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12년 9월 19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총무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3.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
7.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2.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고성군수)
3.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5.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6.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고성군수)
7.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0시 00분 개회)

○ 위원장 김홍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총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과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이 되겠습니다.

  1.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제185회 고성군의회 임시회시 상정되었으나 다른 시·군의 조례개정 추이를 파악한 후 처리하기 위하여 심사를 보류한 바 있습니다.
조례개정안의 주요내용과 심사 당시 질의 및 답변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시설물의 취득 및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고성군수)
(10시 03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 도평진입니다.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현행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표기하고, 인용되는 상위법령 등을 정비하는 등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고 실효성 있도록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는 안 제2조, 별표 1과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하는 안 제3조, 별표 2입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이고, 예산조치는 별도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생락했으며, 합의는 다 마쳤습니다.
본문입니다.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한글 어문규범에 맞도록 띄어쓰기로 표기하고,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는 낫표를 사용하는 등 군민들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일괄하여 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명 띄어쓰기) 고성군 조례의 제명을 띄어쓰기로 표기하며, 그 내용은 별표 1과 같이 한다.
제3조(법령 및 자치법규명 표시변경 등) 고성군 조례의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에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 등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하며, 그 내용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있는 별표 1 제명 띄어쓰기 제2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고, 8페이지에 있는 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 등 제3조 관련사항도 제안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22페이지,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입니다.
미첨부 근거 규정은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는 미첨부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해서 미첨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7호로 접수되어 2012년 9월 7일자로 제188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이유,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조례중 제명 띄어쓰기는 「고성군의회공인조례」 등 총 140건이며, 조례본문 중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의 정비는 「고성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직원정수조례」 등 총 93건 222항에서 인용하고 있는 법령을 정비하였습니다.
정비내용은 인용되는 법령 및 자치법규명을 낫표를 사용하고, 상위법령의 개·폐에 따른 조문을 정비한 것입니다.
이는 2012년 2월 1일 월례회시 전문위원이 보고한 자치법규 222건에 대한 정비 필요성에 대한 후속조치로서 효율적으로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군수제출)
(10시 08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기획감사실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획감사실장입니다.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식경제부(전력거래소)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반영코자 한국남동발전(주)와 SK건설(주)가 공동으로 우리군 하이면 지역에 발전설비를 건설(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하는 의향서를 제출함에 따라 이를 유치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서 사업개요가 시설용량은 2,000㎿, 그러니까 1,000㎿ 2기를 설치하는 사항이고, 사업기간으로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입니다.
이것은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반영이 2012년 12월에 결정되고 나면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위치는 고성군 하이면 덕호리 일원이고, 면적은 약 130만㎡입니다.
사업비는 약 3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사업자는 한국남동발전(주)와 SK건설(주)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건설예정부지는 지금 현재의 삼천포화력본부로부터 고성군 쪽으로 직선으로 2㎞정도 들어오는 쪽으로 되어 있으며, 추진사항 및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일단 군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사업설명회를 남동발전(주)에서 개최하고 나서 환경영향평가 용역, 지점조사 및 건설타당성 조사 용역을 SK건설에서 할 것입니다.
주민설명회는 남동발전소 측에서 하고 있는 중이며, 건설의향서를 SK건설에서 전력거래소에 제출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환경영향평가 용역 중간 설명회를 마치고 나면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2013년 6월에 발전사업허가를 받고 12월에 실시계획 승인을 받고 나서 2014년 9월에 공사착공을 하고 2019년 4월에 공사준공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로 법적 지원금으로는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과 그에 따른, 유치에 따른 가산금이 있으며, 이는 현재 위치가 고성군에 있지만 반경 5㎞이내 지역의 범위를 가지고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정확한 산출은 다음에 정확하게 해봐야 되겠지만 지금 현재 58대 42의 비율을 가지고 기본지원금과 특별지원금, 가산금을 산정하였습니다.
지원시기는 건설 및 가동기간으로 되어 있는데 2014년부터 하는 사항으로 되어 있고, 일단 건설이 되어야만이 되고, 기본지원금은 가동으로 되는 것이고, 특별지원금은 건설하는 기간동안 지원하는 것입니다.
추정공사비는 3조원으로 추정하였으며, 현 발전소에서 남동쪽으로 약 2㎞ 이동을 가정하여 면적 40%, 인구 30%, 발전소 소재지 20%, 지역여건 10% 등을 기준으로 사전에 잠정지원금을 산출하였습니다.
건설 및 운영시 파급효과로서는 지방세수증대가 예상되는데 이것은 취·등록세와 도세에 따른 약 200억원이 추정되고 있으며, 군세에 대해서는 재산세 등 23억원정도로 추정하고 있으며, 지역자원시설세가 2014년도부터 시행됩니다.
그에 따른 것은 도세로서 연 24억원정도 추정되는데 이에 따라서 도세에 대해서는 도세징수교부금과 재정보전금 등으로 시·군에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일자리창출로서는 고용창출이 건설 시에는 연 200만명 되고, 운영 시에는 협력사 포함해서 680명정도가 인근 시·군에서 채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로는 많은 지역기업의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건설의향서 제출은 5월 31일부터 7월 25일까지 되어 있으며, 제출처는 전력거래소로 되어 있고, 제출결과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법률로는 「전기사업법」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근거법률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1호로 회부된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청취내용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의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민자화력발전소 건립에 따른 법적지원금과 지방세수 증대,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기대효과가 매우 큰 사업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발전설비 이외에 송전설비에 대한 계획이 없으므로 기존 송전선로를 이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추가로 송전설비를 설치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한 설명을 듣고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기획감사실장님, 고생했습니다.
최을석위원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에 해당되는 의원으로서 전문위원이 말씀하신 송전설비관계는 기존의 것을 쓰는 것으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맞습니다.
최을석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문제는 지방세수증대는 당연하게 가동이 되면 취·등록세라든지 지방세라든지 지역자원세가 확대될 것입니다.
문제는 일자리창출부분과 만약에 가동했을 때 지역 업체들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틀을 조을 만큼 조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본 위원도 발전소주변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동의는 합니다만, 지방세수증대라든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된다는 것에는 본 위원도 공감을 합니다.
그렇지만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힘이 돌아가야 되고, 피해를 보는 주민들에게 선택권이 주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이종일팀장이 나오셔서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일부 해당되는 지역의 면민들은 전에 받았던 설움들을 또 다시 받을 것이라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본 위원이 발전소주변지역에 사는 사람으로서 동의는 합니다만 그 뒤에 보완조치들이 충분하게 되어야 되고, 또 고성건설업체라든지 고성에서, 예를 들어서 모든 부분이 고성에서 소화될 수 있는 방법을 틀로서 제한하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인허가도 내주고, 그렇지 않으면 고성에서 동의를 못한다는 식으로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현재 이종일팀장이 상당히 그 부분에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고 했으니까 아무튼 주민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판단 잘 하셔서, 저도 어제 다수의 사람들에게 동의를 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고, 동의를 해줘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일부에서는 만만찮은 여론이 확산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참고하셔 말 그대로 지역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그 지역에 해당되는 지역민들에게 실익이 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제도적으로 연구하셔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함께 의논하는 그런 쪽으로 접근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최을석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의견을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현재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수립할 때는 민자 석탄화력발전소를 2기정도 수립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현재 신청은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20개정도, 10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최우선적으로 이 사업을 일단 승인을 받고 나서 조금 전에 최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우리군에, 우리 군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고용창출,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그런 사항을 반드시 쟁취하도록 하고, 또한 명칭도 현재 NSP는 가칭입니다.
NSP 가칭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일부에서는 고성화력발전소로 명칭을 바꿔야 된다는 그런 사항도 처음에 설명할 때 충분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일단 정부승인을 받는 것이 최우선이고, 승인을 받고 나서 사업을 추진할 때는 이러한 사항들을 하나하나 짚어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무슨 말씀인지 저도 직접 피부에 와닿는 마을에 살기 때문에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12월말에 한국지식경제부에서 우리 지역에 확정이 될 때까지는 노력을 하겠지만 그 이후부터는 키를 자치단체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획감사실장이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틀을 조아서 거기에 현혹되지 말고 주민들에게 실익이 되고, 주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쪽으로, 고용창출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3조원이라는 돈이 상당한 돈입니다.
그 돈들이 물론 부지매입이라든지 이런 곳에 쓰이겠지만 예를 들어서 레미콘도 우리 고성에서 써라, 창문틀도 우리 고성에서 써라, 고용도 창출해라 이런 식으로 세부적으로 방침을 세워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확정이 된다고 보고 사전에 준비를 하시라는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잘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실장님, 여러 가지 걱정을 많이 하시는 것은 정말 고맙습니다.
정도범위원입니다.
지금 법정지원금부분이 58대 42로 되어 있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렇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현재 기존 발전소부분에 대해서는 법정지원금 비율이 어느 정도 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기존지원금은 48대 50입니다.
우리 고성군이 50이고 사천시가 48입니다.
정도범위원  현재 발전소가 고성 쪽으로 조금 더 들어오기 때문에 비율이 조금 좋아졌다는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그런 사항인데 정확한 위치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치에 따라서, 조금 전에 산출한 내용은 면적, 인구, 소재지, 지역여건 등의 비율을 가지고, 고성군이나 사천시에서 이점에 대해서는 첨예하게, 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한치도 양보를 안해줍니다.
정도범위원  최을석위원께서도 충분히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가능하면 법정지원금이나 고성군에 많은 혜택이 올 수 있도록 기획감사실장님께서 각별하게 고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MOU체결을 언제 하실 것입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는 과정에서 하실 거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아까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6차 전력수급 기본계획반영 시에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당초에는 신청하는 지방자치가 별로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도 처음에 의견제시 했을 때는 고성군에서 제일 먼저 제출하면 우선권이 있지 않을까 해서 그 당시에 의회에 일단 의견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쟁률이 워낙 심하다 보니까 그렇게 단순하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정부에서도 다시 정확한 주민동의서, 의회 의견제시 건, 앞에는 간단하게 의회의 것만 받았는데 이렇게 강화를 시켰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가지고 기준을 정해서 결정하겠다, 단순하게 앞에는 최우선적으로 하는 쪽에만 신경을 써서 우리가 전국에서 첫 번째로 동의를 해줬는데 신청하는 시·군이 너무 많아서 정부에서 결정하기 어렵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강화를 시켰습니다.
주민 동의하는 것도 삼천포에 소재지가 되어 있는 하이면 주민들만 했는데 이번에는 그 지역 5㎞ 반경내에 있는 주민들 몇 %의 동의서를 내놔라, 의회의 동의서도 그때는 의견을 단순하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정확하게 내놓아라, 여러 가지 조건이 강화되었습니다.
아까 말씀과 같이 경쟁률이 심하다보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조건은 고성군이 제일 좋습니다.
일단 낙점이 되고 나면 우리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SK건설과 남동발전소에 제안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결정이 되면 MOU 체결을 할 것 아닙니까?
체결할 당시에 반드시 들어가야 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송전설비시설을 기존만 반드시 해야 된다는 것 하고, 680명의 직원채용에 대해서도 우리 주장을 확실히 하셔야 되고, 직원의 숙소 이런 부분도 명시를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MOU 할 때는 의회와 다시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리고 지역비율 있죠?
58%라는 지역비율.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김홍식  확정된 것은 아닌데 지금 58% 나온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할 수 있도록.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리고 전기, 남동발전에서 전기를 공급하면서 우리지역에 인센티브가 있죠?
1㎾당 0.1원이죠?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0.15원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이것이 언제부터 적용이 되었는지, 물가상승된 것만큼 이것도 상승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연도 확인하십시오.
하셔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도평진  알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지금 주장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NSP 민자 석탄화력발전소 유치를 위한 의견제시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4.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10시 27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행정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행정과장 이수열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첫 번째는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정원을 증원시키는 사항이고, 두 번째는 사무기능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직 전환에 따른 정원조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일반직공무원 정원비율을 조정합니다.
9급 2% 이상에서 1% 이상으로 1% 낮추고, 8급을 1% 더 상향조정해서 26% 이내에서 27% 이내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총 정원 증가가 636명에서 고성군 전체 정원이 638명으로 사회복지직 정원 2명이 증가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인원 10명을 포함시켰습니다.
이것은 정부방침에 의해서 사무기능직 전체가 연차적으로 없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종별 정원 조정을 보면 일반직이 533명에서 545명으로 12명이 증원됩니다.
이 12명은 사회복지직 2명과 기능직에서 일반직으로 넘어오는 10명해서 12명이 되겠습니다.
기능직 71명이 61명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명이 감이 됩니다.
감이 되어서 일반직으로 전환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예산조치입니다.
내년도 당초예산에 반영할 예정이고, 비용추계 내역을 보면 2명 증원에 따른 비용이 7,850만원 내년에 반영되겠습니다.
기타 사항은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입니다.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를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로 한다.
맞춤법에 의해서 띄어쓰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636명”을 “638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622명”을 “624명”으로 2명 증원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별표2와 별표3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이 조례의 시행으로 증원되는 2명에 관한 사항은 201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정원관련 별표2와 별표3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8호로 회부된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정원을 636명에서 638명으로 2명을 증원하였으며, 증원 내용으로는 사회복지체계 개선에 따른 사회복지직 2명을 보충하였고, 사무기능직 일반직 전환 정책에 따라 10명을 재배치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읍면 정원을 168명에서 170명으로 증원한 2명에 대하여는 행정수요를 감안하여 적의 배치되어야 할 것이므로 세부배치 계획에 대한 추가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금 읍면 정원이 2명 늘어났는데 2명은 발령을 낸 상태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아닙니다.
2013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때 조정할 것입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읍면에 2명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고성읍 같은 경우는 고성군 인구의 45~46%정도 되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 정도 됩니다.
정도범위원  그 정도 되는데 직원의 숫자는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가능하면 고성읍에 많이 배치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고, 지금 공무원 2명 사회복지직은 상위법에서 말 그대로 복지직을 증원하라는 방침에 의해서 증원하는 것이죠?
○ 행정과장 이수열  예, 행자부에서 2명의 증원이 내려왔습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사회복지직을 좀 증설해서 복지국가로 가는 그런 면모를 갖춘다고 복지직을 증원하는 것 같은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직으로서 타 시·군에 가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 한번 검토해서 우리 군으로 데리고 오십시오.
지금 현재 신규 뽑아서 하는 것 보다는 정원 2명 채워야 할 것 같으면 밖에서 우리 군 출신, 아주 유능한 복지직들이 타 시·군에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을 데리고 와서 하면, 직원을 신규로 뽑아서 길들이려고 하면 시간 많이 걸립니다.
그런 것도 조금 용이해지고 하니까, 밖에 사회복지직이 다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검토해서 데리고 오도록 해주시고, 읍면 정원을 168명에서 170명으로 증원한다는 말인데 복지직을 읍면에 배치하겠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지금 각 읍면에 복지직이 다 있지 않습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예, 복지직이 거의 다 있습니다.
없는 읍면이 없을 정도로 다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러면 2명은 큰 면에 배치하겠다는 말입니까?
○ 행정과장 이수열  그것은 인력수요를 봐가면서 조치를 해야 되는데...
최을석위원  아까 정도범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읍에는 인구가 너무 많다 보니까, 복지는 땅 중심이 아니고 사람 중심이거든요.
이번에 문재인 후보가 사람중심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읍에는 이만사오천여 명이 살고 있는데 복지사각지대가 정말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런 곳도, 읍에 이번에 개발팀도 개설되었습니다만 복지팀도 하나 만들어서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에게 국가가 있고, 자치단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타 시·군에 많이 머물고 있는 유능한 복지직들을 차출해서 우리 군으로 스카우트 해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행정과장 이수열  그렇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고성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5.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고성군수)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재무과장 남기길입니다.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에 제증명 발급시 종이 수입증지 사용불편 해소 및 위변조 등 비리방지 해소를 위하여 「고성군 수입증지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는 증지의 신용카드 납부 내용 신설 안 제3조제1항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신설은 안 제4조의 3이 되겠습니다.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신설 안 제4조의 4가 되겠습니다.
증지의 도안 수정은 안 제5조제2항이 되겠습니다.
사용수입금의 정산 수정은 안 제20조가 되겠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 등에 따라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참고사항입니다.
관련근거는 경상남도 세정과-2401호에 의하고 예산조치는 2012년 추경예산 확보후 시행 예정입니다.
기타가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고성군공고 제2012-478호로 2012년 5월 29일부터 6월 18일까지 공고를 하였으나 접수의견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는 별첨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합의에 있어서는 기획감사실 예산담당과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를 제출하였으며, 교육복지과 여성복지담당 성별영향분석평가서에 있어서는 해당없음을 통보받았습니다.
그 외 특정부서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추계서는 붙임 첨부가 되겠습니다.
본문 붙임과 같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고, 주요내용에 있어서 가부터 마까지 5개안을 설명 드리고, 바의 내용 고성군 조례명 띄어쓰기 조례안에 따라 수정하는 내용으로 시간관계상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8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 의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과 제2조(정의)는 생략하고, 제3조(적용범위) ①"군에서 수입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군에서 발행하는 증지로 납부하여야 한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제3조(적용범위) 개정안에 있어서는 ①"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증지로 내야 한다. 다만,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여신전문금융법」제2조제3호에 따른 신용카드 등으로 내게 할 수 있으며,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현금으로 내게 할 수 있다"로 개정코자 합니다.
제2항은 삭제했습니다.
③"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를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 제4조의3과 제4조의4는 신설부분이 되겠습니다.
제4조의 3(무인민원증명발급기의 사용) ①군수는 무인민원증명발급기(이하 “민원발급기”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무인발급기의 인영에는 제5조에 의한 인영을 전자도안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③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경우 무인발급기 사용부서의 장을 무인발급기의 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발행기관명, 발행장소, 계기 고유번호, 발행개시일 등 필요한 사항을 군 공보나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의 4(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의 사용) ①군수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이하 “주민시스템”이라 한다)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이하 “지방세시스템”이라 한다)에 의하여 수수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주민시스템 및 지방세시스템으로 발급하는 제증명에는 제5조에 의한 인영을 전자도안한 전자수입증지가 표시되어야 한다.
최을석위원  재무과장, 굳이 다 그렇게 읽을 필요가 있습니까?
중요한 부분만 설명을 하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는 것이 어떨까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러면 제20조의 2항과 3항만 설명을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②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금은 조정카드와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하여 일일결산하여야 하며, 결산자료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③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의 고장 및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소인을 하되 소인된 면을 복사 첨부하여 계기, 무인발급기, 주민시스템, 지방세시스템상의 금액과 발행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요 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9호로 회부된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 등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내용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알기 쉽게 정리하고,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및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도입과 납부의 편의를 위하여 신용카드를 도입하는 등 조례를 정비하는 것으로 동 조례개정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기존 종이 수입증지는 비효율적이므로 향후 종이 수입증지를 발행하지 아니하도록 함이 타당하며, 종이 수입증지의 최종 발행현황과 판매 및 보관상황, 종이 수입증지를 발행하지 아니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추가설명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앞으로 신용카드나 현금으로 내게 되면 수입증지는 사실 사용빈도가 현저히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현재도 사실상 수입증지를, 종이 수입증지 사용을 거의 안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계에 넣어서 찍어서 수입증지로 갈음하고 현금을 받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앞으로 종이 수입증지는 무용지물이 되겠네요?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종이 수입증지는 무용지물입니다.
정도범위원  현재도 그렇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현재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 의회에 보고할 때는 어제 오늘 의원한 사람도 아니고 근거가 있고 중요한 것만 설명을 하십시오.
○ 재무과장 남기길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을석위원  종이 수입증지가 지금 얼마나 남아 있습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지금 남아있는 것이 60,960장이 남아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이것은 폐기처분할 것입니까, 활용할 것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앞으로 폐기처분할 계획입니다.
최을석위원  앞으로 그런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는 것에는 동의하고, 지금 민원실에 가면 기계에 찍혀서 나오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그런 식으로 활용하고 카드도 활용한다는 말 아닙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주 내용은 그렇습니다.
최을석위원  비효율적인 종이도 앞으로 내가 볼 때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찾는 사람도 있을 텐데요.
필요할 것인데요.
폐기 다 시킬 것입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조례 통과되고 나면 다 폐기시킬 것입니다.
최을석위원  이상입니다.
아무튼 차질 없도록 하시고, 특히 우리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가장 최근에 인쇄한 것이 언제입니까?
○ 세입담당 장수근  세입담당 장수근입니다.
수입증지가 2001년도에 최초로 도입이 되어서 군청에 1대, 읍사무소에 1대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편리성이 있어서 2003년 9월에 전체 읍면에 보급하면서 총 22대, 군청에 4대, 읍에 5대, 면에 각 1대씩 보급하게 되다 보니까...
○ 위원장 김홍식  아니, 종이 수입증지를 가장 최근에 인쇄한 것이 언제냐고요.
○ 세입담당 장수근  2001년도와 2003년도에 그때 병행하기 위해서 구입하고 난 뒤에 그것이 소진되고 있는 실정이고, 그 외에는 한번도 구입 안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인쇄비용은 얼마나 들었습니까?
○ 세입담당 장수근  오래 되어서 근거서류를 못찾았습니다.
2001년도와 2003년도에 인쇄를 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여권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여권은 종이 수입증지를 붙이게 되어있죠?
○ 세입담당 장수근  금고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여권발행 신청 시 종이 수입증지를 붙이도록 되어 있죠?
○ 세입담당 장수근  그것은 도 증지로 되어 있습니다.
도도 지금 같이 인증지로서 하려고 조례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그러면 도도 내년부터 시행되겠다 그죠?
○ 세입담당 장수근  예.
○ 위원장 김홍식  다 같이 시행되는 거죠?
○ 세입담당 장수근  예, 다 같이 될 것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고성군 수입증지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고성군수)
(10시 49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재무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남기길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성군 역도 웜업장 건립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각종 대회 개최 시 선수들의 연습공간 부족에 따른 대회 진행의 불편 해소 및 기량발휘 등 최적의 시설 제공으로 우수 성적을 기대하고, 역도 웜업장 건립을 통한 전지훈련팀 유치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및 역도의 메카 고성군의 체육위상을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기월리 83-9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역도 웜업장 건립 1동으로 지상 1층, 연면적 748㎡가 되겠으며, 주요시설은 웜업실(연습코트 30면), 화장실, 사워실, 탈의실 등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12억원으로 광특이 4억8천만원, 도비가 3억원, 군비 4억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으로는 2011년 8월에 투·융자심사를 완료하였으며, 2012년 11월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13년 6월에 준공 및 시설개방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공사에 따른 예산 전액 확보가 지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2012년 추경예산에서 일부 확보하여 총액발주 연차사업으로 시행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역도 전지훈련장 활용으로 우수선수 발굴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은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이 되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기존 실내체육관의 공간협소 및 노후로 인하여 각종 대회 및 행사개최 시 이용객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으며, 생활체육시설 개선을 통한 군민의 건강 및 복지증진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에 있어서 위치는 고성군 고성읍 교사리 34번지 일원이 되겠으며, 사업량은 실내체육관 증축으로 현재 2,080㎡에서 3,000㎡로 920㎡가 늘어나겠습니다.
사업개요에 있어서는 실내체육관 관람석 증축 920㎡, 부대편의시설 정비 1식, 사업비는 20억원으로 도비 10억원, 군비 10억원이 되겠습니다.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으로는 2012년 4월 투·융자심사를 완료하고, 2012년 11월에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완료하고, 2012년 12월에 공사를 착공하겠으며, 2013년 6월에 준공 및 시설개방토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있어서는 공사에 따른 군비 10억원이 현재 미확보된 상태로 있으니 2012년 추경예산에 확보코자 합니다.
기대효과로는 스포츠타운과 연계된 다양한 스포츠마케팅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대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80호로 회부된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주요 검토사항으로 공통사항으로는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의 추진일정이 현실성이 없으므로 재설명이 요구되며, 첫 번째 고성군 역도 웜업장 건립사업은 기존 역도장에 부대시설을 증축하여 시설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필요성과 시급성이 있는 사업입니다.
예산확보 상황과 군비부담 능력, 기존시설의 운영실태, 지역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에 대한 보충설명이 필요하며, 두 번째 고성군 실내체육관 리모델링사업은 기존 실내체육관의 공간협소와 시설의 노후로 각종 체육대회와 행사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시설개선 및 정비가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기존 체육관의 리모델링과 증축을 동시에 추진하는 사업으로 증축계획에 대한 관람석 배치계획, 음향계획, 유지관리 방안 등 세부설명이 요구되며, 특히 군비부담능력 및 도비 확보상황에 대한 보충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위원  역도경기장이 이전에 있었는데 대체적으로 뭐가 달라집니까?
○ 재무과장 남기길  샤워시설하고 탈의실하고 화장실 그런 시설입니다.
류두옥위원  역도장을 몇 명이나 사용합니까?
역도인이 몇 명정도 고성에...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역도협회에서 주기적으로 한달에 두세번 20여명씩 전지훈련을 계속 오고 있고, 웜업장이라는 기본건물에 따른 부속 부대시설이 없으면, 필요불가결한 그런 충분조건을 갖춰야 될 그런 웜업장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런데 뒤쪽에 보면 전부 체육시설로 갖춰놓고 있는데 사실 국·도비가 물론 왔겠지만 군비도 굉장히 많이 든 것은 알고 있는데 이렇게 자꾸 늘리다 보면 고성이 체육 쪽으로, 다음에 우리가 후속적으로 계속 들어갈 사업비라든지 이런 것이 다 될지 저는 개인적으로 못마땅하게 생각되는데, 고성에 역도에 관련된 사람이 별로 없는데 비해서 이렇게 시설을 해도 되되는지...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역도경기장은 우리나라에서 최고 우수한 시설이라고 제가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엊그제 경남도 보디빌딩대회도 있고, 역도협회에서 주최하는 각종 행사가 많기 때문에 외지손님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오면 샤워시설도 이용해야 되고, 탈의실도 기본적으로 갖춰져야 되기 때문에, 또 이 부분에, 죄송합니다만 어제 특별히 도청 체육지원과장과 시설계장이 오셔서 우리 부군수님과 업무협의를 가졌고, 우리 군뿐만이 아니고 도에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어서 2011년도부터 중점적으로 우리과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런 사업장이 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그러면 연간 몇 번이나 유치를 합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제가 체육행정담당이 아니라 정확한 파악은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오고 나서 2개월동안 도단위 경기를 2회 했습니다.
류두옥위원  2회정도 하면 외부에서 오시는 인원은 얼마나 되고, 고성에 파급효과가 얼마나 있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그분들이 오면 아침·점심·저녁 계속 지역에 있는 식당을 이용하고, 부대적인 시설 그런 부분은 많이 늘어난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되는 시설이라고 생각됩니다.
각종 행사를 많이 하기 때문에.
류두옥위원  이런 말이 나올 때마다 지역경제 활성화 이야기를 하는데 정말 잘 생각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군비가 4억원이상 드는데 심사숙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위원님 말씀대로 심사숙고하겠습니다.
류두옥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재무과장 수고 많습니다.
정도범위원입니다.
웜업장을 임시로, 조립식으로 사용하고 계셨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그것은 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정도범위원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1년 몇개월밖에 안되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역도경기장이 들어선 지가 1년 조금 넘었습니다.
정도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역도경기장을 건립할 당시에 연차적으로 하더라도 종합적인 계획을 갖고 이런 것을 추진했어야 되는데 임시로 조립식으로 지어서 웜업장을 1년 남짓 하다가, 이것도 2억원 가까이 소요되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정도범위원  이런 부분들이 행정에서 너무 짧게 본다는 거죠.
조금만 더 길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얼마든지 해소할 수 있었던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광특부분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정도범위원  도비는 확보 안되어 있죠?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도비는 내년도에 확보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제 확인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광특예산은 4억8천만원이 확보되었고, 도비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도비도 내년도에 확보 가능합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보면 예산이 거의 확실하다고 하면서도 예산이 확보 안되어서 군비로 충당하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재무과장이 여기서 확답을 할 수 있습니까? 예산확보를 한다고.
○ 재무과장 남기길  이 부분은 사실상 문화관광체육과에서 확보해야 될 사항이라서 제가 정확하게 확보를 한다 못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최을석위원  문화관광체육과장 안나왔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과장님은 일이 있어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과장님은 배석을 못했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리고 사업비 12억원이라는 계수 자체가 기본설계가 있어서 12억원이라는 예산이 수반된 것입니까, 아니면 무작위로 12억원정도 들 것이라는 추정예산입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이것은 투융자심사 받을 때부터 집행부, 우리과에서 심사를 받아서...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12억원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실내체육관 리모델링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증축을 하고 해서 도비가 10억원, 군비 10억원 충당해야 되는데 도비는 확보되었죠?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올해 예산에 확보되어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지금 보면 문화체육센터도 기존 있는데 이번에 국민체육센터가 새로 지어집니다.
그러면 실내체육관하고 활용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겠죠?
행사에 중복되는 그런 경우.
그런데 만약 동시에 한 날짜에 행사를 한다면 내가 볼 때 많은 시설이 필요한데 사실 고성군의 실태를 보면 행사가 하루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행사는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그것과는 반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실내체육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체육센터를 짓는다는 그런 우려사항은 없잖아있지만 지금 실내체육관 활용도가 굉장히 높고, 이것이 10년이 넘은 건물이고, 지금 위원님께서 아시다시피 각종 태권도대회, 배드민턴 등등 굉장히 많고, 국민체육센터는 국민체육센터 건설에 맞게끔 지어진 목적이 있기 때문에 활용도에 있어서는 굉장히, 실내체육관을 증축하면 활용도가 낮을 것이라는 우려는 실무부서에서 볼 때는 크게 우려하지 않고 필요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건물이 오래되었고, 어차피 리모델링 개념으로 접근하지만 리모델링보다 한단계 관람석을 더 늘려서 보다 더 일시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오는 경우를 대비해서 증축코자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도범위원  그러니까 활용도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다 그렇게 판단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10억원, 10억원해서 20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항간에 들리는 이야기는 군비 10억원 가지고는 전혀 불가능하다, 만약에 이렇게 증축하게 되면 군비가 많게는 20억원내지 30억원정도 소요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우려부분은 일단 기본계획구상 전문용역사에 의뢰해서 예산대비 과업범위를 보다 심도 있고 심층적으로 접근해야 할 부분이고, 위원님 말씀 백번 옳다고 생각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유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도범위원  그러면 군비가 10억원이상은 절대 투자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지금 계획상은 이 자료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도범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최을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을석위원  최을석위원입니다.
문화관광체육과장 어디 갔어요?
문화관광체육과장 오늘 어디 가셨나요?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출장 가셨습니다.
최을석위원  의회는 계장들이 와서 보고해도 됩니까?
○ 재산담당 이은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재무과장이 계시기 때문에...
최을석위원  물론 실무책임자는, 공유재산관리는 재무과에서 하고, 참고로 참석했던 것도 아는데 내가 알기로 과장도 여기에 참석해야죠.
문화관광체육과 일이지 않습니까?
엊그제 한 의원도 아닌데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재무과에서 한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그것을 설명 들으려는 것이 아니고.
내가 엊그제 의원한 사람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공유재산이 문화관광체육과에 해당되니까 재무과보다는 문화관광체육과가 더 비중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하는 이야기는 그렇다는 말입니다.
과의 비중이, 틀이 공유재산 관리계획이지 재무과 보다는 문화관광체육과에서 이것을 설명해야 된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류두옥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경제적으로 군비도 많이 남고, 여유가 있고 하면 역도경기장 아니라 체조경기장도 짓고, 레슬링경기장도 짓고 여러 가지 하겠지만 이것이 동해면청소년학교와 비슷하거든요.
역도경기장을 우리 군에서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본 위원도 불만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문화관광체육과장에게 이야기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재무과장에게 이야기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어요.
박계장은 부읍장 하신다고 고생하셨는데 제 기분 같으면 할 말이 많지만 고생을 많이 하셔서 몇마디 줄이겠는데 역도 웜업장은 조금 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것 우리가 불법으로 짓지 않았습니까?
우리 고성군에서 불법으로 건물을 지어서 운영하고, 그것도 뜯는 돈, 이것이 무법천지입니다.
고성군이 무법천지입니다.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심지어 의회가 필요 없는 기관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역도경기장도 지금 지어져 있기 때문에 부숴버릴 수도 없고 웜업장을 만드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절차가 앞에, 급한 것도 아닌데 거기에 지어서 우리 군비가, 국가 돈을 자기 돈처럼 문화관광체육과장, 박복선과장 박살을 내야 되는데 지금 그래도 그 사람 공무원 잘 해먹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회에 한번 짚고 넘어갈 것은 꼭 필요하면 웜업장을 지어서 하든지, 웜업장을 불법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뜯는데 돈이 또 들고, 여러분들 역지사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군비 4억2천만원을 들여서 웜업장을 만들어서 과연 우리 군민들에게 뭐가 이익이 되겠습니까?
12억원 중에서 우리 군비 4억2천만원 들었으니까 우리 군비 들인 만큼 우리 군민들에게 실익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역도인이 우리 고성군에 몇 명이나 됩니까?
우리 농업인에 비하면 눈곱 반만큼도 안된다고요.
이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배려를 해야 되느냐는 말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되었고, 도비 3억원 확보했어요?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2013년도 도 예산에 올려놨습니다.
최을석위원  올려놨다는 말이지 확보되지는 않았죠?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최을석위원  이것은 추경에 올렸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렸습니다.
최을석위원  그리고 투·융자심사는 기획감사실에서 하죠?
○ 재무과장 남기길  예.
최을석위원  투·융자심사 이것이 뭐하는 것입니까?
투·융자심사가 뭐하는 것입니까?
5대 행정사무감사 시에도 한번 다루었는데 투·융자심사가 뭐하는 것입니까?
이런 것이 필요한 것인지 필요없는 것인지 투·융자심사를 해야 되는데 투·융자심사를 하면 100% 올라옵니다.
물론 재무과장하고 박세용계장에게는 해당 안되는 이야기지만 투·융자심사부터 정말 면밀한 검토를 해야 됩니다.
역도 웜업장 정말 말 못할 사정이 있어서 입을 못벌리겠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면 3억원은 확보할 계획이다?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편성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작업이 끝났습니다.
최을석위원  확보하고 난 다음에 우리 군비 올리십시오.
무슨 말인지 알겠죠?
도비 3억원 확정 문서를 받고 난 뒤에 올리라는 말입니다.
조금 전에 정도범위원님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알겠습니다.
최을석위원  가내시 문서를 받아오든지 도지사 직인 찍힌 문서를 받고 난 다음에 내시를 하라는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이제 못믿겠더라고요.
처음에 와서는 그냥 넘어갔는데 업무를 조금 아니까 그냥 못넘어가겠더라고요.
좌우지간 신중을 기하셔야 됩니다. 웜업장 관계.
가건물 이것이 불법건물이거든요.
고성군에서 불법건물을 지어서, 역도가 얼마나 급한 것인지, 역도 안하면 군민들 다 죽는 것인지, 역도 이것 안하면 죽나요?
밥하고 거의 비슷한 것인가요? 나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실내 리모델링 관계 10억원 확보했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최을석위원  아까 정도범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 20억원 가지고 됩니까?
가설계 내놓은 것이 있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아직 군비가 충당이 안되어서 발주를 못했습니다.
기본계획 발주를 해야 되는데, 도비가 이렇게 편성되어 있으면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최을석위원  본 위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안되는 것은 아닌데 본 위원은 분명히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느냐 하면 30미터 이내에 이번에 돈을 100억원이나 들여서 국민체육센터 짓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면 되거든요.
우리 고성에 체육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유지관리비, 아까 류두옥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유지관리비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가 볼 때 앞으로 여러분들 인건비하고 유지관리비하고 받아가면 맞을 것 같아요.
세입은 자꾸 줄지, 국·도비 확보 적게 하지, 조금 있으면 공무원들 월급하고 건물 유지관리비 하면 거의 맞을 겁니다.
건물 짓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물론 리모델링해서 하면 좋죠.
의회도 금칠해서 하면 좋죠.
그렇지만 금칠해서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의회에 금칠하면 되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신중을 기하셔야 되고, 앞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예민한 사항이거든요.
10억원정도 올려서 그 뒤에 또 죽는 소리 해가지고 5억원 더 올리겠다고 밀어붙이고, 이런 것이 어디 한두번입니까?
그래서 정확하게 10억원, 이것이 될지 안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된다면 10억원을 어떻게 할 것이라는 가설계를 하십시오.
가설계해서 해주시고, 만일 된다면 활용방안도 이제 돈을 좀 받아야 됩니다.
활용방안도 연구하시고, 또 관람석 정비라든지 많은 체육인들의 소리를 듣고 리모델링해야 됩니다.
저야 체육에 대해서는 무지하니까 특별한 의견을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만 이용객들의 의견을 듣고, 특히 관람석 정비라든지 방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보완해서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세요. 만약에 된다면.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시설계장님, 공부를 많이 해오시든가 안하고, 발령 받은지 얼마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국민체육센터가 있지만 동계훈련이나 여러 가지 행사 때문에 기존 쓰고 있는 체육인들의 활용도가 극히 저조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설명을 충분히 하셔야죠. 우리 위원님들에게.
세분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과장보다 담당계장이 알아서 하셔야 됩니다.
과장이 업무에 대해서 잘 알겠습니까?
과장에게 맡겨놨다가 이렇게 됐어요.
실무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판단하셔야죠.
웜업장이 역도장 맞습니까?
부대시설입니까?
정의는 안내리셔도 되는데 우리가 5대때 분명히 현장의정활동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2009년도 업무보고서에 보면 총 사업비가 24억원이었습니다.
국비 5억원, 도비 12억원, 군비 7억원 이렇게 24억원이었어요.
2010년도에 31억원으로 올랐습니다.
2010년도 후반기에는 29억원으로 내려왔어요.
2011년도에 29억원이었고.
그래서 마무리가 29억원으로 됐어요.
국비 10억원, 도비 12억원.
그때 무슨 이야기를 하셨는지 아십니까? 현장의정활동시에.
웜업장이 없어도 되느냐,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왜 이 사업비에 포함을 안시키느냐고 이야기를 하니까 “국비·도비와 광특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군비는 전혀 안해도 됩니다. 포함을 안해도 됩니다.”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사항이 지금 와서 4억2천만원입니까?
아무리 우리나라의 전용 역도경기장이고 고성에 있지만 실제 군비가 이렇게 들어가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요.
절약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유일한 전용 역도경기장 아닙니까?
왜 군비로 해야 됩니까? 우리가 관리 다하면서.
이것은 도비나 광특에서 해결해야 될 사항입니다.
남아있는 것도 반드시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왜 사기치느냐 했어요. 그 다음에 가서.
그렇게 해도 다음에 현장의정활동할 때 역시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군비 필요없다고.
녹취도 못하고, 기억은 생생한데.
이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과장님들은 금방 있다가 가고 바쁘니까 한 말을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담당계장이 직접 챙기고, 말씀하실 때 자료도 정확하게 전달하십시오.
어차피 마무리는 하셔야 되는데 될 수 있으면 군비 빼고 확보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시고, 안되면, 나중에 최선을 다해보고 안되면 군비 신청하세요.
군비 4억2천만원 다른 데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 아닙니까?
여기 안넣어도 되는 돈입니다.
담당자 입장에서는 빨리 해서 마무리를 하고 싶겠지만 한템포만 더 늦추어서 한다면 가능한 부분입니다.
참고를 하십시오.
○ 체육시설담당 박세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2012년도 제4차 고성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7.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의원발의)
(11시 24분)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류두옥의원, 정도범의원, 황보길의원, 송정현의원, 황대열의원, 최을석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이신 류두옥의원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두옥의원  류두옥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제정이유입니다.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흡연 및 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본문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 조례안에 대하여 입법예고하고 보건소와 협의한바 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 조례는 본문 제11조와 부칙 제2조로 규정되어 있으며, 제1조 목적은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와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하였으며, 제2조에서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흡연”등 용어의 뜻을 풀이하였고, 제3조에서는 흡연방지에 대한 군수의 책무를, 제4조제1항에서는 도시공원중 조성이 완료된 지역, 자연공원, 절대정화구역, 어린이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제2항 및 제3항은 금연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수렴절차를 정하였고, 제4항은 광범위한 야외지역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흡연구역을 따로 지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금연구역 지정 후 금연구역의 변경 또는 해제절차를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금연구역의 표시절차를 정하였습니다.
제7조에서는 금연구역의 설치 및 설비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8조에서는 금연구역 설치 시 일정한 표지의 부착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고, 제9조에서는 자원봉사자활용 및 그 활동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제10조에서는 금연구역내 흡연자에 대하여 3만원의 과태료 부과·징수 근거를 정하였으며, 제11조에서는 이 조례시행에 필요한 시행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으로 제1조 이 조례의 시행일은 시행규칙 제정 등 기간에 대하여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는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는 폐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류두옥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최정운  전문위원 최정운입니다.
의안번호 제1376호로 회부된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기존의 「고성군 금연·금주구역 지정조례」운영상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고, 법령 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근거를 마련하는 등 개정해야 할 사항이 많아 기존 조례개정 보다는 새로이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금연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과 시행규칙 제정이 필요하므로 그에 따른 기간확보를 위하여 조례시행을 2013년 1월 1일로 하는 등 내용상 문제가 없으므로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도범위원  정도범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금 버스정류소 금지구역을 포함 요구했으나 삭제하였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정석철  이것은 저희들이 법리해석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던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 버스터미널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법에 명시가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미처 해석을 못하고 정류소라고 이렇게 명칭을 해놓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삭제되어야 된다고 판단됩니다.
정도범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홍식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고성군 금연구역 지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0분 산회)

  
○ 출석위원(4명)
     김홍식     정도범     최을석     류두옥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최 정 운
  속     기     사          김 현 주
○ 출석공무원(5명)
  기 획 감 사 실 장        도 평 진
  행   정   과   장        이 수 열
  재   무   과   장        남 기 길
  문화관광체육과
  체 육 시 설 담 당        박 세 용
  보   건   소   장        정 석 철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홍 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