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1년 5월 2일(수) 11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11시 00분 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6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군수제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지역경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와 관련 특별회계세입세출의 범위 및 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등 기금운용에 따른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특별회계 세입의 재원 및 세출의 대상 안 제5조의1, 2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심의위원회의 신설입니다.
 이것은 안 제9조1항에 되어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자치법규정비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이 없었습니다.
 다음 신·구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제1조에 보면 목적 이 조례는 중소기업법 제3조 및 지방자치법 제33조의 규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개정안에 제1조 목적에 중소기업법이 아니고 중소기업기본법입니다.
 중소기업기본법과 지역균형개발및중소기업육성에관한 법률 제43조의 규정에 의해서 법 명칭표기를 바로 잡는 사항과 목적 조항을 완화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제5조의 1 기존 조례에 보면 제5조 특별회계설치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5조의 2 부분이 별도로 신설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 특별회계 설치에 따른 세입세출의 범위를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5조1항은 세입부분에 대한 범위를 지정하는 사항으로서 특별회계세입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한다.
 1. 일반회계 전입금
 2. 기금의 운용수익금
 제5조의 2는 세출부분을 지정하는 부분입니다.
 특별회계세출은 다음 각호로 한다.
 제13조의 2항 규정에 의한 이자차액 보전금
 2. 기금 및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다음 제9조1항은 신설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기존의 조례 제10조에 보면 융자대상인의 선정 적격여부를 군 조정위원회에서 심의토록 되어 있는데 이 조정위원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능률적 심의를 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융자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도 조례 및 각 시군조례에도 공히 별도 융자심의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9조1항의 위원회 설치는 1. 융자대상자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한다.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현행조례 제10조 융자대상자의 선정 이것은 군수는 제9조에 의한 융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지원대상 적격여부 등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다를 이 조정위원회를 앞서 위원회 설치하는 융자심의위원회를, 위원회를 바꾸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골자는 지역경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기 조성된 기금을 제83회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시 우리 의회의 승인을 받은 2001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운용계획을 올해 처음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98년도에 제정한 동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하여 시행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려는 것으로 동조례 내용중 융자대상자 선정 등을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군정조정위원회가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군정조정위원회의 구성은 대부분이 금융기금 등에 대한 전문성이 없어 지원대상 적격자 선정 등의 심의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사계전문가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려는 것으로 동 조례 개정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행정자치부의 지방자치단체 위원회운영 지침에 의하면 위원회의 신규설치를 지양하고 가급적 조정위원회로 대처하라는 지시사항에 역행하는 사항이 아닌지 검토가 요망됩니다.
 또한 경영안정사업의 대출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게 되면 기금부족 등으로 운영에 차질이 예상되지 않는지 등에 대하여 제출자의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도있는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재욱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검토보고한 위원회하고 조정위원회하고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그리고 새로이 설치하는 위원회는 지금 현재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심의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 능률적 심의와 또 융자위원회를 별도로 설치해서 여기에 대상되는 사람들은 위원장을 부군수로 해서 7명 이내로 유관기관단체대표, 취급금융기관 대표, 담당과장, 기타 위원회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해서 7명 이내로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 융자와 관련이 있는 기관단체를 지정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원활한 융자심의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군정조정위원회를 하면 실과장이라서 그 기능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거치기간이 없네요?
 거치라고 써 놓았는데.
 지금 현재 기존 조례에 보면 경영안전자금이 2년 되어 있고 기술개발자금이 3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기존에 3년 되어 있는 것으로 발란스를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1년동안 다 갚는다?
 2년은 이자만 넣고 1년동안에 다 갚는다?
 금융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2년은 안맞기 때문에 도와 중앙의 경영안정자금 발란스를, 조건을 맞추어주는 것입니다.
 2년거치 1년상환 괄호해서 3년이라든가 그렇게 되어 되는 것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3년으로 바꾼다는 내용입니다.
 기존에 보면 대출기간하고 괄호해서 거치기간을 괄호내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없앴거든요.
 그래서 총 대출기간은 3년으로 하면서 그안에 거치기간을 2년으로, 그리고 대출 총 기간은 3년이고......
 내가 보기에는 2년거치 1년 일시상환이거든.
 분할상환이 아니고.
 그러니까 3년이 되거든요.
 거치기간을 2년으로 하면 1년 일시상환을 해야 되거든요.
 3년으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 보면 제일 마지막에 제3호 시설현대화자금의 대출기간은 거치기간중 해 놓았는데 각각 3년이라면 거치기간이 3년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대출기간을 3년으로 하되 2년거치 1년 일시상환이라든지 그렇게 말이 분명히 되어야되지.
 이 거치기간.
 거치기간은 표시를 하게 되어 있다 보니까 그것을 3년으로 해놓고 이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거치라는 것은 이자만 넣는 것이고 다음 3년내에는......
 "(청취불능)"
 기존의 별표 조례에 보면 융자조건에 대출기간 해놓고 괄호 열고 닫고 거치기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안정자금 2년, 기술개발자금 3년, 대출기간만 정해놓고 거치기간은 명시를 안해놓은 상태입니다.
 그것을 3년 해가지고 2년 거치기간을 명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바꾼다는 이야기입니다.
 별표 수정하는 방법은 아까 앞에 제시한 그 방법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청취불능)"
 어느 금융기관에 가도 다 그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2년거치 1년일시상환 그렇게 하면 3년 되지 않습니까?
 대출기간을 이렇게 해놓고 3년에 각각 3년으로 한다 이렇게 해 놓았는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2년, 2년 해서 4년상환이 되는데.
 우리는 이야기하면 알 수 있지만.
 대출기간은 3년이고 거치기간이 2년이다고 고쳐야 됩니다.
 별표 1을 수정해 주기 위해서 이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볼 때 쉽게 이해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용어가 2년거치 3년상환이라 이렇게 표기를 하게 되면 총 융자기간이 3년인데 2년은 이자를 받아들이고 3년째 되는 해는 다 상환해야 된다 그말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 해 될 때는 균분상환이라는 말을 붙이는데......
 그렇게 하면 5년이 되는데.
 2년은 이자만 내고 3년째부터는 원금을 갚아라.
 부의장님처럼 하면 5년이 됩니다.
 한꺼번에 원금을 다 갚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 놓으면 나중에 자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혼돈이 많이 됩니다.
 그때 지금 우리가 생각하기로 2년거치 1년 4회 균등상환으로 했습니다.
 그 조례가, 원래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거치기간이 없이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그부분을 수정하기 위해서 한 부분이고, 저희가 다시 융자를 시행할 때에는, 9월정도에 시행하면 7월정도에 공고를 할 것이거든요.
 그때 융자계획을 할 때 협약된 것이 있고......
     "(청취불능)"
 시행은 2년거치 1년균등상환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청취불능)"
 대출기간 괄호 거치기간 이것은 없애고 대출기간란중 3년으로 한다는 말 아닙니까?
 거치기간은 괄호를 넣으면 안됩니다.
 대출기간란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거치기간은 괄호로한다 이렇게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거치기간 표시를 하니까 전체 수정을 다해야 되겠고.
 그 말은 대출기간하고 거치기간하고 포함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대출기간은 대출기간란중 2년을 3년으로 하고 거치기간은 괄호로 한다, 괄호에 2년으로 해놓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하면 말이 맞습니다.
 대출기간에다가 거치기간 괄호하면 안됩니다.
 그렇게 해도 되고, 별표를 수정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별표를?
   별표는 그대로 놔두고 수정만 해주면 됩니다.
 3년은 3년으로 그대로 놓아놓고, 2년되어 있는 것을 당초 조례에 보면 2년하고 3년, 3년 되어 있거든요.
 3년된 것은 그대로 놓아놓고 2년 되어 있는 것을 3년으로 고쳐주고.
 수정해야 됩니다.
 대출기간은 3년이고 거치기간은 2년이다 이렇게.
     "(청취불능)"
 안수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지금 위원회가 실과장들 7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죠?
 그러면 유관기관 단체장들중에서 어떤 분들이 심의위원으로서 지금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때 그때 합니까?
 그 구성을 하기 위해서 규칙을 정할 것입니다.
 지금 현재 규칙을 입법예고를 한 상태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조례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1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현장의정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간에 늦지않도록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명)
 이계수   안수일   정재욱   곽근영   김명하   김문수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정종우
   사   무   직   원           김현주
 
○ 출석공무원(1명)
   지 역 경 제 과 장           조경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계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