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록

제1호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08년 7월 2일(수)  10시 00분
○ 장 소 :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
2.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

심사된 안건
1.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2.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제출)

                         (10시 00분 개의)  

○ 위원장 최을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군수제출)

○ 위원장 최을석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건설도시과장 정윤준입니다.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선박구성부품제조 및 기계제조업체로서 조선산업 발전과 국내외 수출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며, 공장 확장의 적기를 맞이하여 고성군에 입지를 마련하여 원활한 산업활동을 수행코자함에 있습니다.
군관리계획 결정내용으로는 사업명은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이 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고성군 상리면 자은리 산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주)지노테크 외 2개사이며, 사업면적은 91,888㎡로서 약 2만8천평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96억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청취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 11월 9일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제안을 받아서 2007년 12월 26일 군관리계획 결정 입안신청을 하였으며, 2007년 12월 27일 군관리계획 결정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3월 6일 사전환경성검토 주민열람 공고를 하였고, 2008년 5월 9일 군관리계획 결정 관련실과 협의를 마쳤습니다.
근거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고드릴 순서는 계획의 개요, 군관리계획 결정안, 건축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획의 개요로서 입안제안은 고성군 상리면 자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되겠으며, 위치는 부포사거리에서 이하공원묘지 쪽으로 약 500미터 거리에 위치한 자은리 산11-1번지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 목적, 사업시행자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상지 입지여건은 고성군의 중심부에 위치한 대상지는 고성군청에서 서쪽으로 약 1.5㎞거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상지 남측은 임야로 형성되어 있으며, 동∙서∙북측은 전답으로 토지이용형태가 혼재된 상태이며, 도로는 주변으로 북측은 국도33호선이 동서방향으로, 서쪽으로는 지방도 1016호선이 남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반경 10㎞권역내에 연화산도립공원이 있으며, 남산공원이 위치하고, 20㎞권역내는 조선산업특구지역이 위치하여 있습니다.
전경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입니다.
표고 및 경사분석이 되겠습니다.
표고는 해발 170미터미만이 약 71.3%이며, 경사는 20도미만이 71.4%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현황으로서 지목별로 임야가 97.5%이며, 전이 2.5%입니다.
그리고 소유자별로는 100% 사유지가 되겠습니다.
5페이지, 현황종합분석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고, 기 허가구역에 대하여는 2만8천㎡에 관하여 개발행위허가가 기 났으며, 금번 혼합림 쪽으로 확장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 군관리계획 용도지구 결정조서입니다.
구역명은 자은지구개발진흥지구이며, 구역의 세분은 산업개발진흥지구이고, 제한내용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로서는 대상자의 공장부지 신설계획에 따라 당해부지에 산업개발진흥지구를 지정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도모코자 함에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용도지구의 변경에 대한 결정도입니다.
참고하여 주기 바랍니다.
8페이지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구역명은 자은지구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이며, 구역의 세분은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되겠습니다.
결정사유로서는 본 지노테크, 영선테크, 성하산업은 2007년 1월 1일에 설립된 선박구성부품제조업체로서 조선산업발전 및 국내외 수출증대로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고자하며, 금회 공장의 확장적기를 맞이하여 고성군에 입지를 마련, 원활한 산업활동을 수행하고자 함에 있으며, 따라서 본 부지의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한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하여 토지이용의 효율성을 도모함과 동시에 고용창출효과를 통한 회사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기여코자 함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입니다.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총 91,888㎡중 공업용지는 52,087㎡로 56.7%이며, 녹지용지가 30,343㎡로서 33%를 차지하며, 공공시설용지가 9,458㎡로서 10.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결정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시설종류는 도로이며, 등급은 중로2호로서 폭은 15미터입니다.
연장은 426미터가 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도면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조서입니다.
총 4개 블록으로 블록1은 23,425㎡이며, 블록2는 21,121㎡, 블록3은 5,947㎡이며, 블록4는 1,594㎡로서 모두 공업용지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에 대한 결정조서입니다.
계획내용으로 블록1의 지정용도는 공장이 되겠으며, 건폐율은 60%이하 용적율은 150%이하이며, 높이는 15미터 5층이하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블록2와 블록3은 같은 지정용도로서 공장 및 관리사무실 창고가 되겠습니다.
건폐율, 용적율, 높이는 블록1과 동일하며, 블록4의 지정용도는 블록1 공장의 관리사무동이 되겠으며, 건폐율, 용적율, 높이는 블록1과 동일합니다.
16페이지입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페이지입니다.
건축계획으로서 부지면적은 (주)지노테크가 21,121㎡이며, 동수는 공장 1동, 창고 1동, 사무실 1동이 되겠으며, 영선테크는 부지가 25,019㎡이며, 동수는 공장 1동, 사무실 1동이 되겠으며, (주)성하산업은 5,947㎡로서 동수는 공장 1동, 사무실 1동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건축배치도입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9페이지, 표준단면도입니다.
도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08호로 접수되어 2008년 6월 22일자로 제152회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정사유, 청취내용은 조금 전 건설도시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은 각종 수요에 대응한 개발과 보전 등 합리적인 배치를 통하여 균형 있는 기반시설을 결정하기 위하여 군의회의 의견을 요청하는 것이며, 자은지구의 용지 구성비율은 총 면적 91,888㎡중 공업용지가 52,087㎡로 56.7%에 해당되며, 녹지용지가 30,343㎡로 약 33%에 해당됩니다.
또 공공시설용지 도로가 99,498㎡로 10.3%입니다.
편입되는 지목별 토지이용현황은 총 21필지 91,888㎡중 임야는 20필지 89,604㎡이며, 전이 1필지로 2,284㎡로 주변지역과 균형 있고 친환경적인 개발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합니다.
신청지 주변의 환경과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경제활성화, 지역주민의 이해관계 등을 심사하여 의회의 의견을 제시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준호위원  제준호위원입니다.
건설도시과는 산업단지만 하고 허가는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잘 아실지 모르겠는데 주변의 민원인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처음에는 민원이 반대하는 입장도 있고, 자은마을에서 조금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다 이해하고 큰 민원이 없습니다.
제준호위원  부포로 올라가자면 좌측에 공장부지를 닦고 있는데 비만 오면 황토가 하천으로 흘러내려온다고 밑의 면사무소 주변에 있는 분들이 쓴소리를 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쪽은 하다가, 설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런 점이 없게끔, 나중에 설계서를 가져오면 건설도시과에서 심사를 합니까, 안하죠?
이것만 해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습니다.
제준호위원  나중에 지역경제과에 설계서가 들어오면 건설도시과에서 잘 챙겼다가 주위에 민원이 없게끔, 민원을 해소할 수 있도록 아량을 베풀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최계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계몽위원  최계몽위원입니다.
계획구역의 토지매수는 다 되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토지매수는 다 되었습니다.
최계몽위원  방금 민원이 없다고 했는데 민원이 저는 일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확실하게 없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이 부분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맞은편의 산업단지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최계몽위원  이쪽부분에는 없네요?
산업단지하려고 하는 데는 있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최계몽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군도3호선 있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곳에서 공장으로 가려면 그쪽에서 좌회전을 해서 가야 되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군도3호선에 대한 도로부분은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좌회전 대기차선이 있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현재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러면 차가 지나가면 뒤차가, 좌회전 차량이 많아지면 뒤에 있는 차들이 전부 정지해 있어야 되는데, 안그렇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대기차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그리고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쪽공장, 이 공장의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있습니까?
여기에서부터 낮아서 이렇게 올라가면서 차츰차츰 높아지는 것이 맞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높아지면서 이렇게 바로 들어가면 될 것인데 왜 꺽어서 이렇게 들어가고...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가운데 중로로 지정되는 이것은 위의 블록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진입되는 이 도로는 밑의 블록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이것도 올라가는 것 아닙니까?
내려가는 것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여기까지 올라와서 여기서부터는 평지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내림입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그 부분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올라가는 것이고, 밑의 이쪽부분의 도로는 지금 내려가는 도로이기 때문에 2개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하고 이 공장 입구하고의 차이가 1미터정도 납니다.
이것은 위 블록으로 나는 진입도로고, 올라가는, 경사도가 좀 있고, 이것은 내려가는 도로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김홍식위원  담 사이가 15미터이상은 안될 것 아닙니까?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예, 그렇게는 안됩니다.
김홍식위원  그렇게 안되는데 이렇게 경사도가 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제가 한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공장을 만들어서 허가를 내어서 다른 사람에게 넘긴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거든요.
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법적인 하자는 없고, 그러면 공장을 하나 만들어서 넘기는데 얼마씩 받고 이런 식으로 하면 문제점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노계장, 한번 이야기 해 보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올 때는 한다고 들어오거든요.
개발이라든지 승인이 되고 나서 바꾸는 것은, 넘기는 것까지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오너가 와서 일을 해야 되지, 이렇게 해서 차액을 많이 남기면 결국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고 한데...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이 부분은 당초 개발행위 할 때, 실제로 지구단위확정을 했기 때문에 소유권이 다 넘어왔거든요.
기존 개발행위, 소규모공장을 할 때는 기존업체가, A라는 업체가 있는데 지금 지구단위 하면서 B라는 업체가, 확실히 들어올 업체가 정해졌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것이 지금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하나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고, 다시 뒤에 돈 대어 주는 사람이 있고 그렇다고 하더라구요.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실제로 공장을, 도시계획입안을 하는 부분은 공장을 만드는 사람이나 공장을 가동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모든 작업이라든지 도시계획을 다 못하니까 그런 부분이 부분 부분 되어있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법적인 하자는 없고?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예.
○ 위원장 최을석  그러면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도시계획담당 노규섭  예, 우리가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은 도시계획입안자체를 안해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이것도 엄연히, 이 회사도 팔아넘긴다는 이야기를 본인들이 하더라구요.
지노테크하고 있던데요. 보니까.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3개업체입니다.
○ 위원장 최을석  아무튼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할 수 없고, 다음 주위의 민원부분은 두 분 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하셨는데 제가 늘 강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돈 좀 있다고 해서 기존 살고 있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없는 놈이 살겠습니까?
돈 좀 있다고 해서 잡음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지역경제과도 나오셨고, 건설도시과장도 오셨는데 이 부분에는 반드시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가교역할을 공무원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 지구는 별 의논이 없고, 선동과 자은지구 그쪽은 민원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런 부분에 주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도시과장 정윤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의견청취의 건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군관리계획 『자은지구 산업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 계획안(군수제출)
(10시 33분)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안에 대하여 재난관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재난관리과장 제인호입니다.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중 도 재난관리기금 2억8천만원이 지원됨에 따라 사업량 변경 및  군기금사용분 증가를 반영한 2008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을 수립하여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금조성액이 12억5,889만9천원이며, 조성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및 이자수입, 도 기금보조가 추가로 되겠습니다.
용도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생략하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운용총칙의 설치개요입니다.
설치근거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과 고성군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가 되겠습니다.
설치목적은 각종 재난의 예방 및 재해발생 수습, 응급복구 등 재난대책에 소요되는 경비 충당이 되겠습니다.
이 재난관리기금이 설치된 년도는 2005년에 설치가 되었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이 되겠습니다.
2007년말 현재액이 8억1.700만원입니다.
2008년 조성계획에는 수입이 4억4.200만원이고, 지출이 4억5천만원으로 800만원이 감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말 현재액은 8억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고란의 수입재원은 자치단체 출연금이 1억3.200만원, 이것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도 보조금이 2억8천만원, 이자수입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운용계획 변경의 변경사유는 앞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도 재난관리기금 2억8천만원 보조에 따른 군기금사용분 증가가 되겠습니다.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이 8천만원으로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을 의회 승인을 받은 상태입니다.
변경내용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 8천만원이 4천만원으로 4천만원이 감액되고, 월흥소하천 정비사업에 도 기금과 군기금 부담금 2억원, 남포항 호안정비사업에 도 기금 1억5천만원, 군비는 일반회계에서 충당하였습니다.
해양오염사고 방재장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태안 기름유출사고로 인해서 오일 휀스 등 구입에 도 기금 3천만원, 군 기금 3천만원 해서 도 기금 2억8천만원이고, 군 기금 사용분이 1억7천만원 해서 4억5천만원이 지출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이 되겠습니다.
수입은 당초 9억7,889만9천원에서 2억8천만원이 증가된 12억5,8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출연금이 1억3,156만원, 이것은 우리 군비의 출연금이 되겠습니다.
예치금 회수가 2007년말 현재 8억1,733만9천원, 이자수입이 3천만원 되겠습니다.
변경내용에는 출연금은 그대로 군비 1억3,156만원이고, 보조금이 도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기금이 2억8천만원, 예치금회수도 그대로고 이자도 3천만원 해서 12억5,88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은 고유목적사업비 2008년 당초예산에 계획을 세운 8천만원에서 변경이 4억5천만원으로 되어서 3억7천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예치금은 8억9,889만9천원에서 8억889만9천원으로 9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4페이지의 수입계획과 5페이지의 지출계획은 앞서 설명드린 사업비를 예산서 양식에 의해서 기재를 해놓은 사항이 되어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가 되겠습니다.
현재 기금은 경남은행에 8억889만9천원이 예치되어 있습니다.
정기예금이 8억800만원이고, 2008년 사용분 4억5천만원은 보통예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김질대  전문위원 김질대입니다.
의안번호 제1107호로 접수되어 2008년 6월 24일자로 제1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된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출일자 및 제출자,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조금 전 재난관리과장의 제안설명으로 생략하고,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고성군 재난관리기금운용 관리조례 제6조에 의거 재난예방, 재해발생수습, 응급복구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설치한 기금이며, 이번 도 재난관리기금 2억8천만원 보조에 따른 군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는 것으로 2007년도말 8억1,733만9천원에서 도 보조금 2억8천만원이 전입된 전입금 1억3,156만원, 이자수입 3천만원으로 총 12억5,889만9천원의 기금을 조성하여 고유목적사업에 4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기금예치에 8억889만9천원으로 편성코자 하였으며, 기금의 지출계획이 효율적으로 편성되었는지 여부를 심사한 후 본 계획안을 승인함이 타당할 것으로 검토보고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홍식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식위원  김홍식위원입니다.
과장님, 예치를 할 수 있는 곳이 1금융권만 할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그것은 아닙니다.
잔여예산은 일단은 군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군금고에?
경남은행에 예치되어 있네요?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기금은 경남은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1금융권만 예치할 수 있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농협하고 군금고만 할 수 있습니다.
김홍식위원  군금고만 가능합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예.
김홍식위원  그러면 이것을 군금고가 아닌 다른 곳에 예치하려고 하면 어떤 조치를 해야 됩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그것은 안됩니다.
김홍식위원  아예 할 수 없습니까?
○ 재난관리과장 제인호  예, 할 수 없습니다.
김홍식위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최을석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계획안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08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변경)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  

  
○ 출석위원(4명)  
    최을석     김홍식     제준호     최계몽
○ 출석사무직원
  전   문   위   원           김 질 대
  사   무   직   원           김 현 주
○ 출석공무원(2명)
  건 설 도 시 과 장           정 윤 준
  재 난 관 리 과 장           제 인 호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최 을 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