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록

제1차
                                                               고성군의회사무과

○ 일 시 : 2023년 6월 2일 (금) 09시 30분
○ 장 소 :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심사된 안건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09시 30분 개회)

○ 위원장 김석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정숙 의원 등 6인 발의)
○ 위원장 김석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이정숙 의원이 대표발의를 하고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의원께서 공동 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이정숙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정숙 의원  이정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일부 개정에 따라서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의 가산징수 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들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 ‘공무원의 여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공무원 여비지급 구분표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3조의2,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제1항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수령한 경우 부정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별표 ‘국내 여비 지급표’는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15호로 접수되어 2023년 5월 18일 자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역량평가 개선권고에 따라 여비를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경우의 가산징수금액을 상향 조정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이정숙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의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공무원법」 제46조 및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제18조의8에 따라 부당수령에 대한 가산징수액 및 징수절차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희태 의원 등 6인 발의)
(09시 35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김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이정숙 의원께서 공동발의한 조례안입니다.
대표발의자인 김희태 의원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616호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 의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각종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2023년 5월 10일 본 의원 등 6인의 의원의 찬성으로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안 제7조 국내 및 국외여비는 별표3의 의원 여비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8조제2항 의원이 「지방자치법」 제100조제1항제3호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출석정지 기간에 해당하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의 2분의1을 감액하여 지급하도록 규정을 신설하고, 안 제8조제3항 의원이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유로 공개 회의에서 경고 또는 사과 징계를 받은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월정 수당의 2분의1을 징계 의결을 받은 달과 다음 달의 지급액에서 감액하도록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9조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는 「고성군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희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16호로 접수되어 2023년 5월 18일 자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국내여비 지급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지방의회의원이 재직 중 비위행위로 인하여 각종 징계를 받거나 구속되는 경우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여 예산 낭비를 방지 하고자,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 김희태 의원 등 6인의 의원이 공동발의 한 안건입니다.
상위법 개정에 따른 국내여비 지급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것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되나 다만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고한 질서유지의무 위반에 따른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제한은 징계처분에 따르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이 내용 파악해보셨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예.
이쌍자 위원  개정안에 보면 제8조제2항제1호에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하거나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제2호 ‘의장석 또는 위원장석을 점거하고 점거 해제를 위한 의장 또는 위원장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하였을 때’ 이런 부분이 있는데 거름 장치가 조금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왜냐하면 의장이나 위원장의 개인적인 판단에 의해서 좌지우지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장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 의회사무과장 김근  이 부분은 그 자리에서 경고를 준다고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 따라서 위원회.
이쌍자 위원  윤리위원회?
○ 의회사무과장 김근  윤리위원회 특위를 구성해서 결정되어야 하지, 했다고 바로 그렇게...
끝나고 나면 말씀드리려고 메모를 해놓았는데 그냥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스갯소리로 ‘1회 경고다’라고 말하는 것은 자제해야 할 사항입니다.
편하게, 자연스럽게 분위기를 이어간다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자제를 해야 할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한다고 해서 바로 2분의1을 감액하고 하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이쌍자 위원  어쨌든 징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감액은 동의를 합니다.
그게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의장이나 위원장의 권한이 너무 커지고 권한에 대한 남용의 우려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실 우려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조금 걱정되네요.
윤리위원회를 열어서 한다고 하지만 어찌 보면 다수당에 유리할 수밖에 없는 상황도 있고요.
이런 부분이 좀 걱정은 됩니다.
그런데 고성군의회 의원님들의 역량을 믿고 가는 것은 동의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희태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의원  김희태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조금 생각을 해봤고요.
위원장님이나 의장님의 역할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 이쌍자 위원도 말씀하셨다시피 자기의 주장을 너무 많이 표출하는 것도 좋지 않다, 왜?
의장님과 위원장님들은 위원장님 나름대로 위원회에서 하던 행동을 할 수 있고 말씀할 수 있지만 의장은 우리 군의회의 대표입니다.
대표자가 나름대로 권리를 크게 가지고 하는 부분도 저는 이쌍자 위원님께 동의를 하고요.
물론 윤리나 모든 부분들에서 잘못이 있으면 당연히책임을 물어야 하는 의무는 있습니다.
분명하지요.
그러나 어떤 조례안을 만들면서 한 번 더 고민하고 심각하게 판단해서 조례안을 만들면 좋겠고요.
동의는 합니다, 저도.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냉정함보다도 그에 대해서 정확히 짚어보고 생각나는 대로 ‘내가 의장이다, 위원장이다’ 하는 부분을 내려놓고 정말로 우리 군민을 위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이쌍자 워원에게 동의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답변을 할 상황은 아니지요?  
김희태 의원   답변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 의회사무과장 김근  답변을 하라면 답변을 하고...
김희태 의원  물어보세요, 위원장님.
○ 위원장 김석한  사무과장님 먼저 답변하십시오.
김희태 위원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사무과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나 의장님, 의원님들께서는 선출, 선거를 해서 당선되었는데 그분들의 개인적인 감정을 가지고 할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객관적인 증거, 객관적인 판단에 의해서 다수가 공감하는 부분에서 그렇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취지를 공감한다는 부분은 전체 조례 자체를 공감한다고 생각하고, 이런 일이 없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있어서도 안 될 상황이고, 그런데 의장님이나 위원장님께 정확하게 하면 사실 권한을 상당히 준 것은 사실입니다.
이때까지 그 부분에.
그런데 믿고 법에 의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제가 잠시 답변을 드리면, 개정이유가 있습니다.
「공무원 여비 규정」 일부 개정에 따라 여비지급 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그 조례안 중에서 국민권익위원회 또는 「국회법」 제163조와 동일하게 일부개정조례안에 발의를 하셨고 그 부분에 따라서 위원님들이 비리나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었을 때 윤리특위가 열려서 법대로 하자면 2분의1을 감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전체 고성군의회 의원들은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보고, 권한을 남용할 수 있는 부분을 걱정하시는데 그것은 우리 위원들의 자질이 있지 않겠습니까?
만일 권한을 남용했을 때는 우리 군민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잘 처리될 것입니다.
하여튼 이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서 개정하는 것으로 이해해주시고 김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희태 의원  알겠습니다.
(「김희태 의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하는 위원 있음)
(웃음)
○ 위원장 김석한  김희태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으니까 제가 그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에 대하여 별다른 문제점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고성군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기록중지 09시 47분)

(기록계속 09시 50분)


3.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군수제출)
(09시 50분)

○ 위원장 김석한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결산승인안은 5월 2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재무과장이 제안설명을 하였으므로 위원회 제안설명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재무과장의 제안설명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조래훈  전문위원 조래훈입니다.
의안번호 제2630호로 접수되어 2023년 5월 15일 자로 제283회 고성군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자치법」제150조 및 「지방회계법」시행령 제10조에 따라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고자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입니다.
결산은 회계연도 동안의 세입과 세출예산 집행 등 거래 활동을 계수로 확정하는 것으로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기대효과가 나타났는가에 대한 평가, 예산의 적정집행 여부 및 계획대로 사용 여부, 위법지출 여부 등에 대한 확인과 군정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경비가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등을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집행을 위한 지도 및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기본적인 자료로 활용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2022년 회계연도의 의회사무과 예산현액이 12억1,669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10억6,973만4,720원으로 집행률은 87.9%이며 집행잔액 1억4,695만9,280원의 발생원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상반기 의원 역량강화교육 미실시, 각종 행사 축소 및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에 따른 것입니다.
의회사무과는 효율적인 의정운영을 위해 적극적 의정지원을 통한 선진의회상 구현목표로 정책목표로 삼아 연간 의사일정에 맞는 회기운영과 대외교류 협력행사 추진 등을 통한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의정활동 수행지원이라는 두 가지 성과지표를 세웠으며 결과적으로 두 가지 모두 지난해 대비 성과는 향상되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재고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재무과장님 오셨는데 인사 한 번 해주세요.
○ 재무과장 최대석  수일간 행정사무감사 하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갑자기 결산하니까 드릴 말씀은 없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김석한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쌍자 위원  이쌍자 의원입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재무과장님, 경리팀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상임위 별로 다시 승인안이 올라올 것입니다마는 파악을 했을 때 의회의 집행률이 87.9%이면 전체적인 퍼센트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 재무과장 최대석  재무과장입니다.
이월이 2,200억원 정도 되니까 조금은 많다고 보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은 예산 자체가, 사업이 적으니까.
전반적으로는 사업을 계속 펴고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늘었다고 보입니다.
이쌍자 위원  지금 정부 기조가 잉여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단속을 하고 추가 재원은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가고 있어서 올해는 재무과장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집행률을 더 높일 수 있도록, 잉여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최대석  예, 이월금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쌍자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김석한  김희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태 위원  김희태 위원입니다.
기금결산에 보면 옥외광고 발전기금 있죠?
○ 재무과장 최대석  예.
김희태 위원  당면해보다도 증감이 한 1,900...
(「상임위에서 하세요」하는 위원 있음)
○ 위원장 김석한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본 안은 해당 부서장에게 결산검사 과정에서 충분히 시정 등 개선하도록 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보고서 및 예비심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7분 산회)

  
○ 출석위원(6명)
  김석한     허옥희     이쌍자
  최두임     김희태     이정숙
○ 출석사무직원
  의 회 사 무 과 장           김    근
  전   문   위   원           조 래 훈
  속     기     사           김 소 영
○ 출석공무원
  재   무   과   장           최 대 석
○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 석 한