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3년 04월 03일 (수) 09시 5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09시 50분 개회)

○ 위원장 정도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심사에 앞서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오세옥  전문위원 오세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의사일정 협의를 위하여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61조의 규정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본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에는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각종 조례안 등을 심의하는 회기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협의할 안건으로는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

○ 위원장 정도범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과장, 본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무과장 최양호  사무과장 최양호입니다.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임시회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회의가 되겠습니다.
회기는 2013년 4월 9일부터 4월 17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 의사일정은 4월 9일 10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의 건, 휴회의 건 등을 처리하고, 당일 본회의를 마치고, 10시 30분부터 상임위원회활동으로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월 10일부터 4월 16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여 2013년도 상반기 현장확인 의정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여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심사결과보고를 듣고, 이를 심의·의결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정도범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93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9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8분 산회)

  
○ 출석위원(5명)
     정도범     황보길     김홍식     박기선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오 세 옥
  속     기     사           박 시 현
○ 출석공무원(1명)
  사  무  과   장        최 양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정 도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