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6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고성군수의계약관련진상조사를위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제8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1년 10월 29일 (금) 10시 07분
○ 장 소 :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회의실

조사일정
1.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 실시의 건

(10시 07분 개회)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오늘은 농촌정책과 소관 고성 둠벙사업 관련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고성 둠벙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대상자는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삼산면장 김재열, 전 삼산면 부면장이며 현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전 삼산면 산업경제담당이며 현 수산행정담당 김수광, 전 삼산면 산업경제담당자이며 현 체육시설담당자 박진희 주무관입니다.
그리고 농촌정책과 이선호 인력육성담당 배석하셨습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중 지난 10월 12일 조사 때 이미 선서한 최낙창 농촌정책과장, 김재열 삼산면장은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나머지 증인들 대표로 김수광 수산행정담당이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대표자인 수산행정담당이 선서를 낭독하는 동안 나머지 증인들은 일어나셔서 오른손을 들어주시고,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수광 수산행정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수산행정담당 김수광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선서인 해양수산과 수산행정담당           김 수 광

       도시교통과 교통행정담당           최 낙 현

       체육진흥과 주무관           박 진 희

○ 위원장 김향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조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고성군 둠벙사업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농촌정책과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시죠?
둠벙에 대해서 공부 좀 많이 해왔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공부 좀 해왔습니다.
우정욱 위원  준비하느라 고생하셨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둠벙에 대해 질의하는 데 주위에서 제보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완전 부실공사라는 제보가 많았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둠벙사업은 언제부터 시작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말씀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월에 최초로 고성 해안지역에 있는 둠벙자원을 농림축산식품부에 공모 신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해 5월 달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본 사업에 대해서 확정 받았습니다.
우정욱 위원  둠벙사업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농촌에 있는 농업적 자산을 보전·관리하고, 생태적인 자원을 농업에 활용하는 것에 주 목적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우리 문화자산을 보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참 답답합니다.
보전하는 것인가, 더 나쁘게 만드는 것인가는 다른 위원들이 다 질의할 것이고, 이 부분을 다 국비로 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전체 사업비 규모가 15억원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국비를 70% 보전받았고요.
도비 보조 9%, 군비 21%로 재원이 구분됩니다.
우정욱 위원  고성군에 총 몇 개소 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복원·정비 포함해서 48개소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고성 전체에 48개?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농촌정책과에서 읍면으로 사업을 배정한 것입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1읍 13면 중 상리면은 둠벙자원이 없어가지고 제외한 나머지 면에 수요조사를 했고요.
그래가지고 6개 면에 자금을 재배정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각 읍면에서 사업자를 선정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사업 시행은 읍면에서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읍면에서 모두 관리감독을 했고, 준공했겠네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사업 발주를 읍면장이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공사 관리책임도 읍면에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읍면에서 발주했으니까 발주기관에서 다...
우정욱 위원  배정하고 나서 농촌정책과에서는 관리를 안 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저희들도 관리에서 벗어난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우정욱 위원  농촌정책과에서는 설계 시방서대로 시공했는지 안 했는지 그 자체를 모르겠네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발주된 상황에서, 그 당시 제가 업무를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농업기술센터 농촌정책과에서 현장확인이나 수시 감독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우정욱 위원  농촌정책과에서 둠벙 관련해가지고 한번 나가서 확인해 본 데가 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 당시에요?
우정욱 위원  예.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것까지는 제가 일일이 확인을 다 못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만일 둠벙사업 자체가 설계 시방서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 당시 해당 면에 시방서대로 하도록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농촌정책과에서는 시방서대로 하는 것만 알고 있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우정욱 위원  만일 시방서대로 안 했을 경우 어떻게 됩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 과정에서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우정욱 위원  그냥 상식적으로, 시방서대로 공사를 안 했을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관리감독 한 직원이 다친다든지, 과장님이 다친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아닙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발주한 면에서 판단할 상황이라 생각합니다.
우정욱 위원  농촌정책과장님은 책임이 없다는 말이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발주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우정욱 위원  공사감독부터 준공까지 각 읍면 토목직이 모든 관리를 했지 않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토목직이 관리했다는 부분은 다시 한번 짚어볼 부분이고요.
통상적으로 시설 파트에 있는 직렬의 분들이 하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현장점검은 2019년도부터 사업기간 중 9회 정도 실시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9회 하면서 부실공사라든지 그런 부분을 찾지 못 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특별한 것은 없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완공되었을 때 한번도 안 나갔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2017년도에 둠벙 복원·정비사업을 처음 하다 보니까, 정립된 부분이 없다 보니까 중간에 해당되는 면의 직원과 저희 센터의 직원, 시공을 하는 전문가들 모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회의한 적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이고 조금 더 좋은 방향으로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논의한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부실공사를 했는데 준공을 해주면 어떻게 됩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부실이 어떤 내용인지 상황에 따라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정욱 위원  제가 질의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이런 식으로 할 것이라는 시방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설계도면을 보면서 공사를 해야 되는데 규격이 아예 안 맞습니다.
바로 그것이 부실공사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규격이라 하면...
우정욱 위원  돌 크기라든지 모든 부분을 시방서대로 안 했다는 말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 당시 시방서를 보면 규격이 특별히 어떻게 된다는 것은 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설계를 표준설계로 했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표준설계가 따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정욱 위원  전체적으로 표준설계를 한 것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군에서 별도의 표준설계를 내린 것은 없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이 설계는 누가 했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어떤 설계를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정욱 위원  둠벙에 대한 설계 말입니다.
설계도면 있잖아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 부분은 해당 면에서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우정욱 위원  내가 과장님한테 묻고 싶은 것이 뭐냐 하면 예를 들어 시방서대로 안 하고 부실공사를 했는데 담당 직원이 준공을 해줍니다.
시방서대로 안 하고 부실공사를 했는데 준공까지 해줬다면 그 직원은 어떻게 됩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부실공사의 범주를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부실이 있었다면 당연히 현장 확인해서 개선하는 방법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시방서 내용과 부실시공이라는 관계성을 제가 어떻게 설명드릴지 조금 애매모호 해서 말씀드립니다.
우정욱 위원  예를 들어서 석축 쌓을 때 돌 크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크기를 얼마 내외로 한다는 부분.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아닙니다, 위원님.
시방서에 돌 크기를 얼마로 하라는 내용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설계서는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설계 부분은 해당 면에서 발주할 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다 확인을 못 했기 때문에 답변드리기가 곤란한 부분입니다.
우정욱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부실공사 해가지고 준공해주게 되면 일단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부실 같으면 개선하거나 해야 되겠지요.
우정욱 위원  개선하면 되는데 뻔히 그런 부분을 알면서 준공을 내줬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것 맞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것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 곤란한 것이 확인하고도 알면서 했다는 것을 제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정욱 위원  아니, 일단 읍면의 담당 직원이 안 왔기 때문에, 총 관리를 했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부실시공 했는데 준공한 것 자체가 잘못된 것 맞잖아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부실이 있다면요.
우정욱 위원  만일 부실이 있는데 준공을 내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물어보는 자체가.
문제없습니까?
이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부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알면서 했다면 잘못했다고 봅니다.
우정욱 위원  그렇죠?
부실공사 했는데 준공을 내준 것이 잘못이라는 것은 사실이고, 맞잖아요.
그 책임 추궁은 일단 각 읍면의 토목직 직원이 잘못했고, 농촌정책과에서도 잘못한 것이고, 이것을 공모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결재가 다 있었을 것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공모사업 하는 과정에서 말입니까?
우정욱 위원  공모사업 따올 때 말입니다.
부실공사를 했는데 준공해줬다면 그 담당 직원도 잘못한 것이고, 공사할 단계의 결재라인 모든 분이 다 책임져야 되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제가 혼동되는 것이 공모사업을 당초에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선정 받을 때의 결재과정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둠벙 공모사업 확정된 이후에 A둠벙에 대해서 사업을 할 때 결재하는 과정의 내용을 말씀하시는 것인지...
우정욱 위원  공모사업 할 때 단체장까지 사인을 받아서 했을 것 아닙니까?
공모사업을 따와서 공사했을 때 모든 부분의 책임은 윗선에 있지 않습니까, 잘못되었을 때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제가 책임의 한계선을 말씀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답변하기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사실 거의 대부분 부실공사를 했습니다.
우리가 현장 갔다 온 것 아시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말씀 들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시방서대로 하지 않은 상태에서 준공을 다 해줬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담당의 책임도 있지만 최고 윗선까지 모든 부분을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계속 부실시공에 대해 가정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 부실시공을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감사적 차원에서 확인해가지고 살펴볼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서류상이나 육안상으로 ‘부실이다, 아니다.’라는 것은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우정욱 위원  하여튼 부실시공 했을 때 군수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은 못 하지만 책임을 져야 되는 것은 맞는 사실이잖아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게 꼭 군수까지 책임을 져야 되는지 그 책임의 한계도 제가 말씀드리기가, 사업성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우정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농촌정책과장님 그리고 삼산면장님과 담당들, 수고가 많습니다.
둠벙사업을 농림식품부에서 받아왔다고 했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농림축산식품부입니다.
이용재 위원  둠벙사업을 하는 주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둠벙의 체계적인 보전·관리를 통해서 우리 농업가치를 제고하고, 농업자원으로서 보전·활용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농업유산으로 보전한다?
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원형 그대로 놓아두는 게 더 좋았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최낙창 과장님은 현장에 몇 번 가봤습니까?
48개 둠벙사업을 하셨다는데 몇 군데나 가봤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저는 집단화 되어 있는 쪽으로 가봤습니다.
거류면의 화당 쪽이나...
이용재 위원  거류면 화당리 쪽은 업자가 성심성의껏 해가지고 상당히 잘된 곳이라고 정평이 나 있는데 그것 하나하고, 조광지질에서 했던 마암면 전포 그것 2개 뺀 나머지는 진짜 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과장님께서 서류상으로는 문제가 없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서류상으로 문제없다는 뜻이 아니라...
이용재 위원  하자가 없다?
아까 서류상에는 하자가 없다고 우정욱 위원의 질의에 답변을 그렇게 하셨지 않습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우정욱 위원님께서 시방서 내용을 말씀하셔서 제가 시방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이용재 위원  시방서나 도면상으로 볼 때는 하자가 없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아니지요.
시방서 부분은 기술센터에서 읍면에 내려드린 것이고, 도면은 저희들이 내린 것이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재 위원  사업비 15억원을 들여서 둠벙사업을 하는 이유는 농촌 경관을 잘 보전하고, 국가중요 농업유산으로서 보전하기 위해 돈을 내려준 것 아닙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맞습니다.
이용재 위원  그런데 과장님 어릴 때 둠벙 같은 것 많이 보셨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이용재 위원  지금 해놓은 둠벙을 보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지금 전석을 깔아서, 그것도 공사를 빨리해서 규격도 일정치 않고, 시방서와 설계도에 의했으면 인건비라든지 사석쌓기에 의해서, 시방서와 도면은 그렸지만 자기 편의 위주로 공사를 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런 느낌이 안 들었습니까?
위원들이 현장에 가서 보고 이구동성으로 그렇게 말씀을 했거든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보는 관점에서 달라질 수 있다고 보는데요.
제가 거류면 화당과 회화면 권역처럼 집단화 되어 있는 부분은 살펴본 적 있습니다.
당초에 했던 시방서 내용과 일부 부분에 대해서 안 맞는 부분이 있는가 현장에서 최대한 보기도 했습니다.
이용재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 돌 크기 규정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시방서 내용에는 돌의 크기 이런 부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돌쌓기 단위 수량을 보면 사석쌓기가 0.04루베급, 대금 청구할 때, 처음에 할 때 도면이 나와 있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위원님,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도면과 저희들이 내렸던 시방서 내용은 엄연히 다른 내용이거든요.
아까 도면에 대해서 말씀을...
이용재 위원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방서에 돌을 일정한 규격으로 내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장에 가면 안 그렇다는 말이라.
사석을 싣고 와서 자기 편리하게 공사를 했다, 그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석쌓기는 0.04루베를 착착 쌓아가야 되는데 삼봉리에 가서 줄자로 재어보니까 1.80짜리도 있고 1.60짜리도 있고, 그런 공사를 했더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큰 돌을 쌓아서 빨리 끝냈기 때문에 비용 청구할 때 실질적으로 공사했던 일수보다 비용을 절감하면서 전체 도급받은 금액을 다 받아 갔지 않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공사를 하는 사업자가 작은 돌을 쌓든 큰 돌을 쌓든 공사비 청구에 대해서 사람이 노동력으로 하느냐 장비로 하느냐 하는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용재 위원  노동력이나 장비도 맞는데, 견적을 사석쌓기 0.04루베급으로 넣었다는 말입니다.
그 규격대로 가야 되는데 0.04루베 짜리 돌을 안 쌓고, 그것보다 2~3배 큰 돌을 쌓아서 공사를 빨리 끝마쳤다는 이야기입니다.
삼산면장님, 삼봉리 둠벙에 저희들과 같이 가보셨죠?
○ 삼산면장 김재열  예.
이용재 위원  이게 삼산면장이 재배정 받았던 사업 아닙니까?
○ 삼산면장 김재열  맞습니다.
이용재 위원  서류를 결재했고, 둠벙도 봤으니까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삼산면장 김재열  제가 서류를 한번 검토해 보니까 설계 도면상에는 크기가 평균 35cm 정도로 나와 있었는데 삼봉리 같은 경우 설계도면보다는 규격이 큰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이용재 위원  그렇죠?
공사책임자가 누구입니까?
○ 삼산면장 김재열  그때 준공검사원은 김현오 주무관입니다.
토목직입니다.
이용재 위원  오늘 이 자리에 안 오셨죠?
○ 삼산면장 김재열  이 자리에 안 왔습니다.
이용재 위원  답변 됐습니다.
삼봉리뿐만 아니라 고성군 관내에 48개 둠벙을 했다고 하는데 두 군데 빼고는 거의 그 수준으로 공사를 한 것 같습니다.
최낙창 과장님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사업비 15억원의 공모사업을 따와서 재배정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배정 한 사업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각 읍면을 돌아보시면서 확인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들어가시고, 최낙현 담당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둠벙사업 사인을 보니까 당시에 면장님이 안 계셔서 부면장이었던 최낙현 담당이 대결하셨죠?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장기재직으로 인해 들어가셨을 때 제가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약간의 시간을 드릴 테니까 제가 포스트잇 붙여놓은 두 서류의 사진만 비교해보십시오, 쭉 넘겨서.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다 봤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걸 보시니까 어떻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돌 크기에서 차이가 나고, 동해면 지역의 석축 돌 쌓기 한 곳 공사가 조금 더 깔끔하게 된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깔끔한 게 아니라 분량부터 차이가 납니다.
이 사진자료가 동해면 내곡지구 사진자료입니다.
이것은 삼산면 사진자료이고.
분량부터 차이가 나죠?
하나하나 따져봤을 때 삼산면은 사진을 보면 두 사람이 했어요.
혹시 자료 갖고 계신가요?
안 갖고 계십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저는 서류를 안 가지고 있어서, 대략적으로 결재했던 서류 앞장만 출력해 왔습니다.
이쌍자 위원  저는 여기서 약간 의심스러운 것이 서식을 보면 앞의 서식과 뒤의 서식이 다릅니다.
앞의 서식은 공무원들, 우리 토목직들이 주로 하는 서식이에요.
뒤의 서식은 일반인들이 하는 서식이에요.
뭔가 토목직이 대행하지 않았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요.
혹시 그런 적은 없죠?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영상이 있으면 보여드리고 싶은데, 조금 답답하기는 하네요.
하여튼 대행한 적은 없다고 하셨으니까 일단 그렇게 알겠습니다.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예.
이쌍자 위원  사실 준공검사를 한 김현오 주무관이 와야 되는데 지금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전임 부면장님한테 여쭙겠습니다.
수의계약이 진행되면 그 수의계약을 다른 업체에 하도 줄 수 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여기 사업은 하도를 주지 않았습니다.
이쌍자 위원  삼산면 사업은 하도를 안 줬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해당 수의계약 업체에서 공사를 하였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사실 그런 파악은 우리 공무원들에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도를 줬습니다.
하도를 어디에 줬느냐?
모 스포츠 회사에다가 주고, 공사는 누가 했느냐?
신흥중기에 계시는 한 분이 공사를 하셨어요.
이 일련의 과정이 적법합니까?
신흥중기 포크레인 기사가 했고, 이 일련의 과정이 적법하느냐고.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현장의 대리인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가 서류상으로 봤을 때 계약업체에서 하신 것으로 파악되었고, 실제 공사하는 업체에서 하도 형태로 불러가지고 했는지에 대해 엄격한, 저는 파악을 못 했는데,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만약 이게 이렇게 진행되었다면 이것은 적법한가요, 불법인가요?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어떤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도 행위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다면 조금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렇죠?
이게 제보에 의하면 정확한 사실입니다.
전체적으로 삼산면 둠벙과 동해면 둠벙을 비교해 볼 때 예산부터 차이가 나요.
삼산면 둠벙은 1,960만원 짜리입니다.
동해면 내곡 둠벙은 1,912만원 짜리 둠벙이에요.
조금 전에 담당이 2개를 비교했을 때 어떻던가요?
어디가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까?
사진을 보셨잖아요.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시설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사진상으로 볼 때는 동해면 내곡에 한 부분이 깔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깔끔한 것을 떠나서 굉장히 섬세하게 했어요.
그리고 석축공이 삼산면에 992만7,300원 지급되었어요.
그런데 둠벙은 사람이 가서 쌓는 것이 주 목적입니다.
아까 사진 봤죠?
포크레인 한 대 가져와서 전석 깨가지고 쌓아올린 것이 다예요.
그래가지고 거의 1천만원 가까운 돈을 지급했어요.
이게 맞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삼산면에 작업할 때 11월 달부터 12월 달까지, 예산이 한 번 명시이월 된 적 있었는데 읍면의 입장에서는 사고이월 시키는 데 상당한 부담감을 느꼈고, 읍면 공사에서 이월시키는 것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한정된 시간 속에서 최대한 이월시키지 않고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한 의욕이 강했던 것 같습니다.
이쌍자 위원  (웃음) ‘시간이 없어서 어쩔 수 없이 그랬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아니요, 그런 배경이 있었고, 재료를 구입할 당시에 저희가 최대한 자연석이나 산돌 형태의 둥근 돌을 구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지만 그런 돌을 구하기 힘든 면이 있어 큰 돌을 깨서 작업하는 방식으로...
이쌍자 위원  담당, 담당이 업체 대표입니까?
업체 대표 아니죠?
그러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그 돌을 구하는 것도 기성건설에서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죠? 맞죠?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맞습니다.
이쌍자 위원  담당이 돌 구해야 되는 것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담당이 읊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웃기지 않아요?
어쨌든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굉장히 잘된 둠벙에 비해서 많은 예산을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져 있고, 그럼에도 준공검사가 났다는 부분, 그리고 다들 사인을 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느끼고 반성도 하시고 책임도 지셔야 되고, 물론 이 수의를 재하도 준 것에 대해서 여러분은 몰랐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절차적으로는 굉장히 문제를 갖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낙창 과장, 잠시 앉아서 봅시다.
최낙창 과장을 보니까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는데 본 위원이 느끼기에 되게 불쾌한 것처럼 답변하시는데?
우리는 더 힘들어요.
귀하들이 잘했으면 우리도 밖에 나가서 군민들과 의정활동 하면 되는데 이게 뭐예요, 아침 10시부터 와서 저녁 늦게까지.
사무관 정도 책임자가 되면 답변 태도가 그러면 안 돼요.
아무튼 ‘저희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잘못 되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환입조치 하겠습니다.’ 이런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엉뚱한 소리를 하는 것 같은 감이 듭니다.
앞으로 공직생활 많이 남았는데 군수를 잘 모시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의회도 한 축이라는 것을 늘 인지하고 나머지 공무원생활 하셔야 돼요.
본 위원이 볼 때 그런 감이 들었습니다, 제가 감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꼭 우리 군수한테 배운 것 같은 감이 들어요.
지금 군수가 잘못해서 많은 일들이 오고 있잖아요.
인간적으로 접근하고, 서로 대화하고 소통했으면 이런 일까지도 안 옵니다, 둠벙 이게 무엇이라고.
본 위원이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제 답변태도에 불편함이 있었다면 죄송합니다.
최을석 위원  예, 그렇게 하세요.
총괄부서 농촌정책과에 토목직이 있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지난 7월 달에 직제 개편되면서 지금 현재는 토목직이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토목직에게 지시하셔서, 우리가 마암면에도 다녀왔고 곰실인가 거기에도 다녀왔고, 우리 눈으로 현장을 직접 보고 사진을 찍어온 데가 있을 거예요.
전수조사 하라는 것은 큰 화근을 불러올 것 같고, 제보가 들어와서 잘못되었다 판단된 데를 특위 위원 6명이 다녀왔어요.
다녀온 데를 과장이 직접 토목직 데리고 나갔다 와서 그 부분에 대해 출장복명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예를 들어서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보니까 우수사례더라.’ 과장님의 의견이 있을 거예요.
1차 특위가 11월 2일까지인가 할 겁니다.
그 안에 바쁘시더라도, 이것 급합니다.
우리가 다녀온 둠벙 현장이 대여섯 군데 될 거예요.
다 가지 말고, 거기에만 다녀와서 과장님과 토목직의 견해를, ‘잘되었다, 잘못되었다, 무엇이 부족하더라.’ 이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 목적이 업자 죽이려는 것도 아니고, 가서 보시면 느낄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저는 토목 근처도 안 간 사람이에요.
내가 농사짓는 사람인데 육안으로 봐도 이것은 둠벙이 아니라.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지적하셨는데 둠벙의 목적은 문화유산을 보전하고, 그대로 물을 가두어서 농업인들에게 편의를 주는 시설인데 이것은 하천 쌓는 것도 아니고,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과장님께서 직접 토목직을 대동해서 우리가 말하는 현장에 가서 보시고, 설계와 시방서 보시고, 잘된 점 잘못된 점을 자료로 만들어서 저희 특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서 보시면 과장님이 느끼는 것이 있을 거예요.
내가 더 이상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리고 과장이 무슨 죄가 있노.
둠벙을 총괄하는 부서의 부서장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최낙현 담당 좀 봅시다.
그때 당시에 정종호 면장이었죠?
그때 최낙현 담당이 부면장이었죠?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맞습니다.
최을석 위원  최낙현 담당이 퇴직했다든지 경상남도로 갔다든지 하면 안 불렀을 텐데 고성군에 계시기에 불렀습니다.
사실 김재열 면장이 그때 당시 면장도 아닌데 모신 것은 내가 볼 때 잘못된 것 같아요.
특위에서 증인을 정할 때 위원장이 판단을 잘못한 것 같은데, 김재열 면장은 편안하게 들으십시오.
그 당시 정종호 면장이 퇴직하고, 누가 뭐라 해도 부면장이 그때 당시 책임자 아닙니까?
돈 지급한 것도 전부 최낙현 씨 사인으로 다 나갔던데, 삼산 둠벙을 한번 가보셨어요?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다녀왔습니다.
최을석 위원  잘되었던가요?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부족한 점이 많았습니다.
최을석 위원  부족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돈을 환입해야 되겠습니까, 재시공 시켜야 되겠습니까?
공직자로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준공검사 한 사람 벌 줘야 되겠죠?
특위에서 위원장 명의로 공무원들 잘못한 것 벌주라고 군수한테 요구하고, 안 되면 감사원에 감사 의뢰하고, 잘못된 것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뭡니까?
잘못된 것 찾아서 군민들에게 알리고, 바로 세우는 것이 저희들 일이에요.
잘못된 것 맞죠?
그리고 기성건설에게 주게 된 동기가 뭐예요?
군의원이 부탁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삼산면에 이 공사 아니더라도 여러 수의계약 공사가 있었고, 최대한...
최을석 위원  예를 들어서 기성건설에 준 이유가 ‘돌아가면서 줬다, 군수 동생이라서 줬다, 압력에 의해서 줬다.’ 그걸 묻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준 거예요?
부면장이 모릅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하세요.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우선 돌쌓기가 주 공정이기 때문에 석공전문 면허를 가진 업체를 우선 대상으로 했고...
최을석 위원  석공전문 업체가 기성건설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그래서 저희 지역에 있는...
최을석 위원  제가 답변해볼까요?
군수 동생이기 때문에 일 잘할 것이라 보고 준 것 같은데, 그것은 아닙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그렇지는 않고, 지역업체에 최대한 균등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최을석 위원  그것은 저도 동의합니다.
그러면 특별한 이유 없이 일을 잘하고, 석공 전문가이기 때문에 줬다고 해석합니다?
그것까지도 좋아요.
면장 고유권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나도 필요하면 누구 좀 도와주라는 이야기 합니다.
일만 잘했으면 이런 이야기가 안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김현오 주무관을 불러야 되지만 못 불렀는데, 추후에 부를 것인데, 설계 시방서를 보면 30~35cm 돌을 쌓도록 되어 있어요.
현장에 가보니까 180cm, 심지어 2m 되는 돌도 있더라고요.
그저께 안창호 토목직과 면장님과 현장에 가봤어요.
최낙현 씨, 예를 들어서 30cm 돌을 쌓으면 1시간 걸릴 것을 180cm 돌로 쌓아버리면 5초만 하면 될 겁니다.
이 설계는 기성건설에서 했어요?
누가 했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우리 토목 담당자와 같이 했습니다.
최을석 위원  토목 담당자와 설계하고, 여기 내역서를 보면 석공 인건비가 1천만원이에요.
1,017만5천원이에요.
거기에 1,017만5천원 들었겠는지 가서 한번 확인해보세요.
최낙창 과장이 전문가가 아니라서 토목직 데려가라고 부탁한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은 돈을 주는 거예요.
우리 공무원들이 설계를, 물론 한계가 있어요.
바쁘고 하니까 힘들지만, 업자가 설계서를 가져오면 점검해야 되는데 점검을 안 하고 있어요.
물론 바쁘고 하니까 그렇겠지요.
내가 볼 때 그렇게 바쁜 것도 없어.
모르면 부면장이 시켜야지.
내역을 보면 석공 1천만원이 들어있어요.
상식적으로 봐도 큰 돌 대여섯 개 갖다 놓는 데 1천만원이면 이것은 돈 그냥 갖다주는 거예요.
회사에서 해온 설계를 그대로 묵인해주는 공무원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팩트가 바로 그런 부분이에요.
시간 내서 거류면 화당리에 한번 가보세요.
오늘이라도 가보세요.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거기에 가보고, 삼산면 상촌에 한번 가보시라고.
가보시면 육안으로 판단이 나올 거예요.
귀하도 토목직이 아니고 나도 토목직이 아니니 잘 모르지.
우리 공무원들 정말 달라져야 돼요, 도와주고 하는 것은 좋지만.
그리고 이 사람이 군수 친동생이면 모범을 보여야 될 사람 아니에요?
그러면 잘해야지.
공사감독 잘해야지.
다른 데는 잘하면서, 군수 동생이 공사를 하니까 자유롭지 못 하죠?
아무래도 그렇죠?
군의원이 공사를 해도 자유롭지 못 하죠?
고려건설이 와서 일해도 자유롭지 못 할 거예요.
그것 인정합니다.
군의원이 공사해서도 안 되고, 군수 동생이 공사해서도 안 됩니다.
법에 하자가 없으니까 해주는 것까지는 좋은데 거기에 휘말려서 이런 현상이 나온 거예요.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최낙현 담당과 김현오 주무관 둘은 오늘 가든지 내일 가든지 시방서와 내역서 보고 잘못된 것을 자기 손으로 제출해 내세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알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내역이 잘못된 것, 100만원 썼는데 500만원 올려놓은 것, 인건비 3일밖에 안 했는데 10일로 올려놓은 것, 실행 준 것, 그 내역에 대해서 아는 대로 보고서를 제출하세요.
제출한 것에 따라 저희들이 검찰에 고발하든지, 군수한테 건의하든지, 감사원에 감사 의뢰를 하든지 하겠습니다.
정종호는 퇴직했으니까 김현오 씨와 두 사람, 감사받기 싫으면 퇴직해도 되고.
퇴직하면 이런 것 하라는 소리 안 할 테니까.
오늘 29일인데 11월 2일까지 1차 감사를 할 거예요.
빠른 시일 안에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현오 씨와 최낙현 씨 연명으로 다른 부분 말고 삼산면 부분만.
답변하세요.
못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 교통행정담당 최낙현  정리해서 위원장님께 자료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타 공무원에게 모범이 될 거예요.
사례가 될 거예요.
박진희 주무관, 서서 답변하지.
그때 당시 산업계 담당자죠?
○ 주무관 박진희  그렇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면 둠벙과 특별한 관계가 없겠네?
○ 주무관 박진희  사업이 산업계 쪽으로 재배정 되어 내려와서...
최을석 위원  내가 볼 때 면장, 부면장, 토목직이 관계되는 것이지 박진희 주무관은 관계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오셨는데 하고 싶은 이야기 있어요?
○ 주무관 박진희  아닙니다.
업무 담당자로서 제가 소홀했던 부분이 있었는지...
최을석 위원  박진희 씨 잘못한 것 없어요.
○ 주무관 박진희  시행할 때는 아무래도 계약이나 공사 부분을 몰랐기 때문에 협조를 받았었습니다.
최을석 위원  토목직이 한 것이니까.
업자 선정을 산업계에서 했어요?
○ 주무관 박진희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됐어요.
제 이야기는 그만 두려고 합니다.
삼산면장님 오셨는데 조금 전 일어난 일에 대해서 견해 한 말씀 해보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삼산면장님, 답변해 주세요.
최을석 위원  관계없습니다만 생각을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 삼산면장 김재열  저도 그때 당시에 없어서 지금 현재 서류상으로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과 같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설계도면이라든지 이런 부분과 상이한 부분도 있었고, 그리고 그 당시에 둠벙이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그 상황도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잘하겠습니다.
최을석 위원  삼산면장님은 그때 당시에 면장도 아니고, 지금 현재 면장을 잘하고 계시는데 오시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현재 면장 자격으로 오신 것인데, 아마 제가 알았으면 증인으로 채택을 안 했을 텐데 위원회 쪽에서 잘못 판단하신 것 같아요.
아무튼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군비는 여러분의 돈이 아닙니다.
특히 최낙창 과장님 들으십시오.
사무관들 들으십시오.
여러분들 돈 아닙니다.
저희들 돈도 아닙니다.
군수 돈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우리 국민의 세금이고, 군민의 세금이에요.
이 돈을 정말 자기 돈처럼 쓴다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되는데 이 한 건을 보고 느낀 것이 이것은 법도 없는 나라이고, 이것은 도덕적으로, 우리 군수가 늘 주장하는 공정, 공정도 없고 윤리도 없고 모든 게 다 무너진 겁니다.
한 군데 현장을 보면서 정말 개탄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우리 위원님 여섯 분 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것은 참 아니다.’
둠벙은 우리가 어릴 때 조그마한 돌 모아서 보기도 좋았고, 물도 잘 가두어졌고.
이것은 돈을 주기 위한 둠벙이에요.
그래서 제가 최낙창 과장에게 토목직과 가서 보고 느낀 것을 결과보고 해달라 했고, 최낙현 담당과 김현오 주무관은 그때 당시 실무 책임자이니까 둘이서 보고 정말 진정으로 느낀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른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최을석 선배 위원님께서 정말 많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더불어서, 오늘 삼산면의 김재열 면장님을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14개 읍면장님들 중에 대표로 오신 부분이라,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상징성을 갖고 한 것이니까 그 점은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참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최낙창 농촌정책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최낙창 과장님은 1월 1일 자로 과장이 되셨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제가 작년 10월에 되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미안합니다, 내가 3개월 정도를 빼먹었네.
우리 최낙창 과장님은 뚝심 있고, 저는 정말 공무원의 표본이라 생각합니다.
안 되는 것은 안 된다 하고, 바른 소리 하시고, 최낙현 담당이나 이승호 담당께서는 정말 본 받으셔야 됩니다.
공직자로서 저런 자세를 저는 정말 존중합니다.
오늘 이 둠벙사업 총괄은 농촌정책과에 있지만 전부 읍면으로 재배정 해서 실질적으로 공사감독 권한 이런 것은 하나도 없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실제 발주한 면에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공사 관계는 없지 않습니까?
공모사업 따오고 기획한 부분만, 물론 그때는 부서장도 아니셨지만.
그런데 어쩌겠습니까, 현직 부서장이라 나오셨는데.
하여튼 격려를 하고 싶고, 많은 업무에도 불구하고 잘하신다는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둠벙사업 총 예산이 15억원이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인데 도비 9%를 갖고 왔네요.
그런데 이 사업을 다 못 하고 반환한 금액을 아십니까?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저희들이 반납을 조금 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국비 3억원 정도 했나요?
모르나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끝자리까지는 기억을 못 하겠는데 국비와 도비가 대충 2억4천만원 정도인 것 같습니다.
배상길 위원  전체적으로 3억원 정도, 사업을 다 마무리하지 못 했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둠벙이 제일 많은 데가 거류면입니다.
알고 계시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배상길 위원  거류면 당동 앞의 하원과 상원, 신용리와 화당리 일원이 제일 많고, 전체 237개 둠벙 중에서 거류면이 거의 40%를 차지합니다.
그런데 237개 중에서 실제 사업은 48개만 하고, 거류면 화당리 일대나 이쪽에 공사를 안 한 것이 천만다행이다.
최을석 선배 위원님께서 그쪽 잘되어 있는 데를 가봤느냐고 했는데 정말 잘 되어 있고 예쁘거든요.
차라리 그런 곳에 손을 안 대고 돈을 반환한 것은 참 잘했다 생각하고, 둠벙사업으로 국비를 포함해서 15억원을 갖고 온 제일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과장님?
이 사업을 왜 했죠?
최초 목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때 언론에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거든요.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 농업유산의 보전과 가치를 제고하는 역할이 되겠습니다.
그와 아울러서 말씀드리자면 그 결과로 국가농업유산으로 등재되었고, 세계관개시스템까지 등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습니다.
참 옳은 말씀입니다.
이 둠벙 공모사업을 따올 때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둠벙에서 농업생물의 다양성을 유지하겠다.’ 그런 이유로...
또 뭐라고 이야기했느냐 하면 지금 국내 최대의 습지가 우포늪이잖아요?
거기에 135종의 습지생태물, 쉽게 이야기해서 다양한 생물이 거기에 서식하고 있다.
그런데 우리 고성둠벙에 131종 13만7천여 개체가 확인됐다고 하면서 생물 다양성을 자랑했어요.
그런데 동료 위원님들께서 공사해놓은 현장에 가보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돌맹이만 크고 부실공사를 했다는 이유도 있지만 그렇게 진보들이 강조하는 생물다양성, 생태계 파괴, 포크레인으로 확 다 긁어내고, 최초 목적이 뭡니까?
생물 다양성을 지키고 해야 되는데 최초 목적을 다 무시하고 포크레인으로 싹 긁어냈어요.
말씀처럼 자연석도 아니고, 어느 업체를 도와주기 위한,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가 되었다는 것, 이것은 부실공사를 떠나서 누가 봐도 안타까운 겁니다.
최초 보고서를 이렇게 쓰지나 말든지.
그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당을 이야기해서 미안합니다만 예전에 고속도로를 닦는데 그 산에 도롱뇽이 살아서 도롱뇽을 보호해야 한다고 몇 년 동안 단식하면서 고속도로를 못 닦게 했잖아요.
그랬는데 그것 싹 다 긁어내고, 둠벙 이게 누구를 위한 공사입니까?
그 아름다운 둠벙을 다 훼손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우리 고성에 둠벙이 450여 개 있는데 그 당시에 공모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둠벙에 있는 생물의 다양성 이런 것을 보전하고, 지금에 와서는 기후변화도 같이 맞물리는 부분인데 환경적인 부분과 연계해 잘하겠다고 공모사업을 가져와 추진한 것은 사실입니다.
실질적으로 진행과정에서 위원님들이 보시는 눈높이와 지금 현재 성과물에 다소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배상길 위원  그렇죠, 인정해줘서 고맙습니다.
그리고 저도 아까 이 말을 하려고 했는데 선배 위원께서 정확하게 지적해주셔서, 공사비의 60% 정도가 석축 쌓는 석공비예요, 인건비.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우리 농업 문화유산 둠벙을 보전하는 차원이지 않습니까?
논 농사에 제일 중요한 물을 보관하는 역할도 있지만 지금은 수리나 관개시설이 잘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농업유산, 문화재 차원이잖아요.
그래서 설계서에 인건비를 보편적으로 800~900만원 정도, 인건비를 그렇게 높이는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석축을 과거식으로, 100년 전, 200년 전 식으로 쌓아라, 최소 보름 이상 한 달 정도 이쁘게 쌓아 올려라.
그래서 설계도 그렇게 되어 있고 인건비도 그렇게 책정되었는데 과장님도 당연히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보름 이상, 20일 이상 쌓아야 될 석축을 누가 봐도 포크레인으로 파내고, 고성산업에서 깬 발파석을 갖다가 포크레인으로, 그것도 자격이 없는, 우리가 다 제보받은 겁니다.
우리가 현장에 일일이 다 가보기 어렵잖아요.
제보에 의하면 예를 들어서 기성건설이 현장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불법 하도급 줘서 아무 자격도 없는 포크레인 기사가 인부 2명 데리고 가서 3일 만에 뚝딱 마무리했어요.
그런 제보를 받았단 말이에요.
돌 길이가 35cm 이하여야 되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40cm까지도 봐줄 수 있습니다.
1m, 2m 짜리 돌을 갖다 놓았는데 이것은 자연경관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지적하는 겁니다.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보십시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총론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주관했던 부서에도 다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배상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 질의를 하겠습니다.
둠벙 최대의 가치는 농업 문화유산이면서 친환경이거든요, 친환경.
친환경이 뭡니까?
환경에 친화하는 것 아닙니까?
친환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러나 앞으로 친환경으로 가야 된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배상길 위원  이쌍자 위원님께서 둠벙관련 조례도 준비하셔서 아마 다음 회기 때는 올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보면 둠벙의 가치가, 예전에 우리 조상들이 해온 것을 아이들한테 보여주고 학습시키며 환경을 보전하고, 경관농업으로서 친환경 농산물과 둠벙이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아름다운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 목적인데 거기를 그냥 포크레인으로 파고 시멘트를 발라서 조화롭지 못 하다, 현재의 농업정책과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는 것이고, 핵심은 선배 위원님들이 다 해주셨기 때문에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오신 삼산면장님과 최낙창 과장님, 최낙현 담당, 이승호 담당, 박진희 주무관 다 잘하시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몇몇 업자 때문에...
다른 업자들이 괜히 다치는 거예요.
다른 분들은 다 잘하세요.
‘밤의 황제’ 소리를 듣는 이런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공무원이 힘들고 한데 그 모든 화살을 의회가 태클 거는 것처럼 의회 의원들한테 돌리고, 오늘 언론 안 보셨습니까?
제가 왜 사직서를 내고 투쟁을 할 것이라고 했는지 혹시라도 고민해주시면 고맙기도 하겠고,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둠벙사업 전체 질의에 대해 최낙창 과장님의 소회를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기회를 줘서 고맙습니다.
사실 처음에 아주 생소한 업무를 공모해가지고 추진하면서 현장에서 어려움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적해주신 부분들 앞으로 잘 보완해서 지금 준비하고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앞으로 후세들이 현장에서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명소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 한 것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현오, 최낙현 담당께서는 삼산면 삼봉리 상촌마을 둠벙을 다녀오신 후 그에 대한 현장보고를 11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낙창 과장님께서는 삼산면 삼봉리 상촌마을 둠벙, 마암면 보전리 전포마을 둠벙, 거류면 용산리 용산마을 둠벙, 회화면 봉동리 곰실마을 둠벙에 대해서 현장확인 하신 다음 그 결과보고서를 11월 1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최낙현 담당과 최낙창 과장, 무슨 뜻이냐 하면 거기에 가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 오세요.
정말 잘되었다면 정말 잘되었다 하고, 잘못됐으면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그 결과에다가 환입을 요구해야 될 사항이면 환입을 요구할 것이라든지, 아니면 재시공 할 것이라든지 자기들 견해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견해를 제출해 줘야 됩니다.
이것은 잘되었으니까 가치가 보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시든지, 이 부분이 잘못되었으니까 환입조치 한다든지, 재공사 한다든지, 하도급도 하도급 준 일이 없다든지 있다든지.
보고서를 보고 결과를 정할 겁니다.
보고서가 마음에 안 들면 법을 다루는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밖에 없어요.
진실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저희 특위가 제보를 받고 둠벙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서 설계도면을 먼저 보니까 역시나 제보를 받은 둠벙설계 자체에 성의가 없고, 현장을 확인하니까 역시나 시공 자체도 둠벙 재정비의 취지가 무엇인지,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보전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그 목적과는 전혀 맞지 않게 되어 있으니 과장님과 담당자께서 현장을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특위 위원들에게 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특위에서 요구한 바를 아시겠죠?
○ 농촌정책과장 최낙창  예.
○ 위원장 김향숙  고성군 둠벙사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오찬을 위해 잠시 휴식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 23분 조사중지)

(14시 07분 계속조사)
○ 위원장 김향숙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조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진행은 출석증인들의 선서를 받은 다음 유스호스텔 건립사업에 대한 질의와 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앞서 증인으로 출석하신 관계자들로부터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인출석 대상자는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혁신담당 김동현입니다.
선서와 관련하여 채택된 증인 중 지난 10월 12일 이미 선서한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은 증인선서를 생략하고, 김동현 혁신담당만 선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을 요구받은 자가 허위증언을 할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관계 규정에 의거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김동현 혁신담당이 선서문을 낭독한 후 선서가 끝난 다음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김동현 혁신담당은 발언대 앞으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혁신담당 김동현  
선             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와 고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고성군 수의계약 관련 진상조사를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조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1년  10월  29일

선서인 군정혁신담당관 혁신담당           김 동 현

○ 위원장 김향숙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조사방법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전 위원과 사무보조자는 조사 시 수감대상 기관의 증언내용과 조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이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은 질의내용이 정확히 전달될 수 있도록 간단명료 하게 질의하여 주시고, 질의 시에는 발언권을 얻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받은 증인은 보고석 자리에 앉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정욱 위원  우정욱 위원입니다.
장찬호 담당관님, 요즘 고생이 많으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위원님들이 고생 많으십니다.
우정욱 위원  큰일만 하시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제가 유스호스텔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스호스텔 설계는 어느 업체에 의뢰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서울에 있는 ‘이로재’라는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계약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감리는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감리계약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무소 대표이사가 누구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지금은 바뀐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승효상 대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설계와 감리를 같은 회사에서 하면 장점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본 사업은 2019년부터 추진한 사업으로 감리같은 경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보면 설계한 사람의 의도가 가장 잘 반영될 수 있게끔, 관리감독 하게끔, 참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당초에 설계를 맡길 때도 제대로 된 예술성과 차별화된 랜드마크로서의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맡기게 되었고, 맡긴 설계의 의도가, 또는 설계내용이 현장에 잘 반영되는 차원에서 감리까지 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것은 장점이죠?
단점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설계 부분을 최대한 살린다면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을 것이라 봅니다.
다른 업체를 통해서 감리계약을 하게 된다면 설계변경이나 사업 진행과정에서 감리가 설계사무소의 의견을 들어야 되는 이중성의 업무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간편하게 단순화 시키는 차원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장점이 많다 보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감리자가 업체와 서로 관계되면 짜고 고스톱을 칠 수 있거든요.
설계변경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감리의 승인 하에 되어야 하는데 상당히 우려되는 것이 많습니다.
축소시키면 좋지만 공사금액을 부풀리기 할 수 있는 부분이, 감리와 업자가 짜고 할 수 있는 고스톱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전반적으로 지역업체가 참여하고, 관리감독의 차원에서 관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내용은 우려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로재에 설계와 감리를 준 이유가 뭡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당초 저희가 유스호스텔 사업을 2019년도에 추진하는 과정에서 숙박업지부도 그렇고 군의 관련 공무원들도 벤치마킹을 많이 다녀왔습니다.
일반적인 유스호스텔로 갔을 때는 적자가 많이 발생하고, 우려하는 일이 현실화 될 수 있는 사항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유스호스텔을 건립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그 당시 차별화된 예술성과 노하우를 가진 업체 선정이 필요했고, 그와 관련해서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유명한 건축사를 통해 상징적인 건물을 짓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맡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상징적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서.
그러면 설계비가 얼마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변경까지 해서 6억4,500만원 정도 됩니다.
우정욱 위원  감리비는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계약이 7억3,600만원입니다.
우정욱 위원  감리비가 더 많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관내의 건축사에게 의뢰하시는 것이 좋지 않았겠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최대한 용역을 빼고, 나머지 공사 같은 경우 지역업체가 참여하게끔 배려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설계한 내용 그대로, 제대로 건축하고 관리감독 하려면 설계한 사람이 참여하는 게 옳다고 판단해서 어쩔 수 없이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 하게 되었고, 그래서 설계한 이로재를 참여시키게 되었습니다.
우정욱 위원  설계도 고성 관내에서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고성의 설계사무소도 능력이 되지 않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설계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상징적으로 건축하고, 제대로 된 건물을 짓고자 하다 보니까...
우정욱 위원  담당관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요.
상징적인 건축물이라 하는데 관내의 업자들도 상징적인 건축물을 충분히 만들어 낼 수 있습니다.
촌에 있다고 해서 능력이 떨어지지는 않거든요.
설계야 똑같은 설계이고, 상징적 건축물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약간 특이하게 하는 것이 상징적인 건축물인데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 하면 다른 과에서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위장전입 했는지 모르겠지만 고성 관내에 업체를 만듭니다.
2개 업체가 작년에 들어왔는데 올해 사업물량을 두 군데에 다 줬더라고요.
왜 그 두 군데에 다 줬느냐 하니까 고성 관내업체라서 100% 다 줬다고 하더라고요.
그쪽 과와 혁신담당관은 생각 자체가 100% 다르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규모 또는 내용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우정욱 위원  관내의 설계사무소가 안 된 것이 참 유감스럽고, 이것 수의계약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GGP(고성그린파워)에서 수의계약을 진행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그러면 군에서는 관여한 것이 없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GGP와 고성군의 협약에 의해 전체적인 건물을 다 짓고 나면 기부채납 하는 조건으로 설계시공 모든 절차를 GGP에서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GGP의 계약방법도 지방계약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과 똑같게, 군에 계약업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에 맞춰서 시급성이나 특정인의 기술을 요하는 설계 부분에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무소 대표자가 승효상 씨라고,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도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승효상 씨와 현재 백 군수의 관계를 잘 아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잘 모릅니다.
우정욱 위원  이야기 들은 것은 있을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제정구 커뮤니티 설계에 참여했다는 내용까지는 알고 있고요.
그 뒤의 부분은 자세한 내용을 모릅니다.
우정욱 위원  고성군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습니다, 백 군수와의 관계에 대해서.
그것은 알아보시기를 부탁드리고, 240억원 중에 140억원을 GGP에서 하고, 100억원은 특별지원사업비로 한다고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이 100억원은 실제 군비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군 예산에 편성된다는 부분을 봤을 때 군비 성격이 맞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전력산업기반 기금이라고 전기세에 붙어있는 국비적 성격의 기금입니다.
우정욱 위원  그것은 군으로 내려오는 것이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우정욱 위원  사실 이 100억원은 군비입니다.
지금 숙박업지부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은데 법제처 질의회신 보셨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봤습니다.
우정욱 위원  군에서는 아무 하자가 없다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하자가 없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답변드리면 숙박업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용도변경 건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수립 2건입니다.
용도변경 건 같은 경우 실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인 군수가 하게 되어 있고, 용도변경의 절차도 공유재산 심의회를 거치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숙박업지부에서 이야기하는 용도변경이, 공원용지에서 청소년 수련시설 용도로 바꾸는 절차를 모든 행정절차가 이루어진 이후 9월 달에 시행했고, 그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숙박업지부에서 이야기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반영의 요지는 그렇습니다.
저희가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은 아니었고, 올해 1월 달 기획행정위원회에 업무보고 할 때도 10월 달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반영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부분이 늦어진 이유는 작년 같은 경우 24억9,500만원을 편성할 때 사실상 모든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된 부분도 없고, 금액도 마찬가지이고, 예산확보도 안 되었습니다.
그런 절차가 올해 하반기까지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절차를 10월 달에 요구하게 된 상황이고, 숙박업지부에서 이야기하는 법제처 질의와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우정욱 위원  법률은 서로 해석하기에 따라 다르거든요.
숙박업소는 법제처에 질의해서 받은 것이고, 군에서는 법에 대해서 해석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해석의 차이가 아닙니다.
위원님이 보고 계신 그 내용이, 법제처에 질의한 것은 관리계획에 반영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는 내용에 대한 회신입니다.
관리계획을 반영하겠다는 그 내용은 절차대로 진행했었고, 하단에 붙어있는 용도변경 또는 관리계획의 미수립 같은 부분은 법에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절차상의 문제이고, 시기상의 문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정욱 위원  숙박업지부와 상생협약을 하라고 우리가 몇 번 권했는데 상생협약이 안 되는 이유가 짧게 말해서 고성군민 1일 숙박이용 그 부분 1건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작년 12월 달에 예산심의 하는 과정에 위원님들께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때부터 숙박업지부와 상생하기 위한 방안을 올해 7월까지 꾸준하게 해왔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3가지 정도 됩니다.
이용자 부분과 관련해서 시설이 47실 정도 되는데 군민들은 하루에 5실만 사용하게끔 제한하는 부분, 그리고 외부에서 관광객이 왔을 때 20명 이상 단체만 가능한 내용, 그리고 전국단위 대규모 체육대회를 개최해서 500명을 넘어섰을 때만 유스호스텔에 투숙하게 한다는 내용이 주였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협의를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직 유스호스텔이 건립된 상황도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 내년에 진행하는 과정에 해도 충분하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되다 보니까 상생협약이 이루어지지 못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설계비와 감리비는 100% 지급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그것은 GGP에서 부담하기로 한 140억원 범위 내에서 집행을 다 했습니다.
우정욱 위원  아까 말씀드렸듯이 군민을 생각한다면 고성 관내에 충분히 능력있는 설계사무소도 있고, 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건축설계사무소 이로재 대표이사 승효상, 우리 담당관님은 잘 모른다고 했지만 지자체장과의 관계가 소문이 많이 났습니다, 아마 들으셨을 것이고.
이 부분에 의구심이 많이 간다, 그리고 설계를 고성에 주면 아무 말 없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인데 의구심을 너무 많이 키운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이용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위원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님과 김동현 혁신담당, 지금 유스호스텔이 뜨거운 감자이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도 군과 의회와 숙박업소 3자 간에 솔로몬의 지혜를 발휘해서 잘 해결하도록 합시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잘 알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과장, 유스호스텔을 건립하는 주 목적을 간단하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저희 지역 내에 제대로 된 숙박시설이 없습니다.
호텔급에 준하는 시설이 제대로 안 갖추어져 있고,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스포츠마케팅을 통한 전지훈련 또는 그런 각종 대회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 주 목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시설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용재 위원  총 사업비가 240억원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이용재 위원  그린파워 상생협력 기금이 140억원이고, 100억원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전기사업법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지원인데 국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군비라고 봐야 됩니다.
240억원 중에서 건축비가 220억원이고, 20억원은 집기비품 구입하는, 이게 침대하고 다 들어가는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공사비와 용역비를 240억원 정도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용재 위원  그러면 모자란 부분은?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집기 부분은 차후에 예산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이용재 위원  그러면 군비가 더 투입되어야 하겠네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기금을 조금 더 확보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기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특별지원 사업비 같은 경우 하이화력발전을 통해 622억원 중에서 주민들의 복지나 소득증대 사업에 311억원을 집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앞서 말씀드린 100억원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나머지 사업비 같은 경우는 필요한 사업에 의해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지금 이게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유가 설계와 감리를 이로재 승효상 씨에게 주지 않았습니까, 그것도 벌써 돈이 지급되었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용재 위원  설계와 감리를 준 것은 서로 편의를 봐주기 위한 느낌을 받는데, 어제 장찬호 과장님 설명 중 “설계와 감리를 같이 주면 건축물 시공하는 데 설계자 뜻이 잘 반영되기 때문에 같이 줬다.”고 하신 적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용재 위원  그것은 장점이지만 단점은 건축행위를 할 때 시공자 편의에 따라 설계변경도 하고, 마음대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감리를 두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공사 시공을 관리감독 하기 위해서.
이용재 위원  그러면 이 시공 관리감독은 장찬호 담당이 할 겁니까?
누가 할 겁니까?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GGP에서...
이용재 위원  말은 GGP에서 하지만 사실 고성군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공사감독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설계와 감리를 같이 줬으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이용재 위원  어떻게 이것을 같이 줄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장점보다 단점이 더 많습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까 우정욱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려인 것 같습니다.
당초에 설계를 맡기게 된 이유가...
이용재 위원  설계는 줬지만 대승적 차원에서 감리를 지역업체에 줬으면 이런 사단도 서로가 풀어갈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되었을 것인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죄송합니다.
설계와 감리 부분에 있어 지역업체가 참여하지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취지가 국내외적인 명성을 보고 제대로 된 건축을 하는 차원에서 설계를 했고, 아까 말씀드렸던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상 보더라도 설계한 사람들이 시공에 참여함으로 인해 설계내용을 더 잘 압니다.
그런 내용이 현장에서 공사할 때 원활하게 이루어지게끔 감독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감리가...
이용재 위원  좋은 측면에서 이야기하면 그럴 수 있지만 법적으로는 문제없는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고성그린파워 협약에 의해서, GGP 내부에도 구매계약 운영기준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그 기준에 맞춰서 적정성을 검토하고, 그에 맞춰 지방계약법에 준하는 낙찰률을 적용해서 계약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장 과장, 우리가 교육받으러 왔나?
교육시키러 왔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죄송합니다.
답변을 조금 드린다고...
최을석 위원  좀 안다고 위원들 교육시키러 왔나?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내용을 설명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최을석 위원  간단하게 해라!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숙박업지부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상생방안을 찾아서 하라고 설계비를 줬는데 몇 번 만났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공식적으로 여덟 차례 정도 만남을 가졌고, 비공식적으로 여러 차례 접촉했습니다.
이용재 위원  저희들한테 보고한 14개 중 2개가 수용되지 않아서 비틀어졌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수용이 안 된 것은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는 내용으로...
이용재 위원  그런데 왜 숙박업소와 같이 상생하는 방향으로 풀지 못 하고, 지금에 와서 완전히 평행선을 걷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7월 22일까지 협의된 내용이...
이용재 위원  간단간단 하게 하세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숙박업 요구조건 자체가 이용자 부분을 다 담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은 별도의 상생협약에 안 담더라도 공문으로 회신해주고 협의하자는 것이 저희 입장이었고, 내용 중에서도 이용자 부분이나 요금 같은 경우에는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될 상황에 있습니다.
군수와 숙박업지부와 하는 것보다는 시간을 두고 협의하자는 차원 때문에 같이 논의가 안 되었습니다.
이용재 위원  지금 유스호스텔을 짓는 이유가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인데 외식업지부는 싹 빼버리고, 식당 없는 유스호스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계획은 처음부터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그러니까 이게 꼼수 아니냐고요, 꼼수.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이용재 위원  아니, 숙박업지부보다 외식업지부 숫자가 많으니까 그렇게 하면 들고 일어날까 싶어서 유스호스텔 안에 식당동을 안 준다는 내용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당초 취지가 스포츠마케팅을 통해서...
이용재 위원  아이 참, 유스호스텔에서 자다가 밥을 먹으려고 시내에 올라와야 되면 투숙객들이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식당이 밖에 있고 하면 선수들이 오겠습니까?
죽림으로 다 빠져 나가버리지.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인근 지역에도 식당이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을 이용하는 차원에서...
이용재 위원  그 주위에 어디 형성되어 있습니까?
선수들을 실어나르려면 큰 버스가 왔다갔다 해야 되는데 고성읍 내에 마음대로 버스를 주차할 장소 있습니까?
그것도 안 되잖아요, 가변차선에 주차공간을 주기 때문에.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이용재 위원  그런 불편함이 많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금 숙박업소에서 이야기하는 공유재산 용도변경과 공유재산 관리계획 미승인, 사업비 100억원 승인, 발전소 주변지역 이것도 사실은 군비입니다.
군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을 자꾸 승인 안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숙박업소에서 법제처에 질의한 내용을 갖고 문제가 된다고 떠들어대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간단하게 이야기해 보세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러니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용도변경도 공유재산 관리법상 군수가 처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이라 법적으로 문제없고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올해 10월 달에 관리계획에 반영해서 올렸고, 관리계획 자체가 반영되지 않다 보니까 공사진행을 더 이상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법제처 질의내용은 관리계획에 반영 안 한다는 내용에 대한 질의이고, 절차상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그러면 지금 펜스를 쳐놓고, 세차시설까지 다 해놓았습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이용재 위원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지도 않고 공사행위를 한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본격적인 착공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재 위원  예?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고...
이용재 위원  착공신고서가 제출되어 있지 않다?
산림 훼손해서 거기에다가 세차시설 설치 안 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가능합니다.
4월 달에 건축허가를 다 받았습니다.
본격적인 공사와 관계된 것은 아직 안 했지만...
이용재 위원  건축허가를 받았으면 의회에 사전승인도 안 받고, 전자의 절차를 무시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숙박업소에서는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 주장하고 있고, 장찬호 과장은 ‘의미가 없다.’
그런 부분을 생략하니까 건축허가가 나는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4월 달에 건축허가를 받고 모든 것이 구체화된 시점인 10월 달에 관리계획을 기획행정위원회에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요구 자체가 삭제되다 보니까 더 이상의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용재 위원  우리들의 생각은 행정에서 숙박업소들과 상생협약을 풀어나가는 노력을 해야 되는데 행정은 행정대로 가버리고, 숙박업은 숙박업대로 가버리고 중간에 낀 우리가 상당히 힘들어요, 힘들어.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최대한 노력한다고 했지만 협의가 안 된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용재 위원  조금 더 손해 본다는 기분으로 숙박업소와 상생협약을 찾아보도록 하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알겠습니다.
이용재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고성군의 가장 뜨거운 감자가 아마 유스호스텔이지 싶습니다,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이쌍자 위원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았지만 약간의 아쉬움이 있어서 이 자리에 오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GGP에서 모든 사업을 다 진행하고 있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이쌍자 위원  우리 고성군의 의도가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공사하는 과정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쌍자 위원  아니요, 처음부터 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처음부터 상호 협의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이쌍자 위원  우리 고성군의 의도가 몇 퍼센트 정도 반영되느냐고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GGP 내부적인 규정도 있기 때문에 협의한다면 40~50% 반영된다고 봅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일련의 책임은, 문제를 일으켜서 민원을 만나는 것도 다 GGP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원 협약취지는 그렇습니다.
사업 자체가 상호협약에 의해서 설계시공까지 건축을 다 한 이후에 저희한테 기부채납 하는 조건이기 때문에 건립과정의 모든 책임은 GGP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승효상 건축가에게 설계를 맡긴 것은 누구의 아이디어였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저희 부서가 작년 1월에 신설되어서 참여했고, 그 전부터 이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러면 누가 이것을 제안했느냐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GGP 자체 상생협력 기금으로 진행하는 단계였고, 작년 1월에 수의계약 하겠다는 내용이 확정되었습니다.
그 전에 이루어졌던 사항이다 보니 자세한 내용은 모릅니다.
이쌍자 위원  물론 GGP에서 계약하다 보니까 계약당사자가 GGP 대표로 되어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이 유스호스텔 설계와 감리 계약에 우리 고성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승효상 씨를 추천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계기가 제정구 커뮤니티센터 때문에 추천한 것이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할 당시 저희들이 두세 번 방문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하시는 분이 어려움을 너무 많이 호소하셨어요.
왜? 못 하나 박는 것도 자기 뜻대로 안 되고, 공사를 지연시키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고 물어보면 안 된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 1~2주일 지나서 하라고 승인하고, 진짜 괴상한 갑질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들은 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승효상 씨를 또 투입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이 사람과 같이 일했을 때 과연 우리 유스호스텔 건립이 공기를 맞출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하셨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제정구 커뮤니티 센터를 건립하는 과정에 어려움이 많았다는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 같은 경우 감리가 별도로 있고, 자기들이 디자인감리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제정구 커뮤니티의 상징적인 부분을 부각하다 보니까 공사진행 과정에서 상당히 어려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이분 스타일이 그래요.
그런 부분은 사전에 파악되었을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로재와 계약하고, 결국 설계자의 의도를 반영하지 않으면 또 힘들고 피곤해질 것 같으니까 감리까지 준 거예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 중 설계자의 의도 반영이라는 것이 법령상 명시되어 있고, 최대한 설계한 사람이 현장에 참여하게끔, 자기가 거부하지 않는 이상...
이쌍자 위원  설계의도 구현인데 사실 이것은 승효상 씨가 만든 법이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국가건축정책위원장 할 때 그렇게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악법을 만들었다고, 자기 편리하기 위해서.
그것 때문에 우리가 지금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실제 승효상 건축가에 대한 평가는 건물을 예술작품화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유스호스텔을 주로 사용할 연령층은 어떻게 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청소년 위주로 되어 있고요.
일반인은 40% 정도 가능합니다.
이쌍자 위원  젊은 청소년들이 주 이용자입니다.
물론 예술작품도 중요해요, 외관도.
그런데 하나하나 배려해가지고 제대로 실용성 있는 건축물을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 청소년들이 다 귀하게 자랐어요.
그래서 조금의 불편도 용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손님을 받기 위해서는 그 손님들의 취향에 맞춰서 설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뭔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이분은 예술작품을 만드시는 분이고, 약간 올드하다는 느낌도 있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판단이 있었으면, 처음에 100억원 짜리 공사한다고 했잖아요.
100억원 짜리를 전국에 공모해가지고 정말 신선한 아이디어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무슨 건이 연결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여러 가지 불편, 갑질, 이런 것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그분을 추천한다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어요.
저는 지금이라도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리하고, 금액도 낮추고.
만약 우리가 지금 사업을 접어버리거나 더 이상 진행이 안 될 경우, 여기도 타절정산이라는 것이 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있습니다.
이쌍자 위원  정산을 얼마나 해야 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간 부분이 없습니다, 용역에 참여한 부분도 없고.
안전관리계획을 작성하는 부분에 자기들이 참여한 부분은 있습니다만 공사가 직접 이루어진 부분이 없기 때문에 실제 집행된 금액은 없다고 봐야 됩니다.
이쌍자 위원  천만다행이네요.
그러면 재검토하세요.
저는 재검토해야 된다 생각하고, 지금 안 늦었습니다.
처음부터 재검토하시고, 계약서를 보니까 설계가 6억1,930만원에서 6억4,500만원으로 증액되었죠?
증액사유를 보니까 설계안전보건 대장과 지열이용 검토서네요.
계약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빠져있다가 왜 갑자기 들어갔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죄송합니다.
내용을 한번 확인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설계변경부터 시도 자체가 잘못된 판단으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당장이라도 다 접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말씀에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실제 우려하시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초 승효상 건축가가 참여한 부분은 예술성이라든지 제대로 된 건물을 통해서, 유스호스텔 자체가 손님이 없다 보니까 상징적으로 만들 필요도 있었고, 그에 따라 예술성을 반영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지형을 살린 제대로 된 건물을 앉히게 되었는데 설계는 그렇게 마친 것이고, 설계한 이후 감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실제 우려하는 부분도 있고,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설계한 사람의 의견이 현장에 제대로 반영되었을 때 공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정구 커뮤니티 센터 같은 경우 감리와 디자인감리가 별도로 참여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로재에서.
그렇게 이원화해서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면 오히려 현장이 더 어렵고, 복잡하고, 기간이 늦어질 우려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지금 계약해서 집행하는 부분이 전제되어 있는 상태이고, 원점으로 돌리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쌍자 위원  과장님, 지금 이 상황에서 계속 진행하시겠다는 말씀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지금은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우려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게끔, 현장에서 감리가 잘 수행되게끔 저희도 관심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그런데 사업을 계속 할 수 있을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절차가 진행되지 않으면 사실상 공사진행은 장기간 중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것은 의회 무시하는 발언 아니가.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최을석 위원입니다.
장찬호 과장은 의회에도 계셨고, 우리군으로 봐서는 우수한 인재입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군민들도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교육을 시키는 것까지는 좋은데 오늘 보니까 위원들 교육을 참 철저히 시키네.
내가 볼 때 나라를 구하고 목숨을 구하고 국가를 구하고 온 사람 같아요, 얼마나 의기양양 한지.
정말 나라를 구하고 좋은 일을 하고 목숨을 걸고 국민을 구하고 온 것처럼 훌륭한 모습이 보입니다.
무엇이 그렇게 당당해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죄송합니다.
최을석 위원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는 말입니다.
상식선에서 ‘과전불납리 이하부정관(瓜田不納履 李下不整冠)’이라는 고사성어를 들어봤죠?
‘오이밭을 지날 때는 신발을 다시 신지 말고, 오얏나무 밑을 지날 때는 갓끈을 매지 말라.’고 했어요.
이것은 무엇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이겠습니까?
본 위원은 장찬호가 돈 1만원이라도 먹었다는 생각을 절대 안 합니다.
상식선에서 한 사람에게, 그것도 고성군민도 아니고, 고성군비가 투입된, 특별지원금도 우리 군비예요.
군 세입으로 잡아서 세출 나가는 것인데, 뭐.
우리 군비 때문에 들어오는 것인데.
이게 절에서 떨어진 돈이에요?
그것을 빠져나가기 위해서 그린파워라는 업체를 통해 돈세탁을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승효상에게, 이름도 모르고 성도 모르고, 고성군에 기여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설계 잘하는 사람이 이 사람밖에 없어요?
이 사람이 대한민국 설계 1위입니까?
차라리 주려고 하면 1등을 줘야지.
1등한 사람을 줘야지.
이것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불합리하게 선정되었다는 것은 누가 봐도 상식선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무슨 국가를 지키고 온 사람처럼, 나라를 구하고 온 사람처럼 그렇게 의기양양 합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대한민국 고성군민들에게 다 물어보십시오, 이게 잘한 것인지 잘못한 것인지.
우리가 돈을 6억4,500만원, 7억3,600만원 총 13억8천만원 줬다 칩시다.
물론 경비도 들고, 볼펜값도 들었을 것이고, 차값도 들었겠지만 13억8천만원을 받은 사람은 반푼이가 아닌 이상 발주를 해준 사람, 도와준 사람, 그냥 있겠어요?
그냥 있겠어요?
이것은 경비도 안 들어가는 것이니까 순수하게 남는 돈이잖아요.
장찬호 씨 그만 두고 나서 13억4천만원 짜리 이런 설계를 장찬호 씨한테 주면 나한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겠느냐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최을석 위원  그게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된 것처럼, 이것이 꼭 나라를 구한 것처럼, 고성군을 위하는 것처럼 하니까 거기서 화가 나는 거예요.
솔직한 이야기로 ‘힘이 있습니까, 오너가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따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게 답이에요, 또 사실이고.
장찬호 씨가 승효상을 추천했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안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최을석 위원  그러면 군수가 추천했지 않습니까?
하라고 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는 답이 맞습니다.
직원들을, 의원들을 회유시키려 하고, 설명하려 그러고.
물론 의원들이 장찬호 과장보다 지식은 부족할지 몰라도 그래도 선거해가지고 당선되어 들어온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 자세가 틀렸다고 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
이 설계금액 누가 정했어요?
자기들이 정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그린파워와 협의해서 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을석 위원  또 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린파워는 장찬호 의견이, 백두현 의견이 100% 반영된 겁니다.
40%가 뭡니까, 100%이지.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전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내가 확인을 했다니까요?
그 사람들은 군수 시키는 대로, 장찬호 시키는 대로 안 할 수가 없는 입장이에요.
설계비도 같은 값이면 6억4천만원이 뭡니까, 160억원 주지, 돈도 많은데.
그리고 이 사람이 무슨 개선장군이나 되는 것처럼 설계비도 자기가 정하고, 금액도 자기가 정하고, 군수가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모르지만 승효상에게 딸려가고 있다고, 이런 것을 우리가 피부로 느끼고 있다고.
설계변경 해달라 하면 해주고, 증액해달라 하면 해주고, 구두 닦아달라 하면 구두 닦아주고, 차 문 열어주고,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유롭지 못 하기 때문에.
무엇 때문에 자유롭지 못 한지는 여러분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돈을 13억8천만원 주는데 왜 큰 소리 못 쳐요?
오라 하면 오고, 가라 하면 가고, 앉으라 하면 앉아야지.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지금은 그렇지가 않잖아요.
저희들도 한계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한 이야기와 장찬호 과장이 한 이야기를 속기록에 속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기록해가지고 검찰에 회부할 겁니다.
판단은 검찰이, 판사가 하도록 할 것입니다.
이것은 삼척동자가 봐도, 냄새 안 난다고 하는 군민 10명 중에 1명만 나오라고 해보십시오.
내가 의원직을 사퇴할게요.
‘오얏나무 밑을 지날 때 갓끈을 매지 마라.’ 이런 종류의 고사성어와는 안 맞아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의심받는 것이고.
백두현 군수가 승효상 상 만들어 주기 위해서 유스호스텔 짓습니까?
솔직히 이야기해서 뒷거래 하는지는 모르겠고, 유착관계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은 쉽게 판단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유착관계 맞는데 왜 쉽게 판단할 것이 아니라!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사항들은 우려이고,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만...
최을석 위원  그러면 왜 하필 승효상입니까, 잘하는 설계사도 많은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최초부터 시행할 때도 실제 그 사람이...
최을석 위원  앞에 했으면 계속 해줘야 되나?
더 이상 여기서 말할 필요 없고, 우리 위원들이 의구심 가지고 있는 내용을 조목조목 검찰에 고발할 테니까 검찰에 가서, 장찬호야 말 잘하고 돈 먹은 것도 없을 것이니까 빠져나올 겁니다.
그렇지만 이 사건은 누가 다쳐도 다쳐야 됩니다.
이 사건은 고성군민이 엄청난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무슨 나라를 지키고 온 사람처럼, 강감찬 장군처럼 의원들 설득이나 시키고 설명이나 하려고 말이야.
윽박지르는 것처럼 말이야.
이것은 잘못된 처신이에요.
장찬호 그렇게 안 봤는데 오늘 보니까 자세가 형편없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님, 그렇게 보셨다면 죄송합니다만...
최을석 위원  그렇게 보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을 드린 사항입니다.
최을석 위원  그렇게 보이고, 아까 장찬호 과장이 지을 것이라고 했는데 지을 것이라는 말은 ‘의회, 너희 까불어대도 짓겠다.’라고 들립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아닙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이 안 되면...
최을석 위원  관리계획 승인 안 됐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최을석 위원  9대 의회 들어오면 되려는지 모르겠지만 8대에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분위기가.
내가 추측건대 선급금도 나갔을 것이고, 설계비도 나갔을 것이고, 피해가 몇 십억원 날 거예요.
이것은 누가 책임질 거예요?
만약 안 되었을 때 누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내가 군의원 할 때는 이것 막을 겁니다.
안 해줄 겁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을석 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안 되었을 때.
지금 현재 안 되고 있잖아요.
안 되고 있을 때 피해가 몇 십억원 발생될 건데?
내가 알기로는 몇 십억원 될 거예요.
이것은 우리 군민이 다 보듬어야 됩니까?
이 부분은 너희가 잘못했으니까 GGP에서 추가로 받아오렵니까?
여러분, 이것은 정말 손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예요.
장찬호 과장, 여기 앉아 계시지만 친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승효상 기술이 좋아서, 대가면에 해보니까 너무 잘해서 13억8천만원으로 설계도 주고 감리도 줬다, 나 잘했지?’ 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장찬호 과장 사모님한테 물어보든지 친구한테 물어보든지 잘했느냐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잘했다고 하면 내가 오늘 이 순간 아무 소리 안 하고 접을게요.
그리고 우리 군민도 아니고, 설계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까, 설계가 설계지.
감리를 잘하면 얼마나 잘하겠습니다, 감리가 감리지.
내가 심지어 그런 소리까지 안 했습니까?
‘설계는 할 수 없이 줬다면 감리만은 우리 관내 업체에 주자.’
덮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군수선거에 탈락한 상대 김홍식 전 의원에게 감리 줘보십시오.
아마 우리 고성군수가 정말 훌륭한 군수라고 할 거예요.
그렇게까지는 기대 안 합니다.
돈 13억8천만원으로 감리도 거기 줘야 되고 설계도 거기 줘야 되고, 설계감리비 다 줬어요?
설계는 마쳤으니까 줬을 것이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설계비는 집행되었고, 감리는 진행 중입니다.
최을석 위원  감리비 얼마 줬어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확인 못 해봤습니다.
최을석 위원  감리 주면 안 됩니다.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감리가 뭐 필요합니까?
그리고 자신만만 하게 지을 것이라 하는데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안 됩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부터 안 되고, 본회의 올라와도 또 부결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공사 발주받은 명성이나 삼호가 가설하고, 설치하고, 땅 판 것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못했는데 그 사람들이 피해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돈 누가 내어놓을 겁니까?
의회의 분위기도 경청하면서, 공사발주 그게 뭐가 그렇게 급합니까?
지금 보면 판단해가지고 돈 될 만한 것부터 공사 빨리 시작하라 하고, 산성마을 축산 ICT 같은 것 급하거든, 내일모레 군수 임기는 다 되어 오고 급하거든.
이것이 본 위원들이 보는 생각입니다.
의회 동의도 안 되었는데 무엇이 급합니까?
물론 법제처의 말이 틀렸다 보더라도.
유스호스텔 이 부분에 대해서 군수 퇴진하라 하고, 군수 욕을 끌어붓고, 여기 내용에 뭐라 하는지 압니까?
‘군수는 칼을 들고 있습니다, 불법을 저지를 줄 아는 고성군 행정을 강 건너 불 보는 의원들 자각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군수를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까, 군수가 잘못 판단하면, 사적인 욕심과 치적을 쌓기 위한 것은 의회가 막아야 되지 않느냐.’고 이것을 전부 고성군민들한테 주고 다닙니다.
우리 의회 의원들이 무슨 큰 죄가 있습니까?
지식이 조금 부족한 것밖에 없지.
지식이 조금 부족하고 공부 조금 안 한 것밖에 없어요.
당신들 잘못하는 바람에 의회 의원들이 욕은 욕대로 처먹게 만들고, 지금 이 시간에 행정조사 할 군번입니까?
가서 농정활동도 해야 되고, 의정활동도 해야 되고, 예산도 챙겨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우리 잘못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최을석 위원  우리 잘못입니까?
숙박업지부, 이런 유인물 하고 다니면 고발하세요.
고발하라니까, 군수 명의로.
군수 고발 좋아하잖아!
군수가 의원 고발하고, 고발한 의원이 사표를 내고, 목숨을 걸고 단식을 할 것이라고 하는 이 마당에 당신들은 무슨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내가 의원 16년 만에 이런 군수 처음 봤어요.
숙박업지부 박**, 고발하세요.
그 잘하는 군수를 퇴진하라고 했으니까 고발하라고!
당장 고발하라고, 당신들 말이 맞으면!
장찬호 씨 말이 맞으면 이것 고발하라고.
GGP는 우리군에 무엇 때문에 유스호스텔을 짓기 위한 돈을 줬습니까?
생명을 담보로 한 군민들, 특히 하일·하이 주민들 생명을 담보로 주는 돈입니다.
하일·하이 주민들 난리예요, 우리한테 돌아와야 될 돈을 왜 유스호스텔 짓느냐고.
장찬호 과장님, 정말 영리한 분 아니오?
지도자 아니오?
냉철하게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보십시오.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승효상은 더 이상 따라가지 마십시오.
그 사람이 좋은 것보다 안 좋은 것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가 알기로는.
그리고 아까 GGP 40%?
당신들이 100%이지, 100%.
군의원도 말이 먹혀 들어가는데 군수 말이 안 먹혀 들어가?
100%이지 60%는 무슨 60%라.
불법 저지르려고, 거기에 떠넘기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로 인해서 선거직 의원이 사표를 내고, 죽음을 각오하고 단식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공무원들이 이런 일이나 하고 앉았단 말이에요.
우리 군의원도 잘하지 않았지만 정말 공무원들 정신 고쳐야 돼요.
그리고 이것 잘못되었으면 박** 오늘이라도 고발하세요.
왜 고발 못 합니까, 그렇게 고발 잘하는 사람들이.
군의원 말 한마디 했다고 경찰과 검찰에 고발하는 사람들이 당신들이야.
그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내가 너무 분개하는 것 같은데 이것 정말 잘못된 겁니다.
귀하도 지도자이고 하니까 정말 냉철하게 한번 더 판단해 볼 기회를 가져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것 고발하시고, 아까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승효상 씨 감리 중단하시고, 다시 시작될 때 돈을 다시 하든지 말든지.
이런 것도 우리 의회에 한번쯤 협의해 주면 좋습니다, 물론 의회의 권한은 아니지만.
장찬호 과장, 옛날에 기억나죠?
최평호 전 군수는 의원님들 10명 다 모은 대회의실 앞에 군수와 의장 나란히 앉아서 군정보고회를 했어요, 분기마다 한 번씩.
우리 의원들 대접받으니까 군수가 더 존경스러웠어요.
안 되는 게 있었습니까?
의원들 다 따랐지 않습니까?
그래도 밖에서 의원들이 군수 들러리 선다고 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장찬호 과장 봤잖아요.
그때 현직에 과장으로 있었을 텐데?
내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시작이 어디부터인지, 우리를 파트너로 생각 안 했어, 동반자로 생각 안 했어요.
승효상에게 이런 거금을 수의계약 해주려고 하면 의원들에게 한번쯤 설명이라도 해주고, ‘상 받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을 하는데 수의계약이 많이 됩니다.’
그렇게 교묘하게 GGP에 떠넘기고 수의계약 해주고 감리까지, 감리 주지 말라고 안 했습니까?
지금 고성군 분위기가 솔직히 최악입니다, 최악.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다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상길 위원  배상길 위원입니다.
군정혁신은 우리 고성군의 미래를 먹여 살릴, 처음에는 미래산업과인가 그랬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그 부서가 없어지고...
배상길 위원  없어지면서 고성의 미래를 이끌어갈 부서로서 군정혁신으로, 그렇게 초대 혁신담당관으로 오셔서 KTX라든지 신청사, 각종 공모사업 관련도 있고, 참 고생이 많습니다.
최을석 선배님이 말씀하셨듯 김동현 혁신담당과 두 분은 800명을 대표하는 고성군 최고의 엘리트이신데 이번 조사특위는 유스호스텔만 하지만 청년터라든지 청소년센터라든지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것 관련해서 질의하는 과정에 보니까 복사본도 가장 많이, 제일 앞쪽의 파란색 10박스 저게 바로 군정혁신담당관 것입니다.
저렇게 많이 준비해 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안타깝다 할 수 있고, 조금 전에 최을석 위원님께서 어떻게 보면 호통에 가까운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게 바로 우리 의회의 의견이고, 우리 군민의 의견이다, 숙박업지부가 저렇게 강하게 생존권을 걸고 있는데 우리도 뭔가 우리의 일을 해야 되겠다 해서 특위를 하는 것이고, 후배 의원으로서 선배 의원님한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 역할을 저희들이 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군정혁신담당관님, 유스호스텔도 그중에 하나입니다.
단식과 삭발, 퇴진운동을 하는 것은 여기에서 구린내가 너무 나는 것 같아서, 절차든 뭐든.
각오를 다지는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저는 포커스를 수의계약에 맞춰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유스호스텔 관련 수의계약이 총 7건에 16억4,134만원 맞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 7건의 수의계약을 다 GGP에서 한 것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 중에서 제일 핵심이 되는 이로재의 설계용역과 감리용역 이 2개가 참 특이한 것은, 보편적으로 건설할 때 설계비가 건축비의 얼마 정도 들어갑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3~5% 정도로...
배상길 위원  그렇게까지 차이가 납니까?
이렇게 금액이 클 때는 보통 4% 정도입니다.
5%까지는 안 갑니다, 그것은 특수건축물이고.
금액이 240억원 짜리인데.
총 공사비가 얼마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240억원 범위 내에서 실제 공사와 관련된 사업비는 220억원 정도 될 겁니다.
배상길 위원  제가 볼 때 GGP에서 내는 돈이 140억원, 군비 성격이든 국비 성격이든 어쨌든 기금이 100억원이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100억원은 어쨌거나 우리 군비죠?
군에서 쓸 수 있는 돈이니까 군비다, 140억원은 GGP 돈이다, 그 구분은 명확하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배상길 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명성건설과 대창건설에서 컨소시엄으로, 이용재 위원장님 말씀처럼 훼손되어 있는데, 훼손까지는 아니더라도 시작을 했던데, 펜스도 치고 나무도 베고 구덩이도 파고 흙도 쌓아놓았던데 그 돈이 얼마라고 했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건축토목 공사비는 135억원 정도 됩니다.
배상길 위원  그 돈은 누구 돈입니까?
GGP 돈입니까, 우리 기금입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GGP 협력기금과 저희 특별지원사업비와 같이...
배상길 위원  같이?
그냥 섞어서 쓰는 거예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저희가 건립하는 데 100억원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배상길 위원  섞어서 240억원으로 이래저래 쓰는 거예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안 그렇던데?
우리가 아직 돈도 안 줬잖아요.
우리가 줄 것이라는 소리도 안 했고, 제일 중요한 공유재산 관리법 관련해서 우리가 승인도 안 했잖아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런데 뭘 섞어서 써.
우선 자기 돈 140억원 가지고 해야지.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저희 전체 사업비...
배상길 위원  계약해서 수건 돌리고 플래카드 걸고 착공했다면 명성과 대창에 계약금을 줬을 것 아니에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선금이 일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니까 계약을 한 것 아니오?
계약서에 사인을 한 것 아닙니까?
맞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맞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대창과 명성에 돈을 줬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배상길 위원  우리 군비는 아직 승인을 안 했어요.
이번 당초예산에 108억원인가 올라온다며?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배상길 위원  그 돈은 아직 우리 의회에서 승인도 안 받았고, 공유재산 계획안도 우리가 동의를 안 해줬고, 그런 상황에서 설계와 용역이 다, 어쨌거나 건축 착공을 했죠?
135억원의 계약을 줬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러면 GGP에 남아 있는 돈은 5억원입니다, 우리한테 쓸 돈이, 유스호스텔에 쓸 돈이.
지금부터 본질의입니다.
이 수의계약 16억4,134만원 이 돈은 어디에서 난 돈입니까?
지금 현재 16억4,134만원 썼잖아.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GGP 협력기금입니다.
배상길 위원  이 돈이?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2019년도부터 추진하는 과정에서....
배상길 위원  그렇게 답해야되겠지요.
그렇게 답하지 않으면 큰일 나지요.
그렇게 답하지 않으면, 까닥 잘못하면 다칩니다.
이게 GGP 돈이 아니면 큰일 나죠, 용역을 수의계약 줬는데.
수의계약 관련 16억원은 다 사용했고, 성과물도 나온 것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감리용역 빼고는 다 마무리되었다고...
배상길 위원  어쨌거나 계약금을 줬으니까, 잘못하면 떼이니까.
그러면 16억4천만원은 됐고, 이 재원이 군비라면, 기금이라면 큰일 날 일 아닙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쓸 수가 없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 돈을 쓸 수 없잖아요.
우리 선배 위원님 말씀 그대로입니다.
누가 봐도 우리 군비 100억원을 주지도 않았는데 140억원은 착공해서 공사를 시작하고, 사실은 시작한 거예요, 계약서 썼고, 퍼포먼스가 아니고.
이 돈은 어디에서 났겠노?
군비를 가지고 용역을 준 거라, 이게.
두루뭉술 섞어가지고 주머닛돈이고, 쌈짓돈이고.
행정에서 그렇게 하나요?
선배 위원님 말씀 그대로라.
불법을 하기 위한, 뭔가 시끄럽게 하기 위한, 그런 일을 저질러서 항상 의혹을 부추기고,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 이런 일이 있다.
유스호스텔 못 짓게 하는 모든 탓을 언론을 통해, 고성 지역신문 3개 사에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의회에서 발목을 잡는다, 이렇게 좋은 것을 하려고 하는데 의회에서 못 하게 한다.’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한번 답변해 보십시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유스호스텔 건립 사업비 같은 경우 2019년부터 GGP에서 기본계획과 타당성조사를 준비해왔었고, 그에 따른 경비가 그 돈에서 나갔습니다.
작년도 마찬가지이고 올해 초도 유스호스텔 건립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의회에 보고를 드렸었고,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상황입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같은 경우에도 절차상 과정이었고, 모든 게 구체화 되어 있는 올해 10월 달에 올린 상황인데 관리계획 자체가 보류되다 보니까 건설사업과 관련된 모든 것을 다 중지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있습니다.
충분하게 의회와 소통하고 숙박업지부와도 그런 부분이 이루어져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야 되는데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숙박업지부와 협의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유스호스텔 연맹에 다녀왔다고 했죠?
군정혁신에서 유스호스텔 연맹에 다녀오신 분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별도로 가보지는 못 했습니다.
배상길 위원  가보셔야 됩니다.
이용재 위원님 말씀대로 식당 없는 유스호스텔이 없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먹을거리를 아주 중요시해요.
그에 대한 답변으로 장찬호 혁신담당관께서 뭐라고 했느냐 하면 인근 3km 안에 식당이 많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밥 먹으러 차 타고 안 나갑니다.
거기에 가서 상담해보시면 돼요.
그분들이 컨설팅을 해주시거든요.
밑에 사진 보셨죠, 최근에 컨설팅 해주신 것.
유스호스텔이 그냥 잠만 자는 데가 아니라고.
고성군에서는 동계훈련 하는 아이들 숙소가 없다고 자꾸 허위로, 그게 허위입니다.
유스호스텔의 고급화 말씀하시대요?
고급화로 가야 되고, 아이들이 식당도 고급식당, 요즘 흔한 프랜차이즈 식당에 먹으러 갑니다.
그런데 고성군은 유스호스텔 안에 식당이 없는 전국 최초의 고성군 유스호스텔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 것 관계없어도, 적자가 20억원이 나도, 우리는 적자가 13억원이라고 했는데 40억원이 나든 50억원이 나든 자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누군가에게 밀어주고 자기가 챙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게 목적이라고 생각해요.
거기 가보셔야 돼요.
왜 다른 지자체는 4~5천만원 들여서 앞으로 유스호스텔이 어떻게 가야 되는지, 유스호스텔 설립 최초의 목적이 뭡니까?
거기에 부합해야 될 텐데,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에서 최초에 착수할 때, 우리한테 용역보고 할 때 ‘100억원 짜리를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했다가 그다음에 170억원 짜리가 됩니다.
인정하시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배상길 위원  그때도 적자를 걱정했는데 이로재에 설계를 맡기면서 이게 240억원이 됩니다.
맞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이로재에 설계를 맡기면서 계속 돈이 올라갑니다.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240억원보다 더 듭니다.
저기에서 140억원을 냈는데 만약 280억원 이상의 돈이 들어가면 민간에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이 아니고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어서 줬다가 다시 받는 희한한 구조가 되는 거예요.
280억원은 절대로 넘으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280억원 밑으로 하세요.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 계획할 때 설계비가 얼마였는지 혹시 기억합니까, 최초에?
3억원입니다, 3억원.
3억원이었다가 240억원 짜리 설계로 계약해서 가져오신 것은 설계비가 얼마였느냐 하면 6억1,930만원이었어요, 맞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6억1,930만원이었는데 그걸 또 변경해서 올려줍니다, 6억4,500만원으로.
왜 올려줍니까, 5개월 사이에?
아직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설계비 올려주는 경우가 어디에 있습니까?
조금 있으면 또 올려주겠네?
한 5개월 있으면 이게 7억원 되겠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설계 과정에 추가 과업이 필요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배상길 위원  필요한 과업이 생기던가봐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렇습니다.
배상길 위원  그다음에 감리비가 원래 이렇게 비싸나요?
제정구 기념관 감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갑질도 세상에 이런 갑질이 없다고 했는데 자기가 하려고 7억3,680만원이라는 큰돈으로 감리를 한 것 아닌가.
승효상, 이로재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더 밝혀야 될 것이고, 공부도 더 해야 될 것이고, 앞으로 2월 28일까지 조금 더 공부하고, 담당관님께서 돈이 이렇게 투자되었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시던데 투자했어도 안 될 것은, 왜냐하면 1년에 적자가 식당도 없는 이런...
식당 지으려면 또 설계변경 해야 되겠네?
전국 망한 데 몇 군데 가보세요.
문경세제 그 좋은 산에 얼마나 잘 지은 줄 압니까?
거기 엊그제 문 닫았습니다.
처음에는 장밋빛으로 잘 지어놓았는데 반이 문을 닫았다잖아, 반이.
동계전지훈련 안 하면 저것 흉물 아닙니까?
고성군민한테 개방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그래서 걱정인데 마지막으로 과장님 입장 곤란한 질의 하나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유스호스텔 건립 예산을 안 주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동의를 안 해주면 의회가 발목을 잡는다 생각하십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최선을 다해서 바로 잡고자 한다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절차상의 진행과정인데 의회와 숙박업과 충분하게 소통이 안 된 내용인 것 같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게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웃음) 답변도 참 잘하신다.
장찬호 군정혁신담당관님과 김동현 담당, 아까 최을석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두 분은 고성군 800명 공무원 중 최고의 엘리트로서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 능력을 다 인정합니다, 고생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KTX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욕보는 것 알고 있는데 정말 무엇이 고성군 발전인가, ‘이것은 안 됩니다, 이래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군수한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가.
시키는 대로 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시키는 대로만 하는 자리는 비서실이지.
비서실도 요새는 시키는 대로 안 해요.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쯤은.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유스호스텔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천억원 짜리 신청사를 지으려고 하면 ‘5만명 인구에 무슨 1천억원 짜리 신청사냐.’ 하면서 막아야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된다고 해야 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최을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 위원  군정혁신담당관,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사이인데 자꾸 화를 내서 미안합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죄송합니다.
최을석 위원  지금 보면 GGP에서 140억원을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주는데 140억원이 군수가 좋아서 주는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런 부분은 아닙니다.
최을석 위원  이것도 우리 군비의 성격입니다.
우리군에 주는 겁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군민을 위해서 들어오는...
최을석 위원  장찬호 담당관에게 주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군비의 성격입니다.
그런 개념으로 받아 들여야 됩니다.
동료 위원도 공짜배기 돈을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군비의 성격입니다.
만약 상생협력 자금으로 140억원을 주면 거류면에 쓸 수도 있고, 회화면에 쓸 수도 있고, 마암면에 쓸 수도 있어요.
우리군에서 그만큼 혜택을 많이 보고, 우리에게 피해를 입히니까 주는 겁니다.
그런 돈의 성격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현재 보면 우리의 감입니다, 군민들의 감입니다.
맞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이로재에게 뭔가 코가 끼어도 한참 끼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감, 다른 사람들의 생각
왜? 왜?
돈을 17억원이나 갖다 바치고, 끌려다니고, 커뮤니티 센터 할 때도 우상처럼.
고성군의회 의장이 군비를 줘도 축사 한번 못 하고, 승효상이 하늘 대왕구인 것처럼 모셨다고.
우리의 감은 ‘군수라는 사람이, 장찬호라는 사람이 얼마나 코가 끼었으면 저런 처신을 하겠나.’
일반적으로 십 몇 억원의 사업비를 줬다고 칩시다.
그 사람이 뛰어나와서 문도 열어주고, 나이가 적어도 “형님” 하고, 상식이 그렇습니다.
살아오는 과정입니다.
맞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반드시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우리가 속기한 것도 전부 첨부해가지고.
배상길 위원의 부정적인 부분, 이쌍자 위원의 부정적인 부분, 제가 이야기했던 부정적인 부분을 전부 첨부해서.
그래서 여는 겁니다.
그것 아시기 바랍니다.
목적은 그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검찰에 고발할 겁니다.
검찰에 고발할 테니 오늘 이야기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140억원 이것은 GGP 사장 자기 돈도 아니고, GGP 사장이 군수 좋아서 주는 돈 아닙니다.
우리 군민을 위해서 주는 돈입니다.
그것을 자꾸 공짜배기로 얻어온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바로 잡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 옛말에 소를 잡아먹어도 말이 없으면 넘어가는데 지금은 닭 잡아먹는데 소를 잡아 먹은 것 이상으로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 의원들이 잘못해서 그런 것도 있고, 군수의 처신이 부족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맥락에서 보면 될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약속드리겠습니다.
장찬호 과장이 그렇게 주장하시니까 반드시 행정조사특별위원회 명의로 감사원 감사도 의뢰할 것이고, 아니면 검찰에 가서 ‘장찬호 말이 맞네, 보니까 우리 군수는 괜찮네.’ 그런 식으로 하면 무혐의 받으시면 되는 것이고, 우리는 우리 명의로 고발할 것입니다.
이것은 상식선입니다.
군수가 항상 주장하는 상식, 공정, 이 정부가 주장하는 상식, 공정에 부합하는 일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아무튼 철두철미 하게 협조하시고,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로재 감리용역은 취소하세요.
우리 고성군에, 안 되면 이 사람 말고 다른 사람한테 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많은 사람을 모셔가지고 감리를 잘할 수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하든지 해서 선정하십시오.
이 사람이 하늘을 나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왜 여기에 그렇게 고집하는지 의심이 가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하니까 의심이 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 좋다고 의회에서 추천하는 분위기도 필요한데 의원들은 전부 하나 같이 의심만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
한번쯤 고민해보시고, 한 시대를 이끌어나가는데 지나고 나면 역사가 평가할 거예요.
아무튼 제가 하나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왕 설계한 것은 고칠 수가 없을 것이고, 설계 납품해서 돈 줘버렸는데 승효상이 집 짓든지 안 짓든지, 설계하든지 안 하든지 설계비 안 받을 사람도 아니고, 법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감리는 시작 안 했으니까 군수한테 건의해서 그것이라도 취소하십시오.
취소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담당관님은 자꾸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고성의 랜드마크니 아름다운 건축물을 짓니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솔직히 고성군은 승효상 건축가의 건축전시장이 아닙니다.
그걸 꼭 명심하세요.
제정구 커뮤니티센터를 25억2천만원 주고 지어놓았는데 제정구 선생의 정신은 없고, 승효상 건축가의 건축대상만 남아 있는 거예요.
담당관님은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앞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분의 예술성을 가미한 건축물을 짓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국건축대상에서 대상을 받은 작품인 만큼 그 나름대로의 능력은 인정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것은 담당관님의 생각이시고, 그렇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 위원장 김향숙  두 번째, 법적으로 설계와 감리는 같이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예외조항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 예외조항을 적용해서 승효상 건축가에게 설계와 감리를 맡기는 것 같은데 그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많은 말씀을 하셨으니까 한번 고려해 보실 생각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고려는 해보겠습니다만 실제 8월 달에 계약이 이루어진 상태이고, 공사진행이 안 된다면 감리도 사실상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절차상 진행과정에서 충분하게 논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리고 240억원 중에서 GGP에서 상생기금으로 140억원을 주고, 특별기금이 100억원인데 언론에서는 군비 10원도 안 든다고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고성군민들은 군비가 10원도 안 드는데 왜 의회에서 반대하느냐고 말한다는 말이에요.
정말 10원도 안 듭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산의 재원 자체로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실제 군에서 생성된 돈이 아닌 기금으로써 들어오는 돈이라는 말씀입니다.
○ 위원장 김향숙  맞죠?
GGP에서 준 140억원도 고성군민을 위해서 쓰라 했고, 특별기금은 우리 기금이기 때문에 우리 군비입니다.
그런데 우리 군비가 10원도 안 든다는 그런 말이 언론에도 나오고, 군민들이 그렇게 인식하게 만든 것은 행정에서 그만큼 주입시켰다는 것입니다?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특별지원 사업비는 사실상 30년 넘게 조금씩 예산을 받아올 수 있는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유스호스텔은 지역주민들을 위한 상생 차원에서 건립하다 보니까 많이 받아왔고, 그 사업비를 엄밀히 따졌을 때는 군 예산에 편성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자체적인 군비 성격은 아니라는 내용으로 설명이 된 겁니다.
○ 위원장 김향숙  그래도 군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 알고 계시잖아요.
또 하나,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또 올릴 거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재상정이 필요합니다.
실제 시간이...
○ 위원장 김향숙  이것 반드시 해결하고 가져오세요.
이것 해결 안 하면 올리지 마세요.
최을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이게 잘못되었으면 고발하세요.
이것 처리하고 가져오세요, 처리하고.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위원장님, 그 부분은 법적인 문제이고, 절차상 과정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장찬호 담당관님은 계속 잘못된 것이 없다 하고, 숙박업소에서는 잘못되었다고 하니 반드시 법적으로 해결하고 저희들한테 올리세요.
이게 잘못되었으면 허위사실로 고발하세요.
담당관님, 어떻게 할 겁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지역주민들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고발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을 것 같고, 지난 10월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렸습니다.
용도변경의 문제점, 관리계획 수립의 문제점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 그런 부분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한 번 더...
○ 위원장 김향숙  담당관님, 그러면 이것 하고 나서 숙박업소 회장님을 만나서 이야기해 본 적은 있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직접 만난 적은 없습니다.
통화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계속 노력해가지고 이것 다시 안 할 때 올리세요, 담당관님?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것 해결하고 올리세요.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은 의회 의원님께서 해주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법적인 부분에 문제없는 상황이고...
최을석 위원  올리면 해줄 것이라는 말이가?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배상길 위원  군수가 올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 겁니까.
장찬호가 올립니까?
이용재 위원  올리면 알아서 보류시켜버리든지.
배상길 위원  안 해주면 됩니다.
○ 위원장 김향숙  담당관님, 이것을 올려가지고 우리 위원회에 들어오게 되면 그때 또 숙박업소 참관인들 다 들어옵니다.
그 자리에서 또 부결되어야 하겠습니까?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지난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 위원장 김향숙  만나서 말씀해가지고 해결하세요, 전화로 하지 마시고 만나서.
○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  예,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향숙  한 번 만나서 되겠습니까?
최을석 위원  승효상 감리 취소해오면 고민해볼게요.
7억3천만원 짜리 취소해오면 고민해보지.
○ 위원장 김향숙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유스호스텔 건립사업과 관련하여 질의와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고, 11월 1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보건소 소관 마스크 외 긴급수의계약 관련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5시 33분 조사중지)


○ 출석위원(6명)
  김향숙     배상길     최을석
  이쌍자     이용재     우정욱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박 경 희
  속     기     사           김 규 남
○ 출석공무원(7명)
  농 촌 정 책 과 장           최 낙 창
  삼   산   면   장           김 재 열
  도 시 교 통 과
  교 통 행 정 담 당           최 낙 현
  해 양 수 산 과
  수 산 행 정 담 당           김 수 광
  체 육 진 흥 과
  주     무     관           박 진 희
  군정혁신담당관          장 찬 호
  군정혁신담당관
  혁   신   담   당           김 동 현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향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