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4회 고성군의회(제1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7년  7월 12일(목)  10시 03분
○ 장 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선임의 건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03분 개의)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 선임으로 본 위원회가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고성군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통보된 위원 명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존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어경효의원, 최을석의원, 제준호의원, 송정현의원, 김관둘의원 이상 5인입니다.
오늘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 선임과 간사선임, 2006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비비와 결산안은 소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 안건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이 선임될 때까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관둘위원님의 사회로 회의가 진행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위원입니다.
전문위원이 보고한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본 위원이 연장자로서 사회를 맡게 되었습니다.
위원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44회 고성군의회 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 위원장직무대행 김관둘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고성군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토록 되어 있으며,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선임은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김관둘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은 위원장에 김관둘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인사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두 건의 안건심사는 2006년도 예산이 고성군의 발전과 군민들을 위해 적재적소에 쓰여졌는지, 그리고 예산안 승인 당시의 의도대로 집행되어졌는지를 확인하는 중요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심도있는 심사로 지방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위원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과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 간사선임의 건
                                  (10시 07분)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위원회는 간사 1명을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하여 주신대로 제준호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간사선임의 건은 간사에 제준호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제준호위원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먼저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위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심사함에 있어 위원장님을 보필하고 여러 위원님의 의사를 받들어 위원회 운영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 위원장 김관둘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전년도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총무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총무위원회 전문위원들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 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045호로 접수되고 2007년 7월 3일 회부되었으며,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본 특별위원회에 상정되었습니다.
예비비는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함에 있어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 예산 규모 1% 이상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출에 대하여는 다음 연도에 의회의 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으며, 예비비는 지방재정법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긴급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2006년 회계년도에 지출된 예비비는 6억1,180만8,500원으로 집행사유는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피해가 발생되어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하여 재난지원금 지급과 응급복구를 위한 중장비 임차료 등의 예산으로 지출되었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사항별 예비비 지출사유 및 지출결정액은 적정한가, 연도말에 예비비 지출을 결정함으로써 예산이 사고이월된 것은 없는가 등을 심사하여야 할 것이나 금번 제출된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재해발생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집행목적과 타당성은 적절하다고 보여지며, 주민생활의 불편해소를 위한 재난지원금 지급이 예비비로 지급하여야 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었는지에 대하여는 판단하여 심사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06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
                                  (10시 12분)

○ 위원장 김관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안건으로서 별도의 제안설명 및 상임위원회 전문위원의 보고는 생략하고 본 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총괄검토보고를 듣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유사봉  전문위원 유사봉입니다.
고성군수가 제출한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의안번호 제1044호로 접수되어 제144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되어 예비심사를 거친 후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 상정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결산서 및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46조에 의한 결산승인은 제1차 정례회 회기내에 처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고성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07년 5월 17일부터 6월 5일까지 20일간의 결산검사를 거쳐 검사의견서가 첨부되어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먼저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의 주요내용을 살펴 보면 총 세입예산 현액은 3,090억6,173만4천원이며,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징수결정액은 3,150억6,590만원을 징수 결정하여 실제 수납액은 3,110억1,274만1천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99%가 징수되었습니다.
2006년도 세출예산 총 결산은 예산현액 3,090억6,173만4천원 중 지출액은 2,332억7,060만6천원으로 집행율이 75.4%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은 583억3,720만원이고 집행잔액이 174억5,392만7천원이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예산현액 2,963억990만7천원 중 집행액은 76.5%인 2,267억8,491만5천원이 집행되고 583억3,720만원이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으며, 111억8,779만2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예산현액이 127억5,182만7천원 중 집행액은 50%인 64억8,569만1천원이 집행되었으며, 62억6,613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총 세출 예산현액 3,090억6,173만4천원 중 명시·사고·계속비등 이월액은 18.8%인 583억3,372만원이며, 집행잔액은 5.6%인 174억5,392만7천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예산의 전용은 인사행정 정보시스템 구축 외 4건에 3억4,800만원이 집행되었으며, 계속비는 고성군 하수관거정비사업, 백악기 공룡테마파크 조성사업, 고성군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 해군교육사령부 유치예정지 부지확보사업 등 4건에 110억4,259만1천원을 집행하였으며, 예비비 지출은 예산액 55억9,320만원으로 2006년 7월 10일 제3호 태풍 에위니아로 인한 사유시설피해 재난지원금 등 2건에 6억1,180만8천원을 지출하였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군이 갚아야 할 채무의 2006년도말 현재액은 262억6,510만5천원이고 2006년도말 현재 공유재산은 총 1,397억5,186만4천원으로 전년도보다 464억8,038만7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2006년도말 현재 물품현황은 총 24종 276건에 31억851만8천원이며, 신규취득은 36건에 4억5,250만2천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등으로 7건에 1억1,628만6천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결산은 예산과정의 마지막 단계로 지방의회의 의결에 의하여 성립된 1회계연도의 세입세출에 대한 집행실적을 일정한 형식으로 정리한 기록의 표시이며, 의회의 승인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전년도의 예산 및 집행사항을 주민에게 공지하기 위한 절차로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고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인 것입니다.
예산은 예정된 사실의 예측이며, 결산은 그 예산의 집행실적으로 제반 군정의 지출행위가 예산에 근거하여 행해지므로 예산현액과 결산이 일치하고 있는지, 책정된 예산을 의도된 목적대로 사용하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결산하는 것이며, 이러한 집행기관의 재정집행사항의 감독을 통하여 장래의 재정계획수립이나 예산편성과 집행에 대하여 지표로 활용될 것이며, 결산검사에서 검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대책을 세우도록 하여 유사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촉구하여야 할 것이며,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한 결과를 참고하여 심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관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각 상임위원회별 충분한 질의와 답변을 하였으나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된 4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9분 산회)

  
○ 출석위원(5명)  
    김관둘     어경효     최을석     제준호     송정현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유사봉
                              강호양
                              김차영
  사   무   직   원           임선애
○ 출석공무원                없음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관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