 있거든요, 재정이 집행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을 감안하다 보니까 지출이 확정되지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데 조금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원순 위원  담당관님 입장은 그렇기도 한데 축산과의 입장을 보면 사실 시간적이나 효율적인 것을 봤을 때 매년 일이 일어날 때마다 이렇게 예산을 올리고 승인받는 것에 굉장히 소모적인 부분이 많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담당 과장님과 상의를 하셔서 계속 예비비밖에 안 되는 것인지, 일부라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좋은 방안을 찾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2022년도 당초예산 편성 작업 시 그 부분을 해당 부서와 충분히 의논하여 결론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진해만 양식피해 지원금 이것은 입식 신고한 분도 보상해주고, 미입식 신고하신 분도 다 지원을 해드렸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리고 저희들이 조금 아쉬운 게 있는데요.
물론 이 부분은 산업경제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위원회에는 이런 것이 상세하게 보고되지 않거든요.
밖에 나가서 ‘피해를 입었다는데 지원이 되었냐?’고 물어보면 우리가 답변할 것이 없어요, 자료를 못 받고 보고가 없으니까.
물론 우리가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위원이지만 고성군 의원 아닙니까?
예비비 지출이나 이런 것을 할 때는, 군민들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소속 위원이 아니더라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부탁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만일 군민들이 꼭 알아야 되고 의원님들이 꼭 알아야 되는 부분은 월례회 때 제출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예, 그리고 진해만에만 피해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 자란만 쪽에도 일부 있었는데 일일이 이런 것을 다 해주면 행정이나 이런 데에 기대는 그런 것도 염려가 됩니다마는, 그런 조사는 우리가 아예 안 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제가 알기로 자란만 쪽은 양식장 소유주가 통영 분들이 되어서 진해만을 우선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어디는 주고 어디는 안 주고 이렇게 하면 소외의식을 느낄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예비비 지출할 때, 이왕 조사할 때 같이 했으면 ‘그래도 관심이 있네.’ 이런 것도 한번 보여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한번 말씀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코로나19 다중이용시설’ 이것도 일자리경제과와 관련되는 것인데 똑같은 내용입니다.
6,100만원에서 5,800만원 집행했네요.
어디에다가 무엇을 얼마나 줬는지 솔직하게 우리가 잘 모르거든요.
소상공인이 산업경제위원회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기획행정위원회 관할 의원들한테도 소상공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답변할 수 있는 게 되어야 하는데, 이런 것도 아쉬움이 조금 있습니다.
월례회 때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구체적인 집행내용 이런 것이 없어서 제가 말씀을 한번 드리는 겁니다.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예비비가 적정하게 잘 지출되었다 보고, 축산과는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쓰라는 지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예산을 담당하고 계시니까 이런 것을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도...
지금 오리농가 없애버리니까 AI는 없어질 것이라 보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이번 추경에 보상금 지급되면 당분간 사육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런데 아프리카 돼지열병이나 구제역 이런 것은 방법이 없는 것이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발생되면 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박정규 담당관님, 고생이 많습니다.
송형규 감사담당, 고생 많으시죠?
매일 지켜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문순희 예산담당도 진짜...
흰머리 나죠?
고생하십니다.
박정규 담당관님께 잘 배워서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천재기 위원님이나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하시고 질의해주신 부분이라 중복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양해해주시고, 예비비가 거의 35억원 정도 지출되었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배상길 위원  전년도는 얼마 정도 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2019년도는 16억원 정도 지출했네요.
배상길 위원  16억원?
그러면 예비비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네요?
이유가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1차 재난지원금 나갈 때 저희 군비 부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배상길 위원  세상이 재난시대네요.
그건 그렇고, 정영환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인데, 친환경농업과에서 3억6,600만원 지출했는데 비래해충이 뭡니까?
담당 부서가 아니라 모르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그것은 제 전문 분야가 아니라서 답변이 곤란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 자료를 좀 구하고 싶은 것이 살충제와 살균제라고 하는데, 바쁘실 것입니다만 친환경농업과에 살균제와 살충제 구매한 내역 있잖아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배상길 위원  어디에서 구매했는지까지, 왜 그러냐 하면 고성에도 업체가 많이 있는데 타지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서, 면별로만 되어 있고 무슨 약을 어떻게 사서 했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그것을 좀 주시고, 다섯 분한테 다 해주시면 고맙겠고, 아까 말씀처럼 산업경제 쪽은 했을 수 있는데 우리는 모르니까 이장님들이 질문을 하면 우리가 답변을 못 하거든요?
내년에도 태풍이 오면 또 해줄 것인가 물어보고 하니까, 아시겠죠?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좀 해주시고, 마지막으로 보건소에서 마스크로 2억1천만원 남짓 지출했네요.
한 장에 평균 1천원 꼴 쳤네요.
고성의 마스크공장에서 샀을까요, 아니면 외지에서 샀을까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구매는 모르겠는데 그때 마스크공장이 활성화되기 전인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활성화되고 나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어디에서 샀는지 어느 업체에서 샀는지, 농약도 마찬가지이고 마스크도 고성 것을 사라는 뜻으로 자료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평소에 많은 예산업무와 감사업무 하신다고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우리 기획행정위원회 저승사자인데 왜 그렇게, 직원들 전부 다 호명해서 격려를 해주기에 너무 감동 받았습니다.
저도 앞으로 모드를 칭찬모드로 바꾸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저번에 빈산소 때문에 어민들 했던 것 있지 않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빈산소수괴, 예.
천재기 위원  그때 국회의원도 오셨고, 군수님과 도당위원장도 오시고 이래서 그런 부분은 주민들이 참 환영을 합디다.
특히 미신고된 입식 같은 경우는 사실 근거가 없는데, 그것을 그냥 만들어낸 것도 아닌데, 어민들이 행정에서 잘한다는 이야기를 해서 그대로 전달합니다.
예비비의 목적이 뭡니까?
그렇게 생각지 못한 재난에 쓰려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렇게 하고, 아까 동료 위원이 이야기했듯 예상되는 부분은 예비비로 쓰지 말고 미리 쓰는 부분을 한번 더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군에 예비비가 얼마 정도 있습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올해 예산으로 당초에 일반회계 20억원, 재난예비비 30억원 해가지고 예비비 50억원이 편성되어 있었는데 지금 현재 42억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예, 그리고 군정혁신담당관에게 우리가 자료요청을 해놓았지만 이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인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요청하는데 위원회 구성현황 있죠?
각 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 위원회 구성현황을 다 조사하셔서 우리 위원들한테 한 부씩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앞으로 상위법령이 바뀌면 성비 비율이나 양성평등 이런 말은 우리 조례에서 없어져야 되겠죠?
상위법령이 바뀌었으니까, 딱 정해져 있으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예.
○ 위원장 김향숙  조례 정비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담당관님, 귀촌부서는 정확하게 어디입니까?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귀촌업무는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제가 이것을 왜 묻는가 하면 수원에 사시는 분 친정이 구만인가 어디래요.
오려고 고성군 어디 부서 전화하니까 어디 부서 전화하라 그러고, 어디 부서 전화하면 또 어디 부서 전화하라 그러고, 너무 복잡하고 짜증이 나더라는 거예요.
귀촌에 대해서 ‘귀촌하면 바로 연결되어 총괄적으로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는 시스템이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그 이야기를 듣고 제가 생각해봤는데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는 그분이 하동과 산청, 함양군 이런 데 다 전화해보셨나봐요.
자기는 고성군이 친정이라 오고 싶었는데 소개해주는 것도 너무 불친절하면서 혜택도 별로 없다 하더라고요.
다른 지자체는 어떤 혜택이 있는가 그것도 한번 조사해보셔서, 같은 값이면 자기 친정이 있는 구만으로 귀촌하고 싶은데 생각 중이라고 말하는 것을 듣고 조금 답답한 마음을 느꼈으니까 담당관님이 그에 대해 한번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담당관 박정규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10시 43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은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99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 고성군 재정운용 기본방향은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대응과 고용·산업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경제 활성화 중점투자와 스포츠마케팅, 미래전략산업 등에 대한 선택적 집중 투자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창출에 집중 투자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 결산액은 7,776억8,4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131억6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 결산액의 78%인 6,064억9,8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1,711억8,6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633억5,900만원, 사고이월 187억2,400만원, 계속비 이월 37억5,400만원 및 보조금 집행잔액 48억1,100만원 공제한 순세계잉여금 805억3,600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명시이월은 8.6%, 사고이월은 1% 소폭 줄었으며, 순세계잉여금은 전년도 850억6,300만원에서 45억2,6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예산 세입 수납액은 전년도 6,700억2,800만원보다 158억6,300만원이 많은 6,858억9,200만원이 수납되었으며, 세입결산 중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은 보조금 2,342억500만원이고, 지방세는 세입의 6%인 414억6,600만원이 수납되었고, 세외수입은 168억1,300만원, 지방교부세는 2,035억4,4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309억4,2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589억2천만원으로 재정자주도는 52.8%에서 42.7%로 10.1% 감소하였으며, 지방 재정자립도는 8.5%로 전년도의 8.9%에서 0.4% 감소한 열악한 상태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세출예산 총 집행률은 79.3%이며, 이 중 일반회계 84.4%, 특별회계 39.5% 집행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지출 중 법제화되어 있는 인건비·경상이전 등은 집행률이 높은 반면 주민생활 편익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이 많은 자본지출(시설비)는 75.4%로 저조하며, 이는 사업의 타당성, 추진시기의 적정성, 필요성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사업추진의 사전준비가 부족한 것이 원인으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떨어뜨리게 되므로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특별회계 세출 지출액은 예산현액 39.5%에 해당하는 364억2,300만원이고, 이월액은 73억2천만원으로 이는 주로 상수도·하수도 관리사업,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협의 지연, 대중교통·물류 등 주차장 조성사업 준공기한 미도래로 기인한 것입니다.
불용액은 예산현액 52%에 해당하는 480억4,700만원으로 이는 주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 등에 기인한 것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계획된 사업은 적기에 차질 없이 추진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다음연도로 이월되는 잉여예산을 최소화 하여야 할 것입니다.
예산의 편성, 의회의 심의·의결, 예산의 집행과 이에 따른 결산검사 및 승인 그리고 결산결과를 감안한 다음연도 예산편성 등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순환적 관계로 과다한 잉여금 발생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용을 위해 결산검사 시 나타난 지적사항에 대하여 재차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야 할 것이며,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의 강화로, 시급성과 중요성을 감안한 사업비 배분 및 적기 투자로 예산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들, 고생 많습니다.
다른 것은 놓아두고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만 결산검사 의견서 32페이지를 보면요.
공유재산이 재무과와 관계되기 때문에...
1조7,353억원 이 정도 되죠, 당해연도 말 현재액이?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매년 건물 이런 것이 계속 증가되고 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정영환 위원  물론 이런 인프라나 시설이 자꾸 증가함으로 인해서 군민들한테 혜택이 많아지고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은 긍정적인 것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이나 예산담당에서 걱정할 문제입니다만 13페이지의 지방세를 보니까 414억원 수납된 것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거두어서 계속 운영이 되겠나?' 이런 걱정을 해봤습니다.
결손처분 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하실 것이라 보고, 규정에 따라 하실 것이라 보고, 세수 개발이나 공시지가 그런 것에 대해서 세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 공유재산이 늘어나는 비율을 못 따라가는 것 같아 염려스러워서, 재무과장님이 공유재산을 관리하시고 지방세를 징수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우리는 계속 주민들한테 좋은 시설 많이 해주라고 요청하는 상태이지만 과장님은 세수 징수나 발굴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잘하고 계시지만 염려스러운 부분도 집행부에다가 전달해주시는 역할도 필요하지 않나.
일각에서는 ‘군비 받아가지고 건물 유지관리 하는 데 다 들어갈 것이다.’ 이런 소리도 있거든요.
지금 해양치유센터도 지어야 되고요.
지금 야구장도 새로 짓고 있고요.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 우리 군비가 나가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질의를 한번 드렸습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조석래 과장님,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결산검사 하신다고 고생 많으셨죠?
너무 명쾌하게 잘하시니까, 칭찬한다고 그러시던데 칭찬은 해야지요.
이기동 주무담당도 고생 많으셨죠?
허용주 담당이 총괄적으로 하셨나요?
수입은 허용주 담당이 하시고, 지출은 조형래 담당이 하시고, 그렇게 분담되어 있네요?
○ 재무과장 조석래  예.
배상길 위원  하여튼 책 만들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평소 존경하는 정영환 위원님이 정확하게 지적해주신 것이 핵심인 것 같은데, 이것을 오늘 오전에 1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하루종일, 결산내역이 다 믿고 보는 것인데 핵심적으로 말씀해주셨듯이, 고생한 것은 고생한 것이고 이렇게 자꾸 힘들어지니까, 재정자립도는 8.5%, 재정자주도가 높다고 그렇게 자랑했는데 자꾸 내려가서 42.7%네요.
경상남도 군부 단위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도 우리 고성군 재정자립도가 상위권에 속하죠?
○ 재무과장 조석래  경남 시군은 거의 비슷합니다.
당초예산과 결산할 때 차이는 있는데 10%에서 왔다갔다 하는 수준입니다.
창녕이 저희보다 조금 낫고요.
배상길 위원  방금 정영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듯이 지방세라든지 세외수입이 이렇게 자꾸 징수 결정한 것보다, 지방세가 414억6천여 만원, 세외수입이 168억1천여 만원.
그런데 뒤의 세출을 보면 계속 늘어날 것인데 계획을 잘하고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지방세 우려하시는 부분이 재정자립도, 지방세 자체수입인데 정부 간 이전소득에 대한 것은 계속 늘어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업하는 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애로야 있겠습니다만 그렇게 걱정하실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  걱정하실 것은 아니다?
시설도 계속 건설이나 건축 쪽으로 해야 되고, 사회복지 쪽도 계속 요구하고, 재난으로 인해서 수입은 자꾸 줄어들고, 그래서 의회는 걱정하는데 집행부에서는 일을 벌이려 하고, 군정 살림살이나 가정 살림살이나 원리는 똑같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재난시국에 수입이 걱정되고, 소상공인들이 저렇게 어렵고 한데 참 걱정입니다.
이 짧은 시간에 질의를 다 하기도 어렵고, 하여튼 고생이 많다는 말씀 외에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주 동안 결산하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도 이 건에 대해 승인한 바 있는데 우리 고성군 재정을, 살림살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인 재무과장님과 담당들 너무 고생하십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당초예산을 준 것과는 다르게 전용이 많습니다.
불용처리 되어서 예산전용을 많이 하고 있는데, 각 부서마다 예산전용을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인데 예산전용이 있을 때는 각 부서에서 반드시 담당 소관위나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주시고 예산전용 하기를, 올해도 역시나 코로나가 종식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산전용 할 때는 반드시 보고해주시고 예산전용 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조석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예산전용은 기획감사담당관 예산담당에게 이야기해야 됩니다.
재무과는 결산만 하고, 현황만 표기하는 것이지요.
예산 바꿔 쓰는 것은 다음에 기획감사담당관을 불러서 이에 대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검사 의견서 47페이지를 보면요.
'세입예산 징수부진 및 미납금 과다'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해마다 사정은 있을 겁니다만 도시교통과는 왜 이렇게 징수율이 낮습니까?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까, 뭡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도시교통과는 대부분이 차량 관련 세입입니다.
정영환 위원  책임보험 안 넣은 것부터 해서 차량에 관련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예.
정영환 위원  이것은 의지가 부족하다고 보이는데 번호판 영치도 좀 하고, 집중단속도 한번 하고 이렇게 징수율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이것은 주로 세외수입 부분으로 저희들이 작년도와 재작년도부터 나름대로 열심히 하고 있는데 특히나 도시교통과 같은 경우 제재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저희들도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같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불용 처리해서 처리할 것은 처리하고, 자료상 많이 안 남아 있을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 재무과장 조석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 나름대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작년도부터 전체 45억원 정도 체납을 정리했습니다.
2019년도에 체납징수팀이 생긴 이후...
정영환 위원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태입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세외수입 같은 경우 실질적으로 부서에서 계속 관리해 왔었는데 시효가 만료되었든지 정리했어야 될 부분 중 정리가 안 된 부분이 많았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 총괄하면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영환 위원  재무과에서는 전체적인 취합만 하는 겁니까, 주 업무를 해당 과에다가 다 줘버리는 겁니까?
○ 재무과장 조석래  세외수입 같은 경우 총괄하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5분 회의중지)

(11시 18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주민생활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주민생활과장 구원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면서 기존의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흡수·통합하고, 상위법령에 맞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보완하고, 기구를 체계화하였습니다.
상위법령의 내용을 단순 기재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기능이 유사·중복되어 사회복지위원회는 폐지하고,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을 일부 보완하였습니다.
협의체의 기능과 기구를 보다 구체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4조의 전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 하였고,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기간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91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사회복지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을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통합·운영하고,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 보완 및 기구 체계화, 안 제4조에서 전문위원회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 하였고,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1년 7월 1일로 하고,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는 것으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습니다.
김건중 담당은 고성에서 최고의 사회복지 전문가이신데 이 조례안은 지금 이럴 필요가 있나요?
그냥 그대로 가면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위원회는 계속 만들면서, 사회복지의 범위도 계속 넓어지니까 확대되고 예산도 늘어날 때.
사회복지위원회가 면 단위 2명씩 다 모은 것이 사회복지위원회인가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면 단위는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이것을 폐지하고 통합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이지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말씀드렸지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기능에 사회복지위원회 기능이 거의 중복되어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그것은 답변이신데 그렇게 치면 중복되는 것이 많지 않습니까?
대부분 중복되거든요.
예를 든다면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라는 사회복지법인을 만들었잖아요.
그것도 내나 사회서비스원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나 전부 중복되는데, 그것을 왜 만들어서 하느냐 하는 것과 똑같은 것 아닙니까?
자꾸 만들고 하면서 우리가 필요하면 만들고 필요 없으면, 제가 언뜻 생각나는 게 사회복지위원회가 말을 안 들으니까 없애버리는 것인가 싶을 정도로 생각이 드는데 답변 한번 해주십시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위원님, 그것은 아닙니다.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가 2004년도에 생겼고,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005년도에 생겼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례가 제정되면서 사회복지위원회는 그 기능이 중복되기 때문에 사실 그 당시에 정리했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에서도 사회복지위원회를 거의 두고 있지 않습니다.
배상길 위원  다른 시군에 두고 있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는 신설해서 엉뚱한 짓을 하고 하면서,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데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지금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수이고, 위원 수는 19명으로.
배상길 위원  다 겹치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대부분이 겹칩니다.
배상길 위원  사회복지 쪽이 지금 정말 핫하지 않습니까?
고성군은 좀 부족하기는 한데 거의 30% 정도의 예산을, 보조적인 것까지 치면 그 이상 됩니다만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에서 위원회를 만들려고 하는데 이렇게 중복된다고 하면서 폐지한다고 하니까 걱정이 되어서 한번 질의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사회복지협의회를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하는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고 사회복지위원회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위원회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환하는 것 같은데...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통합
○ 위원장 김향숙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게 뭐냐 하면 고성군 복지협의회라는 것 있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
○ 위원장 김향숙  사회복지협의회는 무엇이고, 그것 말고 기부금 받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고성군 사회복지협의회입니다.
배상길 위원  그것은 사회복지 법인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비영리 법인 하나 또 생겼잖아요.
고성군 복지협의회입니까?
전에...
배상길 위원  기부금 받는 것?
그것은 사회복지협의회
○ 위원장 김향숙  그 사회복지협의회를 없애네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아닙니다.
사회복지협의회는 법인으로 별도이고요.
우리 사회복지위원회는 그동안 사회복지 관련해가지고 위원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들을 했던 부분인데...
○ 위원장 김향숙  배상길 위원이 질의해보세요.
배상길 위원  이것은 정말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회장이 누구이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군수이고, 민간위원장은 김성진 위원장입니다.
배상길 위원  김성진 위원장이죠?
김성진 위원장이 지금 민간협의체 대표를 몇 년째 하십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4년째...
배상길 위원  자꾸 힘을 실어주는데 이러니까 골프장에 데리고 가서 승진이 어쩌고, 인사가 어쩌고 이러잖아요.
여기서 과장님한테 드릴 말씀은 아니지만 자꾸 이렇게 해가지고 인사에 관여나 하려고 그러고, 다른 사업체 갖고 있으면서.
그래가지고 이런 저런 것은 군의원들 헷갈리게 하고, 안타까워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지요.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조례가 개정되면...
배상길 위원  이번에 사퇴시키셔야 됩니다.
반드시 사퇴시켜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임기가 끝납니다.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위원장님을 선출하도록, 그렇게 공정하게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주민생활과 맡아서 이제 마무리하는 단계네요.
항상 열심히 하시면서, 주민생활과 일이 참 많은 업무입니다.
직원들 격려 항상 많이 해주십시오.
과장님 잘하고 계시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고맙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금 고성군 사회복지위원회를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구성하면서 인원을 40명으로 늘리네요?
지금 사회복지위원회는 19명인데 40명으로 늘려서 협의체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천재기 위원  법인인 사회복지협의회도 있고, 주민생활과에만 해도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아까 이야기하던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위원회 이렇게 다시 만들고 하는데 위원회가 몇 개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저희들은 사회복지위원회 하고 2개입니다.
천재기 위원  위원장님, 주민생활과의 위원회 구성을 우리 소관위에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과장님도 공직자 생활 마무리하지만, 우리 의원들도 내년 선거에 출마할 분, 안 할 분들 있겠지만 우리 의원으로서도 부끄럽지 않은, 우리가 의원을 안 해도 군민이 될 것이고, 8대 의원으로서 의무를 잘했는지 요즘은 자꾸 반성을 합니다.
이 자리에서 구원석 과장님과 전 위원이 하는 것은, 우리는 군민의 심부름을 받고 와서 질의를 하고, 알권리를 알고, 잘못된 것은 바로 잡아야 되는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거든요.
‘상위법이 이렇고, 이 조례가 어떻다.’ 다 검토해서 올렸겠지만 위원회를 너무 많이 구성하는 것도, 기존에 있던 것이 조금 부족하면 보완해주고, 과에서 업무를 지원해주든지 그런 역할을 하면 되는데 또 이렇게 조례를 만들고 사람 줄 세우기 하는 것 같아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것은 요즘 도외지의 뉴스를 접해보지만 젊은 친구들 취업 안 되지, 소중한 목숨 하나를 아주 쉽게 그냥 던지는 그런 사례가 있는데 우리가 그런 것을, 진짜 사회 지도층이나 책임 있는 어른들이 할 역할이란 말입니다.
신문 보지 않습니까?
수도권으로 다 가는 것이, 물론 세대가 바뀌니까 우리 기준에 맞추면 안 되겠지만 그 친구들은 여기서 200만원 받으나 저기서 200만원 받으나 지출이 많아도 그쪽으로 움직인단 말입니다.
왜 그쪽으로 가겠어요.
주민생활과에서 많은 안을 내고 수고를 하시는데 뭐가 필요한지 우리가 그런 쪽으로 가야지 위원회 있는 것을 폐지시키고 또 하는 이런 부분은, 물론 담당이나 상위법이나 체계가 잘못되어서 위원회를 바꾸고, 더 나은 위원회라든지 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하는 것은 좋겠습니다만 위원회 이런 것보다는 뭔가 더 고민하는 주민생활과가 되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 보면 일자리가 없어서, 우리 세대는 자녀들이 여기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객지 나가서, 주말 되면 고성에 부모님 만나러 오는 친구들도 만나봤는데 왜 나가겠어요.
우리 고성을 정말 걱정하는 기성세대가 그런 부분을 더 의논하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부서의 담당들과 과장님이 지혜를 발휘해서, 물론 조례 폐지하고 위원회 만들고 협의체 해서 기능을 더 강화해가지고 더 나은 안을 내고, 우리 군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위원회를 만들고 하는 것은 좋겠지만, 왜 이렇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잘못된 것은 우리가 지적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회니 협의체니 주민생활과에 되어 있는 그런 자료를 보고 싶단 말입니다.
그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권해보지도 않고 안이하게 그냥 위원회 수만 맞춰서 있는 것은 우리가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어요.
이런 부분을 과장님이 잘 인지해서, 필요하면 조례라든지 위원회 바꿔야지요.
기존에 있는 것을 폐지하고 더 나은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는데 정말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 잘못된 것을 방관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야기를 잘 참고해서, 과장님이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과장님 열심히 하시는데 우리가 그런 부분을 자꾸 챙겨봐야 되겠다는, 제가 아침이나 저녁에 산책할 때 3년을 돌아보면 ‘의원으로서 부끄럽지 않나, 임기를 마쳤을 때 칭찬은 못 들어도 욕은 안 들어야 되지 않나, 우리 자식들한테 부끄럽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라도 더 애절한 거예요.
자료 주는 것을 자꾸 봐야 되고, 불편할지 몰라도 그것은 불편한 것도 아니고 개인인 구원석한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의원으로서 지역에서 부여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전달하는 역할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이 이렇게 올 때는 담당들과 했겠지만 위원회 설치, 필요하면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더 큰 그림으로, 다음에 과장님도 야인으로 나가고 우리도 야인으로 갔을 때 정말 큰 역할을 했던 과장으로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것과는 배치되는 이야기일지 몰라도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위원회 구성하면서 고성군의 관련 복지단체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위원을 추천받아 거기에서 공정하게 위원장도 추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만약에 위원회를 구성하면 꼭 복지만 전문이 아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마을 이장님들한테 이런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추천해달라고 하면, 동해면에도 외부에서 귀촌했던 분들, 옛날에 사회에서 공직자이든지 어느 부서에서 열심히 일하신 분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 조언을 받아야지요.
꼭 그런 분들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분들도 얼마든지 많은데 명단 보면 맨날 왜 그 사람들만 해야 되는지...
사람이 정해진 24시간 동안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너무 많이 주면...
우리가 그렇잖아요.
일이 많으면 대충 넘어갈 수 있잖아요.
집중과 선택이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건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을 보면 대표협의체가 있고, 전문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실무협의체가 있고,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있고, 조직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는 읍면 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위원장이 올라와서 구성되는 겁니까?
대표협의체도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이 있잖아요.
공무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것은 들어갈 것이고요.
민간위원들은 군수가 위촉하는 것이죠?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위촉은 군수가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추천은 각 단체에서 추천하도록 되어 있고,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읍면의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원들이 위로 올라오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대표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나머지는 됐고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동위원장은 읍면장이 됩니다.
민간위원장은 누가 위촉합니까?
자체적으로 뽑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정영환 위원  보니까 그 부분이 이 조례에 안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위원장 이런 사람들 임명장은 누가 줍니까?
○ 위원장 김향숙  군수가 주지요.
정영환 위원  그러면 대표협의체가 다 총괄하고, 대표협의체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을 관할한다 보면 되겠죠?
배상길 위원  공동위원장은 군수이니까 관여를 못 하고, 실과장님 하고...
정영환 위원  민간위원장 이름으로 위촉장 수여를 안 하니까, 읍면 공동위원장과 민간위원장은 공동으로 위촉합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공동위원장은 읍면장이다 보니까 당연직으로 하고, 민간위원장 같은 경우 민간위원들 중에서 호선하거든요.
거기에서 되면 군수가 위촉장을 주는 형태입니다.
정영환 위원  최고 상위의 대표협의체는 공동위원장 군수와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되어 있는데 위촉장은 군수가 준다?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배상길 위원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엄청 중요한 단체입니다, 고성군의 복지를 기획하고.
정영환 위원  내가 구성원들이 조금 미흡하다고 보는 것은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민간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대표협의체의 위원으로 위촉되어서 지역의 문제점이 피드백되어 가서 거기에서 의사결정 되는 구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게 안 되고 그냥 입맛에 맞는 사람들 해가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대표협의체 구성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간위원장 마음에 든다든지 공동위원장 마음에 드는 사람들 앉아서 뭐가 되는 것은 다소 밑의 여론을 수렴하고 실상을 수렴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한번 드려보는 겁니다.
이것은 현재 보면 따로국밥이거든요.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일단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위촉이라든지 위원장 위촉은 저희들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대표협의체에서 읍면 협의체로 예산 같은 것을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재배정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재배정 하는데 사업이 극소수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정영환 위원  자력갱생 하라고?
알아서 운영하라고?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1,200만원인데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위원회 할 때 위원회 회의비 또는 수당 이래가지고 조금 지원됩니다.
정영환 위원  민간위원들이 회비도 내면서 운영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정영환 위원  봉사는 봉사대로 하고 회비는 회비대로 내고, 이런 실상을 한번 잘 파악하셔서 도와줄 수 있는...
밑뿌리 조직 아닙니까?
최고의 조직이니까 그런 데에서 사기 잃지 않도록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도와줄 수 있는 것은 많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런 분들이 여름에 옥수수 팔고 해서 돈을 모아가지고 지역의 어려운 사람들 도와줄 것이라고 엄청 노력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데 도와줘야 됩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잘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배상길 위원  이게 내나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사회복지협의회와 중복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풀뿌리 민주주의 근간을 할 수 있는 게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는 말이에요.
관의 위원장과 민간위원장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고성군 복지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고 담당하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인데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장이나 위원들은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구성원이 되어야 한단 말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에 대해 과장님과 담당께서 위원회를 구성할 때 정말 공정하게 되었는가 정말 입맛에 맞는 사람들을 구성원으로 넣지 않았는가 그에 대해서 심각하게 한번 검토해주시고, 구성원 조직에 있어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란다는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입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각별히 유념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아까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분과협의체, 실무협의회 위원들 명단 전부 주시고...
○ 위원장 김향숙  자료요구 하니까 갖다 주세요.
배상길 위원  조 특보가 이것 잘 짰다고, 자기 조직 잘했다고 특보하는 것 아닙니까.
○ 위원장 김향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할이 아주 중요합니다, 과장님.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예.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10명에서 40명으로 구성한다고 했잖아요.
혹시 내정해놓은 것 아닙니까?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전혀 그런 것은 아닙니다.
내정은 전혀 없습니다.
천재기 위원  김건중 담당, 읍면 골고루 구성할 것이죠?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추천을 받는데 각계각층의 대표성 있는 분들로 구성할 것입니다.
천재기 위원  이야기는 각계각층이라고 하는데 지금 여기 그렇게 해놓았잖아요.
‘기능 및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위원회, 실무협의체, 실무분과,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둔다.’고 했는데 당연히 14개 읍면 분들도 참여할 것이잖아요.
어느 지역은 빼고 그러지 말고 면에 공문을 보내라고요.
이런 협의체를 두는데 관심 있는 분 받아서, 지역에 있는 분들이 그 지역 실정을 잘 알잖아요.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천재기 위원  군민 전체가 취합되어서 하나를 형성하는 협의회가 되어야지 딱 누구 내정해놓으면 찍어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자료를 보자는 거예요.
지금부터 전부 바꿔야 돼요.
정영환 위원  10~4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읍면의 민간위원장님들은 당연직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검토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읍의 주요단체 회장 하시는 분들이 읍면 실정도 모르면서 실무협의체에 앉아 있는 것은 안 맞다는 것이지요.
읍면의 민간위원장들 중 실무협의체에 오는 것을 꺼려하시는 분이 있으니까 그런 안배를 잘해가지고 해야 고성군 전체에 대한 의견이 수렴될 수 있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 복지기획담당 김건중  예.
정영환 위원  한번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과 담당,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구성원 그것을 우리 위원들이 주문하면서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 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잘 이뤄주시기 바랍니다.
○ 주민생활과장 구원석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6.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군수제출)
(11시 49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반갑습니다.
교육청소년과 과장 유정옥입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 교육청소년과 인사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92호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고성군에 소재하는 작은 학교를 살리기 위한 거주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 작은 학교의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서는 조례의 제정 목적,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였고, 제3조와 제4조에서는 기본원칙과 군수의 책무, 제5조부터 제7조까지는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 내용, 제11조에서는 사업의 종류,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는 입주자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으며, 제19조와 제20조는 유지보수, 준용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여 총 20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기타입니다.
입법예고는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실시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조례 본문은 붙임과 같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92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작은 학교 살리기를 통하여 폐교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균형발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에서 용어의 정의, 안 제4조에서 군수의 책무로써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 안 제5조 내지 안 제7조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과 위원회의 구성, 위원장은 군수이고, 7명 이내로 구성토록 하였고, 안 제8조 내지 안 제10조에서 협의회의 설치 및 기능, 구성, 운영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 내지 안 제15조에서 임대주택의 입주자격, 입주자의 선정, 입주계약 등에 대하여, 안 제16조에서 임대료에 대한 규정 및 임대료 감면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제139조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 건물 짓는 것은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6월 말에 거의 다 준공됩니다.
천재기 위원  마무리 공사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마무리 공사 중입니다.
천재기 위원  입주자도 다 정해져 있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입주자는 작년 12월에 주민설명회를 해서 결정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분들이 바로 주소를 옮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입주와 동시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그분들 직장은 고성에 구했나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직장 관계까지는 저희가 확인을 못 했는데 현재 3가구는 들어와서 살고 있는 상태이고요.
천재기 위원  준공도 안 났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쪽 말고 다른 집을 얻어서요.
천재기 위원  되면 바로 옮기려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천재기 위원  전에 수요자가 많다고 했는데 수요자가 많다고 당장 예산을 많이 들여서 신축하는 것보다는 인근 폐가를 이용해서 리모델링 하는 방법도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신축하려면 돈이 몇 억원 들잖아요.
앞으로 생각해봅시다.
만약 5만명이 깨지고 이러면, 읍에 절반 정도 살고 나면 촌에는 빈집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물론 뷰가 좋은 전원주택을 찾는 것도 있지만.
그분들이 정말 작은 학교 살리기에 동참하는 뜻이 있는 것 같으면, 집 좋다고 오는 것은 아니거든요.
수요가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더 연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담당도 고생 많습니다.
영오면에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은 영오초등학교에 전학 오는 사람들한테만 제한되어 있습니까?
영현초등학교나 개천초등학교에 오는 사람은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없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로써는 영오초등학교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사업으로 추진했기 때문에 영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조례는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운영·관리 조례’라고 되어 있어서...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은 사업을 확대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거기는 영오로 제한되어 있다, 영현초등학교나 개천초등학교에 갈 사람은 거기에 들어올 자격도 안 된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일단은 시범사업으로 이렇게 했고요.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확대해 나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여기에 작은 학교 살리기 추진위원회가 있고, 학생모심 실무협의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학생을 모셔온다는 실무협의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이것은 대표가 3명으로 구성된다고 되어 있네요.
이래가지고 일이 되겠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영오 같은 경우 학생모심 실무협의회가 있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님과 교육청이 되어 있는데 의외로 호응도가, 작은 학교 살리기라는 뜻이 같다 보니까 의견 일치가 잘되더라고요.
정영환 위원  3명이 협의회 회장으로 되어 있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민은 자치회장이고, 관은 누구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관은 제가 되어 있고, 교육청은 교육지원과장님입니다.
정영환 위원  회장 3명이 협의하기가 힘들지 않겠나 싶어서, 왜 이런 조직을 구성했나 싶어서...
형평성을 하기 위해서?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학생모심 추진위원회를 해당 면에서 해보면 의외로 소통도 잘되고 그렇더라고요.
정영환 위원  지금은 아직 시작도 안 했으니까 잘되겠지만 하다 보면 분란이 일어날까 싶어서, 왜 이렇게 해놓았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교육청에서는 너희가 뭘 알아서, 주민자치회장은 우리 지역은 우리가 제일 잘 아는데,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동창회 회장이 아니고 주민자치위원장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동창회장님이 맞습니다.
동창회장님이고, 영오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십니다.
교육지원과장님은 위원이시고요.
정영환 위원  그렇게 되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시범적으로 하는 것인데 잘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임대보증금과 임대료가 있는데 자녀 2명일 때는 50% 감면...
임대료 이런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는 표준임대료를 적용하겠다는 소리 같네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표준임대료와 주위 여건을 해서 감정평가사가 내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게 산출될 계획입니다.
정영환 위원  거기에서 2명일 때는 50% 감면해주고, 3명일 때는 70% 감면해주고, 전기요금이나 수도 이런 것은 본인 부담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임대료만 깎아주고, 보증금도 깎아줍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보증금과 임대료 다 깎아드립니다.
정영환 위원  많이 오면 많이 깎아준다는 소리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자녀 수가 많으면.
정영환 위원  가족이 많아서 전기 많이 쓰면 많이 내야 될 것이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7페이지 제16조, 방금 동료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에 보면 아이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최대 50% 받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현재 고성군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은 최대 50%밖에 받지 못 하는데 방금 말씀하신 대로 집 줘서 임대보증금 그리고 임대료 이걸 이렇게 할인해준다고 가정하면 오시는 분은 좋을 수도 있습니다.
대신 지금 여기 살고 계신 분들은 역차별이라는 느낌을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을 담당 과장님과 이야기하셔서 조율하는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자녀에 대한 혜택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쪽과 이것 사업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김원순 위원  사업 성격은 다르죠.
다른데 고성군에 살고 있는 학부모 입장으로 봤을 때 살고 있는 사람한테는 혜택을 이렇게 주지 않으면서 들어오는 사람한테 집 줘서 임대료까지 해주면 역차별 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같이 의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검토하셔서 역차별 받는 느낌이 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제16조의 감면대상을 보면 자녀 2명, 3명, 4명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자녀 2명이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 한합니까?
아니면 기준이 뭡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전체 자녀 수입니다, 재학 중인 자녀 수.
정영환 위원  초등학교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데리고 오는 자녀 수요.
정영환 위원  데리고 오는 자녀 수?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러니까 미취학, 초등, 중등 다 포함됩니다.
정영환 위원  중등은 중학교까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고등학교까지가 중등교육이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보통 미취학, 초·중·고라고 하는데 저희들 쪽은 미취학, 초·중까지입니다.
작은 학교 살리기 같은 경우 미취학 자녀가 졸업하는 시점까지 혜택을 드리기 때문에 자녀 수로 들어갑니다.
정영환 위원  미취학 아동이 있으면 아닌 말로 해가지고 최소 6년은 보장받는 것이네요?
다른 자녀가 직장 찾아서 가버리면 저렴한 임대료에 지원 다 받고...
초등학교로 제한한다든지 중학교 이하 자녀라든지, 작은 학교가 중학교도 해당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자녀 수에는 포함되는데 초등 자녀 수가 많을 수록 우선권이 있습니다.
선발할 때 초등생 수가 많아야...
정영환 위원  작은 학교 살리기 취지와 맞으려면, 아까 영오초등학교에 한정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오초등학교에 다니는 자녀가 2명 이상 되면 50%, 여기에서 1명 졸업해버리면 감면이 안 된다든지 그렇게 정확하게 해야지 그런 것 없이 내부 지침만 가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조례상에는 표기가 안 되어 있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여기서의 자녀는 만 18세 미만 아동 전부 다 자녀로 들어갑니다.
정영환 위원  그게 여기 어느 조항에 적혀져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적혀져 있지 않지만 자녀의 개념이...
정영환 위원  기준이 모호하면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이것 보완해야 되지 않겠어요?
김원순 위원님 말씀 듣고 나니까...
○ 위원장 김향숙  이 조례의 문구에 대해서 정회해가지고 논의해보는 것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회의중지)

(12시 1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고성군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 운영·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배상길 위원  위원장님, 끝내버리고 나중에 오라고 하시지요.
늦게 시작하면 되잖아요.
이것 해버리고 합시다.
○ 위원장 김향숙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7.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군수제출)
(12시 17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교육청소년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의안번호 제2295호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고성교육재단 설립에 따른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의거 고성군의회에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제18조,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제6조입니다.
고성교육재단 사업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교육재단 기본현황입니다.
법인명은 고성교육재단이며, 임원은 이사 13명, 감사 2명 총 15명입니다.
재산은 기본재산 3억원, 보통재산 5천만원으로 목적사업비는 현재 3억5천만원입니다.
출연요청 현황입니다.
그동안 고성교육발전위원회에 고성군에서 지원하던 사업을 고성교육재단이 정식 출범단계에서 우리군 청소년들에게 보다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요청드리는 사항으로 우리군 청소년들에게 꿈과 희망을 품어줄 수 있도록 출연 동의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으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95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설립 추진 중에 있는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이 아동·청소년 육성 및 교육지원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재정법 및 고성교육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에 따라 2021년 6월부터 사업비 9억5,763만9천원을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과장님, 재단법인 고성교육재단은 법적 절차가 다 완료되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도에서 다음 월요일 날 현지 확인하고, 법인설립 허가해 주기로 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법인설립 허가가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어저께 확인했습니다.
정영환 위원  사단법인의 기금은 군으로 다 반납되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직 청산절차를 안 거쳤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아직 반납되지는 않았습니다.
정영환 위원  청산되면 군으로 반납됩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성교육재단으로 바로 귀속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 출연은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 출연은 고성군에서 당초 고성교육발전위원회에 출연하던 출연금을 교육재단으로 출연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출연을 못 하고 있기 때문에.
정영환 위원  사무국장 인건비가 7개월에 3,700만원이면 급여가 얼마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급여가 월 340~380만원 정도 됩니다.
정영환 위원  7개월 나누기 3,700만원 하면...
○ 위원장 김향숙  500만원 돈 되겠는데?
정영환 위원  5*7=35, 500만원이 넘어가잖아.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인건비에 운영비가 같이 들어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인건비라고 되어 있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인건비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운영비도 일부 포함됩니다.
인건비 외에 각종 수당들이 같이 포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5급 나입니까?
무슨 등급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전문임기제 나급(5급 상당)입니다.
정영환 위원  나급이 이렇게 높습니까?
기본급 4,800만원인가 밖에 안 되잖아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것은 본봉 기준입니다.
배상길 위원  많이 주면 좋지요.
적어서 탈이지.
정영환 위원  밑의 4개 사업은 우리 목적사업비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정영환 위원  소규모학교 통학버스 지원해주는 것은 사단법인 교육발전위원회에서 했을 것인데 이 4개 학교가 어느 학교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율천, 대흥, 방산, 구만 초등학교입니다.
정영환 위원  고성초등학교는 스쿨버스 운행을 안 합니까?
배상길 위원  안 합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이것은 읍에 있는 자원을 외부로 분산하기 위해서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원대상이 되지 않는 학교입니다.
교육청 지원기준에 미치지 않기 때문에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영환 위원  구만은 왜요?
배상길 위원  모여 있어서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청에 지원기준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정영환 위원  다른 학교들은 전부 다 교육청에서 지원되고 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지요.
지원되지 아니하는 4개교입니다.
정영환 위원  목적사업비는 주는데, 재단 이사들 분담금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아니요.
여기는 교육재단이기 때문에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운영비에 밥값 하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사님들요?
정영환 위원  예.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공식 밥값 같은 것은 없고요.
혹시나 회의를 하게 되면 회의수당 같은 경우는 줄 수 있는데 특별히 예산 편성되어 있는 것은 현재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 인건비와 운영비 7개월분 세부적인 내용을 정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제출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김향숙  예.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그러면 사무국장은 공개채용 할 것이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기존 사단법인 목적사업비가, 인건비와 원어민 프로그램 이런 지출은 6개월 동안 잘되어 가고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원래 사업은 계속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교육발전위원회에서.
정영환 위원  그러면 청산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원래는 청산해가지고 고성군으로 돈이 왔다가 다시 재단법인으로 출연되어야 하는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교육발전위원회 정관에 고성군 또는 교육재단에 귀속할 수 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정관 규정에 의해서 교육재단으로 바로 귀속됩니다.
정영환 위원  청산하고 남는 돈도 우리한테 한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과장님과 담당, 시간이 늦었는데 소관위에서 다루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은 재단이 되면 넘어오기로 했는데 교육재단 도 승인이 내일이면 된다고 이야기하셨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천재기 위원  교육을 어떤 방법이든지 지원해야 되는 것은 우리 성인들의 책임입니다.
많은 분들이 고성군 교육발전기금에 출연했던 돈이 고성교육재단으로 갔을 때 과연 그분들의 뜻대로 쓰일지 염려스럽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사실 전에 우리 의회에서 이사로 추천한 분은 선정이 안 되었죠?
우리 의회에서 추천한 분 안 되었던데?
그리고 회의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수당 안 줘도 할 분이 있는데 수당까지 줘가면서, 긴요하게 모은 기금을 좋은 목적으로 써야 되는데 나눠 먹기 식으로 될까봐.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정관상에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천재기 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바꾸죠?
그것 안 해도 할 사람 있는데?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실제 교육발전위원회에서도 실비를 지급할 수 있었는데 이때까지 준 적은 없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왜 그러냐 하면 그런 돈을, 그분들이 정말 걱정하는 것 같으면 아이들한테 우유 하나라도, 아니면 필요한 학용품이라도, 아니면 아이들이 정말 필요한 데 썼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실비 안 줘도 이사 할 분들 많잖아요.
그리고 3명을 채용해야 승인이 나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조직할 때요.
천재기 위원  우선 그렇게 승인 받고, 1명만 채용해보고 필요하면 한다고 했죠?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7개월간 보수가 운영비 포함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이것 정확하게 잘해주셔야 됩니다.
기존에 있는 분 승계하면 안 되고, 전에 위원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그 부분은 분명히 지켜서, 채용할 때 각별히 신경 써서 지역에 있는 분을, 조건이 되는 분을 채용하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천재기 위원  처음에 3명이 있어야 되는데 국장 1명이라도, 전에는 공무원들이 했던 일이지 않습니까?
재단법인으로 가서 얼마나 일이 많을지 몰라도 이런 돈이 그대로 나간다면 큰 저항에 부딪힐 거예요.
이사장도 앞에 있던 분을 해가지고 틀을 다 짜놓았는데 정말 걱정하는 분 같으면, 기부하신 분들의 뜻과 바르게 쓸 수 있도록 과장님과 담당이 역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재단 설립할 때 3명이라는 조건이 있었는데, 승인을 득하고 나면 1명으로 할 것인데 보수도 국장의 역할이 얼마나 많은지 잘 챙겨주시고, 국장 채용할 때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사무국장을 맡고 있는 그분이 일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업무능력은 탁월하십니다.
김원순 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위원님들께서 우리 지역의 인재를 채용하라고 계속 이야기하시는데 진짜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채용되고 난 전후, 저는 자녀가 4명 있으니까 학교를 계속 가게 됩니다.
그런데 사무국장이 채용되고 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교육재단이 운영되고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와의 교류라든지 소통이라든지, 그래서 만족도도 굉장히 높다고 들었거든요.
사무국장 채용하실 때 공개적으로 하셔야 되고, 정말 실력있는 사람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3년 정도 기반 잡아놓은 것 다시 엉망이 될 수 있거든요.
꼭 참고하셔서 채용하시기 바랍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이제 교육재단으로 바뀔 겁니다만 오늘 출연금 목적사업비는 당초에 다 하던 사업 아닙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렇습니다.
정영환 위원  추가로 더 하는 것 있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지금 현재로써 추가 발굴사업은 없습니다.
정영환 위원  중고등학생 연수 보내줄 것이라는 사업계획 한번 세운 적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교육에 객관적인 자료가 나타난 것이 없습니다.
사무국장이 와서 학교 많이 뛰어다니고 소통을 많이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없는 조직인 교육청소년과도 생겼잖아요.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교육세가 따로 있어요.
물론 우리 지역의 자녀들입니다.
우리가 보살피고 도와줘야 됩니다.
부족한 것은 도와주는데 과잉으로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교육부에서 교육세 받아가지고 다 할 것을.
우리 지역에서 목적사업비 이렇게 하는 것도,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타 지자체 비교를 못 해봤습니다.
우리 고성이 타 지자체보다 정말 잘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맞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예, 교육 부분에서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정영환 위원  과까지 만들어서 학교 행정을 도와주는 이런 적극적인 자세는 고무적인데 특별하지 않은, 표준화 되어 있는 사업이잖아요.
교육재단 하는 데 많은 인력을 넣어서...
조직이 방대해야 일을 잘합니까, 효율이 있어야 일을 잘하는 것이지.
적은 돈을 가지고 많은 일을 해야 그게 일을 잘하는 겁니다.
현재는 객관적인 것이 없다 보니까, 물론 재단에서는 이사님들이 결정할 겁니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눈을 크게 뜨고 지켜보고, 감독기구가 없어요.
감사님이 계시지만 그것은 우리 의회가 해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원래 사무국장 하나, 팀장 둘의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런데 처음부터 사무국장을 뽑을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먼저 팀장을 하나 뽑아서 일을 시켜가지고, 교육재단에 여러 가지 일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팀장도 일 잘합니다.
과장도 잘하지만 6급 윤정희 담당도 일 잘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무국장을 뽑지 말고 팀장을 먼저 뽑아놓으면, 사무국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내가 5급인데 이런 일까지 해야 되나, 팀장 하나 뽑아줘라.’ 이러면 교육재단에서 뽑아줘야 돼요.
우리 의회와 상관없이 재단에서는.
정영환 위원  실무진만 있으면 됩니다.
○ 위원장 김향숙  사무국장보다 팀장을 하나 먼저 뽑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그러면 그 팀장이 열심히 해요, 내가 열심히 해서 국장 올라가려고.
그런 것도 있고 하니까 사무국장보다는 팀장을 하나 뽑는 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그 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 고민은 좀 더 심도 있게 해야 됩니다.
안 하면 그만인데, 과장님?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고민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고민한다고 하면 안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진짜 고민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말입니다.
이것 하고 나면 우리 의회에서 특별히 역할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준비단계이니까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과장님도 우리 고성군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 재단이 잘 조직되어 잘 운영되어야 하잖아요, 과장님 시기에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이 동의안은 사실 도 승인이 안 나서 절차상으로 동의해주면 안 돼요.
이것은 애 낳고 출생신고 하기 전에 포대기 먼저 살 것이라고 올린 거예요.
○ 교육청소년과장 유정옥  이것 같은 경우 절차상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만들어졌고, 창립총회를 다 거쳐서 이사장 임명규정을 거쳤기 때문에...
○ 위원장 김향숙  그런데 일단 도 승인이 안 난 상황이잖아요.
도 승인은 다음주 월요일에 난다고 하지만 동의안이 애매하게 올라온 것은 사실이에요.
과장님이 그 시기를 잘 맞췄어요.
도 승인이 났는데 조례안이 안 되어서 6월 추경을 못 한다고 하면 우리가 발목 잡는 경향이 되게 시기적으로 딱 맞춰서 올렸어요, 과장님이.
그래서 고민인데, 위원님들 어떻게 할까요?
정회해서 논의해본 다음에 해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영환 위원  줘야 될 것 줍시다.
동의안 해주고, 재단법인 승인 못 받으면 돈이 못 갑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 날...
천재기 위원  잠시 정회합시다.
정회해서 이야기를 해야지요.
○ 위원장 김향숙  그러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김원순 위원  10분간 정회요?
배상길 위원  잠시 정회, 잠시 정회
○ 위원장 김향숙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12시 37분 회의중지)

(12시 45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 심도 있는 심사에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정회시간에 충분한 토론이 있었다고 보는데 더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다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재)고성교육재단 출연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찬을 위하여 회의를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1시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6분 회의중지)

(14시 00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8.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제출)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민원봉사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제안설명에 앞서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의안번호 제2293호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부여·변경의 세부기준을 정하고, 도로명 주소 대장의 작성방법을 정하는 한편 필요한 서식을 신설하는 등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의 총괄 부분입니다.
제명을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에서 ‘고성군 주소정보 등에 관한 조례’로 변경합니다.
목적은 도로명주소 법령이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주소정보의 사용 촉진, 그러니까 법 제31조에서 위임한 사항으로 자치단체 내 각종 업무에 주소정보의 사용 분야를 규정하는, 안 제2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소정보 생활화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는데 안 제5조에 있습니다.
주소정보의 홍보·교육 근거마련을 안 제13조에 하였습니다.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제작비용을 영 제26조 제5항과 영 제54조 제6항에 규정하고 조례로 위임한 사항으로 건물번호판, 사물주소판 비용을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자체 홈페이지에 고시하게끔 안 제3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주소정보 안내시설 등에 관한 광고에 대한 것으로 광고 시 지자체 광고 등 무료대상을 안 제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소정보위원회에 관한 법 제29조 제2항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부터 안 제11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시설물 설치 등의 관리에 대한 위탁사항을 안 제14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토지 등의 출입증 발급규정을 안 제1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제31조,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6조, 제26조, 제54조, 제56조, 제75조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산조치는 해당사항이 없고요.
기획감사담당관 법제심사와 복지지원과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합의를 봤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 공고 제2021-604호로 2021년 3월 30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예고결과 의견은 없었습니다.
규제심사,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는 해당사항이 없고, 비용추계서는 미첨부 하였습니다.
법률 및 시행령에서 재위임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 재정수반 요인이 없어 미첨부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93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인 도로명주소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사물주소 등 주소정보 부여·변경 기준을 정하고, 법률 및 시행령에 위임된 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변경하고, 안 제2조에서 주소정보의 사용 확대, 안 제5조에서 도로와 주소정보의 생활화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였고, 안 제6조 내지 안 제11조 위원회의 구성·임기, 위원장의 직무, 위원회의 운영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3조에서 주소정보의 홍보·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에서 주소정보 업무가 전국적으로 통일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업무의 위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도로명주소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안 제6조(주소정보위원회의 구성)에 있어 위원의 수가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이 타당한지(‘당연직 위원이 3명, 위촉직 위원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을 ‘위원장을 제외하고 위원 수가 최소 6명’)에 대한 부서장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과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6페이지,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주소정보위원회를 봤는데 제6조를 보니까 방금 전문위원님께서 보고한 그 내용입니다.
‘법 제29조에 따라 고성군주소정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2항을 보면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그리고 ‘당연직 위원은 소방, 경찰, 도로관리 등 주소정보와 관련된 관계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인원이 5명이라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고, ‘위촉직 위원은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고 되어 있는데 부서장님의 설명을 조금 듣고 싶습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김원순 위원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 표준 조례안이 5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이 부분을 검토했어야 되는데 놓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9명 이상 15명 이내’로 변경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5명 이상이 아니고 9명 이상
김원순 위원  예, 그래야 인원이 맞겠거든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민원봉사과는 고성군청을 방문하는 관문이다 보니까 과장님 이하 직원들이 얼굴처럼 군민들 잘 대하고 있다는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과장님을 위시해서 군민들이 민원업무를 보는 데 변함없이 항상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위에서 내려왔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이게 표준 조례안입니다.
천재기 위원  엊그제 우리 위원회에 지적 토지 때문에 오셨던데 도로명 주소와 지적 기점이 일치합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도로명 주소는 건물에 번호를 매겨서 사용하는 것이고,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소입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지적도를 주소로 사용했는데 지금은 도로명 주소를 다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이라든지 놀이터라든지 사물주소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 조례안을 개정합니다.
천재기 위원  이게 전국 전산화를 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이란 말이죠?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전체 전산화는 다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요즘 집을 신축해도 건물에 그것을 주잖아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건물번호를 부여합니다.
천재기 위원  그것이 고성군 아니라 전국 어디를 치면 바로 나오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건물 있는 것은 다 나옵니다.
천재기 위원  건물은 다 입력되어 있는 것이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천재기 위원  그리고 무슨 위원회가 그렇게 많아요?
물론 심의도 해야 되고 하니까 위원회가 필요한데, 업무상 위원회가 구성되어가지고 거기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해야 되는 부분인데 오늘 개정안이 통과되고 나면 위원을 호선할 겁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기존에 위원회가 13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전부 개정하는 조례안입니다.
천재기 위원  위원은 그대로 유임하실 거예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기존 위원의 임기가 2021년 9월 17일까지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거기에 있는 위원들 명단은 어떻게 돼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당연직은 부군수님과 저, 건축개발과장, 도시교통과장입니다.
천재기 위원  공무원 4명 하고, 다른 민간인은?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민간인은 고성문화원에서 1명, 여성협의회에서 4명, 행정동호회에서 1명, 건축사협의회에서 1명, 공인중개사협의회에서 1명 해서 민간위원이 8명 구성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여성위원은 전문성 있는 분들입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이 분야에 전문성 있는 분들을 추천해달라고 여성단체협의회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천재기 위원  회의는 분기별로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아닙니다.
회의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거나 연장된다든지 이러면 도로명을 부여해줘야 됩니다, 도로 구간도 늘려줘야 되고.
그럴 때는 위원회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회의가 필요할 때 하는 것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도로가 새로 개설되면 그 도로에 대한 이름을 넣어줘야 주소를 드릴 수 있거든요.
천재기 위원  그러면 지금 고성군의 어떤 번지를 치면 주민등록번호 나오듯이 그 정도로 정리되어 있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것은 표준 도면을 전국 전산화하기 위한 과정이라 보면 되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전산화 다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전부개정조례안을 시행하려면 거쳐야 되는 과정이에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그리고 지금 도로명 주소를 쓰고 있는데 여기에서 빠진 시설이 있거든요.
버스대기소라든지 이런 데는 주소가 안 나가 있거든요.
그것을 사물주소로 넣기 위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천재기 위원  건물은 있는데...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국가에서 시설물까지도 주소를 다 주겠다는 말입니다.
천재기 위원  그리고 자치단체 주소정보 사용 분야인데 개인정보와는 상관없습니까?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저희들은 개인정보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천재기 위원  생활화 촉진사업 지원은 생활하는 데 불편한 부분을 챙긴다는 말씀이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예.
천재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민원실은 업무가 여러 가지 대민서비스 역할을 하는 자리인데 변함없이 우리 군민들을 위해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과장님, 이렇게 되면 네비게이션으로 무엇을 찾기가 엄청 쉽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사물주소까지 하면, 시설물만 치면 그쪽 주소가 바로 나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네비로 그곳을 찾아가기도 너무 쉬워지겠네요.
○ 민원봉사과장 이종엽  그렇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6분 회의중지)

(14시 17분 계속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토론과 의견조율 결과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사항이 있어 김원순 위원이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김원순 위원께서는 제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김원순 위원입니다.
도로명주소법 제29조 제2항 규정에 의거 민간위원이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2분의 1 이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본 조례 위촉직 위원의 수가 위원장을 제외한 당연직 위원의 수보다 많아야 하므로 조례안 제6조 제1항 ‘법 제29조에 따라 고성군주소정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법 제29조에 따라 고성군주소정보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로 하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본 수정안에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고성군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9.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군수제출)
(14시 20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반갑습니다, 위원장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의안번호 제2296호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축제 운영에 청년층 참여를 통한 축제인력 육성과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경상남도 공모사업 청년기획단 운영 축제에 2021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선정되어서 확보한 경상남도 보조금 2천만원을 경남고성공룡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편성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규정에 따라 당초 동의받은 출연금 변경사항에 대해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함입니다.
두 번째, 청년기획단 운영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간은 2021년 6월부터 11월 정도까지 예상하고, 장소는 당항포관광지 엑스포 행사장이 되겠습니다.
주최 및 주관은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와 고성군이 할 겁니다.
참여기관은 고성군 관내 문화예술단체 등입니다.
주요내용은 청년기획단의 모집, 분야별 아이디어 발굴 및 프로그램 진행입니다.
출연의 법적 근거는 고성군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이하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96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역축제 운영에 축제인력 육성과 관광역량 강화를 위한 공모사업 청년기획단 운영 축제에 2021년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가 선정되어 도비보조금 2천만원을 재단법인 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에 출연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김영국 과장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천재기 위원  머리가 안 빠졌네요, 나는 의원 되어가지고 머리가 빠졌는데.
하소자 담당, 수고가 많습니다.
엑스포가 열려야 되는 것인데 엑스포가 열린다는 가정 하에 지원하겠다는 것이죠, 엑스포 기간에?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맞습니다.
기간 중에 좀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천재기 위원  참여 기관단체가 고성군 관내 문화예술단체 등인데 문화예술단체에 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엑스포에 지원하고, 엑스포에서 관내 청년들과 예술단체와 협의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엑스포 홍보하는 용도로 쓰입니다.
주 사업비는 홍보물이 400만원 정도 있고, 무대설치와 몽골텐트 임차료 이런 용도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천재기 위원  2천만원 주는데 정말 내실 있는, 청년들이 그 축제에 참여하면 청년기획단한테 한번 해보라고 주지 이것 떼고 저것 떼고 하면 돈 2천만원 줬다고 표시가 납니까?
코로나라는 괴질이 빨리 종식되어서 엑스포가 열려야 되는데, 지금 5월 달입니다.
기간을 6월 달로 잡았습니다.
예산이 편성되면 6월 달부터 이 예산을 사용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6월은 청년기획단을 모집하고 준비해서 행사기간 중에 예산을 집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이게 경상남도에서 도비로 받은 것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전액 도비사업으로.
천재기 위원  쓰는 것은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예.
천재기 위원  모양은 청년기획단을 운영한다 해놓고 예술단체 이런 데에서 자기들이 다 해버리고, 청년들은 들러리 서는 일이 없도록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김영국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재)경남고성공룡세계엑스포조직위원회 출연 변경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10.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군수제출)
(14시 30분)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보건소장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장 박정숙입니다.
의안번호 제2294호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입니다.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방식 마련과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의 발생을 최소화하여 군민 건강증진 및 환경오염 예방 실천을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안 제2조 유효기간이 경과하였거나 변질·부패 등으로 사용할 수 없고, 방치되어 있는 의약품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 안 제4조 불용의약품 발생 방지 및 폐의약품 수거에 대한 사항은 가정에서 가까운 약국 수거함에 분리배출 하면 월 1회 환경과에서 수거토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참고사항과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이희한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294호로 접수되어 2021년 5월 6일 자로 제26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가정 등에서 방치하거나 무분별하게 버려지는 폐의약품과 불용의약품에 대한 체계적인 수거방식을 마련하여 군민 건강증진과 환경오염 예방 실천을 위해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 안 제1조 내지 안 제2조, 안 제3조에서 군수의 책무, 군민에 대한 교육·홍보, 관련 기관·단체 협력, 예산의 지원근거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 군민의 책무로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 분리배출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 노력 등을 규정한 것으로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법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순 위원  소장님과 담당, 수고 많습니다.
의약품에 관한 부분은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집에 있는 폐의약품들을 보관하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을 이야기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매년 불용의약품이 발생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그것까지는 제가 정리를 안 해봤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생각하시기에 혹시 줄일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도 예산낭비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불용의약품이 가정에 있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 할지라도 지금 보건소에 비치되어 있는 것은 어떻게 하면 최소화 할 수 있겠는지, 예산을 줄일 수 있겠는지 그런 방법들이 있을 것인데...
○ 보건소장 박정숙  제가 오고 부터는 각 진료소, 보건지소...
보건소는 약을 쓰지 않고요.
하나 사 가지고 각 지소마다 필요한 만큼 갈라서 쓰고 모자랄 때, 보통 1,000T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불용률을 최대한 줄이고, 아니면 전국적으로 필요한 데 있는가 공문을 내고, 정 쓸 데가 없으면 폐기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그러면 재고가 그렇게 많지는 않겠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지소나 진료소마다 안 쓰는 약은 계속 안 쓰게 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화 하는 방법을 계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런 조례는 당연히 발 빠르게 만들어져야 된다 생각하고요.
계속 이야기하지만 예산이나 이런 부분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천재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재기 위원  박정숙 소장님은 군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코로나19로 전 직원들이 수고가 많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격려합니다.
이번에 면에도 보건직이 1명 충원되죠?
○ 보건소장 박정숙  면사무소?
보건지소요?
천재기 위원  지원 나가는 것인가?
코로나 예방접종 때문에 그랬나?
잘못 듣고 있나?
그건 제가 더 챙겨보겠고요.
불용의약품에 관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이것이 처음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처음입니다.
천재기 위원  가정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옵니까?
분리수거 할 때 이런 게 많이 나와서 제정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감기약이든 뭐든 일주일치 지어서 3일 먹고 남은 것을 내다 버려가지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환경오염 이런 것이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약국에서 함을 비치해놓으면 언제든지 가서 버리고 수거하면...
천재기 위원  함을 만들어 가지고...
○ 보건소장 박정숙  약국에서 만들어 놓았습니다.
천재기 위원  가정에서 무분별하게 봉지에다가 넣어서 버리는 것이 많은가 해서 질의해봤습니다.
약품에 유효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기간까지 안 나가고 하면 어느 시기되어서 반품하는 것은 없습니까?
구매하고 나서는 무조건 반품이 안 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기관에서요?
천재기 위원  예.
○ 보건소장 박정숙  반품은 안 되지요.
천재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처음에 어느 정도 필요할 것이라서 구매했는데 유효기간이 아직 많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다른 약으로 대체하면 절감할 수 있지 않느냐는 말이지요.
○ 보건소장 박정숙  지금까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천재기 위원  왜 그렇습니까?
사면 무조건 반품이 안 돼요?
○ 보건소장 박정숙  그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천재기 위원  그것은 제약회사 횡포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아니고요.
각 지소마다 어떤 약이 필요하냐, 예를 들어서 아스피린 1,000T가 필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환자들이 그만큼 오고 소비를 해야 되는데 못 쓰고 몇 백개 남는다든지 하면 각 지소나 진료소에서 이만큼 남았는데 유효기간이 두 달밖에 안 남았다 그러면 각 지소에 공문을 보내서 분배조치 하고, 결국 다 못 쓸 경우 남은 것은 폐기처분이나...
천재기 위원  일주일이나 보름 전에 하지 말고, 사업장에서 재고파악 하듯이 지소에 그런 게 있으면 다른 지역에...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통 5~6개월 전에.
천재기 위원  그런데도 불용의약품이 나온다는 이야기입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어떤 환자가 많이 오느냐에 따라 그 약이 많이 소비되고 적게 되고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재기 위원  귀한 예산을 들였는데 군민들이 필요한 의약품을 쓰면 좋겠다는 뜻에서 이야기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코로나19로 인해서 필요하다고 막 넣었다가 처리를 못 하니까 이렇게 조례를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우리가 불용의약품을 폐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가정에서 감기약을 샀는데 놓아두다 보면 한두 달 지나잖아요.
그것을 못 먹을 때 생활쓰레기로 버리면 안 되니까 이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약국 비치함에 넣어두면 환경과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수거한다는 취지로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천재기 위원  박정숙 소장님 퇴직 다 되었는데 있을 때 조례 만들어가지고 창고에 있는 것 다 폐기시킬 것인가 해서 물어봤습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아닙니다.
천재기 위원  의약품을 구매하면 어디에 썼는지 전산 정리가 안 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다 되어 있습니다.
천재기 위원  지소 말고 보건소에 의약품이 있는지 자료가 있겠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천재기 위원  회전율이 높은 의약품도 있을 것이고, 회전율이 적은 것도 있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천재기 위원  물론 기간이 지난 것은 폐기시켜야 되는데 환경오염도 안 시키고 처리하는 것은 잘하시는 부분입니다.
안 쓰는 것을 사가지고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다른 지자체와 돌아가면서 한다고 하니까 그런 역할을 해서 예산이 헛되게 쓰이는 일이 없도록 마무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소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 불용의약품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짧게 한번 설명해보시면 핵심이 무엇이죠?
핵심을 모르겠는데요?
○ 보건소장 박정숙  핵심은 가정에서 버려지는 약품을 일반 생활쓰레기에 넣지 말고,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해서 약국에 수거함을 설치해놓고 거기에다가 갖다 놓으면 환경과에서 일괄 수거해가지고...
배상길 위원  계속 그렇게 설명하시는데 이 조례안 없이도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 보건소장 박정숙  그래도 조례를 하나 만드는 것이 괜찮지 않겠습니까?
배상길 위원  이 좋은 조례를 만들고 하면 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의원발의로 해주면 좋을 텐데 그것도 안타깝고, 이 조례가 없어도 군민들에게 큰 불편함이 없겠다 싶어서, 더 급한 것이 있을 텐데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 방금 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1년 불용의약품 양이나, 가정집 말고요.
보건소라든지 농업기술센터 농약 양이나 처리비용 이런 것이 얼마쯤 되는지는 조사가 안 되어 있죠?
○ 보건소장 박정숙  처리비용은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보건소조차도 처리비용 이런 것이 없죠, 파악도 안 되어 있고?
딱 맞게 쓰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구매하다 보면 재고가 남아서 이월시키겠지만 폐기하는 것은 없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폐기하는 것 있습니다, 유효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배상길 위원  어떻게 폐기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모아가지고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 조례를 하는 게 좋겠다?
○ 보건소장 박정숙  예.
배상길 위원  그러면 이렇게 모아서도 결국은 쓰레기 봉투에 넣어서 버릴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보건소는 환경과에서 해가지고 소각장으로 갑니다.
배상길 위원  시간 관계상 길게는 못 하는데 비용도 크게 들지 않는 것이고, 없는 조례를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지 이 조례가 없어도 크게 불편하지는 않다, 지금처럼.
그러니까 조례가 없어도 지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이때까지 그렇게 했는데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한번 해보자는 것이지요.
배상길 위원  그런데 가정집이 문제가 아니라, 아까 천재기 위원님이 언질을 조금 주셨는데 가정집에서 버리는 약을 환경과에서 월 1회 수거하는 것이 문제라기보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나 축산과, 안전관리과 이런 데에서 대량으로 구매하는 약의 재고, 이런 것을 처리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도 되고 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소장님, 고생 많습니다.
이 조례 좋은 조례인 것 같은데요.
조례로 봐서는 책무는 있는데 안 지켜도 패널티가 없네요.
○ 보건소장 박정숙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정영환 위원  가정에서 쓰다 남은 것이 배출될 때 매립장으로 가면 그것이 환경오염 시킬 수 있다, 소각을 하면 문제는 안 되는데.
이 조례의 취지는 인정합니다.
아까 소장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약품 구매와 수불관계를 잘 조절해가지고 최소화 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도 하셨고, 각 보건지소나 진료소에 있는 의약품을 수시로 재고파악 해서 서로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정영환 위원  1년에 보건소 관할 내에서 폐기되는 의약품을 금액으로 치면 얼마쯤 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
정영환 위원  우리가 행감할 때 자료를 요청해서 약품구매부터 사용되고 남은 것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한번 따져봐야 되는데 그동안 못 해본 것이 조금 그렇네요.
오늘 이 조례를 통해서 우리도 공부를 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처방을 한 내용은 나올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처방하고, 약 얼마 썼고, 이런 것은 다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다 있고, 구매한 것 있을 것이고?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정영환 위원  그러면 간단하게 폐기된 것은 숫자를 뽑아낼 수 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것은 있습니다.
폐기하면 항상 서류로 남겨 놓기 때문에요.
정영환 위원  그것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에 대해서 다음에 자료요청 하도록요.
○ 보건소장 박정숙  예.
정영환 위원  그리고 현재 조례상으로는 ‘군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수거 장소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불용의약품 등의 수거함을 비치하여 철저히 수거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데 꼭 약국만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박정숙  일단은 시범적으로요.
옛날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보건지소나 보건소에 갖다 주면 우리가 폐기합니다.
이 조례를 만들 때 약사회에서 자기들 사비를 가지고 비치함을 구입하는 것으로 다 정리해놓았습니다.
하는 것 보고 괜찮으면 읍면사무소까지 확대할 생각입니다.
정영환 위원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에 불용의약품 수거함이 비치되어 있습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아직은 비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 의약담당 홍경희  일부는 비치되어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불용의약품을 가져가면 쓰레기통에 넣으라고 합니까?
○ 보건소장 박정숙  쓰레기통에 넣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받아서 1년에 한 번 가져오는 진료소가 있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 보건소에서 폐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  보건진료소 같은 곳에 홍보물도 붙이고, 가정에서 괜히 오남용 하지 않게끔 그런 것도 홍보하고, 유통기한 지난 것은 빨리 회수해서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하고, 그런 체계를 하기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다?
인정합니다.
잘 시행하고, 이 조례를 통해 폐기처분 할 수 있는 근거 있다고 해서 그렇게 하면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자료 받을 겁니다.
구매도 잘하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알겠습니다.
정영환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소장님, 그냥 버리던 것을 환경오염 차원에서, 요즘 폐건전지도 수거하고 아이스팩도 수거하고 이러듯이 안 쓰고 남은 의약품들을 한 군데 모아가지고 처리한다는 말씀이죠?
○ 보건소장 박정숙  맞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박정숙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고성군 불용의약품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와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0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향숙     김원순     천재기
  정영환     배상길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8명)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기획감사담당관          박 정 규
  재   무   과   장           조 석 래
  주 민 생 활 과 장           구 원 석
  교육청소년과장          유 정 옥
  민 원 봉 사 과 장           이 종 엽
  문 화 관 광 과 장           김 영 국
  보   건   소   장           박 정 숙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